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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249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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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행정사무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써 총 155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7건, 처리 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80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분비료공장 악취 민원의 최소화를 요청하였으며 동물화장장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산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단지의 난립 예방을 위해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할 것과 덕성2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노력,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과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 행정과 환경관련 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성화, 아이스팩 수거사업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적극 검토하고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급수 추진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인근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개구청 소관입니다. 용인시 비거주자의 축사 난립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환경관련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진흥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으로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수의계약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계약률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공사 소관입니다. 덕성2산업단지 민원 해결 및 공공기여 방안 강구 및 자연휴양림 주차시스템 및 객실 이용의 전산화 등 이용자들의 이용 불편에 편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리업무 이관과 관련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5457억 원보다 722억 원이 증액된 6179억 원으로 13.2%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3294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5.2% 증가한 3280억 원, 3개 구청은 72.2% 감소한 128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증액된 43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증액된 99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0억 원이 증액된 14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40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7억 원이며 2021년도 계획액은 13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68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128억 원이며 2021년도 계획액은 175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925억 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210억 원이며 2021년도 계획액은 183억 원입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7억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36개 사업에 1117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24개 사업에 116억 원으로 제출됐습니다. 다음 2021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 수는 총 31개에 2조 3196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9개이며 예산액은 373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용인형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지원, 친환경농산물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 경관농업단지 조성, 학교 치유텃밭 조성 등 농업·농촌관광개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기후대기 관리,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하수도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먼저 업무와 관련한 순서를 조정해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1쪽, 반도체산단과 예산은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업무추진을 위한 합동현장 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기료 132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산단입지과 예산은 5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산단입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 경비 32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수당 350만 원이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일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일반운영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수당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기존 환경과에 있는 것이 이관되는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뽑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역할인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됩니다. 기존에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년도부터 사업승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경과에서 이쪽에 다시 그대로 이관, 여기는 그러면 새로 뽑는 부분인 건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우리 대규모 사업들 추진하는 데 영향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자문도 있잖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정책자문 안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기존에 저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여기 산단입지과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신규로 자체에서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2년인가요? 여기에서 기존에 신규로 이번에 2021년도부터 하실 예정이잖아요. 이게 2년인가요, 1년인가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1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5명의 10회를 1년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기간을?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보통 1시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기본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2시간, 3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정책자문을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2시간, 3시간 이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정책자문단에 보면 도시계획 다 담당하시는 민간들 계시잖아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환경분야, 교통분야, 재해분야 이렇게 4개의 분야가 민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산단입지과에서도 다시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산단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자문결과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거잖아요, 중요해서.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부서에 이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만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정책자문회 하는 것은 투자의향서 같은 것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런 분들이 네 분이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평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환경과에서 예전에는 다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사업부서 별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도 5명만 필요한 거네요? 민간적인 부분은.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1년이라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확실한 거지요 1년?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1년이냐는 정확하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은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 다만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예전에는 저희가 하면 돈은 거기서 빼줬는데 이제는 평가한 데서 돈을 빼주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안희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이 예산이 서지 말고 산단입지과에 이관 됐으니 여기에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산단부서니까 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또 거기도 나름대로 영향평가가 있고. 또 건설과 이런 데 대규모 개발 하게 되면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의 수당이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추가가 되면 15만 원으로 기준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 원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이거는 심사수당이 운영수당 편성기준에 있는 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1회 7만 원.

이미진위원

편성기준에 있다고요?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운영수당 해서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이미진위원

일반 심의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차별을 뒀는데?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환경과에서 지출을 하다가 부서별로 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은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 저희는 수당을 너희가 세우라는 것 때문에 세워만 놓은 것인데 7만 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 부서가 조례나 규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우리 용인시의 심의위원회는 거의 기준이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시간 이상 초과 시에 1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환경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에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들과 산단입지과의 환경영향평가 심위원님들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인력풀에서 뽑아서 오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인원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인력풀을,

이미진위원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같은 인력풀을 쓰는데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뽑아오다 보니까.

이미진위원

항상 다를 수 있다?
허전

허전산단입지과장

예. 한 번씩 이렇게요.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에 반도체산단과와 산단입지과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업무가 뭡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는 원삼에 SK하이닉스 그거를 추진하는 과이고요. 그다음에 산단입지과는 개별산단 입지하는 것,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기흥힉스라든가 원삼이라든가 일반산단하고 첨단산단을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로 2개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개인데 산단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135만 평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입지과에서 다 못 하니까 그거는 따로 떼서 반도체산단과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이미진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이나 일이 많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일이 없거나 안 하거나 사업이 적다는 기준으로 보기는 힘듭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명세서가 미리 조정해서 오신 것인지 미리 삭감해서 오신 것인지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미진위원

