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써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행정이 성숙히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선유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유
황선유의회사무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
고광섭 의정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황선유
운봉
김운봉위원장
계속해서 의정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광섭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 용인시의회 폐회식을 기념하여 복지시설 물품전달을 실시하였고 2020년 여름철 호우피해 지역 수해복구를 지원하였으며 4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본회의장 등에 가림막 설치 등 의회청사 환경을 개선하였고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의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5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현재 총 5개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연구 및 토론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모색하고 입법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내실 있는 의회 회기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은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으로 자치법규 검토 총 44건 중 29건을 처리완료하고 15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입법자문 및 법률자문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입법동향 및 정보제공과 16쪽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및 언론대응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의정연수 운영현황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2019년도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취소 수수료에 한하여 집행하였고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48쪽은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으로 위원님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총 369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 총 142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50쪽부터 54쪽 반복민원 접수현황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요청 외 4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청원접수현황은 없으며 56쪽부터 57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현황으로 2019년 7개교 17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 의회사무국 인사현황과 60쪽 계약직 고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부터 6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말 기준 18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의회 시설물 개선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61쪽 보시면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용인의정소식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용인 관내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계약했는데 의정소식지만큼은 꼭 수원시에 매번 했단 말입니다. 수원시에 제작을 의뢰한 어떤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 의정소식지나 의회안내책자는 전부터 의회 관련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트가 이쪽에서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경기정판사에 해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내에도 인쇄소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보면 의원수첩이나 이런 것은 관내에서 다 제작했어요. 근데 유난히 의정소식지만 수원에서 매번 업체를 바꿔가면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의아스럽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데 굳이 수원까지 가서 막대한 예산 써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에 타당성이 없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 용인에 업체가 지금 다른 일반 홍보물이나 집행부에서도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데 용인에 있는 업체 중에 1000만 원이 넘으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야 줄 수가 있는데 용인에 주면 그게 직접 용인에서 생산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또 한 번 넘어갔다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당시 수원 쪽에는 전문업체들이 더 많고 특히 의회소식지나 의회안내책자는 종이 재질, 화질이나 이런 게 그 당시 너무 외부로 나가고 일반 시민한테 주는 것보다 더 정선돼서 만들다 보니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서는 이런 1000만 원이 넘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소비하세요. 용인시에도 훌륭한 업체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의회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또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도 살리는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다 하는데 의정소식지만 안 됐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의정소식지가 제작되면 어디어디 배포합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의정소식지를 배포하는 곳은 읍면동 민원실하고 본청의 도서관, 민원실 그리고 구청의 민원실 이런 쪽하고 본인 신청,
재영
윤재영위원
의정소식지를 어떤 기관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럼 시민이 보다 더 의정소식지를 쉽게 접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다른 시는 저희 시정소식지처럼 개인정보동의를 통해서 집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홍보 강화를 위해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하게 되면 그런 메뉴를 넣어서 본인들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동의를 통해서 개인 접수 받아서 좀 더 확대할 생각 있습니다. 민원실이나 행정기관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인분들이나 행정기관에 주로 오지 않는 분들 개인적으로 정보동의 통해서 내년도,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쉽게 의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한 예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경로당에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 통장님들한테도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강구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행해서 의정활동을 진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의회수첩 제작에서 수첩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지 않고 안 쓰고 책장에 꽂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꽂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용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적정 수를, 안에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위원 내역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정말 필요한 숫자가 얼마큼인지 알아보시고 필요한 만큼만 찍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메모할 수 있는 수첩도 있는데 그 수첩은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면 민원인과 만나거나 현장에 갔을 때 기록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단점도 있어요. (책자 들어 보이는 중)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크기를 이 책자의 반 정도 하게 되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적기에도 내용을 많이 적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수첩을 조금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 의회에서 수첩을 대형수첩과 소형수첩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은 소형수첩을 조금 넓게 해서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 의사를 여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의견을 받아보셔서 남아돌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한 해가 지나가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비용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니까 신중하게 계획 세워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언론사에 위원님들 활약상을 보도하면서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언론보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의회 공식적인 언론보도와 위원님 개인 간의 언론보도가 너무 혼용돼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민원 해결에 있어서 활동했던 부분을 개인적인 홍보로 인해서 활동했던 게 덮어버려지고 다른 위원님 홍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불이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위원님들 개인적인 위원 홍보활동과 공식적인 활동이 있는데 저희 홍보팀에서 가능한 한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촬영하고 보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책자 말고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에 보면 3개구 지방자치아카데미 같은 경우 각 지역구에 골고루 홍보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런 지방자치아카데미로 꿈, 직업에 대한 것,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 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각 구별로요?

김희영위원
예.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지금 구별 초등학교·중학교가 3개구 똑같을 수는 없는데 2019년도 개최현황을 보면 기흥이 조금 많고 23개소 했고 처인과 수지는 18개 학교 해서 2020년에는 56개 학교를 받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었는데 향후 다시 개최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구별, 동별 안배를 통해서 신경 써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 지방아카데미를 초등학교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확대해서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많이 호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기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의회홍보를 위한 영문책자가 있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안내책자.

김희영위원
안내책자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도 110만 용인에 걸맞게 의회 영문책자가 사실은 소홀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세워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저희가 법률자문변호사를 했을 때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는 건데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다음 네 번째, 의회 직원들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거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해요.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업무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보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직원 너무 바뀌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소폭 시간 안배를 두고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의 연구모임이 있어요. 이번에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활동 못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희영위원
의원연구모임이 있잖아요. 몇 단체가 있으시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5개 단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연구모임마다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수원이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연구용역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올해 추경으로 그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추경이요?

