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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4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04-24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총 2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소규격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조2항은 2019년 11월 26일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은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10ℓ, 일반용 종량제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제명을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시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3호 ‘동일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44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45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 중복 또는 저촉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위탁 가능 업체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어쨌든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무게보다는 부피로 정량화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무게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 문제가 있어서 줄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0ℓ 또 음식물봉투 20ℓ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100ℓ 같은 경우 4월달 현재 재고량이 10만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량만 소진하고 더이상 제작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개정된 자치단체는 현재 제작 물량만 소진하고 더이상 제작을 하지 않고 75ℓ가 최대 쓰레기봉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정하는 김에 100ℓ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았어요? 어차피 조만간에 그게 저기 할 것인데 그때 가서 또 개정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삭제하지 않고 제작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황이 바뀌면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 봉투를 작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음식물 쪽은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20ℓ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들기가 무겁다. 그 대신 5ℓ로 하기에는 음식물이 좀 많고 20ℓ로 하기에는 좀 많고 그래서 중간 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으셨고요. 75ℓ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민원은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하시는데 할 때마다 ‘도저히 무거워서 맨날 파스도 붙이고 힘들다 이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도에 환경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것을 중요시해서 지침을 자꾸 주니 용인시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고 올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100ℓ에 담았던 것을 나눠서 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는 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한 적은 없고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셨고요. 저희가 다른 시 네 군데에 해당 실무자들하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고 그쪽 시민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불편하다 그런 문제점은 특이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튼 향후에 반대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봉투를 줄여놓으니까 나누어 담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100ℓ를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동적으로 내버려뒀다 이런 말씀 아까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반대로 역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개정하는 때에 100ℓ짜리, 20ℓ짜리 없애지 않고 일단은 그대로 뒀다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 봤더니 두 가지네요, 그렇지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분리·보관 배출요령 조례에 명시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투 추가 제작하는 부분인데요. 분리·보관 배출요령 조례 명시가 어떤 내용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가용성 폐기물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봉투에 놓으신 것은 저희가 소각을 시키고 재활용 용품하고 대형용품, 연탄제, 보통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용성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내보내 십시오라고 그게 사실 시행규칙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라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김희영위원