그래서 계속 이 체제를 우리 용인시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입지과도 인허가 부서거든요 사실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고 반도체산단과도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것에 그걸 빨리 갈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해서 세울 때는 세우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보다는 인허가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일은 상당히 많이 과중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단장님, 우리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에 미래추진단의 조직체계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5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83쪽부터 186쪽 중간까지, 사회적기업 재정 및 육성 지원 등에 13억 9800만 원, 민간 일자리 집중 발굴 및 채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중간부터 188쪽까지 고용촉진 제고를 위한 일자리 정책사업에 18억 4700만 원,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4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터 191쪽까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162억 9700만 원,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95쪽 중간부터 198쪽 하단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중소기업 운영자금과 이차보전 14억 4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지원 보조금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해소사업에 5억 6600만 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출연금 3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터 199쪽 상단까지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언택트 수출기업화사업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하단까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62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5쪽 상단부터 209쪽 하단까지 영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61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에 9억 45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5쪽 중간까지 우수농산물 유통지원에 2억 8200만 원, 로컬푸드 유통 관련 홍보에 2억 17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0쪽 상단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농로포장에 4억 88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7억 원,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보상에 6억 800만 원, 농업용저수지 정밀 점검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및 구거 정비에 3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2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366억 2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29쪽부터 237쪽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8억 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9억 6500만 원, 말산업 육성에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 하단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한 가축방역사업에 40억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246쪽 중간까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산림과 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임도, 숲가꾸기 사업 등에 3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터 266쪽까지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등산로 사업 등 산림휴양·경관 조성을 위해 1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그리고 산림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4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281쪽부터 286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7억 51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6억 3600만 원, 동물보호지원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109억 86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 6개 사업에 23억 54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사업에 8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189~191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발행 관련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21년도 성과계획안에도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점점 ’21년도, 계획을 많이 늘려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발전될 것인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역사성을 기점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도 지역화폐에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예로 여기 창원시 보면 지역 독립운동가를 새긴 지류를 지역화폐로 발행을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런 사업은 우리 용인의 역사를 시민들께 역사성과 좋은 취지와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인에도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 하셔서 지역화폐에도 넣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뜻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기념과 회상에 끝나지 않고 그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개발하여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지역만의 역사성을 기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용인시도 조금 더 많이 귀 기울여서 반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수 사례나 방금 창원시 말씀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에서 좋은 우리 시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인의 독립운동가 선열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이전부터 역사성이 깊은 고장이잖아요, 용인이. 그런 부분 꼭 부서에 상관없이 골고루 창의적으로 사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3억 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좀 더 편리한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3회추경에 총 53억 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3회추경에 토지매입비로 50억을 계상해서 토지소유자 하고 감정평가를 다 완료된 상태에서 협의는 끝났습니다. 소유권이전하고 저희가 보상해 주는 절차만 남았는데 토지소유자 토지에 근저당이 좀 설정되어 있어요. 토지소유자가 대출관계 때문에.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근저당을 풀어야 저희가 소유권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보상이 바로 이번 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주차장 사업이 애초에 중앙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37면 주차장이 있는데 중앙동 청사가 계획되면서 인근상가 주변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2018년도부터 주차공간 중앙동 청사 착공에 따라서 없어지면서 계속 주차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있었는데 3억 원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지평식으로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에는 중앙시장에도 신갈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갈이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됐고 중앙시장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향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이 토지에 청년문화센터라든가 전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업을 계획에 맞춰서 다 하고 나면 시민들이 주차장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지금 3억 원은 지평식으로 1층만 하는 것이라 50면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쪽 노외주차장 대안으로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중앙시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편리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주차시설 부족과 불편함이 항상 따르는데 주차장 개설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바꾸시는 거지요? 그거는 아닌가요? 아 증설사업이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2억 2800사업으로 지금 1공영주차장이 2005년도 준공이 됐고 2는 2012년도인데 지금 무인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수기작업해서 요금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주차시스템으로 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이 2억 2800입니다. 양쪽이 6400씩 해서 무인으로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주차장 증설이든 개설이든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시대에 맞춰서 증설만이 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잘 계획을 세우시고 주변 상황을 보시고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행정절차완료 소유권이전 등이라고 처음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전 부분이 그전에는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았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출 거기에서 잡혀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인을 기존에는 안 하셨느냐는 거지요. 50억 땅 매입비 할 때 그 전에 절차에서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에 추경에 50억 예산이 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협의해서 매수하겠다고 예산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든가 거기에 기존에 폐기물이 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려면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준비하게끔 하고 토지소유자한테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1명하고 토지소유자가 1명 추천을 해서 2인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고 저희한테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서 2군데에서 감정평가가 최근에 되어서 저희가 협의 매수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고 토지소유자가 밟고 있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유자의 감정평가가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용인시에서 원하는 감정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혹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바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대충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토지소유자가 51억 정도 됐고요. 저희는 46억 얼마해서 그게 산술평균 했을 때 49억 7000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언제 확인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 확인이 됐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먼저 언제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확인 됐는데 토지소유자는 이게 언제든지 진행이 되면서 근저당이나 지금 해제를 위해서 어차피 근저당 설정이 해제되려면 돈 넣어서 갚아야 해제 되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근저당 설정은 대출을 하신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토지소유자가 대출을 한 것이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3년 전의 그 소유자가 지금 현재 그 소유자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확실합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소규모수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어요. 소규모수선 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은 사회경제허브센터 총 사업비 소규모수선비입니다.

이미진위원

좀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교육청 뒤에 허브센터 거기에 보면 건물에 어떤 소규모수선비, 올해 같은 경우 난방기 청소, 그리고 창업보육실 시트작업이라든가 옥외간판 정비 그런 소소하게 그런 것 수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미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수선비는 그 밑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포함되어야 되지 않았나.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규모수선비가 있고 여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6000하고 2억.

이미진위원

예.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통과된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위탁비에 수선비는 별도이다 그 말씀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우리 일자리사업 홍보 유인물이 있어요. 일자리사업 홍보 유인물. 이 유인물 어떤 유인물입니까? 유인물의 형태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유인물사업?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페이지 수 좀……

이미진위원

187쪽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그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고용위기라든가 경제 침체로 실업자라든가 휴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가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용인형일자리, 각종 일자리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도 프리랜서 지원사업 등 중기일자리도 많이 얻으셨는데 일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홍보가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라든가 용인형일자리, 경력단절여성공공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각종 취업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사항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미진위원

그 홍보를 어떤 형태로 유인물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어떤 종이 팜플렛을 만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광고하시는 것인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팜플렛도 하고요. 저희가 또 일자리센터에,

이미진위원

홍보의 형태를 알고 싶은 겁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팜플렛이라든가 리플렛, 그리고 전단지라든가 각종 언론매체에도, 물론 SNS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홍보를 종이를 사용해서 팜플렛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런 일자리 얻으시는,

이미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홍보유인물이 예산이 2200만 원이에요. 일자리정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보면 총 139명이에요. 2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총 13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유인물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예산집행 하셨다는 것과 또 그 홍보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팜플렛이나 전단지를 사용해서 홍보하신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닐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39명은 일부 저기고요,

이미진위원

정확하게 실무부서에서 어떤 홍보 유인물을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 안 잡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언론, 신문 상에도 그렇지만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물론 전단지 그런 것은 일부 동이나 홍보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그런 데다가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언론 상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해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도 일자리 전단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물론 그 인원이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기간제근로자 139명을 채용하는데 홍보 유인물을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 편성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39명은 아니고 전체 일자리 사업들이 인원수로 다 따지면 공공근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경력단절, 용인형일자리, 지역방역사업 그런 것 하면 인원은 제가 정확히 체크 안 했는데 몇 천 명됩니다.

이미진위원

다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산이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확장되어야 하는 예산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과 홍보의 형태, 이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시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신청자가 사업 목적에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제공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인데 저소득실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재산 2억 원 이하의 자로 하고요. 참여자 제외는 예를 들어서 재산 2억 원 초과, 80세이상, 연속참여자, 실업급여 받는 자는 제외되고 2억 원 이하의 18세~80세미만으로 대상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신청자들의 접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구청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이미진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이미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별을 또 해야 되겠네요? 실무부서에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 거기에서 선별해야 되겠네요? 선착순이라든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참가 자격 중에 대상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만약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원자들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많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지원자가 많아요. 그렇다면 추가로 이 사업에 동참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진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에 또 생활방역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과 안희경 위원님 질문했던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2억 2800.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 2억 2800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공영주차장이 2005년도이고 2공영주차장이 2012년도에 준공돼서 운영 중인데요. 현재 무인주차시스템,

이미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셔서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이미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명분이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설비입니다.

