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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향금 의원 발언

24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11-24

유향금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향금·박원동·이건한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윤원균·황재욱·이창식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193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규정은 올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193호 농업정책과 소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윤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관리기능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명시한 재난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재난관리법 조례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해서 명시되어 있어서 거기 연계시켜서 연관되는 사업이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 재난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 때, 이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로 학교급식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향후에 또 다른 학교급식이 축소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 지원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재난도 재난의 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전국적인 재난일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했을 때는 지역적인 재난선포를 하잖아요. 그런 것에 준해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미미한 재난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 3분의2가 재난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중대할 때나 하는 것이지 소소할 때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우리 학생들의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맞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약간 축소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 없으시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을 대비해서 예치금적립 및 사전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치금 수익금의 10%씩 해서 예치시켜서 재난이나 긴급을 요할 때 예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안 사안을 그때그때마다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사안 사안 별로 그때그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또 우리 시의회 역할이고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문구를 수정해서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고영재 과장님께 하나 질문. 과장님, 저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또 학교급식지원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비대면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회의진행을 하셨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11월 27일에 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1월 27일에 하신다고요? 하실 거라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여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개정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심의도 있지만 위수탁 협약서를 쓸 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다시 협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재난 이런 것에서도 넣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난이라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좋지요. 올해 같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 재난은 없었는데 올해가 처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두 달, 두세 달 손해 보는 것은 극복 할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이 1년 동안 재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인데 학교급식센터에서도 상반기나 일부 했을 때는 크게 지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연말까지 계속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원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재난이 안 오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같이 학교 급식이 1~2년 동안 중단되고 그랬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농협이 같이 공동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학교급식이 거기서 농협에서는 학생들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각 농협도 하지 말자는 것이 대다수였어요. 이번에도 어차피 피해본 것을 감수하고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용인시가 친환경으로 학생들 학교급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 있어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것이거든요.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각 농협에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도 이사회 때, 감사 때 거론 되나 봐요. 적자난 사업을 왜 자꾸 하느냐. 용인시 입장에서는 농업인과 학생들을 위해서 꼭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거거든요. 농협에서는 대개 보면 일반 업체 같은 경우 수수료가 24%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율도 원가 가져와서 가공하고 나서도 수수료 14%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없는 체계이고 비용이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 같은 것은 적자만 보존해 줄 수 있으면 거기서 일단은 이끌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학교급식을 안하면 경기도로 가면 되지만 처음에는 경기도에 다 있다가 지금 24개 학교만 빼놓고 다시 용인시로 다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용인시 학교급식이 친환경이라고 좋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시간과 기회는 주무부서에서 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에 얘기치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는데 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라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도 거쳐서 다 담아 오셨으면 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기능·운영에 대해서 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계속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충분히 주무부서에서도 미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제출을 꼼꼼하게 못하고 드려서,

유향금위원장

설명만 일단 하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1건, 동의안 5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77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8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178호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79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80호 2021년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용인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35억 480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81호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는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가 경기도로 출연하여 융자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182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후 된 인디언텐트를 철거하고 카라반을 신규로 조성해서 합리적인 사용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된 카라반은 4명 기준으로 비수기 용인시민은 10만 원, 성수기 용인시민과 비수기 다른 지역시민은 12만 원, 성수기 다른 지역시민은 17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건은 2020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77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78호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79호 2021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0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80호 2021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인건비 감소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비 반영 등으로 2020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한 35억 4800만 원이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81호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지원을 위한 2021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0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82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 된 인디언텐트를 철거하고 카라반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자연휴양림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일자리산업국장께서는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의 경우 안건명의 오타가 있어 급히 안건 명을 수정한 점, 그리고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에 있어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일자리산업국장의 경위를 듣고자 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할 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잘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액을 굉장히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하시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10억이고 추경까지 해서 총 15억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래서 얼마정도 소진하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8억 4300 집행했고 6억 5700인데 11, 12월 정도면 2억 정도 소진되고요. 먼저 임시회 때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거기서 2억 원 정도 출연계획으로 남는 것 예상할 때 연말까지 2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13억을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올해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셨는데 혹시 내년에 8억으로 충분하실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이월되는 것이 있어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올해 이월되는 2억하고 해서 8억해서 10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 부분이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전국의 31개시군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좀 더 완화된 그런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지금 6억 5000이 남았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완화된 기준은, 당연히 완화돼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되는데 이 기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지역별로 저희가 소상공인 중에 자금사정이 어렵다든가 그런 업체들, 그리고 신용등급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데는 어디서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본인들이 업체에 신청하면 저희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용등급 별로 구분해서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평가결과를 가능한지 안 한지,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 과정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을 용인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용인시 소상공인은 다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자격,

