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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24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10-15

이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일원의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구역으로 사업구역 확장에 따라 선행된 실시계획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구는 면적이 16만 4195㎡에서 19만 9910㎡로 3만 5715㎡가 증가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유통용지 100%로 구성되었으나 금회 유통용지 93% 및 녹지용지 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기한 내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정도 및 기타사항은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37호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결정된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한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목적은 사업구역의 확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류터미널 조성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2015년도에 한참 민간투자사업 해서 변경승인이 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2017년도에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된 거고 2016년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는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확장되는 구간 3만 5000평방미터 중에서,

박만섭위원

만 800평이 늘어난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늘어난 것 중에서 토지소유 동의 요건이 안 맞아서 나중에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취하하면서 2017년도 9월 달에 취하됐고 2019년도 4월 달에 입안이 제안 다시 수용이,

박만섭위원

지금 법정소송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법정소송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했었는데 그거는 전체 끝났어요.

박만섭위원

다 끝났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대법원 판례 끝났습니다.

박만섭위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지원해 준 것은 없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상에서는 시의 어떤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쪽에서 민간투자하면서,

박만섭위원

좀 가까이 대요, 잘 안 들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민간투자 협상을 하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만섭위원

공공기여는 뭐 있어요, 해 주는 것?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협상에 따라서.

박만섭위원

그리고 거기 민원사항은 제가 알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도로다 뭐다 이런 것 주민들 해서 다 해줬잖아요, 도로 같은 것은 뒤에 후면.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는데요. 제가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래요.

이제남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현재 민원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해 달라는 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다 사업자가 책임지고 그동안에 시는 리스크나 이런 것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 BOO방식에 대해서 민간이 전체 투자하고 운영을 하는 거라서 시에서 투자는 없는데 저희가 공적지원에 대한 부분은 토지 수용할 때 도에서 토지 수용절차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협상을 실시협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올해 6월 1일 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타당성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절차가 끝나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도출해서 사업자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백암 같은 쪽에도 물류창고 이런 것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가면 효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당초에 물류 선진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업이 최초 시행이 됐고 현재는 사실 백암지역에 17번 국도변으로 물류창고들이 많아서 이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압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해소대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진행돼서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도 실시했는데 신호체계개선이라든가 또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은 17번 국도변으로 진출입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방도318호선 쪽이 북쪽으로 위치돼 있어서 그쪽으로도 진출입 통로를 설치하라 이렇게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에서는, 기본계획에서는 지방도318호선 주변으로 새로운 출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용역 나오고 뭐하면 시에서는 빨리 추진, 민간사업자가 빨리 추진하겠지요? 시에서 다른 것은 없잖아요, 리스크나 이런 것 걸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빨리 거기는 추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시에서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건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정책과장님,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이 우선인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선후가 없고 법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먼저 가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가야 된다 그런 선후는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지구단위계획과 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어디가 더 우선일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사실 이번에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토지 새로 수용된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된 건데 소송의 쟁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하자를 한 건데 3심까지 해서 ‘하자가 없다, 순서는 적시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시에서는 2017년도에 민간투자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을 사업구역이 증가되는 것으로 변경고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추후에 변경하기로 조건이 달렸다고 하는데 맞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조건부로 ‘지구단위 변경이행을 하고 실시협약까지 실시하라’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조건부라는 것은 이 고시의 어떤 제한이 걸리는 건데 우리시는 홈페이지나 어떤 고시문에 보면 조건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고시문에 ‘어떤 조건이고 이 고시는 어떤 제한이 걸린 고시다’ 이런 부분이 설명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이 2017년도 9월 8일에 나간 기본 및 실시계획이 조건부인데 그 조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제까지 뭘 이행하라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 건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 기한은 적시하지 않았고 사실 아까 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입안을 했는데 토지 소유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취하된 거고요. 실시협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경기연구원하고 해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실시협약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어떻게 이행이 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건부로 간 건데 2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인 실시협약은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건축허가가 나가기로 된 거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건축허가는 아직 지구단위도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안 됐고 실시협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안 나가 있는, 건축허가는 효력이 없는 상황인 거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건축허가까지는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충설명 답변을 드리면 건축허가는 지금 이 조건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나갔잖아요. 근데 지구단위를 통해서 여기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야만 이 계획과 맞게 합치가 되거든요.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는 밟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또 의문인 것이 대중교통과에서 이게 의제 처리되었다고 보고 산지전용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적합한 걸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실시계획 변경절차 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협의 처리해서 의제 처리된 것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다 일괄로 변경 전에 완료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건축허가가 나갔던 사업인 건지 아니면 지금 1990년대 이후로 한 번도 건축허가가 안 나간 건지. 지금 산지전용을 의제 처리해서 나가려면 이게 시행인가가 효력을 발휘해서 건축허가가 되어야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건축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새로 확장된 부분만 녹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는 나갔지만 훼손된 부분은 별로 없는데 다만 토지소유자하고 분쟁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묘소가 해당 토지를 지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부분의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냈습니다. 권익위까지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통행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서 사업자가 그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 산지를 훼손한 거고 절차상에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허가내용이 건축허가일로부터 언제까지, 건축허가일로부터 언제까지라고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문제인 부분이 국장님, 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민간투자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은 3만 5000㎡가 이미 증가됐고 지구단위계획은 증가가 안 됐는데, 이 증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산지전용이 돼서 나무들이 다 훼손됐고 그래서 이미 녹지가 훼손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합당한 건지 제가 이 고시 내용들로만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답을 드리면 토지행위와 건축행위 같이 처리할 때는 건축행위의 계획이 2가지에 다 적합을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 산림훼손 파트와 건축허가 부분이지요. 근데 분리해서 할 경우가 있어요. 농지전용을 먼저 하고 건축허가를 나중에 할 때, 그때는 건축허가 부분은 아직 체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건축허가 때는 건축허가 검토하는 부분이 그 지역에 맞는 건축계획이 건폐율, 용적률 부문에 맞는지 체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2017년도 9월에 나갔던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효력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 건지 그 부분, 이게 여기서 실제적으로 제한되는 것 없이 다 효력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지전용 변경 협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본 및 실시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가 있잖아요. 그 2가지 실시협약 문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다음 효력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는데 이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 협의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갔다는 것이, 그러면 사실 이 절차상에서 따져볼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조건부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제안이 됐는지 그 자료를 파악하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갔는지 그 부분과 같이 체크해서 이 회의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이제남위원장

