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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4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10-15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장정순·이은경·유진선·황재욱·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42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률이 감소하여 혈액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헌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42호 보건정책과 소관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5일 명지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보건 여건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에서 오셨지요?
지선

명지선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혹시 보건소에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원래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명지선 의원이 조례에 담은 내용을 보니까 협의위원회 관련돼서 추가로 넣으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헌혈한 용인시의 숫자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제가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보건소 보전정책과장 정영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사실 ’19년도까지는 학교나 기업체로 이동차량이 많이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실시한 바이고 시청 광장에서 실시한 바 실적이 9회로 파악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이런 때 보면 용인시에서 전체 헌혈자들이 대충 몇 명 정도나 돼요? 파악 못 하셨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시청 광장을 이용해서 혈액이동차량을 한 실적은 3회로 파악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것 말고.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19년도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년도에?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19년도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몇 명이 헌혈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헌혈의 집이 용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용인센터하고 수지센터하고. 그게 ’20년도 기준으로는 1130건이 용인센터에서 있었고요. 수지센터에서는 690건으로 파악된 바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곡선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구분이,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용인센터만 파악했을 경우에 1100건이었거든요. ’20년도 지금 330건인데 사실 이 330건에 대해서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건 혹시 데이터 자료나 그런 것들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갖다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명지선 의원이 헌혈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홈페이지나 용인시,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용인시 홈페이지 그리고 헌혈센터 홈페이지, 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어디어디 언제 가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건강한 사람들은 헌혈을 하려고 하고 RH- 이런 부분에 긴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긴급으로 그런 사람들 수혈을 하는데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명의 위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긴급 상황이 생기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헌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굳이 안 해도 헌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국민들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데 사실은 또 헌혈하러 갔다가 빠꾸 맞은 적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위원회 수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보건소에서?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량이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홍보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어야지 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가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협의회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건데 단순히 그냥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거로 수당 주기 위해서 땡 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틀림없이 관심을 갖고 헌혈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헌혈에 관심을 갖는데 당연히 조례에 이것을 담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 효과가 담아도 효과가 없고 안 담아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협의회 삽입이 되면 그다음에 내년도랑 지켜볼 거예요. 분명히 지켜볼 건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것으로 땡 치면 안 되고 이분들이 협의회 구성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당하고 상관없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해 줘야지 단순히 그냥 ‘협의회 없으니까 협의회 넣어’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명지선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명지선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명지선 의원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보건소 오셨으니까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의회를 만들면 수당만 주는 게 아니라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홍보 효과가 있어야지 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 구성이나 이런 것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기존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홍보 안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홍보를 했을 것이고 협의회를 들어가면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조례를 만들면 결국 이 조례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당연히 활성화되는 게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걸 편안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실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경기도 지자체에서 위원회 구성을 한 데는 여덟 군데가 ‘할 수 있다’로 돼 있고요. 위원회 구성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니까 ‘할 수 있다’ 해서 여기도 안 담아진 것 같은데.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 곳이 양주시하고 의정부시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느라고 알아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가적으로 어쨌든 혈액 부족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이분들 구성을 해서 홍보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양주시하고 의정부에서도 이 협의회를,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남숙

박남숙위원

구성돼서 했는데 큰 효과는 없었네요, 그렇네요? 원하는 답변을 못 구했다 그 뜻인데 그럼 우리도 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협의회를 넣든 안 넣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국가 차원에서는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 주변에서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신경 써 주시고 하면 더,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저기 하는데 아쉽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가지고 저기 했는데 홍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효과를 찾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시에서도 큰 효과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셔서 헌혈을 하는 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의미 없는 조례를 여기다가 백날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그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의미 없는 조례 만들면 아무 쓸모없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헌혈자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또 공직자들한테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저기 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헌혈 숫자나 이런 부분 혹시 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용인센터에 가서 헌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헌혈을 하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신데 언제쯤 헌혈하라고 계속 문자가 와요, 언제쯤 헌혈을 이런 것도 오고 상품권을 하나 더 줄 테니까 이런 홍보 문자도 오더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청에 차가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헌혈을 하는 명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헌혈차가 와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있어요. 