이미진위원

100% 무조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다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 용인시도 목소리를 내서 더 완화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순전히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와 통일된 사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31개시군에 다 출연해서 자금을 대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간 형평성을 달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경기도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다 경기도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31개시군구가 모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만 더 특별히 적용 안 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인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이 나간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이미진위원

작년 출연금에서 6억 5000이 남았어요. 우리가 대출이 최대 5000까지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5000만 원.

이미진위원

그리고 최하는 얼마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소상공인들이 본인 필요한 만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최하는 정해져있지 않은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많은 소상공인이 어떤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고 어떤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대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6억 5000인데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이 출연금, 이 금액이 조금씩 상쇄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 퍼센트인가요, 그 기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이 많이 나갈수록 이 출연금이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5000만 원을 받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그러면 많이 나가는 기준으로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적용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연도 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여태까지 연도별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대출 신청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계획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5억을 출연했어요. 그래서 지금 6억 5000이 남았어요. 얼마큼의 대출이 나가고 몇 명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 데이터와 6억 5000이라는 남은 잔액이 어떻게 산출되느냐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특례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5000만 원인데,

이미진위원

예를 들면 5000만 원 대출이 나가면 10만 원이 상쇄되고 500만 원 대출이 나가면 1만 원이 상쇄되고 이런 기준이냐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 월별로 업체 수하고 보증금액이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현재는 총 424개 업체에 84억 2900에 대한 보증금액을 해주는 것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가 저도 있으니까 그거는 압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더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비율적인 부분은 이거는 말 그대로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이 좀 어려웠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퍼센트는 지금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만약 5000만 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는 이자 보전도 해주거든요. 거기에 상계되는 부분의 비율은 전체 신용보증재단에서 들어와 있는 31개시군의 총액을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완화된 조건으로 이자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용인시가 얼마큼의 지원, ‘몇 건이 지원되고 몇 건이 상쇄돼서 지금 6억 5000이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얼마의 대출이 나가서, 또 몇 건의 지원이 나가서 어떤 부분이 소소하게 한 건 한 건이 상쇄된 그 데이터.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이 나가면 많이 상쇄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로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금액별 5000만 원 대출받은 사람이 몇 분 이런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100만 원 받은 분이 몇 분 이런 데이터적인 것?

이미진위원

예. 그러면 상쇄되는 금액은 아무래도 다르겠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용인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기준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심의가 끝나면 참고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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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노후 된 인디언텐트를 철거하는 부분인데 사용요금에 대해서 결정사항이 올라왔어요. 주요 내용이 ‘가’ 정의에 일부 수정이고 그다음에 ‘나’는 시설사용료 등의 기준 수정이에요. 맞습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노후 된 인디언텐트 철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해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섰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안 들려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인디언텐트를 철거하고 카라반 설치하는 비용으로 약 2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인디언텐트 철거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위원

