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49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0-12-04

박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문화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철

김대철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남숙 경영본부장 정광훈 문화사업본부장 김대철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이찬
정순

장정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한테 문화 향수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출된 용인시립예술단 관리 운영규정 개정을 보면 2016년도 6월 17일에 일반단원 만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12월 29일에 그 신설된 정년 규정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약 7개월 있다가 2018년도 7월 4일에 직책 단원 만 60세 정년 규정을 다시 신설을 했어요. 이 신설된 내용을 보면 2019년도 6월 28일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자 만 60세 규정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2020년도 7월 31일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자 만 60세 규정 추가 부분을 삭제했어요. 규정에 보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변경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휘자가 2년이 지나서 당연퇴직을 한다면 그 지휘자 중에서도 유능한 지휘자가 있을 거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지휘자가 있는데 무조건 2년만 지나서 퇴직하는 게 규정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유능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규정을 또 바꾸실 겁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7월 31일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자 만 60세 규정 추가 부분을 삭제를 했고 계약직 2년 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변경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상임지휘자가 2년 지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분이 또 필요로 했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운영규정을 또 바꿉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규정을 바꾸지는 않고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재 A라는 지휘자가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개채용을 또 필요합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규정에,
재영

윤재영위원

그분을 포함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또 쓴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본인도 공개채용하는데 응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이게 보면 신설을 했다 삭제를 하고, 또 다시 신설을 했다가 삭제를 하고 또 추가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전에 있던 규정을 바꿔가면서 정년 규정이 2년 지났다고 해서 당연직 퇴직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또 뽑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원래 규정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되는데. 5조 1항에 보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삭제했어요, 이건 어디에 맞춤식 규정밖에 안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5조1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이 있기 전에 하셨다면 괜찮은데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이 규정을 또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가들이 60세가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규정이라든 재단 내부의 규정을 보면 전체 직원들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의 경우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규정으로는 그런 분들을, 아니면 우리 현직에 있는 분이든 다른 데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분이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세가 넘어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규정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60세가 넘어도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서 뽑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 없는 행정 편의주의식 인사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사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단원들이 의욕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요건이 조성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합창하고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훌륭한 앙상블로 오랜 시간 동안 합주를 하고 연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잦은 구성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창단은 서로 눈빛만 보고 몸집만 봐도 앙상블을 이루는 건데 잦은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단원이 퇴사가 되다 보니까 서로의 화음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60세가 넘어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전에 60세 규정을 정해놨는데 이 규정이 만약에 없으면 저희 시립예술단이 합창단의 경우에 지금 62명, 소년 소녀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지휘자라든가 반주자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약 70명에 가까운 그 인원들이 다 그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60세가 넘어도 정년 규정이 없다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용인문화재단에 있는 시립예술단은 그야말로 실버예술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의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 직원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 재단에 공무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다 정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상임단원에 대한 것만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60세 정년 규정을 만들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누구를, 저번 의회 때 누구를 고의적으로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제 양심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고 어떤 개인을 저기 해서 일한 적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용인의 예술단이…… 예술단에 대해서만 정년 규정이 없으면 몇 세까지 해줘야 되느냐.
재영

