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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7-13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 진행을 보좌할 한상무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 같이 보좌해 주실 의회운영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전난영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자치행정 실무관 성기정 실무관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창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창식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반갑습니다. 어쨌든 부족한데 열심히 주민자치, 자치분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윤원균 위원장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0-84호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와 일치시키고 납세업무 일원화로 납세자의 편익증진 및 세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기한의 연장 결정, 가산세의 감면 결정, 징수유예 결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0-84호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상위법의 위임권한 범위로 일치시키고 납세 업무 일원화로 납세자의 편익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8장 전체를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저희가 2018년 10월 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당시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납세자들의 권리 침해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충을 해결하고 또 납세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제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근본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삭제하고자 하는 조문을 보니까 보통 시장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는 각 구청이나 각 과의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분들의 고충민원 등을 신청받으면 그걸 납세자보호관이 받아서 다시 회신을 해서 무슨 연유에서 연기를 할 것인지 감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뢰를 받고 다시 납세자한테 통보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결정의 권한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업무로 조례로 있다 보니까 일을 해 왔는데 일단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세무 업무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의 권익에 침해 내지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결정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세무부서에서 부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이 전체 조문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결정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요, 다 빼버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서 삭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조례의 조문 제목을 보니까 이 부분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삭제되는 조항은 맞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조례더라고요,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 전반적인 조례를 담고 있다 보니까 신청부터 권한에 대한 결정까지 전체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제는 맞는데 삭제를 하다 보니까 결정에 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구청장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무위임 조례나 사무위임 기축을 통해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업무는 구의 구청장에 위임돼 있는 사무로 과거부터 돼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부서가 신설되면서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가 그때 당시에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삭제가 되도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업무는 그럼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미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신 거네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법령을 확인하셔서 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조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100호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대학등록금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이 목적입니다. 해당 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2조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유효서명 8469명 이상인 9858명으로 지난 5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구 수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반값등록금은 직접부담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제4조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 학생이며 재정여건 등을 고려 해당 연도 지원대상 금액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5조 학자금, 장학금, 상금 등 등록금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지원 횟수는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0-100호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높은 대학등록금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해 주민 1만 1182명의 서명을 받아 2020년 1월 15일 주민청구조례를 신청한 건으로 2020년 5월 27일 청구 수리되었으며 2020년 7월 3일 우리 시 의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선거권 조회 결과 9858명이 유효한 선거권으로 주민청구조례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논의하시거나 검토하신 게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청구조례안 올라오기 전에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전에는 검토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조례 문구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보시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년 이상 거주 대학생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2만 2800명 정도 되고요. 소요 예산은 376억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76억, 지금 예상은 매년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도 향후 계속 추후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단순히 우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각 대학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용인시 거주 학생보다 타 지자체 학생 비율이 좀 높은 대학도 많더라고요. 대부분 다 용인시로 주소지를 옮길 소지도 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 위탁기관을 인재육성재단으로 한 조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게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출연금 성격으로 해서 육성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인재육성재단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산하기관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청소년과하고는 협의한 게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반값등록금은 만약 하게 되면 청년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청년담당관에서 이것을 맡게 됐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교육청소년과는 고등학생까지만 업무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관장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나이대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연령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가 18세에서 29세로 보고 있고요. 하게 되면 저희도 29세까지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9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만약에 대학생을 한다 그러면 용인시에 29세가 넘는 대학생도 많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많이 발생할 텐데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교육청소년과의 인재육성재단이 산하기관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산이나 아니면 행감 때 감사나 여러 가지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실제 감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별도로 청년담당관을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감사를 봐야 되는 건지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청원 조례로 올라왔을 때는 청년담당관에서 이 조례를 맡을 때도 심도 있게 검토를 전반적인 것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분들 하고도 어떤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청년담당관도 이분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부분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토론회는 아니었고요. 방문을 하셔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듣고 이 조례안은 청년담당관의 직접적인 의견전달도 아직 없었던 상황이네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아직 청년담당관도 이 조례를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 조례 내용은 검토를 했던 사항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담당관께서도 주민청원조례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상정을 하신 거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서는 이 조례안이 막연하게 전반적인 문구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용인시로 주소를 옮기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향후에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대학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사전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주민조례청구 1호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이 높습니다. 