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0-06-15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 2조 9958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858억 5400만 원으로 899억 96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조 5792억 2300만 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5066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2094억 8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1억 3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40억 1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측면 검토 결과 세입 예산액은 2조 9958억 5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조 858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이고 징수결정액 3조 2603억 300만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4.6%입니다. 보고서 3쪽,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중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20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952억 3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2500만 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301억 6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법무담당관 등 3개 부서 8개 사업에서 3억 79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7쪽 예비비와 이월사업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돼지열병 초소근무자 국내여비 지급 등 1건으로 1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42억 59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비 등 18건으로 40억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 자산 물품취득비 등 3개 사업 2억 2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보고서 8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 기금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0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하단 성과보고서와 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의 최소화를 꾀하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예비비 사용 시 철저한 적정성 검증과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관리가 필요하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용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457억 8464만 원으로 2조 7741억 3297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수납액은 지방세 1조 878억 8744만 원, 세외수입은 2138억 3159만 원, 지방교부세는 276억 6124만 원, 조정교부금은 2204억 4519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674억 1240만 원으로 총 2조 6172억 378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24억 799만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444억 8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정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38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03억 2880만 원 중 790억 6405만 원을 지출하고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106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1억 5370만 원과 예비비 209억 7913만 원 등 212억 4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742억 7490만 원 중 1706억 1416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7억 831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45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23억 6367만 원, 행정타운 유지비 1억 9902만 원 등 28억 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억 2580만 원 중 13억 45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 2255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3855만 원 등 7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억 3741만 원 중 20억 1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1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체납관리 운영비 2476만 원 등 3008만 원입니다. 615쪽부터 618쪽까지 예산전용과 이체에는 소송수행 3억 3800만 원, 청년배당 2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1580만 원 등 12건에 대해 4억 974만 원을 전용하고, 2019년 조직개편 및 조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18건에 100억 8450만 원을 각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623쪽까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3억 2963만 원 중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등 4건에 3억 505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이중 2억 7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30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3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 등으로 114억 2818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개별기금의 예탁 원금 및 이자지급금 등 198억 6850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26억 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14억 222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76억 9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세금 열심히 걷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615페이지에 예산전용 한 게 있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615페이지 결산서. 예산전용 하신 게 2018년 평가를 가지고 2019년도에 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근데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이 사용을 어디에 전용하신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관계공무원들 노고 위로차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일반 그런 기계를 사는 데 주로 쓰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산을 조금 집행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전용 이거 일자리가 아니라 처인구 세무과 노후 민원 교체하신 것 아니에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교체는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각 구청에 배부를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전용하신 거야?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이게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이 포상금 부분들은 그때 전용을 불가피하게 일자리 창출이 하루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공직자 분들이 1년 동안 과에서 고생하셔서, 이것 3000만 원 수령하신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근데 이게 꼭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은 어디에 지출하신 거예요, 1건으로 다 지출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건 아니고 일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그 2건으로 지출하신 거잖아. 하나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지출하신 거고 또 하나는 노후 민원 교체대로 지출하신 거잖아요, 쪼개서. 근데 이 비용들을 굳이 불가피하게 얼마나 이게 노후 민원대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꼭 세정과에서 이거를 포상 받은, 경기도에서 포상 1년 동안 애쓴 공직자들한테 1원도 안 쓰시고 이렇게 꼭 지출할 이유가 있었어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보시기에 그렇게 용인시가 어려워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 부분이 그렇게 필요했던 상황은 아닌데요.

이창식위원

이 수상 뒤에 포상금 항목에 보면 기관포상금 수령 시 수상부서, 경력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공직자에게 격려금도 지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3개구에 애쓰는 세정과 직원 분들과 본청에 계신 직원 분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예산 지출하는 게 맞지 이게 일자리 창출 비용과 노후 민원대 교체 비용으로 지출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줘서 지출한 것인지 안 써도 될 부분들을 지출한 것인지 심히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때 당시에 일자리 부분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쪽으로 지출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이창식위원

