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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6-11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이어지는 격무와 고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자가격리 감시부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업무 추진 등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과를 비롯한 자치행정실, 읍·면·동 등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앞으로도 산발적인 유행을 반복하면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대응 지침과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하였던 각종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여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자체 진단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68호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안 제9조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020-68호 시민소통관 소관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진선·김운봉·김진석·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관련 규정 정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간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진선과 김진석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69호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청년공간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년공간의 사용 및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의 활동 및 청년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020-69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운봉·김진석·이진규·이창식·전자영·이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발의자한테 진행해도 돼요? 지금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그 공간이 아마 추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마다 평수나 이런 부분이 현격하게 틀려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저쪽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저희가 3개구 별로 면적 차이가 있는데 처인구가 35평이고 기흥구가 98평, 수지구가 70평 정도가 됩니다. 수지구의 공간 자체가 처음에 수지구가 정해지고 나서 처인구와 기흥구가 정해졌는데요. 저희가 처인구와 기흥구를 선정,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과장님,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처인구와 기흥구에 임대건물을 얻어서 공간을 구성했고요. 예산 자체가 처인구와 기흥구는 9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임대료에 맞게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처인구는 116㎡의 면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했고 기흥구 자체도 처음에 면적이 신갈동에 선정이 됐다가 농관원이 기흥에 선정된 게 잘못됐다 해서 처인구로 옮기면서 거기에 건물이 저희 청년공간이 들어가면서 면적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냥 단순하게 돈으로 맞춘 거예요, 과장님?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산 범위도 그렇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옮겨가게 돼서 면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처인구하고 기흥구하고 같은 금액인데 한쪽에는 비싸서 35평이고 한쪽에는 98평이 된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신갈에 있는 면적도 사실 처인구와 비슷한 면적이었고요. 근데 국립농산물검사원이 처인구에 생겨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처인구로 옮겨지면서 그 공간에 저희가 청년공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임대료를 보면 역북동은 보니까 5층인데 170만 원이에요. 신갈동은 2층이에요. 임대 차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층까지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접근성도 생각이 고려가 안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공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처인구에 한 열 군데 건물을 검토를 해 봤었고요. 그중에서 적합한 게 삼가프라자 건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데는 100여 평 가까운 평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35평에서 똑같이 그게 진행이 가능한 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프로그램 자체는 강의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는 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구획은 나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자영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0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청년네트워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요한 기능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020-70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진선·김운봉·김진석·이진규·이창식·이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용 추계를 쭉 하셨어요. 여기 보면 심사수당부터 시작해서 청년네트워크 활동비까지 있는데 여기 청년네트워크 킥오프 미팅에서 50명이 18만 원씩 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네트워크 활동비, 식대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누가 여기에 참석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를 당초 계획은 작년에 사실 30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좀 더 늘려서 60명으로 네트워크 청년들을 구성했고요. 예산 차이는 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청년들을 네트워크 구성해서 청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정책발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선발이 돼 있다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구성이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그 과정은 나중에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5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행정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배분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무 위임 조례 및 규칙 일제정비 결과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련 근거 법령 제·개정에 따라 본청과 구청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신고 및 변경 사무를 위임하고 주택거래 신고, 신고내용의 조사 등 과태료 부과징수, 토지거래허가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체납처분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사무 등을 위임하고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빈집정비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0-55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상반기 사무 위임 일제정비 및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 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 사회적·자연적 재난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년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0-56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지침만 따르고 용인시에서 별도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단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청년기본소득이고요. 거기 상위법도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변경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이 뭐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금액이 지금 5 대 5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7 대 3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서 7이고 우리가 3?