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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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24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이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강평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장 및 교통환경사업소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주택

이주택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출석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최찬용 시설운영본부장 이주택 기획조정실장 임승만

이제남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자료 요청해서 들여다봤거든요. 이 중에서 변동사항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가 2018년도고 당기가 2019년도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9년도에 당기를 보면 전기에 비해서 매출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것이 대행사업 수익이에요. 이게 제일 늘어났고 대행사업수수료 이익도 2018년도에 26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4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18년도에 51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35억으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사장님 같이 보고 계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도시공사가 주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전락한 것이고 대행사업수수료 이익으로 간신히 메꿔져서 당기순이익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대행사업수수료가 현재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수수료는 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상당 시설관리나 또는 공사에 대해서 안전성 있게 진행한다는 취지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에서 대행사업 수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비중이 높은 부분을 점점 소규모라도 자생적 개발사업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사업수수료 수익이 전기에 비해서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때 시설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결산 기준이었는데 예산 기준이 되면서 2년 치가 한꺼번에 되면서 약간의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행사업수수료 이익은 전년 대비 서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비용의 차이인데 영업이익은 당기가 전기보다는 30억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영업의 비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한 달 열흘 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달 열흘 되셨어요. 숙제가 있으신 거예요. 도시공사가 공기업 도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본래 사업을 하거나 공공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타 도시 도시공사는 그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인시는 대행사업이 많고 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꽤 되잖아요. 당기순이익 35억인데 대행사업수익이 지금 46억 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재무구조라든지 사업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런 것을 쇄신하셔야지 도시공사에 대해서 실추된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도시공사라는 이름 대신에 도시대행사업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내부에서도 뼈아프게 고민하셔서 본래 공기업 취지에 맞게 도시공사라는 이름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용역을 주시든지 내부에서도 충분히 연찬이라든지 회의와 미팅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내년 사업 계획 세울 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장님, 저희가 아까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5억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13쪽에 보면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여기 말고 지금 이거요. (자료 들어 보이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현금흐름표 13쪽에 보면 2018년도도 배당금 지급이 10억 나갔고 2019년도에도 배당금 지급이 10억 나갔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당기순이익이 35억밖에 안 되는데 배당금 지급이 10억씩 2018년도, ’19년도에 나갔다는 것은 물론 일부, 일부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직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인시의회나 일반 시민이 보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적은데 배당금 지급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전 사장님이 7월 1일부로 직위해제 됐고 계속 법적 다툼하다가 올해 2020년 10월 16으로 법정구속 되셨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됐을 때 쉽게 이것을 이해해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배당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행사업과 또는 개발사업의 균형을 맞추려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7년도, 2018년 10억씩 배당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씩이라도 오히려 자본금 확대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도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내부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용인시민들의 엄중한 시선이 있다는 것 명심하셔서 배당금 지급 이런 것은 전직 사장님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심도 있게 하고 오히려 나중에 대행사업이 아니라 자생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익도 내고 당기순익도 높아갔을 때 거기에 걸맞게 받아 간다면 일반시민들도 ‘그럴 만하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이렇게 하라’ 이런 케치프레이도 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2019년도에 전 사장님이 직위해제 되고 올해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에서 지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배당은 시에 배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시에 한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시에 배당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익배당은 직원들한테 따로 지급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과에 알아볼게요. 자치에 있었을 때 이 배당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사장님 팩트가 다른 것 같은데 예산과에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만약에 제 말이 맞다 그러면 시민들의 엄중한 시선을 생각해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는 혹시나 현금 배당 이런 논의가 내부에 있더라도 시민의 시선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에 저희가 5% 지분을 참여하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도시공사에서 얼마를 참여합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사업비 구조가 조금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 타당성 관계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으로는 2503억 정도, 5% 지분이니까요. 