윤재영위원

대표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꾸 장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시면 길어져서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합창단이 연습하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 훌륭한 앙상블을 이루어서 좋은 화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인사 규정이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 단원들이 사실은 고용불안도 느끼고 의욕이 저하되다 보니까 좋은 질의 합창 화음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참 목적은 일상에 우리 용인시민들이 지쳐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합창과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립예술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입해서 운영할 필요까지 있는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본의를 아직도 문화재단에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에도 보면 저희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산하기관들의 지금까지 있었던 운영 관리 규정이라든 내부 규약이라든지 개정사항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다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변경한 내용들이 많아요. 노동 관련 관계법규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나 위에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할 과에서 내려온 상위 근거에 준거해서 개정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다 봤어요. 아까 윤재영 위원님 2016년, ’17년, ’18년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논하지 않겠는데, 여기 추가로 제출하신 내용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관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기관장님의 판단이나 문화재단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바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 안 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저는…… 제가 와서 8번 이사회 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대표님, 대표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오신 이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꾸 대표님 기준에서만 말씀하시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께서……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기에 대표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기관을 대표하시는 거라고요. 저희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뭘 바꿨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윤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살을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원의 신분의 지위가 계속 변해왔지요. 여기 내규에 의해서, 운영규칙 변화에 의해서,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이 안 들려서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자꾸 지휘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화예술단원의 지위가 고용의 지위와 성격이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상임, 비상임, 계약 그렇지요? 상세한 것은 아까 윤재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대부분이 그분들의 지위 변동하고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위 변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이렇게 뽑았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지위 변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단원이 일종의 노동자로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뭐냐, 첫 번째는 계약이냐 정규직이냐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하는 자기 고용된 지위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를 하실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언제까지 그 직위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것이냐는 고용 기간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하실 것 아니에요. 일종의 노동자이시니까. 그러면 법을 집행하시는 기관이시고 용인시의 하위기관인 우리 문화재단은 노동관계법의 변경이 심하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문화정책이 바뀌거나 우리 시에서 인사정책이 바뀌거나 해서 했을 때 그런 변경이 주로 이루어지고, 재단의 재량적인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은 최소화시켰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 ’17, ’18년, ’17년에는 두 번, ’19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량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적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분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고 지금 개정하신 관리운영규칙은 일종의 취업규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인정하셨잖아요. 제가 취업규칙의 성격이 있음을 여쭤봤더니 인정하셨지요, 본부장님. 취업규칙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자기 고용의 성질, 지위. 성질에 대한 부분하고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바뀌면 일반 사기업의 노동자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일반 사기업도 하다못해 그렇게 안 하는데, 사기업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노동관련법 규정을 준수해서 가급적 인사 개정을 할 때는 고용직원 전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큰 범위를 잡아서 가급적 횟수를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 행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물론 그때 대표님이 안 계셨지만. 2016년에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시립예술단이 소속 전환이 되면서 집행부 내에서 추진됐던 서류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내용들도 제가 쭉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 단원들의 취업상 직위라 그래야 되나요, 신분상 지위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기준을 세워서 하게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재단 대표님이 누가 되시건 아니면 그 이후로 지금 대표님이 오시건 단원의 정년과 직위와 신분에 관한 내용을 한 번에 일제히 정리하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쭉 했어야 되는데 정년을 신설하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정년을 삭제하고,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것은 아니시라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위원님이 이해하시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너무 길다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시간도 다른 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위원님 방에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럼 그래 주시고요. 다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질책을 하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단원들의 지위와 문화예술단원들의 노동 관련 내용이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이해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잦은 인위적인 개정으로 어쨌든 소송이 나고, 어쨌든 시립예술단원의 단원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청소년합창단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시고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단원이나 합창단이나 상임지위자나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할 때 채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취업규칙 그런 것을 우리 계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우선 비상임 합창단이 올해 노조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단기시간 근로자니까 계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각종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수당이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휴직상태가 되니까 수당이 50 몇 만 원 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를 결성해서 저희하고 단체협상 중입니다. 협상 과정 중에서 이분들이 최초로 요구한 게 올해는 무조건 다 전원 평정 합격해 달라, 아니면 평정을 해고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요구였는데,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협상이 결렬이 돼서 지방노동위원회가서 1차적인 평정 부분은 1, 2차 거쳐서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임단원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부분은 12월 18일에 협상재개한다 그래서 나머지 급여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조건도 있었고 급여, 수당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우리 취업규칙에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해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발생돼서 수당 같은 것도 많이 감면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배려할 일인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 해 준다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단 저희가 정규직 정부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기존의 공무직 경비나 이런 분들은 다 정규직 전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에 남은 게 초단시간 근로자 비상임단원들인데 이분들이 이게 줄어드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뭐가 줄어들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수당 같은 게 1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상임으로 되면 줄어들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규직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불안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하냐고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58명 중에 보통 연봉 2400에서 3000 정도 주변 단원들이 그 정도 받고 있다는데, 저희가 시립합창단 운영비용이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규직 전환 인원이 많아야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면 58명 중에서 30명만 채용이 되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예측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58명 중에서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면 인원수가 줄어드니 이분들은 지금 고용의 불안을 느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 전환위원회에서 ‘그냥 현 체제로 가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정위에서 떨어뜨리지 말아 달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이분들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평가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평정을 할 거고, 그 일정 점수가 미달이 되면 계약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규정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지요. 단체협상 과정 중이니까 이 평정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이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규정을 변경해달라?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분들은 평정에 의해서 탈락자를 없게 하고 평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력향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용인시 재단 같은 경우는 평정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재계약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평정에서 미달되면 당연히 재계약 안 해야지요. 평정에서 미달되는데 어떻게 재계약을 합니까? 평가기준표는 우리가 왜 만들어놔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이분들 채용될 때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알고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재단들은 하다못해 그런 평정위에서 70점 이하, 예를 들어서 탈락자가 있어도 단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번의 기회를 줘서 하는데 용인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경고제를 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정 점수에 미달이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기회는 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작년까지는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정 점수에 미달되면 재계약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정점수에 미달되더라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번의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단체협상 과정 중에서는 몇 번 해달라고 정확히 요구는 안 하셨고 타 재단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보통 3번, 3차 정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타 기관은 유예기관을 줘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유예기간을 몇 번을 줘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재단마다 다 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통 한두 번의 기회는 줘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문제는 저희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다 상임단원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문화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해 준다는데 왜 이분들이 반대를 할까, 그 반대이유는 이분들이 고용에 대한 어떤, 내가 상임단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에 미달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이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다 우리를 고용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8명을 전원 상임화시킬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인원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합창단에서 인원이 30명 갖고 가능해요?
광훈