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7로 높일 수 있잖아, 같이. 그러면 그 정도를 더 용인시에서만 이런 것을 해줘야지. 여기 3년 이상 된 사람만 주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도 내 3년 이상 거주, 도합 10년 이상 거주.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용인에 7년을 살아야 돼?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왔다 갔다 한 기간이 10년 정도 포함이 되거나 용인시에 계속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는 것 그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거로 해서 이제 많이 저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게 굳이 경기도에서 꼭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놨다 그래서 지급하라 그래서 용인시가 이걸 따라가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금액에 플러스해서 같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산만 더 세워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올리셔야 이거를 줄지 말지를 하는 거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준다 그래서 그거를 딱 받는 것은 좀 안 맞고 더 가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더 자르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경기도에서 꼭 굳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돈을 100% 주지 않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검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57호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중복적인 내용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범죄피해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현행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률에 위임 없이 협조의 의무를 부과한 현행 제5조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0-57호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조문이 삭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삭제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이 사항이 2조부터 4조까지가 다 정확히 기재돼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행안부 지침과 관련해서 협의해서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문이 상위법에 있고 그러면 행안부 지침상에는 중복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삭제를 하는 게 맞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시민을 위해서 만드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시민의 복리증진 아니면 재산권 보호, 여러 가지 시민에 부합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누가 봐야 되지요? 공무원들이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조례를 만듭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 조례를 열어보고 용인시가 나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권한이 내 권리가 어떤 것이고…… 시민들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검찰청 산하에,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제가 지금 이 조례만 놓고 보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문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용인시는 어떤 부분은 굳이 일부러 또 집어넣는 조례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례는 용인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시민이 봤을 때 이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조례도 또 같을 겁니다. 근데 이 조례를 시민이 열어봤을 때 무엇을 해 주겠다, 용인시에서 어떤 걸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기의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의견이 ‘중복되는 부분은 법에 있으니까 조례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을 줬고 그래서 이번에 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저희가 2400만 원 정도를 위원회에 줘요. 용인 시민 중에서 범죄로 인해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서 그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도 왜 다 삭제를 하냐, 여기도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랬는데 법무담당관실 의견 쪽에서는 ‘법에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 기재로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이 법무담당관에도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보통 지자체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는 시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걸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행안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용인 시민은 이 조례를 열어놓고―이 조항을 다 삭제했어요―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위법령을 다 들어가 봐야 돼요. 저희도 상위법령을 들어가면서 이 조례를 보지만 상위법령을 들어갈 때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몇 호, 몇 호 들어가다 보면 보통 2∼3개를 걸쳐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럼 시민이 이 조례를 열어놓고서 ‘용인시 조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봤는데 결과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상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항이 내가 보호를 받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조항을 삭제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 같은 것, 지금 우리 조례에 여기 위원회가 없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여기 위원회가 지금 범죄피해자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해서 전체 개정을 하셔야 맞는 거지 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뭐를 뭐…… 지금 2400만 원도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저는 지금 들은 거지, 저희도 모르는 조례의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요. 그러면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 구성 그리고 용인시는 어떻게…… 이게 보통 정부에서 내려오면 정부와 도와 광역시가 같이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범죄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협조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그렇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위 도나 광역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따라갔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를 이 조례에 담고 가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다 삭제해 버리고 나면 우리 지자체는 뭐를 할 것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지금 삭제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꼭 그래서 이 부분을 중복으로 다시 한번 조례의 내용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 없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삭제가 됐으면 마땅히 시민들이 용인시가 이 조례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같이 담고 가야 되지 삭제하는 문구만 다 집어넣고 오셔서 다 빼버리고 나중에 위원회도 없는데 지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여기서는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청 산하에 수원에 있는데 수원 남부권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거기서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지금 많이,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의무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시 시민들한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근데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진석