이미진위원

시설비이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게 2020년도 이번에 시장 상인과 용인시가 협약한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여기 제8조2항에 보면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에 반영시키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수탁 협약서에 일체경비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이나 경비 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고요. 이거는 저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저희 1·2공영주차장은 용인시 소유입니다.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준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도 무인 시스템이 옛날에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돼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 보통 내구연한이 알아본 바로는 5~6년이라는데 전혀 작동 안 해서 이거를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는 우리가 용인시가 부담해서 해줘야 할 사항인데 그전에 수익금 먼저 옛날에 누적된 것 위원님들이 계속 상인회에서 갖고 있어서 지적해 주셔서 11월에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 하셨어요 시설비라고.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협약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또 드릴게요. 잉여금의 일부를 수익금, 누적금의 잉여금의 일부를 11월에 반납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거 그러면 왜 반납하신 거예요? 이 협약서에서는 반납해야 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반납하신 거예요? 몇 프로를 반납하신 거예요? 왜 80%인지 70%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0%이면 80%, 70%이면 70% 반납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이번에 위수탁을 맺으면서 명확하게 이 근거를 여기에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으셨어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협약하실 때 그런 항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또 일부는 반납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용인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익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무슨 다른 조례를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하면서 협약서 맺으신 건데 여기에 담으셔야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담은 두 번째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인건비라는 것은 주차장 운영하면서 인건비, 시설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기타 일상적인 경비를 여기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협약서를 제가 어제 3번을 읽어 봤는데 협약서 제14조에 의하면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등’ 아까는 8조이고요. 14조는 또 ‘수탁자에게 시설유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요 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도대체 이 협약서의 공정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 협약서 이렇게 협약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명확하게 이번에 수탁 협약서를 맺으시면서 그동안 시의회 했던 목소리,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수탁자와 위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다 담으셨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 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조항 하나도 없어요. 이 시설비도 어느 조항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어느 조항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대체 어느 조항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장비, 예를 들어서 시설 유지비.

이미진위원

주차장 유지·관리 아니에요,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14조 재정지원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공익사업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공공기관시설은 아니거든요. 일부 손실을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놓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데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과장님, 진짜로. 국장님, 국장님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느 조항의 근거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하나의 협약서마저도 공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느 조항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수탁 할 때 명확성에 대한 부분을 명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별도로 간과한 부분은 전통시장에 의한 조례에 보면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세입처리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에서 발생된 수익금도 똑같이 조례에 수입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우리가 사업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협약서 위에 물론 우리 용인시 조례가 또 존재하고 상위법도 있다 고는 하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번에 위수탁을 할 때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마련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근거에 존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어떨 때는 저 근거에 존재하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조례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어 있고 저희가 주차장을 상인회에 수탁을 맡기고 위수탁을 맡은 사항에서 수탁자에 대한 징수금에 대한 명시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협약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대로 못 살핀 것 같습니다.

이미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우리 지난 공유재산을 통과한 이후에 지난 추경에 50억. 토지매입비 집행됐고 시설비 3억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지금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계약서 아직 작성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늦어도 24일 안으로 다 완료됩니다.

이미진위원

올해 안에 계약서가 작성 된다라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계약서 작성되고 소유권까지 다 이전등기 완료할 겁니다.

이미진위원

순조롭게 되는 것 맞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토지매입비는 50억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이 3억은 시설비예요.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이 시설비는 추후에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해도 무관하다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추측은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는 하나 우리 일이라는 것이 돌발, 예측불가능한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순서가 먼저 잘 순조롭게 된 이후에 시설비,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이나 시설비는 53억이 다 가결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순서인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계약서까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억은 이월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는 다 써야 합니다. 그거를 강조해서 매입자도 그에 대한 것은 매도자도 그걸 매각시켜야 하는 자기도 꼭 필요성을 갖고 시하고 이번에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서는 다 수용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추경 할 때 53억을 한꺼번에 넣으려고도 했었어요. 3억은 토지매입 과정에 의해서 공사까지 할 수는 없어서 본예산에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앙동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이 기존에 130면 쓰던 것을 못 쓰게 되면서 상당히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상인회 쪽에서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당장 건물 올리는 것은 향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진행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토지매입을 해놓고 그냥 그거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면에 대한 것을 건물 일부를 터서 그 지면을 주차장으로 공모사업해서 건물 들어서기 전까지는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3억 원을 지금 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되면 바로 1월부터 설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담게 됐고요. 그렇게 되어야 시장상인회 쪽에서도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부분도 일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꼭 좀 통과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확답을 주셨고요. 더 이상 53억 이상 이 사업비 증가는 안 되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현재 계획서 상에서는 벗어날 것은 없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88쪽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있지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희망축제라고 해서 2008년부터 하는 건데요.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서 전통시장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가을 그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나도 가수다’라든가 비누, 캔들, 아트체험, 목공체험, 바리스타체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2008년부터 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 옛날부터 계속했는데 2018년도부터 저희 부서에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8년부터 했는데 그 한 결과는 어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나름대로 일단 침체됐는데 이런 체험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서 사람들이 볼거리도 있고 구경하러도 많이 오고 저는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통시장 실질적 활성화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업 말고, 문화체험 이런 것 말고, 이거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행감 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업연구를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먼저 중간에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추후에 하겠지만 예산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저기는 나름대로 상인들이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화된 거리라든가 특화된 상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활기찬,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같이 공유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문화체험이 외에 다른 어떤 뭐가 있는가를 한번 물색하셔서 잘 좀 접목시켜서 꼭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이 있어요. 2억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이 됐지요? 소상공인 지원이 오히려 확대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특례보증 출연계획동의안에서 먼저 회기 때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어떤 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특례보증 출연계획동의안에 먼저 의회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020년도에 총 15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9억 정도 소진되고 나머지 이월 예상되는 것이 2억 여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돈 하고 8억이면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했을 때 8억이면 내년 한 해에는 그 정도면 다 소화될 것 같아서 8억으로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11억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9년도 11억이요? 특례보증으로 대출해서 나간 것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런데 8억을 잡은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0억을 잡았으니까 거기서 이월된 금액이, 아직 소진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내년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 돼서 8억 계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진 안 된 금액 2억을 감액시켰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보증을 해주면 그 돈이 아직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을 아직 안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더군다나 코로나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봤습니다. 봤더니 감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91쪽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있지요,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지정 기준이 뭐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이 2019년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가격 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 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등을 정부 지자체 시책에 호응한 업소가 지금 지정된 데가 14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인센티브는 아닌데 종량제봉투 100매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선정된 업소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소를 지정해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업소를 지정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한번 붙여놓고 마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정된 업체에서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가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전년대비 올랐다든가 그러면 다시 또 평가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이게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2012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착한가격업소는 옛날부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용인시 몇 개 업소나 지정되어 있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14개 업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2012년서부터 했는데 착한가격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14개 업소밖에?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면서 음식점을 하면서 이익이 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올리는 업소들. 그런 데는 제외대상이 되니까 점차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에 선정됐으면, 지금 2020년 이렇게 됐으면 몇 년의 기간이 있는데 당연히 가격 형성 되어서 오르는 것이 맞지요. 2012년도 것을 2020년도까지 유지하라고 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취소시켰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안 나오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재료비나 인건비나 오르니까요. 어느 정도 많이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도 이익이 남아서 안올리지만 안 된다고 영업매출이 적은 곳은 가격을 올려야지 그래도 인건비를 빼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은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착한가격업소 이런 지정을 했으면 그걸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상하반기에 운영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 상하반기에 두 번씩 점검해요? 그런데 14개 업소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더 내실 있게 점검을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연도에 의해서 인플레에 의해서 가격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리는 거 올리는 대신에 우리 농산물을 쓰고 뭐를 하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잘 맞춰져 있으면 착한가격업소로 유지시켜 줘야 지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착한가게업소 지정했다가 취소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인시 각 업소가 너도 나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업소를 잘 많이 발굴하셔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가게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실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설명 한번 듣고 싶거든요. 2016년도 6월 30일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기간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서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수자 소유권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좀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등기부등본 떼어 본 것이 소유권이 2016년.
희경

