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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4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1-24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50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접점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소와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구는 실·국이나 과의 증감이 없이 1과 분리, 1과 통합하였습니다. “과 분리”는 본청의 건설도로과는 도로에 대한 정책수립, 개설 및 관리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정책과”와 ”도로관리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과 통합”은 경관정책과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제2부시장 직속의 도시계획상임단에 주택국 소속의 도시디자인을 통합하여 “도시기획단”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인력은 총 5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2914명에서 297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151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152호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용인시정연구원은 110만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과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설립하여 2019년 6월 2일 개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2020년 총 4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5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2021년 출연금은 30억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 및 인력운영비 18억 8886만 원, 복리후생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5억 1520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비용 7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50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과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51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의 내용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52호 2020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증원 예정에 따라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7억 111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1460만 7000원으로 출연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인원이 총 몇 명 늘어나는 것으로 올리신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56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지금 우리한테는 그것을 안 줬는데 조직도에서 몇 명, 몇 명 한 것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기획단부터 산림과, 건설도로과에 몇 명, 몇 명 한 것인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코로나19 현장대응으로 감염병대응에서 각 보건소에 역학조사관팀이 증원됩니다, 그게 9명 되겠고요. 읍‧면‧동 보건복지에서 12명, 도로과는 서무담당자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잔류농약분석으로 2명 증원되는 사항이고 휴양시설팀에 6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1명씩 해서 너무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건설도로과나, 도시기획단이나, 감염병대응팀 이런 것은 다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산림과에 있는 휴양시설팀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집어넣게 된 것이지요?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휴양림은 2009년도 개장한 사항이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개원 초기에는 산림휴양림만 있었지만 지금은 산림목재센터도 있고 산림교육원도 있고 해서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 일반적으로 위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울타리 안에서 2개 기관이 하나는 위탁을 주고, 하나는 직영을 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단순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직제개편이나 인원을 늘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액이잖아요. 금액을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13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을 다 안 하시겠다는 건가? 이분들 없이 6명이서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에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기간제 1명을 제외하고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당직 3명, 매표 1명, 시설관리 중복 2명, 지금 6명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 6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시 13명이잖아요. 우리 6명 증원하고 여기 6명 자르면 그 자리로 결국은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13명에서 6명을 감원하고 여기 6명이 증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3명이 그대로 운영하는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6명 증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공직자를 뽑을지, 아니면 인원을 재배치할지에 대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꼭 증원이라고 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산림과에 휴양시설팀 6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할게요. 도시공사에서 이것 9년 동안 운영했어요, 맞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9년 동안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화, 이제 낙후됐어요. 손을 많이 볼 때가 됐어요. 직원들이 가서 밤에 당직 서면서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잘못됐느냐, 행정에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언제든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본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내놔야 된다라는 조문을 쓰고 8월 달에 계약해 놓고 불과 네 달 만에 ‘이제 우리가 운영할 거니까 너희들 손 떼라’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이 체제에서 가면 예산이 18억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손을 떼고 우리 쪽으로 넘어 오면 4억이 늘어나요. 22억으로 갑니다. 시민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4억이 어디에서 는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가인력이 있는 그대로 가면 지금 준 18억으로 끝나지만 6명 늘어나면 6명의 급여가 4억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12명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재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6명이 되면,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13명이 있는 사람들을 무단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무단해고는 아니고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자리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6명에 대한 인원의 급여가 4억이 책정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4억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까지는 끝내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행정을 했어야지 네 달 만에 엎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2명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것으로는 25명이 2021년 6월까지 퇴직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에 9명이 퇴직하게 되고 2021년 6월에 13명이 퇴직하게 되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기획관님 제가 퇴직하고 이런 것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원론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는, 퇴직을 내일 당장하든 뭐를 당장 하든 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짤막하게 설명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서 56명 중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56명 중에 휴양시설에 있는 분, 이거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을 제척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56명을 다 통과시켜 줬어. 거기에서 6명을 제척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생각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 안 해주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굳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고 9년씩이나 썼던 그 시설을 시에서 받아서 정비해가면서 운영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원리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지. 손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지금이에요, 어떤 시설이든 10년 이상 쓰면 다 노후화가 되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시에서 산림과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도시공사도 용인시에서 출연금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2명이 있는 상태에서 6명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은 도시공사에 다시 재배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6명이라면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인건비가 4억 4700이,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휴양시설에서 시설팀에 오는 사람 6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직원 중에 노는 사람들 여기 보내는 거예요? 56명 중에 6명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제가 말씀한 것만,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56명 중에 휴양시설에 6명이 있어요. 그 6명 제척하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여쭤보잖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의회에서 조례는 과 단위 이상만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부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잖아, 간단하게. 못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저희가 통과시켜줬어요. 제가 ‘6명은 생각해서 다음 내년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냥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짚어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이게 과연 6명을 제척하고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보시라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6명 감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시장님이 조직개편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확실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규정이 시키는데 도시공사에서 잘하고 있는 것 2년 동안 재계약을 해놓고 ‘돈 4억 더 들어가도 추진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정책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있는 얘기만 해야지 없는 것을 자꾸 끌어다 붙여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못하신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56명 다 가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맞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조례해서 기구개편을 해요. 그러면 협의를 어디에 제일 많이 하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협의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창식위원

이런 기구개편을 하면 자료를 데이터를 만드실 것 아니에요. 데이터는 정책기획과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에서 요청이 오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담당과도 협의를 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까지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4급 이상 서기관들한테 다 보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용역 이런 것은 주지 않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용역은 시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줍니다.

이창식위원

타당성 용역?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든지,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적정? 그냥 적정 나온 게 아니라 쭉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간단하게라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자료를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정연구원에서 과 2개 분리하고, 합치고, 팀 만들고 이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기본업무를 넘겨줬을 것 아니야, 그쪽에.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결과는 안 나온 것이고 중간결과를 받아본 것으로는 조직개편의 모든 것은 다 적정으로 나왔고요. 산림휴양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보통?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나중에 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부서의견이 있었는데 의견 검토결과 불수용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이 왜 불수용이 됐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도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도시계획상임단에서 공공디자인팀을 공공건축과로 보내주고 광고물행정팀은 건축과로 기구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불수용이 나온 이유는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이것은 도시계획상임단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불수용 하게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상임기획단 자체에서는 ‘자기네가 받는 것보다 공공디자인팀은 공공건축과로 가는 게 좋고 광고물행정팀은 건축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획단은 상임기획단으로 배치한 거예요. 본인은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의견수렴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의견수렴은 된 것으로 보면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획단 자체 내에서는 우리는 안 받고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맨 처음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상임단에서 공공디자인팀, 아니면 광고물행정까지 같이 하면서 용인시에 대한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의견은 팀을 나눠줬으면 하는, 업무에 부담이 있는지 않은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디자인과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파악된 게 있으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약간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무래도 디자인 쪽에서 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과하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형태의 모양도 보여 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파악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증원하고 있는데 파악한 결과 동에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동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조직개편에 담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 할 때 적정인원을 조직개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런 것들은 동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최일선에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갑자기 아파트가 입주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 업무량이 늘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식사도 못하고 일을 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부분을 파악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인구증감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안에 파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은 그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직개편 할 때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배치나 이런 게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굉장히 소폭으로 하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조직은 유연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직의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큰 과제일 테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 그다음에 정책의 흐름을 반영해서 조직이 유연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그에 따라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폭, 소폭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조직은 시정의 철학이나 방침이 아주 매우 잘 녹아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소폭으로 올리시기는 했지만 다음번 조직개편안을 할 때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김희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 그다음 구청, 그다음 산하기관 이 조직에서 중복되고 있는 업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중복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과한 인력들이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행감에서 더 얘기하겠지만―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조직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야 되는데 십수 년간 제자리에 있는 조직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보관으로 보여 집니다. 이 공보관의 업무가 과거와 지금은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조직체계에 매몰되어 있는데 실은 공보관의 업무는 지금 언론에 대응하는 언론홍보팀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홍보기획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 조직은 이게 섞여 있어요, 현재. 언론에 대응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정홍보를 하는 정책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 얘기를 했는데 현재 디지털산업진흥원도 조직을 개편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진흥원의 업무에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해서 넣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류업무가 그중 하나일 텐데 이 교류업무라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사업과 연결됐을 때 로비스트를 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류는 교류이고 통상은 통상입니다. 일은 일이고 관계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섞여버리면 우리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용인 지역에 사건‧사고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물류단지 문제입니다. 일전에 양지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물류산업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흩어져 있어요. 인허가하는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따로, 그다음에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 따로, 이게 각각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일원화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창고, 그다음 물류단지, 그다음 물류터미널 이런 것들이 난립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감염병 대응에 관련돼서 보건소에 직제를 추가하는 것을 또 넣으셨습니다. 감염병에 대응은 감염병이 발생해서 대응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건행정에 대한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조직을 보니 보건기획이 처인구보건소에 한 곳 부서가 있어요. 사실은 기흥구나, 수지구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내부적으로 업무에 빈도를 따져보셔서 보건행정기획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이 선제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판단해 주고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슨해지고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균형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직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음번 조직개편 할 때 시대의 변화라든지 정책의 흐름을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하시고요. 저희가 행감이 곧 다가와서 그 깊숙한 얘기들은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가겠지만 조직개편을 공무원들이 그냥 그저 나 편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일을 조금 더 덜어야지, 우리 부서에 인력이 조금 더 보완돼서 내 업무 시간을 줄여야지, 이런 기조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업무 과밀이나 불균형 부분보다는 소폭으로 하다보니까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기획단 쪽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도시디자인과가 통합돼서 도시기획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희영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각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을 주로 다뤄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고 있는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과하고 도시디자인과라는 주택국에 있던 사업부서의 업무가 합쳐지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 두 부서를 합치는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통합하게 되는 경우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 광고물과, 아니면 경관까지 해서 용인시에 큰 그림을 같은 부서, 한 부서에서 그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던 사항이고요. 일단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 부서장이 똑같이 통일된 감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은 틀린 감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경관정책팀, 공공디자인팀, 광고물행정팀 세 팀이 다 같이 통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팀은 그대로 도시기획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제2부시장 직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럼 각 과에서 대부분 도시경관에 대해서 건축이나 주택에서 다뤄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이나 과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게 되는데 2부시장 직속으로 가다보니까 그 권한이 사실은 2부시장 쪽 권한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안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은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정책판단을 하는 최초는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과장이 정확히 판단한다면 국장님 계시나, 안 계시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 과에 과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도시디자인과가 현재까지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을 갖춘 공무원의 부재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는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용인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이나 여러 부분에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도시디자인에 반영하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2부시장 쪽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일반 실‧과‧소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제2부시장이 이것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쪽으로 가다보면 실제 사업하는 건축과, 주택국 소관 부분이나 이 디자인을 쓰는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쫓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 하다보면. ‘너희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런 통제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이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에서 각 실‧과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잘 관리하고 전달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인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인력충원 계획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윤원균위원장

지금 보면 56명 더 충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아까 김운봉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올해에는 조직개편이 몇 번째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처음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음이지요. 불과 2, 3년 전만해도 용인시에서 1년에 조직개편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서너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근데 올해 처음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년과 다르게 이제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큰 불만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또 조직개편 인력운영에 있어서 더 충원, 감원계획이 없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처음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유가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용인시는 아직도 개발이 되는 대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저희가 최소화를 시켜서 56명을 하는 것이지 받아본 것으로는 446명을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도 두 번에 거쳐서 150명, 150명, 180명 이렇게 해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한번은 쉬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최소화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좋습니다. 56명의 인력배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56명 중에 읍‧면‧동에 배치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보건복지로 해서 12명 이번에 배치가 됩니다.

