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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44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0-06-22

이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017억 4905만 원보다 4543억 4228만 원이 증액된 3조 560억 91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7%인 2조 6590억 2599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3.68%인 1126억 440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9.31%인 2844억 2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27억 4298만 원이 증액된 2조 7716억 700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3839억 88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8억 578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7억 3500만 원, 보조금 3694억 7395만 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87억 5404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2000만 원, 보조금 53억 579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억 760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3927억 4298만 원이 증액된 2조 7716억 700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6억 5003만 원이 감액된 4116억 17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적 재난 수준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공직자 고통분담, 경상경비 절감 등 강력한 세출 조정을 통한 제2차 경제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성립전 반영이 주 편성내용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27억 원이 증가한 2조 771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840억 원이 증가한 2조 659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8억 원이 증가한 11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18억 원,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금 12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9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3억 5605만 원이 감소한 2563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9쪽부터 211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7081만 원이 감소한 603억 9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 34억 3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도시공사 사업비 1억 8045만 원, 내부유보금 143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7쪽까지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41만 원이 감소한 191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 예산관리 1663만 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 5824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671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3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6만 원이 증가한 15억 2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1077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10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2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부터 228쪽까지 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188만 원이 감소한 22억 6544만 원으로 체납관리 운영 509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여비 규정에서 국내여비와 포상금을 50% 삭감하셨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교육 경비요?

이창식위원

예, 굳이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보통 연말에 개정사항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지침들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당해연도 2월이나 3월경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창식위원

그거 말고 국내여비에서 세무조사 출장여비 그것과 포상금 50% 삭감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정과에서 고유 업무인데 굳이 50%까지 삭감해가면서 추경에 할 이유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내년 2021년도에는 예산을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우실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지금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말씀 드린 이유가, 이유는 알아요.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은 각 과의 고유 업무잖아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세무조사 하는 부분들은 세정과에서 가장 기본 업무인데 예산을 500만 원 줄여서 시에 얼마나 많이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요, 본 위원도. 근데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이 예산과 밑에 포상금 예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줄여서 시에 얼마나 많은 예산 도움 된다고. 내가 우리 상임위 자치행정 보니까 6개 과가 예산을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그거 다 해봐야 5000만 원도 안 돼요. 지금 포상금 이런 것 다 줄여봐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직원들 사기만 떨어뜨리고 그럼 내년에 어떻게 예산 세울 거야, 증액해서 세우실 거야?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직원들 복리 그다음에 고유 업무들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는 손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세무조사도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서면심사로 대응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교육도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여서 집합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체납세 활동에 문제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는데 직무교육 있잖아요. 그게 한 번 할 때 1회에 몇 분씩 하시는 거예요, 보통 교육을 하시면?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대상 직원들 전체를 다 연찬회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를 한 번에 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참여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야?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세무직이 140명 정도 되는데 교육은 다 한 번에 못 시키니까 80명.
진석

김진석위원

나눠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집합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인원수를 나눠서 횟수를 늘려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가 징수율, 체납관리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도에서는 지방세를 더 걷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일부 더 내려 보낸 것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체납률이나 징수율이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 조사 관련된 출장여비 이런 부분을 큰 금액도 아닌데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거를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코로나 우리 예산 얼마나…… 일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큰 도움은 오히려 교육을 해서 반대로 이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더 높이는 게 우리 예산은 코로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놔두고 그 업체들이나 시민들한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중에 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 추경에 미흡하지 않았나.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이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주로 개정사항이라든지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해연도 2월이나 3월에 직원들 교육을 집합시켜서 집합교육을 하는데 이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명, 120명 그렇게 교육하기 어려우시니까 순차적으로 나눠서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교육하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 2회, 3회든, 4회든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이게 연초에 교육이 안 되다보면 어차피 개정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1년을 세입예산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면 또 연말에 개정사항이 금방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지금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된다면 연말에도 교육 못 하시잖아요. 그러신 것 아니에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올해는 이게,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가지 마시고 어차피 이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시잖아. 직무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해마다 바뀌는 세무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도 또 알려야 되는 거고 그럼 교육은 꼭 하셔야 되잖아. 하셔야 될 교육일 것 같으면 나눠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집합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나눠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잡으셔서 순차적으로 2회든, 3회든 인원수 조정하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세를 받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많이 이렇게 잡으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구에 있는 과에서도 도세를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구로 별도로다가 편성해 주지 못하고?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한테 총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오고요. 이게 도세 징수하고 활동되는 부서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구 세무과, 저희 세정과.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수지구, 처인구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 기흥구 냉난방기 이런 것들 다 사서 여기서 왜 일괄 주냐 이거지요, 거기서 해서 별도로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재배정. 도세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뿐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안 잡고 추경 때 지금 잡는 게 도세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잡았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3월경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전체적으로 시비는 전혀 안 갖다 쓰겠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건 100% 도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잡아서 주는 게 없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도 없어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료 삭감했잖아요, 도비 50%, 시비 50%.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차량임차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50%, 도비 50%인데 이제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부 못썼던 부분 반납해 달라’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만큼 31개 시·군 한꺼번에 도에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반납해 달라고 요청이 내려온 거네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어요. 4000만 원 삭감하신 것 내용은 알아요. 근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것과 기존에 여태까지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한국 어디 거기에 주셨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보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이창식위원