법령이 언제 바뀌었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작년도 11월 26일날 개정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빠르게 조례에 명시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배출요령이나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거나 이런 부분이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 교육 부분에서도 자주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민들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시요원들을 통해서 무단배출이나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곳은 집중단속하고 또 그 지역을 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면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조례 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를 계기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규격을 줄이는데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쓰레기 차량 올리는 중에 허리부상은 15%이고 그다음에 작업 이동 중에 넘어지는 게 19%이고 차량에서 떨어짐에 따라서 18%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부분이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작업 이동 중에 넘어지는 것하고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은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래서 안전장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이 후진할 경우에 운전자가 뒤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뒤에 스톱워치 버튼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또 후방카메라도 전 차량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작업 이동 중 넘어짐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는데 성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사고가 적기는 한데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직장 내 교육을 통해서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쓰시고 안전화, 안전장갑, 보호복을 꼭 입고 작업을 하시도록 매달 교육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항상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42호 용인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2024년까지 약 25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중 3개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약 750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관리업무 범위를 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체계화, 전문화 및 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산업단지 위탁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와 3조는 용인시 산업단지 위탁 대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그리고 그 외의 관리업무 위탁기관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은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산업단지 공동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탁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42호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용인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산업추진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해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체계화·전문화 및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사유를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에 있어서 타 시·군 현황을 보면 화성시는 도시공사를 했고 수원시나 안성시, 성남시는 관리공단을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시도 도시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시려고 하는 건데 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도시공사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답변 끝나는 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끝나고 나서 질의 드릴 게요. 우선 관리기관을 도시공사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법에서는 위탁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은 도시공사나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입주기업체는 조건이 있습니다. 15만㎡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50만㎡ 이상에 30개 업체가 모여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25개 산단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입주기업체 같은 경우는 대상 기업이 13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은 묶어서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직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 이사장부터 감사, 이사해서 조직이 형성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가 위탁기관으로서 시에서 승인해 주게 됩니다.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모든 기업체에 수탁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다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입주기업체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할 수 있지만 다 우리가 위탁을 승인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승인이 가능하다 또 관리기관이 없어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인건비 지원은 다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조직이 너무 과대하다. 기존에 있던 체제가 아니라 새롭게 사단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사장부터 해서 6명 이상의 관리 인원이 필요하고 그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다 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반 기업체하고 틀리게 공단은 저희가 입주부터 마지막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전할 때까지도 전부 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행정적인 업무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업무가 산재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말이면 750개 업체가 일단 들어오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굳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도시공사가 문제가 있다면 선정기관을 조례를 만들어서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이 관리를 할 때 비용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어느 정도 대략 예상을 하시나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추계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시에서 직접 할 경우는 전담팀이 3명이 있어서 인건비가 1억 3500에서 2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면 1억 3000,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면 4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만 했는데 최근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5억 정도인데 인건비만 4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사장부터 해서 감사, 이사까지 해서 총 6명으로 조직이 돼 있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보면 2023년도에 비용이 좀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2024년도, ’23년도 되면 저희가 27개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25개 정도가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한 5000개 정도 입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000개가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산지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계로는 도시공사로 했을 때 아까 예산 범위에서 7000만 원을 2024년도에 세웠던 것은 전부 준공이 되면 한 5000개 기업체가 되고 이것을 전체 관리하기 위해서는 2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 된다, 현재 2명에서. 그러면 그 인건비 2명 정도 9급 상당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볼 때 그래서 연 예상 7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더 추가로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교육비라든지 관리 운영비 그다음에 홍보전단지 그런 것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 용어 부분에서 관리기관이 수탁기관을 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3조3항에도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고 4조3항에도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6조에도 그렇고요.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나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법에 보면 관리기관이라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재돼서 사용을 했는데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라는 것으로 해서 괄호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수탁기관이라는 것으로 우리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법에도 분명히 관리기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혼재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같은 용어니까 통일해서 써도 되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럼 그렇게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론은 산단 조성과 관리를 투 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조성은 우리 반도체산단과에서 하시고 관리는 위탁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위탁을 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체 외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우리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생각이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런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아니요, 그것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시겠다고 조례를 제정을 하세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관리기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입주기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위탁하면서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게 되면 다 문을 열어놓는 거지요. 