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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0-15

남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장정순‧박만섭‧유진선‧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상수‧이은경‧이진규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140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 및 임대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 반영 및 신고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신고센터 운영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140호 회계과 소관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장정순‧박만섭‧유진선‧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 의원이 공동 발의, 김상수‧이은경‧이진규 의원이 찬성하여 2020년 10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며 임금체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급공사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운영함이 기본원칙이므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또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 임금체불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수급자 및 하수급인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도 답변이 가능하신 것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필요하실 때 관계부서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자영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해 보니까 2012년부터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확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안 제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존 지금 조례 상태에서 체불임금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실태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본 의원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전자영위원

예.
홍숙

남홍숙의원

실태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불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라는 업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포클레인 등 본인들은 땅만 열심히 팠지 임금체불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때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 받는 게 너무 미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본인들을 비하해서 땅바닥 인생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갔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그게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조례는 대상이 관급공사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예.

전자영위원

일반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맞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예.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건설기계임대업 말고도 우리가 하수급을 받는 사업자들이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이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필요하시면 회계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관급공사에 한해서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무입니다. 일단 관급공사에서 이런 중장비업체에 대한 체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갑과 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저희한테 하소연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제시해 주십시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몇 가지 사유를 들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듣고 그런 사항이지 예시를 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기본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은 정서적인 호소 외에 그분들의 피해사례가 유형별로 어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실제 사업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또한 지역업체들 간의 갑과 을과의 민사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그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단 저희는 피해에 대한 방지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플러스 민간공사 다 합쳐서 건설기계임대업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켰는데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해에 임금체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례 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남홍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조례에 담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이 조례를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규정이 강제규정과 의무규정을 같이 넣은 사항에 있어서 지역에 공사가 10%, 20%를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회계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용인시에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11년도 6월에 공고가 돼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둬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사실 이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 그다음에 지역근로자 이것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과 이런 데서 발주하는 계약서류를 보면 이 특수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임권한이 없어서 강제를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법 위반입니다.

전자영위원

참고로 이 계약특수조건도 10년이 다 됐는데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례 중에 제7조2항이 있습니다. 남홍숙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조2항의 경우에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축약해서 조례에 담았는데요. 오히려 상위법과 상위법의 시행규칙에서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혹시 7조2항의 내용을 삽입, 이 조례에 담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이 부분을 그래도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문에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본 의원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34조4항에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굳이 조례에 이 내용을 넣지 않아도 이 법에서 더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숙

남홍숙의원

조례에 이 부분을 담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급보증에 대한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보증확인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홍숙

남홍숙의원

그래도 조례에서 다시 한 번 짚어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의원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넣어서 조례 제정하려는 취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담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예.

전자영위원

하나 더 제10조에 보면, 10조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관련해서 게시하는 부분 있잖아요. 공개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조례에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드린 그대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는 당연히 예고해 줘야 되는 것이고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로부터는 선급금, 기성금 이런 등에 있어서는 당연히 게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사현장에 게시한 부분은 특별하게……
홍숙

남홍숙의원

명확하기 위해서는 게시해 줘야지요.

전자영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장에 게시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예.

전자영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항에 6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핵심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우리 법에 있고 그것을 조례상으로는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의무규정으로 놓지 않은 것을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반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리가 보통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사무로 규정하는 것들을 조례로 정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지방자치사무로 이행하는데 그 법에서 정한 교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우리가 조례로서 사무규정을 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두거나 강제조항으로 두지 않는 부분은 조례에 반영하게 됐을 때 사후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지금 12조를 놓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영위원

12조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위법에 충돌하는 계약 관련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의무규정으로 조례에 담았을 때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복안을 갖고 있냐고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어느 부분을 충돌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상위법에 있어서 임의규정이나 강행규정 등은 해석하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본 위원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12조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급보증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상에서 많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당사자 간에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한테 제출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문을 들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없는 것을 지급보증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남홍숙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홍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예를 들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니까 신설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신설조항이 몇 개정도 되나요?
홍숙

남홍숙의원

몇 개라고 세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신대로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개라고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세어 보질 않아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신설조항이 어떻게 됐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24개 신설조항이 생겨요.
홍숙

남홍숙의원

아마 꽤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이 담으셨는데 현재 조례안 자체로 봤을 때 24개가 안 되는데 서식까지 포함해서 24개 정도가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들여다봤더니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큰 틀에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8조를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확인 등이 있네요. 여기에서 3과 4를 보겠습니다.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서식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하고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어디 조례를 많이 참조하셨나요?
홍숙

남홍숙의원

아무래도 건산법을 기본으로 해서 했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모법에 많이 적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도 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도 조례에 대한 것도 많이 첨부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숙

남홍숙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도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도 조례에서 보면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자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히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어떻게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홍숙