시정연구원이 하는 방향과.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무래도 시정연구원도 위원님 피평가기관인데 관련 법령에 보면 올해 한 해 안에서만 시정연구원 결산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아무래도 일반 기관도 물론 많이 전문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정연구원이 전력도 있고 하니까 용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한해서만 시정연구원에 주기로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은 다시 출자·출연의 경영평가 이 부분은 또 외부로 가야 되는 거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어쩔 수 없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보는 시각이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9개 관변단체와 출연기관이 우리가 5개, 4개 있잖아요. 그걸 다 하잖아요.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같은 입장이라 평가지표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일반인 시민들이 볼 때는 공적인 것을 원해서 외부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정연구원도 우리 예산 다 들어가서 출자·출연해서 만든 기관에서 산하단체를 평가한다는 부분들은 살짝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객관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서 사전에 피평가기관, 시정연구원, 저희 부서하고 해서 회의를 좀 거쳤어요.

이창식위원

하셨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올해 한해서만 그렇게 하자’ 해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결산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기타특별회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26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위원님 결산이 끝나야지만 정확한 순세계잉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대개 결산 끝나는 시점이 상반기예요. 6월인데 6월 끝나고 나서 순세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엄청 큰 금액의 사업예산을 6월 넘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도 그렇고 이래서 대개 순세계잉여 같은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에서도 ‘결산 이전에 일반예산에다가 이입을 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년 대비해서 일정금액은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 계수조정 차원에서는 결산 끝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정금액은 본예산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매년 저희가 결산을 보고 나면 대부분이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큰 금액은 본예산에 넣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하고 할 때 쓰고 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추경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지요. 추경에서는 결산이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잔여금액하고 계수조정 차원에서 계수를 맞추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계수조정 차원에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번 추경에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게 어느 곳이지요? 이게 과별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90억 정도 돼요. 근데 이번 전체를 다 반영을 했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나머지 관련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필요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예산과나 재정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쓰겠다? 이게 매년 해마다 되풀이 되잖아요, 특별회계 예산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끝까지 또 가지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6월 달이라 이번에 반영이 일부 됐으면 했는데 다음번에 한다는 것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사업예산 나름 말씀하신 대로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급하게 우리가 당면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의 재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번 예산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과에서 이 추경안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과정 중에 혹시 모든 부서에게 일괄 지침 같은 게 있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하기 이전에 추경 예산에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실과소에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회 추경 때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대규모의 예산을 쓰고 또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원대책이라고 그래서 정부의 후속 추경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드린 것처럼 2차 경제지원대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는 지침 상에 예산절감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일부 행사성 경비도 줄이고 기본 경비도 감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절감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실과소에다가 일부 지침도 내리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게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모든 부서가 어떠한 사업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행사를 줄인다고 또는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 행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지 그냥 민간을 보조해 주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2000만 원 중에 50만 원 삭감하고 1500만 원 중에 40만 원 삭감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결국에 그런 행사를 준비했던 관계자들이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그냥 우리는 대면을 하기 때문에 또는 모두가 모여서 무언가를 진행해야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처럼 보여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행사를 진행하거나 하는 주요 부서들. 한 예로 관광과를 예를 들면 사실 관광과는 SNS 홍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하는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을 유도해서 부서가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20%, 30%, 40% 줄인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란 정책목표가 있으면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예산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으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거나 그다음에 내부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행사나 아니면 민간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못하는 것은 SNS나 온라인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실무진하고 실무심사 협의 기간 중에 있잖아요. 그런 데 부서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정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워크숍 같은 것을 예를 들게요. 이 예산 각 부서에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워크숍이 앞서 세정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식의 변화를 통하다보면 기존에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500만 원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삭감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각 이 예산부서에서 추경 예산안 할 때 다음에 또 추경이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편성했던 예산들이 행사성 경비 또는 교육 경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방식의 변화라든지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이번 추경이 총 증감액이 4543억이잖아요. 역대 2회 추경 중에 제가 의원 생활한 중에 최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3839억 이렇게 됐고 공기업도 615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중에서 세입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2577억이 들어왔고 도비가 1118억 해서 3695억이, 3840억 중에서 국비와 도비 들어온 게 거의 다 3695억으로 재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출을 짜신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출을 짜신 것을 보니까 또 재원 중에 용인시도 예산절감해서 173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고 재원 마련하실 때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121억 잔액 가지고 해서 총 300억 정도를 용인시도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번 추경에 세출을 조정을 했는데요. 이중에 보니까 공직자가 고통분담 한 게 29억 삭감됐고 의회에서 동참한 게 2억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 39억 그다음에 경상경비 절감한 것 42억, 민간보조사업이 22억 그다음에 전출금 조정해서 35억 돼서 이제는 121억 마련하셨는데요. 아니, 294억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 해서 이 자료를 보면 전출금 조정한 것 중에서 35억 있잖아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삭감한 게 20억 되고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출금 삭감한 게 15억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잉여재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 회계 간 칸막이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교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하고 나니까는 당초에 전출금으로 편성했던 금액이 50억이었는데 그 금액을 다 안 줘도 회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해서 전출금에서 20억을 삭감한 거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해서 경전철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거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번에 35억 정도를 감한 거지요. 이 일반회계 잉여재원으로 썼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셨어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가 칸막이가 다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 비상한 시국이니까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것을 조금 검토를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서신 같은 것 한번 질의응답 하셔서 이런 재난 시국에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해 보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게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각 지자체에서 안행위로 건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일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 들어가 봐도 공기업도 왜 가지고 있는, 원래 전체로 재무제표상에는 순손실이 있지만 1년 동안 괜히 가지고 있는 돈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는 그런 데 쓰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질의해 보셔서 이렇게 특별히 재난시기 또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질의응답 하셔서. 주민들이 벌써 그런 말씀해요. 내년도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올 스톱 되는 거 아니냐’를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장님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추경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일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 내부경비 이런 것을 조정한 거지, 사업예산이나 일반 시설비예산에 대해서는 그 본예산 대비 저희가 210억 원 가량 추가를 했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번 예산에도 내부경비만 삭감을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도 아까 듣기는 했는데 지금 말고 내년 8월, 9월 달에 본예산 방향 설정해서 작업할 때 본 위원은 내년이 더 걱정이에요, 재원 마련하는 게.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아까 행안부와 잘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산과에서 어려운 시기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결산검사 위원님들 이번에 결산 준비해 주신 다섯 분에 대한 교육을 안 하셨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미진위원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집합교육이 취소되고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를 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근데 예산이 100% 삭감이 됐는데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결산하기 전에 한 번 교육하는 건데 그때 집중적으로 코로나 발생되고 그래서 가서 하는 교육을 안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미진위원