아마 주민 서명을 만 명 정도 했다고 하면 그 사안이 정말 필요해서 또는 절박해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또 이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로 들어온 이 조례안을 볼 때 위원으로서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안인지, 두 번째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주민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기 시행되고 있는 게 안산시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기본법 28조에 장학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지 못한 곤란한 자에게 장학제도, 학비보조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범위 대상을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대학생 전체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예산 범위에서도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 조례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캡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학생이면 무조건 조건 없이 반값을 지원하라는 조례지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캡을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시처럼 캡을 씌워서 갖고 오든지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그걸 논의하는 토론회를 갖든지 해서 심의를 요청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조례안 그대로 가져와서 답변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검토한 겁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민원을 내신 분들하고의 소통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고요. 단순 주민청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의안 발의로 넘어간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소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비용추계를 1단계부터 4단계 안산시에 근거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잡았는데 그거는 안산시 조례지요, 용인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1년에 줘야 되는지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우리 행안부에서 하는 운영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하면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출연금으로 포괄사업비 형태로 돈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게 합니다,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했을 때 인재육성재단에서 그 예산을 지출할 텐데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해마다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장학금 얘기하셨지요, 교육기본법에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학금 선발기준에서 대학생들에게 지금 얼마가 지급이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교육기본법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학비를 지원하지요. 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2021년 1학년도 이후에 고등학교는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예산을 할 때 이 예산의 재원 마련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초·중·고·대학생들한테 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마 경제적으로 힘든 단위부터 선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도 이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학비를 전부 지원하고 있고 우리 용인시에서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도 지원해 주고 있고 초·중·고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지자체 사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학생의 지원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초·중·고·대학생의 장학금을 주는 업무인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이 유명무실해 지면 대학생 지원으로 전액 돌릴 것인가 이 부분도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산시 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사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학은 지방자치 사무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학 업무는 경기도에까지만 있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안산시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주민조례로 이것이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 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어요. 주민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조례에만 근거해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앞서 가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가치논쟁은 조례를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논외입니다. 법령과 예산 이것을 봐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혹시 국가가 3차 추경할 때 교육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조정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 문의를 하셨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법률이나 조례안은 협의 제외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이나 지급액 등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된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협의가 가능해서 보건복지부와 제가 같이 다시 확인을 했고요. 확인했을 때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는 조례안만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회보장사업 시행 근거가 되는 조례 자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대상 및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는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대상은 있지만 그 자체가 의회에서 그 안 그대로 반영이 될지 수정이 될지 그 내용 자체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상도 있고 지급액도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 조례에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3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사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 조례안 자체는 협의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대상 및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급금액이 지급,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답변을 받은 내용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로 문의하십시오’ 했는데 문의해서 받으셨어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전화로만 확인해서 그 담당 사무관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뭐라고 말씀 들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은 검토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받았고요. 조례안만 가지고는 협의 제외대상이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문서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저희가 조례를 하는데 전화 가지고만 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종이로 받은 내용으로는 볼 경우 문구를 다시 되돌려보면 주민청구조례 경우에도 사회보장사업 시행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시 이거 하라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문의하라고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 있는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discussion)을 계속 꾸준히 해와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청구조례에 의한 거라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법 제66조제3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화 문의로만 하셨지 서면으로 받은 게 없으시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지급액이 명시가 된 것은 아니라서 등록금 자체가 본인부담금의 반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확실하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조례안으로 규정해서.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대학등록금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유형별로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생, 학부모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생 직접 지원이나 다자녀 지원이나 아니면 대학연계형 지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있긴 한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학생, 학부모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으로 해서 국가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19년도에 보면 재학생의 31.5%가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사립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31.5%가 지금 현재 우리 등록금 자체의 중위소득 130%가 반값등록금에 해당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소득분위 8분위까지 이 안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31.5%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 31.5%이니까 한 19%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부담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도 좀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학 업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기본법의 장학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가 이 비용을 내서 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한테 시비로 요청을 하시는 거니까, 주민청구가 들어온 것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대한민국 반값등록금은 사실 2011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각 당이 반값등록금이 전체적으로 이슈화돼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국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해서 130% 중위소득을 위해서 국가장학제도로 해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현재 등록금 혜택 받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으로 해서 올해 2학년, 3학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49% 지원되고 교육부에서 47% 그다음에 도에서 2.9% 저희 시가 4.09%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지금 4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가 되면 7억 정도 매년 지출이 됩니다, 고등학생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내년 2021년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게 국가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어서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4.6%로 해서 내년 7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7억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대학 반값등록금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376억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76억.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 시비로만, 순수.
희영