헌혈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에게 피부에 다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를 정말 잘하셔서 위원회 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주려고 위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지선 의원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총 2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31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52조에 따라 보물 715호 김중만초상의 보존처리 목적으로 문화재 소유자인 경기도박물관에 문화재 수리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문화재단 소관 기관이므로 협약대상 기관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협약의 목적에 보물 715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사업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업개요에는 사업비 5400만 원으로 초상화 족자 1점에 대해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을 실시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의 수행에 재단은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2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1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1호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전처리를 위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2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김중만초상?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사업은 지난 ’18년도 4월부터 ’19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그렇게 해서 예산은 한 7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보존처리 사업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존처리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부분이 나와서 1800만 원 정도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 올해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8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500이 잡히고 시비가 1125만 원이 들어갔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훼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그게 훼손됐으면 그 업체에 무슨 페널티라도 주신 게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럼요. 그거는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용역을 주고 업체가 잘못해서 다시 용인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중지되고 경기도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에 너무 뭐라 그러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구리에 있는 경흥문화재연구소 업체가 맡아서 했는데 잘못 처리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반납은 다 된 건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올해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반납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3회 추경에. 왜냐면 작년 ’19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으로 올해 3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사업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처리하는 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한 1년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단 이게 중간에 훼손이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을 더 갖고 있다가 훼손을 시킨,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래된 문화재다 보니까 채색 안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화된 안정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경기도 아니고 용인시에서 이런 용역을 주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다음에 김중만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김중만초상을 저도 여기 문화예술과로 오면서 그리고 이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1700년도에 무신이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파싸움 때문에 발생했던 이인좌의 난을 평정했던 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검색을 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이게 서울시 역사박물관에 있다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맡은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실무자분들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분이 이쪽에 온 건지 이분의 고향이 어디라서 이쪽에 온 건지―왜냐면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이런 것은 좀 실무자분들도 공부라기보다는 예산 처리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박물관에 이 초상화가 혹시 몇 개나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김중만초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중만 이분 말고 다른 초상화들이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가 국가지정문화재는 한 26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도지정은 한 15점이 있는데 초상화는 그중에 몇 점이나 되는지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김중만초상 이 부분은 보존처리하는 업무협약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 이런 것도 틀림없이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박물관에 앞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인 시민들한테 경기도박물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도대체 경기도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동의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은 돈이지만―큰 예산은 아니잖아요―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의안 통과시켜서 주는 것보다도 그쪽 부서에서는 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고 분류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경기도박물관 저기 하면 관광객들이 용인에 오면 경기도박물관 들리는 사람도 많고 또 아이들한테 역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박물관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 용인시에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 통해서 유물에 대해 분류해서 그런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김중만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 저도 검색해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조정 역할 잘해 주시고. 그래서 참 훌륭하신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 또 그런 유물들 이런 것들을 용인시에 어떻게 하면…… 거꾸로 용인시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용인시에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박물관하고 이렇게 오면 들려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역사의식도 심어주고 그러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의안을 계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 자료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계시면 용인시에 이런 것들도 있다 해서 홍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초상화 같은 부분은 채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초상화의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퇴색되기도 하고 색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업체 선정 얘기도 하셨는데 업체 선정은 용인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경기도박물관이 오히려 저희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도 우리 용인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저기 해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입찰에 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업체는 시비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에서 더 관심을 갖고 거기서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작은 예산을 주지만 홍보할 수 있고 또 역사성을 알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이렇게 하면 ‘도대체 김중만씨가 누구야, 뭐야’ 이러니까 저희들부터도 이게 좀 죄송해요, 이런 훌륭한 분이 이렇게 있는데 모른다는 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과장님은 질문을 하니까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실 때 좀 보완을 하셔서 보탬이 되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나.