동영상 교육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동영상 자료를 행안부에서 받아서 그거로 시청을,

이미진위원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다 삭감을 하셨어요. 거기에 회계과도 보면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삭감을 10% 하셨는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주 사용이 뭔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업무추진비요?

이미진위원

예.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도 다 있지만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소속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1부시장 같은 경우 행정운영, 체육, 교육, 문화행사 그런 데 전반적으로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진위원

좀 예민하고 과도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거의 식대지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미진위원

올해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축소가 될 듯도 한데 10%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 삭감 대상에 시장님은 포함이 안 되셨나보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 것은 삭감 안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공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노후차량 교체 예산 일부 삭감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그것과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도.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노후차량 교체를 해서 총 19대를 올해 예산 세웠는데 그 차량 구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차량 구입하고 집행잔액이에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해서 공용차량 운행해서 이거에 대한 감액이 있거든요, 30% 감액한 것은 뭐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운전직 기사들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운행하면서 출장여비입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자차 가져갈 경우 2만 원씩 수령하고 공용차량팀은 관용차량이라 만 원씩 받는데 각종 행사도 취소되고 그러니까 운행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전액 집행이 덜 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30% 삭감을 한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협치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민관자치위원회 1100만 원 예산 삭감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것과 협치의제 선정 이렇게 한 게 있네요,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의제 선정은 협치의제를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0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부서협의를 통해서 8건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잡고 있고 9월 달 정도에 협치위원회에서 내년 사업으로 갈 것을 그중에서도 협치의제를 정확히 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지금 협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시고 새로운 협치의제 선정도 하고 그러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보면 의제 중에서 가능한 것 있고 불가한 것 있고 이렇게 있어요.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혹시 조금 더 질적인 평가할 때 지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진행이 불가하지만 장기과제 같은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표를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위원장님 8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협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이라 그래서 감액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는 것은 이게 어떤 말이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지금 올해 갈등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세웠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이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예산으로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단국대가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갈등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닌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단국대에서 국비를 따온 건가 보네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닙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렴시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감액 사유가 예산절감이에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예산반영 감액 사유가 예산절감 추진에 예산절감으로 나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2021년도에는 예산 50% 삭감해서 세우실 거예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시책으로 일괄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50% 삭감하는 것으로.

이창식위원

내용은 아는데 감사관님, 죄송스러운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딱 그겁니다. 내년에도 예산 50% 삭감해서 세우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아닙니다.