김희영위원

시비로만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우리 시가 이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지금 많이 된 부분이고요. 재정상 매년 300억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듯이 대학등록금에 대한 것도 그렇게 취지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필요성이 계속 요구가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실제 반값등록금 요구가 많았을 때 등록금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사립대 평균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가 계속 해마다 2017년도부터 증가해서 2019년도까지 재학생 중에 31.5%가 절반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도 확인해 보니까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먼저 질문했을 때도 지자체 사무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국가에서 절반 그러니까 반값등록금 형태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사무를 할 때 이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 또는 반값등록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로 하는 대상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같이 매칭의 형태를 통해서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실 그거는 정부와 도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간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진행될 사항은 아니었고요. 나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자영위원

자, 두 번째는 지금 용인시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절반을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할 때 대부분 이중 지원, 삼중 지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지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반값등록금의 어떤 대안책이지요―이 부분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50% 반값등록금을 지원했을 때 이중 지급은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택을 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지자체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지금 현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을 비교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는 이것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내용들이 전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도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넘겨야 되는 사항이라 수정안에 대한 것도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는 자녀들 대학 지원금을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금에 대한 것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해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점은 사실 있지만 주민들하고의 요구를 들어서 수정안을 저희가 여기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말씀드리기에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조례안의 청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거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상징성을 현실로, 정책으로 반영했을 때에는 상위 법령과 예산 이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검토할 때 역차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논란 또는 혼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과 행정과장은 공석으로 자치분권과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85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영장 사용료를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용인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사용료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1은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수강료에 관한 사항으로 월 5만 5000원에서 월 6만 5000원으로 개정하여 용인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사용료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호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성별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개선의견에 관한 사항으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의 50% 감면기준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 대해 수강료의 10% 감면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17조는 성별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86호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인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사면을 읍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읍 승격을 위한 요건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2만 이상인 지역 둘째,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시가지 지역 안에 거주 셋째,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보시면 남사면은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시화 추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읍 승격 추진 절차는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경기도 검토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의 승인 후 우리 시 조례 개정으로 읍 승격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읍 승격에 따른 기구·정원 변경안은 기존 4팀에서 5팀으로 1개 팀이 신설되고 19명에서 22명으로 공무원 3명이 증원됩니다. 남사면은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며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읍 승격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자치행정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85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용료, 수강료 부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86호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사면 읍 승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읍 승격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별표2에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수영에서만 적용되는 10%, 문구를 보면 ‘만 11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 및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 6개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른 수영장도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성을 이렇게 특정 구간을 놓고 규정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뒤에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문구가 어떠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문구를 정확하게 어떻다 저떻다 제가 정의 내릴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성별영향평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문구는 그렇다 치고 이 조례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따라간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여성이 몇 % 감면되게 돼 있지요, 10% 맞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몇 세로 돼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진석