그쪽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정리가 안 됐으면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답변 자료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님 추가적으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투자법 2조 정의에 관계법률 산지관리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 처리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의견청취 건인데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지구단위수립 변경 건이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일원에 대해서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꽤, 그리고 이 사업은 특이하게 보통 용인에 들어온 물류터미널이나 창고와 다르게 민투법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1997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민투법 중에서 가장 공공성이 떨어지는 BOO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부분 자기네가 사업비 내고 지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행정기관은 토지수용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표류가 됐습니다, 1997년 8월 14일 날부터. 제가 받은 자료를 볼게요. 여기가 1997년 8월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그 당시 국토이용에 대한 관리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었고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로 됐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게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가 저희가 고시 보니까 2016년도 3월 14일 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했어요. 이때는 원래 대지면적이 15만 7221㎡에서 16만 4195㎡해서 약 6974㎡만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2015년도에 소유권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곳에서 용인창고라고 해서 지금 지산물류 하고 계시는 사업주께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변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7년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요. 2016년도 8월 5일 날 지구단위 변경제안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2017년 9월 8일 날 물류터미널 민투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됐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부를 가지고 저희가 변경고시를 내줬는데 이때 면적이 좀 많이 늘었어요. 16만 4195㎡에서 19만 9809㎡요. 20만㎡를 거의 바로 직전까지 다 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오늘 의견청취가 왔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올리신 의안번호 2020-137을 보면 용도지구 변경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5715㎡ 약 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쭉 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합니다. 기존에 16만 4195㎡는 절차도 어느 정도 다 이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민투법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과감한 대책이 없는 이상 절차에 거의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주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최근에 2017년도라고 그러면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변경을 왜 이렇게 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가 받은 민투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당초에 16만㎡였을 때는 건폐율도 18.54%였었고 지금 19만 9000㎡로 늘어남에 따라서 건폐율도 56.23%로 늘었고 용적률도 61% 해서 164% 늘었고요. 그다음에 층수가 16만㎡였을 때는 지하 1층이랑 지상 5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건축 규모도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7층에서 8층까지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차대수도 주차대수가 16만㎡ 있었을 때 497대였는데 이 면적이 3만 5000㎡ 늘어난 것에 비하면 본인들이 낸 계획서에도 주차대수가 1270대나 늘어났고 거기다 대형에 대한 주차대수 보니까 처음에 166대를 했는데 4배나 늘어난 678대 해서 512대를 증가하는 것으로 왔거든요. 그만큼 사업 물량이 엄청 커졌다는 것이 돼요, 면적은 조금만 늘어났지만. 그래서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상 8층까지 하면 총 높이가 몇 미터예요? 이게 물류센터는 층마다 높이가 높잖아요. 지금 몇 미터까지 들어왔어요? 그 자료는 제가 못 봐서요. 물류센터 8층이면 지상,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 계획상으로 52m 높이로 계획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7∼8층인데 52m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2m 정도, 아파트로 치면 몇 층 정도 되는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17, 18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의 20층에 가깝지요 한 층을 4m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동네 백암지역에 17번 국도 바로 앞에 인접해 있잖아요. 위치도 좋은데 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니까 2019년도에 토지적성 결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도시계획심의 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니까 조감도도 보니까 건축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매스(mass)도 커지고 다 커지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지 않겠냐?’ 거기서도 ‘녹지경관을 더 조성하라’고 했대요, 여기가 생태등급도가 좋아서.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증가한 내용을 보면 ‘녹지는 약간 했고 사실은 사업부지를 너무 늘려서 건축규모가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높이도 가능하면 물류센터가 너무 높아지면, 저희 기흥구에서 보라동 너무 높아서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행진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보라동 전체를. 그래서 보통 40m 정도로 낮추라 그랬는데 52m, 54m면 더 높은 거고 그리고 규모도 축소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의견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 사업주가 알고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실시계획 상황이라서 실제로 지구단위나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층고나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에 2017년도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했을 때는 그때 규모가 워낙 커지고 당초보다 4배 정도 늘어난 규모라서 교통량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소 대책이나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된 부분이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가감속 차선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318호선 쪽으로 출구를 이원화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런 쪽의 대책까지는 수립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 그런데 처인구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처인구에서 나름 위치도 괜찮고 17번 국도라는 좋은 조건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다만 저희가 타당성 분석,
진선

