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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244회 제1본회의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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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6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9일 김상수·황재욱·안희경·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미진·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발의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발의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자영·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 의원 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연자·박남숙·김기준·남홍숙·박만섭·윤원균·황재욱·이제남·장정순·안희경·김진석·윤재영·정한도·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안희경·박남숙·장정순·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발의 한 분 찬성으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한도·강웅철·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발의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남숙·강웅철·정한도·김기준·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발의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이제남 의원 발의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안희경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하연자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6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변경 등 2건의 공유재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3건의 결산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 중 31건의 안건은 6월 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안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원동·신민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의 출석은 6월 12일과 6월 24일이며 주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경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희경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연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17일부터 19일 그리고 6월 23일까지 총 4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연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연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유진선 의원, 김진석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윤환 의원, 하연자 의원, 박원동 의원, 박남숙 의원, 신민석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금회 상정된 결산 승인안 3건과 예산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내역은 총 세입은 3조 859억 원이며 총 세출은 2조 5792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5066억 원으로 이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40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대비 각각 2330억 원과 26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세 수입 증가 및 보조금 수입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 및 국토·개발 분야의 지출 증가가 되겠습니다. 반면 결산상 잉여금은 이월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5458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2조 6172억 원을 수납하고 2조 270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3470억 원 중 이월액은 1504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12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03억 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84억 원이며 회계연도 중 1339억 원을 수납하고 9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13억 원 중 이월액은 144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액은 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결산내역은 수입은 1405억 원이며 지출은 1051억 원으로 차기이월금으로 3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성과로는 6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으로 수입·지출 결산내역은 수입은 1991억 원, 지출은 1112억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857억 원이며, 경영성과로는 398억 원의 당기순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43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635억 원을 조성하고 526억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8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초소근무자 국내여비 지급 등 4건에 2억 741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차 경제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43억 원이 증가한 3조 56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840억 원이 증가한 2조 659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16억 원이 증가한 284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8억 원이 증가한 11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8억 원,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125억 원, 국·도비보조금 369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2차 경제지원으로 어린이집 지원 인건비 11억 원, 소상공인 경제안정 지원 106억 원, 택시종사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1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조정을 통해 29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2474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71억 원 과 시비 부담 76억 원을 포함하여 37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유가보조금 105억 원,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24억 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으로 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9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11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둔전 공영주차장 조성 22억 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38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1034억 원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37억 원,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90억 원보다 519억 원이 증가한 1810억 원으로 이동읍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6억 원, 모현·용인·기흥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결산안은 6월 16일까지 예산안은 6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은 6월 19일까지 예산안은 6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