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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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4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0-12-10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54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0건, 처리 요구사항 68건, 건의 사항 76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시행할 것과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과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갑질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와 내부 매뉴얼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정연구원 회계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입니다.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을 통한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 시 패소에 따른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등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청년정책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여건을 조성할 것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하여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사 내 직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직장 인권 문제 총괄 관리와 전수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추진과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주요 감사결과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주요 감사결과로 직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각 구 및 부서 간의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결과로 자동녹취시스템을 전 부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범 CCTV 설치 시 학교 앞,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역에 우선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 감사 결과로 콜센터업무 과중에 따른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과 주요 감사결과로 위원회 관련 조례 미개정 사항을 전면 검토하여 개정하고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사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 행정절차 미이행한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하고, 매각결정 된 시유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별회계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고액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코로나19 등 비상시 시설충당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적정성 및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소통과 협치에 따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규정에 맞는 채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임직원 간 진정성 있는 상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공람공고 전 공유 지분 취득 등으로 보상가격을 얻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후 조치할 것과 용인도시공사 구조개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맞는 단체나 법인과 MOU를 체결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원봉사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지급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기존 연구과제에 대하여 자기표절 여부를 일제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시정연구원장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54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4993억 원보다 4.7% 증가한 2조 56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1226억 원보다 811억 원이 증액된 2조 2036억 원으로 3.82%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3% 증액된 11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부담금, 과태료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로 932억 원이 증액된 2조 319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32억 원이 증액된 2조 31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1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994억 원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37억 원이 증액된 10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우리 시 총 136개 사업으로 1117억 원이 편성되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9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억 원 대비 64억 원이 감액된 14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성과계획안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목표수 1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41개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8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종합 검토의견으로 2021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여비 등 기본경비 등을 최소화 하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민생활 안전 및 복지분야와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내시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1년 신규 편성된 사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반영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32억 원이 증가한 2조 3196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11억 원이 증가한 2조 203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1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21억 원이 증가한 930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47억 원이 감소한 14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20억 원이 증가한 23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682억 원이 증가한 760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9억 원이 감소한 25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5쪽부터 288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8억 5783만 원이 감소한 617억 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85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등 3억 2078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64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7쪽에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로 45억 6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289억 146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8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90억 8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억 5895만 원이 증가한 1931억 9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효율적인 예산 회계운영을 위하여 지출·계약·결산 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15억 243만 원, 292쪽 하단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등 12억 9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 1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비 33억 7385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7억 5670만 원, 시청사 별관 증축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297쪽 하단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833억 6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4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이 증가한 15억 1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3727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3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9억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9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4870만 원이 감소한 21억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등 6억 4962만 원을 계상하였고, 318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비 14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45억 원이 감소한 945억 원으로 18쪽, 수입계획은 예수금 8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2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3억 원, 예치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82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으로 30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1억 원을 계상하였고 31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21년도 본예산 세입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세입의 규모와 세목별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21년도 예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편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시세는 9305억을 편성하였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4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421억 증액했고 세외수입 347억이 감소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주요 요인은 시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 징수예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 요즘 코로나 경제나 시장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여러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347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죽전 민간특례공원 같은 경우에 401억 원 징수가 완료되다보니 그것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세외수입이 347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사업 수입도 비슷하게 보시는 건가요? 세외수입 중에서도 사업 수입에서도 35억 정도가 줄었던데 그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제가 본예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 편성하는 부서마다 기준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감면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에도 코로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몇 개년치의 징수된 실적을 평균으로 해서 반영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이 코로나 영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세외수입 부분을 임의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본예산은 현재 편성됐지만 향후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준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 향후에 이런 경우에는 세입기준에 의해서 세외수입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주민세가 31억 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산세는 300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어요. 재산세가 늘게 되면 보통은 공시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외부유입이나 세대증가 그런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것에 비해서 31억이 준 것으로 계상하다보니까 무슨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민세가 감소가 된.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주민세와 일정한 사업장에서 직원들 종업원의 소득에 따라 내는 주민세분이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종업원분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중에 31억 정도 줄 것으로. 그러면 그만큼 고용부분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고용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급여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제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 징수추이를 고려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세입명세서 77쪽에 보면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플랫폼시티과인데 징수과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담당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기흥역세권2 육교 설치 부담금하고 신갈우회도로 연결도로 개설 부담금 이 부분이 매년 똑같이 세입에 잡혔다가 다시 올해도 잡혔었지요? 그리고 또 이게 삭감되지요? 감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내부적인 직접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의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지만 세입의 추계에 대한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 2018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고요. 2018년도분에는 육교 설치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다가 2019년도부터는 육교 설치와 신갈우회도로에 관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4회 추경에도 원래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관계로 인해서 4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반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부분만 134억에서 129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공사는 다 끝난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아직 선정 안 돼서 이 부분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2021년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부서의 의견상으로는 ’21년도 1월 달에 사업시행자가 구성되면 3월 달 중에는 선정된다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20년도까지는 육교 관련된 것이 30억이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3억 5000으로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게 빠진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줄은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당초 공사를 예상했을 때는 30억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실제적인 사업비에 대한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6억 5000정도가 줄고 실제 공사비는 23억 5000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네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18년도부터 계속 우리 시가 공사해 놓고 현재 시 예산으로 지불된 경우이고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못된 상태에서 받지 못하고 부분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이 부분이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건에 무인수납 시스템 유지관리와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예, 세출. 올해 사업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저희가 서버에 무인블랙박스 설치하는 사업만 신규 사업이고요, 위원님. 가상계좌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창식위원

근데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280페이지 신규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서 무인수납 시스템 유지관리.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것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과하고 각 구청에 무인수납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터치스크린의 오류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전체 키오스크를 가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55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용역비에요, 관리? 수납기 유지관리야? 뒤에 보면 무인수납기는 4대 다시 설치한다고, 사용연한이 지나서 잡혀있고.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것은 다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창식위원

뒤에 것은 설치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것이냐고요, 용역.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있는,

이창식위원

유지관리 용역하시는 것이지요? 2건이. 같이 보면 되나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같은……

이창식위원

그리고 여기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납세자별 평생 가상계좌번호가 있어요. 부여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요청하면?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저희가 가상계좌를 생성해 줍니다.