윤원균위원장

보건복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윤원균위원장

또 민원창구나 이런 데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읍‧면‧동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맨 처음 이번에 읍‧면‧동을 안 담은 이유는 분동을 염두에 두고 안 담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분동을 염두에 두고 안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년도에 우리가 인력충원 계획을 해서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번에는 읍‧면‧동보다는 본청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쪽에 본격적으로 인력충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림휴양팀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 뜻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6명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용인시 자연휴양림은 도시공사, 공기업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2009년부터 조성됐으니까 한 11년째 되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한 13명 정도 되지요. 13명이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직영으로 하면서 6명이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11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됐겠지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6명이 운영하다보면 11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 다시 반복해야 되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꼭 똑같이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처음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11년 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상식선에서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만한 노하우가 저희도 축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도시공사에 있는 이제까지 운영했던 13명의 인원은 감축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왜냐면 13명이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직영을 통해서 팀을 만들어서 6명이 하겠다라면 당연히 도시공사는 인력감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그 부분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한 사항이고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나온 결과가 2020년 12월에 9명이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것이고, 2021년 6월에 13명이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2021년 12월에 3명, 2021년 6월에 그래서 총 22명의 퇴직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열세 분을 정리해고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도시공사 인력운영에 최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최종 권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과장님이 앞으로 내가 도시공사 인력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이 건과 관련돼서 2020년 9월 달에 한번 회의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9월 14일 날, 10일 날이네요.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연감소에 대한 충원계획은 당연히 있다, 자연감소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위탁을 줬던 것을 다시 해제하고 직영으로 한다라면 도시공사에서는 ‘잉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맞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그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니 우리가 감원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충원이 돼야 될 것이니 지금 13명이 하던 업무를 직영으로 해서 가지고 가니 신규업무를 달라’ 말이 똑같은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계속 저희가 협의했던 과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이 나온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요청했지만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원균위원장

최근에 이 건과 관련돼서 도시공사 관계자분들과 제가 소통을 해본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이 동의가 안 된 상태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위탁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은 위탁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위탁을 우리가 왜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때 위탁을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11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자연휴양림과 관련돼서 공공위탁을 받아왔는데 민원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시민이 불편하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부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지금 자연휴양림은 풀가동, 상당히 성황이 되어 있지요, 활성화되어 있고. 아마도 공직자 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고 예약하기라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등등의 민원을 본 위원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위탁을 줘서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하겠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일화라는 이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윤원균위원장

효율성을 위해서 단일화시키겠다는 이유지요. 산림교육센터가 최근에 조성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자연휴양림과 같이 단일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산림교육센터는 법적으로 위탁을 줄 수가 없지요, 도시공사에. 그러면 지금도 산림과에서 직원들 서너 분이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새로 조성된 산림교육센터 시설운영에 관해서만 저희가 결정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시설운영에 관해서만 자연휴양림과 더불어서 일원화를 시켜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윤원균위원장

왜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는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휴양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산림휴양팀은 기존에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던 위탁 준 도시공사의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제까지 자연휴양림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또 해봤다 한들 그렇게 실행으로 옮기신 적은 없으시지요. 산림교육센터가 조성되면서부터 그런 고민이 시작된 것이지요, 맞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직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자료를 찾기 전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만일에 어떤 불상사로 사고가 났다, 최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시장님한테 있지요. 지금은 위탁 준 상태에서는 최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있겠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런 부분 시장님과 충분히 논의하신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저희 부서판단 다 논의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부서판단을 해서 당연히 논의했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어떤 사고가 일어나라는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최고 책임자는 위탁자, 수탁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님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서 결정된 사항이냐를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사고의 유무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든, 인도에서 사고가 나든,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나든 이런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꼭 휴양림 안에서만 사고가 나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윤원균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휴양림과 관련된 거니까 휴양림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고가 있었지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에서. 그것을 전부 도시공사에서 수탁자가 다 해결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공직자, 시장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일요일이 됐든, 주말이 됐든, 휴일이 됐든 없습니다. 나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맞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것까지도 시장님하고 충분히 소통됐느냐를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시장님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인지를 제가 한번 질의 드리잖아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위탁이 필요해서 공공위탁을 줬고 이제까지도 잘해왔고, 산림교육센터가 새로 조성됨으로 인해서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여기까지 온 건데요. 현재도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우리 직원 네 분이 나가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다 충족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연휴양림과 산림교육센터 시설운영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한다라면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적 하자가 없어요. 도시공사가 하면 돼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 제가 도시공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위탁을 줄 필요가 있어서 위탁을 줬고, 또 이제까지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굳이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장님 직영을 하고자 검토했고 그때도 저희한테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이번에 바로 저희가 판단해서 조직개편에 담은 사항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운봉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운봉 위원께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행정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본청 2실, 6국, 1단, 49과, 204개 팀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 산림과에서 직제를 바꿔서 휴양시설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2009년도에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이제까지 11년간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11년 동안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을 위탁을 철회하고, 그것도 3년을 2년으로 단축시킨 내용에서 올 2020년도 8월에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세 달 정도, 네 달 정도 지난 과정에서 다시 이것을 본청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6명을 증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급작스럽게 졸속으로 행정이 처리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13명 인원은 아마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 6명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용인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이라 이게 꼭 굳이 필요해서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은 2년이라는 계약을 다 채우고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지금 한대로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계속 질의하고 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나머지 시에서 필요한 것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께 출연 동의안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원 가까이 증액된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신규채용 1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신규채용이라고 하면 10명이 연구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직 4명, 관리직 4명, 정원 외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은 지금 용인시에서 직원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이 6월 30일자로 파견이 종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직을 4명 추가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도 관리직이 있지 않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관리직은 있지만 저희로 보면 9급 상당의 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파견공무원 지금 세 분이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세 분이 복귀하고 지금 네 분이 다시 증원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직이 총 9명 되는 건가요, 표를 보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섯 분 정도가 있는 것이네요, 그 인원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다 그렇게 보신 것이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분들이 관리직으로 들어오면서, 말씀하신대로 9급 상당의 관리직이 기존에 있다면 현재 새로 뽑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로 보면 6급, 7급, 8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예산 산출한 것을 복리후생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기존에 인력이 늘어나는 것하고 늘어나기 전하고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같은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6억 3000, 6억 4000 가까이 늘어나는데 복리후생비에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여기에는 2020년 올해 연말에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 잉여금을 여기에,
진석

김진석위원

연말 잉여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잔액.
진석

김진석위원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어떤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구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전부 포함돼서 지금 여기서 출연해 주신 금액 중에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사업비로 편성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연구 사업비 활성화해서 전체 예산 중에 잔액이 2억 1600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인력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집행잔액은 전부다,
진석