이창식위원

‘예, 아니’만 해 주세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 예산,

이창식위원

특히 감사관은 중심축이잖아요. 공직자들을 보면 잘하면 상을 주는 거고 못하면 채찍을 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이창식위원

근데 특히 특정부서들은 시 행정 이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제가 내용도 다 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면 특수부서 몇 개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런 시책보다는 과, 담당관 위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저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감사관이나 아까 말씀하시던 세정과든지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꼭 쓰실 예산은 삭감을 덜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계약심사 같은 것 감사 잘 하시면 예산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 담당부서와 다음에 예산 짜고 하실 때 잘 협의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엽

최희엽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보실 시스템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어쨌든 시정홍보의 중심축인데 현재 SNS상으로 온라인 생중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별도의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고 핸드폰을 직접 이용해서 바로 페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보내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런 준비는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SNS상에 하나의 채널이 말씀하신 페이스북일 텐데 사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이 SNS채널은 다 이용하는 층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지 않는 층들도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예산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후에 자치분권과도 들어오기는 할 텐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등 다양하게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거리두기로 바뀌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공보담당관에 있어야지만 업무협조가 될 텐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저희 공보관실이 갖고 있는 장비 등을 이용해서 인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채널을 가동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부서 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서 보지 못하는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전자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생중계라든지 아니면 녹화 중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관광과 얘기도 했는데 SNS 홍보는 예산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같이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되면 오히려 랜선 관광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오히려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온라인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 질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야 각 부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장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하던 것을 기존에 갖고 있는 HD 카메라를 찍어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하고 동시에 페북과 유튜브에 라이브로 전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보관실이 시정홍보 이외에도 각 부서에 랜선 관광이 됐든 어떤 콘서트가 됐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른 시보다 앞선 그 랜선 홍보가 각 분야별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개인 계정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인시의 공용계정이 있어서 전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상욱

한상욱공보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양하게 찾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158쪽에 카카오톡 연계 서버 및 라이센스라는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80%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계획하고 다르게.
진석

김진석위원

인터넷 홍보 차원에서 이 부분이 문자서비스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비용 절감형 부분에서 이것을 쓴다고 그 당시에 그러신 것 아니었었나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이 서버와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 용인시 시정홍보를 위해서 손바닥 소식을 받는 회원이 2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단가가 24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연계서버 및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7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7원으로.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협의 시에 기존에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새로운 서버를 구입해서 또 다른 서버에 개인정보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버를 이용하게 됐고 서버 구입비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사업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 정보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서버를 사용해서 그쪽에 있는 정보를 또 관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새로운 서버를 구입해서 안전성과 속도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서버를 사려고 했는데 기존 갖고 있는 서버 내에서도 보안성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버 구입비를 제외한 그 금액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라이센스는 구입을 해서 이미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코로나 관련 메시지 발송이 이게 예산이 다른 데 다 삭감됐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공보관

우선은 지금 카카오플러스친구가 14만 명이 있고 손바닥소식 회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9만 명이 있습니다.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자에 대한 감염 경로하고 동선 등을 48회 보냈습니다. 1회 발송 했을 경우에 약 26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 때문에 여태까지 48회 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감염이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계속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럼 향후에 9456만 원 정도면 하반기까지 다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부족하지는,
상욱

한상욱공보관

그리고 이 비용보다는 사실 더 많기는 하겠지만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게 굉장히 절감을 해서 쓰고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버 구축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연말까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문자로 오는 메시지는 공보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재난안심문자는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재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거는 무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거는 무료예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그런데 제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동선이 5개, 6개로 분할돼 문자로 가서 시민들 불편도 좀 있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핸드폰에 문자오는 재난에 관한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요. 공보관에서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와 그다음에 아까 말한 손바닥소식 그쪽 구독자와 해서 43만 정도 되는 이분들에 주로 집중으로 하시는 거네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포럼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을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국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포럼행사 계획을 취소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이 포럼을 다수의 여러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한 공간에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한 자리에 100명 내외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예산 삭감을 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내년도에 다시 잘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시국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감액을 할 부분이 있고 감액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코로나 시국은 또 쉽게 정리가 되지를 않을 거고 설령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신종바이러스에 도전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각 부서에서 그런 시국에 맞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충분히 이 부분도 어떤 영상물 등으로 제작을 해서 또 홍보를 하셔도 무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로나 대응을 하다보면 우왕좌왕하고 어수선한 모습으로 대책을 세우다보니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국에 맞서서 조금 더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업 하나하나에서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비 예산 출연금에서 많이 삭감하셨어요. 특별하게 인원 감축이나 결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겁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그것보다는 아시다시피 시정연구원 원장님이 지난 연말에 퇴직하시면서 인력충원 계획이 약간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력 관련 비용도 남고 그리고 일부 이제 계속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산파트 쪽에서 말씀한 그런 부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정도를 감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10% 감액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시정연구원이 출발할 때 문화복지 쪽에 결원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 들어오신 건가요? 지금 결원 상황은 없나요, 계획 대비?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계획 대비 거의 대부분의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파견 직원들 있었잖아요 다 이제 복귀하셨나요, 전부 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파견 직원은 당초 2년을 계획했기 때문에 아직 복귀는 안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다 아직 안 했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몇 분, 네 분 나가 계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세 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세 분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2년,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 변경계획은 없고요.

