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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4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6-11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연자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박남숙·김기준·남홍숙·박만섭·윤원균·황재욱·이제남·장정순·안희경·김진석·윤재영·정한도·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1호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하연자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1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하연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연자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인권 취약계층인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자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안녕하세요.

유향금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이렇게 연령을 언급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상한선은 24세 이하라고 정해놨는데 하한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하한선은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하한선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혹시 의원님 생각해 보셨어요?
연자

하연자의원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할 대상을 근로 관련된 기준을 갖고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충족하면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한 나이가 제한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래서 특별히 하한선을 주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신 거예요?
연자

하연자의원

예, 이렇게 목적에 따라 범위가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선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뭔가 정의를 할 때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명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지 24세 이하인 사람만 말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인데 그러면 9세부터 24세가 다 이 노동인권 보호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연령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생각과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이 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거든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8조2항을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을 정의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운영을 맡기는 것과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항 안에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별도의 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자

하연자의원

지금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3조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문구를 조정해도 아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분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자

하연자의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제7조도 보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친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든가 그런 지침에 의해서라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 타 지자체 사례를 하나 보면 그 친화사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가 있는 반면에 따로 정의해서 이렇게 고시를 해서 지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정해서 홍보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지원이잖아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러한 어떤 기준을 명시할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저희가 여기에 그러면 단조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원할 수 있다는 포인트로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더 완벽하게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시행규칙이나 이렇게는 별도로 다들 두지 않은 상황이라 또 담을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더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을 그냥 명시,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원할 수도 있고 따로 정한다 선정에 대해서 만큼은, 이렇게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조례안에 다 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은 정회시간에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하연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해야 하겠으나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에 의해 수정한 사항이 많아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남숙·장정순·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2호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관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의 정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점검과 환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2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안희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희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자 등에게 최소한의 장례비용 및 절차지원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유사사업과 현 조례 시행으로 인한 공영장례 사업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부서간 논의와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경

안희경의원

기존에 제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의존하면서 인간 존엄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는 삶을 살고 마무리까지 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국가가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는 사망 이후에 본인의 시신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기 때문에 보장할 의무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에서는 무연고자나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희경

안희경의원

기존에 각 구청 사회복지 담당에서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사망,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3년 동안 저희 용인시에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현황을 살피다보니 기존에 그 절차과정에 어떻게 밟고 있었었나 그걸 찾아보다가 기존에는 어떤 시신을 운구하는 가운데 경찰서와 그리고 지역의 각 읍면동에 연락돼서 그 시신이 안치되면서 결과적으로 찾을 수 없는 무연고자들 있으시잖아요. 그 분을 찾다가 찾다가 그동안에 용인시에서는 평온의 숲으로 안치해서 무연고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절차과정이 전혀 없어서 저는 예우를 갖추면서 그래도 용인시에서 지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 무연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용인시가 절차과정에 없다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용인시가 절차과정에 없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요?
희경

안희경의원

기존에 5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비 지원 현황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신을 운구하고 보관해 놨다가 직장으로 바로 옮겨졌잖아요.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그분들의 존엄을 장례비용 지원해서 사후에 평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휴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의원님 지금 용인시가 무연고자 사망자나 고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우 잘 하고 잘 모셔드리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의원

당연히 하고 있지요.

김상수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용인시가 잘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경

안희경의원

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용인시가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게?
희경

안희경의원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없잖아요.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다음에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을 의원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2015년부터 제가 ’19년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무연고자가 ’15년도에 4명, ’16년도 1명, ’17년도에 6명, ’18년도에 7명, ’19년도에 6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연고자가 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장례, 병원이 용인시는 9군데에서 그분들을, 뭐라 그러지요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잘 모셔다가 잘 해서 안치까지 하잖아요.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잘 용인시가 그분들을 충분히 예우하고 해서 보내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희경

안희경의원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나 조례가 이번에 2020년 3월 16일쯤에 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시행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저희가 용인시에서 그래도 최초로 먼저 한번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에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부분인데.

김상수위원

이것 최초 아니에요. 의원님 부천시도 있고 안산시도 있고 안양시도 있고 성남시도 다 있어요. 공영장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희경

안희경의원

위원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3월 16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경기도 조례는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 안양시도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의원님. 여기 그렇게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공영장례가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있어요.
희경

안희경의원

그래서 위원님 현재 물론 잘 하고는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장례 없이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하는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형식으로 했어요, 용인시가.

김상수위원

의원님 사람이 사망을 하면 24시간 내에 장례를 못 치러요.
희경

안희경의원

당연하지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 용인시가 장례식장에서 9군데나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희경

안희경의원

잘 하고 있어요.

