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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24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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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경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용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은 물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이현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안희경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희경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 8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구성되고 유향금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경제환경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용인시를 위해서 잘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선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01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30일에 종료 예정으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촉진하고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0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용인형 학교급식 정착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1호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시 홍보를 위하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5일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로컬푸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계약 체결 후 3년간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동의안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3건은 2020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01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제1·제2공영주차장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90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의 전문성 유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91호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추진 필요성에 보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하신다고 얘기하셨고요. 지금 보면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요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시민들께서 또 설사 용인의 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서도 우리 전통시장을 많은 인지도를 높이고 편리성이 있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면 더더욱 활성화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민들께서 찾아올 수 있는 편리성이라든지 용이성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우선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 또 두 번째는 전문화되고 우리 용인중앙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특화성이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친절하고 기본에 충실한 시장이 됐으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복합적으로 그런 게 구성이 돼야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데요. 용인중앙시장이 있다는 것은 용인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용인중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을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수익도 창출하시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민간위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예전에 자료 보내주신 것 보면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방법대로 고수를 해 오셨고 가장 문제점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 준비를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안책이 본 위원의 생각은 배달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고객들이 차를 갖고 오는 이유가 전통시장에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차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또 위원님께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앙시장의 기본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성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반영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처음 2005년도에 이 주차장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 또 그동안 변화를 위한 새로운 준비성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사업을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간접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동안 시장상인회하고…… 저야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만 6개월 정도 잠깐 이 업무를 맡았었는데 저도 6개월 정도 이 업무를 하다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상인분들은 평생을, 짧게는 20년, 30년 그곳에서 더 길게도 계시고요 계속 그곳에서 영업을 하셨고 저희 공직자들은 수시로 업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많이 확보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하고 관리·지원을 하는 저희 시하고의 연속성에서 그런 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또 더 좋은 데 가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미약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이것을 경기공공배달앱을 개발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죄송하겠지만 마스크 좀……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실은 저희 자체로도 개발앱을 개발했으면 어떻겠냐 제안도 있었고 실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저희들 자체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앱을 통합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시·군에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경기도와 통합하는 배달앱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참여 의사를 물어봐서 저희 용인시도 같이 경기도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동의서를 한 적 있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달앱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고 저희하고 경기도 전체 인근 시·군하고 같이 공동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익금 같은 것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더 좀 배려가 되면 좋겠다 질문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 명이라도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시장에 오시는 분 중에 차 없이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세심한 행정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공적인 상업시설 외에 개인 사업자들 마트나 그런 대기업에서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배달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요건이 서비스 품질 경영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재창출, 소비자 만족도 상승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행정업무를 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통시장 조례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 조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서비스나 품질 이쪽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전통시장에도 배달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지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니면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경제성 있는 분야가 같이 접목이 돼서 이 부분이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도 청년창업도 같이 거기에 가미가 돼서 사회적기업들도 세부화되게 참여하고 청년들도 참여해서 좀 더 젊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현재 중앙시장의 과제인데요. 이 분야는 저희가 용인시 협동조합회라든지 아니면 청년기업들 창업할 때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창업기업들이 창업을 해서 같이 여기 참여를 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들도 계속 자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허브센터라고 바로 시청 뒤에 있는데 거기 센터에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앙상인회 그분들하고 상인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허브센터에 가서 전문적인 협동조합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처음에 발돋움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고 전문교육도 같이 해 주고 이런 분야를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주차장 운영수익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익금에 대한 운영·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다행스럽게 1주차장, 2주차장 두 곳 위탁을 주면서 수익금하고 지출현황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매월 월 1일 정산을 받고 있는데 1·2주차장 2개를 수탁을 하면서 수탁권자들이 적자 운영이 안 되고 다행스럽게 흑자를 보면서 저희들이 자체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제세공과금들을 제외하고 수입을 창출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어떻든 간에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 않겠냐 또 차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수익금이 계속 증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행스럽게 수익이 창출돼서 계속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늘 예산 관리 또 공과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익금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보관만 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든지 아까 질문을 주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오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상인회 임원진분들하고 같이 지금 말씀주신 것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시장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을 해야 두 가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시장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주차장 문제로 매번 힘들게 고통 겪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큰 이익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안에 바로바로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내용 잘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용인중앙시장,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60년간 이어온 전통시장입니다. 3년 동안 위탁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경