이 정도를 저희들이 자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중에서 현금을 얼마 생각하고 공사채를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503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자산을 가지고 쓰고 1803억 정도를 현재 공사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사업비 구조 사항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공사채 발행계획을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공사채 발행은 내년 6월 말 결산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 공사채 발행을 향후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6월 말에 결산 기준으로 해서요. 저도 자료 주신 자본변동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에 제3신도시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만 있다면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더 하고 시공도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도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내부의 내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여도 이렇게 하고 미리미리 그러면 자본 같은 경우 축적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다음에는 용인 안에서 좋은 사업이 있었을 때 도시공사가 사전에 만발의 준비를 몇 년 전부터 참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부의 시스템 정비를 사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수지 비율이 낮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전율이 낮은 게 있습니다. 회전율 낮은 것에 대해서는 회전율을 제고해야 되잖아요. 다른 공영주차장보다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 회전율을 제고할 내부에서 논의하신 것이 있는지 내년부터 새로운 방법을 해 보려고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용역이라도 의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노외주차장 특히 회전율에 대한 부분은 노외주차장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될 사항인데 대표적인 것이 금학공영주차장 처인구청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을 주차 용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기흥역 환승주차장은 환승 기능하고 애경백화점 고객들 사용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금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 달에 132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67면은 아예 처인구청에 관리 전환을 했고 나머지 65면에 대해서는 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흥역 환승주차장 회전율이 낮은 이유가 애경에서 물건을 사면 주차 비용을 안 내니까 주차를 지하 1층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사용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기권을 주변에 상가 주인이나 상가 이용자분들한테 정기권을 현재는 4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60대 내지 70대까지 확대해서 정기적인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사장님. 기흥역세권은 제가 기흥 지역에 살아서 아는데 기흥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기흥역세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역세권들은 가져와서 주차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시설인 경전철이나 분당선 연장선이나 신분당선 갈아타라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원래 환승 기능이 단연,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주변 상가를 독려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흥구 인구가 44만이에요. 이 몇 대로 회전율이 이렇게 낮게 된다는 것은 포인트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일대에서 승용차를 가져가서 여기에 주차하고 그다음에 경전철이라든지 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신분당선 이것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 주차장 운영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저도 서울 양재역 가고 싶으면 양재역 환승공영주차장에 세워 놓고 서울 광화문을 들어간다든지 명동을 들어간다든지 들어갑니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각 장소마다 달라요. 금학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앙동과 중앙시장 여러 가지 일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짓느라고 있던 주차장도 없어져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게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을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 주차장마다 그 주차장이 가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역할에 맞게 회전율도 높이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 역할을 다 똑같이 둔다면 그것은 포인트를 잘못 주셨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앞으로 백화점 이용고객이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고 나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환승 기능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는 이제 동서교통망, 대중교통망이 확충되고 이러면 중간중간에 환승주차장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야지만 용인경전철의 운임 수입도 더 느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운임 수입도 국가세금이라든지 시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대중철도망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요. 공영주차장 따로 대중교통망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 파악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와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감을 하다 보니까 행감 자료에 본청과 도시공사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용역을 중복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예산 낭비니까 향후에는 도시공사가 충분히 소통하셔서 본청이든 도시공사든 1곳만 용역을 주셔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한 달 반이니까 완전히 파악 못 하셨을 텐데 좀 더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다음에는, 저희가 본청은 예산을 삭감하는데 도시공사는 자체 예산 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예산 심의 때 그 예산 삭감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하나는 어제 기흥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흥역세권 사업이 민간개발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원래 상식적으로 따지면 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 몇 년간 오죽하면 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못 맡았겠어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프게 반성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진규 위원입니다. 566쪽 수의계약 봐주세요. 용인10구역 수의계약 내용이 뭐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도시계획용역입니다.

