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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4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9-10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김현기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위원님.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럼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기준‧김운봉‧윤원균‧김희영‧신민석‧황재욱‧안희경‧이창식‧정한도‧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22호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도시자원을 활용하여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좀 더 가치 있는 삶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을 회복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유를 통해 독점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모여서 같이 나눔으로써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 아직 미흡하고 걸음마 단계인 공유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활동의 주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시민과 단체의 교육,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용인시 공유도시 미래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유도시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조에서는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과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유도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공유도시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동체 활동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가 일상생활의 생활문화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122호 정책기획관 소관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준‧김운봉‧윤원균‧김희영‧신민석‧황재욱‧안희경‧이창식‧정한도‧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0년 8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유를 통한 도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를 우리시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도시전반에 나눔과 소통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03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3조와 4조에는 설치 및 구성, 안 5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및 지원단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8조와 9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4호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용인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용인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3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사업계획 승인 절차, 정산결과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5호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자치행정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03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04호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고 있는 용인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보 의식과 준법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나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05호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구성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18년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에 관한 행안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8월 28일 날 설치하고, 12월 17일 날 발대식을 개최했는데 그때는 행안부 문서에 의해서 통합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4명을 통합지원단에 구성해서 재난현장에 투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활동은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을 위한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관련 법령이 없어서 활동이 미비했다 그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대로 ’18년도에 분명히 발대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현재까지 오면서 재난사항이 용인시에도 올해만 해도 양지물류 화재사건 그리고 원삼, 백암 쪽에 큰 피해를 당하는,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 재난사항이 있었잖아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이 ’18년도 발대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미비한 게 아니라 전혀 활동이 없었고 그 이름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할 당시에 설명회나 서로 협의나 논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자기 단체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있지만 서로 자기들의 특정목적에 의해서 활동하다보니까 서로들 간에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게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때 취지로 나온 것도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 등 여러 특정 큰 단체들에 대해서 활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였을 거예요. 이 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 자원봉사센터나 대한적십자나 관계자분들과 설명회나 협의‧논의 된 부분, 같이 자리를 하셔서 논의된 부분은 있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협의나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왜 지금 단장에 대한 부분이 한쪽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된다고 지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지정을 하실 때 어떤 근거가 있으셔서 지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가 대한적십자나 저희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정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봉사지원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나 논의 부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18년도에도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만드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원단 구성하고 모집하면서 94명인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모집하실 당시에도 무슨 근거나 만들게 된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여기 지원단에 그대로 소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모집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이 협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기존에 ’18년도에 지원단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2018년도에 구성되면서 조직체계가 총괄팀하고 현장팀 이런 식으로 구성됐었는데, 모집팀, 현장팀 구성이 됐는데 현재 이 시스템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3개 팀에서 총괄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원하는 모집팀, 그다음에 현장파견팀, 팀이 분리돼서 이번에 수해복구 현장 때 저희가 통합본부 내에 자원봉사관리팀하고 연계해서 매일 수요처를 파악해서 운영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합지원봉사단에 운영체계를 가지고 이번에 수해현장에 저희가 파견을 하고, 모집을 하고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체와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례가 구성되면 조례가 조정되면서 그거에 대한 지원단 규모, 지금 94명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비나 이거는 센터에서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조례는 센터장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대책본부장이 민간단체에 단장도 필요할 때 단장으로 2인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담아봤다고 생각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94명은 그대로 지원단으로 구성해서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전화로 서로 협의를 해서, 94명을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자원봉사팀하고, 그다음 보일러나 시설보수, 그다음에 기계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시 연락을 통해서 더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현재 조례상에 우리 조직은 다 갖춘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구성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례로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서 왜 이게 자원봉사센터장이 센터장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네요. 대한적십자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2항에 대책본부장이,
진석