유진선위원

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게 너무 높지 않나?’ 여쭤보니까 ‘분위기가 그랬다’ 그래요. 제가 이거 끝나고 속기록 달라 그럴 거거든요. 요청할 건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이런 것을 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변경해서 들어 왔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높은 대규모 규모를 뭐라 그러지요? 제가 보면 지나치게 욕심을 내신 것 같아요. 사업이 늦어졌다는 것은 용인시나 여기 주민들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가 욕심을 왜 이렇게 3만㎡ 이상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16만㎡에서 기존 받은 절차대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분은. 1997년도에 이거 받아서 지금까지의 소장을 저도 다 봤거든요, 쟁점이 된 것. 중대결함이 아니지만 뭐가 어쩌고 이렇게 판사님이 쭉 판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봤는데 이분은 운이 좋으셔, 1997년 민투법 제가 봤어요. 1997년도 용인시 인구를 봤어요. 그 당시는 이거라도 저희 용인시에서 활성을 해 줬어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총 인구가 27만이에요, 지금 100만인데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등록 대수를 봤어요, 교통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 당시에 7만 대밖에 안 돼요. 공무원 수를 봤어요. 공무원 수 795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3000명이잖아요. 2020년도에는 인구만 해도 100만, 자동차 대수가 47만 3000대고, 등록된 것만요. 공무원 수가 2914명이에요. 그리고 불과 3개 구청이 개청한 게 2005년도예요. 20년 동안 강산이 두 번 변한 거예요. 근데 민투법을 타고 왔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이 사업자가 물론 여러 번 두세 분이 바뀌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면적을 증가해서까지 사업 규모를 크게 한 것은 현재…… 여기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물류주식회사 용인물류터미널 SPC 이것 만드신. 근데 대부분 누가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냐, 주식회사 지산에서 회장님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도 특혜거든요. 뭐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용인시 백암의 백봉리 이 땅은 제가 보면 훨씬 좋은 땅이에요. 향후 10년 후에 어느 게 더 좋은 시설이 이 도시 공간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땅이에요. 10년 전에 SK산단 들어올 줄 알았어요? 보정동에 3개 신도시 들어올 줄 알았나요?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이분이 욕심을 내는지 모르고요. 용인시가 이번에, 저는 도시계획심의 이번에 들어왔지만 MOU를 맺었어요, 2016년 1월 달에. 이분의 소유권으로 바뀌고 이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경매받아서 이 사업 소유권을 인수인계 받아서 했는데 이때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했어야지요. 꼭 법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게 왔으면, 2016년도에는 인구가 100만이 됐어요. 제가 2016년도 인구 자료조사 해 봤어요. 100만이 됐었고 자동차 대수도 40만 정도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용인시 행정이. 용인시의 그 좋은 땅을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처인구에. 수지, 기흥구는 주민들 난리 나요, 이런 것 들어오면.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게 사업 자체가,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16만㎡ 정도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 주식회사 용인물류터미널에서도 지역에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합리적인 선에서 사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왜 여기서 그 직전에 있었던 국장님들 퇴직하면 모셔가세요? 그리고 왜 저한테 전화하게 만드세요, 심의 앞두고 있는데.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 감사관에 감사 의뢰할 거예요. 그게 공직자 취업에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앙정부에 다 유권해석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저한테 전화했으면 담당부서에 전화 안 했겠어요, 후배 공직자분들인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물류가 호황이라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땅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용인시가 뭐가 안 들어오니까 해야 됐겠지요, 1997년도에는. 인구가 지금의 5분의 1인데 공직자도 지금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라도 했어야 됐겠지요. 저는 그게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용인시가 2016년도 1월 달에 MOU 맺을 때 타당성용역을 안 했는지 꼭 법에 따라서 민투법에 따라 해야 할 때만 해야 되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타당성 분석하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서 새롭게 그 부분이 확대됐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절차가 들어간 거고요. 그 전에 면적이 늘지 않았을 때는 이미 이게 ’9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사전에 이행은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새로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부분도 늘어난 부분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것 외에도 공공기여 방안을 충분히 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보니까 대중교통과장님이나 정책과장님은 2016년도, ’17년도에 여기 근무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자료 봤거든요. 