남홍숙의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입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부분이…… 말씀을 해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의원님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홍숙

남홍숙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도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용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를 비교하겠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대로라면 건설사업자, 공사감독자, 계약부서입니다. 이 3개의 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공사감독자가 기계점검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누가 역할을 하냐면 공사감독자입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보면 건설사업자가 계약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검토 문제점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공사감독자에게 확인하고 점검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부서 담당자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용인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파악 안 되시나요?
홍숙

남홍숙의원

더 세부사항으로 가겠지만 이 조례를 거의 1년 넘도록 하면서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은 거기서 의견 차이를,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집행부하고 하신다고 해도 용인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공사감독자는 누구고 관급공사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관급공사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자가 누가 되고 계약부서가 누가 됩니까? 계약부서는 회계과가 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도로과나 건설부서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서 관급공사에서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계약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류를 공사감독자가 주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계약부서가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공사감독자가 기계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물론 주가 회계부서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자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서는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관이면 상관없지만 지금 문제는 하도급과 하도급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용인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점에서 봤을 때 계약부서가 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사감독자가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는 현장의 공사현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물론 공사감독자가 계약부서에 얘기해주면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같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공사의 현장에 관한 사항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민간일 경우 민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면 누가 주가 돼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민간은 공사감독과 계약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되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서 공사감독자가 다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민간에서 봤을 경우는. 이런 시스템 자체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도표를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나중에 보고 다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홍숙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몇 조가 참조 되었나요?
홍숙

남홍숙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 근로기준법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법 44조에 대한 조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가 무엇이지요, 44조의2.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것이네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근로기준법 44조가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44조의2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의 임금지급에 연대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하도급에 하도급에 대한 것을 내가 듣기로는 건설기계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은 하도급에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 부분에 대한 것이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담아서 한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44조의2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왜냐면,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하도급에 하도급까지 관계에 대한 것을 만약에 한다면 다른 조례나 다른 법에서 어떤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취지가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건설기계가 들어간 부분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관급공사에 대한 피해는 없으시다면서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보다도 파악이 안 되는 부분,
희영

김희영위원

위법사항에 대한 위반 시 처분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도급에 대한.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위반 시 처분규정에 대한 우리 시가 파악한 것 자체가 ‘해당없음’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해당 없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접수된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말하는 공사업자와 기계장비업자 양측에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공사업자가 기계업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계약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하도급에 하도급에 대한 연대책임 부분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됐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건설업계에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도 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도급자와 피하도급자 간에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민법상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하도급 받은 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서 임금체불 방지 등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도급과 하도급이 이루어졌을 때 수급자가 하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자가 임금지불을 안 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어도 수급자가 하수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해서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있고요. 민사적인 사항이 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도급과 하도급이 생겼을 때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도급과 하도급의 건설사업자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에 대한 모든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급인자도 중요하지만 수급자도 똑같이 보호돼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닿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9조를 보겠습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있는데 남홍숙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홍숙

남홍숙의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하수급관리시스템을 저희 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 조례하고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대금확인시스템의 적용은 어떻게 되냐면 대금확인시스템은 경기도가 구축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콜센터나 서비스센터를 우리 시‧군‧구가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조례 법 자체가 바뀌어서 2018년인가 ’19년인가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019년 6월 19일 날 건산법 규정에 따라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은 하도급에 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왜 조례를 제정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대금확인시스템을 제정해서 바뀌어서 적용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자체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나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편리하기 위해서 바꾸라는 것 자체는 적용해서 바꾸지도 않고 조례로 전부개정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될 것 들은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경기도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돈을 들여서 구축 운영해서 돈을 주고 그쪽에서 운영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하도급시스템 자체는 기존에 쓰던 거예요. 근데 법도 바뀌어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적용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 하시고 지금 개정조례를 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에 공무원들이 편리상 지금까지 써왔던 것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바꾸어야 된다고, 법에서도 바꾸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지만 5조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해서 이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조항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권고사항이라고 보셔야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인데 문구나 이런 것은 강제조항으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숙

남홍숙의원

본 의원은 그 부분은 1항 1호, 2호는 임의규정이고 3호, 4호는 강행규정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고 계시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다른 조항이고요.
홍숙

남홍숙의원

12조, 5조 제가 다시 말씀,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12조의 대가의 직접지급에 대한 것이고요.
홍숙

남홍숙의원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항상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 사람 우선 고용하고 지역 업체 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권고사항인 것이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숙

남홍숙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혀 빗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5조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이 문제라고 보시면 의무고용비율이 없는 등 강제조항이 없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담은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문제가 없지만 강제조항에 대한 이 부분은 근거가 없어요.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수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홍숙