이창식위원

저도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납부번호를 받으면 그것으로 내면 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고지서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가상계좌번호가 은행권마다 생성되어 있고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납세자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납세자별로 과세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세목별로?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아니 납세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신청하면 내가 내는 모든 용인시에 있는 세금들을 여기로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개인별로 생성되어 있어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돼 있어?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자동생성,

이창식위원

제 것 가상계좌번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저도 모르고 있지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은행권별로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가상계좌가 거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제가 고지서 하나 갖다가,

이창식위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용인시민이라고 하면 세금 내는 자가 되면 무조건 가상계좌가 떠 있다고 봐야겠네요, 주민번호처럼.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러면 그것은 조회를 하면 제가 내고, 안 내고가 뜨는 것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가상계좌는 은행에 있는 가상계좌라서 가상계좌로 조회하지는 않고요. 납부여부는 대상자 중심이나 아니면 세목별로.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무인기 4대 교체하는 것은 각 구청이라든지 징수과에 넣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구청 세무과 앞에 가면 있는 것 관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무인수납기.

이창식위원

이게 얼마나 돼요? 활용건수가 각 구별로 대충. 일일 건수로 나오나요, 연 건수로 나오나요? 날짜가 지나든지 이럴 때 많이 와서 내시잖아요, 제 날짜보다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구청별로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모르겠고요. 그냥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체계적으로 보면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위택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가상계좌 납부율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납부를 창구에서 하는 비율은 좀 낮은 편이고 한 10% 이내입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12페이지 보면 세정 운영에 대해서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예산 올해 쭉 보니까 다 감액이에요. 물론 코로나 정국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감사관 것도 그렇고, 어디 것도 그렇고 다 감액시키고 있어요,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200 줄이고, 300 줄이고 이래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수록 직원들한테 배려하는 복지 부분일수도 있잖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것은 올해 예산이 서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산수반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꼭 내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이 100원, 200원 따지는 것도 아니고 조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일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하고 포상금 드리는데 그거 300만 원 줄이는 게 용인시 재정에 적극행정 하라고 위에서는 매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줄여놓으면 어디 적극행정을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은 동기부여잖아요,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실제적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비하기는 하지만 올해 예산 대비는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리자 입장이니까 직원 편에서 예산 세우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서 보다가 이상해서 1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사용료수입을 봤는데 주차요금 수입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정책과 주차요금해서 도시공사 것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127페이지이요, 위원님?

전자영위원

예, 127페이지. 2021도 신규 사업을 보니까 용인중앙시장 공용주차장 환경개선 신규 예산도 있는데 여기도 주차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이 수입이 잡힌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고요.

전자영위원

127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보면 도시공사에서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위탁하는 주차요금의 수입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중앙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수입은 어느 수입으로 잡혀서 편성되는지 답변 가능한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중앙시장 상인회한테 주차장을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국장님 취지대로라면 2021년도 신규 예산에 유지관리 환경개선 편성으로 들어온 예산은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인회에서 주차요금을 받은 수입을 가지고 거기 주차장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는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따로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도시공사는 전체 주차장 이용료를 받으면 그 세입은 다 시로 들어오고 시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해서 도시공사를 주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제가 관련돼서 법령이라든지 조례는 부서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상하다. 왜냐하면 국장님 설명대로 답변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잡혀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입의 내역이 세외수입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세외수입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교통정책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저희 쪽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외수입만 총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외수입은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미비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교통정책과하고 얘기해서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 법적 기준이 있고 그것이 단 1원이라도 수입이 잡히면 우리 시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라든지 예산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서에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셔서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쭉 보니까 지방세수입에서 담배세가 많이 늘었어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금연을 계속 하는데 원래 늘어서 들어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별로 신청해서 지역 안분별로 매달 입금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금연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의외로 들어오는 수입금액을 매월 추계해 보면 늘은 게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세는 감소했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 유류세 보조금 같은 것 이것도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느네. 운행이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자동차세 유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안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추경에 163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된 것은 5억 원이 증액된 168억이 들어왔고요. 담배소비세는 매월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원래 목표대비 올해 들어온 것은 465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늘은 게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체적으로 용인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된 건데 이 부분이 는다고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피워라, 마라 할 권리는 없지만 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 그것은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 들어와도 관계없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작년에 110억이 잡혔는데,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114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식위원

지난 연도 수입에, 2020년도에 얼마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2020년도는 100억을 잡았거든요.

이창식위원

올해는 114억을 잡으신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이창식위원

사실은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삼십 몇 억이 감액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넉넉히 잡으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번 행감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했고요. 더 걷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에 개정돼서 거기에 지방세하고 똑같이 수색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지방에도?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그것을 하려면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체납자분들이 조금 더 내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려고 증액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는 제도가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자치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권한이 수색권은 없었는데 수색권이 부여되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체납기동단 이런 팀들이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2022년부터?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2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요.