김진석위원

공동단장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공동단장을, 그쪽에서 대한적십자도 원하면 공동단장을 두실 생각은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책본부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만약에 기본체계는 1인 센터장이고, 1인 단장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막연하게 조례에다가 그런 문구를 담고 가지마시고요. 보면 정확하게 단장을 누가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는 역할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단장의 책임소지가 분명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공동단장으로 하고, 누구를 또 필요에 의해서 더 두고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례가 만약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통합지원단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도 구성해놨는데 그 구성이 여태껏 그냥 형식적인 발대식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통합지원단이라는 위촉장 하나 주고 그런 운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향후에도 좀 더 조례가 되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명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기존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하던 봉사지원단의 조직이라든지, 그 조직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것들이 더 활발한 활동, 또는 재난현장에 투입이 돼서 더 안정적인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건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안, 그 사안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긴급하게 투입하고 거기서 봉사단이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산수반 사안은 저희가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재해가 발생되면 수해인지, 재해인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이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운영하게 됩니다. 기금을 갖고 운영되는데 그게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금이 얼마나 사용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추계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경비에 관한 사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행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인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리버럴(liberal)하게 하던 업무를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명시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실무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제반이 필요할 텐데,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기금으로, 출연금으로 주시잖아요. 그 사업에 팀에 관한 운영,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단이 구성됐을 때 버스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 내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는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조례를 명시화하게 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봉사지원단을 운영, 설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는 운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예산이 고정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생겼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활성화되고 긴급재난지역에 봉사단이 체계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주요 임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배치하고, 사후관리하고,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조례를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안전기금 있잖아요―재난관리기금만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 무리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분명히 잘돼 나가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이루어졌느냐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영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 없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를 명문화해서, 명시화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업무과중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구성표 한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 드린 게 있지요. 대책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비용추계를 말씀하셨을 때 재난현장마다 비용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1500만 원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가 내년에 2000만 원 간다, 후년에 3000만 원 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 체계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행정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자원봉사지원단을 공신력 있게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피복비, 경비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상 봤을 때 저도 수해복구 현장에 계속 여러 차례 나갔지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공신력을 담보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필요경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냥 재난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행대로 쓰고 있는 것, 조직만 정비한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운영이라는 부분을…… 안 맞지 않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전자영위원

설치만 나와 있지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별지에 보시면, 별표에 보시면,

전자영위원

별표에는 나와 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나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조례상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담겨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예산 부분 있잖아요. 재난안전현장에 통합봉사지원단이 투입되는 예산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하던 예산 1500만 원에서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인지,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안의 모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재난 관련한 모법은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지요? 그것을 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시 조직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담당관과 자치분권과를 비롯해서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을 따른다고 한다면 부서를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 대한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저희가 모법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법령에 기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자치에서 하는 자치분권과나 행정과에서 하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도시건설에서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조직개편 할 때 이 부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것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부서에서 연말에 조직개편안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아직 세부적으로 못 나눴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예산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직이 효율적인지 검토는 전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지원봉사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보다, 또는 더 확대된 예산, 또 추가되는 인력, 고정인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잖아요. 재난현장에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조와 4조, 그다음에 8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3조에 보면 대책본부장은 누가 됩니까, 본부장.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장님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직체계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이 조직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단의 구성을 보면 지원단장은 현재 자원봉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단장은 1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다음 항에 보면 ‘추가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 시‧군‧구,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 보면 39개 시‧군‧구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입법예고한 데까지는 18군데가 있고요. 지금 조례가 완전 제정을 마친 데는 3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 18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2개.
희영

김희영위원

12개 거기에 어떤 형태로 단장이 구성되어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동단장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되어 있는 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경우는 동두천시 등하고 이런 여러 군데에서 통합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동단장 체제로.
희영