김상수위원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예우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영장례에 대해서 예우도 하고 그분들을 잘 모셔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경

안희경의원

저는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죽음에 대해서 기왕이면 용인시 예산지원으로 고인의 사후 쓸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이 조례에 담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음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위원

아니요. 이것 보면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의원님 아시지요?
희경

안희경의원

예, 부랑인.

김상수위원

아니 부랑인 아니에요, 무연고자. 물론 부랑인도 포함되겠지요.
희경

안희경의원

행랑자는 다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무연고자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요. 이게 언제 제정이 됐냐면 2015년도에 제정하고 ’19년 12월 13일 날 다시 개정을 했어요. 저는 이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공영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의원

저희가 그분들을 그냥 바로 이렇게 시신을 운구해서 냉동보관 하셨다가 그 절차 없이 그냥 직장을 하시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의원

근데 저는 기왕이면 예우를 갖춰서 삼일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향이라도 피워줄 수 있는 그런 예우를 갖춰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달라지겠지요.

김상수위원

의원님 지금 그러면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무연고자에 대해서?
희경

안희경의원

90만 원.

김상수위원

9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희경

안희경의원

예, 시비 100%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빈소도 차려놓고 싶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빈소를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설령 아무도 조문을 안 오고 아무도 없는데 빈소를 차려서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아무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희경

안희경의원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공영장례는 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김상수위원

공영장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갖춰서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19년도에 6명 그렇게 저희가 다 모셨다고요. 의원님,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용인시에서 잘 하고 있고 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이런 조례가 있는데 굳이 공영장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의원

위원님 장제비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는.

김상수위원

장제비 별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희경

안희경의원

기존에 보면 경기도 국·도비와 도비, 시비가 내려오는 기초에 근거해서 내려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장제비로만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100만 도시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연고자 사망처리를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나 3, 4년 것을 제가 살피다보니 기왕이면 예우를 갖춰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행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60만 원 정도 예상 범위를 생각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기존에도 잘 하고 있지만 용인시에서 그래도 조금은 예우를 갖춰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김상수위원

의원님은 지금 더 그분들을 예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당연히 잘 모셔드리고 마지막 가는 길 잘 예를 갖춰서 해 주는 것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빈소를 차린다? 빈소를 차려서 사람이 없는데 빈소를 차리면 뭐합니까?
희경

안희경의원

빈소를 거창하게 차려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분들을 삼일을 모셔서 빈소를 차리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희경

안희경의원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김상수위원

어떻게 그럼 누가 거기서 있으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희경

안희경의원

그래서 위원님 공영장례라는 것은 공공이잖아요. 용인시에서 그래도 그것을 관심 갖고 그분들에 보편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김상수위원

지금 해 주고 있다고요 의원님, 충분히 우리가.
희경

안희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일장이라든지 십일장 이렇게 장은 치르지 않고 직장을 하고 있다고요, 직접.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원님 사람이 돌아가시면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할 수 없어요.
희경

안희경의원

당연하지요.

김상수위원

다 검안하시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갖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한다고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잘 모셔드리는 것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하는데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빈소를 마련해서 삼일을 모시거나 이틀을 모시거나 하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물을 차려놓고 아무도 없는 빈소를 그냥 차려만 놓으면 뭐합니까. 무연고자들이잖아요.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분들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정회해도 될까요?

김상수위원

예, 정회해 주세요.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총 2건의 안건은 장정순 의원 발의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황재욱·명지선 의원 등 총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73호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 의료인 등의 책무를,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를,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를,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방역조치, 예방조치, 소독 의무, 손실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3호 보건정책과 소관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장정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고 있어 이에 용인시의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명지선 의원 등 총 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74호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형서점과 인터넷도서 구매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74호 도서관정책과 소관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장정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정의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하였으며,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서점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독서생활 증진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0-58호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자를 알기 쉬운 순화어로 정비하고자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8조는 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의 신분, 운영 등 위원회의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8조, 11조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계’를 ‘시사’로 ‘회무’를 ‘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58호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신분 등을 현행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예전에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었다가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 부분이요?