철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카라반설치 업체가 입찰되면서 그 업체에서 철거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철거방법은 업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카라반을 신규로 이제 하실 거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주요 내용이 수정하는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요금수정. 그런데 이 문구가 계속 개정이유가 노후 된 것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카라반을 교체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이 이게 자료 때문에 검토보고 자료가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예전에 계속 올라왔던 것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이 카라반에 신설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하고 이 조례에 대한 요금 사용료가 수정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 조례를 보고 있었거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완료해서 이번에 이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요금을 수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철거비용에 그게 들어 있는데 그러면 카라반을 사려고 하면 신설이잖아요. 그거는 다 사 놓고 나중에 구입해 놓은 다음에 조례 요금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조례를 시설사용료가 당연히 인디언텐트를 철거하고 카라반이 신규인데 카라반에 대한 금액만 여기다 바꿔주시면 솔직히 이게 정비사업인지 아니면 요금에 대한 부분인지?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철거하시고 이미 카라반은 거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설치하는 것은 동의 받지 않으셨잖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설치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본예산에도 그냥 이렇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내에 어떤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으로 진행합니다. 내부적인 사항으로 진행할 때 예산이 수반 되면 그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들어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그걸 설치를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것을 운영하려면 비용을 우리가 징수해야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운임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요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당연히 여기 조례 일부개정 한 다음에 조례에 금액이 바뀌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텐트를 없애고 카라반을 하는 것을 아까 동의안을 받듯이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데?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카라반을 사서 설치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카라반 제작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신설이 아니고 그냥 보완, 설치, 정비사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하면 ‘그 전 것을, 노후 된 것을 정비하는 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러면 시설보수 정비하시고 환경개선보완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다음에는 문구라든지 수정을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급하게 급하게 자료를 바꿔 놓으시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검토보고서는 하루전날에 올라와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이 자료를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가 갑자기 카라반설치가 유지관리비로 바뀌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인디언텐트 그 문구가 이제는 카라반으로 신설했을 때 그 요금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인 거지요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인디언텐트 하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힘들었잖아요. 아예 없었습니까 아니면 인디언 철거하는 것을 2019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철거하는 과정이.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올해사업을 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해사업을 하셨는데 그전부터 노후 됐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아예 사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하셨는지? 인디언텐트 그 부분을.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015년부터 계속 사용 했던 겁니다. 5년 동안.
희경

안희경위원

5년 동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인디언텐트로 계속 사용했던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아예 철거한 것 하나하나씩 노후 된 것을 철거하신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이번에 한꺼번에 철거하고서 바닥 정리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수정하고 난 다음에는 카라반이 4대 설치되는데 그러면 4대는 그 카라반 1대당 인원수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수용인원은 4명이고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인근에 휴양림 올라가기 전에 보면 거기도 캠핑장에 이러한 카라반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여기 지금 휴양림에 설치하는 그 요금하고는 어떻게 선정 하셨어요? 선정기준은?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포곡 초부리에 있는 거랑 포곡 전대리에 카라반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29만 원 정도 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29만 원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다음에 비수기 때는 주중에 17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캠핑카 자리에 1소에서는 17만 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올 때는 혜택을 주는 금액은 몇 프로 정도 감액 되나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용인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정도 드리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지금 보시면 비수기 때 다른 지역주민은 1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다른 지역주민은 17만 원, 성수기 때 그렇고. 비수기 때는 다른 지역일 때는 12만 원이고 용인시민은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부분인가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8명까지 최대한 맥시멈이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일부 변경추진에 대해서 연혁보고를 개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기존에 카라반 준비하는 상황을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설변경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사안으로 내부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즉, 조례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가 먼저 입니까 사업이 먼저입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을,

이미진위원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금 세워주셨잖아요.

이미진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가 먼저인지 사업이 먼저인지 답변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 오늘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2억 원 들여서 이 사업하신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고요. 다만 오늘 지금 하는 조례개정은 요금 부분에 대한 개정이거든요.

이미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앞서 안희경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사업추진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지금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이렇게 진행순서를 바꿔서 진행하셔서 만약 중간에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상황이 생겼으면 2억 원 들인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향금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종량제 봉투의 크기에 따라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취급 위험 폐기물을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단서조항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주간작업 및 3인1조 적용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모집방법 및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 조문을 제9조에서 제10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의 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모집방법 및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0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83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확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84호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추가 및 확대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용인시 규격봉투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는 1ℓ부터 20ℓ까지 5개 종류가 있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5ℓ부터 75ℓ까지 5개 종류가 있고, 100ℓ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제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진위원

100ℓ 지금 현실적으로 남은 재고는 판매하고 있으나 제작은 중단된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 100ℓ까지 기입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조례상에는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서는 아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목의 규정은 조례에 맞춰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제작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미진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데 100ℓ 사용을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작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여기 조례에 100ℓ 기재하셨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고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 지침을 보면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한다’ 이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내용도 이번에 같이,