김희영위원

공동단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약간 몰아주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산하기구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산하기구지요, 용인시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재단법인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재단법인이지요. 산하기구에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4조하고 8조를 봤을 때 단장의 임무하고 그다음에 8조4항을 보면, 여기 8조를 보면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했어요.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관이 있고 과장님 체계하에 통합지원단장이 있어서 보고체계가 되기 때문에 조직체계도에서 보면 과장님을 거르지 않고, 과장님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상으로 8조에 보면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는 단장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공동단장이 아니라 단독단장이 되게 되면 이거는 과장님을 위한 월권행위의 형태가 될 수 있는 조직체계도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책본부 내에 13개 반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13개 반이 운영되는데 13개 반 중에 자원봉사관리반이 있습니다. 그 반장은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이 지시를 하면 각각 상황반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것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을 수행해 나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관리반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통합자원봉사단은 민간으로 구성되는 거지요, 대개가. 근데 공무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반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지시하면 자원봉사단이, 지원단이 운영되는 것이고 지원단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단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취합을 해서 총괄반에서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별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별표1을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별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저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별표1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있지요. 밑에 자원봉사관리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도를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분명히 설명도 됐고 했지만 현재 8조에서 보면 여기 조례 자체에서는 분명히 대책본부장에게 단장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장이 누구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용인시 모든 행정이 용인시장명으로 나가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런데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어요. 그런 체계처럼 자원봉사관리상황반에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조례를 한두 번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동단장이냐, 아니면 이게 단독단장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공동단장이 일단 자원봉사센터장이 하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8조4항이 이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단독단장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체계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조례안 내용으로 봤을 때 보면 현재 우리 조직 안에 산하기구단체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늦게나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취지를 높게 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하고 저희가 여기 본 것 중에 자원봉사단장에 대해서 과연 자원봉사센터장이 이것을 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서두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어떻게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단장까지는 아니고 책임자 정도로 가고 외부에서 위촉한다든가, 자원봉사 전반적인 능력 있는 분을 여기에 갖다 앉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봉사 부분별로 쭉 뽑아오셨어요. 1만 3000명 정도가 용인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7조에 보면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 휴게장소 확보를 이제 가능성 있게 해 주겠다고 썼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지요? 혹시 되어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떤……
운봉

김운봉위원

지원단 설치에 보시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자원봉사 휴식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느냐 이거지요. 안 돼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교육은 현장에 나갔을 때 자원봉사팀장이 나갑니다. 안전수칙이나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고. 본 위원이 자원봉사를 갔을 때 교육장소로는 조금씩, 몇 분씩 단체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봉사원들에 대한 휴식장소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혀 없고, 단체 부분에서 이게 전문분야로 1년 내내 보면 항상 용인시나 전국적으로 재난이 쭉 연중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봉사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자원봉사에서 문자를 보내서 급하게 갈 수 있는 단체가 거기를 우선순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전문분야라고 여기 뽑아놨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안 맞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지원단 설치를 하면서 센터장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위주가 아니라 실속 위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 한 명이 가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1만 3000명에 대해서 아까 전자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봉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우리시에서 지금 알기로는 주차비 50%, VIP회원이 되면 그 정도해 주는데 그런 피드백도 갖춰놓고 이런 조례가 같이 동반돼서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런 부분을 틀림없이 넣어서 봉사를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앞서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재난현장에서도 봤지만 재난이라는 게 시민안전담당관이―기본적으로 총괄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2부시장 쪽으로 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쪽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자치분권과나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필요한 구호물품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현장 재료들이 신속하게 조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자치분권과 쪽에서 필요한 게 2부시장 쪽으로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보고가 내려오고, 다시 또 거꾸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하루 이틀이 늦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자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 하실 때 개편하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실장님하고 주고받은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4조에 보면 지원단의 구성 있잖아요. 거기서 단장의 경우 ③보면 ‘대책본부장은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 단장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현재 이 단장이, 통합지원단장이 산하기구예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산하기구에 실무팀을 구성할 때 공무원이 들어가서 움직여서 산하기관단체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이 조직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단 구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이번에 원삼, 백암, 양지 화재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한번 다녀보고 물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자원봉사단에 대한 움직임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공동단장 2명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에 따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는 센터장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역할분담이라든지 관리를 자치분권과장이 공동단장에 넣어도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미 자치분권과장은 재해대책본부의 단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넣어서 할 의미는 없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거기에 역할분담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진짜 쉽게 얘기해서 2000명이 넘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은 사실은 없어요. 교육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공간이 없다보니 저희가 시에서 고민하는 것은 다각도로 주차감면을 비롯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어디 이용할 때 나름대로 몇 %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자원봉사단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고나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조례가 들어온 자체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정인 부분인데 저희 위원으로 봤을 때는 조직체계나 법테두리 안에 위계에 대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행정지침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의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산하기구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안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지시를 받아서 이런 체계가 법적인 부분이 맞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저번에 말씀드린 똑같은 말을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별표1 안에 들어가 있는 4개 팀의 구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원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팀을 구성할 때 거기에 팀장을 역할을 분담해줘야지 공무원 팀장이 가서 상황총괄팀에, 모집‧배치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할 때 거기에 구성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포지션을 짜줄 것 아닙니까? 무슨 반, 무슨 반, 이렇게. 그 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팀 안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봉사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단장에 대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이게 컨트롤타워처럼 빨리빨리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가보면. 왜냐면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센터에서 나가거든요, 현실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이 조례안에 내용에 법 조항을 따지다 보면 이런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조금 추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전자영‧김희영‧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거지요? 아까 재난관리기금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면 피해복구를 위한 장화나, 조끼나, 연장, 기구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다 충당해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팀 관리, 구성된 팀 관리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출연금에 그 세부내역에 반영이 돼서,