만약에 산단을 만들면 산단으로도 적합하다 하면 산단으로 수탁기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업무 자체가 어떤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돼서 업무량이 폭주 돼 있고 산단입지과는 인허가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직원이 부분적으로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자료 주신 것도 그렇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것이고 그 이유는 도시공사에 잉여인력, 남는 인력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지금 우리 하연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애초에 소통도 안 하시고 협의도 없으면서 잉여인력이 어떻게 남는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위탁받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고 무조건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힘들다 또 입주기업체협의회 대상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렵다 또 산단도 묶어갈 수는 있지만 조직이 형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도시공사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도 안 돼 있고 도시공사의 잉여인력 그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인건비도 적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귀가 약간 들려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의를 전혀 안 했다 그러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지금 협의 안 돼 있다고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협의를 문서도 왔다 갔고요 협의는 했습니다. 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가 도시공사하고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다.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협의는 해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잉여인력이라는 게 어떤 몇 명이 남아있으며 왜 도시공사에서 잉여인력이 생겼다고 하던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사업도 그렇고 사업이 약간 제한이 됐고요 조직이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직원은 뽑아놨는데 실제적으로 그 직원들을 퇴직시키거나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여유 인력이 2024년 이후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일단 인건비는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공사는 어쨌든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용인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인력이 남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도시공사의 조직진단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 번째. 자,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반도체산단과는 한시조직이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한시조직이고 우리가 SK를 염두 해 두고 SK가 들어오고 다 그러면 없어지는 조직이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러면 한시조직인 우리 반도체산단과에서 조성하는 것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관리는 위탁을 주겠다. 그럼 나중에 위탁을 주면 그 수탁기관은 지금 당장은 반도체산단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지요? 지금 당장은 반도체산단과에서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현재 업무는 반도체산단과는 말그대로 SK반도체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산단입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나눠진 게 산단에 관련된 것만 산단입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단입지과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조직을 진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임시조직에서 SK산단이 된다면 조직이 다른 데로 갑니다. 플랫폼시티는 또 플랫폼시티대로 가는데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기업지원과에 산단입지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그쪽 계 업무에서 이 업무를 할 것이고 저희는 지금 이 업무가 조례 없이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산단입지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좀 전에 인건비 부분만 말씀을 하실 때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1억 3000에서 2억이 든다라고 말씀하셨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1억 3000 정도가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큰 차이 안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산단과는 임무만 완성하면 없어질 조직이에요,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기업지원과로 계속 유지하는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계가 하나 생길 것이다, 팀이 하나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건비 비용도 차이 안 나는데 지금부터 팀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위탁을 주려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시면 조성단계부터 관리단계 계속 연속성 있게끔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왜 지금은 위탁을 줬다가…… 한번 위탁주고 다시 우리가 업무를 불러올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그렇지요? 한번 위탁 준 것 다시 업무 가져올 수 있으세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힘들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져올 수 있지만 힘드시잖아요, 현실적으로.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3년 단위로 하니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하시겠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업무가 많으니까 위탁기관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가서 뭐 해야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올해는 3개가 준공단계에 있지요. 2024년도 가야 25개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데는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다른 지자체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는 지금 올해는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지금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왜, 반도체산단과가 임시기구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질 것이고 그때 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할 개연성이 높은데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조직 구성에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위탁부터 주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위탁을 준 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750개인데 750개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작은 숫자는 아닌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따릅니다, 산단은. 그러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부터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체가 하게 되면 부동산 중계수수료 0.9%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수료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관리지침에 보면 2분의 1로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기업들은 이런 수탁기관을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공단을 보면 거기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도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공직자나 또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50개도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니고요. 이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반도체산단과의 조직 업무분장을 보면 산단정책팀이 있고요. 또 산단계획팀이 있고 산단기반팀이 있고 산단지원팀이 있어요. 여기에 또 각 팀장님과 실무관들이 몇 분씩 계시고요. 또 우리 기업지원과를 보면 기업지원팀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팀장님도 계시고 실무관이 네 분이나 계세요, 다른 데하고 틀리게 더 많아요. 물론 여기도 업무가 많다고 할 것이지만 또 공장설립팀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하다는 것,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공감을 한다 하지만 이 업무를 함에 있어 우리가 당장은 3개 업체, 한 750여 기업체 또 4년 후에 돼야 4000, 500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굳이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될지, 임시기구인 만큼 나중에 없어질 조직인데 조직이 없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조직이 재편성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업무를 내가 하지 않고 위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지금이 적절하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업무가 중요한 업무들이 아니다. 기술을 요하는 업무들이 아니고 단순 업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탁 주고자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들인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7쪽에 별표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좀,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한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7쪽 별표에 보면 위탁업무가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일단 행정업무가 있어요. 입주계약이 되면 변경계약 체결, 해지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용지 공장 임대 신고 그다음에 양도·양수 그다음에 설립 등에 대한 완료신고·등록 또 경매 법률에 따라서 공장을 취득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산업용지 분할에 관한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 산업입지과에 오면 거기서 이런 업무를 전부 처리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공동시설 관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입주자에 대한 교육 또 그밖에 업무로 이런 것들을 당장은 아니지만 확대해 나갈 것이지만 기업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대외홍보라든지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이고요. 또 산업단지 입지 수립이나 신청 이런 중요 업무들은 다 시에서 관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한테 주고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도로, 공원, 가로등 그다음 거기에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들도 장래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확대돼서 넓혀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체가 많아지고 하면 셔틀버스 같은 것 그런 것도 멀리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사람들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그것만 발굴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소지들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업무는 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위탁을 주면서 중요한 업무는 시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를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업무들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업무들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여기 입주기업체,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이것을 문서로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산단이 조직돼 있으면 여러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것을 체결 했으니까 이것을 대신 시에 가서 업무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건이고 20건이고 모아서 하면 결재하고 기안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안해서 결재하는 그런 업무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즉결 처리하거나 이런 문서가 나가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기안을 합니다. 