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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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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2건의 안건은 김운봉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미진·김희영·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90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0-19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1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의2 월정수당 지급에서 월 294만 2720원을 월 302만 511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2.8% 인상된 8만 239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6조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1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계방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홍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김운봉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190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0-19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1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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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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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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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