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종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직제는 5과17계로서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현황은 정원 127명에 현원은 128명이며, 일용인부 15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별 인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p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택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건축물, 대지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며 현황은 총 9개 지구에 시행면적은 491,258㎡‘이고 대상건물은 4,778동이며 건립가구수는 11,385가구입니다. 이중 도화3지구는 완료하였고 아현1구역은 자립재개발로 진행중이며 나머지 7개 지구는 합동재개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4추진계획은 사업준공은 1개지구 1,021세대를 건립하고 사업착공은 3개지구 4,995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계속시행지구인 아현1구역은 총 1,900가구를 계속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3개지구 2,247세대를 건립토록 인가하고 신규지구 지정은 5개지구에 노후건물 1,374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5개지구로서 시행면적은 296,283㎡이고, 대상건물은 2,435동이며, 이중 염리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고 나머지 4개지구는 현지개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추진계획의 보상은 총 토지 861필지, 건물 675동, 기타 1,794건으로 사업비는 342억3,500만원이고 ’93추진실적은 토지 358필지, 건물 265동, 기타 494건으로 사업비는 130억1,1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토지 80필지, 건물 44동, 기타 64건으로 사업비는 26억6,3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도로공사는 총 폭 4~25m, 길이 3,365m로 사업비는 64억900만원이고 ‘93추진실적은 폭 4~25m, 길이 2,293m에 사업비는 30억6,6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폭 4m, 길이 45m에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p 재건축 조합주택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19개소에 대지면적은 169,452.9㎡이고, 조합원수는 2,172명이며 건축계획은 52개동 5,038세대입니다. 이중 조합주택은 1개소에 10,798㎡이고, 조합원수는 420명이며, 건축계획은 3개동 474세대로서 토정동조합아파트이며, 재건축은 18개소에 대지면적은 158,654.9㎡이고, 조합원수는 1,752명이며, 건축계획은 49개동 4,564세대로서 마포아파트 외 17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총 19개소중 사업계획 미승인이 13개소이고, 사업계획승인이 6개소입니다. 재건축 조합주택사업의 현안사항은 세원지역주택조합이 무자격자 20세대 임의분양으로 대법원에 상고중이고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주택조합은 4m 도로개설 미이행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p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조치계획입니다. 현황으로 정비대상은 총 629건이고, 전년도 철거는 462건이며, 현년도 정비진행중인 것은 16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행중인 무허가건물 조치계획은 잔여 무허가건물 167건에 대하여 철거 대집행 계고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동별, 일정별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29건은 월동기 이후에 철거하고 있으며, 기존부분까지 완전철거 조치 및 철거시 사후관리철저로 재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단속계획은 취약지역 집중 감시제를 실시하고 지역담당 순찰책임제를 시행하여 발생 즉시 철거고발 등 조치를 하여 무허가 건물 발생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난지도 조립주택정비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풍수해대책법 제30조에 의한 재해우려건물로 정비하고,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2개월분의 주거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조립식 주택철거는 자진이주 또는 공급주택 입주이후 시행하였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의 매립장 북측이고, 건물규모는 48동으로 주거용은 35개동, 공공용 13개동이며 거주민은 813세대 2,872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경위는 78년 3월 쓰레기매립을 개시하였으며 78년부터 84년까지 폐품 수집원들의 가설 판자집이 산재하고 있었고, 84년 4월부터 11월까지 조립식 주택을 건립하였으며, 84년 12월 폐품수집원 975세대 3,973명이 입주하였습니다. 참고로 3차례의 화재발생으로 5개동이 소실하였으며, 사망 2명, 자진이주 7세대, 영구임대아파트에 35세대 이주하였습니다. ‘93년 12월 난지도 조립식 주택 거주자 813세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93년 12월 27일부터 ‘94년 2월 26일까지 주택분양신청 접수를 267세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4년 6월 27일까지 주택분양신청을 접수하고, ’95년 6월말까지 이주후 조립식주택을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도시정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총 면적은 23.87㎢로서 서울시 면적의 3.8%이며, 주거지역이 10.89㎢, 준주거지역이 0.24㎢, 상업지역이 0.26㎢, 녹지지역이 12.48㎢로서 녹지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7명으로서 공무원 5명, 교수 7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서 공무원 4명, 교수 2명, 전문가 3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구청장이 광고물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p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입니다. 