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의안 4번 위탁시설 개요에 보면 밑에 별표에 조정경기장은 주차시설을 제외하고 위탁을 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조정경기장은 조정경기장 시설만 저희가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7월 달에 도시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정경기장 내만 따로 관리하고 주차장은 대중교통과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또 용인도시공사나 이렇게 위탁을 할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체육시설 준공 나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분리가 되는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분리가 돼서 주차장은 분리를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보통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체육시설용지 변경 이번에 언제 됐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7월 달 정도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준공을 받았습니다. 7월 달 정도 준공을 받고 토지까지 다 합병을 해서 한 필지를 만들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체육시설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해는 예외적인 것이고 ’18년, ’19년도에 보면 63% 가량이 돼요, 수입 지출에서 우리가 수익률이. 향후에 용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시민들께서 제일 체감하시는 게 저희 행정 쪽이나 이런 데 요구하시는 게 체육이나 문화 쪽 확충이나 이용료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용료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편하게 이용하고 시민들한테 안전성 있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부 시설들은 물론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용인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일부 시설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해서 보상 차원에서 만든 시설들도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도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스포츠시티에서 조례도 개정하셔서 공공시설, 혐오시설 같은 데 이용료도 감면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시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공개모집을 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많은 단체나 업체가 들어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전문성이 있고 비영리법인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두세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저희가 동의안이 되고 11월 달부터 민간위탁심의 해서 공개모집 하면 아마 몇 군데 이상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13개지요, 위탁시설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 개가 들어오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13개 시설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3개소요.
재영

윤재영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종목별로 업체나 단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13개 시설 전체를 다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이 13개를?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금을 4억 4500만 원씩 매년 주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라서 사실은 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위탁업체에서.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웠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고 다른 연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매년 결산도 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결산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결산 잉여금으로 해서 세외수입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결산도 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13개 종목에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보통 우리 민간위탁금하고 13개 시설 운영비, 이용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 작년, 재작년은 보통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11억 정도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다 지출하고 한 5000에서 1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세입도 들어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매년 그 정도의 세외수입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총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33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령의 인용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제6의2호에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중 봉안담의 부부담을 추가하였으며 개인, 가족장지 중심의 장묘문화 확산으로 수요가 없는 8구 이상의 종중장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행정구역 명칭 및 공동묘지 매각 등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립장사시설의 현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제3호는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의 안치 사용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제6항에 합장 시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2, 3은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의거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시장이 무연고 시신 등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 제외 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치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장지 잔디장 추가 조성에 따라 안 제14조 사용기간 등 제1항제3호의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용어정리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4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아동 돌봄 체계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1호는 ‘시장이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명시함으로써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5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총 6개소이며 이 중 4개소는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가칭 시립 파크나인어린이집, 가칭 시립 별다올어린이집, 가칭 시립 더제니스어린이집, 가칭 시립 삼가어린이집이며 이외 2개소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으로 시립 유림, 시립 한누리어린이집입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 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136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과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위탁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7호점은 기흥구 구성로 105-15 언남동에 위치한 하마비마을 동일하이빌1차아파트와 처인구 포곡로 159 포곡읍 둔전리에 위치한 용인 포곡 삼성쉐르빌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11월에는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센터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3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4호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및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그 기능과 목적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돌봄 체계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5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4개소 및 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136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7호점에 대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문점이 들어서요. 11조1항에 1호를 보면요 ‘양도’를 괄호치고 한문을 다시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법률이나 이런 것 보면 한문을 지양하는 추세이고 우선 양도라는 단어가 무슨 오인이나 오역의 소지가 있어서 한문을 다시 넣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밑에 4호를 보게 되면 ‘경과한’이라는 한문도 ‘지난’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한문을 넣는 건지, 혹시 법률이 개정된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양도가 저희가 쓰는 양도 말고 다른 뜻이, 혹시 오인의 소지가 있는 양도가 있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선

명지선위원