김진석위원

부담은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례가 없어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근거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게 시장의 책무라고 5조 보시면,
진석

김진석위원

시장의 책무를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삭제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5조에 보시면 관계기관의 협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은 맞지 않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도 상위법을 들어가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삭제된 부분은 그냥 상위법에 가서 찾아서 봐라’ 그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조례를 보실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는 용인 시민을 위한 조례이지 행안부 지침을 따라가는 조례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행안부 지침을 따라갈 것 같으면 그냥 행안부 지침 갖다 놓고 조례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따지면 용인시 조례 다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도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개정을 할 것 같으면 행안부 지침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용인시가 용인시에 맞고 용인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합한 개정 내용도 같이 담아서 가야지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내용 2400만 원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례보다는 서로 알 수 있는,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보호받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실장님께 이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조례는 용인 시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다른 위에 상위법을 근거로 하든 행안부 지침이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복리나 재산,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에 맞는 조례를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각 부서가 올릴 때마다 조례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틀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시에 조례를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건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동

김홍동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53호 사업 위치 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변경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용인시청 내 족구장에 연면적 885평방미터 지상1층 규모로 조성하여 보육실, 체육활동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1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4호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가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반려동물 문화·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처인구 삼가동 149번지 일원에 연면적 1980평방미터 규모로 반려동물 장례공간과 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2022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재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두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53호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양질의 보육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일‧가정 균형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 심의 안건이 사업 위치와 시설물의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재상정된 것으로 기타 특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4호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물장묘 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저렴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로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반영 가능 여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이 사업이 최초 2018년도에 시작을 준비하셨는데 사업비가 중간에 두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안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저희가 ’18년 8월에 직장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당시에는 2017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에 따라서 19억이라는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196만 3000원으로써 예산액이 아니라 어떤 집행의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보다 좀 낮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평균이 210 정도였는데 196만 3000원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19억으로 다소 낮게 책정이 되었던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19년 3월에 다시 인근 광주시나 화성시의 직장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금액이 이 19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변경을 해서 24억 619만 원으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인시에서 공공건축가제도를 2018년 9월부터 도입을 하게 되어서 그 사업을 공공건축가제도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설계 공모도 하고 심의도 하면서 설계를 9월부터 했는데 지금 2020년 2월 정도에 마무리 단계에서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30억 2999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봤을 때 처음에 당초 19억은 기존에 사업비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24억 619만 원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뽑았을 때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인입비 공사 부분이 2억이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족구장에 건립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열린 화장실이나 보건소에서 인입을 하려고 해 왔는데 그게 검토 결과 불가능하게 되어서 본청에서 인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공공건축가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친환경소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공사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처음부터 왜 검토를 하지 못하셨어요, 실무 부서에서? 오배수관 이런 문제, 공모 이런 문제, 공사비 이런 추가되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왜 회계과에서 예측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추가되고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행정과에서 공사를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직 토목직이나 기술직한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청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비를 뽑고 예산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를 회계과에서 산정을 해 준 것이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모라든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옆에서 이렇게 인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토 결과 과정에서 ‘이거는 너무 용량이 작아서 안 되겠구나’라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20억 이상의 사업들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받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맞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사업비를 올려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그 당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무난하게 원안가결로 통과돼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사업들을 변경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을 2018년 이 당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면 원안가결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애초에 2018년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분수대 그 당시의 위치지요. 분수대 토지비용은 26억으로 책정을 하셨고 사업비는 19억으로 책정하셔서 투자심사 받으셔서 원안가결 받으시고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18년도 8월에 이 사업 처음에 수립했을 때 19억은 아무래도 부족한 금액이고 공사비고 아마 24억에서 빨리했다면 가능했을 텐데 공공건축가제도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가가 됐고 인입비 2억 정도는 추가가 됐을 것 같아요, 24억에서. 그래서 26억 정도를 했을 텐데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건축가제도 도입하면서 친환경과 공공성 거기서 나온 설계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아이들 몇 명 있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80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80명 있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만약에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수용,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120명,
미진

이미진위원

120명에 40명이 추가되는 겁니다. 40명이 추가되는데 지금 사업비는 공사비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28억.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358만 원이고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아니, 320……
미진

이미진위원

한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40명 인원의 아이들이 더 수용이 가능한 이 사업을, 한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이용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공직자분들 자녀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공무원.
미진

이미진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직원들 자녀 가능합니까?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무기계약직, 계약직까지 가능하고요. 산하기관은 아직,
미진

