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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44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0-06-15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과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행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국·소별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출결산입니다. 본청과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629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 9186억 1900만 원, 이월액 266억 8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1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체육진흥과 1건 6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 이월사업비와 기금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1개 사업에 268억 1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로는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41개 사업에, 214억 6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22억 4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용인시민체육공원 체육진흥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31억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427억 1800만 원이며 전년보다 24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총 105개 지표 중 97개를 달성해 92%의 목표달성률을 보여 과년도 목표달성률 및 용인시 전체 달성률을 상회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안 편성 및 운영함에 있어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부터 42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813만 원 중 51억 3507만 원을 집행하고 157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8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27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집행잔액 1206만 원과, 같은 쪽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흥구 사회복지과 2020년 1월 17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정진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억 9555만 원 중 46억 93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67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05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7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지곡2통 경로당 신축사업은 사업규모 축소 및 건축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67쪽 하단에 보시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어요. 467쪽 하단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억 5000에서 2억 4500을 지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위 부서성과에 보시면 성과지표의 목표가 3030건인데 실적이 7626건이에요. 그래서 251%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은 2억 5000을 세워서 2억 4500을 지출하셨다고요. 251%를 달성하셨다는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당초 목표가 조금 적게 잡힌 감이 있고 또 평가인증이 작년 6월 달부터 전체 다 법률적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평가인증은 계속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목표 자체가 조금 낮게 잡혀서 금년도는 목표를 더 올려서 현실성 있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인을 보면 145건에 113건을 장기근속수당 지불해서 78% 달성률을 했고 수지도 450명을 목표로 해서 463명 실적을 나타내서 102% 했어요. 근데 유독 기흥구만 251%, ’18년도에도 245%를 지출하셨어요.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럼 몇 건을 잡으신 거예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률이 저조했어서 이제는 목표를 평가인증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도 실질적으로 조금 높게 잡힌 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낮게 잡아서 비율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현실성 있게 다시 수정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흥구가 개소수가 제일 많아서 예산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게 200%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가 아니면 추정을 잘못하셨던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예산은 그대로 2억 5000을 세워서 2억 4500을 지출했는데 성과는 251%라고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됐던가 계속 그렇게 누적돼 오시는 거예요. 특히 기흥만 그래요. 다른 처인이나 수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흥만 유독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업무연찬을 같이 하면서 그 문제도 지적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한 통계 자료하고 목표치를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원래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했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독 기흥구만 예산편성을 잘못하시는 거라고요. 이거는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한 건데 유독 기흥구만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음연도부터 이 예산편성하실 때 추정을 잘 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성에 다시 한번 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46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각 경로당마다 250만 원씩 해서 80개소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해서 2억을 예산 세우셨었어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1억 5000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예산서 봤을 때는 2억으로 봤는데 1억 5000이라고요? 근데 지금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곡2통 마을회관인데 기존에 경로당이,

유향금위원

경로당 80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을회관이에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된 것은 지곡2통 마을회관 환경개선이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유향금위원

지곡2통 마을회관이라고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2억 세우신 것은 지금 몇 개소를 어떻게 추진을 하신 거예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다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이 15만 5000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당초는 250만 원씩 해서 8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그게 변경이 있나 봐요. 지금 130 몇 개소를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실제 시설개선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면 조금 오바되는 경우도 있고 덜 집행되는 데 있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개소수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나중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466쪽 보면 기흥구 새로 분동된 동 말고 기흥구가 몇 개동이지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15개 동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새로 동이 생긴 데 말고 그 전에 동.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11개 동이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11개 동이면 청소년지도위원 수가 몇 명 목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1개 동이면 청소년지도위원 수가 몇 명 목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1개 동에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조례가 바뀌었지요, 20명 내외로?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220명.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근데 목표를 90명 잡아놓고 96명 실적을 했다고 105% 이렇게 목표치로 달성률을 하면 됩니까?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목표치 설정할 때 매년 참여하는 위원님들 활동실적 평균을 내서 평균치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활동내역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실적이 높게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조례에 맞게, 조례에 딱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200명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명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50%도 못 잡은 거예요.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보면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사정이 있어서,
정순

