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48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20-10-21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71억 4254만 원을 증액한 1조 1210억 2564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71억 4467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 8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대비 94억 1023만 원이 증액된 3433억 9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1쪽 중간 보훈대상자 증가로 보훈명예수당 1억 6000만 원, 보훈회관 신축 사업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억 5400만 원을 실시설계 및 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2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5억 7206만 원, 384쪽 하단 긴급복지지원 18억 5550만 원, 385쪽 상단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에 9억 5576만 원, 387쪽 하단 자가격리자 개별구호물품 등 지원예산 6억 58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9억 2259만 원이 증액된 2459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8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을 위해 2억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대비 4억 4813만 원이 증액된 824억 2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6쪽 하단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경로당 개보수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407쪽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종사자 결원 및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4억 23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4억 3362만 원이 감액된 152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414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6쪽 중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출산지원금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66억 7320만 원이 증액된 4301억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427쪽 중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아동특별돌봄사업에 12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4쪽 하단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 채용인원 증가로 38억 6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7쪽 중간 시립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2억 77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다른 것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야근 업무가 굉장히 가중됐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급량비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급량비 500만 원을 추가로 올리셨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다른 부서도 물론 다 고생들 하시고 다 힘들었겠지만 이 500만 원 급량비라는 게 사실은 직원들 식사 비용이잖아요. 식사 비용도 그래서 뭘 먹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식사 내용도 좀 부실하고 짜장면에다가 이런 것 등등 이러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야근들을 하고 했나 했더니 기존 업무에 플러스 코로나 업무 이것 때문에 업무가 가중이 돼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요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7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6개는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걸 지원을 하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급량비 500만 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검토해 주시고 먹는 거라도 매일 시켜 먹는 게 사실은 질리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좀 국장님도 헤아려 주시고. 여기 보면 주요 지원현황 보니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있고 자가격리자 개별구호물품도 있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있고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긴급복지 경기도형 있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이렇게 저기 하는 6개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어차피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모자라는 부분은 없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45억 담은 게 그런 사항 담은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 이번 추경 때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비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황 해서 7개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상태고요. 최근에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긴급 위기가구 생계지원 이게 새로 저번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고 방문 신청도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분들, 저기 한 분들은 방문해도 잘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들어갔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읍·면·동 별로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 매체 동원해서 홍보는 다 나간 상태고요. 이 사업이 재산이라든지 소득 감소 부분 그다음에 기타 일자리 쪽에서 주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들이 의외로 조금 아직…… 상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신청 접수가 조금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 맞춰서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공직자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어렵고 재난이 오고 그럴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게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접수 기간이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이런 부분은 제가 봤는데 지원금은 11월 10일부터 지원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셔서 그분들이 덜 힘들게, 이런 것을 고생하시는 김에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왕 예산 세운 것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어쨌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보니까 진행 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흥구가 제일 많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기흥구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지원 예정이나 그런 것들 저기 한데 이게 지원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기간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가 끝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원하는 기간이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접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서류 검토 기간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재산 기준이라든지 소득 감소 기준 그런 증빙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적합·부적합에 따라서 이의신청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11월 중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도 야근하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시구나. 어쨌든 피곤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히 더 격려를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세입을 보니까 기타 잡수입 해서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의료대상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거든요.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의료기관에서 조금 부당으로 청구해서 받은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수시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것을 점검해서 거기서 부당이득금이라고 발생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 와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받는 금액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과태료 그런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비슷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부분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부당으로 더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올해 왜 이렇게 23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올해 특히 21건 저희들이 징수를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위법을 하는 병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료 위법을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 보니까 당초에는 7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7배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이상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대략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자료 잡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의외로 부당금 건수가 많이 발생이 돼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명지선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거는 괄호치고 ‘시장형 등’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유형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은 시에서 하는 청소라든가 휴지줍기, 교통정리 그런 게 공익형이 있고요. 시장형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게 노인일자리 세차라든가 아니면 수지구청에 식당 운영하는 것, 카페 그런 게 시장형이 되겠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 파견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세 가지 종류인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공익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세 가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요?
지선