김진석위원

얼마 정도 남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3억을 예상해서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가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상은 3억으로 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4억 9700정도가 지금 남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출연금 보니까 연구 사업비만 7억 4200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최종은 5억 1200이라고 하셨잖아요. 5억 1200에서 잔액이 2억 1600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7억 4000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3억 정도 지출한 건데 3억 정도 지출한 것에 비해서 여기에도 4억이 넘게 남은 거예요, 4억 5000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4억 9000이 남았으면 실제적으로 거의 10억 가까이가 남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연 동의안 이 상태, 이 숫자대로라면 산출내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못하면 잉여금이 아니라 반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출연기관에서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데서는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가지고 있어요. 조금 뒤에 자원봉사센터에도 말할 건데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월금도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시키는 이상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뒤에 자원봉사센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업을 하고 남는 이월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업하고 남는 금액은 이월금이 아니라 집행잔액이에요. 그것은 반납을 하시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우리 예산집행상에서도. 그리고 그 남는 금액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예산총칙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출연 부서에서는 이 5억 가까이 남는 돈을 다음연도에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비로. 그런데다가 지금 출연금 내역이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 7억 40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올린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3억이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4억 5000을 지금 증액한 상태에서 남는 예산까지 하면 5억이고 4억 5000하면 9억 5000정도가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해 출연금이 그냥 남는 거예요, 이 상태로 라면. 이 주신 자료대로 라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5억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지금 5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21년도 출연금으로 보면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으로 7억 4000을 올리셨잖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올해 그냥 단순히,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김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구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출연금이 과하게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출연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계속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쓰는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반납이 가능하면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금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게 되면 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올린 것이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주는 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너희가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고 실제 내년도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전체적인 출연금을 정리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정책기관인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거르고 올라와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줘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가 정말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반납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히 챙겨서 최소한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보면 2020년도 출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연구사업 활성화 여기서 사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도 있고, 데이터 구입비도 있고 용역에 필요한 모든 금액이 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린 것을 세세하게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서의견이고, 일단은 여기서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도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구사업 활성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5억 세워놓고 3억밖에 못 쓴 거잖아요. 이것을 풀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세부항목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12월에 TF팀을 꾸려서 지도‧점검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나가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항목을 분리하셔서 세부항목으로 쪼개놔야 지금처럼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6억씩 이렇게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10월 말 자료니까 조금 더 썼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보시고 2021년 예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케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수를 2019년도 25개를 했고, ’20년도에 49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면서 2021년도에는 56개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셨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수가 적다, 이런 평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연구과제가 적지 않아서 내년에 더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연구과제 수 늘려달라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집행부에서 요청한 이유가 ‘용인시의회에서 연구과제를 늘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56개로 늘리는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 연구과제 목표설정을 했을 때에는 전년도, 전전년도를 평가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을 텐데 그 평가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구가 끝나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는 대학교수님 열다섯 분이 계신데 여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건수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오고 용역과제에 대한 품질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단편적으로 지적하자면 시정연구원에서 올해 연구과제로 한 것을 보면 예산을 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연구분야는 100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2000만 원이 넘는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금액이 사실상 천차만별이고요. 그다음에 기획과제조차도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연구과제가. 그때그때 요청 들어오면 하는 하청업체가 아니잖아요, 시정연구원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기획과제도 있고 본인에 대한 과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과제도 있고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출연금의 핵심은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과제가 늘어나니까 신규인력 채용을 10명하겠다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신규인력 채용 역시도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차 연도에 걸쳐서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보다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연구인력이 필요해서 고 임금자의 연구원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연구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 직의 직원들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목표설정을 과제 수인 56개로 설정해 놓고 예산을 짰냐는 거예요. 우리가 2000만 원짜리 기획과제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연구원의 능력과 전문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채용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늘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한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에서.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인력이 필요하고 연구과제 예산을 늘려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연구원 그다음 정책기획관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노력의 흔적, 그것을 평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만 늘리고 연구과제 예산만 늘려서 출연금을 동의해달라 요청하면 이거 의원이 동의해야 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한 전자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감 때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연구원들이 월급 형태로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얼마씩 받고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연봉이 다 틀리고요. 박사 3년차 같은 경우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7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제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6600정도 기본이 그 정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월급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연구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연구사업 활성화로 해서 추가로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은 행감 때문에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 자체가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여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데이터 구입비도 있고, 전문가 자문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마다 다 틀리다보니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맞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하냐면 비용 자체가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쓰고 있는 상태가 발생한 부분이 생긴 거예요. 현재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3개월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월 됐으면 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연계획 동의안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구 활성비 자체가 2억 얼마 갑자기 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게 없잖아요. 현재 제가 보면 시정연구원은 원장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그다음 이사장한테 받는, 시장한테 받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세세하게 파악하시고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연구과제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연구직을 4명 추가해야 되는지, 관리직을 채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파악돼서 비용이나 출연금 자체에 대한 동의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었을 텐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에서는. 그냥 지금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사인한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부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는 아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심의평가위원회도 거쳤고 과제선정위원회도 거쳤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19년도에 25개를 했어요. 시정연구원이 언제 생겼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19년 6월 30일 날 개원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로만 파악해도 다른 거예요. 2019년 25개, ’20년도 49개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과제에요, 그렇지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숫자 파악이 그대로 나올 텐데, 숫자로만 파악해서도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9건이 있지만 연구과제가 기간이 다 틀립니다.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현재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1400, 천차만별이에요. 그 세부내역 자체도 들여다보면 과제에 대한 내용이나 타이틀을 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출연계획 동의안에 있어서 금액 증감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인원의 증가가 돼야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박사님 중에 저희가 없는 분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분야 쪽에는 일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020년도 시정연구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020년 현재 박사님들 스물한 분 계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원래 정원은 30명이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현재 9명이 부족한 것이네요, 정원으로 보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11명을 증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내년에는 4명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시정연구원에서 가장 해야 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어느 분야든 용인시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은 인원 증감의 이유는 인원의 적절한 배치, 인원의 업무능력, 효율성 이 모든 것을 따져서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바탕 아래 인원 증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내년에 4명의 인원이 꼭 증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보시면 10쪽에 사업내용 및 증감 사유가 있는데 사업내용에서 총 4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몇 쪽 말씀……
재욱

황재욱위원

10쪽에요. 사업내용에서 총 42명의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인력운영비가 급여가 있고, 제수당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고요. 총 42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원장,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항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현재 21명이라면서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은 연구원만 21명이고 그다음 정원 외라고 14명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4명 증원시키면 25명이네요,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는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35명 총 정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10명을 더 한다면 45명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니 과장님 정원이 30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30명은 연구직들만 저희가 정원으로 따집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현재는 35명이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42명이면 11명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10명이 늘어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35명에 42명이면 7명이네요, 사업내용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여기서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3명 파견직이 제외돼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자료 주시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일단 무엇이든 인원의 증가는 시민의 세금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안이겠지요. 그런 만큼 항상 인원이 증가할 때는 그 이유가 명백하고 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에 대한 질의인데요. 시정연구원장은 겸직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겸직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파악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요. 12월에 점검 나가서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국대 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겸직이 불가능한데 신고도 안 하고, 겸직이 가능해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겸직이 불가능한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용인시 산하기관에 출연계획 동의안들을 보면 늘 반복적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합니다. 이번에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전년도 기준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시정을 연구하는 시정연구원은 이제 막 태동한지 2년이 됐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될 기간이기도 합니다. 모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하기관들이 반복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희영

김희영위원

찬성이면 가는 것이고 반대면……

윤원균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개함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표는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반대표는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 부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 얘기를 먼저 했어야지.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그러면 다시 개함하기 전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앉아요. 다 알고 했어요.

전자영위원

위원님들 다 아세요.

윤원균위원장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안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 다 아시는데. 표결 다하셨지요? 개함을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3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모현보건지소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및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58호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215호 용인시 할미산성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인 기흥구 동백동 산 33번지 414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2021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59호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기존의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지면적 6만 2433평방미터에 지상공원, 랜드스케이프, 지상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0호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은 노후한 복지회관 건물을 보수‧보강하고 연면적 352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상 3층을 증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7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1호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기흥장애인복지회관 인접 부지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소규모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기흥구 보정동 608-1번지 외 1필지에 94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793평방미터 규모로 헬스장, 소체육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3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2호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제2020-163호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시 재정악화로 보류되었던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재추진하는 사항이며 보정복지회관은 기흥구 보정동 1264-2번지, 연면적 1만 576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 체육관, 노인복지관 등을 조성하고 동백복지회관은 기흥구 중동 866번지, 연면적 1만 222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수영장,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보정복지회관은 489억 3500만 원, 동백종합복지회관은 379억 6900만 원으로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4호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은 농촌테마파크 후문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관람객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후문 진출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 174-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2137평방미터에 야외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으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5호 모현보건소 증축은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309번지 현 모현보건지소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68평방미터 규모로 치매프로그램실, 건강측정 및 상담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66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원삼‧백암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및 고통 분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파손·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침수된 농경지 등에 대한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0-167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출연금 규모는 1억 4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1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8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58호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 할미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유적의 역사적 가치 보존 및 향후 활용을 위한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할미산성 주변의 문화재 보호구역 사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59호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체육, 녹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활력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용인종합운동장 철거로 인한 입주단체의 이전 공간 및 하천변 포장마차 이전 대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0호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천장 누수, 녹물 발생, 외벽타일 파손,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수 증축하는 사업으로 착공 전 철저한 구조 안전진단 실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1호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규모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SOC생활밀착형 사업 공모에 따른 국비 우선 확보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2호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 재정악화로 보류된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재추진하여 유휴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부지는 보정동주민센터와 인접하고 아파트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비한 차량 진·출입 등 면밀한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3호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 재정악화로 보류된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재추진하여 유휴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 재정 상황 및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4호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테마파크 후문 인접토지를 구입하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협소했던 후문 진출로 개선과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 확대 및 토지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공 전 인접 헌산중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5호 모현보건지소 증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기존 모현지소 옆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용인시에서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약한 처인구 지역에 건강증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6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원삼‧백암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및 고통 분담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토지, 주택 등 1204건에 8693만 원 감면이 예상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67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담비율 감소에 따라 2020년 출연금은 지난해 대비 2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고요. 실장님, 저희가 244회 제1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 할 때 동물화장장 설치건 아시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질문이 공유재산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괜찮겠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말씀하세요.

이창식위원

지금 화장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백지화되어 있는 것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민원에 의해서.

이창식위원

그럼 화장장이 좋은 시설입니까, 혐오시설입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주택 정도 짓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너무 좋아져서.

이창식위원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저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주택을 지어도 민원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6월 달에 이것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 달이에요. 5개월도 안 됐는데 협의도 안 해보고 백지화된 게 제가 듣기로도 두 달 됐거든요. 이 자리까지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 5년 정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하려고 하시지만 밑에서 그 많은 일들 해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단 3개월도 민원 협의를 안 해보고 백지화되는 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 상대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유재산이라는 부분들은 시민과 약속이에요,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결정되면 바로 예산 세우고 나면 진행이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지 선정하기 전에 예산, 민원 다 보고 저희한테 올려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결과로 해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돼서 이것을 백지화 만들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옆 사람이 민원 걸면 얘기하고 얘기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건물을 짓는 게 예의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엎지는 않아요. 공유재산 열 몇 개 올라왔는데 저희가 심의해서 만들어 드리면 용인시의회는 무엇으로 있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보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모든 일을 할 때는 정도가 있고, 룰이 있고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공유재산을 올릴 때 그런 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뭐라고 드릴 수 없어서 미리 질문 드리기 전에, 실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올리실 때는 진짜 협의가 돼서 꼭 필요한, 용인시민이 필요한 시설물만 올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할미산성 역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할미산성이 발견된 것은 시대적으로 본다면 6세기 중반 무렵부터 7세기 정도의 신라시대 유물로 검증이 됐고요. 할미산성이라는 명칭 자체도 어느 고서나 이런 것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유례적으로 ‘할머니가 하루 만에 성을 쌓았다’ 이런 게 전설 속에 나와 있어서 명칭을 할미산성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도 문화재인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도 지정문화재 215호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드리면 다음 추후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면 바로 매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목정리나 산성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비할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018년도에 할미산성을 지금은 도 지정문화재인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서류심사나 이런 것은 다 통과돼서 현장검증이나 현장답사를 나와서 거기서 통과된다고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부분도 토지매입을 통해서 매입하는 이 부분이 성곽이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수목정비나 성곽정비를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할미산성 터가 있는 것입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이창식위원

이 공간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 많은 면적 중에 1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입하시는 면적이,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1200평입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제가 대충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사시는 것 같아요. 산골짜기에 20만 원 비싼 것 아닌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할 때는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감정평가가 협의된다고 하면 두 군데, 안 됐을 경우에는 세 군데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입비용이 단순하게 토지매입의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기이전비나 이런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추후로 용인시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게 없나요? 만약에 되면 지금 하신대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만약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된다고 하면 일단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도 15%씩 도하고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한결 예산이나 이런 것들 수반 자체가 축소됩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1250평 정도 매입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대충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

이창식위원

주변 면적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면적이요?