정광훈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가는데 현재 58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인원수로 줄인다고 상임으로 간다고 하면 이분들도 반대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정 점수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채용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에 시립합창단이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해보자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임체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대로 못 하니까 경기도지방노동청에서 자문을 받을 사람을 추천해서 정규직전환심의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거기서 3분의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하고 해서 검토를 계속 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은 지금 현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뽑을 때는 상임단원으로 뽑는데, 다만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여기 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가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서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할 때는 그쪽 노조 측에서도 와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다 듣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인원수 줄이고 안 줄이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지금 노조에서는 58명 전원을 ‘평가없이 상임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 없이 상임으로 해달라?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정부의 공공 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도 기존에 있는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가점을 주는 방식은 취할 수 있다,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안을 냈는데, 저분들은 평가 없이 무조건 우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없이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지침도 있고, 또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시고, 왜, 그동안에 그분들이 와서 헌신하셨잖아요. 물론 페이는 받으셨지만 용인시 합창단원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한 그게 있으니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평정 점수가 미달이 돼서 단번에 그분들을 해고시키는 것보다는 1번의 기회를 더 준다거나 이런 그분들하고 같이 합의를 하셔서,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이미 3년 연속 70점 이하일 때에, 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합의했습니다. 그럴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3년 평가를 해서 3년 평가가 미달되면 해고되고, 그렇게 하신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정년 규정 두는 것 맞습니다. 정년 규정 두는 것 맞고, 정년 규정에서 그분들에게 공개채용을 할 수 기회는 주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문화재단이 이런 일에 휩쓸려서 용인시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대표이사님이나 여기 문화재단의 임원들이 하시고 계신 진행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 되는데 지금 같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60세가 됐을 때 공개경쟁 해서 실력 있으면 들어오시는 거고 실력 없으면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대표이사님께서 상임규정이나 그분들과 합의를 이미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앞으로 누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오시든, 이런 잦은 인사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문화재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계속 시위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임위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그러니까 평가 없이.
남숙