명지선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40여 종 일자리에 3500여 명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로만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국·도비 다 매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인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이어서 지금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지선

명지선위원

아, 자체계획을 세우되 거기 도비가 나온다 이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반딧불이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산 통계목에 관한 질문인데요. 반딧불이 설립 신고가 무엇으로 들어와 있었나요? 설립 신고할 때 유형이 어떻게 들어와 있었어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단체. 경기도에 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장애인단체이면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맞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통계목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운영비의 적정성이 좀 궁금한데요. 지방재정법 제17조1항1호를 보면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도 규정이 있고 평생교육법 제20조2에도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운영비의 적정성이 궁금한데요.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 답변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단체가 우리 보건소 자리에 있다가 임대료 안 내고 있다가 이게 지금 나가서 임대료를 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단체가 민간건축물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특정 사업의 추진으로 보시나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한데.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요. 저희 쪽에서는 단체 지원을 더 포괄적으로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 단체에 대한 지원에 치중을 두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 부서 쪽에서는. 사업 자체도 사실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하는 사업 둘 다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정의가 애매한 것은 맞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원 근거는 둘 다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부서이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지원에 더 치중을 둔 게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반딧불이 문화학교는 시민사회단체 부설이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인데 과장님께서는 반딧불이 문화학교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인지…… 그 회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회원은 전체 150명 규모의 회원이고요. 그중에 장애인은 90명 정도 규모로 지금,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일 때는 신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평생교육 과정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회원들을 모아서 그 회원 안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밖에서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되는 건지?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 회원 자격 기준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자체 회원들 위주로 하고 그 외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회원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민사회단체 범위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단체의 성격을 좀 정확히 규명을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뭘 모르고 지원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문화학교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가 맞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이면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맞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반딧불이 경우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이후에 문화, 예술, 장애인단체 사업을 추가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소위 IL이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주기관으로 등록한 IL센터 하고는 좀 취지와 다른 것 같고요. 일단 다 좋고요. 그런데 반딧불이는 대부분의 사업이 비수익사업이고 보조금을 받아요. 아까 주관부서가 평생교육과라고 그러셨지요. 보조금도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에서 받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서 받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교육청,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4개 부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좀 너무 방만해 보여서요. 한 기관에 이렇게 여러 군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딧불이 자체가 수익성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이나 공모사업을 통한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자부담도 솔직히 30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보조를 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30만 원은 진짜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이 단체가 있어야 될 단체이기는 하지만 다른 비영리단체가 들어왔을 때 더 많은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거는 면밀히 봐주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 자구책이라든지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단체에 충분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도 이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서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행사 보면서 ‘제가 살면서 저런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때가 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프로그램은 되게 좋고 좋은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용인시 비영리단체가 몇 개소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용인시 전체 비영리단체는,
정순

장정순위원장

장애인 쪽으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로만.
정순

장정순위원장

비영리단체가 10개 정도요. 용인에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반딧불이에 나가는 예산 운영비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잖아요, 그렇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 운영비 지출을 보면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할 정도로 자동차세까지 내줘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비영리단체가 10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비영리단체가 이런 유사한 지원을 다 받고 있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받고 있고 반딧불이단체랑 일반 장애인단체 다른 부분은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딧불이의 경우 좀 특수하게 평생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이라든지 사업유형을 좀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만 국한돼서 활동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조금심의에서 2회 추경 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것이 있었잖아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본 위원이 봐도 우리가 지금 이 단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나머지 비영리단체도 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장애인복지과 온지 3달 채 못 됐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 본 결과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없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고 그마나 저희가 이 반딧불이단체랑 다른 단체를 비교했을 때 용인시 내에서 활동 기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숫자라든지 회원 숫자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이뤄 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랑은 약간은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장기적으로 좀 더 기준을 마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임은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가 10개의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아까 명지선 위원님께서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이뻤다고 하잖아요. 과연 10개 비영리단체 다 그렇게 행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비영리단체 10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됐던 부분 10개 단체 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어느 단체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용인시 시립으로 한번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5분간 정회요?