공무원이 기안하는데 700개, 800개, 2000개 되는 업체에서 각각 업체의 실무자들이 다 여기 기업지원과에 와서 아니면 우리 과에 와서 ‘나 오늘 계약 체결됐으니까 이 업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다 취합해서 도시공사에서 한꺼번에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가져오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기안을 해서 A라는 기업 이렇게 해서 오늘자로 변경체결 해지됐습니다라고 그런 문서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지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기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뉘앙스가 지금 그 업무를 하는 인원이 지금 당장 2명이면 되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025년도 가면 둘이나 셋이 더 증원이 되면 되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고 엄청난 업무량이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조례의 시기의 적절성,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또 두 번째는 이 조직이, 반도체산단과가 임시조직으로서 언제인가는 없어질 조직이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산단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새로 생겨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느 부서에 이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게 확정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위탁을 주겠다, 위탁을 주면 그 업체는 나중에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750개 업체가 저기한다,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반도체산단과는 아직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기 때문에 1, 2, 3년 업무를 하시다가 정말 입주기업이 폭주하듯 많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든―그때도 분명히 조직이 바뀔 거예요.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요, 해마다 있으니까―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굳이 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안 만들 이유는 뭡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업무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절성에 맞게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 왜?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력이 뒤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굳이 안 만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한시적인 조직이 조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거의 2030년까지 가야되는 조직이, 저게 마무리가 되자면. 그러면 그 안에는 이런 일들을 안 하고 그냥 조례를 안 만들고 있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고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흩어지더라도 하는 기능들에 대한 것은 부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나중에 운영되는 부서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조례의 시급성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것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제가 공무원 한 30년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은 주로 인허가 업무예요. 그리고 대민업무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일이 터지기 전에는 거의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산단은 만들어 놓고 관리는 안 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시에 와서 계속 다른 산단에 비해서 지원하고 또 업무지원, 기술지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인들이 ‘용인시가 도와주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이미지도 떨어지지만 기업인들이 용인시에 머무는 것보다는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크니까 그것은 지금 용인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위탁기관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 전에 ICT 한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공장 등록을 해서 들어오는데 처리 기간은 짧고 그 서류가 제대로 된지 안 된지를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데 이삼일씩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어떤 기구를 만든다 그러더라도 이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기구도 아니고 그래서 기구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로 볼 때는 산업단지 관리가 용이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 중에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과장님,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조직부서에 산단관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런데 안 됐지요? 도에서 승인 안 해 줬지요, 임시기구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기구에서 할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할거라면 그때 왜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조직부서에다가. 그러다 왜 경기도에서 그것을 관철이 안 됐습니까?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물어보세요. 지금 단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라면 서로 공직자들끼리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조직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안 만들어지고 안 됐잖아요. 위탁이라도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안 하게 되면,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산단과가 임시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그 조직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업지원과는 금방 없어질 조직이 아니라 영구 갈 조직이고 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도시공사에 지금 있는 여유 인력이 이 업무를 하기에 준비돼 있는 전문인력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도시공사의 여유 인력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는가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전문인력이라고…… 제가 아까도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인 면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라는 얘기지 이것을 기술적으로 엔지니어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행정업무에 대한 것을 그래도 도시공사는 단순위탁이든 뭐가 됐든 주차장 관리가 됐든 건물을 관리하게 됐든 이런 것들을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엔지니어링 같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성이 필요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단순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산단도 마찬가지고 입주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엔지니어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한 상태에 대한 전문가를 얘기하는 의미이지 그것이 엔지니어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많을 것인데 제가 너무 혼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어쨌든 조성과 관리를 투 트랙으로 가겠다 그것은 관리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때 도시공사로 주겠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장님께서는 그건 확정된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의 말씀이 맞는지 제가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혼돈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올해 안에 25개 업체가 다 준공이 나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4, 5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3개 업체가 준공이 나면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 조례는, 이 위탁업무는 좀 더 우리가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직개편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산단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변해 가는지 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추이를 보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별표 말씀하셨잖아요, 7쪽에.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별표를 보니까 저희 것이 평택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아닌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이것은 최근에 평택시는 이런 공단이 없었고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입주기업체협의회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산업단지공단에 갔더니 ‘이것은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라고 이쪽으로 미루고 또 모르는 분이 이쪽에 협의체 갔더니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 입주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평택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위탁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한 내용은 입주기업자들이 가장 애로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선택된 것을 저희가 과거 것보다는 최근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발췌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을 평택시 것을 주로 비슷하게 위탁업무를 가져왔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우리 용인시 것을 보면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변경에 한함’이 돼 있어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시가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관리 주체 내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모든 행정에 대한 결재 라인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요. 아주 단순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면 변경이라는 인허가라든지 행정적으로 법제화시키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은 변경에 대한 것을 만져서 ‘기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건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요. 이 자체가 변경 처리 이런 것들도 전부 기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가져오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택시에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용인시하고 가장 비슷한 수원 이쪽에는 없어요, 변경에 한한 게. 그리고 법률 33조에 보면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체크 하셨나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다시 한번……
지선