두 분한테 뭐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두 분은 막바지에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아는데 용인시가 이러지 말아야 되지요, 사실은. 왜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왜 이렇게 평가절하해요,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그동안 민투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다 중단돼서 토지가 지하로 4∼5m 정도 절토돼서 십수 년 동안 그 상태로 유지돼 있다 보니까 경관도 상당히 안 좋고 주변에서 수해 일어날 때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은 실시해야 되는 거고, 사실 면적이 너무 확대돼서 이번에 국회법이 완화되는 바람에 총 건축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의견청취 의견은 지금과 같이 변경된 안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우려가 돼요. 지금 물류센터라든지 물류터미널 위원님들이 시정질의하고 5분발언 하고 지금 이게 핫이슈잖아요. 그런 사업을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을 굳이 저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한 대로 사업부지 줄이시고 기존대로 16만㎡ 정도 하시는 게 용인시에서 기업인으로서도 더 존경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높이도 54m, 거기 경관 다 죽습니다. 왜 좋은 땅에 대한 경관을 그렇게 도시공간구조를 망치려고 그럽니까? 규모도 더 축소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사업주가 예전에 이천에서 물류 사업하실 때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건 아시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스(mass)가 커서 분절이 안 되면 화재가 나고 화재 나고 나면 어떻게 대처할 건데요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건데. 도시계획심의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전해서 들은 거라 속기록을 확인은 못 했어요.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속기록 다 주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저는 반대고요. 그리고 용인시가 이때 타당성용역을 법에 없어도 준하게 하시면 돼요. 의회 설득해서 의회 예산 받아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때 면적이 이렇게 3만㎡ 이상 넘어가는 게 그 지역에 좋은지 나쁜지 그걸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역에서 신뢰받고 존경받으시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기여는 당연히 해 줘야 해요, 16만㎡ 이 큰 것을 하는데, 물류센터, 물류터미널로. 어느 개인이 이렇게 민투사업해서 BOO방식으로 토지수용권 막강한 권한 가져가서 혜택 누릴 수 있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사업자 측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제안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맞는 공공기여를 도출해서 다시 새롭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문제 있잖아요, 제일 많이. 아까 제가 화재 문제, 경관 문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자료 주신 거니까 교통 문제도 앞에 17번 국지도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지금…… 318호지방도가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영향평가 한 자료를 저는 전체 회의록은 못 봤지만 요약자료 한 것 봤습니다. 조치사항 5개 해서 반영한 것 내용 봤거든요. 회전반경 이런 것 넓혀 달라, 여기 가각 정리해 달라 여러 가지 등등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그 의견을 다 해 주셨더라고요. 교통량 주출입구 하나만으로는 지방도17호선은 지금도 막히잖아요.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거잖아요. 분산을 하라 그래서 부출입구를 지방도318호선에 했잖아요. 그거를 하라 그래서 약간의 조치는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과감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개 차로 정도는 더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주차대수가 아까 보면 4배나 늘어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포기하시고 작은 면적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기존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하고 심의 조치하겠다고 한 정도로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지만 19만 9000㎡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좀 더 과감한 교통대책이 필요해야 되는 거지, 지금 조치사항 정도 가지고는 이거는 너무나 기존에 용인시 사회간접자본에 무임승차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주가. 그렇게 보여져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증가를 하시려면 적어도 한 차선 정도는 이 뒤에 확보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이 많은 화물차량들이 거기를 나갈 수가 있지요. 이거 저기 하시기 전에 회의록 갖다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주십시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회의록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다들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여기 회의에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사전에 설명을 정확히 하셔서 회의장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끌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본 사업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완자료 보면 사업지 내·외 교통개선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거를 보완한 게 있나요, 내부 말고 외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외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진규위원