이미진위원

안 되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왜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무기계약직도 지금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대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20%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럴 경우에만 시민을 같이 모집을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공직자도 부족한 상황이라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미진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의 이용 범위는 공직자분들과 무기계약직―그러니까 공무직이지요―자녀 어린이가 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 외 산하기관이랄지 퇴직공무원이랄지,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시의회 의원님들의 자녀랄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전히 공직자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한 평당, 제가 용인시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공사비를 알아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건축비용을 봤을 때 심히 괴리감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주실 때 최근에 인근 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진행했던 자료를 주셨는데,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료를,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건축비용들을 알아봤을 때 많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아봤을 적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건축비 비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공건축가제도에서 설계한 공사비 차액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샘플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해서 구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저희와 거의 비슷하게 340이나 309만 8000원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기본으로 공사비가 좀 높게 나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있는데 긴축재정을 지향해야 하는 용인시도 같이 긴축재정을 지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안 수립에 있어서 다소 호화찬란한 어린이집을 건축한다는 지탄을 받을까 좀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그게 단순히 건축공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향후적으로 증축을 위해서 기계설비나 모든 배관설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건축비 비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사업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이 사업비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과연 심의위나 용인시의회가 그때 당시에 원활하게 원안가결이 됐을지 의문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두 번이나 사업 공사비를 변경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40명의 아이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올리셨는데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점이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명이 추가로 입소가 가능한 것만을 위한 것보다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인당 최소 필요한 면적이 ㎡당 4.29㎡가 필요한데 현재 어린이집이 그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넓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시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과장님. 사업을 한번 준비하실 때 실무 부서와 전문적인 어떤 의뢰를 통해서 충분한, 철저한 사전 준비된 이후에 우리가 심의도 받고 용인시의회 동의도 얻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처음 시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무 안일하게 사업비 책정을 하시고 용인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얼마나 많이 행정과에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실무 부서에서 용인시의회에 계속 자료를 합리화시켜서 주시면서 동의를 얻고자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공사비가 너무나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고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2018년도에 2019년 공유재산 정기분 올릴 때 그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공무원 자녀가 아닌 시민들의 자녀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좀 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그동안 검토를 하셨나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공직자들도 다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서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에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보다 40명 정도를 확대했다고 했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확대하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 4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용인 시민들의 부모가 들으면 공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적됐던 다른 대기해 있거나 또 대기한 그 아동들 중에서 취약한 자녀들에 대한 방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도 대기자가 많으니 40명을 확대했다고 하면 시민들,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년씩 걸려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드는데 정원 40명 늘리면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짓는 그 자리에 단층으로 짓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사전에 듣기로는 이 단층을 지으면서 층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짓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활SOC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돌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SOC사업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영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단층으로 그냥 직장어린이집 공직자 자녀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공직자 자녀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SOC로 결합을 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용인 시민들, 자녀 키우는 아이들 또는 부모들, 무언가 생활SOC로 결합해 내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거든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효율적인 방법을,

전자영위원

제가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공직자 자녀 늘리는 것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선정된 생활SOC사업들을 전부 다 전국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 돌봄과 생활,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센터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시비만을 가지고, 시 예산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시민들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는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상식선에서는 이것이 사치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에서 보기에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당시에 이 설계비 변경이 포함됐습니까, 올해 초에?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하고요. ’18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토지비가 26억, 건축비가 19억 해서 45억을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에도 저희가 항상 연말 예산안 심사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심사를 받잖아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거는 24억 6100만 원,

전자영위원

2019년도에도 받았고 2020년도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받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텐데 2020년도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냐는 거지요. 적어도 공유재산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었을 텐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공사비가 22억, 다 합해서 24억짜리. 설계비 포함해서 24억이고요.

전자영위원

근데 지금 늘어났다고 그러면 인지한 시점,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거는 이제서 설계가 완공단계에서 30억이 나온 거고요. 아직 2020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30억이 나온 거예요.