과장님, 목적은 알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목적은 아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비용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쓸 수 있는 항목 중에 직원 분들 공직자 분들한테 써도 큰 문제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본청이나 각 3개 구청 또 읍면동에 이 포상금 받아서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과가 보면 몇 개 안 돼요. 사업비 목적 외에 포상금 주는 게 몇 개 안 돼요. 세정과, 징수과, 특수과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 받은 예산을 공직자 분들한테 쓰는 게 맞지. 예산을 못 쓰셔서 노후 교체대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실 거예요, 받기도 어려운데?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목적대로 앞으로 쓸 거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정 평가에서 아마 3년 연속 표창을 받아서 직원들이 국외 나가는 거나 지금도 국내 일부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세무직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자리 창출에 쓰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지출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목적에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본청 기관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 위해서 썼으면 하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직원들이 애쓰셔서 포상금을 받았으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도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것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019년도 결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 보니까 1조 445억 원이면 실제 수납액이 1조 87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434억 원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지난 ’18년도 결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 초과세입이 오히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초과세입이 늘은 게 어떤 부분에서 왜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초과세입은 434억 원으로 징수액의 3.99%입니다. 주요 사항은 최저임금 및 급여상승으로 지방소득세 64억 원, 차량등록 증가 및 유가보조금 등 자동차세 170억 원, 담배 판매량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11억 원, 신규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 128억 원, 급여인상 및 사업장 증가로 인한 종업원할 주민세 38억 원, 과년도 징수액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년도 징수액이 23억 원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저희가 해마다 초과세입이 이렇게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초과세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늘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세입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비율을 보통 95%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 91.8% 정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95% 이상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매년 추계를 정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계가 세출예산이 3회 추경까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세입추계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추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일정한 시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특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들어오는 연도도 있고 안 들어오는 연도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예산비율을 최소한 그래도 최대한으로 95%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세출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도 편성 안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맞춰서 같이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597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100억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징수율이 76.8%. 지방세에 비해서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고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징수율이 떨어지는 항목을 보면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부과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토지정보과의 개발부담금, 구청 건축허가 및 도시미관과 등의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입니다. 기타사업소의 개발부담금은 납부기한이 6개월로 긴데다가 분할납부나 납부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납기기한이 길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가 않아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서 관련부서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각 구청 중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업 관련된 토지 지적재조사나 토지정보 관련된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특히 처인구하고 기흥구가 ’18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주시고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결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때제때 필요할 때 거둬주셔야지 그리고 어렵더라도 꼭 챙기셔야지 결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수납액도 미수납액이지만 결손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리시 재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연결 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세정과에서는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것, 예측한 세수에 맞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책무가 있을 텐데 아마 세정과에서는 여러 부서들 특히 세외수입들이 들어오는 관련부서들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회계연도 첨부서류를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특히 세외수입이 미수납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중에 차량만 하더라도 납세태만이 대부분이에요. 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정과에서는 연결된 관련부서들하고 뭔가 의논을 하고 대책을 찾아보려고 하셨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매년 연찬회를 실시하고 연찬회를 하면서도 담당부서의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이 세외수입 업무 외에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세외수입 부분을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결국에 용인시가 움직이는 시스템은 세입이 들어오고 그걸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공직자들 업무의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납세태만으로 놔둘 것인가. 특히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차량등록시스템에 연동이 되다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세 과태료 관련해서 주민등록법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세대주택에는 번지수로 해서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차주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이상에는 주소가 불명으로 해서 등기가 송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고령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왔는지 조차 인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태료가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량을 폐차시킬 때 조회시스템에 이 과태료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봤더니 이런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조금만 더 적극행정을 시도하면 이런 과태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에 대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받아주는 것도 적극행정의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에서 적극행정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보여져요. 계속 제가 3년의 결산을 보고 있는데 납세태만은 줄지 않는다는 거지요. 태만은 말 그대로 태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적극행정 사례를 도입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도 적용을 해 보고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시 세외수입 관련해서 계속 미수납액이 늘면 늘수록 결손액도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에 용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나중에는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납세태만으로 계속 두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서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수입은 미납, 결손액 계속 터는 것 금액이 3만 원, 5만 원 턴다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이 결산서만 보더라도.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관련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건들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 주셨고 보니까 부 성과표를 잠깐 봤어요. 정책목표가 있고 측정산식이 있고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징수목표율은 당초 잡았던 것보다 21% 정도를 더 하셨나봐, 맞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성과 잡을 때 딱 이 금액만 거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121%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이것 저기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자료 하나 주시고.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것 납세자 시책률을 활용한 지방세납부건수를 말씀드리려고. 당초에 저희가 350건을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85% 정도만 되고 그 건수를 못 채우신 거야. 그러면 세정과에서 어쨌든 노력을 해서 이 건수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만큼 접근을 못하신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앞으로 거둬야 될 금액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만큼 미스가 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서류에 올라올 때는 그래도 이만큼 잡아서 이만큼 갔다는 근사치가 와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50건 이상 못 받았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한 상황이 되니까, 쉽게 돈이 일반회계 많이 못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보조금 반납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작은 금액인데 보조금 자체가 반납이 되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는 부분에 수용해서 따르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2019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용인시가 지금 5개년 간 세입추계를 주셨는데 드디어 3조를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근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초과세입이 너무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세출도 제대로 짤 수 있고 집안 용인시 살림살이도 제대로 짤 수가 있어서 1년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살림살이를 잘 모르고 코끼리 더듬듯이 해서 세입자 봐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마니 예산세입이 적어질 거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입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 도시만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렸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서 6페이지에 근거해서 여기에 보니까 지방소득세분 중에서 법인세분과 양도소득세분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법인세분이 지금 2018년부터 해서 2019년도에 계속 증감률은 올라갔는데 양도소득세분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분이 3개구 별로 신고 건수를 보니까 기흥구, 수지구가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산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져야지만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소득세가 늘어나고 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그만큼 매매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편차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잡을 거잖아요, 목표치를. 2019년도에는 그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게 기흥, 수지가 조정지역으로 2019년도에 6월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양도소득 할 분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근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준 것처럼 용인시가 지방세가 거의 1조가 넘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거의 53.7%. 53%는 다른 곳에서 의존재원 안 봐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안 걷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양도소득분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분명히 목표관리라는 것을 하잖아요. 성과관리 하시잖아요, 성과관리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지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할지에 대한 그 지표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그냥 현상을 보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겪지 못하는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세입예측분 가지고 세출을 맞춰서 살림살이를 짜잖아요. 조금 있으면 8월, 9월부터 내년 본예산 작업하실 거잖아요. 그런 지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한데 끝나시고 나면 어떤 지표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지표 계산식 있을 거잖아요, 성과지표.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도 징수과 미수납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19년도 결산서 세입 총괄자료 보니까 세입결산액이 보통 100%를 초과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4.3%, 특별회계가 96.4% 그리고 불납결손액도 ’18년도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셨고. 지표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18년도에 비교해서는. 근데 이제 미수납액을 보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1595억 원 정도 되고 세목에서 보면 지방세는 이월액 대비 수납액이 92.2%, 미수납액이 847억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수납액이 84.2% 해서 74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유독 또 여기도 71.2h8억 원 정도. 전반적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은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 결산상에 나타나는 미수납액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느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좋게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 부분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그 서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검찰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해서 운영하다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또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한테 10% 적용을 해서 218억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도 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이나 아니면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과태료 그런 부분이 소송이나 여기와 연계돼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해당과 각 세외수입과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징수과로 오신 거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금년에 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금년에 왔습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미수납액 관련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앞서 세정과 질문에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납세태만이나 무재산 이 부분을 많이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18년도에도 한 번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납세태만이 별도의 사유나 특별하게 어느 항목에 기재할 수 없을 때 납세태만에 넣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 ’19년도도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납세태만이라는 항목을 놓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열심히 걷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 모 씨 같은 경우도 걷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억 정도 흘러들어간 부분을 찾아내서 법원 통해서 지금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다가 못 받은 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예 조금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저기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어서 거기는 더 세심하게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보통 지방세가 현연도 걷는 것은 각 구청에서나 세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납기기간 경과 후에 지금 징수과로 넘어오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독촉이 끝난 이후에 보통 300만 원 이상은 매월 구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채권 확보가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신속하게 하려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납통합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19년도에 총 14만 건 중에 체납액이 9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징수가 8만 5000건에 46억 그러니까 한 51% 정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 이렇게 정리 안 됐던 부분도 새로 생기면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해 주셨고 해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범 CCTV나 도로에 있는 카메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CCTV들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일시적으로 주차해 놓은 차나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들 보게 되면 이게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지금 있나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거 부분을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인근 타 시에서도 추진하다가 접은 부분인데 왜냐면 개인정보법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그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기는 하지만 번호판 영치할 때 직접 나가서 쓰지 않고 프린터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해당 팀장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건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된다. 가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바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CCTV상에 차가 어느 위치에 지금 주차하고 있다 하면 각 구청이나 동에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들을 몇 달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 과태료 체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조사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거는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동이나 어느 구 특정 지역에 많은 과태료 체납자들이 모여 있다 해서 그 지역을 산정해 준다, 그러면 그 지표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체납된 차량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지방세 정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시·군 건의사항 같은 것 받고 하는데 그래서 영치 부분에 관련돼서 작게나마 건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를 통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추가로 확인을 해 볼게요. 회계연도 첨부자료 29쪽에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나와 있어요. 김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납세태만으로 그냥 프로그램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혹시 이 관할부서하고 어떤 대안을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매월 저희도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과로 보내면서 아까도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그램이나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납세태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상 플러스 그리고 실제 노력을 해 보려고 그리고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손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했던 부분이 그쪽으로 저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이 제가 왜 한 번 더 확인을 하냐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이거는 단속을 하든 어떤 부과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인단 말이지요. 불가피하게 서로에게 그러니까 당사자나 거두어들이는 시나 서로가 불쾌한 일인데 계속해서 이 돈을 납세태만으로 해서 잡아놓고 있으면 시민들은 어쨌든 가산세가 계속 쌓이잖아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전자영위원

저는 이 부분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수납액의 모든 원인이 납세태만으로 이 결산서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은 과태료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개 핀셋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태료를 빨리빨리 거두어줘야 여기서 납부하는 사람은 가산세가 안 붙는 건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가산세가 계속 붙거든요. 3만 원 낼 사람이 나중에 30만 원 납부하면 이게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계속 이걸 납세태만으로 가져와요.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전부 다 납세태만이에요. 이 결산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관련부서가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일을 정말 태만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시간만 보내는지 이런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징수부서에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이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결산상 명시이월이 된 예산들 같은 경우에 예산과에서 2020년도 예산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세요? 특히 천연가스자동차 관련한 것, 다른 부서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것들이 있는데 예산부서는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계속 이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이월예산이 전체 예산의 8∼9% 정도 돼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상태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고질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 되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세밀하게 살펴는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연도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에서만 이월사업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대표적으로 지적이 된 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학생승마교실 운영 같은 사업들입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우선 쓰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계속 이월하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악재가 되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는 부서 간에 서로 봐주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월사업 확정짓고 할 때 저희가 명시이월 마무리 추경 올리고 할 때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해 주는 예산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경비요?

전자영위원

용인시의 비율, 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교육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3.6%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보육까지 포함했을 때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교육경비 보조예산 정산 어떻게 받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교육경비 정산을 받는데 물량이 많다보니까는 정산 부분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해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모든 일마다 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공모사업 하는 경우에 300만 원∼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그런데 기관 대 기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보조금 정산이 정확해야 결산이 되는 거고 결산에 반영이 돼야 다음번 예산을 가는 건데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결산서Ⅰ에 보면 585페이지 잠깐 한번 봐 주세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584페이지 먼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지요. 584페이지 조금 올라가면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특별회계에서. 36억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된 건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경전철 쪽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이 나갑니다. 이 운수업계보조금 정산 안 하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보조사업은 정산을 반드시 하는데요.

전자영위원

했을까요?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 어떤 예산인지 혹시 아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게 스크린도어네요. 그래서 아마 도비 받아서 7억 8000만 원, 국비가 7억 8000만 원.

전자영위원

우리가 경전철 운영을 하면서 계속 운수업계보조금 형태로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시설비로 갈 것이냐 보조금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 시설을 인수받았을 때 척도가 달라집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그래서 시설비로 세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로 할 수 있지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하면 그 회사에다가 그 돈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회사가 알아서 입찰보고 공사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런데 시설비로 했을 때는 용인시가 이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시설비가 적정한지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편성목 하나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지요. 이 부분 하나 이게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고이월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이걸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기업은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공기업으로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경전철주식회사가 지방공기업으로 되려면 많은 것들이 출자라든가 어떤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585페이지 보면 이 특별회계에서 경전철의 예비비가 잡혀있어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예비비를 잡아놓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혹시 회계 예산편성하면서 관리해 보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 각 회계별로 예비비를 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예비비 잔고가 많으면 사실 특별회계 전출할 때 전출금의 다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살펴보기는 하는데 그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가 용인시에서 예비비를 쓸 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징계까지도 감안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큰 문제인데 특히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이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예비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산도 특별회계를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결산상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그 예비비로 해서 돈을 잡아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 사각지대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러네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저희가 관심 안 두면 이런 데서 돈이 막 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각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고 과연 목적대로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회계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일제히 점검하셔서 이번도 예산편성하실 때 전출 보내고 내부거래 하실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확인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도 일반회계처럼 1% 내외로 이제 바뀌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법적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만 총 경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회계도 앞으로는 1% 이내로 해서 일반회계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하셔서 감소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 잘해 주시고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액 131억 원 정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는 그 정도 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억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수령액이 10% 정도 되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21.6%. 보조금 반납률이 좀 높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하시면서 아마 일부 부서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복지나 보건소 관련 쪽에서 정부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밀어내기식 예산이라고 보내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시비도 삭감하고 국비도 삭감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부 복지 내지는 이런 쪽에서 좀 있다 보니까는 저희도 나름 관리를 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84억인데 2019년에는 127억 해서 편차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 전액 반납한 것 있지요? 아직 못하고 전액 반납한 보조금 사업?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아시고 말씀을.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올해 그게 또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 얘기하신 것은 저는 그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구지로 해서 유소년축구단이나 아니면 코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전에는 그 사업들은 이제 반납이 된 것이고 일부 보니까 한부모가족 관련된 사업도 올해 보니까 2020년도에 일부 예산이 좀 내려왔던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한부모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아이돌봄지원사업 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관련된 사업도 보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대개 복지 관련 예산은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액 반납이라고 하시면,
진석