남홍숙의원

수정이라고 보기에는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 조례도 보셨을 것이고요 고양, 평택, 군포 등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건설근로자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는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 있지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명시,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명시가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조를 보겠습니다. 12조에 보면 대가의 직접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중간에 2항을 보면 ‘발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 자체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현재 4개 사례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1,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모법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보면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과 4번인 경우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뭉뚱그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16조를 보겠습니다. 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한 것인데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5번에 보면 신고처리 기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계약부서로 회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도 조례로 보게 되면 그 결과를 계약부서로 해지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용인시 조례는 5일 이내로 계약부서로 회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조치가 계약부서 담당자가 2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7일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중간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 조례를 보고 다른 조례도 했다고 보시는 차원에서 보면 현재 하도급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그 부분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들에 대한 복지를 한다고 하면 5일 이내 신고 당사자한테 해야 된다고 도 조례는 직접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조례는 기간을 길게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7조에서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여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보통 도 조례에는, 저희 조례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 자체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어구가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 ‘하여야 한다’하고 ‘한다’하고는 강제성을 너무 띠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을 본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대가지급 사전 통지라고 되어 있어요. 통지하고 예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홍숙

남홍숙의원

통지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것이고 예고는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하는 것이겠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현재 통지와 예고는 봤을 때 예고가 법적 규정이 좀 더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지와 예고를 봤을 때 법적인 강제성은 정말 필요한 대가성지급 이 부분에는 사실은 예고가 더 맞고, 본 위원이 본 결과 다른 조례에서도 통지가 아니라 예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모든 열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담고 싶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20-129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현실 운영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1호에 외국인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과 제6항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의 의무 규정을 두어 시의원 세 분을 포함한 9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제안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관련부서장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2020-129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안규정 일부개정과 관련 후속조치 협조요청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9조 좀 봐주세요. 9조에 보면 인원이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용인시에 실‧국이 몇 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하지만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장소 빼고 10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인 중에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저희가 열 분인데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최근 5년치 자료를 분석했고요. 그중에 빈도수가 많은 국장님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식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빈도수가 많아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실‧국에 보면 굉장하게. 이게 인원을 제한 둬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거예요? 법령에 그렇게 돼 있나요, 상위법에?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여기는 실‧국 다 되어 있다가 별안간에 필요한 데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고 뒤에도 10조에 보면 여기도 먼젓번에는 실‧국‧소장까지 다 들어가 있다가 부서장하고 공무원만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굳이 실‧국‧소장을 빼신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무심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실‧국장들이 하다보니 부서에 디테일하게까지 못 보신 면이 있어서 부서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말 내용은 알겠는데 부서장이 모르면 보통 혼자 회의 들어가실 때도 있지만 담당에서 꽤 중요하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실 팀장이 모시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업무파악이 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실‧국‧소장이라는 책임자가 보고 드리고 가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이 실무위원회는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을 제출하면 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는 실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각 회의에서, 각 실‧국에서 정리해서 가는 회의인데 실‧국‧소장하고 회의 안 하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만약에 10건이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3건 내지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서장이 이것을 과연 저희 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국장과 과장들이 의논하는 것보다는 과장이 팀장들과 실무자와 의논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약간 하향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게 얘기하셔도 다 내용은 아시는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을 늘리시고 실‧국장 다 넣으시지 그래요. 그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업무 많은 부서만 하지 마시고 실‧국 다 넣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여기를 들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제안이 대표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있어요, 데이터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대략적으로 보면 60건, 70건 정도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택하는 것은 적으면 9건, 많으면 20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때 들어가서 시의원들이 도움 주는 게 많은 거예요? 거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어차피 실‧국에 적용하는 부분은 실‧국장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시의원님들은 이게 참신하다, 이게 정말 적용했을 때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외부에서 여덟 분을 위촉하시려는 것이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김운봉위원

지금 위촉은 되지 않은 것이지요? 공모해서 하실 것이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공모를 할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이것을 할 때 당초 취지를 설명할 때는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을 하실 거잖아,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쨌든 제안제도 용인시에 필요한 것을 제안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많이 박식하고 다방면에서 아는 분들도 두세 분 정도 구별로 한 명씩 넣는다든지 이것을 보강해서 박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추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역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시의원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3명 들어간다면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세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김운봉위원

잘 검토해서 진짜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인원수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인원수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할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실‧국장님들을 모두 다 모시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인 분야를 누구 국장, 누구 국장이 아니라 해당분야 실‧국장으로만 해도 저희가 그 분야에 들어온 실‧국장을 모시고 회의하는 것은 한번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뒤에 당연직 위원 중에 자치‧행정 이런 것 빼고 그냥 실‧국장으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제안 분야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 이렇게……

이창식위원

법령에 괜찮은 건가요? 인원수는 15인으로 두고 제안 설명이 들어오면 관련된 실‧국장님만 한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지금 관련부서 실‧국장들이 실제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창식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지금처럼 관련부서에 있는 실‧국장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창식위원

