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8일 이은경·김상수·장정순·박남숙·남홍숙·유진선·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김상수·남홍숙·박남숙·이은경·유진선·황재욱·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장정순·박원동·이건한·윤원균·유향금·황재욱·안희경·윤환 의원 발의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윤환·유향금·이미진·하연자 의원 발의 두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진선·남홍숙·이은경·장정순·박만섭·이진규·정한도·명지선 의원 발의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14일 이미진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 제출된 21건의 안건 중 18건의 안건은 12월 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진규·이창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2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미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윤원균 의원, 이창식 의원, 박남숙 의원, 윤재영 의원, 유향금 의원, 이건한 의원, 이미진 의원, 이제남 의원, 박만섭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29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5억 원이 증가한 2조 8226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4066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등 그외수입 증가로 104억 원이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사업 및 재해복구비 변경내시로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호우 피해 항구복구 등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원이 증가한 4699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과 생활비 지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94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집중호우 재해복구와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82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고림지구 기반시설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원이 증가한 34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 등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14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104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원 증가한 1867억 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과 상·하수도 사용료 추가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4-H 행사 취소 및 부가세 환급금 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해 12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정원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 실천 계획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복지 용인을 비전으로 10개 주요 추진 전략과 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55개 추진사업 중 목표 달성으로 종료한 사업 등 4개 사업을 폐지하였고, 청년 일자리 수요증가로 2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10개의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협력과 상생의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박람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6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통합환경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개의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활기찬 여성, 행복한 가족 구현을 추진 전략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건립 등 3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당당한 미래인재 육성을 추진 전략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3개의 사업을 구성하였고, 여섯 번째,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및 고용환경 구축을 위해 용인형 공공 일자리사업, 용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등 11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일곱 번째, 보건소 골다공증 검사비 하향 조정,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서비스 등 3개의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 친화적 환경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인시립시니어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을 구성하였고, 아홉 번째,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용인둘레길 조성, CCTV 확대로 귀갓길 안전시스템 확충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버스킨, 찾아가는 예술교육 운영 등 12개의 사업을 구성하여 365일이 즐거운 문화도시 용인을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가 실현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복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용인시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524개소이며 2020년도에 새로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총 32개소입니다. 이 중에 28개소가 남사 북리지구 내 시설이며 나머지는 남사 2개소, 포곡 1개소, 이동 1개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향금 의원입니다. 1년여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용인시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2035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구성지역에 현재 지정된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수차례 주민들의 민원 발생 등 구성지역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5용인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계획수립을 살펴보면 2020년 말까지 1단계 계획을 종료하고 2025년까지 2단계, 2030년까지 3단계, 2035년까지 4단계를 목표로 도시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의 특징은 첫째,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정책의 트렌드변화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주민요구 다양화에 따른 상향식 참여형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5기본계획안 중 구성생활권 편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여 개발수요를 고려한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큰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특별히 구성동의 최고 중심지역인 언남동 414-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지역은 구성생활권 내 언남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경찰대 사거리 사이의 약 3만 3000평방미터의 지역으로 대략 30여 필지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 이동이 활발한 중심지역입니다. 주변은 모두 제3종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건너편은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년 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제2종 주거지역으로 공고·공람 되었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종 하향된 지역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500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조만간 입주할 1000여 세대를 합치면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구시가지 형태로 낡은 건물들로 형성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반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제1종 주거지역은 5개의 각종 시중은행, 회사 사옥, 대형마트, 병·의원 등이 다수 입주하여 누가 봐도 현 상황에서는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2000년 도시기본계획 공고·공람 시에 2종 주거지역으로 알려져 제2종 주거지역에 맞추어 소방시설, 주차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람·공고 예고와 달리 제1종으로 하향 확정되어 일부의 면적이 불용으로 존치되어있는 등 도시기능에도 맞지 않고 주민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변 지역이 모두 제2종 주거지역 또는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반해 민원대상 토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은 인구이동, 토지이용현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여 년 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참여형 계획이 수립되어 용인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향금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