이창식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변경계획은 없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자립이라는 부분들이 2년은 배려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그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분들께서. 직원들은 2년은 배려하겠지만 2년 이상은 안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담당관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질의에 저도 후속질의인데 저출산 고령화사회 포럼이 전액 삭감됐고 또 하나가 통계 홍보물 제작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50% 삭감도 아니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당초 통계 홍보물 제작이 어린이날 행사할 때 부스를 설치하면 현장에서 쓸 홍보물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부 자료는 통계수첩이었는데 그거는 통계 홍보와 약간 시정교본 현황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어린이날 행사 때 부스대 하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된 거예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대부분의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대부분의 예산이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안제도 운영이 있잖아요.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삭감을 하고 이거 가지고 시민제안제도로 예산을 변경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유치원 아동들도 유치원 등원을 못하다보니까 저희 파트 정책부서에서 코로나 위기 함께 이겨내기 방구석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공모인원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240편 정도가 비대면으로 접수를 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 정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온라인상품권을 어린이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등수를 가려서 기념품을 주기보다는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한테 기념품을 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제안심사 비용 필요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공무원 제안제도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그거는 이제,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거 가지고 시민제안제도에 아까 말한 기념품 사는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신 거네요?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관련 자료 주십시오.
상완

김상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비용 이번에 증액하셨어요. 인정해요. 내용은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2억 정도 그 사연입니다. 국도 42호선 확장포장을 덧씌우기를 해서 물이 들어가서 우수가 유입이 돼서 보상비를 25억 요청했는데 저희가 1심 판결에 2억 얼마를 보상해 주라고 1심 판결이 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소송해서 1차가고 2차가고 3차 쭉 가잖아요 대법까지 가겠지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요구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이 업무상의 과실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로를 포장하는데 도로 설계상에 할 때 분명히 이 물 유입량과 다 계산해서 하천 유입 계산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업무상의 과실이잖아요 업무상,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일단은 그래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주장이지요.

이창식위원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니네들이 포장을 할 때 계획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발주를 줘서 했을 것 아니에요. 발주처가 도로관리청이 건설도로에 있든지 구청 도로팀에서 하든지 누가 발주를 해서 이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업무상으로 보면 굉장한 미스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제가 미리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겨서 판결문이 났어요. 하천, 우수가 비가 와서 유입이 공장으로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걸은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이 회사에서 소송 걸었겠지 비만 스쳤다고 소송 건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쨌든 계산을 잘못해서 업무를 잘못했으면 이 부분을 감사관이나 이런 데 보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판결문 끝나면 보상처리해 주고 마냐’ 이거로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을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 쉽게 말하면 이번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용인시는 이 많은 면적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없잖아요. 제일 많은 게 민원이잖아요. 또 남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케어를 해 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에 케어할 수 있게 보내는지 아니면 이거로 끝나는지.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의뢰 같은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사안을 이제 봐야 되겠지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 건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 일하다 보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 가서 포장하지는 않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직원들은 이거에 대한 현 42번 국도에 문제가 이런이런 게 있었을 때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발주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안 해도 될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업무상의 과실로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묵고하지 마시고,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창식위원

감사나 요청을 하셔서 이런 일이 꼭 직원이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입장이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소송수행 중에서 소송수행 업무추진에서 통계목이 국내 여비예요. 30% 되는 것은 잔액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진선

유진선위원장

일괄적으로 30%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근데 이 내용이 소송 관련해서 재판 참석하는 여비인 거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도, 이 밑에 보면 소송판결금은 또 증액하셨잖아요. 재판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 나갈 수 없지 않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 소송수행 업무추진비는 대개,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비.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여비인데 판결금하고 이렇게 꼭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왜냐면 판결금은 각 부서에서 대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계획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송이 있어서 관련 업무 차 재판 참석을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여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계속 하반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가 됐어요. 자료를 보면 명백한 업무 과실로 보여집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무부서 또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십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어떤 행위가 있으면 공무원의 과실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짚어보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이미진위원

업무상 과실인 직원을 문책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패소를 한 경우에는 명백한 우리시의 과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실인 직원을 문책하고 비난하고 이러자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패소가 됐다는 것은 어찌됐든 용인시의 과실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실무부서에서 간단하게 그냥 판단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저희가 판결사례는 교육 때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게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지금 활용을 하는 수준이고요.

이미진위원

물론 ‘그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 공감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송,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배상금이 소송판결문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계속 올리시면서 때우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은 안일하다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매번 그 예산 세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청년들의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전문교육은 지금 현재로써 하고 있지는 않고 취업 관련해서 58개 업체에 100여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문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공간이 생기면 파트별로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에 따라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희가 인턴이나 일자리를 줄 때 보통 길어야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거기서 정규직으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우리시가 막연하게 청년일자리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나 국비 정부에서 계속 이 청년들을 위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건지, 막연하게 일자리만 놓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시가 청년들이 물론 청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들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교육을 습득시키고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거기에 맞지 않나. 왜냐면 지금 일자리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관광?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관광 쪽도 있고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진석