이진규위원

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용역입니다.

이진규위원

밑에 마평1구역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마평1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처리하는 환경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567페이지에 있는 마평1구역 생활폐기물도 똑같네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정폐기물은 석면이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업체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해야 되고 생활폐기물은 주택철거 같은 건축철거폐기물이라서 일반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568페이지 보면 고림1구역 소공원 조성계획은 어떤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소공원을 계획하는데 소공원 조성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엔지니어링 쪽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로 보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569쪽 보면 도시계획 소1 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있어요. 이것은 무슨 용역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는지 예컨대 이게 배리어프리 인증 개념으로 하게 되는데 공법이나 또는 노선 거기에 시행된 설계가 혹시 과다설계나 아니면 착오 설계가 돼 있는 것이 없는지 등을 살펴서 재정이 경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573쪽 보면 용인한얼초 사용자요청 및 BF인증 심의의견 추가인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간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한얼초등학교 본 공사를 시공한 전체공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시공사하고 혹시 추가되는 공사로 인해서 하자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당초 전체공사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사항인데 특히 배리어프리 인증 심의위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설공사기 때문에요.

이진규위원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를 아시겠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진규위원

외부에서 와서 일할 때 관외에서는 부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업체나 경제성을 감안해서라도 배려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설계 다 용인에서도 가능한 건데 굳이 관외에 다 주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관내업체, 관외업체 관련된 사항은 지적 주셨던 몇 건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사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적 주신 사항에서 대개의 경우는 관내업체가 견적을 미제출한 경우가 몇 건이 있었고요. 견적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나마 금액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업체가 안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로 선정한 경우도 있고요. 또 특정 면허가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내업체는 가급적, 견적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말씀하시는데 도로 개설하고 공원 조성하는데 용인에서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관내업체가 견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견적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관내업체에 전문건설 면허나 이런 것 갖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견적 제출을 요청합니다. 근데 견적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몇 군데씩 제출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개별 용역별로 몇 군데씩 제출했는지 여부 그것까지는 다 일일이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을 파악 못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역대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항을 일전에 계약 당시에 담당한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참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관내업체들 나열한 것 지금 보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견적한 것 있지요. 다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을 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지금 수의계약 위탁사업이 22건 중에 8건이에요. 그리고 교통사업부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25%를 관외에 줬어요. 이러면서 용인도시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을 저희가 최대한 관내업체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도 늘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제가 관내업체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 앞서 얘기했던 견인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한 운영 효율은 수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시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인력 3명이 차량 4대 운영하는 것을 견인보관소 1개소만 운영하는 인력 1명만 두고 차량 4대 중에서 3대는 매각하고 1대는 비상용으로 둔치에 있는 주차장 차량 등의 비상 전용으로 1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공매나 무단방치 관련된 견인 업무는 아예 해당 구청하고 세정과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업무 전체를 정비해서 저희 공사는 향후에 차량 1대, 인원 1명이 보관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래서 자꾸 욕을 먹는 겁니다. 견인 차량 저희가 시작해서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 때 ’99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진규위원

몇 년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0년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보세요, 20년 동안 만약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줄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예산은 1억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진규위원

1억이요, 지금 저희가 3억 정도 쓰지 않았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관련된 견인하고 보관 예산이 ’20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억 8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개선안으로 하면 인건비 포함해서 730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20년 동안 한 것을 며칠 만에 해결했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정책 사항이고 저희는 계속해서 견인사업에 대해서 효율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판단을 계속 요청했었던 사항이고 물론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견인사업에 대한 비율 또 인력 운영에 활용 가능하니 이 부분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했었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사실은 도시공사에 자꾸 인원 줄이라고 이런 얘기로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새는 예산이 없는지 혹시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자구책을 강구하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 만에 이렇게 1억씩 줄이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에 지적했으면 불구하고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안 보여요. 아마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새는 예산 없도록 자체적으로라도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의구심 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도시공사로 거듭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하시는 것 아까 누가 보고 해 주셨는데 ‘자세한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징수과나 이런 데 견인조치 하는 것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사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책과하고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하셨는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564쪽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있지요. 먼젓번에도 얘기했다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 그랬는데 5호가 아니고 4호라 그랬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박만섭위원

지금 수의계약 할 때 25조를 보면 1항4조에는 가부터 하까지 있지요. 또 25조 보면 가부터 바까지 내용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떤 저기에서 이것을 하나요? 쉽게 따져서 계약할 때 25조는 뭐고 30조는 뭡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25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물품 또는 공사 용역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거고 30조는 수의계약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느냐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 사유로 명시했던 것이고 만약에 여기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30조의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 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그게 더 완성도가 높은 사유 내용이 되겠는데.