변경결정은 염리동 89에서 염리동 139간 폭 8m, 길이 214m도로의 가각부분 변경입니다. 결정은 하중동 58의2에서 상수동 292의1간 폭 6m, 길이 170m도로로서 4월중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 체비지대부계약체결입니다. 계약대상은 68필지, 91명, 2,568.9㎡이고 계약체결은 26필지, 31명, 592.9㎡이며 대부금액은 1,402만6천원입니다. 대부계약 미체결자에 대하여는 ‘95년 2월말까지 20% 가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체비지변상금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93년도 체비지 대부계약 미체결자 65명이고, 부과면적은 42필지 1,868㎡이며, 납부기간은 3월 15일까지이고, 부과금액은 4,48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p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목표는 고정광고물은 1,505건이고, 유동광고물은 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 적발시 현장에서 정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정광고물 정비는 총 390건으로서 허가처리 121건, 자진정비 200건, 계고처분 24건, 과태료부과는 45건에 275만원입니다. 옥상광고물 안전광고물은 8개소이고, 불안전광고물 4개소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또한 ‘94정기분도로점용료 부과대상 돌출간판 570건을 건설관리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추진계획은 정비단계별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지지역, 물건에 표시된 대형광고물을 정비하고, 제2단계는 동별시범가로, 간선도로변을 정비하며, 3단계는 지선, 이면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구 시범가로 선정 정비는 신촌로, 아현동 로타리에서 동교동로타리간 2.9㎞에 대하여 정비하겠으며, 홍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옥괴광고물 철거계고시 홍보문안을 첨부하여 발송하며,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실시로 불법광고물 제작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및 소재불명 옥외광고업자 일제조사입니다. 지난 4월 2일까지 조사대상 128개소에 대하여 상호, 소재지 등 영업내용 변경신고 미필 광고업자, 소재불명광고업자, 무신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광고물 포상제 실시는 우수광고물 제작업자 시상제로 광고물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재 최우수상 1개부문, 우수상 2개부문, 장려상 3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추천범위를 확대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광고사업협회 추천작품에 대하여 광고물 종류별 우수광고물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권한위임입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조례 제3068호이고, 일시는 ‘94년 3월 15일입니다. 입안은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역, 지구,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은 15개 시설로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중 폭 12m이하는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2m이하는 구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p 지역교통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차량은 총 64,520대로서 승용차 49,028대, 승합차 4,948대, 화물차 10,513대, 특수차가 33대로서 주차시설은 총 7,441개소에 43,950대로서 노상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등이 있고, 교통안내시설물은 총 453개로서 도로안내표지판 156개, 보행인 안내표지판 100개, 버스정류소 표지판 176개, 버스택시승차대 21개이고, 운수사업체는 총 21개업체로서 시내버스 1개업체 108대, 전세버스 3개업체 160대, 법인택시 6개업체 582대, 마을버스 11개 업체 58대이며, 정비사업체는 총 33개 업체로서 1급 30개, 2급 2개, 원동기 1개업체입니다. 다음은 13p 5대시민운동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이용하기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전직원 대중교통의 날을 실시하고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로 시민자전거타기대회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는 출·퇴근시 “카풀하기”운동을 전개하고 10부제 참여 활성화는 시민 10부제운행 생활화를 홍보하며, 가까운 거리 걷기는 공무, 생활용무시 1㎞이내 걸어가기를 권장하고 구민걷기대회를 연 4회 실시하겠으며, 교통질서지키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류소 등 주요지점 계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운행질서확립은 운행질서확립 캠페인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서비스 및 안전자체 교육을 강화하며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며 부과예상금액은 2,426건, 4억2,413만5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p 불법주차단속 강화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상 주차, 보도상 주차차량과 주차장 및 불법주차 유발업소 주변 차량에 대하여 단속인력 및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90년 11월부터 ’93년 12월까지 부과는 288,170건에 87억2,400만원이고, 징수는 166,792건에 51억200만원이며, 체납은 121,378건에 36억2,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58.49%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가지고 있는 표와 같습니다. 