내부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내부에 대한 것은 얘기 않고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주어진 부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중교통과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진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외부에 대해 제기된 부분이 ‘주변의 신호체계라든가 그다음에 병목구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으로써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라’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치를 했고요. 다만 근본적으로 진출입 하면서 화물차들이 여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물동량이 5000대 이상 될 것으로써 24시간 기준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 사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변경이 또 들어올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주차량을 확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거라는 추측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계획서고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한 가지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아니면 그 구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지IC 문제가 제일 커요. 제가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 차들이 다 어디로 나갑니까? 비단 이게 백암뿐이 아니에요. 저녁때만 되면 양지IC 가면 주차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사업자까지는 아니어도 용인시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지금 17번 국도에 대한 정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진규위원

예.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지금 우리가 도시에 대한 지구단위를 씌우는 부분에서는 광역교통계획 차원이 아닌 다음에는 그 영역까지 검토하는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전체의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사업자한테 비단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허가가 몇 개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시가 세우던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거기 길이 막혀서 주차장을 이루는 데가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그거에 대해 용인시가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는 게 교통난 아닙니까? 산단 집어넣을 것 다 집어넣으면서 교통량 도로 하나 제대로 확보를 안 해서 차가 꽉꽉 막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법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최초 계획보다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서 규모가 4배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은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이게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전부 다 150%하고 용적률 200%로 완화가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요구해서 반영됐는데 그 범위 안에서 허가가 됐는데 사실 당초보다 4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심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토법이 몇 년도에 바뀐 거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국토법이 2011년.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국토법이 처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97년도 8월 14일 날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시설용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 이후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 1월에 시행됐고 그거에 따라서 준도시 시설용지지구 해서 계획 관리 개발진흥지구로 경과조치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16년 3월 14일 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16만 4195평방미터가……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BOO사업방식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참 희한한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용인시에 어떤 이익은 없으면서 관이 개입돼서 수용권이라든가 행정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특혜의 소지에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 이거 사실은 국가가 받은 건데 지자체가 떠안은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토지수용이에요, 그렇지요? 이 토지수용권을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여기서 용인시가 투자를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토지수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주께서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지요. 하나의 또 특혜고 두 번째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원래 녹지지역이지요. 그럼 녹지지역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여기는 비도시지역이라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40에 10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0에 100. 유통용지로 바뀌면 얼마가 되는 거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60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60에 200이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60에 200입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토지상승률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서는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겠답니까?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협상하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 줬는데 그쪽에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우리 대책 있습니까?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실시협약 전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실시협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실시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여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끝나게 되면 시간상의 문제지 어차피 사업은 진행될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막으실 방법 있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용역을 연말까지는 수행할 거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용역 후에 지구단위 변경하시면 안 돼요? 한번 검토해 오실래요? 그게 우선 아닐까요? 공공기여가 얼마나 될지 검토가 나온 다음에 지구단위를 하든가 해야지 지구단위부터 해 놓고, 그렇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왜냐면 우리가 특혜도 2개나 준 거예요. 토지수용권도 준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토지상승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땅 싸게 사고 토지상승률 높으면 특혜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주체도 용인시에 어떤 공공기여라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법적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류창고 화재 있지요. 용인도 화재 났었지요. 우리 대책 뭐 갖고 있어요?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대책을 세우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용인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매번 화재나면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반복만 하고 작은 거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사업계획서에 나왔을 때 건물 한 동의 길이가 얼마나 돼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금 562m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00이요? 