이창식위원

체납기동단 저희 몇 분 계시지요, 용인시에?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현재 직원 총 10명 됩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저희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월 체납액이 주는 상황이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더 있고, 더 전문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싶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모든 게 경험이잖아요. 체납기동단이라는 부분들이 보면 바로 와서 어디 가서 보는 부분과 1년차, 2년차, 3년차가 보는 시각이 분명히 틀리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은 어디에 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험에서 나오지 데이터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건이 틀리기 때문에.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용인시가 계속 커가고 인구가 늘고 고액체납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기 때문에 서울도 기동단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준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필요한 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리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열 분에 안주하지 마시고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원

홍성원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 1150억 원 세우신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년도에 950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세우셨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부 내역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950억으로 뜨지만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법정잉여금이라고 350억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제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초과세입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초과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 초과수입……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집행잔액을 많이 썼잖아요. 왜냐면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재난기본소득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지원 대책으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초과세입은 얼추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법정잉여금을 제외한 일반잉여금 계상할 때는 2회차, 3회차에 많이 계상해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연도 말에 갔을 때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연도 말에 갔을 때 집행잔액은…… 사실은 올해도 순세계잉여가 잡은 것은 1300억이었지만 1회 추경 때 근 600억에 해당하는 돈을 썼었잖아요. 근 190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일 큰 금액을 얘기하게 되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120억 가량 남아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2월 말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가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잉여금까지 보면 올해가 적게 잡은 것이다 그것에 비해서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 950억 일반회계에 잡은 것에 비해서는 1150억이니까 더 잡은 부분이 왜 이렇게 더 잡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또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을 일반회계의 1% 정도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 이내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190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 일반예비비로 170억 원 정도하고 재난예비비로 20억 원 정도해서 전년 수준으로 얼추 비슷하게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적던데 보니까. 1%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 이내에서,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예비비나 이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을 두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실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부분이 많이 활용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크게 이 정도로 잡았을 때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하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예비비를 거액을 지출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2회차에 거쳐서 예비비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전년 수준에 비해서 그 정도로 해놓은 것이고.
진석

김진석위원

또 증액될 수도 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어떻게 될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20년도 같은 경우 전체 예비비가 증액된 것까지 얼마 편성하셨던 것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를 175억에 20억해서 195억으로 했었잖아요. 2회 추경에 일반예비비 22억 늘리고, 재난예비비 12억 늘리고, 3회 추경 때 일반예비비 29억, 그다음 재난예비비 20억해서 총 토털 늘린 것으로 봤을 때는 70억 이 정도 증액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올해 같은 경우 큰 금액이 지출 사항이 있어서 평년과 다르게 많이 증액한 것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출편성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올해 코로나 원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셔서 내년도 세출편성에도, 물론 본예산이 편성됐지만 추경 때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에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통합계정 예수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통합계정 예수금에 200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금 원금상환에는 260억을 원리금상환을 하는 것이고 이자상환액 29억 정도 잡으셨잖아요. 이자와 원리금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상환에 대한 기준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에서 예수금을 가져오면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에 의해서 원금하고 원리금을 상환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통합계정에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통합계정에다가 2016년도에도 저희가 250억을 가져오고 2017년도에는 예수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530억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금 260억과 그다음 이자 29억해서 총 그 금액 원금 260억에 이자 29억을 통합계정으로 상환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에 530억을 가져온 게 있다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53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9년도에는 220억 가지고 온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19년도에는 220억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157억. 원리금 상환하는 것 보니까 ’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88억 원의 이자가 34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금액적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260억 원인데 이자는 29억 원이에요. 차이가 오히려 금액이 더 큰 데 불구하고 이자부분은 오히려 더 적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이자 같은 경우에는 주는 이자는 똑같습니다, 2.8%로. 그런데 애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가다보니까 첫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원금이 크니까 많겠지요, 이자가.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자액은 줄어드는 것이고 3년차부터는 원금상환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진석

김진석위원

3년차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고. 그러면 현재 원금상환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나요? 몇 년도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분이 원금상환이 들어가고 2018년도 530억에 대한 176억 원이 원금상환이 올해 들어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530억에 대한 176억 원이 원금상환이 들어가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기금운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요? 아니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내부거래라고 해서 사실은 만들어진지가 통합계정에서 가져다 쓰고 한지가 2010년대 초반 이때부터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통합계정에 주면 통합계정에서는 각 개별기금에 주면 개별기금에서는 이자 가지고 본연의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어쨌든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잖아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금융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인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다른 금융권에서 우리가 수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일반회계 돈이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예수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기금운용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금이 설립된 목적이 그 부분이겠지만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해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 각 개별기금이 우리가 있지만 기금 사업, 일반회계 사업해서 명확하게 선이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수금이 일반회계로 많이 들어올수록 그만큼 우리가 내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자 계산이나 상환에 대한. 매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해 ’18년도 같은 경우는 과하게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 향후에 올해도 200억이지만 한 번에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만큼 나중에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금하고 기금 운용하고 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표 243페이지 보면 효율적 예산편성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4년차 걸려서 하나 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구축 하거든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담금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금액을 똑같이 3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이창식위원

3년? 지금 1차하고 있는 것이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1년차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3억 6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총 부담액은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1억 2000이 1차 들어간 것이고 2차에 또 들어가고 3차에도 들어가겠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 시가 보조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세수확대나 이런 데에 뭐가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보조금도 그렇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신규 아니면 사설 프로그램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인 구축망이고 이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3년차 동안 추진하면서 저희도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프로그램을 쓰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 건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조금 건도 그렇고요.

이창식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호환이 잘돼서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연결해서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288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이 있이요. 작년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다 빼다 쓴 것이지요? 작년에 얼마에서 얼마 쓰신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7년도에 만들어져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을 적립했습니다. 39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번 1회 추경 때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 여기서 388억 원을 지출했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잔고는 이자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올해 출자‧출연 하는 게 81억?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81억 4000이요.