안희경위원

간단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상인회에서 많이 나온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일 날이나 5일장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동의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가장 문제가 발생됐던 게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주차가 많이 밀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이 많이 몰렸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하고 중앙시장 주변에 같이 혼재가 오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의 혼잡뿐 아니라 주차장 인근까지 도시 전체가 혼잡이 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 이것은 아마 용인중앙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 용인시 전체가 풀어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당연히 주차시설은 항상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나 상인회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많은 민원도 오고요. 예를 들어서 근무자가 약간 불친절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자들이 조기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오래된 장기 차들이 방치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민원은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없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주 큰 민원은 아니고 사소한 민원이다 보니까 늘 그런 사소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 체크하고 계속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주차 100% 해소는 없습니다. 당연히 5일장도 저희들이 시장을 가다 보면 노외주차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시장 상인분들이 나오셔서 안전 문제 관리하시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평일 날 저희들이 보면 시장 방문했을 때 주차 안내 푯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주차공간, 2주차공간이라는 용인시 팻말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크게…… 이동 방향 있잖아요. 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본 다음에 30분 이내에 시장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둘러봐도 한두 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가게를 하나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상인분이 주시는 그 표 한 장 받다 보면 30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개인 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4장까지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4장을 시민들한테 주셨으면 해요.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르니 여기 상인 방문했을 때 ‘주차는 무조건 한 장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 솔직히 물건 사면서 그러잖아요. 잠깐잠깐 들러서 가는 것은 주차 얘기 꺼내다 보면 그냥 한 장 주시는데 그게 30분에 9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4시간, 2시간 했을 때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4장을 내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상인회랑 잘 의견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 꼭 다시 한번 둘러보셔서 방향성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용인시장 들어왔을 때 시장을 어디어디 가라는 팻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충분히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인회 자국적 노력이라고 굉장히 친절하고 깨끗한 시장환경을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중앙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육성사업이나 2019년도에 클린시장으로 공모사업도 하셔서 좋은 계기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상인회분들과 용인시장분들이 또 용인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20년 3월 12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승인조건으로 해당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미진