건물 한 동의 길이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전체 길이가 500이고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전체 562고,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두 동으로 나눠집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중간에 20m 정도 떨어뜨렸는데 지하에는 연결돼 있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동의 길이가 270m인데.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276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270m. 근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게 되면 경사도가 10도 이상일 때는 100m고 10도 이하는 150m가 있잖아요. 왜 이런 걸 활용 안 하세요? 270m짜리 건물이 불타기 시작하면, 그렇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구단위지침 자체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 들어온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승인했던 것은 관련 법 이전에 승인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 상황은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95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용인시의 인구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25년 전에 짜진 계획을 지금 그대로 승인한다면 하자가 안 나겠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겠어요? 그다음에 화재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8년도에 이런 게 생겼다면 신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왜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20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사람 목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 목숨에 관계되는 거지 개개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지침을 내렸겠어요, 100m, 150m 규정에 대해서.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건축물 길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구단위계획 신청자하고 일단은 조치계획 자체를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게 우리가 공공기여라는 것이 아직 확실치가 않다면 용역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건물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장기간 방치된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본사업은 17번 국도변으로 현재 건축규모에서 건폐율, 용적율 등을 4배로 증가시키고 주차시설도 증가시키며 건축물 높이가 52m로 경관이 우수한 곳에 사업규모의 증가를 반대하므로 당초 규모인 16만 4195평방미터로 사업 추진 요망, 기존 17번 국도 교통이 복잡하므로 지방도318호선으로 교통량 분산 계획검토, 현재 용인 양지IC가 혼잡하므로 당해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시행자와 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40%, 용적율 100% 부분을 개발진흥지구로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특혜이므로 공공기여 방안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망’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가 의견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별 건축물의 길이가 270m 이상이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건축물의 동별 길이에 대한 재검토 요망’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38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정기점검의 대상을,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에 용도·규모를 세분화하여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긴급점검의 대상을, 건축물의 안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시 구조전문위원회 의 심의 등을 거쳐서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대상을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인 30년 이상된 건축물과 사면 등에 인접해 구조안전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을 점검 대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소방서 점검 결과 요청하는 건축물을 안전진단 실시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건축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38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에 따른 비용 산정 시 보다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점검을 추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문제영입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시정발전에 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 2020-139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및 목적 및 사업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며 또한 도시계획의 부분적 계획으로 용인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등의 여건 분석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공원·녹지에 관한 현황 및 주민 설문조사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9년 및 금년도에 각 보고회, 주민공청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건 분석입니다.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구릉성 산지와 경안천 등 수계가 발달하고 있으며 한남정맥 등을 지맥으로 녹지축 형성과 권역별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은 총 423개소 1001만 5687평방미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생활권 공원과 주제별 공원으로 분류되며 시설녹지는 48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의 조성률은 약 73%의 수준에 해당되며 인문·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공원·녹지 서비스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구상 및 종합배치 구상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의식조사 등에 따른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공원·녹지의 필요성과 접근성, 편차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자연·문화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자족형 생활공원·녹지 도시와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외지역 편차조정과 선형공원·녹지 네트워크, 시민 참여 확대방안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사업과 용인시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도시녹화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종합의견입니다. 금일 용인시의회 의견청취와 기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면 2035년을 목표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인 사람, 자연, 문화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자족형 생활형 도시, 친환경 녹색 도시로 발전하고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39호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의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관리·이용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기초조사, 주민공청회 등 사전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여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의 우리시 공원과 녹지의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만큼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따른 주기적 관리와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지금 실효 공원 관련해서 ’24년 이후에 실효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끝났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그 전에 ’23년까지 실효되는 시설들은 이미 재원확보 계획이 완료됐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근데 그게 정말 그런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실행 가능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6개소 공원에 대해서 정말 재원확보 계획이 다 정확하게 마련돼 있는 건지?