명지선위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는 있을지언정 이 밑에 괄호치고 변경에 한함이라고 써 놓으신 것은 평택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택시도 같이 하다보니까 평택시에서는 그게 필요했던 것이고 저희도 그걸 본따서 만드신 거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기본계획수립 최초는 시가 하고요. 기본계획수립을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은 그 상황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변경을 해 주는데 우리가 변경이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주관을 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승인까지도 위탁기관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기관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별표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이외에 법률에 있는 것은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수원시, 대전시 보면 환경문제도 지금 여기 써놨고요. 9번에 보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별표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표 안에서만 업무가 한정되어 진 것인지 법률에 따라 다른 것 추가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왜냐면 정작 필요한 것은 없어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 전기, 증기, 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같은 것은 진짜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게 지금 두 가지 이상 되는 게 빠졌는데 이것은 평택시 것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정작 기업체한테 필요한 게 뭔가, 얼른얼른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아까 하연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도 그렇게 정립이 안 된 채로 조례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산업단지가 지금 25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표 안에 환경문제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단이 조성이 되면 그 산단에 대한 토지 관리 업체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수도도 있고요 하수도도 있고 폐수처리시설도 있고 인프라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인프라들은 관련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한테 기부체납 되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으면 용인시로 기부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되면 그 업무는 환경과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각 부서에. 그다음에 중수도가 돼 있으면 하수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또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각 구청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연간단가로 보수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는데 도로가 파손됐다, 뭐가 파손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우리 시로 전달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부서로 연결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각각의 업체들이 A라는 업체가 지나가다 보니까―공무원이 계속 주시할 수는 없으니까―도로가 파손됐어요, 가로등이 꺼졌어요. 그러면 가로등 꺼졌다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관리 주체가 있으면 그쪽에 전화해서 우리가 공단이 됐든 산단이 됐든 입주기업체가 됐든 거기서 우리 관련 부서로 전화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요금이 수반되고 또 요금이 수반되는 것은 위탁기관이 되면 조례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 시설 처리 비용에 대한 돈을 걷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를. 그러니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취합해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업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누가,
지선