박남숙위원

평가 없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산점을 주겠다, 그것도 싫다, 무조건 우리 58명 다 상임위로 해달라 거기서 문화재단하고 그분들하고 서로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평가점수에 미달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계속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금 합창단 단원들은 어쨌든 전부 다 100% 자기네들 오디션하고 상관없이 가산점도 필요 없고, 무조건 상임화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58명이지요, 상임화 시켜 달라는 사람들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분이 며칠 전에 관둬서 57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파트 별로 문제가 있는데 그 파트 별로 문제가 있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은 또 새로 무조건 뽑으면 상임화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처음 계획은 예를 들면, 테너 파트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주회가 있을 때는 객원을 쓰고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에 새로 뽑을 때는 비상임으로 계속 뽑는 게 아니고 정부 방침도 틀리니까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되, 뽑는데 같이 공개경쟁을 하자, 그러면 단원중 중에서도 거기에 응시를 하면 가점을 줘서 그래서 자꾸 비상임은 줄이면서 상임을 늘려가는 그런 형태로, 그러면 우리 시도 충격을 덜 받고 재단도 어차피 시의 예산을 갖다 쓰니까 우리도 그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100%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측에서…… 또 제가 그걸 ‘그래, 100% 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처음에는 평가를 하지 말아라, 평가를 가지고 해고를 하지 말라고 그분들은 주장하셨고, 우리 계약서에 보면 평가에 의해서 기준점수 미달일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가 재계약을 하기 위한 선제조건이다, 이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3년 동안에는 그 기간을 확보를 해놨으니까 지금 현 체제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만약에 저기 한다고 하면 그걸 연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 공연을 하고 그러려면 그분들이 필요한데 현재 이게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객원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재단에서 원칙을 세워서 하지만 그게 그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분들이 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강경하게 말씀을 덜 하시지 않았나, 시립연구원 동의안 부결된 것 아시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은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시정연구원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만약에 문화재단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것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끄러워지면 그런 일도 다음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립합창단들에 대해서 내년에 상임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지요. 예산 없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상임화 해 달라는 요구에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또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 체제대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시립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가셔야지 왜 길거리로 나오고 왜 시의회로 와서 데모하게 하고, 농성 피켓시위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똑바로 좀 하세요. 똑바로 못하니까 여기까지 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의원들도 힘들어요. 강경하게 하실 일이면 강경하게 하세요. 원칙을 세웠으면 세운 대로 하시고 알겠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협상의 능력이 부족한지,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서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협상을 하셔서 이해를 시키든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휘자 부분에 대해서 합창단 단원 아이들하고 학부모들 굉장히 상처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지휘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휘자가 실력이 없나요? 문제가 있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실력이 없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년 규정에 의해서 정년을 한 것이지, 그분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계약을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년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현재 지휘자를 뽑는 사람은 63세예요. 정년 이야기하면 정년이 60세인데 지금 뽑은 사람은 63세예요. 그러면 정년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만일에 그 정년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그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재단에 있는 전체 직원들, 심지어 비상임단원까지도 다 정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각 분야에 따라서 정년이라는 게 달라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세세하게 개정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다 규정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규정에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립예술단에 시에서 하다가 2016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으로 왔습니다. 올 때 거기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던 일반행정을 보던 직원들이 같이 와서 예술단의 정년 규정을 받았는데 또 이분들이 일반직 우리 직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규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이런 것이지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때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규정을 개정했던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 한 사람 그것도 아니고, 또 계약직에 대한 그것은 없고, 만일에 계약직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급여체계가 현재 그분들이 받는 급여체제로 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을 뽑는데 거기는 노동부에서 고시한 일정 금액 이상을 줘야 되는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적용해서 60세가 넘어도 누구든지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그분이 될지, 또 다른 분이 될지 누구든지 60세가 넘어도, 아니면 40세도, 50세든 다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넓게 해준 겁니다. 넓게 해주고 급여체계는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지금 또 소송 진행 중인데 이긴 것도 있고 그쪽에서 패소한 것도 있고 항소한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진행이 돼서 만약에 그쪽에서 항소하는 게 이긴다, 전례도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례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긴다, 복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새로 뽑아놓은 지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만일에 그런 사태가 안 생기겠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 가서 책임을 어떻게 져요, 대표이사가.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이라는 게 지금 대표이사님 내년 3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다시 재임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재임된다고 하면 이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만약에 재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책임진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가정도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책임집니다’ 그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그분이 해서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있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또 항소했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항소하는 것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항소 안 했습니다. 지휘자 뽑는 것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기각이 됐고요. 2심을 항소를 했는데 심문일 바로 전에 그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싸움이 아니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끝난 싸움 아닌 것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끝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끝났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안 끝났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끝났으면 이게 조용하지. 아직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생각 없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2명이 저기 한다고 하면 어쩌냐, 2명 인건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직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 재판장에서 판사가 ‘만일에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면, 승소를 해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지휘자가 2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변호사가 ‘만약에 그분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분한테만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와전돼서 지휘자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이야기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재판장에 가서 앉아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와전됐든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들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들린 것은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말들은 조심하시라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저런 욕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말들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사람의 상대성이에요. 왜 그런 기사가 나오게 하냐고요. 감정 조절들을 하시고 일이라는 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냉철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이나 그 부분에서 원래는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요. 시립예술단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때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어이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시에서 직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문화재단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도 다시 고쳐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고쳐야 될 사안이에요.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시립합창단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휘자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로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상처받은 이런 부분에도,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고 학부모들도 상처받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바뀐 지휘자가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하다가 또 문제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헤아리셔서 단순히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재단에서는 고민하지요. 지금 상임화한다고 하면 25억 정도 예산 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부분 또 세워야 되는 거고, 이게 25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도 잘하시고 마무리를 똑바로 잘해주세요.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사님, 전체적인 우리나라 예술단원들의 추세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께서 시험을 보지 않거나 평가를 보지 않고 재채용되고 이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느 예술단체든 어떤 상황에서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전부 받고 그것에 따라서 채용을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힘의 논리로 받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그냥 힘의 논리를 따라야 될까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힘의 논리에 밀려서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예술단의 경우에는 몸이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몸의 악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쓰면 되지만 만일에 못 고친다, 그래도 정년을 60세까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것이 그분들 자체도 더 당당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평가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평가는 예술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가는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평가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실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이런 과정의 한 단계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평가 없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사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강한 의지가,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보면 상임 단원보다는 객원 단원을 늘리는 추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예술단체도 많이 집회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임단원은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적인 감독이나, 수석이나 이런 분들만 중심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공연을 할 때는 객원을 늘려서 객원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국립단체 같은 경우에도, 국립발레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상임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레라는 게 사실은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기존의 단원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뽑지도 못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데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단원이 사실은 없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립단체 같은 경우에도 객원을 씁니다. 개인 단체에 있는 사람을 객원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테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수가 적어서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객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화 나왔던 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변형을 주자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나갔었던 건데 그쪽에서는 ‘평가 없이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객원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사님께서 용인시 문화를 책임지고 그 자리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용인시의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질이 높은 문화를 들여와서 시민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여요. 이사님, 지금 우리 문화재단은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직급으로 보면.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디하고 수직…… 시청하고요?