김진석위원

미사용 돼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체를 다 미사용 했다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내려온 금액을 전액 다 미사용한 사업이 있어요. 근데 보다보니까 이렇게 전액 다 미사용 된 사유도 그 당시에 시설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어서 반납한 그런 사유 비슷하게 사유를 주셨는데 그 예산이 올해 또 들어왔더라고 2020년도 보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러면 그 원인이 소멸되고 나서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편성,
진석

김진석위원

글쎄 그것은 저희도 잘, 그쪽과에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전액 미사용 돼서 반납되는 사유가 동일한 사업으로 또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 그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코쿤이나 유소년축구장 사실 그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안 되는 것은 빨리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 저희 이번에 예비비 지출된 것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된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태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체적인 %로 볼 때는 40%가 넘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저도 이번에 하면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총 승인해 준 게 한 3억 5000을 승인해 줬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예비비지출을 해 줄 때는 산출내역을 세심하게 살펴보거든요. 왜냐면 주고 나면 다시 반납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살펴보니까 이번에 행정과에서 돼지열병 관련해서 직원들 초소근무를 했어요. 10월, 11월, 12월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11월 11일 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를 거기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준 것 중에서 50% 정도가 반납을, 집행잔액으로 떨어진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초소는 1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거점초소로 1군데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 예비비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는데 편성할 때는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생각보다 40%대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공사 정산 반납액이 19개 사업에서 16억 정도 있는데 이게 전년, 과장님이 지난번에 도시공사 수수료 관련돼서 예산편성 하실 때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네요, 이 금액하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 도시공사에 위원님 19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각 부서에 편성을 했지만 2019년도에는 33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부서에서 편성을 했잖아요. 그것 준 건에 대해서 올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그때 당시 ’18년도, ’19년도에 대행수수료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집행잔액 정산을 하고 나면 대행수수료는 전체 사업 집행액의 5%를 주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수수료도 별도 정산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정산을 다 하시고 반납된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럼요.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볼 때 ’18년도, ’19년도 그때 대행수수료 산출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같이 편성을 했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같이 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서 혹시나 그 대행수수료는 같이 정산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정산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42쪽에 이거는 실제 예산부서하고는 사업이 좀 틀린 건데 사회복지 예산규모의 적정성 유지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복지사업은 위원님 거의 다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지자체 별로 매칭비율이 틀린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칭비율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근 40%가 복지예산이거든요. 근데 2019년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40%가 넘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계산을 할 때 사회복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율이 보니까 25%더라고요. 근데 2019년도에는 24%였는데 이번에 26.1%인가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매칭비율에서 시비 부담이 약간 경감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낮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낮지는 않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럼요.
진석

김진석위원

사회복지 예산 전체 예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4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전체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복지 비율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처럼 특이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자체 시비 사업으로 다산이라고 그러나? 셋째아, 첫째아, 둘째아 주는 그런 것은 시비사업이거든요. 일반적인 복지는 그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시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그런 현안사항 내지는 특수 시책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무상교복이나 무상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예전에는 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비 단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도비도 내려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금액적으로 보니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별도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 시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제가 파악해 놓은 게 교육예산을 별도로 빼놓은 게 있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시 자체비로 가지고 하는 예산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41억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도 있고 해서 18억 9200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많이 줄었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나머지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 따로 나중에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도비를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시가 부당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하고 나중에 사회복지 관련돼서 전체 시비로 편성돼있는 예산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매 해마다 결산 때만 되면 예산과가 가장 많이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산심의 때마다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을 전자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 2017년도가 워낙 많았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많았어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마치 숫자로 보면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요. 2017년도에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자체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년마다 사실 많은 얘기가 나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꼼꼼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결산심의 때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과에서 마치 어떤 행정적 기준이나 심사평가 없이 사업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떤 관행적으로 계속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규모가 작은 지자체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다,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 정도 되면 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어떤 시스템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 아까도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 이 안에는 시의회에서 생각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에는 이유가 당연히 명분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021년 결산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각 부서의 성과관리를 예산과에서 하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내면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성인지 예산도 내고 성과예산도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같이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매년마다 저도 느끼는 것인데 이 성과관리를 예산과에서 함에 있어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있지요. 분석 이런 것들을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저희 예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님.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를 각 부서에서 내는 건가요, 우리는 올해 이런 사업들 목표로 잡겠다고 각 부서에서 정하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사업 목표나 이런 지표들이 당연히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주 업무사업이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숫자놀음인데 달성성과를 100%, 150%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비단 올해뿐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위원님. 왜냐면 얘기하시는 것처럼 ‘목표라는 것은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목표를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꼼꼼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저희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성과지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과지표도 저희가 신중을 기합니다만 나머지 목표에 대해서는 그냥 추정치로 정하는 게 아니라 3개년도 평균치에다가 플러스알파를 더해서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조금 이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그 부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수치를 높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 결산 때에는 각 부서에서 이것만큼은 한번 도전해서 달성해 보자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 항상 행감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보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세 번째 결산을 하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근데 그때마다 그 다음 해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똑같다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저도 인근 시 성과예산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산과가 항상 그런 총대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나,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닙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도 항상 매 해년마다 지적이 똑같다는 것은 어떤 발전이 없다는 것 정체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과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계산해서 시스템화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38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공통경비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보면 또 사고이월도 시킨 게 있어요, 금액이. 6579만 원 정도와 1600만 원. 내역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사실 2018년도 10월인가 그때 정책기획과가 생기면서 기획팀하고 정책팀하고 나누어져서 그 연구용역비를 정책기획과로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10월 달에 넘기면서 넘기기 직전에 각 부서에 연구비를 준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청년담당관 그리고 정책기획관에 준 게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이다보니까 대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창식위원

못 쓴 거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납품을 받고 나서 하다보니까 올 1월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월 사유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 또 뭐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사고이월이 그 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480 같은 경우에는 청년담당관의 일명 원탁토론이라고 해서 청년들과 행사하면서 이거를 말에 신청해서 행사는 1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밑에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건의 연구용역비 이렇게,

이창식위원

같이 과 3개 줘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다른, 다른 과에서 4건으로 해서 행사비로 하나 연구용역비로 3건 이렇게 해서요.

이창식위원

3건. 6500만 원 정도를 책정한 거고 이월시킨 거고 쉽게 말하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월시켜서 지출은 다 끝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만 하고 저희가 납품을 받고 지출을 하다보니까는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거지요.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책목표에서 보니까 약 340억이 조금 안 돼요, 맞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 부분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68%에서 68.5%로 5%를 한 것까지는 101%니까 그렇게 맞다고 보는 건데 여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있어요. 보니까 28%를 잡아놓고 29.2%를 준 거야. 그럼 1.2%에 대한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게 위원님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수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출해 주시는 것은 주민제안 건수로 해서 건수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도 관리를 합니다만 주요 내용은 건수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총 금액에서 금액은 안 늘어나고 그냥 잡아놓은 것에서 건수를 더 많이 줘서 그냥 이것을 성과에서 더 106%를 했다, 이렇게 쓰신 거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6월부터, 지금도 아마 현수막이 걸렸을 겁니다.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의견을 받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받은 건수가 106건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건수 중에서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반영된 건수가 29%다, 전년은 28%다 그래서 전년대비 초과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좋지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투입되더라도 대개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주민들께서 주시는 제안은 사실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에요, 위원님. 소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절차만 거치면 웬만한 것은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비율은 많이 낮기는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다가 만약에 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확 바꾸는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원초적으로다가 정책을 잡은 것을 가지고 바꿀 때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가게끔 이게 짜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결산서 검사의견서 갖고 계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검사의견서,
운봉