명지선위원

그 공단분들, 산업단지.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공단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지선

명지선위원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환경친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 25개씩 들어오면 정말 민원이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폐수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서, 솔직히 산업단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무는 좀 부과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지금 보면 대전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용인시는 정말 지금 남아있는 처인구 그쪽,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거기에 보면 기타 부분이 있어요. 기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당장은 하게 되면 수돗물이라든지 용수공급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사용료를 걷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걷어서 사용자들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차근차근 그런 게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 산단이 만들어 지면서 공공처리에서 인프라에 대한 기부체납이 다 이루어지면 각 부서에서 그걸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은 향후에 더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당장은 산단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로 업무 이관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생각은 환경문제는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대상 제일 필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제일 중요하지요 지금 은 환경문제가.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환경문제도 덕성산단 같은 경우 1000t 짜리가 폐수처리시설이 됐어요. 그게 만들어지면 국비 50%, 원인자 50%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만들어진 준공상태를 용인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위탁기관이 되면 산단에서, 공단에서 기업체들이 ‘야, 우리 수돗물도 관리해 줘라, 뭐도 관리해 줘라’ 그러면 관리하게 되면 돈을 더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더 업무를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의 문제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표에 좀 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자세하게.
지선

명지선위원

필요한 업무를…… 글쎄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빨리빨리 설렁설렁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별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환경문제는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기준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위반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위탁업무를 하는 분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그런데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다 통용되는 건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우리가 제외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부체납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위탁업무에서 일단 제외를 시켜 놓고 진행을 한 거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산단 문제에 있어서는,

박만섭위원장

위탁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위탁업무에 대해서만.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별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결국 관리업무의 체계화, 전문화를 위해서 이 조례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인시가 산업단지 관리를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업무를 통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뭘 충족을 해야 되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1년 이후에는 2100개 이상의 업체가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이며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결여되지 않았는지 조금 더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똑같은 의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산업단지 관리의 체계화, 전문화, 기업지원기능의 강화, 관리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도시공사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빼 와서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저는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금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보면 산업단지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에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 절약과 관리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산업관리지침 상위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도시공사로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협의체나 관리공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현재 위수탁에 대한 법을 만들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주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관리지침에 고시내용에 보면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침은 일단 법령은 아니지만 지침은 조례 밑에 있는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김희영위원

2018년 5월 12일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고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지침,

김희영위원

그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지침하고 조례는 상위법 하위법 따지자면 그렇지만 조례가 지침보다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침은 중앙부처에서는 법령하고 시행규칙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지침으로 만들었는데 산통부에서는 아마도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공단 자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전문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김희영위원

강제적으로 못 박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위이지만 일단은 조례를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조항인 거예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만큼 관리,

김희영위원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위탁을 할 때 있어서 지금 법 제30조제2항3호에 따른 산업관리공단에 줘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 제30조제2항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줘야 되는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공사로 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이쪽으로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렇게 됐지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법률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관리업무를 하는 데 그다음에 공단, 입주기업체 또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지정해 놓은 기관들은 수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정 돼 있는 거지요.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명목상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타 지자체 산업관리 현황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공단이 생겨서 관리공단이 하고 대부분 다 관리공단이 해요. 직접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 없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결국은 관리공단이나 협의체를 주기 위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관리권자, 관리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관리기관.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관리기관이라는 게 수탁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하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희영위원

지금 조례 안에서 관리기관하고 관리수탁기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달라요. 그런데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반도체산단과장

관리권자라고 하면 관리권자,

김희영위원

자, 보세요. ‘관리권자 등에 대해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읽어보세요. 다르다고요.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과장님은 직접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를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관리권자 관리기관하고 관리수탁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기관하고 수탁기관은 같은 용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43호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식물방역법 및 농촌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에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4항에서 위임과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는 병해충의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 방제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는 병해충 예찰·방제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와 예찰·방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장비 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43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