이미진위원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대한 승인조건, 승인조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소관 상임위에서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관련 부서 책임자로서 시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 3월이지요. 저희들이 제2공영주차장 증설을 하고자 제2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증설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던 그 사항이 되겠지요. 작년 10월 달에 한번 저희들이 증설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정을 했다 부결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부결이 됐고 금년 3월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가결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그 사업을,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때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서 승인도 승인이지만 주차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또 실제로 개선도 하고 이런 게 수반이 돼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아닙니다. 이행조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운영권을 시에 반납한다는 중앙상인회 이사회 의결에 의한 법적 효력이 있는 그 약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그분들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향후 주차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개선책을 찾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3년 도래가 돼서 지금 이 시기가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지만 나중에 운영은 다시 옛날처럼 처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주차장이 생겨서 그때부터 2011년까지 6년간은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 지금은 도시공사지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었습니다. 6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우리가 법도 생기도 여러 가지 조례가 생기면서 이것은 중앙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6대입니다. 옛날이지만 그 당시 6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승인이 되면서 지금 7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의회 승인받아서 상인회에서 운영하게 됐는데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이분들이 운영을 해 오셨거든요. 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때 9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또 9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까 하연자 위원님 질문주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계속 공교롭게도 적자가 나서 우리가 보존을 해 줬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시는 주차대수가 많아서 증가되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잘 운영하셔서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추가보조금 없이 여태까지 잘 운영을 했고 또 더더욱 수익금을 남겨서 지금까지 보면 3억 원 이상의 수익금과 적립금까지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 회수한다는 것은 이분들하고 많이 협의를 거쳐야 되겠고 또 이것은 별도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이것을 금방 바로 회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장기적 과제를 갖고 충분히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인회하고 그 이후로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금년도 3월 달에는 코로나가 제일 심했고 저희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소상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일자리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업무도 하고 금년도 공교롭게 소상공인 업무가 엄청 폭주가 됐었습니다. 국가재난기금, 경기재난기금 모든 게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까 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중앙상인회하고 그 이후로 소통이 소홀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인회하고 그 당시에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업무 협의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소통은 소홀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실무 과장님으로서 시의회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자, 무슨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도록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특별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용인 주차장 설치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또 기타 민간위탁법, 여러 가지 관련법에 명시가,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관련법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관련법에 정의가 돼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상인회에서 이것을 운영해 오면서 특별하게 큰 하자라든지 이런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게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과 용인시 직영 운영체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우리 용인시가 직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차이점은 물론 직접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 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지 않겠냐, 공공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그 대신 시장 운영하시는 그분들한테 줬을 때는 늘 계속 거기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직접 하시니까 오신 분들의 안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또 약간 급하게 보수라든지 어떤 개선점이 있을 때 신속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신뢰와 공공성이 원칙이고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시가 직영을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에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시가 직영을 하면 상거래 질서 확립 안 됩니까? 시가 주차장을 직영하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에 저해 요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제가 실무 부서에 2012년 전에 도시공사가 운영했을 때 운영실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물입니다. 물론 안내에 있어서 이용자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뢰와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의회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 부서에서 올리신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2공영주차장 택배실, 휴게실, 수유실, 교육장, 관리사무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실무 부서에서 운영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매달 1회씩 수익금을 정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수익금을 매월 1회씩 정산을 하시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수익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2020년 오늘 현재 3억 6000 정도의 누적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상인회에서 언제든지 환경개선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시에 의뢰를 해서 승인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공공시설물로써 우리 용인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번거로움을 딛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6시 이후에는 요금 정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저희도 간혹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정산원들이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석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평소에는 9시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시나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6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3시간 것을 임의적으로 내라, 선납을 하고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생긴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은 없도록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원이 9시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미리 선납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도 민원 받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설사 그러면 그다음 날 자동차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요금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고 또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게 다 무인화되고 이런 추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계속 협의해서 자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동화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번에 보면 주차장 수익금으로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경비 사용 내역은 주로 어떤 거예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우선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또 거기에 대한 기본관리비 또 기타 제작비 같은 사소한 일반운영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용인시 주차장 관련법에 분해서 위탁사용료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총망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주차장 내에 환경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이니까 주차장 환경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주차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회전율이 5에서 7이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5월 달 주차회전율이 5.4, 5.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5일장일 때 보면 5.6 그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평일이나 장날이나 같아요, 주차회전율 자체가?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율이 5.48, 5.6이면 이게 낮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차장 규모에 비해서 주차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장날과 일반 평일 날과 유사하지 않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꼭 굳이 5일장 아니더라도 평일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평일에도 아마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 면수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회전율이 유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주차를 두시면 최소한 30분 이내라든지 1시간 이내에 빼셔서 회전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2시간, 3시간 넘게 약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그렇게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회전율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혹시나 상인들이 장기적으로 대고 있으면 회전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5%대 밖에 안 나오는데 중앙시장이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 주차할 데가 없다, 난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7이 안 나온다는 것은 시장 상인들이 혹시 장기주차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장상인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소비자들이 와서 편하게 주차하고 시장 보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맞게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행정적인 제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일 첫째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또 시장상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 없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용인중앙시장 내 있는 공영주차장은 공공재산입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또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의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설물의 현대화, 접근성 용이, 어떤 볼거리 문화 육성,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중앙시장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돼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상인회 이런 데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기금 조성해서 시장 나름대로 행사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역구로 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동의안에 동의하면 찬성에 치는 겁니까?