장정순위원

거듭 이해합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위원님으로 위촉되고 활동이 저조한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걸 목표 잡을 때 실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평균을 내서 목표로 설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현실적이게 높게 상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이름만 올리는 그러한 지도위원은 안 됩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청소년 계도를 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또한 조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임영선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부터 50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81만 원 중 33억 1482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40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02쪽 경로당 운영활성비 지원액 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비로 수지파크푸르지오 시행사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풍덕천 7통 경로당의 준공이 지연되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것 3500만 원짜리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전액 이월을 했어요. 내용 설명해 주세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 이것은 풍덕천2·3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사업체한테 조건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준공과정에서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지금 안 돼서 작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지연돼서 그 사업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유향금위원

금액을 전혀 지출을 못한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준공 자체가 안 돼서 거기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준공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준공 후에 내부를 꾸밀 그런 예산이에요, 근데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 사용을 못하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최근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유향금위원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BF인증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의 다 통과가 됐고 지금 경사로에 대한 부분만 한두 가지 조정을 하면 통과가 될 것 같다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할까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 BF인증이 두세 달 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라도 맡아서 사용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올해 안에는 소진될 수 있는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497억 7341만 원으로 7364억 636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34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억 3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56억 6426만 원 중에 648억 77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86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66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집행잔액 1억 8396만 원, 26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 3억 3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227억 1267만 원 중 2193억 7501만 원을 지출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등 3개 사업비 7억 18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19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73쪽 기초연금 집행잔액 11억 2770만 원, 같은 쪽 모현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8억 3067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713억 2804만 원 중 703억 8606만 원을 지출하고 장애인교육 및 지원시설 설치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1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75쪽 장애연금 급여 지급 집행잔액 1억 2566만 원, 27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집행잔액 1억 1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2367만 원 중 117억 199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7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8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국비사업 1억 4788만 원, 28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도비사업 집행잔액 69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778억 4475만 원 중 3700억 4771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95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1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90쪽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8억 7446만 원, 29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집행잔액 5억 2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5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38억 546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353만 원 중에 399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58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억 5166만 원 중 37억 48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여성국은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91억 9891만 원으로 24억 7011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7억 2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0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등 8개 사업비 24억 3418만 원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보면 읍면동 특화사업진행 그래서 목표치를 처음에 12개소를 잡았는데 나중에 실적은 30개소가 해서 250%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유향금위원

근데 보면 예산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추경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안 보시던데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 한번…… 성과관리,

유향금위원

265페이지요. 거기 보면 부서성과표에 나오잖아요, 읍면동 특화사업 진행. 근데 사업 읍면동 수를 처음에 12개를 잡으셨는데 목표는 30개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어떻게 쓰셨냐고요, 당초 12개소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세출예산을 보고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유향금위원

예, 그러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12개 읍면동으로 잡았던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민간협력 사업이라 추가적으로 20개 읍면동을 더 추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사업자 수가 늘면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잖아요. 시비사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없는 사업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시비사업으로. 이게 공동모금회의 지원 사항이 돼서요.

유향금위원

그럼 공동모금회 예산을 더 따신 거야?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추가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동모금회 사업 들어온 돈을 갖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언제 받으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작년도. 2018년도,

유향금위원

그럼 그게 ’19년도 예산서에 들어갔겠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 12개소에 배분해야 할 예산을 쪼개서 30개소로 하셨다는 얘기야?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12개 읍면동 사업은 별도로 했던 거고 이 민간협력 특화사업은 공동모금회 들어온 돈 갖고,

유향금위원

추가로 20개소는 그 돈으로 하셨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비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비예산으로 하셨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나중에 세부내역서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과장님,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 930만 원짜리 이것을 보니까 시비, 도비 5 대 5로 매칭하신 사업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출잔액이 117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작년도 당초에 본예산 도비 매칭돼서 내려왔던 사업인데 중간에 3월 달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금액이 감액돼서 변경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러니까 변경내시 된 다음에 다음 추경 때라도 감액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직원이 병가로 해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유향금위원

담당자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못 챙겨서 예산편성을 못 시키는 바람에 이 사업이 시비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이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465만 원씩 930만 원 본예산서에 계상하신 거예요. 지금 도비가 변경내시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비 변경내시된 것에 대한 도비감액은 언제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유향금위원

지금 시비는 미처 감액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도비는 언제 감액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이게 도비는 감액을 시켰는데,

유향금위원

언제 하셨냐고 감액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3월……

유향금위원

일단 변경내시가 되면 그것도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출자가 바뀌니까.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말씀 드린 게 도비 감액부분이 발생됨으로 자연적 시비 매칭한 사업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유향금위원

근데 도비 감액은 언제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3월……

유향금위원

1회 추경에 하셨다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유향금위원

제가 추경서 1회부터 4회까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변경내시는 3월 28일 날 변경내시 공문이 시달된 거거든요.