김운봉위원

의견서는 없어요, 저희한테 준 것?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의견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자료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재무제표 결산이라고 해서 4페이지에 이렇게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있으면 하나 갖다 드려봐. 여기에 보니까 자산하고 부채하고 순자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산은 2018년보다 이게 늘었어. 근데 부채도 늘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순자산하고 이것 세 가지가 지금 볼 때 코로나로 어렵기는 하지만 2020년도에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정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제가 사실 총 결산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유동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시지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상승분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세심하게 한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채가 저희가 우발적 부채거든요. 경전철 부분의 부담금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충당금 이런 것들이 그 부채로 잡히는데 퇴직충당금이 일용직들을 외부 용역근로에서 내부로 바꾸면서 충당금이 늘었어요. 그 부분이 부채로 증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저희가 거두어들일 수입이나 이런 데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시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내년에도 외부 용역근로자를 내부로 또 전환시킨다면 그런 부채들이 늘어날 테고 퇴직충당금이 늘어날 테고 경전철 부분에서는 줄어들을 테고 우리가 갚아나가는 부분이 2043년까지 매년 갚아나가는 부분이 380억에서 400억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 것을 제가 보니까 팔은 것은 좀 많이 있어요. 팔았어,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이 늘은 거로 보이고 만약에 저희가 산다고 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본다는 말이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용지매입, 공원매입 부분 이런 부분이 나중에 다 자산 증가로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묘지를 판다든가 하여튼 자산을 팔게 되면 그런 부분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부채가 늘든, 자산이 늘든 이렇게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기울음 현상이 나오면 저희가 뭐를 이렇게 발행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그거는 우리가 향후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10%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채가 없다고 얘기하는 도시에서 다시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저기가 있으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결산검사서 아까 보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일단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것이 지적을 받았어요. 저도 지금 7년째 보고 있지만 성인지예산의 결산서를 보면 조금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적한 것이 ‘연계성 부족하고 성과지표 및 목표 값이 미설정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개선 권고사항으로 다음연도에는 결과지표를 고도화하는 것, 일차원적인 것 있잖아요. 출석률, 참가율 이런 것이 아니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시정연구원이든 아니면 여성정책연구원이든 타 공공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해서 부서별로, 단계별로 결과지표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그다음에 보면 기금의 내부거래투명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기금이 올해 결산 이 자료를 보니까 총 기금 총액이 2852억 정도 되네요. 이중에서 통합관리기금 1026억 제외하면 나머지 기금이 이제 1826억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환경보전기금이 한 8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결산자료에 보면 3억 조성해서 3억 썼어요, 환경보전기금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서 지적한 것을 보면 2019년 1월 15일과 2019년 12월 27일 날 지적을 했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은행 입출입금 전표를 통하여서 이거를 처리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 기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실 각 개별기금 별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래 일반 만약에 회사나 이러면 이런 것은 엄청 크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리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많아서 기금관리자가 부서별로 돼 있잖아요.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수나 연찬을.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세출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2840억이 되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체 토털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리고 일반회계가 1838억이고 이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 합쳐서 737억이 돼요. 근데 특히 수도사업이 183억이 되고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이 553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금액, 공기업 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잉여금에서 이월액 다 빼고 보조금 반납액 다 빼고 남는 돈인 거잖아요. 이렇게 높은 게 저도 이상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수도사업은 거기에다가 불용액도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물론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2019년도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만 봐도 98억 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내역이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고 집행잔액도 많고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불용액을 따져봤더니 여기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벌써 거의 2배 가까이 불용액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507억 정도 불용액이 됐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도 엄청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계속 3년째 보니까 86억 원에서 99억 올해는 125억으로 예비비가 엄청 많아요.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물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나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칸막이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용인시 부서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도 완전히 바닥이 났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비비 쓴 것도 보니까 엄청나고 재난기금도 거의 다 쓰시고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래서 좀 어수선한데 이런 공기업 특별회계와 특히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면밀히 하셔서 이쪽 부서와, 여기 예산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좀 바꾸는 한이 있어도 특별회계로 이렇게 뭐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출.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내부거래 전출해서 사용을 하고 또 특정할 때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답변은 따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당초에 잡았던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던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당초 예산하고 차이 나는 거요?

이진규위원

예.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갈 롯데가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자산매각수입이 있고 또 이천∼오산 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시민체육공원 그 부지 편입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좀 커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유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각 금액이 45페이지 일반회계하고 좀 틀려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여기 45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용인시 전체고 저희가 63페이지에는 회계과 360억입니다. 그 차액 나는 게 3억 4061만 9000원인데 이거는 101쪽 보시면 건설도로과에 국지도 확장에 따른 토지 제척토지 환매 건 발생에 따른 매각수입입니다.

이진규위원

환매한 것은 여기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건설도로과 수입하고 회계과 수입하고 합쳐서 45페이지가 총괄 수입내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던 거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성과에 보면 청사에 관한 직원만족도가 있는데 65% 정도 돼요. 이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만족도가 100% 안 나오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직원만족도는 실적이 65%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목표를 60% 잡았는데 65%로 돼서 만족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달성률은 108%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달성률은 그런데 35%가 불만족인 거잖아요. 혹시 그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목표치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복합적으로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60% 정도 목표치를 잡은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실적은 65%로 보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보면 5억 정도를 저희가 소모를 하는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 있었어요. 여기 계신 이미진 위원님이나 저나 ‘차량 관리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행된 게 있나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차량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일단 본청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차량별로 이력관리라든가 수리내역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사전점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구축하지 않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시스템에 저희가 이력관리를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일 교체시기라든가 그런 것 내용이 떠서 주유라든가 그거는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242쪽 보면 치매관리체계구축이라고 있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치매관리체계구축 인건비인데 치매안심센터가 각 보건소 별로 있습니다. 처인에 인원이 12명, 기흥에 23명, 수지 19명에 대한 시간선택임기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인사과에도 같은 예산이 있어요, 인사과에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인건비를 세우고 기간제라든가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예산이 따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전액 미사용 금액하고 또 불용액,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이 1414억 원 정도 되고 이중에서도 집행잔액이 한 188억 원 그 정도 되는데 ’19년도에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이제……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각 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 총괄부서가 지금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불용액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에 미사용 돼서 불용되는 금액 같은 경우 ’19년도에 23건 해서 4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건수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총괄부서니까 좀 지나고 나서라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각 담당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예산 세출 부서인 예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결산 시점에 왔을 때는 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이거는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이진규 위원님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관련돼서 여쭤봤는데 여기 미수납액이 66억 원 정도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그 미수납금액이 66억인데 이게 연말 11월인가 매각 결정이 돼서 납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중에서 22억 3000은 수납이 됐고 42억 3500은 6월 17일까지 그 납부기간이 되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오늘인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 수요일.
진석

김진석위원

수요일까지네요. 그러면 그때 전액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44억은 그때까지 납부 지금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진이 그러면 앞서 22억 3000은 수납이 된 거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언제 수납이 된 거지요, 올해 수납이 된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올해 2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4억에 대해서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근데 최초 설계변경을 설계하고 그 후에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사유를 보니까 누락되거나 산출 오류, 주민 요구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최초 설계 시 누락이나 산출 오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는 계약부서인데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애초에 설계할 때 또 발견하지 못했다든가 그러니까 또 어떤 공사구간에 민원인이 발생해서 추가 물량 늘어났다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설계비가 3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가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 변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 20%, 15% 이렇게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30% 넘어가고 50% 이상, 100% 이상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예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대충 이정도 금액 들겠지’ 하고 ‘그냥 가져온 사업일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볼 때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애초에 설계할 때는 저희가 사업부서 담당은 아니지만 그 물량에 따라서 사전설계를 일일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잦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필요하게 꼭 또 해야 될 물량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계변경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 이따가 감사관에도 여쭤볼 건데 저희가 계약심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계약심사 할 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심사는 최초에 설계를 가지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 원인데 예산을 4억뿐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럼 그 공사를 발주해야 되니까 일단 발주를 했다가 그다음에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87%에서 90% 사이에서 낙찰이 되니까 잔액은 한 10% 정도뿐이 안 남기 때문에 10%로 해서 설계변경 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예고 그 이상이 됐다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 모자랐던 부분을 확보했던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모자랐던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가끔 계약심사 그 부분에도 보니까 최초에 심사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셨더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약, 실제 발주되는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계약심사를 새로 나가는 금액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안 했다는 상황이 되잖아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거는 아마,
진석

김진석위원

애초에 최초의 것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전체적인 것을 반영해 봤을 때는 계약심사 할 때 예산절감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사업부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올렸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변경사항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공기도 늦어지고 또 한 가지 저희 시 전체적으로나 주민들한테 볼 때는 이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하여튼 이유를 댄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계약심사는 예를 들어서 망치 하나가 3만 원에 단가가 돼 있는데 설계단가가 근데 계약심사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2만 5000원이나 이 단가는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도 불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어떤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단가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신규 물량, 신규로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낙찰률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이제 계약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올라오시더라도 계약부서는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 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의 최종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난 추경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수소전기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5대 구매해서 운행 중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5대 구매해서 운행은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70대 이상 일반 민간인까지 해서 신청한 게 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거는 관용차로 저희가 5대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은 거기서 하는 거라 총괄적으로는 그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수소충전소가 에버랜드에 아마 올해 개장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향후 추가적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 저희가 파악할 때 에버랜드하고 여기 흥덕인가 그쪽에 아마 추가로 또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도 수소차량 신청한 게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는 없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민간이 신청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민간 합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80대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거는 ’19년도고 올해 저희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올해 게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배정된 거고 내년 것은, 올해 것은,
진석