김진석위원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근데 어떤 사회적 기업들 이렇게 다 보면 그냥 단순 일반 노무직인 경향도 있어요. 그런 데서 청년들이 가서 중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단발성인 아르바이트 성격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1년을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일을 하고 그렇다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청년들이 일을 한다 해도 중소기업 사업의 일을 못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1년을 하고 또 나와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채용기간, 한 번 채용하면 또 기간이 있지요, 다음에 응시할 수 있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보면 그 기간은 또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시가 진짜 청년들을 위한다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요. 작년 전년도에도 계속 청년담당관이 생기면서 흘러오는 건데 물론 시작단계에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청년담당관이라는 게 이어져오지 않고 이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청년들이 배워서 습득한 교육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잘 일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이 돼야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볼 때마다 교육 관련된 예산이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우리시가 안 되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매년 인턴 아니면 일자리 그 기업에 맡기는 그런 예산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은 이렇게 단순히 1년이나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단발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진짜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기업을 위해서 자기의 그 청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Ⅰ, Ⅱ 그다음에 이번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용인지역 명소 활성화 추진단 운영사업인데 이게 다 국비가 많은 국비사업이네요, 1년 단위로. 2019년부터 저희들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 평가한 거나 모니터링 한 것 자료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자치분권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반납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사업 성격상 이해는 가요 전부 다. 그거는 이해는 가고 주민세 인상으로 된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13개인가 17건인가 책정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 건은 예산 반납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마을공동체랑 주민들 다 모여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성격상 비슷해서 다 반납하셨는데 이 건은 지금 한 1억 7500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하나도 삭감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세 환원사업을 이번에 삭감을,

이창식위원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86페이지지요? 예, 삭감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창식위원

안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료비 삭감했고요. 상·하반기로 좀 나눠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재료비 관련해서 11건에 1억 300만 원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창식위원

나갔다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집행했고 하반기 2차 공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조금을 나간 단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단체로 모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그 공모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2억 46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는,

이창식위원

2억 4500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2억 4600. 감액이지요, 3억 5000에서. 시설비는 다 집행했고요.

이창식위원

이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주신 거랑 지금 안 맞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랑 틀려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저랑 핵심이 틀리거든요. 더 논쟁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왜 새마을회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자치분권과에서 관리·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하던 사업들의 예산을 50%를 삭감 했어요. 그렇지요? 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현실적으로 모여서 김장을 담가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한 가지 예로만 말씀 드릴게요.

전자영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무료급식을 계속 했잖아요.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중지하고 대체사업을 한 것이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을 지원해서 드렸고 김장도 가을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사회 추이 보면서 그냥 회원들끼리 만들어서 직접 배달하면 부녀회 회원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코로나 진행 사항을 보면서 추가로 삭감 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할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평가도 진행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뭐 십수년간 이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바뀌고 하면 그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의 발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예, 그러니까 급식을 하다 도시락으로 전환하는데 이것도 접촉면이 넓어진다고 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도 이 민간경상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사업을 할 때 기존에 고수하던 사업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 또는 다른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좀 검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다시 종합적으로 지난번 말씀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신규 사업은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대면접촉을 줄이면 사실 김장을 나눠주는 방식도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이 유지 자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청년담당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가 10명 이상 모이는 단체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그 단체는 누구나가 될 수 있잖아요. 노인층도 될 수 있고, 중간층도 될 수 있고 젊은 층도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이 모여서 장애인 청소년 활동 사업을 한다고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거기에서 선정돼서 도비 보조사업가지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게 청년 부분이니까 청년담당관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은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진석

김진석위원

그 사업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보다 청년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사실은 청년담당관이라서 공동체에 관련된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세 환원사업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하반기 때는 공모사업을 취소해서 반납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주민세 환원사업의 취지가 주민세 인상에 따른 부분을 주민들한테 원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 편의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동체 업무를 하는 분들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공모의 심사는 어느 분이 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들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공모심사를 하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외부 전문 위원을 선정해서 심사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외부 전문위원이라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인 공동체의 용인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서 수원이나 안산이나 그다음에 오산 같은 데, 오산 보면 활성화가 되는 데가 있고 코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왜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금 설명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 제가 착각했네요. 심사위원은 과장님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국과장님들하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세 환원사업을 주민편의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시민이 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내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말은 해놓고 안에서 다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혹시나 해서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담당부서에서 국과장님들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시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취지나 목적들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크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주민참여예산제나 아니면 그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읍·면·동, 어떤 데는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진짜, 안에서 볼 때는 뭐 하찮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이게 꼭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주로 공모를, 그리고 그쪽에서 심사해야 맞지 않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 안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또 협의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반영 됐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강사를 보니까 분기에 따라서 계약한 강사들이 있고 연단위로 계약한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기별로 계약한 강사들은 물론 다시 공모를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뭐 실업급여를 신청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할 수 있는데 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특히 다른 데보다 양지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거기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9명이 근무를 하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 이 강사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전혀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인구 주민자치위원회들 실정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정운영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몇 달을 지금 문을 닫고 버티면서 그 운영비를 지금 다 쓴 상태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그거를 강사 수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폐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 마련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보수를 줘라, 안 줘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적정한 방법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지금 다른 위원회는 고용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라 희망일자리나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지는 지금 13명입니다, 수영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일자리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희망이니까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가능자에는 희망일자리 8시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일자리 담당부서랑 협의해 놨고요. 그다음에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 부분은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업급여를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것도 바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계약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또 한 가지 희망일자리도 사실 본 위원도 고민해 봤는데 다른 분들하고 또 이게, 이분들이 희망일자리 들어오면서 물론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영장에 가서 있는 것도 희망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열어놓지도 않은 것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들한테 안내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번에 증액된 것이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 중에서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역삼동 주민자치회, 상하동 주민자치회 이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0% 대폭 삭감을 하셨어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희 예산은 그분들의 4대 보험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 급여 관련돼서 같이 나가는 사항이고 급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어쨌든 50%가 지금 삭감됐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반으로 축소 운영 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봐도 되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에 대한 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50%는 임기제공무원이 휴직 했을 때 그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분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현재 휴직하고 계신 분은 여기 의회속기사분 한 분 휴직하고 계셔서 그분 대체인력으로 한 분이 들어와 계신 인력만 있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이게 기간제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간제 전체 인력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휴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발생되는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 현재는 한 분만 들어가 계신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 세 분을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분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상을 하더라도 지금 1.5인분만 지금 남겨놓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면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서 50%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기간제근로자를 대폭 줄여서 50% 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로는 대체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50% 정도 일단 삭감을 해놓은 상태다?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훈