이미진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번 개정의 목적은 무게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같이 담아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이 부분도 이 항에 ‘다’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물건을 충분히 감싸서 이것을 ‘다’ 항에 집어넣었습니다. 내용을 표기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올린 취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자료에 담아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가 19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1차적으로는 쓰레기의 감량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에 대한 시민분들 그리고 감량과 더불어서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같이 정책적인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 포털사이트에 쳐보면 누구나 바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것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즉, 쓰레기의 양을 따진다는 것이지 무게를 따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양을 좀 따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게를 따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13㎏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75ℓ를 구입해서 13㎏ 이상의 폐기물을 담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공감을 할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여쭤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시민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들의 노동 강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저희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민분들이 폐기물에 관련된 근로자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당연히 시민분들이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75ℓ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13㎏의 무게를 달고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만큼의 쓰레기봉투 인상 값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는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무게까지 잰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이거를 공감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는 다른 색깔 봉투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개선해줄지 다른 방법은 고민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쓰레기봉투를 몸으로 직접 수거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난 5월에 100ℓ를 제작하지 않고 75ℓ라는 봉투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일반 시민 분들이 내놓으시는 가정에서 쓰는 봉투는 사실 보통 20ℓ이하의 봉투를 사용하시고 대부분 50ℓ 이상 쓰시는 분들은 카센터나 이런 사업장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큰 청소나 이사할 경우에는 큰 봉투를 쓰시기는 하시지만 대부분 주민분들은 일반 작은 봉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표준무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1ℓ당 0.25㎏라는 표준적인 배출무게를 표준화해서 환경부에서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내보내 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호해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게 된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100ℓ를 제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ℓ가 기입되어 있고 10ℓ, 20ℓ에는 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10ℓ, 20ℓ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실 겁니까? 10ℓ, 20ℓ는 능력껏 넣어도 되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가 제시한 것은 ℓ당 0.25㎏로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무게인 13㎏ 이상의 무게를 기준으로 잡아서 50ℓ 이상부터 무게 제한을 두도록 안전관리 지침에 예시해서 명시 해줬습니다. 소인 50ℓ 이상의 봉투에만 이 무게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폐기물을 직접 다루시는 근로자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실무부서에서 어디까지 검토하고, 어느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봐도 110만 용인시민은 이 조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규격봉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장과 일반가정과 또 용량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은, 주민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칫 종량제의 개념이 무게를 포함하는 종량제가 되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에게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 역시 오늘 이 조례가 가결되면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찬성한 시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고민해서 다른 대책이 없는지 좀 더 고민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이미진위원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귀결됩니다. 좀 더 고민해 보면 현 제도 안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성과 주민들의 편의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기명투표 진행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용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영업장소가 첨부서류 하기 전에는 몇 군데나 있었나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법에서 정한 곳은 8군데였고 조례로 정한 곳은 3군데였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장소 첨부서류 내용을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제4조에 보면 신설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2조에서 3조까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원래는 시행규칙이 2018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4조에 신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공유재산물품관리 제13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은 그동안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푸드트럭을 모집하잖아요. 모집방법이라든지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지?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전에는 행정재산을 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음식판매자동차가 거기 해당돼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 장소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데에는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했었는데 그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축제 같은 경우, 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문서로 장소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장소를 쓰고 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 본 취지의 목적은 푸드트럭이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시행 규칙에 따라서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 법이 영업장소 첨부서류가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이 푸드트럭이 들어올 때는 우리 용인시에 어떤 허가를 받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인의 큰 공공시설에 행사하는 부분은 다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대형행사를 했을 때는 업체에서는 아마 1.5톤 더 넘을 겁니다. 큰 트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푸드트럭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니라 용인시 공공시설에 들어오는 푸드트럭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절차 방법은 누군가 대상이 신청해야 그 공간에 들어와서 수익내고, 수익을 내기 전에는 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집방법은 당연히 우리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 식품 영업 등록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전에는 우선권을 주지 않았고요. 전국에 어떤 푸드트럭을 영업하는 사람이라도 용인시에 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4조에 들어가는 것이 용인시에서 이미 푸드트럭을 하는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10일 이상 공고하는 안이 이번에 신설조항에 들어간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마이크가 안 들려서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그전에는 용인시 전국에 있는 푸드트럭이 다 용인시 행사에 올 수 있었어요. 이번에 신설 개정되는 조항에서는 용인시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조항을 이번에 4항에 신설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광농원사업은 뭐고 주말농장사업은?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관광농원사업은,
희경