전자영위원

제가 다음 차에 있는 반려동물 할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에 공유재산 안에다가 재원조달계획 첨부하시지요. 재원별 당초에 19억, 변경 30억 이렇게 해서 오는데요. 이 재원조달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킹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심의 안건에 올라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잖아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는다 말이지요. 그냥 이게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에 올라오는 건건이 볼 때마다 재원조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사업비 중간중간 설계비 변경되고 이게 너무 일상화 돼 버리면 어디서 예산이 세는지 모르게 또 셀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가 더 있고요.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도 분명히 살폈을 것 같습니다, 공유 재산 안건 올렸으면. 앞서 서두에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시민들 자녀들 중에서 취약한 계층 우선으로 혹시 대기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요. 건물을 10억짜리를 짓든 100억짜리를 짓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우려하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첫 번째 심의 받았을 때 지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답변을 가져왔었어야 되거든요. 이 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한 줄에만, 한 줄만 넣으면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극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례도 아니고 시행규칙에 한 줄 넣어도 이거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생활SOC사업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시 땅 아닙니까,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생활SOS사업이 충분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건물 하나 짓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온다는 거지요.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적어도 필요하더라도 공무원인 자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이건 특권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맨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분수대 말고 족구장 쪽으로 해서 도로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24억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때까지는 3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절차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입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게 30억 2999만 원이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30%가 넘어서 지금 다시 한번 시의회 변경안 올리신 거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했었어요? 2019년, 2020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작게 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2020년 회계연도 하려고 2019년도 11월이나 10월 달쯤에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열리잖아요, 심의회가. 이때까지도 이거를 아직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총?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그랬어요. 설계 막바지에서 2월, 3월 달에 그게 30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번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때 어느 정도 나와서 변경을 하셔서 저희 의회도 상정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저는 잘은 모르지만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게 건축의 공공성과 자연경관의 어울림을 위해서 건축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설계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인가에 처음에 도입됐다고 들었고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이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이것에 적용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사업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 공공건축가제도를 바탕으로 설계해서 나오는 첫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공공건축가 이 제도는 사실은 이제 법제화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건축하시는 전문가들이 공공건축가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좀 협의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부산시, 서울시, 영주시,
진석