박만섭위원

25조1항4조 보면 내용이 가부터 하까지 있고 가부터 바까지 있는 것이 있고 적용시킬 때는 그중에서 필요한 대로 적용시켜서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25조하고 35조에 대해서 전체 도시건설위원한테 자료 주세요. 25조 1번부터 가부터 바까지, 가부터 하까지 내용 있잖아요. 30조에 대한 적용 어떻게 돼서 하나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고 그다음에 사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직원들 일을 안 한다’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왜?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까 일을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위탁기관별 현황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를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집행률도 50%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위탁에서 교부받은 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탁받은 교부금 집행현황에 대한 질문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박만섭위원

위탁을 전에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사고 때문에 결정이 늦게 났잖아요. 그래서 늦게 선임이 됐잖아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직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한다’ 왜? 결정권자가 뭐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결정권자가 없다 보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가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은 50%가 안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수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교부받은 금액이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200억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집행수준이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3% 수준인 1367억 정도 집행되고 남은 것이 1800억 넘는데 남은 금액의 대부분은 도시계획일몰제 때문에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절차 진행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일반 다른 시설에 관련된 보상 이런 것들은 불과 147억 정도 되고 이것도 상당 부분 재결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금액상으로는 집행률이 낮은 듯이 보이지만 워낙에 시민분들은 수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 직원들이 그동안에 지적 주신 것처럼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비판적인 기사 때문에 위축된 부분도 적잖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도 적잖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일단 자리 잡고 있으니 격려 주시면 직원들 잘 추슬러서,

박만섭위원

질문은 공원일몰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집행잔액 있지요 내역서 보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조직개편 진단했었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조직진단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용역을 줘서 진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인시 의뢰로 용인시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는 당초에는 2개 본부에 2개 실, 1개 사업소, 20개 부, 3개 TF 해서 정원이 4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2개 본부, 실이 하나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고 1개 사업소, 팀도 20개 팀에서 17개 팀으로 줄고 정원은 452명 그래서 전체 정원이 29명 축소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래는 용인시가 도시사업본부하고 시설운영본부 2개가 갈라져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2개가 합쳐졌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도 도시사업본부하고 시설운영본부는 나눠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 공단 자체가 분리돼 있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도 예전에 도시공사도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시설 쪽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서로 상반되는 업무라고 보여져요. 개발사업하고 시설운영본부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비중을 보면 도시는 9%밖에 안 되고 직원 비중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번에 바뀌어서 교통환경사업소도 시설이니까 도시 8%밖에 안 돼요. 그럼 사장님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어떻게 운영한다는 의미는 현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운영본부 인력 비중이 30%가 넘고 교통환경사업소는 아무래도 교통약자 지원하는 분들 등등 해서 환경 쪽에서 인원이 무려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 비중으로 봤을 때 시설과 교통환경 쪽의 인력은 81%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적 구조에서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지만 대부분 시설운영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상당히 직급이 낮고 기획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도시사업본부는 향후에 자생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획업무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현재는 자생적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바로 직속으로 도시성장 미래성장 TF를 가동해서 향후 사업 업무에서의 비중을 도시사업 쪽에 조금씩 더 높여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인력 비중이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568페이지 같은 경우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568페이지 같은 경우에 고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엔씨씨엔지니어링하고 맨 밑에 것 내용이 무슨 특수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관외업체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고. 5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신명이엔씨 있거든요. 여기서 거의 5개 정도를 하셨어. 특별하게 여기를 해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업체에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과 관련된 업체는 제한적, 업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용인시 관내에 이것 수행하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가 견적을 받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업체가 관내에 두 곳밖에 없네요.
웅철