김희영위원
예. 연구모임의 활동비 외에 용역비가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2100만 원씩.

김희영위원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5개 연구단체가 있고 한 단체별로 2100씩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연구정책개발비로 있고 각 단체별 운영비로 550만 원씩 선정돼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단체도 있으시고 아직 어렵게 연구용역을 안 하고 직접 결과보고서 만드시려고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연말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홍보비가 전체 금액 얼마 정도 수준 됩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2020년도에는 5억입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에 5억?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2020년도에.

전자영위원
2020년도에 5억,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비교라는 것은 고양, 화성, 성남이나 수원 이렇게 도시 규모가 비슷한 의회와 비교할 때 홍보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성남이나 수원이나 고양시 저희와 비슷한 급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 언론지면이나 인터넷 신문 이런 쪽에는 약간 많은 편입니다.

전자영위원
잘 안 들려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저희와 같은 큰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전자영위원
많은 편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지면 예산이나 언론인들 광고 예산.

전자영위원
언론을 대응하는 광고 예산과 의회의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예산은 구분돼야 됩니다.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겁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지금은 방송사라든지 언론사의 광고비로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는 아마 용인시나 용인시의회나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언론에 대응해서 쓰는 예산과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예산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느 타 시와 비교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현실에 맞는 홍보 지원 예산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홍보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통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것과 언론에 홍보하는 것에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 용인시의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올해는 언론지면이나 인터넷 일간지 이런 데 홍보하는 예산과 방송사 CBS나 이런 데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의회 전체 홍보하는 예산 그리고 경기방송에 위원님들 개개인 10분간 주요 채널에서 인터뷰하는 예산이 있어서 집행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그런 언론홍보 전체적인 예산 말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언론홍보예산으로 언택트 시대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을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북, SNS들 다양하게 하려고 있고 지금 그래서 4층에도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논의할 때 개개인 위원님들의 활동 홍보비를 증액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걸 하나로 실례로 들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의회 조례에는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책자가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혹시 경로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조례로 만든 만화책자는 현재 저희가 3회까지 만든 건데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1년 단위로 엮어서 알기 쉽게 해서 읍면동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카데미 초등학생 왔을 경우에도 배부해 드리고요.

전자영위원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걸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열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돈을 썼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나와 있는 이 소재를 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위원이 뭘 제정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회 29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 삶과 직결된 조례를 만들었으니 이 조례를 보시고 시민들이 판단하십시오’라고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책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로 이어져서 채널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자는 책자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만을 취해야 되는데 인쇄비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지요. 크게 만든다고 많이 만든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66페이지에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회시설물 개선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은 조금 더 노력하면 해당있음이라고 해서 뭔가가 나왔을 텐데 이거를 하나 예로 들을게요. 용인시민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는 의회 의정활동에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례가 나에게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조차도 모르지요. 이 조례의 책자는 점자책자로 전환하시고 일반책자도 나오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자로 전환하셔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책자를 보고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겠지요. 그래서 신규로 새로 만드는 것에 예산 쓰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의회에서 의정홍보활동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해야 되고 홍보 같은 방식도 꼭 굳이 사업별로 나눠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서 청소년 지방아카데미를 할 때 아카데미 자료가 교육자료로 배포돼서 ‘지방자치의회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교육자료로 쓰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구분을 계속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사의 홍보, 기사 나는 것만으로 집중이 될 텐데 그것은 언론 대응으로 두시고 대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홍보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 영역들에서 콘텐츠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고문변호사님 세 분 계시지요. 고문변호사님 계시는데 위원이 직접 자문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입법지원팀 등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것인지?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그분들은 소량의 수당을 받고 의회에서 계약해서 고용된, 위원님들 직접 도움을 주고자 계약된 분들이라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셔도 무방하고 직접 전화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습니까.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문서로 할 때는 주시면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문서로 하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저도 위원님들 중에 1명인데 용인 의회사무국에 법률고문변호사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세심하게 안내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전문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고 어디에 자문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 다 열어놓고 충분히 위원님들께 활용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법률고문변호사님을 초빙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의회사무국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시의회는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들어오는 입구에 화상카메라 설치했지요. 설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코로나19 확산이 2단계로 심각해지면서 의회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각 읍면동이나 민원인이 드나들 수 있는 행정기관에 화상열체크를 집행부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운봉
김운봉위원장
지금 깔려있는 것이 우리 예산 쓴 것이 아니라 집행부 예산 쓴 거다, 그럼 결산서에 없겠네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의정소식지를 꼭 1년에 네 번만 발행하게끔 돼 있어요, 월간으로는 못 해요? 얇더라도 월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현재는 세 번 발행했는데 예전에는 네 번 했습니다. 근데 네 번을 하다 보니까 1·2월에는 사실 의회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작 분량이 줄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재는 세 번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면 분량이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적절하게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세 번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보고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 보게 되는 건데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저희가 청소년 아카데미가 2021년도 어쩌면 코로나가 연속성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의회에서 뭐를 준비해서 만약에 거리두기 해서 30명 오던 것을 10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하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같이 1건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일을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들한테 꿈이나 희망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조금이라도 담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