안희경위원

6월 30일인데 올해까지 그러면 변동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소유권 변동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확실히 없으신 것을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뗀 것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제가 등기부 연혁이 궁금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끝나고 자료를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변동 없다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 말씀인데요. 저도 그 사안이 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침체되고 멈춰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50ℓ짜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맞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로 50ℓ짜리를 50개, 50개로 나눠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도로 했을 때는 100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정에 관한 것이고 종량제 보급 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너무 약소하게 14개소로 잡혀 있어서 선정방법이라든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나. 그리고 오래전부터 인센티브 지급을 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데 여기에 14개소밖에 되지 않나 생각해서 더 확장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점검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 실태라고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인센티브, 그 쓰레기봉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업소에.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업소로 늘어났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인데요. 저희가 착한업소 더 발굴해서 인센티브 그런 혜택이 가게끔 조사해서 진짜 착한업소 기준에 맞는 업소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물론 선정방법이나 기준은 명확해야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한테 확인해 주시면 저는 이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50ℓ짜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한꺼번에 100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장, 50장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왜 이게 개소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연도별로 늘어나고 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거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착한업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국장님께. 무인정산시스템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스템 관리는 도시공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가 합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 공영주차장 시스템관리는 시장상인회에서 할 겁니다. 어차피 그 시설에 대한 위탁을 상인회에서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1, 2공영주차장의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놓으시고 모든 무인 시스템에 있는 그런 것은 다 중앙시장상인회가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도시공사에 맡기지 않고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 주차장의 수탁은 용인상인회가 1, 2공영주차장은 상인회가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만 무인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무인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 인력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무인이 아니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상인회 그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이 저희가 보기에 과하게 많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일부 줄이는 사항으로 가고 있고 무인이 필요한 것은 전산화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수기로 받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누군가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 주차장에 대한 위수탁 협약은 상인회하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관리적인 시스템만 이번에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만약에 도시공사를 거기다 맡기려면 그 시설을 다시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경안천 쪽에 차는 무료로 시민들이 대시나요 아니면 주차료를 내시나요? 지금 그쪽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노상 주차 하면, 주차비 안 받나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지금은 근거적인 부분이 없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급박하게, 중앙동청사 들어오는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좀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아마 교통부서쪽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유로화 할 수 있는 것.
희경

안희경위원

경안천 쪽에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약속대로 이행 하시지만 2021년도 1월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무료에서 유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조례가 변경되고 그 지역이 지정되어야 하니까. 그 전에 유료화 할 수는 없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무료로 유지해야 할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 기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경안천 쪽에 주차를 할 때 오고가는 시민들이 분명히 여기도 유료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가지 놓쳐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 사업이 있어요. 191쪽입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이요.

이미진위원

이 사업, 주로 어떤 상담을 하는 사업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소비자상담실이거든요. 소비자의 피해보상 및 구제를 위해서 시군마다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수지구 풍덕천동의 용인YMCA에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현재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이 최저시급이 8350원에서 8720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증액 됐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주로 이 상담은 소비자피해보상이나 규제 이런 문제로 상담하신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최초에 개시한 연도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초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이미진위원

몇 년이 됐을까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도 추측을 합니다만 한 20년 됐을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2003년도부터.

이미진위원

한 17년 됐네요.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소비자 권익보호는 또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TV를 한 대샀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고장 났어요. 그러면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지요.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필요 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예산편성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흐름을 바꿔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흐름에 편승해서 갈 수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것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가 다 불만을 구할 수 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상담한 것이 7000여 건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온라인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창구가 필요해서 지금도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 한번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하셔서 또한 평가를 한 후에 과연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만한 사업인 것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동안에 노동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기술진단 하는 것이 전체 하는 용역입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전체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처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런 안전 쪽으로 괜찮아서, 이번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2021년도에 이렇게 용역을 올리신 것인지. 정밀안전진단은 기본적으로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21년도에 노동복지회관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기로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사용 전에만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임대에 한정이 되고 본연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자체가 없었던 상황이라 내년부터는 노동복지 관련돼서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꿔서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건축이 됐고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요. 안전진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보시면 법률구조상담사업은 인건비만 지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해년마다 항상 보면 법률구조상담사업이 있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상주하시는 겁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상주는 아니고 민주노동자연대회의라고 해서 거기서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 초빙해서 법률상담이나 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해년마다 동일한 금액이 계속 올라와요. 이 분은 한분인 거지요? 한분이고 상주하지 않고, 있을 때만 법률상담하시는 인건비인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200페이지도 보시면 이것도 그냥 간단한 것인데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도 이번에 새로 2인1조로 상시 불시 또는 점검하는 계도활동인 거예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온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게 도비매칭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선임 의무가 없는 조그마한 건설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법규위반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1년인데 도비 60%, 시비 40%가 계상되는 부분인데 인건비랑 차량임대비·유지비, 일반운영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그리고 노사민정에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는 작년도하고 올해 것 보니까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전에는 인건비 한 분이 없었나요? 새로 뭐가 됐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해가 넘어가면서 임금 상승 부분에 대한 조정입니다. 585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거기 일 하시는 분들 세 분인가요 네 분이신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세 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인상된 금액이 기존에 비어있지 않았나요?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3명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세 분의 인상금액이 퍼센트가 올라간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호봉 상승분하고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3명분의 589만 7000원이 증액 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사무국장님 새로 오신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 전에 공석이었었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몇 월에 들어오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11월 2일자로.
희경