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23년 1월 달에 실효되는 6개의 공원에 대해서 지금 재원확보가 안 된 게 성복1하고 신봉3 근린공원인데 2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60억 성복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1900 정도는 정책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서 조달계획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이 정말 우리 계획이 현실성 있게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식조사를 작년에 실시한 것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용인시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조성을 원하는 것은 주택지 인근의 공원 또 공원·녹지이지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산림녹지거나, 다른 등산로나 산림욕장에 대한 수요는 되게 낮아요. 거의 가장 낮은, 공원 유형 중에 가장 낮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실제로 미집행 공원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조성할지 결정할 때도 이게 산지형 공원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지 인근에 근린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23년 대상시설에도 산지형 공원이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미집행한 것 중에 산지인 공원들이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 2020년에 봤을 때 후순위에 놓여야 되는 공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효가 이미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지형 공원들도 지금 매입하고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23년까지는 산지형 공원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산지형 공원을 최대한 우선순위에서는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실효기간 때문에 조정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의 여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실효에 걸리면 서울시가 추진했던 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서라도 산지형 공원과 평지형 공원 중에 실제로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이 평지형 공원들 먼저 조성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형 공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산지형 공원이 지정된 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도까지는 실효 임박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사공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유역청과 같이 하고 있는 도시숲, 경안천변 도시숲 같은 것처럼 평지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유사공원에 대한 확충을 통해서 큰 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평등한 공원·녹지 균등 도시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생활 속 공원·녹지를 확충하겠다는 큰 기본개념 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산지들도 보존이 돼야 되는데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결정으로, 항상 영속적으로 이 구역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재정 여건이 마련돼야 되니까 마련되기 위해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어떤 계획상으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장 주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원들을 먼저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충분히,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가 설명을 들었더니 2020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2020하고 그다음에 2035 이번에 두 번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주민공청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주신 의견 이런 것도 들어서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공원, 녹지, 아까 말씀하신 유사공원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주말에 가서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많고 그리고 또 민원도 많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관리 같은 비용 있잖아요. 그런 관리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잘 확보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 공원일몰제에 대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비만 다 투입하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재원확보하고 예산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원조달마련에 다양성을 확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도 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 재정뿐만 아니고 정책적 도입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미 시민들하고 약속 돼 있는 공원일몰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 그러면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의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게 재원확보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공원 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공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에 민원을 하다 보면 기부채납을 개발행위하고 나서 공원이 있는데 이 기부채납공원 같은 경우는 조금 받기만 하지 사실은 받고 나서 만약에 주민 민원 같은 경우 하려면 시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받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물론 공원일몰제 대처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한창 바쁜 때인지 알겠는데 조금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기부채납공원을 잘 받았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5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용인시가 주제공원 같은 게 조금 부족하잖아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기부채납공원 받을 때 만약에 거기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공원하든지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문화하든지 또는 다른 시설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잘해서 하시면 조금 더 저희들이 시 예산 투입을 안 하고도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도 되고 그다음에 녹지공간이나 공원공간도 더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때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게 용인시가 주민참여형,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많이 늘려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숲의 서울숲 컨서번시 이런 것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관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저희도 여기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시가드닝도 있고 새를 보는 탐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식물을 또 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말은 뭐 살리기 이렇게 하지만 조금 욕구가 있어요, 좀 더 나아가고 전문화된.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사 파트나 이쪽에 더 인원 충원을 요구해서라도 참여확대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10명 미만의 그런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거고요. 앞으로도 용인시가 공원이나 녹지나 기흥구 쪽은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이 시설 해줘서 주민들이 싫다 그러시는 분 잘 못 봤거든요.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주민 욕구에 더 부합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주민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미집행공원에 대하여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지형 공원과 산지형 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녹지가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재정확보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공원일몰제 철저히 대비, 기부채납공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제공원 확보 요망,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강구’를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