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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5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12-21

정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건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은경·박만섭·장정순·이진규·정한도·명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220호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회주택’ 등 용어 정의 및 시장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이하에서는 용인시 사회주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써 청년, 신혼부부, 1인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20호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명지선·이은경·장정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0년 12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주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방법, 공동사업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유진선 의원님, 상위법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상위법에는 지금 직접법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그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제정이 가능하다고 제가 입법지원팀의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초 시군 중에서는 경기도에서 고양시와 시흥시 등이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용인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상위법에 계류 중이시면 상위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근데 위원님 다른 타 시군도 관련 법에 따라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정은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통과된 다음에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선

유진선의원

경기도 조례에도 이미 제정이 됐고 기초 시군에서도 7, 8군데가 됐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타 시군이 한다고 하시더라도 상위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기준이 불명확하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경기도나 다른 시군도 다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다른 시군도 다 제정을 하셔서 하신다?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리고 입법지원팀에서도 그게 직접 모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제가 검토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 됐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정의 한번 볼게요. 사회주택에 관해서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경제주체는 알겠는데 사회적 경제주체는 뭐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안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것이 지금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가번이 있고 나번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번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사회적 경제주체잖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경제주체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사회적 경제주체가 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지금 가부터 마, 바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정의돼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보면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익적인 것, 사회적 편익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를 사회적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여러 경제주체 중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사회적 가치가 뭐예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여기 보면 2조 정의 나번에 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권의 보호, 사회통합 및 공동체 복원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여러 광의의 뜻이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이런 정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사회경제적 약자 2조2항에 정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가항 장애인·고령자, 주거약자 이것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진선

유진선의원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것들이 있는데 주로 주택과 관련해서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관련된 것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것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약자 할 때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정의가 돼 있지요. 그다음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2항 및 같은 법에 따라 취약계층이라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있지요. 이것 갖다 쓰신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일반적으로 법에서 많이 쓰는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갖다 쓰신 거지요.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 다에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인 가구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진선

유진선의원

이 중에서 저희가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1인 가구라고 법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국민가정건강법 제3조2항에 보면 1인 가구의 정의가 돼 있지요. 이것은 1인 가구의 정의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항이나 나항 같은 것은 주거약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요. 1인 가구라는 것은 재벌집 아들도 1인 가구인 거고 가난한 집 취약계층 아들도 1인 가구잖아요. 이것은 적용이 잘못되셨네. 이것은 정의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한번 봐 보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근데 위원님 이게 1인 가구라고 해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웅철

강웅철위원

말한다, 정의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정의인데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위원회에서 소득에 관해서 나누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다항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1인 가구의 정의지. 여기 제3조 정의라고 돼 있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나머지 위에 1항, 2항은 다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3항은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은 1인 가구의 정의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1인 가구 다 집 주실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법을 잘못 적용하셨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설명하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여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이것에 대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취약계층의 기준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1인 가구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 무주택자도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자 신청자 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여기서……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다항이에요. 별도의 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지원에 관한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중 1인 가구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별도의 항이에요, 다항.
진선

유진선의원

그래서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정의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12조에서, 위원회에서 여기 대부분은 무주택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웅철

강웅철위원

건강가정기본법에 어디 그게 나와 있냐고요?
진선

유진선의원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1인 가구가 주거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한 거고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 자료 가져온 것 중에서 고양시와 전주시 같은 사례를 보면 기본 도시 평균 월 임금자 중에서 70% 미만 이게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의원님, 조례를 만드실 때는 법이라든가 어떤 구체적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인 가구에 정의만 나와 있지. 여기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법을 한번 보세요. 거기 기준이 있나 정의밖에 없어요. 아예 써 있어요, 제3조 정의. 1인 가구의 정의를 붙여서 1인 가구를 다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구체적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이 조례에 따라서,
웅철

강웅철위원

법을 한번 보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이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그중 위원회에서 각각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에 따라서 무주택자 중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가하고 나항은 왜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기준 없으면 되잖아요. 장애인·고령자 법, 사회적 육성법 이러면 되지요. 다항 기준이 없지요. 라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무주택자’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보셨어요? 제3조 한번 보셨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봤는데 자료는 여기 안 가져왔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도 청년에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청년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용인시 청년 18세부터 39세 다 주실 거예요? 이 기준은 뭐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18세에서 39세 중에서 무주택자에 관한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그게 조례에 안 담겨져 있잖아요. 말뜻을 모르시겠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조례 여기 써 있잖아요,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 써 있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라번이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무주택자’가 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무주택자 다 주실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무주택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항상 다 소득 기준을 그중에서 나눕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조례 만드시지 마시고 위원회만 만드시면 돼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제3조에 청년이 18세부터 39세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중에 무주택자 많지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해서 재벌집 자제분들도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 집 없어요. 그걸 다 무주택자라 그래요. 그걸 다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가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그것은 12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전주시도 그렇고 시흥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쪽 시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왜,
진선