유향금위원장

예, 찬성, 반대가 두 분 다 계셨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안에 찬성하면 찬성,

유향금위원장

예, 반대하시면 반대.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이에요.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농업경영인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 포기 이유가 뭐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당초와 달리 죽전휴게소는 농민들이 거기에 소량으로 갖다 진열을 해야 되는데 거리나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 참여가 적고요.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없어서 당초에는 죽전 인근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 없고 대개 죽전휴게소 주차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매출량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도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한국농업경영인에서 차기에는 어렵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에서 안 하면 다른 데 로컬매장 위탁할 데는 있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접수를 받아 봐야 되는데 관심 갖고 있는 영농조합이나 있는데 아직 공모를 안 해서 거기까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아홉색깔농부 협동조합,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거기서 관심을 갖고…… 왜냐면 거기가 롯데마트 용인, 수원, 서울 서초 이렇게 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죽전휴게소를 왕복하면서 자주 보고 그랬는데 관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 공모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농업경영인단체에서는 포기를 하겠다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인건비도 자체 조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하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 회장님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페이지 보면 7번에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있지요, 3000만 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3000만 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후에 민간위탁을 줄 때 3000만 원 소요 예산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러미 그다음에 사회보장체 그래서 읍·면·동하고 계약해서 납품하는 것 그다음에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상화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일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로컬푸드가 공공요금까지는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일부를 더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운영비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국 고속도로 매장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농민들의 권익보호 활동이나 이런 활동하는 단체에서 받았을 때 지원을 하지 개인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안 한다면 일반 개인이 오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장소 제공해 주고 건물 지어주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를 공짜로 와서 너네들이 용인시 농산물 판매를 홍보차원이든 뭐든 해라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지금 돈까지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3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되고 다 되는데 맡은 사람이 직접 가서 장사를 안 하더라도 홍보를 안 하고 농산물을 안 팔더라도 다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단체나 농민활동을 하는 단체 이런 데서 하는 수탁을 받게 되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 정부 육성단체 아니에요. 농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소요 예산을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공요금은 지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면 사실상 걱정되는 게 8월 달에 공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연매출액 수익이 조금 잘 되면 2200만 원 정도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하는데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영농단체도 포기하는 건데 본인들도 거기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자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반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공개공모를 했을 때 안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은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받고 거기에 건물은 2억 2000만 원 지었는데 건물 임대료는 매월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30만 원 받고 있고요. 그 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상 로컬푸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 농산물이든지 사회적기업 홍보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매출은 그렇지만 우리가 포장에 농가의 농산물 기재하고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주문해서 쓰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 매장에서만 보고 평가한다면 좀 그렇고 농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혜택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단지 거기서 안 산다고 해서 농업인 농산물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적자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이 매장을 우리가 위탁을,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개인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관련법에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협동조합도 네다섯 명이 하면 협동조합 다 구성이 돼요. 지금 손쉽게 돼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부에서 그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요 예산만큼은 우리가 수정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오늘은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고 예산은 9월, 10월 달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상정했을 때 가감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굳이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경영분석을 해서 9월 달까지 그 사람들이 수익이 올랐으면 거기에서 일부 차감을 해서 꼭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까지 줄 수도 있고 공공요금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서 금액을 딱 설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80% 정도, 50∼60% 매출이 올랐어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동의안에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넣잖아요. 넣게 되면 이게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동의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네 왜 예산을 안 주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예 수정해서 동의안을 올리고 추후에 그런 게 꼭 필요하면 반대로 그때 예산 올리면 되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하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포기 이유가 경영상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3년 동안 경영상태 문제가 심화돼서 포기하시는 부분이고 연 2200만 원 남은 데서 1인 인건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운영 처음에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로컬푸드 유통 부분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한국농업경영인단체 용인시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경영상의 문제로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때는 농업인경영에 협동조합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실 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고 인건비로 인해서 포기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염두하셔서 공개입찰을 하실 때도 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재발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수탁기간 3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다음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3년은 운영한 것이고요. 금년 10월 26일 날 끝나면 다시 공모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죽전휴게소 매장이 굉장히 작아요. 69.3㎡인데 실제로 외부에서 본 것과 안에 들어가면 작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오고 가는 휴게소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잘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저도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관련해서 현장의 불만사항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적인 사업으로 죽전휴게소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방향성과 죽전휴게소만의 특징을 살려서 로컬푸드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기 때문에 1차 사업인 농산물, 가공되지 않은 것은 처인구 쪽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데 두세 시간씩 걸리고 밀릴 때는 더하고 또 팔리지 않으니까 수거하러 가는데도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방향 설정을 육가공한 것이나 밀키트 그런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해서 가격도 고급화되고 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진열할 수가 없어요, 한 20평 남짓하니까. 그래서 적은 공간에 농산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 업체하고도 한번 해서 우리 농산물 쓰는 밀키트하고 해서 바로 조리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육가공 하거나 가공농산물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죽전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급식이 마음에 안 들면 죽전휴게소 가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휴게소 식사값이 저렴해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했었는데 음식 반찬별 단가가 매겨지면서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휴게소 식당 업체와 협업해서 우리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판로 개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양가 있으면서 다이어트할 수 있는 샐러드에 닭가슴살 그런 쪽으로도 한번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된다면 그런 쪽에서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식사를 많이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한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죽전휴게소 옆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홍보 역할도 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당초 처음에 위탁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처음 초기에만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17년부터 3년간 예산을 지원한 것 같아요, 맞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17년 10월 26일 날 개장을 했고요. 그 해에 처음에는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줬었고 ’18년도에는 4250만 원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유향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간 게 아닌 것으로 기억해요. 처음 초기 몇 개월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조건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렇게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었던 것 같은데 이것 만약에 공모할 때 얼마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도 표기하고 공모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게 없었는데 지금 윤환 위원님께서는 공모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3000에서 조정해서 공모할 때 운영비 얼마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유향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소요 예산 자료를 저희한테 올리시느라 예산을 3000이라고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공고를 하잖아요, 공모한다고. 그럴 때도 예산을 얼마 지원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기입을 하시냐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다른 시·군은 공공요금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유향금위원장