이창식위원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데 쓰라고 기금을 만드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기금이잖아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렇게 한 번에 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정하지만 또 빨리 복구하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이만큼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021년도 신규 사업 예산 편성된 내역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대부분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시설환경개선, 토지매입,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가장 이슈로 삼는 게 한국판뉴딜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 지침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근거해서 봤을 때 용인시 2021년도 예산 중에 한국판뉴딜, 특히 데이터뉴딜이라든지 그린뉴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신규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의 확장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이상 사업을 뽑아서 내역을 위원님이 사전에 얘기하셔서 검토했고요. 말씀하신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환경내지는 하수시설 부분, 아니면 도시청결 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의 증액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증액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규모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증액 금액은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큰 틀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전기나 수소차 이런 것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전자영위원

과장님, 수소차가 뉴딜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린뉴딜 부분으로 해서,

전자영위원

뉴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산업, 먹거리 창출인데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건데 수소차 3대인가 회계과에 보급사업인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정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서 미세먼지나 환경분야에도 그린뉴딜로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재부 홈페이지만 가도 뉴딜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조는 이 정부기조와 맞춰서 가야—특히 국비입니다—국비, 도비 확보에 유리한 상황이 될 텐데 지금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조가 반영된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에요.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그런데 신규 사업 현황만 보더라도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규 예산편성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곧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을 테고 지금 2.5단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학원 등 또 다시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 저희가 신규 예산에 이런 시대적 흐름이나 정부가 내세운 기조반영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여 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말씀하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반영했다고는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 추경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0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적극적, 확장적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2021년도 예산편성 세출예산의 기조를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서 한국판뉴딜이나 정부정책을 고려한 것이 반영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한국판뉴딜 사업은 정부가 9월 달부터 계속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취합을 해보십시오. 각 부서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 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어느 정도 했고, 그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고,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서 보시고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들이 반영돼서 이 시대적 흐름을 예산편성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동떨어져서 가면 우리 국비 확보 어렵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기업 지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설관리 운영비를 11억을 더 주고 시설관리 시설비에서 1억 7000을 감해서 70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를 지원해 준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뭐냐면 도시공사에 각 부서에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게 예산과 포함해서 22개 사업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개 사업에 476억 원이 지급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마무리 추경 때 제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수수료가 방식이 정산 후였어요. 위탁금을 정산하고 나서 정산액의 5%를 수수료로 줬었는데 2019년도 말에 이것을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마무리 추경에 도시공사에 2개년치 수수료가 갔어요. 24억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가용재원이 생겼으니까 1개년치에 대해서는 ’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만큼을 덜 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올해가 제대로 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1억이 증액된 겁니다. ’20년도가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지 우리가 굳이 2억 4000씩 주다가 7000만 원만 이번에 주게 되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완성 강화 이런 게 있어서 프로그램 구입 이런 것으로 나가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냥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설관리 시설비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위에 것은 운영비는 부족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저기해 주시면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출자‧출연기관 6개 운영실태 분석한다고 40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 4000만 원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이나 예측할 수 있어요? 여섯 군데를 한다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여섯 군데지요. 사실 금액을 가지고 용역 보고서의 정밀성을 따지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 금액 관련해서 근 4000만 원대를 유지했었거든요. 저희가 챙기기 나름이니까 이 금액 가지고 내실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냐면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그냥 하는 경영평가나 실태분석이 아니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내시라고,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경영평가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거기가 뭔가 변화가 와줘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도돌이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력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해주시라고 금액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여섯 군데를 하려면 기본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6000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으로 하면 반 하다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봤더니 이번에 200억 정도 늘어나서 들어왔는데 쭉 있는 내용서가 있지요? 이게 뭐에 얼마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뭐냐면 위원님 저희가 도비를 걷어주잖아요. 그러면 3%는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 47% 재원 중에서 인구, 그다음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이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다시 주는 것이지요,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라고.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세 목표액이 얼마였냐면 7400억 정도를 도에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도세 징수액 목표액을 올해보다 1200억이 더 많이 올랐어요, 목표액을.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해 준 금액이 올해 대비해서 200억 가량 상승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정교부금은 온 게 지목별로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데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사실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멈추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게 가잖아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데 더 우리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있잖아요. 이 부분 올해 하셨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연구용역 수행을 누가 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시정연구원에서 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연구원을 하다보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한 기관이 시정연구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돼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 문화재단, 축구센터, 청소년미래재단, 디지털진흥원, 시정연구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데를 연구용역 용역과제를 한다? 이게 적절한 겁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올해는 시정연구원도 피평가 대상이었고요. 내년도는 시정연구원도 평가대상이고,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올해는 시정연구원이 평가대상이,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용역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성이 담보 되고 타당성이 담보되느냐고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한해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피평가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올해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실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도 평가대상이 앞으로 되는 대상기관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됩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내부적으로 평가받는 기관하고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시정연구원도 평가자가 될 수 있어서 내부회의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 예산 4000만 원 주면 또 시정연구원에,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올해 일회성으로 간 것이지요. 