강웅철위원

저가로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58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일산업이 특이하게 여기만 제한입찰을 했거든요. 제한입찰을 한 이유는 뭐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제한경쟁을 한 것인데 제한경쟁입찰을 제한입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금액에 따라서는 경기도 지역 또는 용인 지역 이렇게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지역을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제한입찰하고 그다음 590페이지 보면 또 정일산업이에요. 제한경쟁입찰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한경쟁이었는데 똑같은 것을 적을 때 똑같이 제한경쟁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제한입찰로 써서 그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정일산업은 사업지가 어디예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용인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인데 오기가 표현됐다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주신 자료 볼게요. 수의계약 주신 서류 두 번째 장.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수의계약 추가로 주신 자료 두 번째 장에서 밑에부터 8번째 여기서 보면 마평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가스관 철거용역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관 철거용역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관 자체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방계약법 25조제1항제5호에 ‘소규모 금액으로 인한 관내업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할 수 있는데 30조로 할 수도 있고 25조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5조제1항제5호에 보면 소규모 금액이라는 사항은 없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소규모 금액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들이 ‘철거용역비를 예전 금액 가지고 감당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견적을 받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금액이 자기들 시행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견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밑에, 밑에 것 보면 묘봉1리 주방가구 구입 있거든요. 여기도 소규모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평화의 숲 때문에 주변 지역 주거개선이나 주변 사는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이 대상이 되는 세대의 주방가구를 구입해서 비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도 주방가구가 있는데 주방가구라는 것은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해요. 용인이 여기서 보면 다 관외업체가 갖고 갔더라고요, 오산. 오산보다는 용인이 제가 알기로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주방가구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만 놔도 되는 것인데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이렇게 쓰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까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견적할 때 이런 가구 같은 것 사양 기준으로 주인 분하고 의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여기 가구공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이 다소 큰 금액도 아닌데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관내에서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관내업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일단 그런 것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용인시 가축분뇨 처리 설치공사 여기는 계약 조건이 최저가 업체예요. 근데 최저가 업체면 지방계약 시행령 제30조를 사용하면 되지 굳이 25조를 여기에 쓴 이유가 뭐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부분의 사유를 25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30조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는 2개를 다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대한 것만 근거로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30조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도시공사는 다 25조예요. 원래 25조라는 것은 특정한 업체를 우리가 밀 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공사했기 때문에 주차관리시스템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된다든가 어떤 특정된 업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25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수의계약은 다 25조를 사용했어요. 싱크대 사는데도 25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의 구매에 관련된 것 보면 2000만 원 이하의 구매나 용역에 대한 것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은 25조에 규정이 돼 있고 30조에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30조에서도 대상이 있어요. 25조는 소위 말해서 거기서 특화를 더 시킨 거란 말이에요. 30조를 들이대도 되고 25조를 대도 되는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5조는 대상을 제한한 거지 30조는 제한이 없고, 그렇지요. 근데 도시공사는 다 25조로 들이댔어요.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25조에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약 사유가 법적조항에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성 전기공사 가로등 부착방지시트 있어요. 찾으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역북지구 유량 및 수질조사.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부착방지시트. 수의계약 주신 서류 위에서 네 번째.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역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성 전기공사 가로등 부착방지시트 구매.
웅철

강웅철위원

방지시트 보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왜 혁신건설 여기에 주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관내업체이고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관내업체 주셨는데 12월 2일 같은 날 2개가 계약됐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네요.
웅철

강웅철위원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담당 팀장 답변해 보세요.
범석

김범석용인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셀 편집하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중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중복 오타 난 얘기지요.
범석

김범석용인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예,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미숙한 것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보시고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사업 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중에 보면 보상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보상사업을 하실 때 도시공사가 보상이 너무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66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800억이에요. 왜 이렇게 보상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1800억 중에서 대부분은 공원 보상 관련된 금액이 현재 미집행 상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이 늦은 점도 있고 인허가에 걸리는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저희들은 인허가 끝나자마자 바로 절차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절차 진행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12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교부금들을 최소화시켜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협의나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부금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제일 큰 것이 공원 보상 문제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돈을 안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면 어떠냐’ 왜냐면 이런 것을 예측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수없이 했거든요. ‘돈을 필요할 때마다 주고 돈을 쌓아놓지 말자’ 거의 1800억이면 어마어마하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1200억이 공원 건이잖아요. 1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무리하게 해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1800억에서 1200억을 빼시더라도 작년 집행잔액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것을 수없이 지적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다음에 위수탁사업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도 490억, 50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도 520억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매년 지적해도, 두 개 합치면 2300억이 넘어요. 거의 진짜 용인시 기본 본예산 2조 6000억 되거든요. 여기 8%라는 돈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보상에 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시설공사에 관한 비용 예산하고 구분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개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은 그 보상 관련된 보상비용이 먼저 확보돼야 이후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먼저 저희한테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공사비용은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집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기성금액 집행하듯이 그렇게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도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따른 목적으로 쓰지도 못하면서 저희한테는 부채로만 잡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시설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교부되는 시점을 분기 단위나 나눠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 실적에 관련된 관리 때문에 조금씩 어떤 입장일지 아직 시에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희가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이 도시를 그래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몇 모르시는 분들이 조직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예산 확보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적했었거든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만들어도 되고 순차적으로 분기적으로 줘도 되고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밀어붙여서 사달을 항상 만들어요. 이 2300억이라는 돈이 매년 재워져 있으니 특히 공원 부분에 1200억이 재워져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 아실 거예요. 보고 많이 지적 했었고 이것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책을 주세요. 왜냐면 도시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계속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 하나가 몇조짜리인데 그 몇조짜리 예산을 한 번에 다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수십 년에 거쳐서도 근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오신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냐고 여러 상임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또 저희들 상임위에서 추가 감사분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어젯밤 11시쯤에 시내를 가다 보니까 사장님 방에 그때까지 불 켜져서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덕분에 업무를 깊이 파악하는 기회가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남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전 행정감사 시보다는 많이 변화가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수능에 대해서 교통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한 것 같아요. 올해는 몇 분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지원을?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마는 5명 정도가 이번에 미리 예약해서 불편하신 분들,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제남위원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 교통약자 지원차량은 혼자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분들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심히 잘하여 주셨지만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기업 보상 내역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상 잔액이 18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오셔서 이 많은 사업비가 이렇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 주최 측들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사실 제가 시하고 이 부분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따로 논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 담당자들하고 ‘보상 비용뿐만 아니라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공사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제약 요인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교부 방법을 아까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구분에 나눠서 집행을 해 주면 저희 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효과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생적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 방안을 저희가 먼저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의논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죄송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제가 직접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드렸었는데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 업무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건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예산과장님 오셨는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사업비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예를 들어 고기동 공원 건만 먼저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고기동 공원 613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당시에 세우실 때 연말을 한두 달 놔두고 연말 밑에 이렇게 사업비를 크게 세웠는데 그것을 또 이월시켰었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것은 이월은 아니지요,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월이 아니고 거기서 집행 다 끝났겠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집행은 다,