이창식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 면적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올린 것도 이 면적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렸습니다. 현재 문화재구역은 2만 6100평방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면 한 78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문화재구역이고 보호구역은 지금 4만 7398평방미터로 해서 1만 40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창식위원

그 안에서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 준비 잘하셔서 문화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기념물이지만 매입을 통해서 성곽을 잘 살리면 국가지정문화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조금 유리한 조건이 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유리한 조건이지 국가지정문화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기념물이에요. 기념물하고 국가문화재도 여러 가지로 나줘져 있을 텐데 기념물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확률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잘 검토를 안 해봐서,
희영

김희영위원

기념물 자체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단위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유리하다’ 이렇게 받을 것같이 얘기하시면 사실은 상임위에서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유리하다는 것이지 지정문화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리한 것과 아울러서 이 부분이 성곽보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보존시킬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은 하는데 현재 용인할미산성 성곽 지정이 어디인가요? 할미산성 성곽이 지금 우리가 사는 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정문화재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다른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들어온 것은 민원 제기에요. 민원 제기를 통해서 토지매입자가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해소해 달라’ 이게 더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받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으신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1등급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만 원씩 꼭 사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여기 맹지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기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를 과하게 주고 샀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산꼭대기에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을 꼭 사야 되느냐 정당성 자체가 약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재 있는 국유지에 성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도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성곽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성 내부에, 그리고 성곽 자체에 문화재 보존가치도 있겠지만 성곽 바로 인접한 바깥부분에 대한 것도 발굴이나 보존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하고 예산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희영

김희영위원

유리하다고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인지해서 개선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종합운동장이 ’85년도부터 신축돼서 현재까지 불법으로 스탠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화 계획을 연초부터 잡아서 추진을 한번 해봤는데 국토부 소유의 땅이 한 5573헤베 정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저쪽 부분에. 그 매입비용이 평당 한 860만 원 정도해서 1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스탠드를 양성화하는데 소방이나 구조진단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28억 정도 소요가 돼서 양성화 비용만 16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운동장부지 내에 체육시설은 그대로 존치하고 스탠드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체육시설은 그대로 두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금액을 저희가 사업비를 용역해서 산출해보니까 150억 정도 소요돼서 지금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현재 지역에 보면 가칭 센트럴파크 공원 조성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려있고, 지역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센트럴파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센트럴파크를 명칭은 가칭으로 정했었는데요. 그게 작게는 운동장도 포함 되고요. 그다음에 영문리 그쪽에 경안천 숲 조성하는 것, 유방동 숲 조성하는 것, 그다음 모현 갈담리 쪽 숲 조성하는 것, 그다음 운학동에 숲 조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센트럴파크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대전도 한번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센트럴파크 조성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그림으로 거기가 종합운동장으로서 기능 자체가 미르종합센터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시설을 몰고 여기를 지역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 부분을 돌려주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개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센트럴파크라고 하면 뉴욕 센트럴파크를 떠올리는 거예요. 뉴욕 센트럴파크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국 쪽은 못 가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센트럴파크하면 뉴욕 센트럴파크를 얘기합니다. 대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뿐이 아니라 센트럴파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고 연간 거기가 전세계 시민이 가는 게 3700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 공원이 그렇게 사랑받고 가는 경우라면 우리가 센트럴파크로 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왜 전세계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인지에 대한 파악도 하셨어야지 그런 말뿐인 것으로만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정말 공원으로 간다고 하면 뉴욕 센트럴파크가 사랑받는 공간이 된 것은 문화예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사랑받는 공간이 된 거예요. 지금 만약 한다고 하면 거기 센트럴파크 자체가 제가 조사한 것은 100만평이고 여기는 2만평입니다. 근데 정말 시장님의 정책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를 방문해 보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담아내려고 하시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가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그 밑에 평지가 많은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중복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된다고 하면 그 밑에 주차장으로 해서 앞으로 용인시 미래를 보고 주차공간 확보 면적이 사실은 점점 땅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중복을 지정을 하셔서 지하공간은 주차장 확보를 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적극 검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법적 주차대수는 여기 어떻게 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는 370대 정도 되는데 개선공사가 끝날 경우에 한 250대 정도, 129대가 됩니다, 법정 대수가. 그래서 저희가 250대 정도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확보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고민해서 지하공간 전체를,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땅 부지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얘기에요. 거기 앞으로 그쪽 전체가 개발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실내체육관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체육시설 축소를 하실 거라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 조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제가 받아본 경우는 가안으로 한 것 자체가 외부공연장으로 하시는 그런 안으로 하셨더라고요. 야외공연장 현재 공연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야외공연장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쪽이 조성되면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정책제안을 한다면 사실 우리 시가 시립미술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도해서 시립미술관을 만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입힌다고 하면 거기에 미술관을 넣어서 그 공간을 하고 전체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서 체육과 만나는, 문화예술은 정신을 상징하고요. 체육은 신체적인 활동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접목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랑받는 공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정말 인접해 있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링컨센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메트로폴리탄, 모든 문화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 이 공간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추진한 계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심도 있는 검토는 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가 양성화를 검토했는데 양성화 비용이 168억 정도 소요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68억을 갖고 양성화를 하느니 그것보다 조금 비용을 늘려서 체육시설 용도는 그대로 두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2019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했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온 지 얼마나 됐지요, 체육진흥과에 온 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년 6개월째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문을 하나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작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면 올 2020년도 시정연설에서 시장이 언급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전혀 언급이 안 되고 2020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고 오늘 여기에 공유재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했다면 분명히 시정연설에 한 가닥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지. ‘낙후됐던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서 센트럴파크를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툭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8월 달에 언론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공유재산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국에서는 사실상 처음부터 추진사항은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40년 동안을 지켜주고 있던 종합운동장을 없애는 문제를 순식간에 4개월 만에 결정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몇 몇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한 것 같이 보여요. 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추진된 게 보이고 정책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없애면서 15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50억이 올라온 것으로 했는데 맞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50억을 처리비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투자도 검토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도 받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어려운 산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부터 잡아서 올라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투자심사는 진행이 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올해 이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해서 6월 달에 운동장인 현 용도를 체육시설 부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철거를 먼저 해놓고 이 용도변경으로 바꿔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넘기시려는 것이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철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나서 할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철거는 안 한다, 만약 거기서 부결이 되면 원칙적으로 싹 없애실 것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다음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시설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계속 거기 졸라서 할 것 아닙니까, 몇 번을 올려서라도. 됐고요. 저희 자료 나눠준 것 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공유재산 두꺼운 것 봐보세요. 여기 보면 현장사진이 그림같이 나와 있지만 운동장이 이렇게 있고 실내체육관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안 없앤다는 거예요, 맞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실내체육관이 없고 운동장만 처리해서 여기에 식재를 해서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센트럴파크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파크라는 것은 걸어서 올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짧은 거리에서 이동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여기 걸어서 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 차를 타고 올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다니는 시간에—지금 행감이 아니라 너무 깊이는 안 들어 갈 것인데—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이면 주차장도 부재가 될 것이고 지금 그림상으로만 나무를 심어서 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이지 또 다른 문젯거리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다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고요. 만약 센트럴파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견을 먼저 주로 듣고 그러고 나서 추진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업을 너무 빠르게 설정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억지로 가려는 모양이 많이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고 이게 만약 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젯거리로 될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용인시 요새 재정 어떻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은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갈수록 조금씩은. 어쨌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 세수 들어오는 부분도 생각 외로 적을 수밖에 없는, 이론으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세수는 떨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상승률 이것에 비해서는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저도 의원 된 지 2년쯤 지났는데 150억 예산을 쓰는데 8월에 계획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예산이 용인시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업무성격상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서 들어왔지만 앞으로 시민의견들을 더 반영해서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견들을 더 반영해서 반영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나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그때 확정지으려고,

이창식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장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팩트고. 여기까지 오면 이게 의견수렴이 돼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올라와야 돼요. 지금처럼 계획을 다시 하고, 준비를 다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의 터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용인시에 좋고 기분 나쁘고 문화적인 행사, 체육적인 행사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성에 대해서만 여쭤봅니다. 용인태생이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용인출신인데요, 저도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저희가 미르스타디움도 있기 때문에 미르스타디움 쪽에 보조구장도 신축하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도,

이창식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미르스타디움에 보조경기장 지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회의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 말고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있는 것만. 그것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속사업비는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가지고만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다 지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은,

이창식위원

착공도 안 했잖아요. 착공도 안 한 것 가지고 과장님이 그 시설을 대체한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계속 해주세요. 역사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계속 해달라고요, 부연설명 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역사성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신 불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풀어야 되는 것 인정해요. 그럼 그 시설물이 지금 40년 동안 써오는데 불법을 40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장님이나 역대 일하신 분들은 다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당장 지금 별문제도 없고 하면 준비를 해서 용인시민의 여론몰이를 해서 준비해도 상관없는데 3개월 만에 공유재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를 하나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작년 연말 언론에도 나왔듯이 불법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번에 같이 개선사업하면서 푸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간담회는 어디, 어디 했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간담회는 처인구 통‧리장연합회에서도 했었고, 그쪽 근처 아파트주민들하고 양우내안애 주민들하고 했었고요. 주민자치 회의할 때도 제가 참석해서 같이 설명 드리고 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 체육시설을 용인시민이 쓰지만 체육인과 어떤 소통을 하셨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인들은 축구협회 쪽도 얘기 좀 해봤고요.

