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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4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9-10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희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상수 의원, 장정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 하연자 의원, 이미진 의원, 명지선 의원, 전자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등 총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123호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안희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23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안희경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희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의원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저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예산 부분에 보면 성남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비교해서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성남시하고 용인시 인구를 계산해 볼 때 용인시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실은 더 많이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다른 시 용역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서 해 주신 것은 잘해 주셨고 검토보고서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서 부담스러워서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더 잘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 건의를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그동안 저희 용인시에 여가부 쪽에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사업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2014년도부터 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촉진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담아서 준비해서 가야만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성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인구수는 당연히 다르지만 우리 용인시 지금 108만 가까이 되는데 인구 표본수를 잘 수요조사도 하고 실태조사 되면 이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희경

안희경의원

참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고해서 챙겨주시는 게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더 자신 있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연도별 추계비용이 5년간 약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용인시에서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희경

안희경의원

어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희경

안희경의원

201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인 통계조사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 실태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대상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 거지요, 현재는? 어차피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희경

안희경의원

그렇지요, 용역 결과에 나오는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우리 용인시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 쪽이나 일자리정책과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분들도.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용인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표본수 파악해서 수요조사 들어가면 그렇게 계획 잡고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묻고자 하는데요. 성남이 4000만 원 들었잖아요. 혹시 표본수 확인해 보셨나요?
희경

안희경의원

예.
지선

명지선위원

표본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희경

안희경의원

정확한 추정치는……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성남시 용역 4000만 원에 여기 보면 아까도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표본수에 따라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95만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용인시가 108만이 돼 가고 있는데 성남시 표본이 몇 개 정도 되며 거기에 따른 4000만 원이잖아요. 성남시 표본을 알고 계신가 해서.
희경

안희경의원

위원님 지금 우리가 인구수가 108만 정도 되잖아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108만 정도인데 거기에 한 8.1% 정도 해서 금액이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촉진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그런 수요조사며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성남시가 표본이 1000개입니다. 95만에 1000개니까 저희가 지금 108만이잖아요. 환산을 해 보면 한 1200표본 정도 해야 한다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얻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가 1000개 표본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 거기가 앞서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좀 알아보셔서 진짜 이것 중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받는 경단녀들의 경제활동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 김운봉, 장정순, 이은경, 유진선, 황재욱, 김진석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24호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이하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24호 보건정책과 소관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31일 명지선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응급의료 지원, 계획수립,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용인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내용 혹시 아세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지선

명지선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에 꼭 들어가도록 심장충격기,
남숙

박남숙위원

의무시설에 들어가는 데를 용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나요?
지선

명지선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업지원과는 중앙시장 그쪽에 들어가는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잘 기억 못 하시지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기억 잘 못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누가 답변…… 뒤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통시장이라든가 해서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보건소 쪽에서 별도,
남숙

박남숙위원

좀 다르지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하고 다른데 나중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자료를 좀 뽑아다가 물어보시고 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면 이것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고 그러는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몇 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되고 보건소하고 기업지원과 이런 데도 협력을 잘하셔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 서로.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연결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장비 이런 부분이 소방서하고도 관련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소방서하고 관련 있는데 원래 소방서는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소방서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차이가 있는데 용인시도 소방서 그쪽 관련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의견으로 몇 년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병원하고 소방서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혹시 소장님, 누구 아시는 분? 우리 의원님이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응급의료 조례 때문에 보건소에서 오셨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소방서하고 병원하고 이런 관계에 혹시 병원도 저희들이 응급의료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쪽에서 한번 말씀을.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제는 명쾌하게 저희들이 서로 관련된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하셔야 될 시대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돼서 도비, 국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 저기해서 응급의료는 출동할 때 소방서 별도 예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병원하고는 좀 거리가…… 우리가 병원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에서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은 없고요. 국·도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서 별도 지원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서로 핑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병원 쪽에 안 해 주더라도 그런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병원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소방서도 소방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응급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가 돼서 작동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하면 사람 생명을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하고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또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 연대해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면 지금 시대가 전에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소방서까지 지원을 해 주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었는데 지금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딱 해서 보건소하고 관련된 조례라 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서로 내용은……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뭐 할 때 서로 반복되는 일이 없고 서로 예산 조정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 조례를 잘 활용하려면 그러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에 여기도 보면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조례만 달랑 만들어져 있지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데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이것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조례?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조례 상에 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주로 언급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해서 따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거부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어떻게 갈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지원 부분은 예산상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9월, 10월 예산편성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이 잘하셔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전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고 예산 안 세워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선