징수대책은 과태료체납자 차량 압류등록을 철저히 하고, 체납과태료 강제징수반을 편성하여 실제 압류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유도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주택가 야간주차구획선 보수 및 정비를 33,000m 구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건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서비스강화입니다.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직원직무교육 및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법건축물은 초기에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가설울타리설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지도감독 강화계획입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은 매 분기별 착공분 50% 준공분 50%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적출시 시정지시후 미시정 건축물은 건축주 고발, 단전, 단수, 단전화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하겠으며 일반건축물 점검은 대형, 중형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단속행위대상은 무단증개축, 대수선 등 불법건축행위 건축물, 주차장위반건축물, 용도위빈, 위법시공건축물이 되겠으며 조치계획은 1차 시정지시 및 고발, 2차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3차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시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목적은 사설위험시설물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예방조치로 불의의 안전사고와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코저 함에 있으며 대상은 건물, 담장, 석축 등이고 조사는 수시조사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도시설계재정비 추진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63조로서 5년마다 재정비토록 규정되었으며 정비구간은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도시설계구역이고 정비대상은 8.5㎞(671,500㎡)이며 정비내용은 ‘87년 공고된 내용중 공동개발 보차도 공동통로 확보 등으로 개발지연지역 및 불합리한 건축지정선 등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용역기관선정은 4월중에 하고 용역기간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도시설계 공람공고 및 확정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지적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입니다. 대상동은 11개동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이며 정리유형은 실제 거주하는 집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전입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다른집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주소를 여러번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주민등록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가호호 방문조사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지적공부를 근거로 관련대장과 확인조사하고 해당 동장은 사업일부 완료 지역은 성산2동 시영임대아파트 주민등록 주소를 정리하였으며 정리세대 및 인원은 1,802세대에 8,345명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대행법인의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의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마포구출장소에 대하여 업무집행과 병행 수시 지도확인으로 대행업무처리 및 측량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대민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공유토지분할업무 마무리 철저입니다. 근거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대상은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 공유토지분할 진행중인 토지 6건 344필지이며 세부추진계획을 진행중인 토지는 개별통보 및 방문 등 적극적인 종용으로 조속처리하고 분기별로 합의 촉구공문 발송 등 합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입니다. 지적기초점 조사 관리대상은 611점이고 재설치 계획은 28점이며 소요예산 455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관리대장정비 및 전산정비로서 지적기초점 총괄대장, 기초점실태조사카드, 도근점배치부 및 성과부, 표석대장, 도근망도, 지적도, 지적측량검사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적기초점 현황 실태조사는 지역별, 노선별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원인규명하여 대책을 수립하며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기존 지적기초점 성과 재측량은 각종 공사로 인한 위치변동이 예상되는 기초점 성과에 대해 재측량 및 기초점의 위치변동으로 성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 좌표를 수정토록 하여 지적기초점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P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이후 조사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외국인에게 취득허가 된 모든 토지 및 국적상실자의 소유토지이며 조사내용은 허가내역과 활용상태 및 임대여부, 1세대 1주택 1점포 소유여부, 법인의 변경사항 허가여부, 국적상실자 1년이내 양도여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용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대상토지는 공동주택부지와 공공용지로서 약 200필지이고 예상지역도 상암동, 염리동 도로개설지역이며 현재 처리실적은 염리동 100필지를 공부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는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일하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