유향금위원

3월 28일 날 공문이 왔으면 그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액.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도비는 하셨다고, 도비도 한 내역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료 별도로 뽑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향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시비를 미처 감액을 못하신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더라도 117만 원은 지출잔액으로 쓰시면 안 되지 보조금 정산잔액에 넣으셔야지, 매칭해서 남은 돈인데. 왜냐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처음에 같은 비율로 매칭했다가 별도로 시비를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잔액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출 잔액에.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변동이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부득이 이게 117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5 대 5 비율로 나눴던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의 매칭비율에 시비 증액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시비 감액부분을 편성 안 한 부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저는 봤는데.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시비 감액을 못해서 남았더라도 여기다 표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정산잔액란에 표기를 하셨어야 된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여기 낙찰차액이 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지요?

유향금위원

400만 원, 그렇지요? 맨 위에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해서 낙찰차액 4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향군회관 보수사업 예산액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수선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여기 두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인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유향금위원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에 보면 과장님 낙찰차액 400만 원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군회관 보수사업 예산과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수선 예산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사업 하면서 그 차액 있잖아요, 그거로 해서 차액.

유향금위원

이 두 사업에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두 사업이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거의 낙찰률이 95%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떤 수의계약을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입찰 저기가 아니라.

유향금위원

수의계약 하셨다고요, 어디를? 하나는 3000이고 하나는 5000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향군 사업이 3000만 원이고요.

유향금위원

예,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수선은요? 그것은 지금 5000으로 제가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번 현충시설 저희들이 3개소가 있어서 현충탑하고 3.1 좌찬고개에 있는 것하고 터키탑 그 3개 시설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유향금위원

5000만 원이 그럼 나눠진 거예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나눠서 쪼개져서 하다보니까.

유향금위원

그러면 입찰한 것은 향군회관 보수사업만 입찰한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 향군회관도 입찰은 안 본 것으로 아는데 향군회관 입찰 건이……

유향금위원

낙찰차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입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사 수의계약해서 그 부분도 차액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공사 건으로 해서. 설계영역이라든지 실시공사 건에 대한 시비가, 계약의 차액분도 낙찰차액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유향금위원

그렇든 어쨌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전체 금액이 8000인데 4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거의 낙찰률이 95% 되는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정도인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아까 재차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적인 입찰가격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세부내역 없어요, 팀장님? (복지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페이지 수를 제가 못 봐서 한 건데 현충물 유지보수공사 비용 해서 현충탑 관련 터키탑 관리 외에 저희들이 특수임무 조명설치 공사 그다음에 현충탑 도장 및 바닥정비 공사, 3.1 만세운동 기념 무궁화 이식 공사, 특수임무 요구된 사무실 시설개선 공사, 5개 공사를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5개 공사를 하셨다고요,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향군회관 보수사업만 입찰하신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건 별도고요.

유향금위원

그건 입찰하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이지?

유향금위원

그것도 수의계약하셨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 이게 지하방수 및 누수공사 2600만 원하고 실시설계용역비 3300만 원 해서.

유향금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향군회관 보수사업 3000 예산 세우신 것은 입찰을 하셨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향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돈을 준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향군회관에 돈을 주셨다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3000만 원에 대한 것은요. 향군회관 향군 내에 그 건물 안에 있는 공사기 때문에 거기로.

유향금위원

그럼 3000만 원을 다 전액 주셨다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자금 보조로 해서 준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정산 받으셨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정산 받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정산 받아서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올해 정산 봤나?

유향금위원

정산을 당연히 보셨어야지요, 이게 전년도 건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산서 다 쓴 것은 나왔는데 그러면 정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아니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볼게요. 6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200을 잡으셨는데 5000만 원하고 차액이 2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64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미수납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7200에서요?