윤원균위원장

어디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요.

윤원균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거기에 세부내역에 임차료라든가, 급식비,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세부내역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돼요.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차후에 이 조례가 가결돼서 통과된다라면 관리는 자치분권과에서 하실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시민안전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기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편성하실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총괄 관리되고 있는 거지요, 항상 시민안전담당 대책본부에. 거기서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워서 비용추계 사항을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시민안전담당관 여기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이 올해 같이 많았을 때는 상당히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잔여분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계획을 짜고 있지만. 또 우리 재난예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저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꼭 거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조례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의견수렴, 의견수렴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 두 번째, 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편성하고, 어떤 의존 재원으로 할 것인지, 자체 재원으로 할 것인지 예산수반 문제,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이 조례에 이미 다 명시화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조례가 가결되면 공포하실 거잖아요.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절차 없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2018년도에 94명이 이렇게 발족 되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가결되면 그때 와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행과 동시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수반이 됨으로 인해서 추계서가 지금 여기 첨부가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라는 게 수해, 화재, 어떤 게 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66조의3항(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 비용추계의 방법에서 제5항을 보면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또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경우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첨부가 안 된 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화 이런 것은 기금에서 해야 되고, 또 기타 다른 것은 출연금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다 첨부하셨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기 뭐 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된 이 안에 흠결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타 걱정되는, 우려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조례안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조례 개정할 때 항상 입법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되겠고요. 의견수렴 관계,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도 사려 깊지 못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조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모든 조례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공청회 하는 부분들이 이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절차를 가지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공람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제가 드리는 것은,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겠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윤원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와 관련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관련된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또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의견수렴 해보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발족된 94명하고 한번 같이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져보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안 가졌습니다. 그 절차는 거치진 않았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또 94명 발족된 이분들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져보셨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져보셨습니까? 안 가져보셨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공고‧공람하고 끝이었잖아요. 그건 법적인 절차일 뿐이잖아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재난현장의 효율성을 위해 제4조 지원단의 단장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는 김희영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용인시에 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이렇게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지금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지정돼서 향군회관 건물이 있어서 건물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경우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 아니어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운영비는 아니고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목적사업비는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꼭 조례안으로 만들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향경우회법이 금년 3월 31일자로 개정됐는데 15조에 개정된 부분이 기존에 운영비는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단체장이 지역사회 봉사 부분이나 지역을 위한 사회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명확하고 근거 규정을 정확하게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2개 사업, 비행청소년 선도나 그다음에 방범시찰 이 사업에 대해서 3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방범활동이나 아까 전자에 얘기한 부분들은 청소년지도위원회, 방범위원회 꽤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돼서 일을, 몇 개 단체에서 보면. 사업설명서에 항상 이런 게 올라와요. 항상 청소년지도나 방범은 꼭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재향군인회, 경우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훈단체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퇴직공무원들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법도 금년 3월 31자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조례제정이나, 그랬더니 지금은 행정동우회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사업을,