올해는 피평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현재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시정연구원이 설립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닐지라도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연구원이 했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내년부터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안을 들여다봤을 때 시정연구원 본인이 연구수행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용역을 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세워서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고요. 내년에는 용역기관을 외부로 선정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을 4000만 원 세운 데 있어서 그 4000만 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이고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인 스스로가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지금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하신다고 했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3차, 4차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1차, 2차, 3차 들어가고 난 다음에 4차 협의도 하는데 1억 2000씩 3억 6000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안 생기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구축비용은 1억 2000씩 해서 3억 6000을 내는 것이고 구축이 지나고 나면 100%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수선유지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럼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선유지비가 또 계약할 때 있어서 그 시설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현재로서는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계속 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e호조 관련해서는 유지보수비를 내잖아요. 구축비용 따로, 유지보수비용 또 따로 들어갑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구축하는 비용이 3억 6000정도 되고 유지관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통지가 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분담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광역기초지자체 수가 247개에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8등급으로 나눠요. 거기에 광역이 전체가 1등급이고 저희 같이 큰 도시,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 2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 시스템 결산기능 추가개발 이 부분이 있지요. 이게 예산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결산부서에서는 올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하겠다 그 말씀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검사 때는 항상 얘기하는 세부사업별 결산명세서를 받아볼 수는 있는 건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본예산 설명서처럼 결산서도 설명서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 설명서처럼, 내년도 언제부터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월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 같이 첨부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94쪽에 올해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을 해서 수소 전기차가 3대 보급되잖아요.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현재 시에 수소차 가지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5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 계획에서는 많이 준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연차별로. 그러면 현재 충전은 어디서 하시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용인시 근교에 충전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동탄에 한 군데 있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상‧하행선에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마북연구소에 충전소가 하나 있는데 마북연구소는 연구소용이라서 일반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에버랜드는 언제 준공되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내년 6월에 준공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마북연구소하고 접촉은 해보셨나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접촉은 해봤는데 연구소 목적이라서 개방은 안 하고 자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 자체에서 볼 때는 에버랜드가 준공하기 전까지 용인시 관내에는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일반인들도 수소충전소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고. 마북연구소가 이 부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현대차가 마북연구소에서 수소차 연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수소차 관련해서는 향후에 관심이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북연구소하고 접촉해서 주변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주시고요. 향후에 충전소 관련돼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며칠 전에 공문이 떨어져서 국도변에 아마 충전소 관련 사업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국도변에 해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데 부지 활용 방안하고, 또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 만들기도 용이하고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수소차는 계속 시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충전소도 제대로 안 갖추고 이렇게 해마다 기존 대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 갖춰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LED 등 교체비용이 올라온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는 등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시청하고 의회하고는 끝났고요. 문화예술원에 잔량 89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신규 사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해서 문화예술원 쪽에 등을 교체하면 청사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완료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신규는 다 완료가 되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예산이 올라올 때 청사 관련돼서는 거의 마무리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올해도 LED 교체비용이 또 올라와서. 이것은 문화예술원 쪽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근래 교육청소년과나 보건소나 다 끝난 건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다 끝난 게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청사 부지 내에 있는 데는 더 이상 LED 교체를 할 것은 없고 보수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되네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타운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있어요, 4억 예산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문화예술원에 엘리베이터 신규 예산으로 4억이 섰는데요. 엘리베이터가 현재 문화예술원에 있는 것은 장애인 휠체어가 1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좁아서 새로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2대하고 사람들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내년 예산으로 세우게 된 것은 코로나로 해서 아직 문화예술원에 공연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장애인 휠체어가 2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크기가?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금 하나 있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시기를,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설치 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시청사 별관 증축 건이 시작되셨지요.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현재는 설계가 마무리 됐고요. 바로 건축허가가 도로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특조비 받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꽤 되던데 마무리는 언제 되실 계획이시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마무리는 후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후년이요, ’22년?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제 발표가 났지만 특례시로 선정돼서 직제개편도 전부 되잖아요, 명칭도 다 바뀌고.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전체 명패도 바꿔야 되고 각 과 명칭도 전부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 용인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특례시라고 앞에 달겠지요. 그러면 지금 신청사를 짓는데 기구개편 쪽에 특례시가 되면서 확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하시는 겁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감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어쨌든 2년 전에 계획을 잡을 때는 공간 부족만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특례시라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직제, 기구 다 바뀌어야 되고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생길 수밖에 없는 과들이 본 위원은 생긴다고 봐요, 직제상으로. 그러면 이 사업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신청사 계획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황이. 그러면 분명히 신청사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때는 필요한 상황만 보고 진행했는데 지금은 도시라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는 설계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설계 변경해서라도 추후 예상되는 업무라는 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특례시가 되면 가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검토하고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총 2억 8000밖에 안 돼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 건물임대분이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영업을 못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하고 같으신 것 같은데.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운봉