이창식위원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공지를 해서 정확히 갈등관리위원회에 요청해서 이 운동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 입장과 이러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간다고 지금 말한 간담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한 것 말고요, 과장님. 간담회 한번 해보셨어요, 공식적으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 쪽하고 체육회 쪽은 간담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같이 대화는 해본 적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직함이 무엇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입니다.

이창식위원

체육과장님이 체육인들과 대화도 한번 안 하고 운동장 이 부분을 이렇게 임의로 해도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앞으로 실시설계 하면서 더 하려고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이 정도 사업을 가실 것이면 미리 이 센트럴파크 가기 전에 체육인들, 또 지금 말씀하신 가맹단체, 사업에 관계 되어 있는 주변에 주민들, 주민자치회, 통장회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갈등을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그런데 체육인들 아무 것도 안 하고 대체부지도 해놨습니까? 이 시설에 대한 대체, 쉽게 말하면 내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이사를 가겠다고 항상 준비하잖아요, 해보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대체부지는 아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보조구장도 신축할 계획에 있고, 운학동에 다목적구장도 신축할 계획이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내년도 천리축구장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이 150억 쓰는 예산도 3개월 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대비시설도 안 해놓고 간다는 게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만한 시설은 저희가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게 준비 잘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3개월 만에 준비하시는 분이 이런 것은 준비 안 하고 가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운학동구장 이런 것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요.

이창식위원

운학동구장은 과장님만의 생각 아니신가요? 땅 한 평 산 것 없잖아요, 아직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얼마 내려와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9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몇 평이신데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축구장 쪽 규격은 나오는 부지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하천부지를 활용할 것이니까요.

이창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 개념으로 저렇게 스탠드도 있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축구장 말씀드리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미르스타디움에 보조구장 계획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식위원

보조구장은 그냥 구장이지요. 거기에 스탠드가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조구장에 약간의, 지금 스탠드 쪽은 풍족하지 못하지만 모양새 갖추는 스탠드를 하면서 보조구장을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가셔서 대체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가지고 보조경기장과 아까 시설물 2개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커버하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용인시 108만에? 지금 용인종합운동장 쓰는데 하루 얼마지요, 임대료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 날은 4만 원입니다.

이창식위원

하루로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시간 기준에 4만 원이니까 8시간 쓰면 16만 원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미르스타디움은 하루에 얼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민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3배지요. 거기에 사용에 대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사인하고 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종합운동장은 그렇게 파손 이런 것 씁니까? 그냥 빌려주잖아요, 사인만 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종합운동장은 365일 중에 쉽게 말해 눈 오고, 비 오고 빼고는 풀로 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미르스타디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년에 며칠 임대되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많이 임대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문화행사 말고 체육행사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행사는 그렇게 많이 임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의 전무잖아요, 국제대회 아니면. 일반 조기축구회에서 빌려 쓴 것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덜 빌렸는데 한두 번 정도 빌린 사례는 있습니다, 조기축구회에서.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두 번이면 없는 거잖아요, 365일 중에. 그런 시설이에요. 지금 일반 용인시민이 쓸 수 없는 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행정적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용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 체육시설도 용인시민이고 그 시설을 쓰는 사람도 용인시민이고요. 그 사람들이 쓰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대체부지를 해놓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정답이지 이것을 없애놓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 ‘이것 만들어서 이렇게 대체하고, 이것 만들어서 이렇게 대체 하겠다’ 이런 용인시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획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거하고 150억짜리 사업계획서를 여기 공유재산에 올리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센트럴파크가 용인 땅에 있지만 그 쓰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대체부지를 해놓고 하는 게 예우지요. 특히 체육과장님이신데 체육행정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고 머지않아 2022년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공지해 놓으신 분이 용인시를 40년 동안 이끌어온 시설을 없애면서 대체부지 하나 없이 간다는 게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거기에 도민체전 유치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명서 발표하는 것이. 획일성은, 일관성은 있어줘야지요. 사업에 일관성은, 진행에 또, 분야에 마찬가지로.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상 당시 센트럴파크라는 가칭을 붙여서 시장께서도 SNS에 발표하셨어요, 과장님.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지금 올라온 이 사업명은 종합운동장 개선공사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김운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7쪽 현장사진을 보면 기존에 형태에서 축구장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실내체육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게이트볼장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체육시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단지 불법으로 얘기했던 스탠드 쪽이 불법이라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150억이 든다는 얘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150억을 들여서 국토부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그대로 쓰나, 아니면 150억을 들여서 불법부분을 그 부분만 해소하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둬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나 본 위원은 어쨌든 후자가 맞다라고 보여 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및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상당히 부풀려서 엄청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 양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했고 민민갈등, 또 어떤 정당적인 갈등 여러 가지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운동장을 개선하는 쪽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두고 운동장 쪽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개정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실체를 안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불법인 부분만 1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단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다른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러한 부분이지요, 사업의 실체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윤원균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심리가 크고, 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 또 다른 이견이 있는 시민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딪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순서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돼야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개선하겠다는 이 공유재산 올라온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40년 동안 용인시에 아무 것도 없던 체육시설 달랑 이것 하나 있었던 것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럼 40년 동안 불법을 방조한자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센트럴파크로 바꾸겠다고 한 집행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이 자그마치 150억을 여기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시민을 뒤로한 채 이 시설을 해서 누구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지나가다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설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자고 하는 시설인데 지금 어려운 시국에서 150억을 여기에 투입하면 그만큼 손해 보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센트럴파크로 만든다고 하면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충분히 해냈어야 되는데 주민토론이나 여러 군데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행정이 추진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이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추후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논의를 거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용인시가 크게 손해나는 일도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2020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체육시설을 죽여서 센트럴파크로 해놓고 그들을 불러다놓고 여기 공원에 앉아서 휘파람 불라는 것도 아니고 참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사실상 리모델링을 하는 건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국비가 19억 확보됐고 5억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5억은 신청한 상태고 19억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자영위원

공유재산에서 이렇게 국‧도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올라온 건수가 드물기는 한데 과장님 국‧도비 확보 건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이나 회계과 공유하셔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서들하고 공유하십시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확보한 상태고요,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더 수고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운영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조례가 최근 2019년도 8월 7일에 개정됐습니다. 각 읍‧면‧동에 이런 복지회관들이 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읍‧면‧동에는 없고 지금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있고, 기흥동에 있고, 백암에 있고.

전자영위원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곳은 총 세 곳입니다. 구갈, 백암, 모현 이렇게 세 곳이 있고 다른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의 복지회관들은 아마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현재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입주단체들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95년부터 어린이집이 계속 존치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비영리목적이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적정한……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8월 7일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이 시설 사무의 위탁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건물을?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주체가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려고 한다면 용인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에 맞게 입주할 때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 끝나면 조례에 적정하게 입주업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간이 리모델링되고 났을 때 이 시설은 어찌됐든 용인시민들, 특히 구갈동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단체라든지 시설들은 사실은 그 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조례에 준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리모델링 후에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사회적약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여기가 리모델링하면서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챙겨서 그분들이 불합리하지 않게, 또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같이 살펴서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감수성을 갖고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후에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 리모델링 이전에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 있지요? 장난감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구갈점이 규모가 작습니다, 다른 장난감도서관에 비해서. 이 장난감도서관에 있는 장난감들이 지금 1000점이 넘어요. 도서가 1400점 정도 되고 장난감이 3500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소 확보를 못하면 처인이나 수지 쪽으로 잠시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이전했다가 준공되면 다시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최근에 개점한 상상의 숲점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구갈보다 2배 이상 넓은데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수가 현저히 적어요. 이 장난감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장난감을 분산했다가 다시 모았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관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관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보수 및 증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보수는 안전등급 B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올리셨잖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안전등급보다도 거기가 비오고 하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배관이 노후 되어 있고 천정이 아직까지 석면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다시……
진석

김진석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부분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하는데 2020년 5월 안전등급 B등급 판정된 건물을 보수한다고 하면 B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등급에서 양호한 건물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장난감도서관이 어느 위치로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만약 이게 다 증축됐을 때 어디로 위치를 잡고 계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이 완벽히 끝나면 지하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난감도서관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써야 되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후건물이잖아요, 누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잘 보수하고 증축한다고 해도 곰팡이나 여러 가지 부분, 습도에 상당히 약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물건을 지하에 보관해서 빌려 준다. 아무리 관리 잘한다고 해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끝까지 좋은 취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하이긴 지하인데 거기가 반지하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햇빛이든, 통풍이든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실제로 그 시설로 내려갔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누군가가 이것은 이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영 위원님도 앞서 도서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무실 배치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최대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게, 좀 안 맞더라도 그것은 고려해서 최대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데,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깨끗한 데로 와서 그것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빌려갈 수 있어야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빌려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전자영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똑같이 저도 궁금한 것이 B등급 판정 받았는데 이르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석면 철거, 석면 텍스 철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은 석면 철거 후에 관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도 어린이집은 석면 철거를 했고요. 일반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아직 석면이 남아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천정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석면 철거는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기흥지회가 있잖아요. 리모델링 기간 중에 이분들은 나중에 어디에 가 계시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는 지금 노인복지관,
희영

김희영위원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하게 되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다 리모델링 끝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공간에 대한 배치는 재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재배치할 때 문제가 뭐냐면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재배치할 때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되게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그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배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증축할 때 고민 많이 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시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의 기본적인 시설은 비장애인 주로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적게는 2.5배, 크게는 3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데 공유재산에 올라온 관리계획상으로 보면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기흥장애인복지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2015년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부지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설로 하기에는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특수체육이라든지 재활치료 위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됐던 건데요. 저도 현장을 수없이 나가다보니까 아쉬워서 혹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 옆에 유휴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철도청 부지 국유지가 한 200평 정도 아예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 철도청 부지를 매입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 체육시설로 하는데 조금 더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 체육관, 특수한 체육관을 만들거나 할 때는 당사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간혹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소통의 자리를 가져 본적이 있었나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도 여기 와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인 사회복지시설법에 적용되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했고 법도 그쪽을 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체육진흥법에 관련된 체육회하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접되는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도 저도 배운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체육 전반의 의견은 다양하게 듣지는 못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분들 일부 의견, 그 복지관 이용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은 저희가 수렴은 했습니다. 단시간에 아쉬운 대로 ‘이것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당사자에게 필요해야 되는 시설이어야 하거든요. 일단 협치가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비동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체육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부지를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지가 정말 적절한가는 비장애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체육시설을 원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30억 가져오셨는데 건물이 좁은 면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제 기능을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여 지고요. 그다음 옆에 부지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에게만 의견수렴 했다는 것은 맹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건강한 장애인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이런 놓친 부분들이 있으니 의견수렴의 과정 그것이 협치의 하나의 과정인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크게 이견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런데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혹시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애인분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향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용인시에 장애인시설 체육관 짓는 것 처음이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다른 데 지금 시설 이용하는 것 없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에서요?