유향금위원

지금 7200만 원 징수, 징수결정을 5000만 원 하신 거네요. 그럼 차액 2100만 원이 발생된 것은 어떤 사유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채권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채권인 줄 알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작년에 채권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결산 잡아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검토사항에서 이 채권 부분은 별도 결산서에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채권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채권인 줄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 예산을 7200만 원을 세울 때는 뭐라 그래요 회수 도래하는 건수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잡으셔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처음 계획을 잡은 예산액은 수입계획에 잡았던 것이고 그 후에 도래액이 발생된 금액이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확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50페이지예요, 과장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유향금위원

지난연도 수입이요. 여기 보면 예산은 6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징수결정은 또 5600만 원을 하셨어요. 실제 수납한 것은 또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불납결손액으로 1300, 미수납으로 35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내용 설명해 봐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게 2018년도 이전에 과년도 징수결정 한 의료기관하고 개인부당이득금 구상금 체납으로 채권연도 이월해서 환수금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결손액 1358만 2000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세법 체납 징수규정에 의거해서 당초 납부자가 사망했거나 그다음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로 인한 납부 불능대상자 등 무재산, 무소득자들 저희들이 의료급여심의위를 통해서 결손처분 했던 사항이고요.

유향금위원

그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6건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6건에 대한 금액이 1300이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의 3500만 원은 수급자, 아시지만 이 대상자들이 수급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계속 분납하더라도 체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개인 16명하고 의료기관에서 3개 기관 해서 총 19건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600을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징수결정을 5600을 하셨어요. 실제 수납은 또 700만 원밖에 못하셨어요. 징수결정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료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기금에서도 보면 전년도 예산의 현액을 당해연도 것을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 여기 미수납액 3500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징수결정 자체를 현실성 있게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부터 이런 저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세우셔서 수치상에 편차가 발생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저도 올해 결산 해 보면서 그런 부분 발생돼서 올해는 내년도 결산 낼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처음 예산 세우실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셔서 잘 자료검토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노숙인 행려환자 지원 있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3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숙인 및 행려환자 지원이라고 있지요, 그것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숙인이 작년도까지 1명해서,
윤환

윤환위원

몇 명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명. 1명이 노숙인 귀향여비라든지 그것을 신청해서 지출이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노숙인 1명밖에 발생이 안 돼서 그런 상황, 이게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4, 5명이 될 수도 있고 또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년에 4, 5명이 되더라도 지금 예산액보다는 훨씬 못 미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행려자 돌아가실 때 장제비라든지 그 예산이 같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 안에. 행려자가 돌아가실 경우에 무연고일 경우에 장제비라든지 지원해 드리는 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윤환

윤환위원

장례비나,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장제비.
윤환

윤환위원

지원이 안 되고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아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산 자체 기본적인 예산안을 1명 됐고 3, 4명 이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기본적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잘 알겠고 한번 참조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체계적으로 예산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있지요. 집행잔액이 또 발생된 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자활소득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 자활소득공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분이 자활소득의 30%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을 자활소득으로 얻었다하면 30%를 다음 달에 생계급여 드릴 때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사업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30%를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들한테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13명이 지급됐는데 도에서 저희도 월 10명해서 100 그렇게 필요한 건데 도에서 월 27명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몇 명?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우리는 10명, 작년도 숫자 113명이면 월 10명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월 27명씩 예산을 내시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다 내시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인시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고생한다는 것은 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복지여성국에서 되게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종식될 때까지 더 많은 고생을 할 것인데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경기도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경기도 보조사업 차등보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조에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로 한다’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4조에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고 차등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용인시 차등보조 적용사업이 57개 사업이 돼요. 근데 문화복지가 33개나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 우리가 가져왔을 때 10%를 줬을 때는 용인시가 재정자주도가 76.94%로 됐어요. 그래서 10%로 인하가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20%였는데. 근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2019년 추정이지만 재정자주도가 63.9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용인시에서 조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재정자주도가 우리시와 비슷한 포천과 여주시 같은 경우도 현황을 보면 50% 차등보조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인시에서 조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차등보조율의 10%만 내려 보낸다고 해서 그냥 받지 마시고 용인시에서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 달랑 내려 보내고 90% 시 사업비로 쓰고 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용인시에서 챙기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장례인프라 구축해서 예산을 하셨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이요?

유향금위원

예. 지금 시비사업하고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화장로 개보수 사업해서 8억 정도만 국·도비가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매칭돼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즉, 국비하고 매칭한 것에 정산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정산잔액이 1838만 8000원 정도.

유향금위원

얼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이요?