김운봉위원

66쪽에 있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여기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총 회계과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거둬들인 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나와 있는 잔여지 이런 데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하천이나 이런 데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도유지 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나와 있는 것 되게 많던데.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받고 하천은 하천 부서에서 받고요.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예산으로 바뀐 것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로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받고 여기서는 그 부분만.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쭤봤고요. 편성한 데 보니까 사무 공간 재배치를 한다고 2억 5000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어린이집 부분인데요. 내년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면 자체 실‧과‧소 배치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추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쓸 예산을 담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집이 지어서 나가면 과가 이동해야 되니까 그 금액을 잡아놓으신 것이고.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96쪽에 사무실 재배치 이사비는 뭐예요? 중간에 또 1500만 원 잡아놓으신 것 있어. 그것은 뭐예요? 사무관리비.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96페이지인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세 번째 줄에.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이것은 조직개편 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같은 책상이나 문서 이동 등 이사 비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뭐를 하나 움직이다보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편성하다보면 회계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다보니까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냥 세울 때 의견 다 들어서 세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도 최대한 이사 이런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최대한 줄인 건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도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돈 갖고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추가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추경으로 이런 것은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요. 청사 별관 증축하는 것과 관련돼서 원래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연차별 사업이 있어서 전년도에 맨 처음 들어가는 투입비용하고 연차별로 들어가다 보니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감액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 또 의회에서 심의까지 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에도 한번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 월례회의 보고 때도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고요. 본 위원장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청사 뒤에 주차장에 별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용인시청 본청 청사는 처음 지을 때만 해도 호화청사로 아주 이름이 나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갑작스레 용인시가 인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팽창이 되면서 지금은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축하는 의도지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에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의원회관을 보면, 의회 건물을 보면 지금 넉넉한 상태입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인원이 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증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회 건물을 보면 증축할 때는 또 어디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안은 의회 주차장에 별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또 의회 주차장에 짓는 것이지요. 지금도 주차장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주차장은 줄어가고 있지요. 또 본청만 보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증축해야 되고, 의회 청사를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뒤에 증축해야 되고. 본 위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청사 바로 옆에 의원회관이 있고 의회 건물이요. 의원회관, 의회 건물을 별도로 증축해야 된다면 옆쪽이나 뒤쪽에 새로 별도로 신축해서 의원회관으로 쓰고 지금 의회 건물로 쓰고 있는 것은 시청사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사 뒤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청별관을 지을 필요도 없고 추후 의회 건물 뒤에 또 별관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보통 과장님께서는 건물, 청사를 지으면 몇 년 정도 쓴다고,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30년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용인시 구도심에 보면 청사들이 30년 지난 건물들이 많지요. 그 건물들은 아마도 물론 30년 전에 계획을 하고 조성했을 건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저 건물은 어디에 했어야 했다, 저 건물은 저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했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동선을 보게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계획대로라면 시청 본청 뒤에 별관이 있고, 의회 건물 뒤에 별관이 있고 그러면 4개의 건물을 동선을 따져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효용성을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주차장면에 있어서도 기존에도 상당히 부족한 주차장을 계속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 본청과 의회 건물을 시청사로 쓰고 별도로 의회 별관을 증축하고자 했던 곳에 크게 지하주차장을 파서 신축하자, 의원회관을’라고 하는 제안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파니까 현재보다 더 확보할 수 있고 동선도 깔끔해 진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시청사 옆에 의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시청사 뒤에 의회 건물인데 이게 맞는 것이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입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보십사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청사 관련돼서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얼마라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별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청사 별관을 우리가,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별관에 지금 들어간 돈은 7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7억이요. 그러면 우리가 별관을 짓고 또 의회 건물 별관을 짓는데 총 예상되는 조성비, 시설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어림잡아도 과장님 수백억은 되겠지요, 건물 두 동을 새로 짓는다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의회 리모델링까지 하면 250억 정도……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그중에서 지금 7억, 9억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어렵다, 물론 행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폐단이 나왔냐면 회계과에서는 시청사가 모자라니까 그것만 보고 ‘시청 별관을 지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의회가 건물이 부족하니까 의회 별관을 지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큰 틀 안에서 시청과 의회를 크게 위에서 보고 ‘이것도 부족하고, 의회 건물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크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고민해 보셨다면 본 위원장의 지금 말이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 그 안을 주셨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렸고요. 또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종합적인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수백억이 드는 이 공사, 지금 기 집행된 7억, 9억 돈이 들었다고 한다면 세이브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미 출발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면 더 진행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도 맞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큰 틀 안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더라’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30년 후에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청사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소통관님, 관리하시는 상임위가 갈등하고 협치하고 또 있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2개입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셨지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갈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협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6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협치는 예산은 10번 잡으셨잖아요. 추가된 비용은 갈등도 두 번에서 한번 하셨고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전체 인원이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여유가 있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는데 계획은 똑같이 가시나요?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일단 갈 것이고요. 올해처럼 코로나가 가능하면 빨리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협치위원회에서 퍼실리테이터 과정 있잖아요. 1100만 원 예산 전용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들이 많이 생겨요. 도시가 커지고 사업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동물화장장 개념 그런 개념들, 또 소각장, 분류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민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민관들이 할 부분들이 있는데 민민이나 민관들과 진행할 때 이 퍼실리테이터 역할들이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양성화 과정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700만 원 해서 저희가 115건 1년에 하신다고 했어요. 217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성공보수까지 계산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이 정도 115건 정도 벌어지는…… 작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졌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115건 정도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예년 수준으로 일단은 예산을……

이창식위원

작년에 집행률.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현재 집행은 6억 4400정도가 나갔습니다.

이창식위원

남아있어요? 지출하신 거예요, 남은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지출한 게.

이창식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남아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아직 집행될 부분이,

이창식위원

진행되는 게 있겠고.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1년에 보통 용인시가 세금 관계나 이런 업무 보면서 민사소송 건이 이 정도 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이창식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럼 평균 700만 원 잡아놓으신 것이 들쑥날쑥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이 700은 민사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700만 원이에요. 주로 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수임할 경우 나가는 착수금인데 작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700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맥시멈 700?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6억 정도 쓰면 건수로 115건이 넘겠네요, 어떻게 보면?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현재는 건수로……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주시고.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보수에 대한 수임료 플러스 성공보수까지 다해서 잡히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소사례금까지.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2020년도에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이 있었잖아요. 민자도로 관련해서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민자도로 건해서 줄줄이 소송을 해볼까하고 액션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한번 예비비에서 돈을 지급했던 경험이 있으니 올해부터 소송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일단 말씀하시는 대로 기흥∼용인간 민자도로가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과거에 했던 도로에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건을 승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SK 유치하면서 반도체 관련한 사업에 대한 기업유치 이런 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유치를 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협상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자문이라든지 법률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실제 그런 대기업들은 대규모 로펌을 끼고 옵니다. 사실상 법무담당관에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으로 주는 변호사님들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법률검토나 자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에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MOU도 많이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협약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규모가 큰 협약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일정금액 이상, 또 때로는 소송이 예상되는 큰 건들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꼭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하면 필요하면 고문변호사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문가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법무담당관이 계속 업무를 해오면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마다 꼭 건건이 들어오고 있고 대형로펌이 끼게 되면 저희가 완전히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전문화가 돼서 예산이 확대돼서 필요하다하면 그것까지도 고민해서 추경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대형로펌을 상대할 수 있고 대기업들을 상대할 수 있는 법률자문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법무담당관이 적극행정을 거기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재