안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기업지원사업 있지요. 운영 및 홍보 사업이 뭐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으로는 기업 안내책자가 매년.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기업 안내책자가 나가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미디어 홍보를 해서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방송 관련된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업지원에 대해서 예전에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실에 기업홍보관이 있었었지요? 기업홍보관.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청사 내에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디지털산업진흥원 흥덕뉴타운 소공인집적지구 내에 소공인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시청이나 각 구청에 실적이 안 좋아서 폐쇄시킨 겁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사실 오래 전 일이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 쪽에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거기를 조금 보완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용인 중소기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 중소기업들의 상품이 거기에서 홍보될 수 있게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겸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시스템을 재설치 그런 용의는 없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공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각 구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업성을 상의하고 상담하는 데 각 구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설치를 한번 검토해서 사업자들이 충분한 홍보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기업환경 개선 있지요. 그 밑에 보면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있지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다른 점이 뭐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고 기업애로해소사업은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리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되도록 기업의 개별적안 작업환경이나 주변환경에 도움을 드린다면 기업애로해소사업은 우리 공장지대 밀집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기업환경은 작업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주로 그런 사업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로사업은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기업들의 애로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97쪽 출연금이 있어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연말에 가서 확인될 텐데 디지털진흥원에서 4억 정도로 추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잉여금이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내년도에 전액 일단은 지침서 상에도 잉여금을 먼저 사업비나 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다 전량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디지털에서는 4억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2020년, ’21년도 예산액으로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잡았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문화복지에 있었을 때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랬듯이 올해 이제 4억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4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후년에 또 다시 4억이 남을 것 아니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 요청을 할 때 자체 잉여금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감해서 적게 출연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다 남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전체 합산하면. 그 돈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이 감액된 것이 있어요. 1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프트웨어 대학지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5억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20년도로 해서 경희대하고 단국대 건이 사업이 종료 됐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대학ICT연구센터 사업도 ’20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추가로 또 안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4년이 끝입니다. 그리고 추가연장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결정할 겁니다. 동의안 받은 다음에.
윤환

윤환위원

의회 동의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 이 실적은 어땠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실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윤환

윤환위원

양호하냐 어떠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진행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액이 전체 다 들어와서 질의 해봤고요. 198쪽 보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그 밑에 사업비도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요. 이 2가지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이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경기도과학진흥원 위탁사업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2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198쪽이요.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개발생산판로 맞춤형지원.
윤환

윤환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스마트공장, 예.
윤환

윤환위원

보셨지요. 나노융합기반 고도화사업.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하고 나노융합기반고도화사업은 둘 다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사업이지요.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직접 원래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국비50 자부담50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업의 50% 중에서 10%를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프로를 지원한다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10%요.
윤환

윤환위원

10%. 그런 사업내용이에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두 번째 나노융합기반고도화사업은 나노반도체 장비가 엄청 고가거든요. 15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되는 사항이라 사실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장비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나노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200페이지 보면 우수기업인증사업이 있지요, 하단부에. 우수기업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을 줘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것은 3년간 세금조사 면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특례보증이나 관련된 경영자금지원 할 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우수기업인증이 되면 특별한 혜택을 준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사업 운영 및 홍보사업 있지요. 윤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어떤 홍보물이냐에 대한 답변이 미디어 등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자료에는 홍보방식이 플래카드, 리플렛, 서한문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미디어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홍보책자를 하고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로 막힌 중소기업지원 쪽이나 아니면 관내 중소기업 혁신제품 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매칭을 시켜서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홍보책자 제작 부분은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미디어 쪽으로 포함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부서에도 지적 했듯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시대상에 맞지 않는 현수막, 리플렛 등등 기업들이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사업입니다.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 방식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운영 사업 195쪽이요. 용인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운영사업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195쪽에 용인시 중소기업제품박람회 공동관 운영 사업과 196쪽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을 보면 다소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1개의 기업이 이 2개의 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앞에서 말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운영 건은 온라인 중심으로 용인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우리 기업에 있는 제품을 모집해서 온라인상으로 홍보하고 상품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내전시회, 오프라인 상으로 참가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이고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당연히 사업이 2개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목이 다른데. 그러나 다소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1개의 기업이 이 2개의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중복은 되도록이면 배제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중복되게 하는 방향으로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안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이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 설명서 자료로 보건대 명백하게 다소 많은 부분들이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력 낭비 예방하고 중복된 예산 절감 하시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세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 본 위원이 요청 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다 용인시의 행정력과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이 고심하신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고 당부드립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요. 그거랑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화훼용상토지원이요. 벼보다 화훼용 상토지원이 더 많아요. 왜 그렇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벼는 2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1.5헥타 이상의 농가들은 상토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5헥타 미만 농가들은 모판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못자리 우리가 상토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9만 6700건이거든요. 헥타당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것 50%지원 양이 나왔고요. 1.5헥타 미만 농가들이 500여 농가에 500헥타 정도가 지원해서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거의 50% 지원한 것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원확대 보조비율을 좀 더 높일 수는 없나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업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해줘 보시고 50%라는 것은 지금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화훼농가들이나 50%보다는 더 들여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로용배수로 구거정비라든가 한해대책이라든가 기타 등등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수립 하라고 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다 농업 쪽으로 하면 과장님이 어쨌든 용인시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브랜드농산물 안정생산지원해서 전년도와 별 변동 없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브랜드농산물 안정생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브랜드농업은 로컬푸드 들어가는 농가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로컬푸드 들어가는 농가들 중 100평 정도의 하우스와 그다음에 3.3평방미터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수요량으로 예비비로 받아서 예산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전년도랑 ’21년도랑 운영상의 더 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만약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다면 추경이나 그 이듬해에는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데요.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또 로컬푸드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거나 신규자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인에 농가들 기준이나 수준에 비하면 예산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사육 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이미진위원