김진석위원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공공건축가라는, 일반 건축전문가를 공공건축가라고 칭하면서 시작된 거지요, 이게?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건축 쪽에 어떤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5인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1억 미만인 공사설계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설계를 할 수 있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을 서울시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일반건축물, 민간건축물에도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지.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는,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공공건축물로 보고 있지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도 공공건축물로 보는 거네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청사,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그래서 공공건축과로 가는 것이고?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실제 투자심사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공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공공건축물로 보시고.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뭐가 좀 모순되지 않나요? 그냥 해석하기 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20억이 넘어가면 일반 공공청사나 공공건축물은 도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자체 심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건축물로 봐서 공공건축과에서 지금 이걸 공공건축물로 봐서 공공건축에 관한 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한 사항이 되고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아마 어린이집이 공공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청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편하게 해석하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반건축물이었으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사안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 이게 시유지니까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투자심사 처음에 받을 때 토지 부분은 26억 8900,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거는 2020년도 공시지가고 그 당시에는 그냥,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공시지가로 그냥 받은 것뿐이고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받았다 하면 분명히 30%가 넘어갔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다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투자심사까지 다 다시 받게 되면 분명히 기간은 더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19억을 애초에 올린 상황에서 그 건물까지 45억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놓고 지금 와서 중간에 다시 24억으로 오른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사전협의나 설명 부분이 없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본예산 때 설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설계비는 ’19년도 본예산에 1억이 설계비 태우신 거예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24억으로 바뀌면서 이번 2000년도 본예산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19년도 3월 달에 24억으로 바뀔 때는 전혀 설명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러고 나서 본예산에 가서 2000년도 본예산 세울 때 10월 달, 11월 달에 와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안에 설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18년도 9월 달, 10월 달에 설계비 1억을 태울 때 다음연도 것 ’19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억을 태우신 거잖아요. 그럼 설계비는 미리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면서 설계는 진행이 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번 24억으로 변경할 때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됐던 부분인데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것을 또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한번 더 이게 올라간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좀 사전에 협의가 있고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사전설명이 있었다면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논쟁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쭉 밀고 나오시다가 이 심의를 받을 때마다 예산을 반영할 때 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맞다, 틀리다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공공건축가제도를 활용해서 이 건축물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이 건축물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용인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9억에서 별안간 중간에 24억으로 한 번 변경은 됐지만 30억으로 뛰어서 오다 보니까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지영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과정을 봤을 때는 반드시 모순이 있다 철저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향후에 실무 부서에서 사업을 준비하실 적에는 좀 더 철저한 준비 후에 시의회와 사업진행 과정을 진행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그만큼 마음 고생하신 만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심의과정 중에 지적을 했듯이 직장어린이집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서 공무원 자녀뿐만 아니라 정말 보육이 필요한 시민들의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유지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단층으로 짓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국책, 정부 정책과 시책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심의안을 올릴 때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앞에 직장어린이집 했을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동물 장묘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85억으로 예산을 수정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실제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예산은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중기 때 계획 세운 것하고 지금 공유재산에 세운 것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인 코로나 발병되기 전에 센터 앞에 임야가 있습니다. 한 8300평 정도 되는데 그거까지 한 번에 같이 사서 농지 두 필지도 사고 그 임야도 사고 해서 임야가 얼추 80억 정도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모든 재정이 악화가 되는 바람에 그거를 이번에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동물장묘시설을 하면 국비로 한 30%까지 주고 했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없애고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서 해 봐야 도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달 6월 말쯤에 경기퍼스트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4등만 해도 30억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4등이라도 해서, 3등을 하면 10억, 10억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시청 재원을 아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3등을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1등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1등이라도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반려동물 정책의 하나로 시립장묘시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 건을 올리신 것 같은데 현재 그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식별장치하고 등록대행비 해서 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2만 원.

전자영위원

그게 연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난해에는 8000만 원 정도까지 첫 해로 내려왔었는데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식별장치 구입은 많이 해놔서 올해 이월시켜서 지금 쓰고 있는데 한 4000∼5000건 정도는 연간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이 공유재산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공동체 커뮤니티 채널들한테 사전에 좀 물었습니다, 과연 반려동물 정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그냥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반려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인들 경우에는 2만 원 받고 등록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동물을 키우면서 비싼 의료비 때문에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많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건축물을 그냥 단순하게 건물의 용도로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것만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혹여 그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반려동물을 실제 키우는 반려인들 하고 또 이거는 용인 세금으로 하는 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찬반 논란을 가지고 계속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바로 정책의 질인 거거든요. 오디션 경기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결국에는 정책의 질을 따질 겁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에 의해서 실무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용인시에 민간동물장묘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끊임없이 계속 용인시에 인허가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용인시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시각에서 좀 봤습니다. 앞서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물 하나만 뚝딱 지어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느냐. 즉, 이 장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설 장묘시설과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떤 마인드로 운영을 하실 건지 운영 계획은 어떠신지 진정한 그런 지금 현재 실무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또한 난립하는 사설업체를 배제하고 이런 것에 얼마나 용인시가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게 먼젓번 2018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 개소가 한다고 접수를 했는데 행정에서 패소를 4건을 하고 1건은 승소를 하고 또 취하한 건도 있습니다. 현재는 2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립으로다가 공모를 하고 나서부터는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문의도 없이 아주 딱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해 봐야 안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요. 시장님도 여러 군데 현장을 저희들이 하면 꼭 가서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행정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일 적당한 부지가 처인구에도 한 서너 군데를 검토했고요. 기흥구에도 또 세 군데 검토를 했었고 어디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여건이 3개구에서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화장이 목적이 아니고 어린이생명교육장으로 하는 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교육시간도 있고 그래서 처인구 쪽이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삼가동으로 결정하게 됐고 지금 검토하는 거고요. 또 화장료 이런 비용으로 봐서는 개인이 가서 단순히 5㎏ 정도 되는 반려견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하면 25만 원 들어갑니다, 그냥 화장만 했을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수의도 입혀야 되고 또 관도 써야 되고 유골함도 해야 되고 하면 50에서 150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급으로 하면. 근데 저희는 만약에 시비를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시민들은 1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화장료를 받고 또 수의나 유골함이나 이런 것은 원가가 있으니까 너무 싸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원가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구체적으로 계획한 안이 있습니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 대략 보면 1년에 7000마리 정도가 사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설업체 두 군데서 하는 게 많이 하면 3000, 4000 정도까지 아마 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받아 보면. 그러면 나머지는 여태까지 뭐였느냐 그냥 슬쩍 갖다 묻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 경우인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사설업체와 견주었을 때 용인시립으로 운영했을 때 실무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체 위생적 처리,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불법 매립 이러한 문제 등을 운영 계획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안이나 어떤 데이터를 내신 게 있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지금은 대략적인 데이터만 말씀드린 대로 7000마리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는데 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 매립도 안 할 것이고 진짜 7∼8년,
미진