안희경위원

농어촌정비법에는 이게 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뭔가를 체험하는 곳 아닙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주말농원의 정의가 나오는데 주말농원은 제가 알아보니까 용인시에 주말농원은 없다고 하고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단지하고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세 종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주말농원사업은 없고 주말농장 하는 체험장이 관광농원사업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주말농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농원사업에서도 푸드트럭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용인시에 주말농원으로 등록된 영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등록 되어있는 푸드트럭은?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지금 조례로 정하는 이 시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푸드트럭 안에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푸드트럭 안에 뭐든지 다 물품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게 먹는 것으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식류가 되겠지요 식품 쪽이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음식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시설기준이라든지 보존기간, 보관기간 같은 것은 다른 업종이랑 동일하게. 아무래도 푸드트럭은 이동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위생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다 준용하는 것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그렇고 준수사항도 그렇고 다 같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휴게음식물은 여기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주류 같은 것은 거기에는 전혀 안 되게 되어있는 조건으로?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업종은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하고 두 가지 업종만 들어 올 수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제과점하고 분식류 두 가지 부분만 푸드트럭으로?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다음에 1톤트럭 이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1톤이라는 얘기는 작은 트럭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어떤 자동차를 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소형, 중형 이렇게 해서 1000cc 이하 그다음에 0.5톤,
희경

안희경위원

0.5톤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0.5이상 1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특수용도용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다 등록해서 용도변경 해서 증명서를 가져와야 저희가 신고서류를 해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조례 2018년 1월 9일에 개정한 부분이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푸드트럭 들어 왔을 때 행정상에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사용승인 계약서라든지 승인서를 보게 되면 사용승인 같은 경우 사용료를 다 냈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계약서나 사용승인서를 확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의 광장, 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관리 부서에 이런 행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은 그러면,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가 보통 수익허가 나는 이름이 도로에도 있고 농어촌법에 보면 구거라든지 공유수면에 대한 것들인데 다 같은 용어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영업하기 위한 음식점을 하기 위한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거기 점유를 할 때 이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거지요. 그런 서류들을 받으면 이미 다른 법에서 정해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영업에 대한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니까. 장소와 영업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이미 공유재산, 도로면 도로. 이쪽에서 관련 서류가 완비 되어서 우리한테 접수되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이 장소에서 영업해도 된다는 것을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이 있어요. 선정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1명 이상 외에는 안 되는 것이고 시간별로도 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복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가할 수 있다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푸드트럭이 등록하신 분이 1대인데 어떻게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다른 업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1명이상, 1개이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용인시에서 푸드트럭 하나 갖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격상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개 올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이고 딱 1명이 온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1명이상 복수가 많이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2조 ‘다’에 주말농장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딱 문구가 그대로 되어있어요. 과장님 저한테 설명해주셨는데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영역을 제공하고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라든지 관광농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다 접목되어서 하나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나 농어촌 정비법이나 해당사항에 다 있지만 이 첨부서류는 여기 늦은 감이 있어서 바꿔야 하는 부분이고 신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보조금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푸드트럭이 거기 통과 할 때는 당연히 대관료라든지 입장료를 트럭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어떤 농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쉽게, 승마 그 쪽에는 기존에 못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그런 데는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푸드트럭 영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외곽에 있는 주말관광농원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좀 풀어줬는데 우리도 푸드트럭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해 보니 용인의 특성상 처인구 이쪽 농촌의 특성상 넣는 것이 맞다고 검토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로 영업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거예요. 주말농원사업에 농업정책과에 등록된 사업은 없지만 관광농원이나 농어촌 원삼에 농촌테마파크 이런 데에서도 지금 조례를 통과하게 된다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에 승마 체험하는 곳에도 저희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여기 ‘다’번에 주말농장사업이라는 것을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승마 얘기를 자꾸 하셔서. 기존에 그러면 거기에 출입이 안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재산 부분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첨부서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실 것이라면 이미 2018년도 1월 9일에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곧 있으면 농어촌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이 내려오다 보니 이게 용인시가 늦어진 감도 있지만 푸드트럭이 들어올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무부서에서는 명확하게 파악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지금 용인시에 26개가 영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어촌 관광단지라든지 농원 같은 데는 들어와 있는 것이 없어요. 영업신고 된 것이 없고 주로 학교, 체육시설 같은 데. 용인대학교, 송담대 이런 데 학교에는 법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조례로는 전시시설이나 관광지 같은 데, 도서관 같은 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필요한 곳들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필요한데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 푸드트럭이 못 들어왔던 거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거기 다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 관광휴양단지라든지 관광농원사업 안에는 매점이나 간략하게 있는데 이제 그 푸드트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지들을 조금 더 주무부서에서 감안해서 봐야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멘트. 아까 중간에 정회시간 해서요.