김진석위원

‘만 13세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문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례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 그 부분 그리고 이 문구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이나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굳이 용인시가 이 부분을 그거로 놓고서 이렇게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용인시가 성별 관련돼서 뭔가를 해 보고 싶으면 그냥 그거에 맞게 규정을 정해서 가세요. 모든 여성이면 여성이지 뭐 이렇게 놓고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같은 경우 50% 감면을 해 주잖아요. ‘65세 이하 여성’ 그렇게 가시든지 이런 문구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하고도 이 연령대가 틀린 것 바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뜻을 같이 하고요. 이게 생리를 한다고 진단서를 띄어서 갖고 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왜? 그거는 자동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거를 진단서를 떼어 와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시작 시점부터 65세든 60세든 이렇게 가줘야지 60세 넘어서도 하는 분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55세라고 하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3개 구에 수영장이 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어디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수지하고요 그다음에 남사, 포곡, 양지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기흥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구에도 없는데 이 조례를 용인시 조례로 하는 게 웃겨요. 남사든 수지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40% 정도가 있는 기흥구에 수영장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것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만 했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수영장이 없는데 왜 이거를 용인시 전체 조례로 하냐고요. 이거를 나눠서 하실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수영장 한 곳이 있으니까 이 요금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부분은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꼭 전해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협의해서 이거 조례 바뀌기 전이라도 하면 꼭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남성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니까 저로서도 사실 그 부분 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여성 수강료 10% 수영에 적용해서 삭감이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확하게 비용추계는 해 보지 않았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이 정도 운영비에서 삭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 못 하고 계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체 운영비에서 수영장 운영하는데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모든 수영장에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규정을 변경한다면 13세에서 55세까지 갈 것인데 대부분 수영은 여성들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10% 줄어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드릴게요.
희영

김희영위원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역명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조례 예우대상에서 수강료 이거는 50%예요. 이거는 비용이 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는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9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언제 이렇게 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복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것이고요. 보훈처에서 대상을 심사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에서 이게 된 게 언제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시는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이 조례하면서 지금 이렇게 발견했던 부분이거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가에서는 주차요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적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 형제들이 다 군대를 갔고 아버지 대 형제들이 다 군대를 갔고 그다음에 아들들까지 다 간, 3대가 현역을 나와야 되는 부분.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게 900명 정도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50% 이게 상위 법령에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50%로 한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일치시키고 용인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감면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주신 것 보면 남사면 지명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지명을 했어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지명하게 된 게 자료 주신 것으로 보면 일본 잔재에 대한 일제 말살 정책에 의한 부분으로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남사라는 지명 대신 처인면으로 쓰게 용인시 개명위원회에서 만들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지명위원회.

이창식위원

지명위원회에서 만들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가다가 처인구가 용인시에서 그때 용인면이었나, 용인읍?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인읍.

이창식위원

읍에서 처인구로 바뀌면서 명칭을 개명하라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사라는 지명 자체가 일본 잔재 남아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인읍 가는 부분들을 일부 지명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남사읍 승격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견청취 후에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에서 다시 내려오면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해서 읍으로 승격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행정명의 명칭은 경기도나 행안부나 거기 가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회 조례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6년도에 용인시로 승격되면서 저희 양지면하고 그다음에 백암면이 내사면하고 외사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사면이었고. 그런데 양지하고 백암은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명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사에서는 남촌면하고 4개 면이 있다고 해서 남사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사에서 그때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다시 찬성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명위원회 하면서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면은 맞지 않다’ 왜? ‘처인구’ 하면 김량장동처럼 큰…… 뭐라 그럴까요, 중심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시기적으로 행안부 갔다 오는 부분하고 자체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맞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남사라는 지명 자체가 일본 잔재여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잖아요. 남사라는 지명을 안 썼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남사라는 지역 이름이 좀 민감한 부분인데 한숲시티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모양새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 쉽게 말하면 인구가 이쪽에는 3이고 이쪽이 7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인구에 의해서 지명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명위원회나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면에 동네가 있고 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배해서, 인구로 안배하지 마시고 남사라는 지역이 여태까지 흘러온 역사라는 게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득권이라는 부분도 있어 줘야 된다고 봐요. 인구로 기득권을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이 여태까지 지킨 마을 이 부분을 좀 배려하셔서 지명위원회 안배를 하실 때 만약에 지명위원회라는 구성원을 만들 때는 면적, 동 부분으로 지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우선적으로 남사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 남사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안건하고는 좀 별개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에 분동의 요건을 갖춘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는 기본 방침은 지금 기흥구는 행정 분동하고 다 정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처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분구를 행안부에 건의해 놨는데 분구 승인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언제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예상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금년도에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성복동도 5만이 넘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구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에게 행정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성복동만 얘기를 하셨는데 성복동뿐만 아니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상현1동 그렇고요. 죽전1동 그렇고,
희영