유향금위원

예.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용인 이전에 군지를 만들 때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시가 되면서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매년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라요. 시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보면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이 내용이 있다가 2012년에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12년에 만들어진 것은 그 전에 2011년도에, 조례의 근원은 애초에 처음 1980년도에 만들어져서 군 시절을 거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례의 일반적인 개정사항들을 다 끌어갈 때 그때 이 기본 조례의 존재에 행정 개정이 될 때마다 끌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 개정에,

유향금위원

그럼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96년 시가 되면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때 조례의 규칙도,

유향금위원

예전에는 용인군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라는 조례가 있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용인군지편집위원회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시사편찬위원회라는 조례명으로 된 게 언제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996년 3월 1일자로 조례에 제8호로,

유향금위원

1996년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시사편찬위원회가 운영됐던 적은 언제가 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99년도에 편성돼서 2005년 12월까지 1차로 존재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여기 위원이 상임위원이 이 조례를 근거로 위촉돼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향금위원

그럼 2011년부터 ’14년까지도 활동이 있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상임위원이 위촉이 돼서 600년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용인 100년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임위원만 활동이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상임위원이 활동이 있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유향금위원

먼저 말씀하실 때도 2007년에 용인시 600년사 만들 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014년 말까지 강남대 교수님이 상임위원 위촉돼서 4년간 있으시면서 600년사 준비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60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시사편찬위원회로 운영돼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때는 이름을 별도로 해서 만드셨다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나눠져서 별도 그 조례를 구성하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활동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전에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시행 규칙에 담겨 있는 위원회 임기 부분이 이번 조례로 담겨졌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 상임위원 및 보존 위촉기간이라는 부분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임위원과 보조원 제도는 삭제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칙은 폐지를 했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이 존재했던 2014년 말까지 이 조례를 근거로 상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했는데 그 이후로 상임위원 위촉이 없어졌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사편찬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채용부분은 인사파트의 채용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뺐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좀 전에 시행규칙을 폐지하셨다고 그랬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에 거쳐서 시행규칙은 빠지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시행규칙을 폐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통과된 다음에 폐지되는데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 대한 폐지 심의를 거쳤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 심의 끝난 이후에 폐지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절차가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지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옮기신 건데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지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폐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그렇게 밟아서 지금 이제 전부개정조례안 하시는 거니까 따로 시사편찬위원회가 활동할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조례 정비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5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목적은 2020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대상지인 용인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의 행위신고가 완료되어 2020년 5월 18일 용인시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센터 운영에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위탁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으로 처인구 명지대로 16번길 26 역북동에 위치한 용인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되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에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4182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6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7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센터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2020-5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5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에 여기가 민간위탁 주어서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공동주택 주민들과 가장 협의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나요, 기존에?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면 거기도 취약계층 어린이들도 많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418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은 6개월 분을 책정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만 포함된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부수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6개월 치가 돼 있는 것이고 리모델링비가 6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리모델링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평수가 좀 커서 6000만 원 리모델링 들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다른 데 기존에 1호점, 2호점하고 다르게 금액도 책정돼 있고.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양호하고 새 건물이라.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님하고 교사가 네, 다섯 분 정도?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교사는 세 분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세 분하고 그다음에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인가요 아니면?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네 분.
희경

안희경위원

네 분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보면 기존에 프로그램과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봄센터를 하나 구축을 할 때는 기존에 보면 아파트 1호점, 2호점을 작년에 했던 부분에 이번에 민간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또 주민들하고 더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또 리모델링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여기 동양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간담회는 아니어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반영하셔서 잘 준비해서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호, 2호점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줬잖아요, 1호, 2호점도.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고 2호점은 업체가 선정됐고 1호점도 선정이 거의 완료된,

김상수위원

민간위탁?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업체가.

김상수위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차이점이 뭐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직영은 그 말대로 시공무원들이 원 그쪽 센터장님들이나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가서 사줘야 되고 센터장님들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똑같습니다, 예산은.

김상수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거나 민간위탁 주는 거나?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1호점, 2호점 운영해 보니까 운영시간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1호점 같은 경우에는 23명이고 2호점은 25명입니다.

김상수위원

정원 다 찬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혹시 대기자도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대기자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대기자 없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주로 아이들이 시간대 별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1시부터 7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시부터 7시요. 그러면 지금 3호점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을 확보해서 연계 가능이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혹시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들어온 저기가 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없지요. 후원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보통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보면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 확보 및 그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연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조항이 없어서 민간위탁할 때 과연 그런 게 맞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3호점에 지금 40명 정원에 센터장 1명 그다음에 교사가 3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교사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시간은 4시간씩.

김상수위원

4시간씩 2교대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4시간씩 그러니까 한 분이 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김상수위원

세 분이 어쨌든 4시간씩 교대근무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센터장은 계속 상주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센터장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8시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거고요.

김상수위원

8시간 근무하고 상주하고 교사들은 4시간씩 돌아가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하실 거고 센터장이 그것에 대한 어떤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운영 면은 다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잘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