이은경위원

지금 위치가 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위가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그런데…… 저는 제가 대표이사라고 해서 직원들 ‘너는 내 부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제 질문 의도는 갑과 을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현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어쨌든 수직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현 체제는 수직관계로 봐야되겠지요.

이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수평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수직관계이면 이사님이라는 위치와 그 밑에 본부장님이라는 위치, 엄연히 해야 할 일이 다른 위치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이렇게 잡음이 많고 결정을 하시는 분 위치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 행감할 때도 주민들이 상임위실에 오시게 하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왜 문제 해결을 못 하시고 여기까지 시끄럽게 하시느냐고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사실상은 한 번도 저희들한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계속 밖에서 잡음이 있었고요.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찾아가진 않았지만 파악은 하고 계셨었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갑과 을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면 이사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고 같이 소통을 하시고 했었어야지요. 얼마만큼 소통을 하셨었는지요. 회의하시고 면대면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단순히 그 건으로는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나머지 업무적인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수시로는 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만은 회의를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러시면 안 돼요. 이사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오늘은 추감이지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사님 답변의 보통 내용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이나 이분들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라는 멘트를 참 많이 하셨어요. 결론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함께 뭔가를 논의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님이 아직은 그 자리에 계신지가 2년도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이나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힘든 시기고 과도기라고 보여요. 이런 진통을 겪어야만이 새로운 것들이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된다고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사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동안에는 중심을 잡고 더 발전할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계속 많고 주민분들께서,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어떤 표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회의도 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해결할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배려 차원에서 아까 못다 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리세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안 들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정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조1항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전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고용할 수 있다’를 갖다가 ‘계약만료 시 당연퇴직으로 한다’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했더니 맞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확인해 보실래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제가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직원들 있으면 주시겠어요. (직원 자료전달)
재영

윤재영위원

5조1항을 보세요. 전에 것은 재고용할 수 있다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64세 새로 채용된 지휘자가 유능한 지휘자라고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 지휘자가 다시 2년 후에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공개채용 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재는 그렇게,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 유능한 기존 채용한 지휘자를……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했어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채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지휘자가 우리 시에서 다시 필요로 했을 때는 공개채용모집에 의해서 선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것은 즉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다음에 선발해놓을 사람을 정해놓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전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그 공고모집을 보고 모여오신 지원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감히 하시면 안 되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분도 공개채용에 응시를 해야만 되는 거지,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물론 응시하는데 그분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개채용이 되면 채용할 사람을 찍어놓고 공개모집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니, 어떻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데.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기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5조1항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을 잘 돼 있는 것을 되어있는 걸 바꿨다는 것을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원칙없는 행정이다, 편의주의식이다, 맞춤형 규정변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놓으셔서 보완할 문제는 앞으로도 보완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신민석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나는 재직기간에 4번밖에 규정을 변경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12월 28일에 취임하신 것 맞지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8번 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8년도 12월 28일에.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 이후에 대표님 계실 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게 8번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8번입니다. 제가 아까 8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8번인데, 2019년도에 4번, 2020년도에 4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표님 계실 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앞을 못 보고 규정 개정한 것도 2번이나 있어요.
남숙

김남숙문화재단대표이사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랬지,
재영

윤재영위원

한 달 앞에 이루어질 일을 예정을 못 하시고 또 한 달 후에 개정을 한 사실이 2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재단을 운영하시다 보면 규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처를 받는 단원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시정을 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의가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장정순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보조금 정산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용인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특정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소통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는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전에 시설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장애청소년프로그램 발굴을 요구하였고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을 개선하여 객관적인 채용기준마련 및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도서관 건립 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할 것과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새로운 회수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덕도서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 조성 추진 및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존치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대책 마련과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위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사항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하여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 없는 잦은 운영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개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용인축구센터 아이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당부와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신축계획을 검토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기흥 평생학습관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무단사용되고 있는 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내체육관 무대 단상 장애인 경사로 등 BF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의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 및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