김진석위원

예, 올해 신청해서 또 내년에 주는데 지금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배정된 게 그 정도 되고 2020년도에 또한 150대 정도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관용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없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관용은 아니고 민간에서도 신청하신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해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수소차량 그리고 또 정부지원금이 초반에, 초창기에 좋으니까 무리하게들 신청하다보니까 반대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충전소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도 한번 검토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지자체들이 충전소를 갖다 놓으려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소도 없이 자꾸 수소충전소로 수소차를 이렇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 민원이 향후에는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에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높은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소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민들이 수소차를 신청할 때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신청을 하시나요? 용인시에 수소충전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다 공지하고 시민들 다 인지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시민들도 수소충전소가 없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진

이미진위원

그걸 다 공지를 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보통 자기가 수소차 살 때는 그런 것을 다 알아보고 사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정부보조금이 있으니까는 초창기 도입 단계에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인지를 하고,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과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 분들은 모르세요. 단지 ‘정부지원금이 50% 지원 된다’라는 것만 알고 지원을 하는 거지, 용인시에서 또는 회계과에서 대대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알리지는 않으셨어요. 순전히 본인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또 알아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정부지원금이 50%가 된다고 하니 신청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지금 회계과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우리 용인시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저희도 관용차로 사지만 민간인들 사고 그러는 것은 확실히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인시 부서 간에 칸막이가 항상 이렇게 높다니까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소차,
미진

이미진위원

회계과에서 관할하시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거기에서 이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올리실 때 회계과에서 예산 올리시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시·군 일선기관에도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거기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구입하고 그러는 거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회계과가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다 총괄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용인시민들이 수소차를 신청할 적에는 충분히 다 정보가 된 상태에서 수소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용인시나 회계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랄지 소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제가 이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회계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입찰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는 사업 그 시행사가 있겠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2019년도에 최초 입찰공고 한 금액과 낙찰 금액 그다음에 최종 우리가 준공금액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30% 이상이 다 인상이 된 경우가 많아요. 낙찰금액이 됐을 적에는 이 낙찰금액 안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용인시가 낙찰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 준공금액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조금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설계 기초금액이 작성되면 보통 낙찰금액은 88.745% 됩니다. 근데 물론 그 금액가지고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낙찰률을 정해놓은 거고 공사하다보면 민원 발생이라든가 사업물량 증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설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들은 또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험료라든가 그 업체에서 진행하면서 지급이 안 된 그런 것은 저희가 최종 준공단계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예정된 대로 100% 진행이 되지는 않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물론 설계가 변동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특히나 2개 정도 사업은 굉장히 많이 준공금액이 올랐어요. 물론 여쭤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가 낙찰금액에서 준공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회계과에서 처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직장어린이집 사업이 있었지요. 그 사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회계과에서 정확한 준비 없이 시작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적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적에는 그만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철저한 사업을 준비하신 이후에 재정투자심사나 아니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가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준비하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회계 담당부서에 맡겨놓지 마시고 회계과가 다 꼼꼼하게 필터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나오고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사무 공간 증축 건 있어요, 내용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예산은 6, 7억 정도 설계비가 세워져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시고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설계상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용역 발주하게 되면 12월에 발주해서 올 8월까지 설계기간입니다.

이창식위원

2020년 8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렇게 진행된 상태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설계를 그때 공공재산 관리승인하고 자치행정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 부분들은 주차빌딩으로 가고 주차공간이 1·2층, 3·4층 분리하는 부분인데 분리 안 하고 저희가 말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은 현재 그래서 청사만 짓는 거고 주차장은 별도의 예산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증축만 설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증축하면서 또 주차공간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래서 저쪽 뒤에 먼저 예산 세워줘서 세무서 옆에 지금 주차장,

이창식위원

관용차는 거기로 가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 직원주차장,

이창식위원

직원주차장과 관용차.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제 1·2·3·4층을 다 짓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3층까지 지금,

이창식위원

3층까지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사무실로.

이창식위원

사무실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나중에 증축할 수 있게 설계가 들어간 겁니까, 어린이집처럼?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행하시는 것 수시로 변화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우선 회계과가 결산 총괄을 하고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세금과도 해당이 될 텐데 결산 설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1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것은 단 돈 1원짜리를 요구하든 1000만 원짜리를 요구하든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결산의 기본이에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자료는 결산할 당시에 모든 공직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미비하다, 마련되지 않았다’ 또는 ‘어떠한 일로 바빠서 어렵다’ 이거는 그냥 서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넘어가는 부분이지, 결산 설명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 결산할 때는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이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재정국장님 계시니까 해당이 될 텐데 계속비이월사업이 저희 계속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결산 할 때 계속비이월사업의 경우에 공기관위탁대행으로 주는 사업 또는 예산현액이 바로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혹시 결산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신 것 있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은 계속비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공기관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세우고요. 그리고 1년이 좀 넘는다든가 그러면 일반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체육공원도 나와 있지만 도로부터 특히 하천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큰 예산 관리를 계속 해마다 하는 건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이 사업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거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계속사업비요?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계속사업비는 어쨌든 그해 필요한 예산만 세워주는 거고 전체 사업비가 총 5년간 100억이면 100억은 일단 숫자상으로만 승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자영위원

예.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요.

전자영위원

이거 다시 한번 회계과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이월액 중에서 혹시 통장내역서하고 실제 갖고 있는 돈하고 우리가 지급해 준 예산하고 이 세 가지 정도를 다 맞춰 보셔서 이자수입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님, 이번에 결산 총괄하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결산서 맨 앞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현황에 보면 이게 31·32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그 아래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한 데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의 차액으로 인해 세출결산총괄의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집행잔액 간 차액이 638만 4000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반납한 차액의 내역이 문화예술과와 아동보육과 2건으로 해서 이렇게 국·도비 초과 수령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예산회계 결산서에 그리고 또 재무제표 뒤에 보면 재무회계결산서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차액 난 것을.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일단 보조금반납금액이 불일치 된 것은 3개 과에서 초과로 도비 지급한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30만 원,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집 환경보수로 608만 3000원 그리고 입양가족 지원해서 1000원까지가 추가로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액 대비해서 비교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산, 이게 제가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결산이면 결산 클로즈(close) 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매년 피지컬 이열(fiscal year) 해서 12월 31일자로 클로즈(close)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결산서에는 어떻게 반영한 거예요? 이번만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보조금 발생잔액이 있어서 그때도 지적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은 저희가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결산에서는 현액예산액 대비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나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그거보다 현금으로 따졌을 때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얼마인가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액수에는 잔액 차이 나는 638만 4000원에 대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뺀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보조금반납금액은 실질적으로 이 좌측에 그 칸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2800……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안에 차액 진 638만 4000원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빠진 금액인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거는 초과세입으로 잡혀있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부분을 빼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국·도비 잔액 부분에 남아 있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간략하게 해서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자료라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결산자료면 한 해 것을 다 마무리를 해서 회계연도도 마감을 하고 출납폐쇄도 다 마감을 하잖아요, 그 절차 회계법에 따라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해야 할 일 중에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산관리를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여기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면 회계과의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공용차량의 직접구입 및 효율적 관리가 목표예요.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거든요. 이 달성현황 중간에 보면 공유지 대부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성과지표를 만들었어요. 공유재산 매각실적, 친환경차량 보유율, 차량사고 발생 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공유재산 매각실적에 보면 ’18년도에는 달성률이 150%인데 ’19년도에는 999%가 나와 있어요. 이 %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것 회계과가 그 후에 수정을 해 주셨는지 어쩐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결산 끝나고 나서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사고 발생 2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목표를 0.17 ’18년도에 그랬고 ’19년도에 0.16으로 해 놓고 실적도 0.17 ’19년도에도 0.16 했어요. 여기에 대한 측정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용인시 관리차량 대수에서 사고발생 건수 그래서 달성률이 100%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에는 차량사고 발생 2건이 이렇게 정확히 100%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도 요청합니다. 지금 용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 면밀히 파악이 안 됐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도 시키고 토지정보과에 시유지발굴재산팀 뭐지요? 발굴팀 조직도 새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을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조금 저희가 놓친 것들 중에서 발굴이 다시 저희 자산으로 된 것에 대한 목록을 요청 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일부러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불확실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 재정이 세입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더욱 결산서 중 Ⅰ번에 보면 재무제표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자료를 763·764페이지에 있는 자료 중에서 미수세금 그다음에 미수세외수입금 그다음에 미수재산임대료라든지 미수사용료, 변상금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중요한 게 대손설정율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대손설정율이 8%부터 되게 높아요, 이게 들쑥날쑥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손설정율 20% 이상인 자료 목록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까지 주시고 대손설정율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여쭤보니까 여기 자료 온 것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계산하시는 회계사님 도움을 받아서 하셨나봐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면 대손설정율이 미수재산임대료수익 같은 경우에 8.16에서 35.60까지 나오고 다른 것도 되게 편차가 커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미수세금이라든지 미수세외수입금 같은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손충당금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관리를 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이번에 하신 것 있잖아 받으신 것 내역 하나만 주세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019년 거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입니다. 총 예산액 1억 7401만 6000원 중 지출액 1억 5393만 4340원, 집행잔액 2008만 1660원으로 예산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 2090만 원 중 1441만 80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648만 92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 7280만 원 중 6321만 3170원을 지출하고 행사운영비 등에서 958만 68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프라인 소통행정 추진 1450만 원 중 1283만 9170원을 지출하고 행사운영비 등에서 166만 8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시민소통관이 우리시에 보면 민원의 컨트롤타워라고도 할 수 있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전반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도시하고 건설 이쪽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하고 건설. 주로 도로 관련된 민원인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구청 업무로는 도로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고 대형 민원으로써는 도시나 건축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보통 민원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들어오면?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직소민원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다수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갈등진단이나 분석을 해서 이것도 관여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민원이 발생되면 시민소통관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업회의를 합니다. 협업회의를 해서 이게 갈등으로 관리할 사안이다 그러면 이 갈등관리를 저희가 직접 진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진석