이은경위원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좀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10개 비영리단체가 있고 반딧불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팩트는 뭐냐면 ‘비영리단체가 10개나 있는데 왜 한 곳에 집중을 하느냐’예요. 이 문제점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10개 단체 또는 그 이외의 단체가 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에 들어가지 않나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요 평생교육의 슬로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고요. 누구나, 누구를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지금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하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한 곳만 평생교육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답변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골고루, 비영리단체 10개 단체 골고루 예산 지원도 되고 같이 전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팩트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수행기관이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맞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저기 할 때 아이돌봄팀이 5개 팀이 있고 아이돌보미 221명을 돌봐줬더라고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 지원 대상이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맞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육아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양육 공백이 생기는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을 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돌봐줄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221명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나가서 해 주시는 분이 1 대 1이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 대 1인데 이런 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다 되어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이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 돌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모집하고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내보내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그 안에 가서 아이들을 돌볼 때 엄마 노릇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목욕도 시켜 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밥도 챙겨주고 이런 것 주로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셨네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가 15%씩.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가 70%?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우리가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1억 4000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1억 4000이 늘어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돌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특례 적용을 해서 이용요금을 확대하고요. 또 연 720시간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차감을 면제해 주는 이런 확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4000을 추가적으로 증액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애로사항은 뭐예요, 과장님?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시간대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돌봄선생님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연계율이 지금 한 94% 정도 되는데 좀 더 돌보미를 늘려서 연계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질의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모니터링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1 대 1로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아이들 특성에 맞게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잘 케어되고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특례 적용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액이 많아져서 예산소요액이 큰 게 애로사항으로 생겼는데 이게 시간제일반도 있고 영아종일제도 있고 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휴원이나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서 서비스를 지원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 정부 지원 시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소득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차등 4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시간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720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두어서 특례가 연말까지 정부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관리하느라 여성가족과에서도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 가중도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직원들 더 힘내시고 이왕이면 우리도 양질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아이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 부서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요. 또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날 시점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올해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는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화가 돼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시집의 제목을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진짜 가슴 아팠는데 ‘어른들은 좋은 말만 하는 선한 악마예요’라는 시집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른인 저한테 가슴 박히는 말이라 너무너무 박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초등학생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폭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 하니까 이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애들 바르게 큰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엇나가지 않게, 이런 일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이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것은 정말 더 세심하게, 사업을 꼼꼼하게 애들도 좀 봐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김언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108만 원이 감액된 7억 8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73쪽 하단 기타수수료 수입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75쪽 하단 과징금 수입에 2622만 원을, 82쪽 하단 기타수입에 1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1325만 8천 원이 증액된 211억 9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역으로는 4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 9600만 원과 의료·검사 운영 지원 3559만 1천 원,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 24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중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63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친환경 방역사업에 278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8차에 50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448쪽 기본경비 528만 원, 보전지출에 21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입니다. 4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55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52쪽 중간 노인건강관리 치매관리비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62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7731만 6천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에 6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8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45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중간입니다. 모바일 휄스케어에 1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7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451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55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환자지원사업 중 암환자 의료지 비원에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에 3억 5075만 원과 성인 예방접종에 1억 980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710만 원을, 459쪽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에 2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56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에 10억 242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라고 3억이 내려왔잖아요. 이거 저번에 제가 들었을 때는 적당한 곳이 없어서 지금 한참 고민 중이실 텐데 그 후로 진행 과정이 있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동절기 호흡기질환 환자들의 진료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비 보조된 사업으로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료기관형은 의료기관에서 시설비로 갖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료기관에서 협조를 지금 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문제점이 뭐예요,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문제점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그 의료기관 개설자의 건물이 아닌 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자체 건물에 병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독립된 건물로써.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중앙에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의료기관 범주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완화를 시켜 주셔야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돼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 안에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겨울에 특히 냉혹기 질환이 많으니까 국가 시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 3개 구 보건소 정말 지금도 힘들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터진 이후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소장님, 직원들 중에 힘들어서 사직한 분들 계시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현재 4명.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4명?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는 2명.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또 그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신이 지치고 힘들고 또 환자들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보건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격려해 주는 데도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처인구가 선임보건소니까 소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남시 얘기를 들었어요. 성남시 보건소 얘기를 들었는데 위험근무수당을 성남시는 보건소 전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는 어떤가 해서 제가 용인시를 알아봤더니 감염병 업무 담당 그 부서만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남시하고 용인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센티브를 어느 부서는 위험하지 않고 바이러스 균이 거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염병 업무 담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남시처럼 직원들의 사기나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위험근무수당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하는 게 낫지 추경에 보니까 위험수당 5만 원 그거 겨우 올라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코로나19 그런 시기니까 환자분들이 덜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남시나 우리 시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거기는 보건소가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배려를 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건의를 드려봤었어요. 코로나를 접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7개 시·군에는 전 직원한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저는 성남시만 알아봤는데 7개 시·군이에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수원시, 성남시, 광주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가 전 직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저희와 같은 사례는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과천시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이 나서서 다른 7개 시도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좀 사기…… 여기 처인구는 그래도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환자가 덜 하는데 거기는 업무가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방호복 입고 있는 그런 것 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얘기하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소장님, 직원들이 너무 심신이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도 있고 링거를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지혜롭게 배정을 하고 피로감이 좀 덜 하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세우셔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별히 그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446쪽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방역소독 연료를 오히려 감액을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흥구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이지만 기간제근로자들 연차 같은 것을 사용 못 해서 오히려 급여가 부족해서 약간의 금액을 증액하는데 오히려 처인구는 지금 감액을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46쪽입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올해 방역소독의 약품과 같이 믹스되는 유류비 단가가 작년 대비 석유 값과 휘발유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료나 인건비도 감액이 돼요? 오히려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감액을 하셨는데, 과장님?
언년