공공요금만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아니, 다른 시·군은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유향금위원장

아니, 그렇게만 하실 거냐고, 공모하실 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3년차 끝났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죽전 로컬푸드가 홍보가 덜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한 1, 2년 정도는 금액은 줄어들어도 일정 금액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새로 하실 분이 농업인단체하고는 달리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업체가 들어오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경쟁력은 심사할 때 다 보는데 2개 업체, 3개 업체, 어떨 때 보면 평상시 그 단체 매출 이런 것을 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사만 했지 어디가 들어온다 이렇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유향금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죽전휴게소의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약간 구석진 곳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을 고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됐는데 과장께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운영비 지원 업무에 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0-92호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목적은 2020년 12월 준공예정인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향후 관리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며 모집 방법은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가격협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92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6일 준공 예정인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위탁시설 개요가 있지요. 보면 돈분뇨가 200t이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서 액비생산이 30t이 나온다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처리 대상이 여기는 지금 5000두 미만 농가 배출 가춘분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2000두 미만의 농가가 해당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5000두 미만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 2000두 미만의 농가와 지금 5000두 미만의 농가와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은 축산과에서 다시 산정을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2000두 미만의 농가들이 개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에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들어와야만 지역의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건데 여기 지금 현재 5000두 미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 2000두 미만의 농가는 몇 농가였었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지금 농가수가 총 140가구가 있는데요. 자가처리가 54농가가 되고 위탁처리가 86가구,
원동