손상훈인사관리과장

예.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공통기반 저장장치 디스크 증설에 관해서 자료 주셔서 제가 받아봤고 또 이미 과장님이 또 설명해 주신 것이 있으십니다. 일단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온 공문이 언제 온 건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2018년 3월 9일자로 온 겁니다.

이미진위원

2018년 3월 9일 날 온 공문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제 방에서도 과장님과 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사전에 2018년도에 저희 용인시는 올해 9월에 작업이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데 증설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미진위원

예, 그 말씀을 저도 지적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이미 2018년 3월에 공문이 왔다는 것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용인시 규모에서는 충분히 미리미리 실무부서에서 계획 하셔서 다음 예산안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과장님 또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드론 아카데미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예산을 전액 삭감 했잖아요. 그런데 통계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면 어디에 위탁하려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용인 디지털진흥원에 맡겨서 교육할 계획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런데 이번에 전액 삭감하신 거지요?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어렵다고 하셔서?
창균

정창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방과후에 교육할 예정이었는데 개학도 연기되고 코로나도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비가 증액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지금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한 매당 발급비가 작년까지는 30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위·변조 기능이 4가지가 추가되면서 발급단가가 4170원으로 올라서 그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위·변조 사고 발생 그다음에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 부정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런 사례까지는,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주민등록증 뒷면에 보시면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리콘으로 위조해서 지문인식을 하는 방법. 이런 사례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건수에 대해서 위원님, 솔직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는 없었고,

이미진위원

없었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전국적인 사례가 있을 텐데,

이미진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고 문제가 제기되니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예, 이 사업이 상급기관의 업무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용인시 자체 내에서 판단하신 겁니까?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등록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증은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용인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렇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충분히 우리 용인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추경에 올릴 예산은 아닌 것 같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 맞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어떤 급박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미진위원

예.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늦어도 8월 중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본예산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작년 연말에 통보가 와서. 그리고 2회 추경에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는 코로나 예산이나 긴급 예산만 편성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미진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 예산에 담으시면 되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올해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4170원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한 시민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우리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발급비용을 시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3090원이든 4170원이든 조폐공사에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4170원으로 적용된 것이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미 용인시는 이 금액으로 지금,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하고 있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이제 향후 상반기까지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데 한 8∼9월정도 빠르면 그때는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지요.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194대를 준비하셔서 각 읍·면·동에 배분하시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각 읍·면·동 그다음에 구청, 시청 민원여권과도 포함됩니다.

이미진위원

이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네요. 이 역시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지금 망 분리가 2-2안이었고요. 2-1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안은 기존 지금 있는 PC에 분리하지 않고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쓰려면 프로그램을 옮길 때마다 로그인, 로그아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속도가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고요. 의회 개회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쓰는 것 자체를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2대를 써야 됩니다. 직원들이 PC 2대를 사용해야지만 민원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진위원

기존에 PC하고는 호환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 하고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호환의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현재는 주민등록 전산서버가 저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사업이 각 시·군 기초 지자체에 있는 주민등록 서버를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모으는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그 보안강화를 위해서 주민등록PC만 별도로 쓰라는 의미이고 나머지 읍·면·동이나 각 구청에서 쓰는 민원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방세프로그램 그다음에 토지이용공동망, 부동산 공부 그다음에 가족관계, 최소 7∼8개 이상 쓰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별도로 하나만 쓰는 것이고 나머지 PC에다가 나머지 민원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민원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산망이 깔린 PC에서는 운전면허증 위·변조 기능이나 등기번호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썼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하나만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PC를 2대를 쓰는 겁니다. 직원 하나가 주민등록 전산망 별도 그다음에 지방세나 가족관계나 민원24나 이 PC로 몰아서 한 대, 2대를 쓰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운행을 8월부터 하고 본 운영을 10월 5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PC를 꼭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진위원

참고로 과장님, 우리 하루에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현황이 몇 건이나 되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하루로는 제가 통계를 안 잡았고요. 연 작년에 4만 9572건입니다.