뒤에 자치‧행정 이런 것 빼고.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창식위원

제안에 관계된 부서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근데 제안에 관계된 부서장, 실‧국장들이 제안 건수가 많아졌을 때 인원이 지금 우리가 15인으로 제한했을 때 그 인원도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민간인 위촉위원 2분의 1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더라도 민간인을 늘려야 되니까.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안심사위원회 위촉‧당연직위원을 제안분야 실‧국‧소장이 유연하게 위촉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이창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130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됨에 따라 용인시 재정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통합계정의 재원 조성과 용도를, 안 제6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조성방법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개별기금 위원 구성을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예탁기간 전에 예탁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사전통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각 회계 및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2020-130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 예수가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더불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용인시의 여유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이유는 하나로 말씀드리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례를 바꾸는 부분이고, 또 회계 간에 효율적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용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저희가 상위법에 가로막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 전출을 하고도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필요할 때는 여유재원이 있는 것을 보고도 가져다 쓸 수가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것이 개정된 계기가 뭐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저희가 국민들한테 드렸잖아요.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집행잔액 50만 원짜리도 반납해서 그 금액을 만들었는데 상위법에 가로막혀 있어서 특별회계 잉여재원이 있으면서도 가져다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 회계 간의 칸막이를 이번에 제거한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굳이 말씀드리기 그렇고 장점은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칸막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제대로 못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우려가 조금 되는 것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원래 자기 본연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본래 목적사업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여유재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고 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본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제6조제8항에 보면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조항에서 이 부분을 100억 원으로 제한하신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제한한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 6조6항에 보시면 상한선을 정해놨었잖아요, 일반회계 10% 규모.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 10%를 넘으면 굳이 조정을 제한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사용 제한을 할 때 기준에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한선을 정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회계 말해서 50%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것, 아예 전년도 조성액에 50%든지 딱 명확하게 그것을 정해놓고 조성액 이상은 쓰지 않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한액을 전년도 조성액에 50%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년도 조성액을 380억이라고 했을 때 190억 이상은 쓰지 못 한다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접해보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로,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굳이 상한선이 있는데 하한선마저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성해놓고 특수목적사업이나 어느 대규모 사업에 이 재원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예산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물론 이 부분이 관리가 잘못되면 과장님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렇게 조성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 건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3항에 보면 상환 받고자 할 때 6개월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6개월이라는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1년이었거든요. 기금운영을 연간계획을 세우면서 1년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아요. 실무자와 얘기했을 때 연간계획을 수정하고 예를 들어서 기금예산에 수급계획이 변경이 있는 거니까 최소한의 기간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실무자 의견을 존중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문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기존에 1년이 되어 있던 것도 불합리했는데 6개월도 어떻게 보면 6개월 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했는데 6개월 전에 써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바로 6개월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어쨌든 일반회계에 있는 재원을 다시 쓰려면 또 동의를 구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놨을 경우에는 굳이 6개월이라는 아예 단서조차 안 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기간설정도 최소한 안 해놓게 된다면 연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너무 자율성이,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위원님.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했지요, 불가피한 경우가 어떨 경우일까. 올해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 폐지건 이런 건 아니면―그것도 일반회계에서 흡수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보기에는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얘기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서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이 보이시고 그리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는 된 사항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페이지 7쪽인데요. 아마 6쪽에서 이어지는 조항인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이게 쭉 이어집니다. 7페이지에 3항을 보시면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 사업 등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애초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재량기금으로 설치한 것이 2018년도에 태생한 것이잖아요. 이 기금의 태생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3년도에 경전철 관련해서 400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앞으로 큰돈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2018년도에도 경전철 관련해서 재구조화 기간이 2027년도인가 이렇게 돼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게 경전철을 묻는 게 아니고요. 경전철 및 대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부서에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물론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도 사전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여론형성이 크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다 명시하지는,

전자영위원

이 조항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용이 됐고 재정안정화기금 출발할 때 공감대가 형성돼서 갔던 건데 여기에 대규모 사업을 달았어요. 근데 이 대규모 사업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정책을 입안하고 대규모 사업 등을 진행할 때 이 조항 하나로 사실은 선심성 예산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만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서 쓰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정책 결정도 받겠지만 예산안이라는 통제기능, 심의기능 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선심성으로 바로바로 쓰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대규모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명확해야 되고요. 어떤 한 정책 입안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쌈짓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과에서는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용인시민의 세금이 이용당하지 않아요, 쓰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판단을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정비가 되면 세부 시행규칙이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고민하셔서 만들어놔야 됩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적극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시민 돈이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연합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하신 그 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있어서 전자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어떤 공직자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에, 정치적·정무적 사업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잉여금 성격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용도를 명확하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본 위원장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 중 대규모 사업 기준이 불명확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전자영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