명지선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의원님은 거기까지 검토 안 하셨지만 담당 부서에 요구하는 게 9월, 10월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내년 ’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지역에 원주민 중심으로 마을회관에 심폐소생기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전부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기계들은 다 배치가 돼 있고 지금 후 조례가 진행되는 거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설명을…… 지금 상임위가 다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자세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게 굉장히 많고 무작위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3개 구 다 같이 일제히 검사를 해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에서는 발 빠르게 미리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원주민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혈관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원주민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용인시는 지금 미리 설치가 돼 있고 단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가 다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분 거리에서는 1개만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아파트로 얘기를 하면 라인별로 설치가 돼 있고 너무 무작위하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동안 실행해 온 것들을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 관리 미비 이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도 좀 치중을 하고 마을에서 단 한 분이나 두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응급상황에 누구라도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게 조례 제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이게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저희도 시청에서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반복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전문적으로 몇 번 받아보니까 그때 인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자체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안 7조를 보시면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조항 1항, 2항이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항, 2항을 그대로 받아서 기술을 하고 있고 3항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법 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굳이 상위법에서 나온 1항, 2항…… 왜냐면 상위법 자체는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나온 조례 문구를 여기 1, 2항에 삽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항만 조례 간소화 원칙에 의해서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신 건가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지금 이게 준비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 의원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1항, 2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지선

명지선의원

중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예.
지선

명지선의원

그런데 꼭 들어가야 하는……
민석

신민석위원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되는 것을 조례에 다시 재규정할 필요는 없지요.
지선

명지선의원

그런데 재규정이라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이것을 한번 더 기재를 해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강조한 것도 있거든요.
민석

신민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심장자동충격기가 강조가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용인시 690여 대가 있고 장소가 295곳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장충격기를 새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의회에 온지 2년인데 의회 안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1층 출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누구나 급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이쪽에 방점을 두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에 소모품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07호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안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6조제1항은 제2항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성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는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면책규정과 상위법령을 당연 적용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권한위임은 조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업무가 아닌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문장부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8호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명칭 사용시 발생하는 센터의 기능 혼란을 방지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과 역할, 목표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외국인주민센터’를 ‘외국인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알기 쉽도록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예산편성권은 시장 전속 권한에 해당되므로 예산편성 의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협의회 관련 규정으로 자치법규별 위원회 관련 규정이 달라 이를 통일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7조는 예산, 비용지원과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0-109호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용인종합가족센터의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7호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삭제 및 수정 등을 통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8호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의 명칭을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로 기능과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에 맞지 않거나 타 조례와 중복 규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9호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흥구 기흥동에 있고 원삼면에 있고 하갈동에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이라 하면 여기 보면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한 거잖아요. 노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복지회관에서 아동을 위한 기능은 뭐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두 군데가 어린이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삼에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고매동하고 하갈동.
상수

김상수위원

고매동하고 하갈동에 어린이집이 복지회관에 같이 있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하갈동은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하갈동은 어린이집만, 노인을 위한 시설은 없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고매동은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지소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보건지소도 거기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원삼면은 노인상담소하고 청소년 공부방 그렇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법령 위임이 없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랬는데 중복조항이라고 삭제를 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손해배상 관련돼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관공서에서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치면 판결을 받으면 100%는 아니고 8대 2가 나오든 3대 2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상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시에서 해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손해배상 관련 조문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해 주는 거지요, 판결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법에 따라 상위법이?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판결에 따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판결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 그런 거랑 똑같은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관련 조문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따르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에 따른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를 외국인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주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미리 외국인복지센터로 왜 넣었지, 조례가 개정도 안 됐는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올해 7월 21일 날,
남숙

