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하신다는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시가 보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용인 구릉지역 경관 가치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 개발이 가능한 평지가 소진됨에 따라 최근 구릉지, 주로 자연녹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빈번하게 상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부터의 대처가 용인시의 구릉지 경관 형성에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릉지 경관 가치 수호의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교통과 건축 규모 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경관 가치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이 결여된 결과입니다. 특정 사업의 난개발 여부는 일차적으로 경관을 통해 정의되므로 구릉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에서 이미 난개발이 결정·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경관 가치를 무시한 사업의 승인은 나쁜 선례가 되어 추후 유사한 사업의 근거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해결을 위한 단편적 요소들을 들어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첫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존재는 도시건축의 공공성 측면에서 기여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인시정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는 용인시의 2035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다시 보시고 필요하면 보완하여 심의안건 검토의 근거로 활용하시고 2035도시기본계획의 제9장이 경관 및 미관 부분인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 자연 도시경관은 공공의 자산입니다. 도시·건축위원회 위원들, 관계 실무자들에 대한 세미나·워크샵을 실시하여 용인시의 구릉지 경관에 대한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이 주관하면 됩니다 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시에는 총괄건축가 및 경관 분야를 포함하고 혹은 도시·건축·경관은 공동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기술분야 업계와 이론분야 학계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는 학계의 비율이 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셋, 지구단위계획 심의 상정 시에 용인시 2035도시기본계획, 용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과의 부합성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의 포맷은 용인시가 작성하면 됩니다. 넷, 구릉지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 상정시 제출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브이월드의 조감 뷰에 건축매스 시뮬레이션 주변 포함하고 구릉지의 각 경사방향에 대한 지형 및 건축매스의 단면도 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필요한 경우 사이트 주변의 실물 모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완료 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부분의 문제는 건축규모를 조정하면 해결되는데 사업자나 설계자가 최대 규모에 집착하므로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회 논의는 사업자와 입주민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공공의 개념이 없어 심의위원들은 경관 가치까지 포함하는 적정규모 개념을 공유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의 타협점을 찾는 역할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규모는 물리적 환경, 인문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미나·워크샵 등을 통한 위원들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여섯, 구릉지 소재 노후 주거지 중에 아파트단지 포함 재개발·재건축 수요를 파악하여 경관 측면에서의 적정 건축규모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공개하거나 용인시의 내부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유는 경관에 관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보기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어마어마한 관내 옹벽 및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관리에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걱정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지구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장마가 길어지고 폭풍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의 집중호우는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자연지형의 훼손이 심각한 용인시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난개발로 인해 관내 각지에 산재한 수많은 옹벽 및 절토사면의 관리주체이므로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내 옹벽관리에 대한 용인시의 계획과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말 많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 25명 중 공무원, 시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 인원은 16명입니다. 외부 위원 중에서 11명이 업계 소속이고 달랑 5명 만이 학계, 대학교수의 소속이며 그나마 전부 용인지역을 잘 모르시는 타 지역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외부 인원은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수의 관내 대학교수와 소수의 업계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식의 구성이었다면 제대로 심의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기가 막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 소속위원 평균 비율은 60%를 상회하는데 용인시 경우 24%에 불과합니다. 학계 소속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측면에서 여타 소속의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수원, 고양, 창원, 울산, 성남시 등 본 의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인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러니 난개발이 되는 거지요. 제발 여태 구성했던 엉터리 관행처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개선하여 가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오랜 시간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 민원이면 국감에서도 거론되었고,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났고 주변 민원들도 많은 시청 바로 건너편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사업의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1717세대로 민간분양 2015년 11월 24일 날 났고 사업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호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 완료를 득할 것’이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16년 3월 11일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변경 시행사, 시공사 측의 추진 합의서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2016년 5월 25일에는 용인시 고시 제2016-233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지는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공원, 경관녹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는 전혀 변경이 없고 용적률 240% 이하로 변경, 층고는 29층 이하에서 39층으로 변경, 세대수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233세대 혜택을 주면서 변경했습니다. 용인시는 다시 2016년 7월 6일 승인서를 통보하고 2016년 7월 26일 고시합니다. 이는 사업자, 시행사, 시공사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하고 용인시에 제출하였고 용인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용인시는 시정명령을 7차례 했다고 합니다. 시정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올 연말까지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지만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과연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주체자 측에서는 1년 사업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만 따진다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주변지구 사업들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걱정이 됩니다. 어느 사업도,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랜 기간 생긴 민원들을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지,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관망만 하고 있는 건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일단은 현행법에 따르고 대안을 찾아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아파트가 흉물이 안 되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백군기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