유향금위원장

예, 안희경 위원.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음식물자동차 판매 영업장소를 첨부서류 일부개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시가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2018년도 1월 9일에 개정해야 했던 것이 맞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국에 다들 힘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푸드트럭을 위생과에서 확장해주기 위한 이 조례 일부개정안 첨부서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시지가가 3.5%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하신다는 그 부분도 이제는 농어촌관광이라든지 농원사업, 주말농장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더 봐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묵인해주고 허가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전에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영업하는 방식도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주무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 썼으면 합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앞서 안희경 위원님의 질문을 듣다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가 음식판매자동차가 좀 더 많은 열린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의 주체나 주관하는 자나 단체의 승낙을 받으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승낙을 받았다는 서류는 첨부서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절차는 또.

이미진위원

승낙을 받으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인재래시장 있지요 5일장. 5일장은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5일장은 거기서 음식 조리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 많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진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 말고 앞서 안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푸드트럭이라든지 간단한 음식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자동차는 용인5일장에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지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

이미진위원

그 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의 승낙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시장이지만.

이미진위원

그러면 용인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관리·운영하는 소유·점유자, 관리책임자. 관리·운영자, 소유자. 책임 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시장은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공원이나 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공원이나 학교 같은 데. 고속도로 쉼터 같은데 법으로 했고 저희는 아직까지 재래시장 같은 데는 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2018년에 상위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이거를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하셨어요. 지금 거의 2년이 지나서 안을 올리셨거든요. 이 점은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85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근거 토양오염 및 지하수의 수질악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을 유도하고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목적, 금액,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와 부과액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것은 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사전 홍보와 인력 확보 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185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올리셨어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이 취지는 지금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전부에 대해서 납부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업용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겁니다. 농업용이라든지 가정용이라든지 군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불법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불법 지하수가 있다고 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조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지하수법에 대해서 불법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한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나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률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법을 저희 용인시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인시 조례에는 불법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한 자의 요금부과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관계 상위기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상위법과의 중복되는 것들은 다 삭제 했습니다. 지금 이 본 조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만 어떻게 부과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을 정하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산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을 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3개월 사용한 것을 월평균으로 내서 산정해서 부과한다는 말씀인데 일반 가정일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업장, 특히 물에 대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물의 사용하는 양이 급격히 다른, 예를 들어서 세차장 같은 경우요.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이미진위원

세차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사용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사용량이 많겠지요? 그런데 적산유량계가 9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11·12 동절기에 물의 양을 조금밖에 쓰지 않는 3개월을 적용해서 산정해서 낸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물 사용량이 적을 때를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요금 평균액은 낮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물 사용량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적산유량계 고장일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도 같은 월의 이용금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전 3개월의 평균치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전년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료가 없을 때는 전월 3개월을 평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년도인 경우에는 해소되는 것이고 그런 자료가 없을 때, 지금 만약 내년 7월부터 부과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직전 3개월 평균치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앞서 예를 들었던 그런 경우에는 전년 12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내서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아니요. 같은 월, 만약 11월에 적산유량계가 고장 나면 전년도 11월의 요금을 적용해서 부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용인시 조례에는 불법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언급은 상위법에서 충분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조례에는 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재석

이재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