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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4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10-15

이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장과 안희경 간사 사회교대)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안희경 의원 등 총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장정순·황재욱·윤재영·이진규·이창식·하연자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143호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에 대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새로운 농업기술과 생산물 판로개척 등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주체가 될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143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유향금 의원, 안희경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향금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석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들어왔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구성이 언제, 몇 년도에 되었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8년도요? 그러면 몇 년 된 거지요, 지금 12년 된 건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사무실은 있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전용사무실은 없고 송담대 앞 시민농장 2층에 임시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농업인단체협의회 총 농업인 인원이 몇 명이예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2008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복된 인원은 아니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전체 농업인단체 명단을 받았을 때는 3000명입니다. 그런데 엑셀로 중복된 인원을 조절하니까 2008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단체에서 활동 현황은 어때요? 농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농업인들 권익 차원에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농산물꾸러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소득이 상당히 7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각종 농업인들의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 굴삭기 교육이라든지 드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영농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일부 농민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권익을 찾기 위해서 농민들의 많은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쌀값이면 쌀값 책정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도 농업인으로서 용인시 농업발전에 큰 도움은 줄 수 있는 건가요? 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농업인단체가 시점이 되어서 상당히 발전에 미약하지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구성됐고 뭐가 됐고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고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용인시에 아무래도 처인에 집중되어 있겠지요. 용인시에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떼보니까 1만 3361명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1만 3361명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은 자료 주신 것으로 봐서는 3008명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8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중복되어 있는 회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 인원이 1000명 정도가 중복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08명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25개 단체, 200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용인에 생산품목이 어떻게 되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농산물이요? 용인에 농산물은 우선 포곡·모현 쪽에는 엽채류라든지 이런 시설채소 쪽이 많이 있고요. 남사 쪽에는 화훼, 원삼 쪽이 다육이라든지 수박, 고추는 백암 쪽에. 이런 것이 많이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용인의 생산품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 많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종류는 많습니다.

이미진위원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지요. 그런데 단체협의회 현황에 보면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단체가 농업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학습단체해서 연합회라고 묶어져 있는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두 가지로 해서 진흥청에서부터 학습단체를 육성하라고 진흥법에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가 육성해서 지원도 하고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명을 보면 연구회도 있고 일반 단체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 아주 품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25개 단체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용인농업인의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분들이 전체 농업인을 대변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은 농업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같은 동일품목 그다음에 같은 경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 인해서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시에는 특정 생산품목이 많습니다. 특정 생산품목 농업인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협의회에 가입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지금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작목반이 읍면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작목반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활동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전문 농업인들이거든요.

이미진위원

이분들이라는 것은 이 단체?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이 단체 회원들이 전문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그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서 자기의,

이미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근거 없이 ‘그럴 것이다’라는 답변이 아니고 용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농업인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이 단체에 지원되는 외의 농업인들은 이 단체에서 주는 지원 말고 일반적인 지원을,

이미진위원

다른 지원 말고 이 조례에 담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사실적인 것은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받으려면 이 협의회에 가입해야 하는 거네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어떤 동일체로 품목을 묶어서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이 25개의 협의회가 우리 용인시 농업인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받으려면 이 협의회 단체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 지원 말고 다른 다양한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기준을 뒀을 때 이 협의회에 있지 않은 농업인은 이 지원을 받으려면 협의회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좀 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계를 보면 총 합계 2억 3400만 원이 용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여기 드린 자료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2000만 원, 2024년도 4000만 원 나가는데 60 대 40 보조비율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위에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행사운영비, 경상사업비는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결론은 일단 5년간 추계로 봤을 때 2억 3400이 용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단체협의회 자부담이,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보조사업에는 40%가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이미진위원

예. 자부담이 있는데 그 40%의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냐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렇지요.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추계에 이렇게 담아 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추계는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추계입니다. 지금 이 추계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추계잖아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그렇지요. 자본보조사업에는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추계를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추계로 담아 오셔야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자료를 볼 때 제가 헷갈렸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 25개 단체 활동내용을 좀 봤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했는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도 굉장히 많고. 이 단체에 모양새를 갖추지 않은 삼삼오오 농업인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은 이 단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에 농업인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경기도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알고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까지도 어떻게 골고루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단체가 용인시의 농업인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 단체에 들어오지 못한 농업인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아서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2008년도에 저희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은 농업인단체에 행사성으로 예산을 지원 했었습니다.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도 같이 다 아울러서 지원 받는다든지 농업인단체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듯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추정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세우듯이 그 부분에서 정확한 근거를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까지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인 겁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여기도 지원내역에 보면 농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외되고 그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용인시가 파악한 농업인이 1만 3361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진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들어와 있는 농업인은 2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단체를 위한 조례가 전체 농업인까지도 다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소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과장이 답변과정에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만 3361명의 농업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권익은 다 대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업인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포용하고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물밀듯이 들어오는 농산물로 인해서 용인시의 많은 농업인들도 무한 경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발의된 이 조례안이 특정 농업인과 농업단체들을 위한 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실무부서나 집행부에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외된 조례가 아닌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 당부를 드리고 향후에 이 조례가 좀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개정해서라도 많은 농업인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있으시면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