이창식위원

예.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좁은데 제3의 장소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입지가 좋다는 것은 기흥구복지관이 있다는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것 말고 더 좋은 점 있으면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실무자로서.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복지관이 인접해 있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위치가 인근에 수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것이 교통약자잖아요. 복지관에 붙어있다는 이유 빼고는 사실 입지적 요건이 굉장히 나빠요. 교통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장점은 딱 하나에요, 복지관 붙어 있다는 것. 근데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칭이 틀린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용인시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정답이지 과장님 제가 대충 보니까 여기 평당 800만 원이에요, 자연녹지가. 그렇지요? 금액으로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800만 원 나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자연녹지치고는 엄청나게 비싼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땅을 사서 20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80원은 그냥 두는 격이에요, 그렇지요? 용인시에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을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제가 봐도 사이드로 나가서 어쨌든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차 아니면 버스로 이동시켜 드려야 돼요, 걸어서 올 수 있는 분들 몇 분 안 되요. 그러면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곳을 찾아서 이 예산을 들여서 오십 몇 억이지요? 땅값 하고 시설비해서? 53억 들여서 아까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반경도 필요하고 할 게 많아요.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은 면적을 가져도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지으면 계획 단계가 일은 맞아요, 만들어 주는 것은 맞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넓은 땅을 찾아서 예산이 100억 들어가도 정말 용인시 장애인이 누구나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하나는 가져놓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3의 장소를 찾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제3의 장소도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이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이게 장애인 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소규모 장애인 체육시설로 접근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나 앞으로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관은 별도로 큰 규모로 다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가 이런 동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체육시설로, 사실 ‘소규모라는 것을 제목에 붙이자, 말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민체육진흥에서 하는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체육센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 전체에 맞는 체육센터는 별도로 계획을 짜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일부인 장애인 소규모 체육시설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예 이 부분을 기흥구 장애인 체육관을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인시 이 명칭을 빼시면 어때요? 하자는 것은 반대는 아닌데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을 드려요. 근데 이것이 모태가 돼서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바닥 300평에 앉아서 삐죽 올라가서 거기에 팻말 걸 것 아닙니까,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저희 108만이에요. 과장님 인구 108만이에요. 108만에 3층짜리 짓고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명칭을 걸어야겠습니까?
점순

지점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모에 맞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장애인분들이 어렵게 하시는 것 인정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탁구 해봐서 아는데 일반인은 30명이 쓰지만 장애인 딱 세 분 들어가요. 네 분 들어가는 거지, 두 테이블이니까. 그것밖에 못 들어가요, 더 뽑지도 못하고. 그런 게 현실인데 현실을 배제한 것 아니냐 너무 답답해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 중 건물취득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 수정동의안은 전자영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공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공공건축과에서 보정종합복지회관하고 동백종합복지회관 2건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사업에 관련돼서도 계속 예산이 집중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 2021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아직 크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재정국장님으로서 말씀하셨듯이 세수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재정규모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현재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분동이 되어 있어서 동청사가 중앙동까지 하면 5개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청별관, 어린이집, 그리고 ’23년이면 또 도시공원 일몰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예산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복지회관 부분도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동백 같은 경우는 1‧3동에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분동이 되다보니까 2동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1‧3동은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1‧3동 부분도 준비해야 되고 부지는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규모나 현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대응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지 재정국장님으로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사실 벅찬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보정‧동백복지회관도 사실상 가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153억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그다음 분구, 분동이 됨으로써 아마 9개 정도 동청사를 신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2026년도까지 세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청사 부분은 자산관리공사나 BTL, BTO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변형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플랫폼이나 SK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면 ’26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 동청사 부분이 ’23년도 정도 되면 활발하게 추진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해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공원관련 된 시설들이 매입 부분이 집중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한 번에 같은 시기에 몰려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합복지관시설에 보니까 들어온 것에 도서관, 체육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립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동안 오래 진행된 사항이고요. 예전 초창기 사업보다 많이 축소된 내용으로 주민들하고 다 이해를 했고 설명했기 때문에, 또한 저희는 모든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났고 SOC사업으로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가 일부 있어서 주민들도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회계부서, 재정국하고는 논의해 보셨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가 항상,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여기 담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국하고는 논의를 해보셨나요? 협의가 이루어졌었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항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산에 대해서 이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또 이 내용들은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볼 사항이 아니고 관리주체가 다 틀려요, 부서가. 부서가 관리주체가 다 틀리는데 위탁사업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럼 복지관 하나에 하나의 위탁단체가 들어와서 그 시설을 하나 위탁해서 다 관리 운영하면 상관없는데 이것은 부서가 다 틀려요. 그러면 부서별로 위탁을 다 별도로 줘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하나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만약 전환했을 때 하나가 다 운영할 수 있나요, 이 시설을?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 같은데 일부는 아마 별도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넣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부서 검토가 됐으면 민간위탁 부분도 향후에는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은 시민이 거기에 몇 명이 살던 간에 이 시설은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에요, 향후에도. 플랫폼시티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대부지에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해도 이 시설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원한다고 해서 다 집어넣어 버리면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 시설을 별도로 요구하는 위치도 있을 거예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데, 그리고 체육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접근성이 좋은 데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주민센터에다가 복지관이 하나가 같이 붙는 거예요, 같은 부지 내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복지관은 단순히 그 동의 복지회관이 되는 것이지요, 딱 보기에. 예를 들어서 보정동주민센터 그 부지 내에 이 복지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보정동주민센터 옆에 붙는 단순한 복지관이 될 그럴 소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우리도 이런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물론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편함은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련부서에서 공공청사과에서 이 부분은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청사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해서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원래 주민센터가 있고 새로운 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 2009년, 2007년도에도 전체 종합복지회관 안에 그 시설까지 담았는데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감사나 투융자심사 때 예전에는 워낙 사업비가 너무 크니까 축소하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또 2010년 초에 재정의 그런 것도 있어서 먼저 주민센터 자리를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획지구역 정리하면서 여기에 공공시설 입지가 가능한 공공시설 용지로 빼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당시 예산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센터부터 먼저 지은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맞물린 2020년도부터 2021년, 여러 가지로 동이 분동되면서 그리고 내년도에 또 구가 분구될 계획이 세워지고 ’23년도에 많은 도시공원들이 일몰되는 이 시점에 이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미리 시행됐으면 물론 예산을 적절히 맞춰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맞물린 이 시점에 한 번에 같이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공공청사과에서 앞으로 향후 우리 청사 계획을, 공공청사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구된, 분동된 동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 4개 동에 대해서 수립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내년도에도 있고 그리고 현재 공공건물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청별관하고, 어린이집, 보훈회관 다 따지면 실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 의뢰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릴 건데 대충 알기로도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7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관련부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상당히 공공건축과에서도 재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 부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 2개 같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동백하고 보정동 것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원래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2025년 2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올라온 거예요, 맞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준공계획은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한 것은 맞습니다. 하다가,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맞나만 말씀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정동 것하고 동백 것을 합쳐보니까 715억이에요, 우리 시비가. 거의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023년까지 이 돈이 가능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볼 때 153억 정도는 확보가 됐고요, 국‧도비로.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면 두 군데 합쳐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투입이 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개를 합치면 거의 850억 정도 되고, 시비 세운 것만 해도…… 국‧도비 빼고 제가 71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보정동이나 이런 데 시립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안 해봤고, 사업 2개를 같이 가다보니까 의심 드는 게 뭐냐면 715억을 과연 ’23년까지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돈을 빼서 이것을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점이 없어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준공이 2025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근데 예산은 ’23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능해요? 이후라는 것은 그러면 2025년에도 이 돈을 빼서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여기에 보면 2023년 이후의 금액인데요. 한꺼번에 2023년에 다 금액이 못 세워지면 연차별로 2024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듯하게 국‧도비가 내시돼서 사업을 가려고 하시는 것은 높이 봐요. 너무 오래 돼 있던 것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 2023년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돈이 없으면 멈출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용인시 시비가 여기에 투입되는 부분에서 71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이 진짜 균형적으로 여기 올 수 있느냐 그것만 궁금한 겁니다. 이 2개를 같이 한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한다면 모르는데 별도의 돈을 받으신 것 아니야, 따로따로. 그렇지요? 국‧도비를 따로따로 받으셨잖아, 이것을.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다보니까 2개를 같이 가는데 과연 70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지.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여성회관이라든가, 9개 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가는 방법을 동청사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해서 한 동당 우리가 13억 정도를 연 납부하면 20년 상환도 있고, 15년 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종합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것인데 그 수립계획을 했을 때 자금계획하고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 응원을 드리는데 이게 가다가 혹시나 재정악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시작하지 못한 꼴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은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 있잖아요. 검토 잘하셔서 진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 장난감, 시립어린이집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같이 다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부다 기흥구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용인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구역도 왔다 갔다 해요. 선거구도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 입장에서 분구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관련부서에서 아마……