총체적으로 한우농가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업농, 즉 대규모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도 이러한 똑같은 예산지원이 차별 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우농가사육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표현 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자동목걸이라고 있습니다. 소는 전부 구제역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는데 먹이줄 때 소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목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로 한우 농가를 사육하는 분들이 계시고 대규모로 기업농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굳이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차별화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한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당연히 소규모 농가 우선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가 많으면 소규모 농가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는 명확한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거는 소규모 농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대규모 한우 사육농가에도 이러한 시 예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실무 부서에서 기준이 있다고 하니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한우농가에 점차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33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게 전년대비 많이 줄었어요. 사유가 뭐예요? 왜 그렇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줄어든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주로 ICT와 연계한 악취제거 안개분무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70%내지 80%가 지원이 완료 됐기 때문에 수요도 감소했고 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100%는 지원을 할 수 없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매년 추가적으로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시켰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아울러서 23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11억 5300이 있었는데 2회추경에 7억 77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7억 7778만 8000원으로 그대로.
윤환

윤환위원

얼마가 전용이 됐는데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용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2회추경에 변경내시 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그대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242쪽 보면 가축매몰지 소멸화사업 있지요. 이거 침출수 등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살처분 매몰화 할 경우에는 전부 한통에 20톤, 30톤, 크게는 50톤짜리 FRP통에 담기 때문에 침출수는 발생이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몰지 관리에는 기타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5년, ’16년 구제역 AI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멸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대상은 없습니다. 단지 소멸화 예산이 있는 것은 2010년, ’11년도 일반 매몰할 당시에 땅에 묻었던 그런 매몰지가 65개소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소멸화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 때 ’10년, ’11년도에 매몰된 것도 단계적으로 소멸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보조내시 된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10년, 20년 됐어도 이랬어도 소멸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침출수는 발생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침출수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234페이지에 낚시터환경개선사업해서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라 왔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구청으로 편성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낚시터의 쓰레기 수거하고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낚시터 관련한 예산이 2가지가 있는데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최근 낚시터에 장마 때 떠내려 오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되고 있어서.
연자

하연자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낚시터환경에 관한 것은 쓰레기 수거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약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환경오염에도 큰 주범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하연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불편사항에 대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신다든가 이런 점은 물론 바람직한데요. 시정답변 때 분명히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최소한의 낚시터만 남기고 앞으로 낚시터를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부서하고 좀 시장님의 그런 의견,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부분은 진행을 나름 해야겠지만 그러한 낚시터에 대한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가셔야지 계속 낚시터에 지원을 해나가고 또 낚시터를 없애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낚시터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는 낚시터환경 시설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낚시터가 유지되는 동안은 환경문제 관련한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화장실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걸 나중에 회수는 못하실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화장실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에 대해서 2020년에 얼마나 됐었어요, 입장료가 총?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019년도에는 입장객 수가 수입액이 1억 6000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0년 11월 현재 수입은 9100만 원.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9100만 원이요.
윤환

윤환위원

전년대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휴장한 기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지 코로나 휴장기간에 의해서 전년대비해서 줄어들었다. 그 이유 한 가지뿐이에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없고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고요.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관리 위탁사업운영비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역시 위탁사업 시설비 있고요. 남은 잔액이 얼마예요 올해?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연 초에 지급을 다 했고요. 12월에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잔액 남으면 어떻게 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가 세입처리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이 있지요. 산림과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5억 토지매입비 예산안에 반영이 됐어요. 당초계획에는 총 350억 원의 사업비, 그 중에 토지매입비 150억 원, 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아마 우리 용인시의 예산상 한꺼번에 토지매입비 150억 원을 세우지 못하고 아마 그 일부인 35억을 우선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년도에 완료되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을 해서 ’22년도에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23년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려고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예상으로는 착공은 언제?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23년도로 예정.

이미진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상하세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빠르면 1년인데 저희는 보통 2년 정도 예상합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다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이미진위원

사업이 매끄럽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48억 4337만 원이 증액한 2224억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9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9억 62만 원을 증액한 45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49쪽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4억 4710만 원, 350쪽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1억 3206만 원, 35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사업비 1억 4020만 원, 354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3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보다 81억 1856만 원 증액한 285억 5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5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64억 5794만 원, 361쪽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비 20억 6200만 원, 362쪽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비 56억 26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3억 4500만 원, 초부1·3리 도시가스공급사업 24억 7400만 원, 363쪽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억 4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113억 7540만 원을 증액한 611억 7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6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17억 3900만 원, 36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29억 5700만 원, 371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103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5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0억 5800만 원, 377쪽 악취관리 사업비 30억 3400만 원, 378쪽 도시가스 설치 지원비로 20억 100만 원, 같은 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14억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보다 2780만 원 감액한 1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84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4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109억 8333만 원 증액한 1109억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389쪽 생활폐기물 청소관리 33억 4154만 원, 390쪽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비 554억 2050만 원, 391쪽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116억 2680만 원, 같은 쪽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78억 2800만 원, 393쪽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비 20억 원, 394쪽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비 47억 7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9억 8390만 원 증액한 150억 2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 2000만 원, 예비비 115억 2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위생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5억 935만 원을 증액한 20억 8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 404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42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억 9000만 원, 40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지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5918만 원 증액한 48억 8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으로 114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부터 116쪽 지출계획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외 9개단체 사업지원비 2억 3962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24쪽부터 125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35억 32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부터 128쪽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사업비 34억 8549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136쪽부터 137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 등 7억 7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2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도 귀속분 1억 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환경위생사업소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4개 지표에 1817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있지요. 32억 9000 보셨어요?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했지요? 전입한 금액이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일반회계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일반회계에 매칭 된 사업이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대대천 하천복원사업 그게 시비가 2억 원이고 신원천 하천복원사업이 13억, 비점오염유지관리 용역사업이 시비가 1억 4000. 특별지원사업비 12억 3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는 36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19억이 있지요. 예비비가 있으면 여기서 1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비비를 두면서까지 전입금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 가정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꿔서 써야 합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여기서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예비비인데요. 정산한다든지 국비 잔액 같은 것을 지출해야 될 돈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남은 돈이 아니고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나 예금이자, 여러 가지 그런 지출할 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비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예비비가 19억이 있는데 지금 전입금을 33억 원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항목이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기금이 여기 편성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추진이 끝나면 이 돈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이 예비비에서 나간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지금 환경과에서 전입금 받는 금액이나 예비비나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여기서 전입금은 매칭하는 사업의 시비분. 시비 분담비율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돈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에서 일반 여기 지금 보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하고 일반 예비비 있지요. 그 사용용도,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연형 비점시설 유지관리해서 4억 2000있지요. 유지관리비가 4억 2000 줄었는데 어떤 문제는 없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습지 유지관리비가 올해까지는 시비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환이 되어서 특별지원사업, 기금에서 5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환금이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해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교란식물 실태조사를 경안천, 신갈천, 탄천에서 다 조사가 됐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금 이게 생태조사비용인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생태조사 끝났고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거하는 사업이에요?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환경영향평가 등 운영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 맨 마지막에 기존에 있는 2020년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촉 임기가 몇 년인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이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년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위촉된 분들이 2020년 1월부터 ’22년12월말까지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22년.
희경