박원동위원

잠깐만요. 자가처리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54가구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가 8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총 673t 규모고요. 자가처리가 209t, 위탁처리가 464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처리가 464t인데 그중에서 한 200t 정도밖에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수가 애당초에는 2000두였다가 지금 5000두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일 처리할 수 있는 게 200t밖에 안 되는데,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지금 기준은 5000두 미만이지만 저희가 실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2000두 미만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두 미만 농가 배출 가축분뇨라고 돼 있어서,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뜻 보기에는 2000두 미만의 농가가 배출하는 것만 해도 200t이 된단 말이에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5000두 미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t 이상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부화가 걸릴 수 있잖아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것은 기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00두 미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용량을 따지면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안 풀리는 게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2000두 미만의 농가수하고 5000두 미만의 농가수를 분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처리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동안 그야말로 악취하고 싸웠던 많은 민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암면민들이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5000두 미만의 가축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시설의 성격상 축산 담당 부서장인 축산과장도 배석했으니 담당 소관별로 자유롭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한 것에서 추가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박원동 위원님께서는 애초에 이 사업이 진행 당시에 기준이 2000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 부서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백암 및 원삼지역 1000두 이하 규모의 축산농가가 주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애초 계획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언뜻 제가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기로는 몇 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2000t에 맞추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200t.
미진

이미진위원

200t,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00두, 1000두, 여기는 또 5000두 왜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정해졌을까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당시에 위탁처리하는 용량이 소규모 영세농가들을 기준으로 하기 위한 사항으로 출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가처리를 할 수 없는 소규모처리장 그러니까 비용 대비 처리를 할 수 없는 위탁농가들, 위탁처리 업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아무리 기준을 200t으로 잡으셨어도 이렇게 두수가 변경이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주민공청회 당시에 축산농가의 현황과 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 사항은 축산과에서 담당,

유향금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진

이미진위원

변동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부분은 ’16년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일부 폐업농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비교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규로 허가나간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수적으로는 변동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규모별로 차이는 있고요. 두수가 약간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게 4년 전 일인데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줄었다고 한다면…… 지금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약간 증가한 것으로 제가……
미진

이미진위원

증가했다면 현재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지 않나, 예측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는 됩니다. 자, 2016년 사업 당시에 주민들 공청회를 2회 정도 하셨어요, 맞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가축분뇨처리장 사업계획 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잘 이행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축구장하고 주민지원시설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시설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을…… 축구장 공사 중에 있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과의 약속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이 자료로 예측하기로는 지금 시운전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사업 당시에 시운전을 6개월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운전 기간 5개월입니다. 법정 시운전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법정 시운전 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업체에서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상에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5개월치가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부하 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운전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기상으로. 시운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준공이 완료되는 것 맞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운영계획안을 보시면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 쪽을 보다 보니 여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하면 다시 위탁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체육과에서는 별도의 시설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암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백암체육회에서 운영할 계획이 확실한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아까 이행하셨다고 하셔서.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아니요, 이행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우리 보면 가축분뇨 공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거는 폐촉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아, 여기 백암은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이 여기는 결부되지 않는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읍·면·동 단위로 다 다르나 보네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 단위로……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축구장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백암면 체육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게 이행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협의체 구성없이 가능한지 제가 그 부분에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아, 운영에 대해서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도의 수익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쓰기만 하고 관리 같은 것, 운영이나 아무 저기 안 하는데 그걸 체육회에서 전체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맡고 하실 건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시 어떤 과에서 하나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해야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보수가 필요하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축구장 사용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축구장 운영 방안은 일단 백암체육회에서 거기를 사용하시고 모든 운영 관리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시설 쪽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백암은 실질적으로 백암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전에 다른 데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백중문화제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체육시설 축구장 이 부분은 백암면과 백암주민들이 있는 체육회에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운영 방안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조직진단 필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맞추고 해야만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같이 도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업체를 전문성을 인지하시고,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용역업체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인지하시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일단은 백암 축산분뇨처리장이 저희가 직방류로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처리를 해서 처리수를 하천에 바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용인처리장하고 차이가 있는 게 용인처리장은 1차 처리를 해서 그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암처리장은 거기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직방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수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 전문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수질 면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나 저희 시에서 운영하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처리공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 공공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수질적으로 안전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릴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운영적인 면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서비스 공급 관계 간에 유착관계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