김진석위원

일반민원 중에서 갈등으로 관리할 민원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다수 민원 중에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다수 민원 중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민원은 별도로 또 관리를 하시고 있고 직소민원은 보통 어떤 것을 직소민원이라고 그러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담당부서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랬을 때 대부분 시장님을 뵙겠다고 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이나 아니면 집회를 동반한 대형민원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관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서 보니까 달성목표율을 30% 잡으셨더라고요. 백분율로 해서 30%를 잡으신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접수 건수에 해결 건수. 그러면 이 해결 건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직소민원 중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찾아가는 시민소통센터라고 해서 시민소통관 직원이 읍면동에 가서 리·통장님들하고 같이 읍면동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처리가 되는 게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민원이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되는 민원. 그 민원들을 저희가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바로 처리해서 답을 드리고 해결이 어려운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처리가 어렵다’ 이런 것을 다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보통 해결이 바로바로 되는 게 30% 정도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4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도 해결 가능한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렇지요, 시간이 좀 걸리고 부서에서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end를 안 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민원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민원사항이나 성격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 해결이라는 기준이 단지 ‘주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협의를 했더니 해결이 됐다’ 단순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결이라기보다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민원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청원 중에 두드림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청원두드림이 기존에 저희 시민 수의 0.4%인 4000명이 성원을 해서 동의가 됐을 때 30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답변한 건이 7건 정도 되고 그 뒤에 시민청원에 접수를 했는데도 답변을 못 받는데 그냥 민원으로 사장 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00명 이상 4000명 이하에서는 1000명 이상일 때는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국장들이 답변한 게 지금 37건 정도 답변을 별도로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37건 정도는 실·국장이 답변을.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서면답변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서면답변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민이 답변을 받고 청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원하셔서 청원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처음 기준이 4000명 이상 성원이 됐을 때 이게 시장님이 답변하는 기준이었고 그 기준에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건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고 4000명 미만이라고 해서 답변을 아예 안 했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이 일부 성원이 됐음에도 답변 안 드리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좀 낮춰서 1000명 이상은 국장이 답변하고 100명 이상은 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물론 4000명이 청원을 할 경우에 답변이 된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000명 미만인데도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중에서도 혹시 4000명이 안 되시더라도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실·국장이 답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답을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원 중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을 듣고 싶어 하는 부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시장님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사안은 물론 실·국장이 답을 해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시장님한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서는 직접 답을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도 빠른 답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함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100명이 되면 과장이든 1000명 이상이 되면 국장이 답변하는 것,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확장성이 있고 또 추가로 들어올 것 같은 것은 시장님이 지금 청원에는 답변하게 돼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 저희가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관 최희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9179만 6000원 중 1억 7567만 9210원을 집행하여 1611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먼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액 8510만 8000원 중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천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27만 2000원 등으로 총 7807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702만 8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감사활동 수행에서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가 이번에 2019년도에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구체적으로 감사활동 수행 경비는 8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자체감사 실시, 공직자 재산 등록,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 내부통제기능 강화, 옴부즈만 지원, 청년시책 추진 이게 세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옴부즈만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시에 전체 오픈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직자 재산 등록 받아와서 오픈한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아닙니다. 공개대상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까지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 사장하고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직자가 그렇게 두 분이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아닙니다. 거기다가…… (감사관 자료 확인 중) 공개대상이 있고 재산등록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의무자는 저희 시 직원에는 공직자 680명 정도까지 해당이 되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다 포함하고요. 5급 이상 다 해당이 되고 거기다가 감사, 인허가 등 각종 업무에 관련된 7급 이상 직원은 여기에 재산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80명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것은 각,
운봉

김운봉위원

공개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의원들은 다 오픈이 되잖아요. 신문에서 내주고 하잖아. 근데 이 공직자 680명에 대해서는 어디서 볼 수 있냐고?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관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인들은 못 보고 감사관에서만 보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도시공사 이런 데는 여기서 가서 하지만 공직자들은 틀에 짜여 있잖아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공개대상 같은 경우에는 관보에 다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680명이 조사는 하되 대상은 아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대상이 누구냐고?
희엽

최희엽감사관

공개대상은,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얘기한 그 두 분만이에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 두 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아닙니다. 공개대상이 있고 등록대상이 있는데 공개대상은 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공개대상으로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희엽

최희엽감사관

이것 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고 용인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볼 수 있으면 알아서 보면 될 것 같고. 옴부즈만 지금 800, 1000만 원 정도가 안 돼요. 근데 활동이 지출 5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금액이 왜 남지?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고 감사관실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옴부즈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옴부즈만 활동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대로 용인시 감사관이 잘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민원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감사관에서 어쨌든 이런 것 전체적으로도 용인시 것을 다 들어주고 처리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금액이나 이런 데서 작은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검사니까 이거는 나중에 추경이나 할 때 부족한 것 있으면 저기 해 주고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공직자 이것은 그냥 오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사를 했으면 진짜 띄워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투명성 있게 근무를 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 부분은 공개대상은 이렇게 매년 공개를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공개대상만이라도.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다음에 언론에도 다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도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에서 보면 예산절감액이 자료로 주신 것 보면 61억 돼 있어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결산서Ⅱ에 자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예를 들어줄 수 있나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으로 제시한 것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61억 1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약심사는 원가에 대해서 공사나 물품구입이나 용역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심사해서,

이창식위원

그건 아니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액시키고 한 그런 것을 저희들은 조정이라고 합니다. 실무상으로 조정한 금액이 61억 정도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그것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조정율과 조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 놨으니까 61억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일을 하시면서라도 용인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했다, 예산조정을 나름대로는 협의를, 이런 건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질문은. 이게 건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400 몇 건이나 되던데 그중에 하신 것은.
희엽

최희엽감사관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잘한 주요 사례로 콘텐츠 내역 수급 방법 변경을 통한 간접비 절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인 국제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공사사업인데 총 공사비가 3억 6400만 원 정도였고 주요 개선 및 기대효과로는 콘텐츠 내역 수급방법 개선, 수급 방법을 당초 도급에서 관급으로 조정함으로써 저희들이 간접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계약심사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이 결산 끝나고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그럼 저희 시하고 31개 시·군과 조정률들이 저희 시는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감사관님은?
희엽