유향금위원

운영 관련해서 국·도비하고 매칭한 것 중에 시비가 남은 게 얼마냐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여기는 100% 시비로 돼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매칭한 화장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 남았냐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화장로요. 시비가 235만 270원이고 국·도비가 42만 9000, 43만 원 정도.

유향금위원

근데 국·도비 남은 것 여기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이유가 화장로 개보수는 8억 정도가 국·도비 매칭인데 저희가 봉안당 설치해서 총 시설비가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따지면 매칭비율을 넘기 때문에 시비로만 잡았는데 알아보니까 사업별로 정산을 하라 그래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국비 잡은 것 중에서 43만 원 정도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유향금위원

국비가 정확하게 42만 9900원을 반납을 하셔야 돼요, 보조금을.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 즉, 국비하고 매칭한 것 중에 시비 비율로 남은 것에 여기에는 253만 2770원이라고 쓰셨지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278만 3000원.

유향금위원

이 금액이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시비만 278만 3000원이요.

유향금위원

아니야, 과장님. 지금 매칭한 것에서 국비가 42만 99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는 얼마 남았냐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시비 60만 4000원이요.

유향금위원

60만? 31만 7750원인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낙찰차액이고 지출잔액이 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낙찰차액 말고 보조금 정산잔액이요. (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시비 지출잔액이 203만 5000원.

유향금위원

203만 5000원 이거는 그야말로 시비 잔액이에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얼마라고 쓰셨어. 25만 400원이라고 쓰셨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잘못.

유향금위원

그것도 잘못 됐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장례인프라 구축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 보조금 반납할 금액도 여기 표기가 안 됐고 시비 정산액하고 이 지출잔액 하고도 섞여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에 보조금 반납액에 이게 표기가 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 반납금만 누락된 게 아니라니까요. 시비 정산액하고 시비 지출잔액하고도 금액이 안 맞아요. 왜냐면 시비로 가야 될 게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일부가 들어갔어요, 금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란 뭐냐면 아시다시피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남은 시비만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이 다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뒤죽박죽 돼 있어요. 과장님 내용을 파악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게 사업이 화장로 개보수사업과 봉안당 설치사업이 합쳐지는 바람에.

유향금위원

합쳐지더라도 그 항목은 정확하게 그 항목에 잔액을 넣으셔야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국·도비 받은 것만 별도로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돼,

유향금위원

그걸 시비 잔액하고 합쳐서 정산이 됐다고요,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100% 시비로만 남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산에는.

유향금위원

국장님, 지금 노인복지과 장례인프라도 그렇고 아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도 그렇고 이게 작년 저희가 결산심사 때도 제대로 그 항목에 표기가 안 됐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첫 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넘어갔는데 똑같이 올해에도 이렇게 오류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꼼꼼히 해서 시비 부분, 국·도비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 결산서를 그렇게 표기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국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특히 복지여성국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예산서는 정확해야지요. 결산서고 예산서고 숫자인데. 다음부터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할 때 보면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집행률이 물론 난방비 같은 경우는 97%가 집행이 됐고 냉방비는 43%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지급하는 거지요, 예산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면적하고 난방 형태 전기로 하냐 기름으로 하냐 그 형태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거의 97%니까 다 집행을 했는데 그럼 냉방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냉방비가 국비에서는 두 달 치가 나오는데 시비로는 세 달 치를 주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는 세 달 치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초과분이 다 시비로 지금 남은 게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는 2개월만 하는데 왜 시비는 3개월을 하셨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게 조금 모자란다 그래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모자란다 그래서요,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은 어떻게 받으세요, 과장님?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정산은 동에서 경로당 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후에 정산서를 받으시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항간에는 통장에서 자동인출을 해 놓잖아요 냉·난방비를,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고지서 별로.
상수