김언년처인구보건소장

인건비는 재료비……
상수

김상수위원

재료비, 방역 소독 연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게 감액이에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40만 원 감액,
상수

김상수위원

더 추가로 안 뽑았어요? 요즘 엄청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간이 끝나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지금 엄청 일도 많으실 것이고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오히려 감액하셔도 괜찮아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그리고 저희는 15개 방역업체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약기간 만료된다고 해도 방역업체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보수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연료비라든가 이게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을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감액하시고도 운영하실 수 있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운영에 별문제 없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 정국에 감액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무튼 잘 알아서 운영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감액을 하신다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57쪽 상단에 보니까 보건소 한시인력 인건비 해서 4519만 5천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공히 3개 구 보건소가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한시인력은 선별진료소 4명에 대해서 지원을,
재영

윤재영위원

4명?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4명입니다. 처인구보건소 4명, 기흥 4명, 수지 4명 각각 4명씩 해서 세웠습니다, 선별진료소 근무 요원으로 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기간은 8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금년도?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또 별도로 세울 겁니까?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내년도 대책은 어떻게 돼요?
천배

노천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내년도는 아직 복지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어서 그때 가서 다시 저기 할 예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 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3386만 원 증액된 183억 4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463쪽입니다. 의료·검사 운영 지원에 47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에 2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117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중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10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65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8차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47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1억 64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플래그숍 설치운영에 2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에 525만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개선 방문건강관리에 3억 5854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474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세부사업내 목 변경 계상으로 총 예산은 변동 없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는 30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1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7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8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및 47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세부사업내 목 변경 계상으로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4519만 5천 원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5억 6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사업은 2억 860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아닌데요.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직이 현역 의사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기흥구에서 다양한 것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우리 기흥구만의, 전 의사로서 어떤 것을 다르게 코로나 대상자분들한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초창기부터 직원들 건강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다른 어떤 데 보다 먼저 비대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게끔 비닐로 해서 환자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게끔 그런 시설을 초창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흥구 전체 인구가 거의 45만 정도 됩니다. 다른 3개 구에 비해서 너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전 직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런 모든 분이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검체 채취할 때도 저희들이 인력에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이은경위원