최희엽감사관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계약심사에 대해서 매년 시·군 합동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서 용인시가 단연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조정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3.7% 그리고 2019년도에는 3.3%였으며 2020년도 6월 1일 현재까지는 5.16% 정도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애쓰셔서 많은 시작단계부터 감사라는 부분이 끝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계약 따면서도 중요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사관님, 계약심사 이창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9년도 조정률이 우리시가 3.3%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저희들이 사실 ‘조정율이 높다, 낮다 이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는 상당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부서에서 설계를 당초에 적정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품셈이나 물가자료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실 원가설계를 그쪽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만 맡기고 설계를 대충대충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조정률이 높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부서에서 원가 설계를 갖다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률에 대해서는 이게 높고, 낮고 이것이 저희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 기준보다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에서 보면 낮은 것이 결코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서 회계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의 반영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계약심사 하는 감사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사업이 올해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계약의 준비단계는 2, 3년 전 심지어는 4, 5년 전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설계비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그냥 그대로 온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에 원가나 물가상승분, 여러 가지가 변했을 부분도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최초의 설계비가 그대로 와서 감사관실에서는 계약심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되는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금액이 달라요. 상당히 올라가 있는 금액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계약심사 할 때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는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전 자료를 줬으니까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또 절감해서 담당부서로 내려 보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 감사관실에서는 이쪽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물론 정확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사실은 보면 원래 담당부서는 하고자 하는 그 자료가 아닌 예전 자료를 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했다고 보여져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이 계약심사가 사실은 저희 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심사한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설계변경 돼서 반영돼 바뀐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그냥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약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심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래 원가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사 대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향후에는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이 미만 사업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결산 때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심사나 행감 때 또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모니터링 하셔서 감사관에서 좀 더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청렴도를 더 높이고 또 공직풍토가 더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공보관 한상욱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총 예산액 54억 1628만 9000원 중 49억 5518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62만 470원을 사고이월 하여 2억 5848만 5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과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는 29억 4429만 7600원을 집행하고 1억 8570만 6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는 5억 5014만 4630원을 집행하고 2억 262만 470원을 사고이월 하여 4606만 7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으로 1억 2938만 5400원을 집행하고 1219만 4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금 홍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홍보비는 보통 부족한 것 아닌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작년에 늘어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광고비 집행에 대한 조례를 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제정했고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극히 일부겠지만 광고비를 목적으로 정보공개요청을 수시로 신청해서 광고비를 받아간다든지 또 특별한 시정홍보 없이 정기광고가 집행을 하는 것과 또 연말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광고비를 무리하게 집행하는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창식위원

남은 이유가 조례개정 건도 있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상욱

한상욱공보관

조례는 이제 올해부터 시행 됐고요.

이창식위원

올해부터 조례는 시행인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광고비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관행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불용액이 1억 8500 정도 발생했다는 거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이창식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황에 맞게끔 줄였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도 공보관 움직이는데 별 문제 안 생깁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아무래도 언론매체는 늘어나고 광고비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기준하고 조례에 맞춰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발은 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작년 것 하는 것이지만 올해 추경이나 이런 데 홍보예산을 증액시킬 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 계상이십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우리시 재정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직까지는 추경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을 알맞게 쓰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에서 보면 자산물품 취득 2억 원을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시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시청 내에 옥외전광판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었고 계약을 해서 그 시설 설치위치를 당초 경전철 앞에서 용인시청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양면으로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시청 방향 내지는 42번 국도 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가는 시설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작년 말에 위치변경을 최종 현 4층 위의 전광판으로 다시 기존에 있던 위치에 모듈은 변경해서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5월 22일 날 최종 준공이 돼서 5월 1일부터.

이창식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변경한 게 있잖아요.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에 대해서 인터넷 시정 홍보 강화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SNS활동 실적해서 이것 측정방식을 펜스로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목표 나왔고 실적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공보관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에 있어서 예산 과목 내에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카카오플러스 등 SNS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했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용 예산을 줄이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작년에 굉장히 SNS활성화 시키면서 플러스 친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 SNS 부서성과에서 성과지표에 SNS활성화 실적이 있잖아요. 측정방식과 목표,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공보관

SNS 성과지표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상욱

한상욱공보관

7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니요. 213페이지 맨 위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부서 성과 맨 밑 위 끝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맨 위에 페이지, 213.

이진규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
진선

유진선위원장

달성현황 맞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13페이지 SNS활성화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SNS는 지금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8년도 대비해서 구독자라든가 이런 숫자가 ’18년도에는 8만 3000이었고 ’19년도에는 14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73% 늘었는데 아무래도 시정홍보 효과가 SNS 쪽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SNS 쪽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1970만 69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26억 5861만 6900원 중 25억 7287만 3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574만 6550원으로 예산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관리 예산 중 2억 3834만 2040원을 각종 보고서 제작, 공약사업 평가단 운영,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435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연구원 운영 19억 8530만 1830원을 집행하고 334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과제 심의 운영 1500만 750원을 집행하고 4669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한 학습연구동아리 모임활성화와 제안제도운영에 7157만 1990원을 집행하고 1347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통계자료 통합관리 각종 통계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에 2772만 7000원을 집행하여 10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조사 조사원수당 등에 7997만 9700원을 집행하고 172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강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및 포럼 개최 등에 4315만 6000원을 집행하고 63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직책급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296만 6640원을 집행하고 604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 결산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2300을 올렸어요. 그래놓고 지금 1300만 쓰시고 나머지는 또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이 공무원하고 시민제도 운영이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돼지열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교육이 취소가 됨으로써 취소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제도가 채택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교육은 일단 진행을 하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교육을 못 했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직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직진단을 1년에 몇 번 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1년에 한 번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번에 두 번 하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난해 미래전략추진단 산업단 때문에 한 번 더 조직개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했다고 200% 활성하셨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성과관리에는 그렇게 제출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올해 만약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 지금 돼 있는 SK 그것이 그대로 가나요, 바뀌는 게 있나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바뀌는 것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없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 이렇게 들어오는 것 없어요? 플랫폼시티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상한 것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야?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미 추진단에 플랫폼시티과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난개발조사위원회가 다 정리가 됐는지 알았더니 여기 또 있네. 이게 남아있었던 것인가 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난개발조사특위 지난해까지 진행되고 예산중에 일부가 집행되고 남아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85만 원이 남았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쓴 게 4100만 원 중에서 85만 원만 남았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결과물이라면……
운봉

김운봉위원

2019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아니면 회의 수당만이야?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지난해 저희가 활동백서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걸 끝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고 활동백서 전에 회의참석 수당 등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때 남은 예산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닌데 백서가 나오면서 끝난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끝났으니까 재원을 그 전에 삭감시켜서 결산에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삭감 안 시키고 그냥 연말까지 왔기 때문에 결산에 담아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업은 이미 다 종료가 된 것이고.
운봉

김운봉위원

종료된 것을 여기에 넣으셨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금액이 이렇게 많아, 전년도 이월액이? 시정연구원 것. 시정연구원 운영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334만 477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된 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9억 1900만 원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9억 1000.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위원님들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온 예산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이 당초보다 늦게 시정연구원이 출범 되다보니까 전혀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이고 금액 총액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료 하나만 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에서 중요하게 심의하는 게 용역과제 심의운영을 하잖아요, 위원회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이 61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15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시정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족하고 실제로는 하반기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 시정연구용역들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수준의 연구용역들이 다 시정연구원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액을 집행 못 하고 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소액 연구용역비에요? 그것이 시정연구원으로 이관이 돼서……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5847만 3000원 중 19억 3550만 1700원을 집행하여 2297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행정 운영 지원으로 예산액 1569만 3000원 중 1469만 4000원을 집행하여 9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송무업무 경쟁력 강화와 소송수행을 위해 예산액 18억 8532만 4000원 중 총 18억 7229만 4700원을 지출하여 1302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규제개혁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1140만 원 중 956만 원을 집행하여 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4605만 6000원 중 3895만 3000원을 집행하여 7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 하신 건이 있어요, 5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전용하시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주로 소송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송이 예측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든지 재소에 따라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런 판결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재소가 되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있는 예산가지고 다 집행이 부족할 경우에 전용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창식위원

전용을 하셨으면 이거 사무관리비 쪽에서 전용하신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는 소송 재소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쓰는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 그걸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과거에 3년 치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9억 5900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회계연도 개시되자마자 패소로 인해서 큰 규모의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될 판결금이 부족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이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은 있고 먼저 결산검사 결과도 보니까 전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계셨으면 불용액을 처리하셔서 나중에 다시 예산을 받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지요 맞는 말씀.

이창식위원

어쨌든 지금 과에서 사무관리비 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쓰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아니라 결산을 했으면 분명히 사용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전용하는 부분보다는 예비비를 갖다 썼어야 맞는 항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기는 있어요. 재난이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고 소송이라는 부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이게 용인시가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이 커지고 이런 소송 건이나 천재지변이나 예비비 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체크를 하나하나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우리는 소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쓰고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배상금이나 이런 쪽으로 전용해서 쓰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창식위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수임료나 배상금 이 차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반대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 보면 규제개혁 과제발굴 건수라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봐 주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어디 목표 말씀하시나요, 목표 건수?