김상수위원

고지서로 다 납부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경로당 별로 통장이 하나 있지요. 자기네가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지출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가지고 정산하지 않고 꼭 정산서를 그 영수증 붙이라고 하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영수증 붙여야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게 되게 번거롭지 통장만 주면 되지 자동이체 해 놓아서, 왜 영수증을 떼어 와라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사후정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후정산을 해 보니까 되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전기료도 그렇고 어차피 기름보일러는 주유소에서 영수증대로 발급하면 되는데 요즘은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잘못되고 그런 것은 지금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을 할 때 번거롭다는 말씀을 하셔서 통장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면 자동이체한 통장사본을 보내면 되지, 왜 영수증을 굳이 붙여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정산기법인데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가서 영수증을 다시 떼서 갖다 붙여서 정산하는 게 번거롭다는 게 현장의 어르신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면 통장사본으로 대신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영수증을 갖고 오라느냐, 그래서 어르신들은 한전을 가거나 어디 가서 도시가스 그런 것을 다 떼서 오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냉방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떻게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지 다 아시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시비를 한 달 치 더 추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본 위원도 굳이 할 얘기는 없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냉·난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산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갈음할 수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냉방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43%밖에 안 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편성하셔서 세웠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비 2개월분만 세우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4억 5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키셨고 반납금을 74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시게 됐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각 요양시설에서 절차, 내년도에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무슨, 무슨 시설을 신청을 해요. 그 금액을 해서 신청하면 그게 전액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유향금위원

이게 100% 국·도비 사업이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국·도비인데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서 2018년도에 선정이 된 건데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대한간호협회가 치매노인센터를 한다고 했다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더니 취소를 한다 그래서요.

유향금위원

그럼 7400이 그것을 취소하는 비용이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니, 8000, 4억 500.

유향금위원

사업을 취소하셔서 반납하게 됐다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이제는 그렇지요, 반납을 해야지요.

유향금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게 그겁니다.

유향금위원

명시이월 시키신 게 그게 그거라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4억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포기해서요.

유향금위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리고 7400만 원은 같은 시설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4억 5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신 것은 누가 사업하시는 것, 이것도 대한간호협회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게 대한간호협회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을 포기해서요.

유향금위원

과장님 자꾸 명시이월된 것과 보조금 반납금을 혼돈해서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4억 5000은 치매노인 해서 반납할 사항이고요.

유향금위원

반납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명시이월 시키시잖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유향금위원

’20년도에 포기했다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써야 되는데 포기를 한다고 왔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그것도 반납해야 된다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7400만 원은 남은 돈 위해서 반납해야 되고?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유향금위원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나중에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650페이지 봐주세요. 노인복지기금 여기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수입계획은 예산 8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89만 8970원을 수납하셨다고 돼 있는데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예금이자라면 저희가 거의 이거는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상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자가 노인복지기금이 회계과와 예산계의 통합예금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4억 얼마 정도 통장에 있는 게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평잔이 좀 늘어서요.

유향금위원

세우실 때는 전년도 결산을 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것 기준으로 세웠는데.

유향금위원

기준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이자가 늘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평잔이 좀 늘어서.

유향금위원

잔액이 늘어서 그렇다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보통 연말에 결산해야 조성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통합기금이 이제는 120억, 100억 정도는 통합기금,

유향금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에 일부 넣고 하나는 은행의 예금으로 갖고 계신 것, 근데 은행에 갖고 계신 예금 그 잔액이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이자도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회로 돈을 주잖아요. 그 이자수입까지 다 합친 겁니다.

유향금위원

글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와서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해서 2억 2000 시설비를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작년에 특별조정금을 받은 금액이에요. 설계 끝났고 이제 7월부터 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언제 받으셨는데 이게 전액 이월됐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10월에요.

유향금위원

10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해.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는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설계 끝나서 계약하려 그래요.

유향금위원

그럼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과태료 있지요.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표지 부당사용한 사람한테는 1건에 2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141건이 지난해 지적됐고 거의 다 94%가 했는데 16건이 미납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미납된 것은 미납된 것이고 현재 조치는 어떻게?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미납된 건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재산권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완벽히 조치가 다 된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거의 다. 그리고 수시로 체납됐다고 통지서를 내보내요.
윤환

