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김상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 안희경,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66호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0-67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하였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0조에서 회의록에 자구정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81조에서 방청 신청 및 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회 소관의 조례와 규칙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홍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김상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66호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20-67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의회 운영 상황에 맞춰 일부 내용을 보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2건의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억 6300만 7000원으로 이 중 87.8%인 29억 5109만 4310원을 집행하여 4억 1191만 2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강화된 의정 홍보에서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집행잔액 875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홍보 간행물 제작은 의회소식지 제작 집행잔액 122만 3600원과 알기쉬운 용인시의회 조례만화 책자 제작 집행잔액 300만 원 등으로 총 502만 8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회의실 명패, 사무용품 등 집행잔액 915만 1900원과 의원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제작 110만 8000원, 의원실 집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605만 5700원 등이 불용되었고 의회비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5202만 96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53만 2190원,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1060만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 집행잔액 52만 2770원과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참여자 급식비 집행잔액 97만 68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는 급량비 집행잔액 242만 4000원과 행정장비 운영비 집행잔액 960만 1000원 등 총 3418만 1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33억 5800만 3000원에서 2억 5226만 4000원을 감액한 31억 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라디오를 통한 의정홍보비 7872만 원,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탁교육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비 6000만 원과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1억 13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1000만 원, 직원 교육여비 276만 원, 의원 자체교육 및 공공위탁 교육 5800만 원,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기념품 구입비 289만 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상되는 잔액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로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각각 10%씩, 국내여비는 30~50%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홍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6300만 7천 원으로 이 중 29억 510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억 1191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율을 보면 강화된 의정홍보 97.8%, 홍보간행물 제작 91.6%,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85%,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93.8%, 기본경비 76.2%로 기본경비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사업은 외빈초청여비 119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관련 예산 750만 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출전 1000만 원, 수임‧고문 변호사 변호료·수임료 900만 원 등 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사업내역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중 교육여비 3.6%, 의원국외여비 17.8%, 의원 자체교육 및 공공위탁 교육 8.6% 등으로 2019년 9월 돼지열병 발생으로 국외출장 및 행사·교육 등이 취소 및 연기되어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낮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집행률은 예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31억 57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2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관련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를 일정비율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로 현 실정에 맞도록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고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에서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019년도 연도별 결산 현황을 제가 봤더니 87.8%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13% 정도 됐는데 이게 의원 연구 해외 연수 가는 것 이런 금액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예년보다 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9월에 돼지열병이 발병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3회 추경 때 삭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계속 추이를 봤는데 돼지열병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별 진행현황에 보면 전부 70%,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 23%, 21.3% 이런 것 있어요.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덜 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의원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렵고 해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섭
문경섭의정담당관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률을 높여서 의원님들 역량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결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33억 6300만 7천 원 중 29억 510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1191만 2천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억 573만 9천 원 중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비 당초 1억 1310만 원 감액하는 것에서 1억 179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원 국외출장 수행 지원비 당초 6000만 원 감액하는 것에서 54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 및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