이창식위원

용인시 행정동우회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조직은 돼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지금 조직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 때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게 맞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을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행정동우회 임원회의에서 그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진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16년부터.
재욱

황재욱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과, 지금 용인시에는 보조금 단체가 굉장히 많지요? 몇 백 개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몇 백 개 있겠지요, 보조금단체가요.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한다고 그러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조례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매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재욱

황재욱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그전에 지금 있는 대로, 그저 있던 대로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지원을 하면 되지 꼭 무슨, 그전에 보조금 단체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지요. 조례를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조례안은 여러 단체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봉사단체에 지원에 관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상정한 사안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상위법에는 ‘지원하여야 한다’입니까,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할 수 있다’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고 하지만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명확히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꼭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아쉬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용인 재향경우회 지원이 20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 조례가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데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과 총무팀이에요. 근데 왜 예산은 자치분권과에서 했습니까, 그동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정과하고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가 전에는 통합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운영이 되면서 3개 과가 분리되면서 그 부분이 재정업무 규칙, 규칙이 저희과에 이 업무가 배정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과에서 있으니까,

전자영위원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팀이었으면 그렇게 부서가 조직개편이 됐을 때 당연히 조례도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분권과로 옮겨졌어야 되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나 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조례를 개정하거나 용인시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이라든가 꼭 그래서……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행정과 총무팀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동안 자치분권과에서 나갔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총무팀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나갔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확인 안 하셨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재향경우회가 법률이 좀 전에 말씀 들으신 총무과,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체 구성 조례에서 나갔잖아요. 여기에는 국한된 게 총무부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시에 복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여기에 시민봉사단체들이 역할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사업의 목적보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경회 하나만 가지고 쓴다, 1년을 간다, 그게 아니고 조례는 한 군데 있지만 각 부서가 보조금을 줄 때 이 조례를 갖다가 인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준용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딱딱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시민봉사단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인용해서 쓰고 있었던 것만 총괄부서가 총무부서가 됐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자영위원

그래서 법이 3월에 개정돼서 시행이 7월 1일이었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그러고 나서,

전자영위원

법령이, 재향경우회법이.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이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의 모법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그동안 지원하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용인시 지역 안전을 위한 시민봉사단체 지원 및 협의회 구성 조례의 모법, 어떤 모법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운용을 했는지, 한번 부서에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모법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 두 개를 준용해서 지원한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위법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법이요?

전자영위원

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총무팀에 있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조례를 의원님들이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자영위원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확인 안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

전자영위원

없으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건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인 재향경우회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쓰는 보조금 대부분이 피복비와 식대던데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장비구입도 하고 식비하고.

전자영위원

장비구입은 2019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조끼 구입했잖아요.

전자영위원

조끼, 피복비지요. 그건 장비가 아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재향경우회 정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정관에 보면 이 재향경우회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법에도 있지요.

전자영위원

법에 있는 것 외에 정관을 기본으로 해서 재향경우회가 법령을 따르겠지요.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관 확인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대답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향경우회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다 읽을까요?