윤환위원

이런 미수납에 대해서 이런 금액이 계속 매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1쪽 하단 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지원이 있어요. 설명해 주실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지원인데 관내 모든 어린이한테 지원하는 거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 지원실적은 626개소에 650대를 지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사업이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50, 25, 25.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보세요? 어린이집에 설치해 주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게 한번쯤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국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을 용인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10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다 놓으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9%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어린이집에 정수기 없는 어린이집 없어요. 정말로 다 층층이 정수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층마다. 그런데 이 정수기사업을 한다고 100만 원씩을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발상이, 정말로 이 사업은 아니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다면 각각의 시설마다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포괄적인 예산을 줘야지. 정수기 사라고 100만 원 내려준다고 하니 이 정도밖에, 돈 100만 원 준다는데 안 하는 이 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렌탈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렌탈 반납하면 위약금 물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69%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정말로 저는 너무 너무 너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이게 2019년도 한 해 사업입니다. 근데 어차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어린이집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정수기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매칭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저는 이 정부에 이 국가에 이런 사업 발상하는 게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들은 뭔지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지자체의 위원이지만 너무 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어린이집을 도와주려면 폭을 넓혀서 항목을 10개 주든가 아니면 있는 정수기 놔두고 다른 정수기 또 놓아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국가가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시에다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투척용소화기 놓으라고 그래서 다 투척용소화기 놨는데 결국 한 번도 안 쓰고 다 사장됐고 정수기 사업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혹시 위에 건의할 때가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만 3413만 4260원이 남은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왜 시비만 이렇게 남았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총 시비는 1억 7335만 원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다 채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한 사항이고 돈이 남은 사항은 센터장 1명하고 종사자 1명이 중도에 퇴소해서 그 기간만큼 인건비가 남아서 잔액이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예산서를 다 봤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본예산 때 세우시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하셨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일찍 5월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6월 퇴소했는데 바로 들어올 줄 알고 공고내고 했는데 백암이란 지역의 특성이 멀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이 늦어져 11월에 임용이 된 사항이 되겠고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7월 퇴소했는데 12월에 임용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안 돼서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조금씩 세웠는데 그게 안 돼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중에 이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우리가 시비 추가해서 드리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같이, 예. 시비 전반에,

유향금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짚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국·도비 매칭한 항목이냐 시비로 별도로 추가 한 항목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일단 전체적인 인건비는 국·도비, 시비 같이 돼 있는데 그 비용가지고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상 똑같이.

유향금위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거기다 시비를 추가하셨다는 얘기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보면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도 시비가 바뀌었어요, 아시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4회 추경까지 금액이 계속 변동이? 그랬으면 여기서 조정할 수 있지 않았어요? 지금 1회, 2회, 3회, 4회 추경까지 하시면서 시비가 계속 변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마무리 4회 추경까지 하신 거잖아. 그리고 3회 추경도 하셨고 그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그 사항은 별도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추경을 미처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와 추경을 4번이나 하셨다는 얘기야, 지금.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못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추후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상상의 숲 증설 20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왜 명시이월 됐는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상상의 숲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장난감 교구교재비하고 그다음에 장난감구입비가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인데 사실은 교재교구비하고 장난감구입비는 리모델링이 안 돼서 구입이 늦어진 거고 리모델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상의 숲 시설 용도가 현재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는데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노유자시설로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 알고 실무부서에서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다 완료가 됐고 장난감까지 다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아직 오픈은 못 했습니다. 준비는 다 된 상황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전건탁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전건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처인구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1백 78억 5541만 6000원이며 이 중 96.8%인 1백 72억 787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액 16억 2647만 6000원 중 집행액 15억 7866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내역은 364쪽 중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 등 집행잔액 50만 원,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집행잔액 1216만 5000원, 다음 365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집행잔액 1005만 5000원,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집행잔액 926만 9000원, 보건정책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36만 5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3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예산액 162억 2894만 원 중 집행액 157억 5만 7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내역은 366쪽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집행잔액 8864만 6000원, 다음 367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집행잔액 3억 1455만 1000원,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215만 원, 다음 368쪽 중간 검진과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2531만 1000원,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집행잔액 2044만 9000원, 369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집행잔액 43만 9000원,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집행잔액 2226만 1000원, 다음 370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집행잔액 4690만 원,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13만 9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58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및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가 2020년 1월 17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158억 5220만 원으로 이 중 약 97.1%인 153억 7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5억 2430만 원 중 5억 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집행잔액 1796만 원, 난임부부지원 집행잔액 7515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5586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373쪽 중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집행잔액 2590만 원이며 다음 374쪽 상단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집행잔액 1490만 원, 청사유지관리 집행잔액 1758만 원입니다. 다음 375쪽 중간입니다. 성인 예방접종 집행잔액 166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376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9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언년

김언년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김언년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19년도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103억 206만 2000원으로 이중 약 97%인 99억 7940만 8157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3억 2265만 384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78쪽 상단 세 번째 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255만 5250원이며, 378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단위사업 중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집행잔액 6517만 142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2234만 3100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잔액 1억 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1453만 5680원이며 380쪽 중간 부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집행잔액 1076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381쪽 상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 중 보건소예방접종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170만 2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1055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