이창식위원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승인되려면 절차는 많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용인시 규모상. 수원 같은 경우 4개 구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3개 구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어요. 시점이 우리만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은 행자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못가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들이 분구라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 보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인 같은 경우 여성회관도 부지만 있고 못 짓고 있어요, 아시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계획을 진행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부지만 있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내년에 저희가 보고 받은 동이 9개 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이. 복지를 가는데 기본이 주민자치센터가 기본이에요. 용인시 복지의 가장 기본은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옛날 말하면 동사무소요. 동사무소도 9개가 가야 될 상황, 여성회관, 지역 안배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은 2개가 거의 예산이 국비 빼고 나면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억 정도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인구 110만을 놓고 봤을 때 복지시설이 수지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있어서 나름대로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 각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막아주고 있고. 그러면 기흥도 하나 정도만 가고 만약 이 시설이 간다고 하면 하나는 뒤로 빼고 해서 구갈이나 상갈이나 가든지, 아니면 처인구 쪽으로 시설을 해주는 게 공공성에 맞는 것이지 이 한 곳에 800억을 쏟아 붓는 것은 용인시민 108만으로 비교분석해 봤을 때 너무 이질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지역에. 공공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쪽에 몽땅 800억을 쏟아 붓고 나머지는 접근도 못하고 시작도 못해보고 이것은 공공청사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보고, 단순하게 지금 국비 백 몇 억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로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당초 공사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 사항은,

이창식위원

과장님 죄송스러운데요. 말을 잘라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것 말고 108만이라는 인구를 놓고 일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봐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우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청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작단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굳이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의뢰하는 부서들 요청이 오면 지금 구에 관계없이 용인시 전체 의뢰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으로 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보훈회관도 수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청사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용인시 전체를 가지고 공공청사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설계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로 보면 엄청나게 한 곳에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지역에. 구갈, 상갈은 아무 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시내로 보면 운동장 하나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 건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사해서 준공한 모현종합복지회관도 있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보훈회관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열 몇 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용인시 전체의 공공시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뜻은 아는데 이런 것 올리실 때는 지역 안배 이런 부분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처인구 공공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청사 재배치하게 되면 어쨌든 처인구만 보더라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공공청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공공청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종합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또 형평성, 지역 안배, 또 시급한 것부터 우선 조성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국에서는 할 역할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공공청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도 한번 조만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복지회관은 지역 안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동백이나 보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5년 계획으로 담아져 있는 부분이고 해서 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공청사 배치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공공건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앞서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을 심의하면서 같은 맥락일 텐데요. 종합복지회관 이 사업이 15년 전쯤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형태로 보면 생활SOC 사업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생활SOC 사업에 우리가 신청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관련부서에 매치가 되기 때문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15년 전 당시에는 다목적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이런 말들을 썼지만 지금은 그 형태가 바뀌어서 공공시설이 주민복합화시설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형태가 그렇게 내려오는 건데, 앞서 김진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시설이 주민복합화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동탄에 많이 있지요, 주민복합화시설이. 과장님 현장 가서 한번이라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축을 실제 하시는 분이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비슷한 시설 견학도 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주민복합화시설을 지금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법이 바뀌고 사업의 취지가 바뀌고 정책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 내용들은 저희가 예전 내용에 그 사업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다시 용역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주민의견하고 현재 거기에 있는 모든 설문을,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현장도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 했으면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개별법이 적용되는 시설들이 들어갔을 때 그 건물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에서 공유재산 공공건축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 하신 것에 충분하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 하는데 있어서 갑갑하다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앞서 보정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약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주차장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 다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물론 우리는 기본용역 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실시설계 할 때 우리가 어떤 제안을 내면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시설 부지 안에 거기에 맞는 건물형태를 가지고 제시하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서 당첨이 되면 그것을 실시설계로 진행하는 단계고요.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받고 그런 절차들을 피드백 해서 최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노력을 어떻게 보여 주셔야 하냐면 이 모든 개별법이 적용되는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사실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이 시설의 내용들은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개별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배치에 개별법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개별법에 저촉이 되느냐, 저촉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시설이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건축과에서 이 시설을 지을 때 충분히 이 부서의 실무자들과 실무협의단을 구성해서라도 개별법 적용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이 달라지는지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재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준비들을 안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담다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에 공감하고 충분하게 검토 후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정말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건물을 짓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20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중앙동 같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해서 보냈는데 도시건설에서 위로 가셨어요. 예산이 잘렸다고요, 올려줬는데. 가면 별문제 없어요, 이 사업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사업비 올릴 것 아니에요, 건축비하고 다.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별문제 없겠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없던 사업이 갑자기 진행된 사업도 아니고 예전10년 전부터 충분하게 다 공감됐는데 단지 그전에는 사업규모라든지 시의 재정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잠시 축소돼서 이루어지다가 다시 주민들 여러 가지 사업의 동력이 돼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업도 어느 정도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했고 주민들도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가면 과장님은 100% 별문제 없이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최선으로 노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만약에 반대하면요. 예산 안 세워 주시면. 여쭤보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대안은 없으시고요?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이게 SOC 사업으로서는 전체 전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따온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국‧도비도 여기에 많이 충당됐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한 대가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창식위원

되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예산 세워서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이창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예산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주차장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것이 지난번에도 중앙동 실제 주차장 같은 경우 기존 동청사하고 노외부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동청사가 노외주차장으로 갈 경우에는 어찌됐든 상업지구에 있는 주차장 기존부지 면적하고 동청사에 있던 것 2개 합산한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기존 청사에 74면 있었고 노외주차장에 한 130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청사를 노외주차장에 짓게 되면 200면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주차장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중앙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석

김진석위원

중앙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중앙동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청사 규모에 비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떠나서 기존에 노외주차장에 130면의 주차면적이 있었어요. 주변에 상업지구 상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동청사에 70면 정도가 있던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 노외주차장으로 동청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개를 합친 면적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를 떠나서 200면 정도가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중앙동에 처음에 계획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현재 노외주차장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주차 대수가 앞서 상가에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기존 청사에 몇 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주차장이 과하다 해서 면수를 줄여라,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부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주민들이 어쨌든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동백 같은 경우도 190면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몇 대가 대고 있었지요, 밖에 주차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몇 대를 댈 수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중앙동 애초에 건축물대장에 사업승인,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동백 같은 경우.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동백동 주민센터 주차장은 원래 60대로 계획 잡혀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주민센터 것이고, 현재 밖에다가 댈 수 있는 것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밖에 대는 것은 현재 잠깐……
진석

김진석위원

상당히 많은 대수가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금 190대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200여대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은 나중에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이 부분을 챙겨주세요. 주차면적이 자꾸 줄어들면 주변 상권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또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만큼 줄여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라도 그만한 면수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획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면서 주차가 부족하지 않는 면적 내에서 최대한 주차 대수를 반영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중기지방재정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이 584억인가 들어가 있지요, 동백동에. 이것 변경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다시 지금 짜고 있으니까요, 올해분. 작년 것 보시는 것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2020년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에,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2021년도분이 또 변경할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21년도 것은 의회에서 받아보지는 못해서, 예산 정확히 반영하셔서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올렸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지를 사서 야외정원하고 다목적공간에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 부지가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주변 인근에 원삼이 SK가 들어오고 하니까 향후에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유지라든지 더 필요한 부지가 있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실험실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장기적으로 토지매입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했는데요.

전자영위원

아니요. 다른 외곽부지 말고요. 농촌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정말 테마파크가 테마파크답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가 있냐고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금 진입로 옆에 공장부지가 2000여평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유지입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이기는 합니다.

전자영위원

필요한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6, 7년 전부터 저희가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접근했었는데 상당히 가격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해서 협의가 잘 안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근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테마파크를 추가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테마파크는 지금 산림 쪽이라든가 농지 쪽으로 더 뻗어나갈 곳은 거의 없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테마파크 옆에 원삼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모현보건지소 증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명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엘리베이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걸어 다니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조차 고려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확인해달라고 했던 것이 2층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축물 규모면에서 꼭 2층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위에 더 올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에 증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지금 지소를 증축하려고 공유재산을 올렸잖아요, 그 건물을 2층이 아닌 3층이나 4층으로 증축이 가능한지의 여부.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게 3, 4층으로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복지부에 승인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영위원

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한다면 어떠한 규정으로 승인요청을 해야 돼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복지부에서는 이게 농어촌 개선사업비로 내려준 것이잖아요. 복지부에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1, 2층으로 생각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3, 4층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승인 내용이라는 것이 ‘건물을 이렇게 해서 규모를 더 높이 짓겠습니다’하는 승인이에요,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승인받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건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2층으로 당초에 저희가 신청하고 승인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3, 4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하는 것을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이 아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모델로 시도를 하시는 같아요. 지금 처인 지역에 백암, 원삼을 비롯해서 이동, 남사, 아파트 지역이 아닌 자연마을 이런 곳들 굉장히 취약한데 이게 모델이 돼서 확산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건축물을 계획하다보면 똑같은 형태의 1층, 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는 구조로 가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것들 새로운 모델들을 계획하실 때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농촌형에 맞게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에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당초에 모현보건지소에서 하던 것과 만약에 모현건강증진보건지소 증축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전에 있던 보건지소에서는 1차적인 진료 업무, 예방접종 업무, 또 방문 정도의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증축돼서 건물이 커졌을 경우에는 치매 관련,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이런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방사선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X-ray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면. 맞나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방사선실이 들어간다면 X-ray 촬영도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안 하고,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로서는 X-ray 촬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건소에 X-ray 촬영실 있어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건데 이것을 만들면 어쨌든 어르신들의 수요예측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있는지 그것은 파악된 거예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19년도에 모현보건지소 이용하신 분들을 파악해 봤더니 1682명이 이용하셨고요. 접종을 위해서는 400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중복이라고 보고 거의 500분 정도가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중복으로 보기에는 위원님 무리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접종이 400명이라고 하니.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면서 모현하고 포곡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동서화합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 저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놓고 처인구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이쪽으로 나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치매니 이렇게 큰 것들이 넘어가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신청할 때 종류가 두 가지였습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있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형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것은 모현 관내에 의료기관이 1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형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신청한 바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해주시고, 제안 하나 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는데 지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하는 상담이나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하나 제안 드리고요. 아까 전자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돈이 없어도 별도로 세워서라도 들어가 줘야 되고, 이게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모현복지센터 내에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또 다르게 만들어지려면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 더 깊게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포곡에서 갔는데 댈 곳이 없어서 뱅뱅 돌면 하나 마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해서 이왕 할 때 행정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고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에서 별도로 옆에 부지에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설계할 때 두 건물 간에 내부통로가 별도로 마련되나요? 건물과 건물 간이 바깥으로 나와서 통로가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서 연결통로를 계획 갖고 계신 것인지.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내부통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설계할 때 동선을 밖으로 도는 것보다는 안에서 건물에서 건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도 같이 붙여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정영남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모현보건지소 증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이것까지 마저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7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53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3항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3번지 일원에 고림4통 마을회관 건립 추진으로 마을회관의 행정구역을 고림동으로 변경해서 효율적인 마을회관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존에 통·리·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통·리·반 설치기준을 수정해서 기존 10세대부터 60세대까지 구성한 반을 10세대부터 100세대까지로 구성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1개 동을 1개 반으로 구성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56호 2021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 규정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9억 3700만 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53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5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3번지 일원에 고림4통 마을회관을 건립 추진 중으로 마을회관 행정구역을 고림동에 편입하여 효율적인 마을회관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5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156호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규정 등에 의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오늘 금일 의사일정 우리 위원장님한테 몇 시에 보고 드렸습니까, 순서 바꾸는 것.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식위원