안희경위원

’22년까지 3년인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3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3년이에요. 과장님?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위촉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거지요. 환경과에서 위촉하고 있는 부분은?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사업 명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혼동스러워서 정확히 좀, 중복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산업입지과 여기 세 분야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승인 부서에 부서장이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되어서 환경과에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인력풀이 있습니다. 여기서 7인 이내로 구성해서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절차상 심의 완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타 과에 3개팀이 나가는 그거는 여기하고는 별개인가요? 여기 명단에 위촉 되어 있는 분들하고는 별개인가요? 그것만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3년인데 여기 있는 심의위원들 중에서 7인 이하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신규 사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단입지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의 환경정책이잖아요. 일반 정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임기는 3년이지만 별도로 그분들이 이동하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짚고 가고 싶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아침에 산단입지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거는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과거에는 환경과에서 위원들이나 이런 것은 다 환경과에서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각 과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받아서 우리 환경과에서 모든 용인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각 사업소 과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 7명이다 하면 7명을 그분들이 필요한 대로 뽑아서 자기네 과에, 옛날에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위원 수당을 과에서 다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거만 바뀐 겁니다. 옛날에 환경과에서 주던 수당 위원을 각 과별로 각각 세워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모든 위원회 관리는, 위원들 관리나 위촉이나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예산만 각 과별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만 바뀐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소장님, 안희경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위원들하고 부서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오전에 산단입지과에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고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거기에 위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동일인인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동일인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동일인인 거예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저는 수당의 그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게 중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산단입지과에서 1년 임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혹시나 이분들을 랜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사업성격상 처인구 사업이다 하면 그러면 주민대표가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계시고 통장협의회장도 계신데 처인구에 계신 분들을 거기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지구 사업이라고 하면 수지구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편성하면 되고요. 거기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그분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인력풀의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23명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 23명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다는 부서에 여기서 보내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부서 위원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여기에 있는 인력풀 중에 자기네들이? 위원님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제?
희경

안희경위원

예산에 수당이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중복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중복되지 않게 편성되어 있고 집행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예산 세워둔 것은 내년에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미처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잘 알았고요.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상기시켜 주셔서 이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연도 별로 위촉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저는 어차피 다른 타 과에 보면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든지 저는 수당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협의체를 들어가고 위촉을 받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5명이라고 되어 있고 8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여기에서 오류가 된 것인가 필터링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는 3년이 위촉 기간인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13페이지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입계획 수입 들어온 금액이 지출금액 숫자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유향금위원장

계획안이라서.
연자

하연자위원

계획안이라서 그런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하면 금액 변동이 있는데요. 아직 정산 전이라서 예금 이자를 토대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금에서 매년 각 단체에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기금에서 각 단체에 크고 작게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금에서 예산이 편성된다고는 하나 우리 실무 부서에서 매년 각 단체에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일단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실무부서의 진단평가에 의해서 각 단체에 기금 편성이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는 기금에서 이자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편성하는데요. 매년 성과평가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만족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매해 반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을 저희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지금 승인된 사업계획도 변경을 추진해서 변화를 꾀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예를 들자면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보면 올해 역시 1억 8500여 원이 기금으로 예산사업이 지원 됩니다. 계속 기금에서 나가면서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줄지가 않고,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인건비가 매년.

이미진위원

사업비와 운영비 합해서요. 전체적인 총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줄지 않았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내년도는 조금 늘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의회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기후에너지과 이전에 본 위원이 오늘 2021년도 예산안에서 홍보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너지과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보면 미세먼지저감 홍보물 제작 교육이 있어요. 650만 원 예산 편성 하셨어요. 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홍보물입니까? 이 설명서를 보면 이것 역시 책자,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다른 과는 몰라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환경 부서에서 이 종이문화를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상에도 맞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환경 부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홍보하고 예를 들자면 용인시만의 환경의 날을 정한다고 할지 그날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복사를 5분의1로 줄이기 운동을 한다고 할지.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문화를 오히려 선도해야 할 환경과에서 이렇게 시대상에 맞지 않는 책자,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신다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 맞는 홍보방식일까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그 방법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사업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확장시켜야 하는 사업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관행처럼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지요. 그때그때마다 변화를 주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홍보에 관한 사업비는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시대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을 합니다. 376쪽이요. 과장님 살수차 운영을 하면 초기 우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살수 차량을 운영하면 오히려 하천수질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2차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를 제거하려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그 물이 하천으로 가고 그런 관계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살수차 운영하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이미진위원

이 살수차량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서 계량화된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미진위원

없으시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60일정도 운영비용을 했는데 미세먼지주의보 경보 때 그때 저희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미세먼지 저감효과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더 우리는 큰 2차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살수차량이 지나간 곳은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변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미진위원

차량 세차와 관련해서 현재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도비가 있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어떠한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살수차량이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면, 필요하면 당연히 운행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면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계량화된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데이터 만드셔서 사업진행하실 때, 우리가 무조건 도비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특히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소속에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446쪽에 있어요. 이거는 국도시비의 매칭비율이 전국이 동일합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국비는 거의 동일하고 도비는 그 지자체의 시, 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 도비 주는 것을 도비 받았다라고 생색내는 것인데 이의제기 못 하십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이의 제기는 못해봤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작년에도 많으면 5%, 적으면 3% 정도 도비가 환경 분야에 주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예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2016년부터.
건한

이건한위원

기억나시는 대로 2015년도에는 도비 몇 퍼센트였어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대충 올라가지는 않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아마 10% 내외일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 내외인데 10% 내에서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229억 5700이지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의제기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건의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이면 이게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도에서. 다른 것도 사실은 도비 이렇게 조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하다 싶은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는 우리 저기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세요. 시 차원에서.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은 2016년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도비가 나온 것은 2019년도에 도비가 처음으로 지원됐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어요, 기억에?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퍼센트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1400만 원이 지원 됐어요. 그때 총 사업비가 55억 중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55억 중에 1400만 원.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그때도 한 1% 정도 했던 것이고요. 5년 동안 사업 하면서 도비 지원 된 것은 2019년 처음 한 번이었습니다. 전부 국비와 시비로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요구해야지요. 불합리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 취득세 내잖아요. 도에서 50% 이상 가져가는데. 우리 용인시민들도 다 이사해 오시면서 재산 취득하시면 취득세 내는데 도에서 50% 이상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주셔야지요, 용인도 어려운데.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차원에서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공식적으로 도에다 요구하세요. 도에 보내는 공식적 공문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 복사본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야지 일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 수소차도 보급하고 있잖아요. 수소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수소차는 도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69.2%이고 시비가 30.8%이고.