전자영위원

아니요. 법령에 있는 것 말고요. 정관을 확인하셨으면 사업이 기본적으로 법령에 있는 사업 말고, 재향경우회라는 단체가 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업 말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단체 활동내역을 확인해 보셨냐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회비를 내서 친목활동하고 있고요. 중앙회 거기에 참석하고 있고, 위원님 너무 크게 보시는 것보다도 저희는 경우회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비가 목적사업에 맞는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검사하고 감독을 합니다. 근데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중앙회 사업까지 저희가 다 컨트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전자영위원

중앙회 사업이 아니고요. 재향경우회는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향경우회에서 보조금 사업이외에 경우회에 친목도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무리가 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왜 무리가 있다고 보세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단체인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안 집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자영위원

재향경우회는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중에 하나가 의복제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서 지적했듯이 재향경우회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피복비와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활동하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지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지도위원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비슷한 맥락으로 하는 사업에 재향경우회를 별도의 조례까지 제정해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직경찰―경찰 출신이잖아요―그분들이 현직경찰하고 순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우범지역 활동도 필요하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집행해도 타당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그 근거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인데 따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 조례에 담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까 황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명확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업,

전자영위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이 경우회법에는 사업이 우리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례를 기본으로 하지만 상위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법령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20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되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도 있지만 보조금은 제일 큰 맥락이 예산과에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를 따르잖아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고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향경우회가 법령에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재향경우회가 나는 지금 기존의 사업에서 더 확장돼서 그 법령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뭘 봅니까, 그 보조금 매뉴얼에 맞으면 심의해 주는 건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4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장학 사업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제 재향경우회 유대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총괄 망라돼 있지만 이 부분은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용인시민의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경우회에서 장학회가 있는데 장학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이시고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해서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가직입니다.

전자영위원

자치경찰 도입 안 됐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에 앞서서 여쭤볼게요. 아까 앞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훈단체하고 친목단체의 차이점이 뭔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훈단체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친목단체는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친목단체는 개인 친목단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보훈단체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지원됐는데 그분들이 왜 지정됐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훈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보훈법에서 지정을 하신 것이고요. 상호간에 친목도모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단순히 모인 게 친목단체고요.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를 같다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친목단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훈단체와 같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 지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일부만 사업을 담으셨잖아요, 전체 일곱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러면 법에는 일곱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행 우리 조례는 네 가지만 담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이 네 가지 사업만 하겠다하는 의도에서 의미를 보면 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지역을 위한 사업.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제재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받아주겠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지가 않으면 반영을 안 시키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일곱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안 된다고 제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보니까 정관을 작성하는데 경우회라는 것이 경우회라는 이 단체를 만들 때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데 인가는 누구한테 받게 되지요? 그 법에 보니까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지자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국가법령에 대해서 국가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경찰도 경찰청 소속이고 하다보니까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보여 지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정회원과 명예회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회원은 퇴직한 경찰이 정회원이고, 명예회원은 현직경찰이 명예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는 현직경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이 보조금을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독사항을 보니까 사업 보조금에 대한 감독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산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찰청장도 이 부분을 정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지방자치사무로 저희는 확대해서 끌고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통제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경찰청장한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굳이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산 검사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하는 부분은 국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요. 조항을 보시면 돼요. 법조항을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법조항에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자꾸 설명하시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의견을 하시는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조항,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경우에 서류를 제출을 명하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근데 제15조3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6조 감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16조 감독에 보시면 15조3항에 대한 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를 자꾸 운영비 국가사무와 구분해서 얘기하시잖아. 15조 1, 2, 3항 전체를 감독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감독은 15조3항에 대한 감독권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오해 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감독을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질문드린 건데 자꾸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 질의하고도 안 맞고 취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는 돈을 왜 경찰청장이 감독을 하느냐, 그게 맞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계속 반복되는 사안인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주던 보조금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의회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추진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경우회가 전직경찰 분들로 이루어진 단체 맞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서 1번부터 3번까지 쭉 나와 있고, 4번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특수한 직업을 갖고 정년을 해서 이 모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법질서 확립, 1번부터 3번까지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방범순찰하고 청소년지도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거론했던 단체가 하는 일을 다시 여기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우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중앙회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할 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용인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용인시를 위해서 어느 부분의 사업을 하는 게 더 타당할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직경찰이니까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선도나, 그다음에 법질서 확립,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든 사안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원 수가 이백 몇 분 정도 되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방범순찰, 청소년지도활동 이런 것보다는 용인시에 필요한 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특수한데서 근무하다 나오신 거잖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지금 앞에서 거론한 단체들이 순찰을 돌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여기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술을 나중에라도 정년을 하고 나서도 봉사하겠다고 하는 단체인데 특수한 임무를 줘야 이게 맞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향경우회에서만 특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교육,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어도 이백 몇 명이서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든 어느 학교를 가서 그래도 현실성에 맞는 교육―현장에 있던 분들이잖아요―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장난 비슷하게 한 게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생활 속에 있는 범죄를 교육을 시켜줘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피드백이 돼서 좋은 새싹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담는 교육을 해주는데 일조를 해주고 만약에 순찰이나 이런 것은 정례적으로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줘야 여기에 특수성이 있는 단체가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옷 입는 것도 좋고 다 좋지요. 그러나 차별화가 안 되고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경우회는 그냥 기존에 있는 단체에 뒤만 쫓아다니는 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내가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게 낮추면서 시민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 사업에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목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해주신 질의내용과 유사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 쉽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안 1조 목적을 보면, 1조 목적에 ‘용인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용인시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라고 되어 있고, 그전에 지원하는 근거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대한재향경우회 사업을 보면 제3조에 2항 사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쭉 말씀해 주신 7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