박남숙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넣었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개소가 된지 얼마 안 됐고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사전절차가 이행됐고 또 외국인들한테 주민센터로 했다가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복지센터로 또 변동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현수막을 또 바꾸려 그러면 예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 부분, 현수막 게시하려면 예산 때문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아시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다가 또 아까 제가 센터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용인시 마크도 없고 그렇지요.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명백하게 순서가 뒤바뀌었다, 맞지요? 이런 부분은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진행 부분에 국장님,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행정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게시대를 통과된 다음에 하시든지 그랬어야 맞는 건데 아까도 보니까 외국인복지센터 개소식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조례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렇지요? 잘못된 것.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는 하지만 행정에서 조금은 먼저 앞서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조례를 부결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앞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좀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고 아까 이해는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에 외국인 주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3만 676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구별로는 어떻게 돼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처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50%인 1만 5498명이고요. 기흥이 30%, 수지가 19%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보면 특히나 다문화가족의 어린 자녀들, 0세부터 18세까지 보면 꽤 많은 인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학교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왕따를 당한다든지 성장기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자녀가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 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진학을 비대면으로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지지도 해 줘야 되고 물론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복지센터가 생긴다 하니 이런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2020년도 사업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정말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이나 아동 아이들이 이 사회 적응해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복지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오늘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의안 때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용인시 외국인주민 현황 제가 자료 다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 현황이랑 제가 다 살펴봤는데 자녀 현황이랑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닥 많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 뒤에 위탁사무 내용 있는 것 제가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프로그램 부분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동의안은 잘 통과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 자료 봤어요. 봤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과장님 살고 있던 데 주변에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기서 살다가 엄마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빠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더라, 그 안타까움을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보면 청소년 시기에 저희들도 ‘내가 누구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춘기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특히 정체성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할 때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필리핀인가 아니면 베트남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고민을 하게 돼.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럴 때 한국에 대한 역사성, ‘나는 한국사람이야’ 그러면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고 단순히 한국말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리더십개발이든지 정체성회복이라든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미래에 대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먹고 살 것인지 나는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특히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서 용인이 참 많아요. 특히 처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기흥구는 아예 센터에서 하는 장소도 없어요. 기흥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수지구 상현동에 우리가 그때 기부체납 받아서 하는 데 거기 거리상 상당히 외져요. 교통편도 없어요. 그러면 처인에는 처인구청에 센터 저기가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처인구청에 교실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나마 그러는데 기흥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그러면 교통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게 되면 사회적인 범죄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도 개발을 해서 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미래에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그쪽하고 잘 저기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동대문구 이런 데 서울시에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실무관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거꾸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방에도 상당히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무조건 이것만 동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을 해서 동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다른 데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니까 국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현황이 국비가 51%, 도비가 12%, 시비가 37%인데 2018년도, ’19년, ’20년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맞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2021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000년도 예산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번에 서류 올라온 것 보면 금년도 ’20년도 예산하고 ’21년도 동의안에 올라온 서류가 45억 4804만 3천 원까지 똑같아. 그 이유가 뭐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에 준한 예산으로 올렸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다 예산이 증액돼서 실적이 올라왔는데 뭐가 증액이 되든지 아니면 감액이 되든지 해야지 똑같은 금액이 올라온 게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성의 없이 올린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억 정도 증가한 47억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더 증액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2020년도하고 천 원짜리 한 장까지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이 의회에 서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증액 부분을,
재영