확실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한문을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이게 들어가는 게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양도라는 게 사전에 보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받은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상위 법률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위탁 4개소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아파트 설치가 되면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받잖아요, 업체로부터. 그런데 일부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전부 뜯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에서 그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을 다 뜯어내기 이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어린이집에 맞게 그 시설을 해 주면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기본적으로 그 업체하고 저희 부서 실무자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한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뜯어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기본적인 틀에서는 가는 것이고요. 또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맞게 친환경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어느 정도는 업체에서 줄 때 아예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왜냐면 지금 동의안을 이렇게 미리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업체하고 의논을 좀 하시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몇 건이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 신규 4개고요, 변경위탁이 2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신규 4개가 새로 아파트 입주한 데를 말씀하시는 거야?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예정지.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신규 아파트 이런 데서 시립어린이집 요청하고 또 거기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은 가까우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7 대 3으로 해서 70%는 그 아파트 단지 내 그다음에 30은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입장 없으신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한테도 고충을 토론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 작년 9월에 바뀌면서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요. 이 사항하고 위원님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점이 아쉽다 그 얘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초토화가 되더라고, 그 인근에 있던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이 시립 생기면 거기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거꾸로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법적인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상대성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출생률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이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강화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가뜩이나 벌집 쑤시듯 이렇게 툭 건들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안 하고 싶다고.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것을 헤아리시고 어린이집 원장들 저기 하면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서로 원활하게,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고 그럴 때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 침체 돼 있는 것 아시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이런 것 할 때 인근에 있는 그런 데하고 잘 협의를 이렇게 좀…… 이런 것 저기 하면 굉장히 결사적으로 거기서는 반대해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여기다 시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서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당연히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좀 하면서 신규로 시립어린이집 만들 때 아이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확대시키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게.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아까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소통하면서 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협력하면서 서로 피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배려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돌봄센터 6호요 언남동에 있는 것 있잖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거의 못 갈 뻔했던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파악할 때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20년 넘었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산정이 돼서 보류를 했다가 그쪽에서 강력하게 다시 요구를 하셔서 시설이 아주 약간 그쪽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오래되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부모님들이 진짜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로 아파트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나 또 기흥구 그런 쪽에 주택지에 있는 빌라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배려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번에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위주로 짓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도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유 공간이 신생지나 아파트에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빌라라든지 취약계층 그쪽에 빌라를 해 보려고 했더니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계약에 대한 게 최고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것 아니면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2년 있다가 또 주인이 원치 않으면 시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또 혹시라도 그냥 나가라 그러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임차인과 임대인과 같이 저기 해서 10년 정도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숲시티에 빈 건물이라든지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 최고 근 5년밖에 안 돼서…… 한번 생기면 어느 정도 장기간 10년, 20년 가야지 학교가 존치하는 이상 아파트가 존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부여성회관이라든지 중앙동센터 새로 짓는 데라든지 다양하게 공공시설물을 찾아서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데서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후된 데는 계속적으로 자꾸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될 판인데 우리가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접근하기 좋은 데다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여기 6호점, 7호점도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그런 데도 그래도,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거냐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 5년, 10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10년을 갈 수 있도록 저기 하면 집주인한테든지 그런 약속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계약상에 5년 이렇게 하지만 별도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별첨을 붙여서 저기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빌라나 그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도대체 줄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은 용인 시민이 아니냐고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일단 아까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70%가 그 아파트 주민이고 그 인근에 빌라 사시는 분이든 해서 거리 상관없으니까 30% 정도는 외부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임차 기간을 늘려서라든지 임대인, 임차인한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런 배려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충분히 그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알아보겠지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연구해서 취약계층 더 있는 데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있는 데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인지를 하고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고 거꾸로 오히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를 할 수 있게 같이 나눠야지 맨날 우리가 잘사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배려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늘 소외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배려를 꼭 좀 찾아보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