윤원균위원장

그렇잖습니까? 1조 목적에 있는 말을 그대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 이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용인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용인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향경우회 사업이면서 용인시의 시정발전의 목적과 같을 때, 그때 지원하는 거지요.

윤원균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고, 3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나와 있는 사업 7개 조항에 다를 지원하지 않고 단지 4개 사항만 지원하는 것처럼 표시해 놓으셨어요, 적시를. 맞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지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이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법정단체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제가 안 했는데요.

윤원균위원장

법정단체 중에서 워크숍을 간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복지사업, 해외여행을 우리가 해외단체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지원해 준 단체가 있습니까, 법정단체 중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장학이요?

윤원균위원장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장학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원균위원장

장학회요?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단체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해외단체와 교류하기 위해서 외국을 가겠다, 외국 가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 또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겠다, 체육대회를 하겠다, 체육대회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느냐를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장연합회하고 주민자치연합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소관하고 있는.

윤원균위원장

해외여행을 간다라면 거기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건 안 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안 해주고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하면 재향경우회에서 본 위원장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없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시면,

윤원균위원장

왜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3조에 적시가 되어 있으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시정발전에 부합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시정발전이 도움이 될까요?

윤원균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이 조례안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향경우회법에 나와 있는 7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만 하겠다, 선별해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4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한테 이 단체에서 와서 ‘해외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해외에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친선교류를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해줄 수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있습니까? 여기 4항에 적시해 놓고 지금 대한민국경우회법에 나와 있는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 그다음에 장학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장학금을 주십시오.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필요합니다, 우리가.’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해를 하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편하게 알기 쉽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알기 쉽게 답변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에요. 자신할 수 있으세요? 시장님한테 와서 이 회원들이 ‘체육대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체육대회 하는 부대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조 목적에 ‘시정발전 이미지 향상’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윤원균위원장

어디에 부합되기 때문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그 사업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1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원균위원장