이덕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 부탁의 말씀과 함께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청년담당관이 이번에 사업 예산을 보니까 공간하고 특히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 사업으로요. 근데 일자리가 관련된 게 청년담당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적인 사업을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주로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시에 명확한 청년에 대한 실업률, 취업률, 그리고 이직률, 전체적인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 자체만의 자료나 그리고 또 시 정책에 청년담당관의 명확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하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적으로나 그때그때 사업이 계속 반영되고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시의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데이터는 있기는 하지만 그게 광역으로 묶어서 조사된 데이터가 있고 나이 연령제한이 18세에서 34세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조례에 만 18세에서부터 39세로 있고 그게 갭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광역 부분에 대한 자료 데이터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청년들, 그리고 계속 해마다 청년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는 계속 된 일자리도 물론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필요 인력들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시의 현재 실정에 맞춰서, 이번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해당사항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일수도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청년을 위한 사업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시 전반적으로 맞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청년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학자금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청년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업 대상은 213명으로 잡으신 것이고요.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대상자 선정이나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기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대상자는 213명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금을 받아서 거기에 이자를 갚아가는 단계에서 그게 6개월 이상 연체가 되거나 이러면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구분됐던 게 요즘은 신용유의자라고 표현되는데 신용유의자로 구분된 사람들이 213명입니다. 그래서 신용유의자로 되면 일단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취업에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맺어서 지자체 연계 약정할 때 초입금을 저희가 납부해 주면 지원배상금에 대한 것을 장학재단에서 면제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부채를 갖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들에게 부채 경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그러면 213명을 올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예산은 2000만 원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2000만 원이면 대략 몇 명 정도를.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30여명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30여명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약정 시 초입금 10% 계산하신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10%를 낼 경우에 지원배상금 4.5%에서 6%정도 된다는 것을 전액을 감액해 준다,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30명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 선정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사전안내를 할 때 한 번만 지원해 준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요. 또 초입금 지원을 받았어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용유의자 재등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진짜 하고자 하는 분들, 의도가 있는 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이분들이 신용불량자에서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30명을 하면서도 꾸준히 계속 이분들도 사회에서 일자리를 하는데 단지 이것만 해주고 갈 데가 없으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자리 관련된 것까지 같이, 어차피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만 해준다고 해서 갈 데가 없고 이 사람들이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서 알바해서 이거 갚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소‧부‧장 일자리와 디지털 일자리 2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부‧장 관련된 청년 상생 일자리하고 디지털 일자리사업 이게 신규로 또 올라오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들도 많이 있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227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2년 근무하고 용인시 지역에 있는 데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 규모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1, 2와 중소기업 인턴 그 사업 세 가지가 해당 되는데요. 2년 이상의 계약을 맺어서 근무를 끝내고 종료가 됐을 때도 그 업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3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을 경우 저희가 분기별로 250만 원씩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분기별로 25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000만 원 다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 분기만 해당돼서 받는 분들도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일자리 때문에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취지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250만 원씩 주고 최대 1000만 원까지 1년을 다니면. 그 대신에 1년을 다녔을 때 1000만 원을 줬을 때 의무근무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만 받고 다른 데로 이직할 사람들은 또 이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 청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찾아서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직할 사람들은 또 이직하게 되어 있으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간 사업이 있어요, 청년공간 조성사업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일반관리비라고 기타운영비하고 일반관리비가 전부다 사업에 하나씩 다 있어요. 이건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기명마다. 홍보비, 다과비, 인쇄비 쭉 들어가는데 일반관리비가 다 있어. 쉽게 말하면 청년공간 조성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요. 다문화,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 쭉 하면 강사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관리비가 거의 300만 원씩 다 잡혔어요, 프로그램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반관리비요? 일반운영비요?

이창식위원

일반관리비.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요?

이창식위원

행사운영비에. 쉽게 말하면 청년 취업 창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 강사비, 다과비, 인쇄비, 기타운영비하고 끝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근데 일반관리비가 8건 다 잡혀있어요, 따로따로.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전체 비용 정수기, 무인경비, 청소, 방역, 다 잡혔거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공공관리비에서 전기세 쭉 잡혀있어요, 전부다. 근데 행사운영비는 사업이잖아요. 힐링, 인문교양, 심신, 1인 미디어, 주방, 취업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일반관리비가 잡혀있어요, 거의 300만 원씩 다. 이유가 있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이게……

이창식위원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한 군데 다 이것을 총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쉽게 말하면 전문 강사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공간은 한 군데서 프로그램명만 바뀌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반관리비가 300만 원씩 잡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것 일반관리비 세부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 있어요. 책자에 보면 세출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에서 관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청년 지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직무교육비가 있잖아요. 1년에 열다섯 분에 대해서 1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금액하고 다 있어요. 인건비가 2억 8800, 그다음 기타지원금 이게 교육비 아니에요. 3523만 원 세워놨는데 매칭비율로 보면 담당관님이 저한테 준 자료와 세출예산표 자료와 틀려요. 교육비는 50 대 15에 35%가 맞아요. 국도, 도비, 시비가.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9%, 시비가 21%, 기업 20%해서 잡아주셨거든요,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근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63%, 도비가 11%, 시비가 26% 잡혀있어요.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30명을 신청했던 건데요. 지금 50%만 내시가 된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쪽 세출예산표가 잘못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 세출은 내시된 것은 맞고요.

이창식위원

옛날에 할 때하고 진행할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계획표 잡을 때와 맨 처음에는 열다섯 분이잖아요, 계획이. 원래 계획은 15명으로 했는데 2021년도 신규 사업이니까 진행해 보니 30명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30명을 신청했던 건데 국비, 도비 내시 자체가 50%만 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안 맞는데 그러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준 겁니다.

이창식위원

세출예산을 먼저 잡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보다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그게 설명자료……

이창식위원

설명 자료가 늦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세출예산서가 더 먼저 나왔지 이 자료가 먼저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이 세출예산서 만들 때는 교육비는 맞아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근데 인건비에 넘어가면 국비가 63% 잡혔었어요. 2억 8800은 맞는 거잖아요, 금액이 안 변한 거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억 8000이라는 금액을 자부담을 빼서 퍼센티지를 넣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26%가 있다니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 표기 자체……설명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뭐가 2개가 틀리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자부담을 넣어서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늦게 작업한 이게 내용이 맞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주신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출예산표가 맞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산표가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세출예산표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2억 8800에 교육비는 맞으니까 상관없지만 인건비는 국비가 63%, 도비 11%, 시비 26%가 맞는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자부담을 뺐을 때 그 퍼센티지인 것이고요. 자부담이 20%가 들어가고 국비가 원래는 50%, 그다음 도비가 9%, 저희 시비가 21%, 자부담 20%는 그렇게 들어갈 때 나눠지는데 2억 8000에 대한 것을,

이창식위원

자부담이 시비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자부담 시비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자부담 20%는 기업에서 내는 거예요. 저희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요.