의사 활동을 해 보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움, 심리적인 것, 불안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시나요, 소장님께서 그 역할을?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구가 많고 또 이쪽에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굉장히 대응을 잘 합니다마는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직을 하더라도 저희 보건소는 잘 안 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시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분위기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즐거워하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다고 하기에는 좀 그럽니다마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소장님 또 하나는 감염 확진 판정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어쨌든 나가서 조사 이런 것 하잖아요. 조사를 할 경우에 어쨌든 확진자분들께서 다 당황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또는 확진자하고 접촉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럴 때 제 제안인데 이런 분들을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떤 리스트를 하나 줘서 기본 폼(form)이 있어서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 차분히 이런 것을 적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확진자분들 온도 체크나 증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본 틀 같은 것 있으실까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질문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물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리스트는 준비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게 좀 있어서 접촉자분들도 차분하게 미리 이런 리스트를 좀 적어보십시오 했을 때 그런 것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빠진 것 적고 이런 상황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줘서 검토를 하게끔 하는 것들을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의사 생활을 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기흥구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르게 해서 3개 구가 같이 협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협력 관계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소장님께서 그런 역할 좀 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소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76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해서 당초에 1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287만 원이 세입이 잡혔어요. 그러면 약 1200%가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셨어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약사법이 두 건 있었고요. 마약류관리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증액이 된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2개소가 90만 원 또 약사법 위반 2개소가 1197만 원으로 해서 1287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소장님 그거는 자료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초에 과징금은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1200% 정도 증가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약류를 위반하고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더 보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 관내의 병·의원 아니면 약국에서 갑작스럽게 위반하는 이유가 뭔지는 그래도 관내 보건소장님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개 보면 직접 조제하지 않고 배우자라든가 직원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주로 적발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신문고라든가 전화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또 CCTV를 분석해서 실제 이분이 조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 보면 사회적으로 많은 마약류사범 이런 게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계몽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냥 자료를 보다가 문뜩 의문점이 생겨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요. 처인구랑 기흥구랑 수지구가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릴까요? 처인구, 수지구는 같은데 기흥구만 4억이에요. 두 곳은 3억인데 기흥구만 4억이에요. 이거는 신청하실 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실 때 하는 건가요? 이유가 뭔지.
난연

이난연기흥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국비 사업인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인구 10만 명당 1개소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흥구는 40만이 넘기 때문에 4개소, 1개소당 1억 원씩 시설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수지구보건소장이 불참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행정과장 이경숙입니다. 100만 용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억 7139만 7천 원에서 8억 781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26억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 485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19만 5천 원을 증액하고 486쪽 상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검사운영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중단 및 보건소 이용객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3570만 원을 감액하고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27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02만 1천 원을 증액하고 청사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 상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코로나19 긴급대응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설치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기본경비에서 137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 492쪽 상단 단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1048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서 1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 중간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등 1억 8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4쪽 중간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1458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495쪽 중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쪽 상단 단위사업 검진과 의료비지원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 및 구료비 1163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지원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 건강 확대 중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의 의료 및 구료비 4억 9105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쪽 하단 성인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2억 49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정신건강사업 운영 단위사업의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50만 원 증액하고 498쪽 중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으로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9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보건소장님도 지금 부재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지구보건소를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직원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21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198억 2501만 7천 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체육진흥과의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구입비와 장애인복지과의 사단법인 반딧불이 사무실 운영비 증액 요구분을 일부 삭감하여 총 804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명지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