윤재영위원

산출 근거가 뭐예요, 이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올리고 의원님들한테 이걸 동의를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의원님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서류를 올려서 이걸 동의를 하고 심의를 해 달라 그런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무조건 서류 보면 동의해 드립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든지 뭔가 산출 근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하고 천 원짜리 한 장도 틀리지 않게 올리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미리 증액되는 부분 산출 내역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 산출 근거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0-106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연간 사용료는 약 2억 2500만 원으로 건물 감정평가액과 토지 개별공지시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요 예산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보조금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06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체육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YMCA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언제부터 위탁이 시작된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2004년부터 계속해서 용인 YMCA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가 처음이에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2004년도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지요. 16년이 좀 넘고 있는데 제가 수탁기관 선정심의 평가서를 보면 그 안에 운영 목적 및 목표―물론 이것은 YMCA 측의 얘기입니다―마 항에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위탁을 맡기면서까지 추구하는 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에 있는 평생학습관 특히 체육시설을 보면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일단은 다른 것도 불만이 좀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정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적정인원을 과연 몇 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 수를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하고자 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냐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이용을 못 할지라도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을 하고 싶다고 대다수 이용자들이 주장을 하신다면 그 적정인원에 대해서 저희도 다음에 위탁하는 기관과 한번 논의를 해서 월 이용자들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연간 월별 등록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2017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5년 3000, 4000 왔다갔다 하다가 2017년 8월에 갑자기 5297명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용자가 많으면 좋은 면도 있겠지요, 혜택이 더 많으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쾌적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적정인원을 꼭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에서 적정인원수 가이드라인을 쳐줄 수는 있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에서 과연 몇 명이 적정인원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재 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없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어서 파악하기 어렵겠고 다음에 위탁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과연 몇 명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한가를 한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조례 사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타난 민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의원님들을 통해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영장 쪽에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서너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희가 지금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면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YMCA가 2004년부터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어쨌든 공개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개모집에 응시하는 현황은 어때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공개모집에 응시한 데가 YMCA밖에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곳도 없었고 YMCA만 들어오는 거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원이나 행정적 처분을 받은 적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월 중순에 부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설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적인 어떤 처분을 받은 것.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적인 처분을 받거나 한 적은 없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개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신청 자격 기준을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하고 또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수익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이월해서 시설운영금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쪽에서는 돈이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서 응시를 해서 어쨌든 YMCA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이 생기면 다음연도에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바꿨어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지금 아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르피아나 용인시민체육센터 보면 평생교육관이 그동안 사용료를 적게 받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를 보면 적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맞추려면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어찌 보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유예기간을 좀 주든가 뭐 어쨌든 방법을 달리해서 하루아침에 인상을 너무 많이 대폭 해 버리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다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어찌 됐든 그런 유예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그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지금 조례는 유예라는 게 명시돼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유예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희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이것을 유예를 시켰을 경우에 조례 위반 사항이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에 따른 신분상 제재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어찌 됐든 그분들의 거부반응도 좀 이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먼저 질의를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요. 여기 수영장이 전에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 시설비도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 준 적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2004년 개관 이후에 어떤 투자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하자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은 사용할수록 노후화되고 또 그것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쾌적한 데서 하고 싶고 좋은 시설에서 하고 싶고. 그런데 거기 인근에 수영장 또 있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있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수영장에 사람들 내는 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민간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지금 조례를 개정한 상태로는 가장 인근에 수지 로얄스포츠가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냐고.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거기하고 강습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차이 납니다, 월·수·금 할 경우에. 화·목 할 경우에 3만 5천 원 차이가 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쪽에 수요나 이런 것들 보면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용하는데 다만 대기수요가 걸리는 게 아쿠아로빅인가요, 물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대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수지아르피아가 생기고 다른 데 생기면서 수영 강습이나 자유 수영은 거의 수용을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쿠아로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요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있나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렵지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쨌든 이 YMCA가 처음부터 자기네들 큰 수익이 없어도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 오고 또 우리가 다른 데 위탁을 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YMCA가 계속 위탁을 해서 해 왔잖아요.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주민들은 요구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몇 년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정말로 그 시설은 나중에 점점점점 노후화돼서 시민들한테 외면당하고 불평불만만 생기고 민원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 없도록 이번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또 이렇게 저기하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시설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기자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시설이 점점점 노후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위탁을 할 때 어디서 이번에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면 그래도 그 시설을 옛날에 여성회관 명칭 있을 때부터 사용한 거잖아요. 수영장이 더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뭐 말할 필요 없겠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수영장을 다시 세운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인구는 늘어나니까 한번 잘 섬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특별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는 국제규격 수영장도 없어요. 없어요, 용인시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그렇지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안 하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서 다 하고요, 소규모 수선 같은 것.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비영리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수지 사항에 마이너스가 안 될 수 있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탁 협약이 되고 나서 YMCA가 지금 16년 동안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16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간에 도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공건물에서 비영리단체가 하면서도 수강료나 기타 서비스는 개인 체육관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알고 계세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리면요.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민간위탁 협약을 하고 나서 손 떼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도·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고 나면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체육관하고의 요금 관계나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는지 이런 것도 체크 좀 해 주시고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완

김상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