김희영위원

상현1동, 죽전1동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천동도 그렇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동천동도 포함돼 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서 신봉동은 아직 조금 부족한 인구이긴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성남시나 수원시나 다른 타 시·군·구 같은 경우 이런 분동을 빨리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오는 이익들 부분에 대한 것들 빨리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빨리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시행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사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읍 승격 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철저, 기본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읍 승격으로 다양한 행정기능의 수행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성을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신봉도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87호 신봉동 도서관 건립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발맞춰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신봉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정보·문화·평생교육의 복합 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지구 신봉동 931번지에 연면적 8163㎡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약 147억 원으로 2024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2020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2020-87호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신봉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수지구 신봉동 지역에 다양한 독서 문화 등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생활 SOC사업 공모 등 국·도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신봉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쭈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부지를 보면 도심 속에 자연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주변의 접근성과 교통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부지 적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신봉동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군데 부지에 대한 검토를 다 했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여건 같은 것을 판단했을 때 현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현 부지도 실제 도서관이 들어오고 나면 향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버스나 버스 관련된 교통편 등 접근할 수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지 용도를 보다 보니까 지금 경관녹지더라고요. 경관녹지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경관녹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경관녹지에는 어떤 건축물도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시는 부분 있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최종 승인은 저희 용인시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구 산업환경과하고 적극 협조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를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 부지로 저희가 지금 제1종이나 제3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 경관녹지 중에 일부만 변경하시는 사항이잖아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변경이 될지 안 될지 현재 명확하지는 아닌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지금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변경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계획을 가져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시가 결정해야 된다’ 결정은 우리 시가 한다 그래도 지역의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녹지지역 일부 용도를 변경을 안 해 주게 되면 도서관은 여기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사전 절차이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변경하고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차후에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변경이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이거 다시 변경을 취하하고 다른 부지를 또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초에 변경을 하고 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승인해 줘야지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저희 세부 추진계획에는 우선,
진석

김진석위원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동의안은 통과를 시켜 드렸어, 그런데 이 용도지역 변경이 안 돼, 그러면 이 동의안의 통과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같은 시기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경관녹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변경하고, 지금 말씀하신 1종이나 2종으로 먼저 변경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가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순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안 될 경우에 다시 받아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2016년부터 진행을 할 때 도시개발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지를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그때 가서 안 되면 시기적으로 더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받고 가는 것하고 통과를 시켜 놓고서 그때 가서 또 변경하고 다른 부지 찾아오고 시기적으로 자칫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금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도서관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로 인해서 시기가 6개월이고 1년이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통과된 그 자체로 시기가 외려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국비 사업에 관련돼서도 ’23년 이후로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비를 받아놓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준공 시기나 이런 부분은 착공 시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신청하시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 두 군데 또 하고 있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성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하고 동천동 풍덕천 도서관하고. 그거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성북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준공이라 국비를 10억을 다 받은 것이고요.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2억은 저희가 사전에 받았고요. 18억에 대한 것은 동천동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그쪽에 3차선, 4차선에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해서 그거는 아직 저희가 요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중이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실시 설계 중인 상태고 어찌됐든 전체적인 국비로 봤을 때는 20억 정도 보시는 거네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신봉도서관은 35억을 지금 예상하시는 거고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높게 잡으신 이유는 어떻게 거기서 높게 잡았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을 단일로 갈 경우에는 최대 40억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를 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5억으로 잡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상 금액이지요?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국비 부분도 그렇고 경관녹지를 해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기적으로 우리 지자체 관의 절차이행으로 늦어질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미

홍현미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전자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신봉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부지 확보 및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신봉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