몇 시에 드리셨어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어제 오전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창식위원

누가 드리셨어요, 보고를 누가 하셨어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저하고 과장이 직접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하고 두 분이 오셔서 했어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도, 아니면 의사진행 하는 직원한테 얘기해서 분명히 이것은 전날 의견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의회에서 일정 잡는 게 어제오늘 잡는 것도 아니고, 이 행사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시의회보다 중요합니까, 실장님?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일단은 좀 전에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각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인시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금일 일정표를. 지금 밤늦게까지 저희가 하는 이유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우리가 편의상 행사가 중복됐을 때는 그래도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위원장님한테 하셨으니까 역할을 했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용인시의회가 위원장님 혼자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스물아홉 분 의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의 일환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등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 회사들, 일반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에서 돌봄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고 또 어떠한 재난‧재해 상황이 닥쳤을 때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아이들도 와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또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정책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난 행감 때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행규칙 쪽으로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미 민간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24조 일반기준 ‘다’항 이것 좀 읽어주실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예, 별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창식위원

왜 과장님이 이 조례를 올렸는지 알고는 있어요, 본 위원도. 설명도 들었고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요, 계약을.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3년으로……

이창식위원

지금 3년에 한번 하고 있지요, 올해도 하고 있고. 계약 원장님들 보면, 운영 조례 위탁자 현황을 보면 시청 김은미, 그다음 처인구청 이현숙, 기흥구청 권민순, 유미진, 수지구청 이영애 ’12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18년까지 계약을. 쉽게 말하면 한번 계약하면 전문분야이고 원장에 대한 뽑는 규약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그렇지요? 3년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모든 부분에 일하다보면 체크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5년을 해도 별문제 없지만 3년 해도 행정적으로 별문제도 지금 없잖아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행정적인 부분은 문제는,

이창식위원

상위법은 5년이지만 행정적으로 조례로 엮어서 용인시는 이러이런 안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싶어서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별문제가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조례는 일단 상위법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장의 잔여임기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3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3에서 5년 안에만 있으면 별문제 없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원칙은 5년이라는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창식위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시에서 보면 가장 어린 아이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일번 순서라고 봐요. 이런 것을 굳이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가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케어한다고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케어라는 것은 5년에 한번 케어 감독하는 것보다 3년에 한 번씩 촘촘하게 판단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님.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운영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3년으로 했을 경우 운영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월해서 위탁기관을 다시 공모했을 때 제대로 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운영하는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영기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5년으로 개정됐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협약할 때 협약서에 그런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계약 양식을 바꾸실 생각도 있으세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양식이라니 어떤……

이창식위원

형식, 그 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문구가. 원장님하고 하는 문구가 이러이런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2년이 더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본 위원에게 보완책이 만들어지면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이게 단순하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것만 올라온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만 올라온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3년 하다가 5년을 하게 되면 원장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지도‧감독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1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그다음 용인시 영유아보육 조례라든지 거기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거나 협약 내용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개 구 말고 또 있나요? 몇 군데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용인시하고 3개 구청 이렇게.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4개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 4개 중에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혹시 적발된 건수나 사례가 있어요, 없지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법인이 아니고 전부다 개인이에요. 법인한데 안 주고 개인한테 특별하게 주는 이유가 있나요? 법인이 여기에 입찰을 안 하나요?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인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오면 더 안정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법인이 이런 공개모집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상위법령에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을 한다고 해서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여기를 계속 위탁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본인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원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지켜지지 않고, 영아, 장애인, 다문화 이런 것을 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은 문화복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만큼 지도‧점검을 나가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금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그만큼 피드백을 높여줘서 어떤 계도기까지 올라와줘야 이것을 저희가 믿고 5년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상위법령에 의해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막무가내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맞게 이것을 잘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5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2020년도 출연금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원이 12명인데 사무국장이 2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급여 집행잔액 1000만 원 정도하고 운영비가 조금 됐고, 제일 많은 부분은 사업비 8700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워크숍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원봉사의 날이라든가 이런 야외행사들이, 실내행사들이 코로나19로인 해서 축소되거나 폐지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8900정도를 쓰지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하고 사무국장님이 육아휴직 가셔서 지출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1억 1200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런 정국이니까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잖아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는지, 출연금은 정리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 딱 두고 가시는 거예요, 사업적으로만 보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업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을 넣은 게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청에 거점으로 설치해서 읍‧면‧동에,

이창식위원

지금 있는 것 아닌가요? 수지에도 1층에 있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사무실만 약하게 있고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자원봉사자 큰 배움터라고 해서 이분들 훈련을 통해서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스템이 오프라인 시스템인데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봉사자가 용인시 108만 인구 중에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쪽으로 VMS 시스템이라고 자원봉사 1365하고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정리해서 자원봉사 인구를, 시민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남사, 백암 수해 때 아마 봉사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지역 물품부터 해서 꽤 나름대로 애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셔서 하재봉 이사장님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었잖아요. 담당하시는 실무과장님으로 보셨을 때 뭐가 제일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책임의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암 수해 때 후원금이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공무원들도 수해 위로금 내서 같이 도배‧장판하는데 해줬는데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아시니까 후원금 모금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전체에 대해서 매일 출근하면서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장 일까지 같이 하면서 팀을 이끌어나가는 게 많이 변화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제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해가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관이 제일 먼저 움직이겠지만 관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축소 안 되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업비는 봉사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어요. 2020년도에 남은 금액이 한 1억 1200 이게 나중에 사업비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로 갑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부 사업비로 가면서 내년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겁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3년 추이를 보면 계속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어요, 다른 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위축될 수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위축이 안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하고 자부담을 해서 가고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20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임원 회의 몇 번이나 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임원 회의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분기별로 계속 했어요, 대면으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비대면으로 안 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회가 봉사센터사무실에 소회의실이 있어서 이사회는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사가 임원이잖아요. 19명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 참석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19명 전체는.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그다음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표창대상자 선정도 이사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잠깐만요. 이사회를 왜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주요사업 있지요. 기관‧단체들, 모집 및 교육‧홍보,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셨잖아. 근데 올해 특이한 사업, 자원봉사 행감 때 제가 물어볼 건데 대학을 설립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교육,
운봉

김운봉위원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 대학을 설립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모르시지요? 그건 제가 행감 때 여쭤볼 건데 그런 것을 이 임원회에서 결정 나나요? 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임원회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안 짚고 실행부터 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착오가 난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쨌든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가지고 하는 게 주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8000만 원 걷은 게 잘한 것 아니에요. 용인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거 한 것 그게 잘한 거예요? 기업한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강제 모금은 아니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강제 모금인데 그것은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만 그런 것이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출연 동의안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사회를 해서 괜찮은 사업, 진짜 용인시 자원봉사자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시라는 거야, 괜히 생색내고 어디다가 광파는 사업하지 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필요한 것만 하세요. 왜 엉뚱한 것을 하시려고 해요. 그것 좀 꼭 좀 지켜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올해도 인건비가 7800정도 증액되는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인건비를 항상 증액시키면서 사업비를 그만큼 줄이더라고요. 전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인건비를 올리면서 사업비를 줄인다, 산출내역 자체로만 보면 사업은 축소시키는데 왜 인력은 늘리느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12명에서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2명이라 1명을 더 증원한다고 했잖아요. 충원하는 부분을 보세요.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놓고 나서 해마다 7, 8000씩 줄이면서 인원은 자꾸 늘리는 것 모순되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출연금 9억 3700 동의안을 드리면서 증감내역을 보시면 수치상으로는 많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2020년도에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도에 7800이 이월되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월된 것을 빼고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전년도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20년도 사업비요, 사업비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억 1600입니다. 수치로는 1억 3800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쓴 게 그런 것이고 실제 출연할 때 사업비는 2억 1700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2억 1700 중에서 1억 3800만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20년도 쓴 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출연금에 2억 1700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떨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사업비를 사업을 못한 금액이, 실제적으로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인 거예요. 거의 인건비만큼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올해 사업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이월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이월금으로 남길 만큼 사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린 거잖아요, 또 1명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내년도에 늘릴 계획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1명을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해마다 계속 줄이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인력을 1명씩, 작년에도 센터장하고 1명을 더 늘려서 2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인건비가 작년 ’19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 나머지 1명을 내년도에 충원한다고 해서 1명분을 또 올리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2700 올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사업비를 자꾸 줄여가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처럼 보여 지니까 출연금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얼마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일부 증액된 것처럼 보이면서 인력을 자꾸 충원시키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물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뽑겠지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뽑을 거면 정당하게 뽑으시라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대로 그대로 하고 인력 충원은 인력 충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예산상 수치를 보여 가면서 사업을 보시면 실제 행감 자료에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축제나 자원봉사 관련된 사업을 하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에 맞는 사업도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 동의안 출연금을 낼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은 안 하고 거기서 남는 사업으로 하고 싶은 다른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집행잔액 남는 것 가지고 내년도에 여기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또 그냥 껴서 하겠다 그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V-DAY 자원봉사 나눔 대축제 타당성 검토 후 중단결정’, ‘이동목욕 봉사활동지원 타당성 검토 후 중단결정’ 사업 다 중단시켜 놓고 여기서 돈 남는 것 가지고 다른 사업하실 거잖아요. 이월금 없이 아예 돈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줄인 만큼 출연금을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고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면서 사업은 계속 여기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야, 올린 사업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계획한 사업으로 하시라는 것이고 가급적으로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변경해서 하는데 자치분권과에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점검도 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나중에 출연금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실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