이제남위원

이월이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때 거기서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사업부서인 공원조성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경위를 어느 동안에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어제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의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관할부서의 부서장한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산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기동 공원 한 개만 얘기하면 586억 원이 지금도 잔금 예치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586억 원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밀쳐 놓고 과연 도시공사와 대표자와 그 예산부서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

어느 때 어떤 협의를 했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수차례 했습니다. 도시공사 담당 보상팀장하고 저희 사무실 방문도 했었고 지금 안 계신 본부장도 직접 만나 뵙고 보상 협의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 바도 있고 실무협의나 제가 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본부장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럼 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나오시지요. 건설도로과에 도시공사에 남아 있는 미집행 잔액이 얼마 되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2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이 21억 5000만 원은 지금 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양여사업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치적인 것은 선정됐는데 사업시행자 지정도 받고 잘 협의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한 필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해서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은 못 하고 있는데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세 부서의 과장님을 전부 출석시킨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다 용인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나는 사업비를 세워줬다고 해서 그다음 과정은 하나도 묻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용인시가 사업비를 가지고 할 일이 없다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용인에 엄청 많은데 이렇게 손 놓고 잠재우고 있던 이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들이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행감을 놓고 행감장에서 이렇게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부분 같으면 실제로 분기 단위라든지 연 단위라든지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그때 가서 그 당시에 필요한 대로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사용치도 못하면서 계속 돈만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집만의 피해가 아니고 사업 전체가 다 피해 온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체계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고, 예산과장님은 아무리 이렇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요구가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사업 진행 과정을 정확히 살펴보신 후에 앞으로 사업비를 세워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 공원에 농어촌공사의 부지가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남위원

농어촌공사 사업부지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지가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수면과 비수면이 구분돼서 있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대부분 다 수면이고 일부 비수면이.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대로 중앙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비수면만 매입해서라도 빨리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식의 말씀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업 소장님과 잘 논의하시고 여러분들과 논의하셔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가까운 지자체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의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광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제가 짚겠지만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그다음 매입자와 관계해서 과연 과장님이 원하신 대로 원하는 부분만 매입했는지 안 하셨는지 검토하셔서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하시고 두 번째, 공원면적을 분명히 수면과 비수면 지역까지 전부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니까 과연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사서 공원을 조성했을 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다 못 샀을 때는 이 공원 투자를 이렇게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매입비와 공사비를 투자해 놨을 때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과연 그 부분이 공원으로써 제 기능을 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빠른 시간 내에 살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면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도시지역 내의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수원 쪽에 광교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매입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 자체가 다르고요.

이제남위원

어떤 법?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광교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그 지부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지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에서는 불가피하게 매입된 거고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중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것은 개발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부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래서 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택지개발 방식하고 도시개발 방식의 매입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법도 다르고.

