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진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안희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623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2조 5644억 4228만 원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25개 사업 총 204억 95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등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대여금 등 총 5개 사업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진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제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제남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10분만 해 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집고자 하는 것은 고기동 근린공원 건에서 질책 및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화면에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고기동 근린공원을 위해서 2017년 9월 달 2회 추경 때부터 70억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본예산에서도 50억 원을 편성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과에서 이 부분을 사용치 못하고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19년 7월 달 2회 추경 때 100억의 금액을 또 보상비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 제3회 추경 때 513억 원을 세워서 지금 보상비 조로 613억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용인도시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13억 원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7억 원을 사용하고 586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용인도시공사 0.9%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은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할 거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기동 근린공원 안에 공원이 조성이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하시겠다고 해서 ’20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중복성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 사업을 할 당시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와서 내년 예산에서 6억의 금액을 또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또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로 반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고기동 근린공원 부지 안이 지금 현재 이 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지는 오래전부터 이 공원이 조성돼서 준공 처리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고기동 공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지라도 서부공원관리과가 아니라 공원조성과에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 상임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 이하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원안대로 바로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중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도로가…… 이 사업을 정확히 설계해놓고 나면 이 6억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6억을 세운다는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게 저의, 우리 상임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라든지, 집행부라고 하면 우리 서부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 이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뜻입니다. 다음 그림 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곳이 지금 현황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또 설치가 되는데 현황 도로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저런 중복성 때문에 이 사업을 후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겠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기동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또 집행부에서는 왜 이제남 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반대를 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세워줬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런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기동 근린공원에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줄 때부터 사업을 했다면 2016년도에 공시지가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시지가의 3배를 줘야 하는 게 보상비로 책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상비를 보면 2016년도에는 평방미터당 5만 87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보상비가 얼마로 변경이 됐냐면 22만 7000원으로 됐습니다. 과연 사업비를 세워줬는데도 사업을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보상비를 이렇게 시비를 축내 가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가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앞으로 시민 누구나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되셨다는 좋겠다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유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