모든 것은요, 과장님. 조례라고 하는 것은 토씨 하나, 띄어쓰기 하나 틀려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임의적으로, 과장님 다른 데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분이 오시면. 여기에 근거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사업 뭐든지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체육대회 필요하니까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원해 줘라.’ 안 해주실 자신 있느냐고요.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문서에, 어떤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요. 사업계획서를 받는 이유가 그 사업이 용인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목적사업을 검토를 저희가 하잖아요.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제정되기 전에 아까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근거를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따라서 하실 거잖아요, 그거 관련된 사업들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4조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맞다, 안 맞다’는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4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면 뭐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체육대회 좀 하겠습니다, 해외 좀 가겠습니다, 또 장학회 사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해주실 근거가 뭐가 있냐고요. 있으세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 자치분권과장이 한 말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염려가 되시면 만약에 시장님께서 세 가지 목적 말고 4항을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올린다고 만일 생각을 하면―우리 실무자는 아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혹시 시장님께서 ‘거기 해외를 보내줘라.’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일단 심의과정에서 다 커트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한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이 세 가지 조항 외에 이것을 인용해서 쓸까봐 염려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원균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그러면 4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여기에 적시하신 이유가 뭐지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

윤원균위원장

굳이 1, 2, 3항에 대한 사업만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면서 4항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윤원균위원장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이 조례를 다른 시를 이 자리에서 봤더니 거의 8개 시 중에서 7개 시는 저희하고 조항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남원시만, 유독 남원시만 그밖에 사항을 빼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향경우회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봉사단체 협의체 구성 조례를 저희가 인용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여섯 가지 조항 외에 일곱 가지 조항에는 모든 조례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말고도 더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좋은 사업이 발생됐을 경우, 아까 세 가지로 국한되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 놓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처럼 이상하게 뭐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든지 이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윤원균위원장

실장님,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미 국가에서 해주게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그것처럼 모든 것은 명확하게 여기에 적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개재의 그런 의도가 여기 담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좀 전에 제가 이런 것을 질의 드렸어요. 우리가 법정 단체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형평성,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런 형평성이나, 공정이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같이 조례에 제정하는데 담아줘야 된다는 취지에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보조금의 지원 항이거든요, 제3조. 그렇지요, 과장님. 그 조에서 굳이 ‘나는 1, 2, 3항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부르짖으면서 포괄적인 개념 4항을 딱 갖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고는 “우리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걸러낼 겁니다.”라고 부르짖으시지만 그런 개인적인 사견 비슷한,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과 관련된 것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저희 집행부는 공익사업인데 더 좋은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아니 나쁜이 아니라,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나쁜 쪽이 아니라 그 사업이,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열거했던…… 아니 친목을 위해서 해외 가는 게 나쁜 사업이에요? 우리 위원들의 친목을 위해서 체육대회 나쁜 사업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나쁜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의 친목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저희가 세 가지를 적시해놨지만 더 좋은 공익사업이 있을 때 문을 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4항을 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런 부분은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의 이런 문구들이 자꾸 악용되는 사례가 우리시에서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일일이 안 드려도 과장님이 더 먼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또 염려가 돼서 제가 지금 이런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저기 가지고 하셨겠어요? 또 이런 단체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고,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띄어쓰기 하나, 토씨 하나라도 다시 개정하는 게 이 조례 기준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문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외에 사업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셨어요,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셨는데 지금 해오던 그 사업들을 그대로 5년 똑같이 계속 하겠다라고 여기 하셨어요. 이 조례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비용추계,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제가 자원봉사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차후에,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측되는, 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비용추계서에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추계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용인시 제정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200억이 소요가 된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것을 보기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껏 과장님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하는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문을 열어 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서 보면 ‘그런 것 안 하겠다. 우리는 5년 동안 똑같은 것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문구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여태까지 부르짖었잖아요,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더 좋은 사업 있으면 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런 것 안 하고요. 이제까지 해오던 그대로 5년 동안 할 겁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익사업이 있을 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이고요. 현재 집행부의 생각은 사업, 두 가지 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최저 예산으로 그 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맥락으로 분석한 것이지 다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전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라는 항목을 읽어드렸어요. 그것을 비용추계서가 뭔지, 왜 첨부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우려의 목소리,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소리를 다시 한 번 의견수렴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하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른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퇴직경찰의 권익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경우회회원 분들께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원하신다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함을 개함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 중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