이진규위원

예.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규제개선을 매년 과제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과목표를 위해서 목표는 통상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잡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하는데 ’19년도에는 전년도 3년 평균의 5%를 반영해서 35건을 목표로 잡았고 실적으로는 43건이 발굴이 돼서 목표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지금 35건인데 43건을 했으면 100%가 넘는 것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로요? 물론 %는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에서 100%만 쓴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 넘는 것은 다 100%만 쓰면 되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정확하게 계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잘못 본 것 아닌가 싶어서.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목표 달성했다는 100%의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소율이 88%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88%에서 100%예요. 승소율 목표를 88%로 잡으셨기 때문에 달성율이 100%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패소율은 12%인가요, 패소율은 몇 %입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일단 목표치를 저희가 계류 중인 건수로 봤을 때 나머지는 패소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12% 정도는 패소율이라고 제가 보면 되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단순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보통 용인 지자체에서 법무담당관에서 아주 많은 크고 작은 건들의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특히 패소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불가항력인 소송 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패소율이 12%라고 본다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용인시가 하루 이틀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법무담당관에서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패소에 대해서 용인시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소송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민민 갈등일 수도 있고 민관의 갈등일 수도 있고 많은 건들이 법무담당관에 소송을 하는데 사전에 어떠한 화해 권고나 또는 소송 전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하고 패소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법무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담당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소송이라는 게 사실은 없으면 좋은 거지요. 근데 현실은 없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과거와 달리 점점 다양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재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최대한 방어를 해서 또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2019년 패소 건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연간 2019년을 보면 자치법규 재개정 실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조례 규칙,

이은경위원

총 147건을 지금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많은 조례 재개정을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많이 상정이 됩니다. 올리실 적에 법무담당관의 최종 검수를 받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의회에서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입법지원팀의 도움을 받고 실무부서에서 조례 재개정을 할 때는 법무담당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리실 적에 제가 며칠 전에 담당관님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어떤 문구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에 일단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명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또 어떤 조례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열되는 조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 질문을 하면 ‘법무담당관의 생각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굉장히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요즘에 논란이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입법에 대한 입법경제성이라고 하는 법제처에서 보는 시각은, 저희도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제처 입장에서는 굳이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다시 또 올리는 것은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판단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례 개정이 바로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 했을 경우에 발생이 되는 어떤 혼란, 법정에 대한 혼란은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는 부분은 자치법규에는 담지 말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방침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하는 추세이고요. 아마 어떤 조례는 너무 자세하다시피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법제처 가이드라인대로 하다 보니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례만 봐서 도대체 그것만 봐서 모르겠더라’ 꼭 관련법을 찾아봐야 되는 이런 어떤 번거로움, 수고가 수반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일단 준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가되 다만 가령 조례를 이해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앞으로 담는 쪽으로 저희가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용인시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데 용인시민보다는 우리가 너무 상위법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법을 존중하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지금 시의회 지원을 받고 있는 입법지원팀이나 법무담당관의 기준조차도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어쩔 수 없이 자유롭지는 않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 없이 어떨 때는 너무 간소하게 생략이 되고 어떨 때는 아주 구체적인 것, 이미 위원회 조례나 포상조례나 용인시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항까지 나열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통일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법무담당관에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용인시조례를 다시 한번 법무담당관의 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꽤 많은 양이기는 하지만 새로 재개정 되는 조례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다시 한번 법무담당관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한번 저희도 면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17페이지 보면 송무교육 이수율이 나와 있어요. 현저히 낮아요. 50% 미만대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더 보니까 형식적인 강의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담당자들 모아놓고 전체 강의하고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마다 소송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담당자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서 이게 승·패소를 결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소송수행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의 직원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금년도도 6월 초에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는 내부 변호사들 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그동안 상담이나 어떤 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 결과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자영위원

꼭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교육을 하잖아요. 이 교육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최근에 램리서치 관련해서 기업 지원하는 것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기업지원과 부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들이 실제 법무담당관의 부서 협의를 거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협의라는 형식보다는 저희 직원들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한테 자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개인 공직자가 면피용으로 삼기 위한 법무담당관에 문의하는 건수 말고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위법과 이것이 상충하지는 않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당위성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률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현금 30억 원 같은 것을 지원할 때 과연 법무담당관에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문서를 보내거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느냐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문건수라든지 이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건수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자영위원

각 부서에서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변호사들도 있고.

전자영위원

인허가 사항까지도 보면 도시인허가 할 때 개발사업 인허가 할 때도 각 관련부서의 협의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과연 법률적으로 논쟁이 붙었을 때 적어도 내부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에서 이 교육뿐만 아니라 추가로 그냥 단순히 실적을 계속 해마다 똑같이 올려요. 이 부서뿐만이 아니지만 실적을 똑같이 올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에 맞게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다른 업무 협의의 성격하고 저희는 조금 다르고요. 왜냐면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법률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부훈령을 하나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법률자문을 얻도록 하고 협약을 맺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꼭 자문을 받도록 내부규정을 이번에 6월 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들이 늘고 있어요, 용인시 자체가.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굉장히 고도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실무관들 그러니까 실무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이 이 협의를 보지 않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각서 하나 써 주고 동의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증명이 오가고 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에서 이 목표 실적을 잡을 때 기존에 하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지금 기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인허가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대형 로펌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이 공룡이라고 해서 겁먹을 것이 아니라 법무담당관에서도 질적보완이 필요하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법률대응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가장 기본이 송무교육 이 교육의 내용이 단순하게 강의하고 담당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주요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기업지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업무 협약 다 걸쳐있어요. 이 부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법률상담 실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시민들을 상담해 주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개구에 무료 법률자문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 건은 저희 사무실 안에 상담실이 따로 있어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 변호사 세 분을 섭외를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오는 분들도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시민이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민 대상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에요? 총 금액은 18억이 3개의 주 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에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변호사 세 분을…… 한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 예산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운봉

김운봉위원

2000만 원?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건수가 530건을 할 것이라고 추정치를 잡았는데 655건을 하신 거야. 그러면 이 세 분이서 거의 쉬지 않고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일주일에 3일을 해요.
운봉

김운봉위원

한 사람이 3일?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세 분이 1명씩 돌아가면서 3일 동안 해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6명 정도를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시간 그러면 6시간이에요? 이게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분들이 2시간씩 보통은 상담을 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하루에 여섯 분 정도가 와서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이분들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사례가 있어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증을 어쨌건 사전에 상담하자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상담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국선변호사나 이런 것은 나중에 형이 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알기 위해서 여기 와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호사들이 진짜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진짜 돈이 없어요. 근데 쉽게 완전히 돈 들여서 하는 재판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근사치까지 가주는 것을 해 줄 때 이게 건수하고 관계없이 해 주는 건데 건수만 %를 높여주고 말 그대로 와서 기본만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으로 가르쳐 주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에 가니까 변호사들이 나와서 해 주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누구누구 찾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변호사를 찾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돈이 있으면 여기 오겠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용인시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건수내용은 줘 보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저도 또 개인적으로 설명 들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지금 변경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전용 부분에 나와 있는 건수가 혹시 그게 지난번 롯데캐슬 환매권 때문에 나온 건가요, 혹시 전용된 부분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최초에 그랬던 게 상미마을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취소가 되면 원래는 환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줘서 당초 소유자가 이것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하다 보니 그게 소송 전승이 된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을 못해서 그것에 대한 소송 건이 들어온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큰 금액이 집행이 되다보니 부득이하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다 끝난 건가요, 현재 진행 중?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끝났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것은 판결금이 나오면 일단 다 끝난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이게 1건이 아니었잖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3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 정리된 것이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따로 영조물 관련돼서 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보통 우리시가? 대부분 영조물 배상 관련돼서 소송 건수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영조물은 주로,
진석

김진석위원

보험이나 영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때 보니까 간혹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인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통은 보험사 손해사정인들이 정해주는 것을 거의 따라가는 추세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기구가 있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거는 사건별 내용에 따라서 이게 경미한 부분이라고 하면 담당직원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송전문관이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 팀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공동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이것과 별개 사안이기는 한데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는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보험가액보다 집행률이 높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 건수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럴 때 담당부서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나. 원래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시가 그것에 대한 배상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가입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한테 유리한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문 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험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일단 저희도 변호사인 소송수행관도 있고 변호사 팀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공동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규제개혁 발굴 실적 있잖아요. 규제개혁 발굴에서 조례정비율 이 세부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송무교육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자문을 과거에는 그냥 담당부서에서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전문가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전에 수원지법에 갔더니 용인시청에 소송 걸린 게 엄청 많은데 담당부서와 공무원분들이 훨씬 많이 와 계신데 제가 보면 인허가하기도 되게 바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거기 와서 대응하시고 이러는 게 저는 좀 그래보였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2019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9079만 55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7억 2030만 580원 중 지출 117억 3092만 4784원, 보조금 반납 23억 1969만 3008원, 이월액 6억 668원으로 10억 6 300만 2788원의 집행잔액 발생,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배당 보조금 정산잔액 9억 7317만 2097원으로 집행잔액 중 97%이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 청년참여활성화에 청년정책 원탁토론 콘서트 및 오디션 공모 등 3246만 5870원을 지출하고 인생참견 유튜브 운영사업 893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0만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복지지원사업입니다. 용인청년 희망옷장 2913만 5650원, 청년배당 96억 3603만 3010원을 지출, 보조금 22억 7073만 4893원을 반납하였고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5억 9775만 원을 모두 명시이월하여 9억 8015만 64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안정에 청년공공인턴 사업,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21억 1831만 580원 중 20억 872만 1570원을 지출, 보조금 4895만 8115원을 반납하여 6063만 8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