유향금위원장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도비가 없었다가 작년 ’19년도부터 도비가 비율이 굉장히 낮게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소차의 경우도 뭐 한 내년, 후년 지나가다가 도에서 예산을 지금처럼 한자리수의 비율로 예산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전기차를 모델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서의 자세를 확고하게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대행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 예산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용역 하는 사업비로서는 상당히 최저 용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다른 큰 어떤 타당성 용역 이런 것 따지면 작은 편입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민간위탁 밑에 부분 보면 500억이 넘습니다. 이 530여 억 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200이면 과연 과학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대부분 기술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발생량 데이터와 저희가 각 차량에 붙어있는 GPS를 이용해서 차량거리, 그리고 일일수거량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매년 제시해주는 원가산정금액과 그리고 매년 고시되는 건설임금 단가인부임을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 GPS 이용하는 것과 수거량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구용역하는 인건비만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는 인력하고 2000만 원으로 용역수행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인 다른 자체단체도 저희하고 비슷한 용역비로 해서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물론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고민하시고 저희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예산을 반영하셨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른 부서와 비교해봤을 때 용역비 숫자를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용역 통계가 나올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과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이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내년 1월에 발주하면 10월말에 끝납니다.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에 54개 학술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다 제출요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준 용역업체는 총 11군데에서 본인들이 각자 자치단체의 평가용역을 해봤다라고 실적을 보고 거기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판단된 곳 1군데 올해 선정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실적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원가를 잘 한다고 판단되는 데다가 원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미진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이 원가산정용역 뿐만 아니라 도시청결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환경 위원님들과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72~73페이지 세외수입편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세외수입 보면 40억이 증가가 됐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가 사유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수수료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그리고 음식물납부필증 수수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폐기물이 한 30%,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한 30% 정도 판매가 늘었습니다. 추가제작까지 했는데 이거를 감안해서 내년도 판매량을 계산해서 올해보다 전체적으로는 40억 정도 더 판매될 것으로 판단해서 늘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수료가 그렇다 이거지요 .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판매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73페이지 보면 여기도 어쨌든 수수료인데 7억 48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73페이지 전력판매수수료,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력판매수수료 같은 경우는 용인환경센터에서 폐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팀을 에버랜드한테 공급해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에버랜드가 캐리비안베이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전체 운영을 굉장히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캐리비안베이도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운영 중단도 있어서 스팀보일러에 대한 열효율 사용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년에도 현재로서는 지속될 것 같아서 현재는 조금 7억 정도 감을 해서 수수료를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력판매, 폐기물, 폐열판매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에버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청결과 전체 세입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00억 증가가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에 대해서 사업설명해 주세요. 100억이 늘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 995억이었고 올해 같은 1100억입니다. 전년대비 100억 이상 증가 됐습니다. 첫 번째 많이 된 증가 부분이 생활폐기물 대형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수집운반 대행비가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가 증가됐는데 특히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잉여폐기물을 다 처리를 못할 것 같아서 외부위탁비 처리비를 30억 정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음식물개별계량기라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음식물을 버리는 계량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2011년, ’12년, ’13년도에 노후화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 5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것을 교체해드리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200대를 해서 20억 예산 책정해서 각 아파트에 오래된 개별종량제 기기를 일단은 내년 초부터 교환해 드리려고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도 국비내시와 국비내시에 대한 시비부담률을 포함해서 15억을 좀 더 증액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100억 증가된 내역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출금 있지요. 전출금 받은 내역이 뭐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전출금 15억은 제가 말씀을, 이동면 덕성리에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데 국비 내시 내려오고 국비 내시에 대한 일반회계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비를 저희 일반회계에 담았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내역도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100억 상승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40억, 외부 폐기물 처리비용 30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요 증가한 부분이?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금액상은 20억인데, 폐기물처리비 전체는 올해보다는 30억을 더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가 외부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금 얼마 주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까지는 2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내년에는 얼마 세우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30억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8억이 늘어난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가상승이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량증가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물량증가가 더 영향이 큽니다.

유향금위원장

물량증가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만큼 우리 소각장이 효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하는 양을 늘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양이 많아져서 늘리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소각로가 매년 효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쓰레기는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다 보니까 외부의 잉여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정답변에서 시장님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계획을 잡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용역결과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올해 본예산에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2월쯤에 업체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용역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계획, 집행계획을 어떻게 거기다 담을 겁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소각장 추진을 그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21년도 하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와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 사업 개시연도가 언제부터였나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인데 연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2년도 초로. 2000년 초부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진위원

굉장히 오래 됐네요. 20년 가까이 됐네요. 과장님,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본 위원도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전담보호구역이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의 학교 경계 200m 이내에 있는 업소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사먹지 않고 고열량, 저영양식품 그런 것 홍보활동 하는 것인데 어떤 수지를 따지기보다는 실무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업소들한테는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단순하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실질적인 데이터라든지 계량화 된 데이터라든지 실적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점검한 실적은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옛날하고 그 음식문화가 아이들한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이미진위원

몇 분이 활동하세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어린이전담은 24명입니다.

이미진위원

스물네 분이 분들 위생지도나 계도에 따른 활동가들의 사전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활동하시는 겁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의무적으로 연 4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미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18년, 20여 년 전에는 이 사업이 필요했으나 지금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항목입니까?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오히려 그전에는 일자리랑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아이들에 관한 식품이 세분화되고 좀 옛날보다 수준이 높아졌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진위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케어를 하고 하는데 학교 앞에 200m 거리 내에 불량식품 사먹지 않도록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담관리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참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그래도 그전과 비교하면 불량식품 같은 것, 아이들도 올바른 정보를 줌으로써 커가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점에 한번 더 고민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태희

홍태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