이제남위원

이왕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재보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마평1구역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지정폐기물 있고 생활폐기물이 3개로 분류가 돼 있어서 수의계약하고 용역 발주해서 제안 방법에 의해서도 용역을 준 것이 3가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시고 나면 어떤 폐기물이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괜찮고 그것을 다시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지 이게 생활폐기물로 내갈 수 있겠지만 생활폐기물 외에 무슨 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분류해서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정폐기물은 석면이고 다른 생활폐기물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축 폐기 잔재가 되겠습니다. 석면은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오염 공해물질로 분류가 돼서 처리 업체가 제한적으로 별도의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상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게 통장에 하면 농협 통장에 넣어놓고 그렇게 계시려 하지 말고 이 사업이 빨리빨리 안 가면 사업부서에 ‘이 사업 빨리 못 감으로 인해서 빨리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신호를 빨리빨리 보내 줄 수 있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교통약자 운영하시지요. 교통약자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이게 보니까 100%는 아닌데 일부의 몇몇 분들이 불친절하거나 성의 없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한두 분이 도시공사 교통약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욕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친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셔서 힘들어도 끝까지 그분들 잘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저도 부탁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상사업 관련해서 미집행 금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정회시간에 받아보니까 4개 공원이 죽전 특례공원사업, 통삼공원, 고기공원, 중앙공원 해서 1170억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서 죽전 특례공원사업 407억은 이게 법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다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의미 없는 돈이고요. 중앙공원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LH공사와 인가가 나면 집행할 거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돈인 거예요, 지금 미집행 금액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통삼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 기집행 금액이 29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고기공원은 27억으로 낮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공원에 대한 사전절차를 미리미리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이랬으면 아까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좋은 안들 있잖아요. 개선안들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급히 하다 보니까 용인시가 이것을 놓쳤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올해 7월이 실효인데 2020년 6월에 통삼공원과 고기공원 둘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목전에 와서 한 겁니다. 이것 놓쳤으면 공원이 시민 품으로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갈동에 통삼공원은 그러면 왜 이렇게 잔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기공원은 이렇게 많나 보니까 팀장님 쉬는 타임에 설명해 주시는 것 보니까 통삼공원은 토지소유자가 약 20명 정도 된다 그러고 고기공원은 토지소유자가 300명 내지 400명 정도 된데요. 관련 법에 따라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삼공원은 인원이 적으니까 토지증가보상협의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관련 법 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팀장님 설명이 맞다면. 그렇게 하면 이게 절차가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보상에 전문인력을, 고기공원이 그만큼 보상할 분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더 많이 투입해서 빨리빨리 주신 돈을 얼른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인력의 문제는 아니고 절차의 문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고기공원은 절차가 더 길어진 거예요, 토지주가 3, 400명 되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실시계획 승인인가가 난 것이 6월이었고 바로 7월부터 보상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현재 현황 측량이 오늘 중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1차 협의 보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기에 협의 보상을 진행하는 데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인력을 일시적으로 전환해서 좀 더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인력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부분을 제가 절차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기공원은 토지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상 협의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것 돼서 단계가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보상 협의라는 절차가 그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당연히 하고 주민들과 공개적인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민원 갈등 해소 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법적인 절차도 원래 일반적으로 보상협의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할 수, 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은 고기공원에 관련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이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가 주민들과의 협의 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성남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미 공공개발사업들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토지소유자들은 아무래도 토지보상가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협의 보상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보상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통삼공원에 대해서는 토지주 숫자도 적고 협의에 적극적이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아무래도 큰,
진선

유진선위원

고기공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토지주도 훨씬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용재결 하는 그것에 임하는 토지주들이 통삼보다는 조금 더 사장님 예측으로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일단 협의 과정은 진행하겠지만.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고기공원은 지금 소송도 걸려 있잖아요. 소송에 차질없이 잘 돼서 고기공원이 수지시민의 품으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제남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을 위하여 국도45호 교통정체 현장 및 5개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과 성장관리방안 조속한 수립·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용인경전철의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용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하여 용역 등에 대한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선정되어 대행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시기 도래에 대비하여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적정 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원관리 인력이 운용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번호판제작 위탁수수료율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비효율적인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공영주차장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편성의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할 것입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뒤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