이미진위원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내놓으신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근거는 없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시장조사를 한 어떤 근거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사망되는 그 숫자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잡았거든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1기가 있거든요. 지금 1기씩 있거든요, 1기씩.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일단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실무 부서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어떠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랬을 때 어떤 효과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조사까지도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할 때 건물 하나만 덜렁 짓기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떤 마인드로 가고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갔을 적에 지금 어떠한 부작용들을 저지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충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동감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이 자료 역시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동물보호과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유재산을 시의회에 올리실 적에는 기본 틀에 있는 이 자료를 올리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검토자료까지도 충분히 올려주셔야 이 자료만 보고도 심의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자료 추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공유재산 올리시는 것 보면 항상 기본 틀을 올리셔요. 그래서 위원님들 끊임없이 추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디까지 고민을 하시고 어디까지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도 올려주셔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제 늦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빠르지도 않은데 적당한 시기에 민간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 이거를 하겠다고 하셔서 환영은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를 여기서 지을 건지 말 건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를 삼가동 149 그다음에 삼가동 163, 자연녹지 부분이 삼가동 산47번지 이렇게 3필지를 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 삼가동 산47번지는 도로로만 유입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지금 계획은.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여기 전으로 다 돼 있는 이 부분을, 이게 20억이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23억 정도.
운봉

김운봉위원

2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산47번지가 여기와 이 옆에 있는 것 149-8번지 이것 2개가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동물사업소센터를 통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땅 두 필지는 어떤 식으로든 경사도 21도 미만까지는 7부 능선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23억을 주고 이 땅을 사느니 산47번지를 사서 우리가 이거 2개 뺀 나머지 또 반려견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시에 필요한 시설을 여기다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금액이 좀 나오더라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해 주게 되면 이 2개는 저희 시에서 쓰겠지만 나머지 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물보호센터까지 가는 길을 결국은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누가 봐도 이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는데 입지가 동물보호사업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찾은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 입지를 보다 보니 여기가 적당하다고 보는 건지. 여기 뒤에 보면 검토의견에 ‘주민 의견을 반영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소통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민간인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벌써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찬성을 드려요. 단지 지금 이게 여기서 안 되면 경기도에다 공모하는 데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논의를 좀 해서 꼭 이걸 여기서 그냥 이대로 검토를 해서 갈 건지 아니면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추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달랑해서 1번, 2번 해서 봉안당이나 이렇게 짓고 갈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로 이거를 만들어 주면서 그 주위에 있는 것을 큰 면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돼 있고 우리가 이거 2개만 해 주니까 이런 데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동의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외에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중 진입도로를 삭제·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수정동의안은 전자영 의원 외에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