이미진위원

4만이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PC 본체만 구입하시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본체만요.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본체,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기존에 PC 1대랑 모니터는 그대로 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모니터는 그대로 있고 본체만 그냥. 그 스위치가 그것 때문에 필요하신 거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전환해 주는, 이 PC에서 저 PC로 모니터화면을 전환해 주는 스위치가 KWM 스위치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체 비용은 대당 한 8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85만 원, 조달가격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달가로 85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세대주민등록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단계별로 구축하고 운영하라고 왔는데 그러면 이번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면 추후에 또 더 남아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구축비용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운영비용은 매년 행안부에서 금액을 시·군 규모에 따라서 정해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그러면 구축비용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운영비용만 계속 예산이……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내년부터 운영비용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장은 불참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신규로 증액된 예산이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거를 삭감했지만 그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먼저 에너지진단 이번에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은 처인구청 그다음에,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 모현, 동부동.

이미진위원

포곡, 모현, 동부동. 이렇게 진행하시네요. 우리 역대 그렇다면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까지 에너지 진단한 사례가 있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그러면 에너지 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 현장에 반영해서 어떤 시설 개선이나 절감 효과를 얻으셨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개선은 바로 바로,

이미진위원

결과가 있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청사 보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것 크게 창호를 전체 바꾼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에너지 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다면 진단 후에 개선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은 자료나 결과물이 있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결과물을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산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결과물……

이미진위원

이 에너지 진단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구청은 한 1200,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읍·면·동은 850인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800에서 850 정도입니다.

이미진위원

예,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자체가 그 진단으로 인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5년이 지난 사항이라서 그 서류가 없어졌었습니다.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다든가 5년 전에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진단해서 진단보고서 같은 것은 받았지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가서 보고 있으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에너지 진단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지금 이 추경이나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청에서 때가 되면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사항이니 5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드시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부서를 하나 정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다음연도에 대상 시설물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월 달에 통보가 왔었고 또 다음 2021년도에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때가 되면 진단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첫 번째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 부서를 정해서 우리 각 구청과 읍·면·동을 관리하는 부서를 정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미진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경안천 다목구장 정비 하시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당연히 제가 봐도 좀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예, 그래서 인조잔디나 탄성재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2018년 12월에 준공하셨어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생태하천과에서 2018년 12월에 준공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운영 했거든요. 운영할 당시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불과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또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이게 전용 풋살장이나 축구장으로 했었으면 탄성재로 했을 텐데 다목적구장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처음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없는 예산에 시작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과 1년 반,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부상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너무 안일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지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미진위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추경보다는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안에 올리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다시 또 급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미진위원

현재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시민이 있었나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좀 감액된 것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업하고 남은 예산 잔액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241쪽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사업 대상지를 정해서 재조사해서 불부합지를 부합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대상지가 뭐 양지, 백암, 고림동이 해당 됐습니다. 그중에서 1억 4700 중에서 2800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측량비용이 미발생 할 수 있는 2800에 대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마다 반납 같은 것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다 끝나서,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국고라서 국고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 국고에서요?
한익

이한익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산출기초가 좀 바뀌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변경내시가요? 산출기초가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체납세 징수활동비 있지요?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이미진위원

지금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가 수지구는 30% 감액, 기흥구는 60% 감액, 처인구는 30% 감액입니다. 기흥구가 파격적으로 60%를 감액하셨어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즘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히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액 징수활동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특히 기흥구 60%나 감액을 하셨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저희가 당초보다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세우신 거네요?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당초 저희가 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거든요. 도에서 별도로 여비가 내려오는데 그 추계하고 좀 안 맞았는데 또 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이지를 못해서 좀 많이 삭감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기흥구가 수지구나 처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60%가 삭감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사실 솔직히 제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사무관리비도 기흥구가 파격적으로 좀 많아요. 처인구나 수지구는 10%, 20%, 30%대인데 우리 기흥구는 50%까지 최대 삭감됐어요. 이게 마치 활동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 2020년 예산 반영 시에 조금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해놨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그렇게 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사실상 도에서도 저희한테 상사업비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단속 못한 것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추계해 보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 가지고 60%까지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수용비 같은 것은 도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거든요. 도에서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진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부서들이 다 동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좋지만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증액해서 이 시점에 더욱 더 왕성하게 해야 될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활동에 관한 이 사업이 특히 기흥구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위원님,

이미진위원

예.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이거는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인접촉이 어렵습니다. 물론 가서 저기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납활동을 사실 거의 전면 중단한 상태거든요. 물론 전화로 독촉도 하지마는 실제 출장여비 같은 것은 실제 집행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전화라든지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 말씀 해 주셨거든요.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예.
용성

이용성기흥구청세무과장

지금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 충분히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5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6월 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