이창식위원

기업도 낸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국비 50%, 그다음 도비 9%, 퍼센티지로만 계산하면. 사업비는 2억 8800이 맥시멈이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21%고 기업이 20% 낸다는 전제하에 100%가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 이런 사업이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것, 디지털 해서 저희가 몇 분 정도, 그러면 이것은 서른 분이에요, 소‧부‧장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5명으로.

이창식위원

15명이 맞는 것이지요? 30명이 아니고.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이창식위원

이렇게 15명, 20명해서 청년 일자리창출 1, 2 있잖아요, 프로젝트. 1년에 신규 사업까지 해서 몇 분 정도 하시는 것이지요? 160만 원씩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몇 분 정도 해주시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업이 작년에…… 내년 상반기 때 끝나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이창식위원

그냥 계획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한 80여명 정도 되는……

이창식위원

80명?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중간에 종료되고 하면,

이창식위원

소‧부‧장 같은 것은 15명, 디지털하면 20명, 프로젝트 1하면 15명, 쭉 해서 들고 날고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용인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80개 된다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8, 90명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분들이 계약직 비슷하게 가 있잖아요, 지금 지원해 줘서. 그러면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쓰시다가. 계약이 끝나서 기업에서 그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아까 말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냥 80명을 놓고 보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종료되신 분들이 스무 분 되시는데요. 그분들 중에 열 분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창식위원

재취업? 그곳으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그 회사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창식위원

생각보다 높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청년 저희 시에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비용지출 건이었어요. 100을 지원해 주는데 청년에게 가는 것은 30이야. 70은 어디 업체주고 쭉 주다보니까 필요한 데 못줬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용이라는 것은 청년한테 바로 갈 수 있는 도움 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3년 돼 오니 이런 일을 통해서 열 분 이상씩은 재취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규직으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종료되신 분들 중에서.

이창식위원

돌아가면서, 팔십 분 중에 스무 분이 끝나면 열 분 정도는 그 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현재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라는 부분들은 써서 도출되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청년 일자리창출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돈을 쓴다고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바로바로 오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고보조금 청년 기본소득하고 일자리창출 1, 2 이게 항목이 다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결정 나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내시해 줘서 저희가.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편성하신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청년공간 운영을 쭉 봤더니 거의 8억 조금 못 미쳐요.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하고 임시해서 13명을 모집하시나봐, 임기제까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12명,
운봉

김운봉위원

운영인력을. 그래서 보수가 263만 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보수가 1인 얼마를 책정하신 거냐고.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하루에 저희가 근무 6만 1740원으로 252일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하루에?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2억 9000 아니에요, 13명에 대해서 4대보험까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다 합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1인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생활임금 기준이 1만 240원으로 계산해서 6시간 근무하는 것 계산한 것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6시간을 13명이 3개 구해서 9명씩 편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구별로 오전, 오후 근무를 2명씩 하기 때문에 12명이 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뭐냐면 13명인데 임기제는 모르겠고, 12명이라고 봤을 때 이 돈을 받고 여기서 청년을 고용할 것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청년 고용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생활이 되냐는 것이지. 이 짧은 시간해서 일자리창출이 돼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기간제에 대한 기간을 저희가 9개월을 넘길 수 없고 운영을 12월 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러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맞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아니 여러 사람의 일자리창출도 되지만 저희가 지금은 공간 자체를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거의 1억 3000정도 되잖아요, 2개 합쳐서. 이 부분을 되려 청년들한테 돌려주면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인데 미흡하게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좁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2억 5000 받으셨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500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2500만 원 송담대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송담대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지자체와 MOU 맺어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청년들한테 취업교육도 시키고요. 그런 청년고용사업 관련된 것을 상담도 하고 교육하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고 송담대에서도 25%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12.5% 부담하고 있고 저희도 12.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500만 원 내면 이게 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얼마짜리에요? 1억 짜리에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억짜리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억짜리 사업에 송담대가 해서 여기만 받았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해서 잘되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대학교에서 그런 공모사업들을 하면 저희하고 MOU 맺어서 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청년이. 그래서 처음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니까 올 1년 잘 검토해서 잘해보시고 추후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신경 써서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깁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앞서 대학일자리센터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시비 부담분이라고 답변을 해줬는데 총 5년이 지원돼요.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경기도가 했고 쭉 했는데 실제 ’18년도부터 저희가 그러면 몇 년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2023년 2월까지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혹시 실적을 받아보셨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일자리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실제 송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최했었고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취업을 연계해 주기 위해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그 취업의 연계가 실제적으로 진행돼서 연계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인데 취업률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물론 취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대한 수치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청년담당관에서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을 쭉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일자리 문제겠지요, 생존권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어르신들도 살고 다 삽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투자가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 치중하다보니까 정말 청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 정책이 없어요,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연계하려고 해도 사실 청년들이 여유가 있어야 공간에 와서 뭔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핀셋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2021년 예산안에는 아쉬운 부분이 정말 1명이 됐든 10명이 혜택을 보든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요구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했고요. 내년에 청년들을 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청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1인 가구가 많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는 경우도 많고. 앞에서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청년가구들의 특성들을, 생활패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용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디지털 일자리창출 하는 것 데이터뉴딜 같아 보여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동백에 있는 드림창업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도 용인에 적을 두고 창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