유진선의원

거기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기준을 정하지는 않아요, 정책을 펼칠 때 조례 입법적 근거에 한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이렇게 됐을 때 그 안에 세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다항하고 나항은 기준이 있는데 나머지는 기준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마항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 합산 기간이 7년이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뒀더라도 두 부부가 다 직장을 갖고 생길 수도 있고 연봉이 1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기준은 또 뭡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설명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2020년 9월 3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자 자격으로써 신혼부부 범위를 조금 넓게 했어요. 종전에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 해서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한정했으나 최근에 여러 사회 시대상을 반영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앞으로 태어날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상위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그것에 따른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어느 법, 어느 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안 달려 있잖아요, 그 법 조항이.
진선

유진선의원

거기에 따라서 신혼부부를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의원님, 지금 여기 마항에 안 달려 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법 조항이 없잖아요. 신문 보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저는 자의적이고 주관적 해석한 적은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마항의 법 조항을 한번 대보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 겁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넓게 이해해 달라고 해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조례를. 시행규칙 어느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지금 없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왜냐하면 위원님, 매년에 이게 시대상에 따라서 조례보다는 그때그때 위에 상위법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담은 것이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그다음에 여러 명의 다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이렇게 해서 도시마다 수도권은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빈곤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예산에도 보면 첫해에 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그것에 맞게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서 세금을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시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과하다 그러면 아마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너그럽게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시민이 조례를 만들 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만들지 너그럽게 봐주지 않아서 저항에 부딪히면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봐줘야 되겠네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런 말씀 아닙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힌다고.
진선

유진선의원

그것은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라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원칙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이것은 사회적 합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법에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나 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진선

유진선의원

사회적 합의라는 게 사회적 양심에 기반이 되고 상식에 기반 돼서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의원님은 양심이 있고 저희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없이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용인시위원회에서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제3조 한번 보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 제3조.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미리 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라든지 거기서 시범적으로 시도했었던 사회주택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 공급 유형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마 이게 행정적, 재정적 내용에 해당돼 있고 저희도 저희보다 앞서 시행한 기초지자체라든지 광역지자체의 그것을 벤치마킹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했고 리모델링형 사회주택도 했고 리츠형 사회주택도 했고 토지지원리츠형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딴 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선

유진선의원

시흥시도 그렇고 전주시도 토지임대형,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랬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재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용인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근데 저희가 지금 예산 5개년 계획에 위원님께서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첫해에 선행적으로 수요조사와 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12세대를 했었고 전주시도 10세대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10조 공동사업의 추진에서 보게 되면 시장은 건설, 임대,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현물 출자, 인력 다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건물 짓는 것 여기 임대까지도 포함돼 있네요.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 자본금도 되고 현물도 되고 인력도 되고 내용 자체가 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요. 통으로 건물을 줘서 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저희 시도 그렇게까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의원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진선

유진선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시흥시나 전주시 이런 데서 했던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

남의 사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의원님 뜻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저는 시흥시나 전주시나 고양시 등에서 했었던 정도의 사업을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양시 같은 경우 저희와 비슷하잖아요. 그런 정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사업비 다 지원 했네요, 맞지요? 저도 자료 갖고 있어요. 토지, 건물, 사업비 다 지원했네요. 건물을 통으로 지어줬다는 얘기네, 맞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근데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제공을 했어요, 120억.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사업비 40억 예산 추정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936억 썼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정도 했네요, 토지하고 민간건축으로 해서.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토지, 건물, 사업비 이렇게 다 보신다 이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근데 지금은 알다시피 관련해서 사회주택 리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시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용인시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용역에 다 담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용역에 다 담아져서 저희가 갈 방향은 나올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13조 구성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택정책, 주거복지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 주택관리,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재정, 예산 근데 본 위원이 네이버씨에게 물어봤는데 주택정책이라든가 주거복지 이런 것은 전문가라는 기준이 명확해요. 사회적 경제의 기준은 뭔가요, 전문가의 기준이?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경기도 조례가 이미 저희보다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조례가 기본계획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도 차용해 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주체 중에 사회적 경제 주거 관련해서 맨 처음이,
웅철

강웅철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보통 우리가 주택정책이니 이런 것 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몇 년 이상 근무 아니면 석사 아니면 박사 이상의 학위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기준이 뭐예요, 전문가의 기준이?
진선

유진선의원

여기 2조에 보면 ‘사회적 주택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경제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거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여기 서울시나 지금까지 시행한 총 건수를 저도 보니까 3000세대가 넘는데 사회적 경제 주거 관련해서 60개 이상의 업체들이 사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않을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의원님, 지금 추측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닌 게 맞을까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사회적 경제 전문가의 기준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의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석사, 박사 이상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시지 않을까요. 조례를 발의한 위원이 위원회를 어느 분 오시라 그러기는 어렵고 이런 기준 정도로 하지 않을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사회적 경제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야지 석사, 박사가 있는 건데. 석사, 박사가 오다니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석박사 과정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자치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가 사회주택을 지으면서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활성화라든지 지역사회 통합 목적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전문가가 뭐냐고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할 때 보면 주택도 공급하지만 공동체 공간을 10% 정도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지역주민과의 통합 있잖아요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 통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10% 할 수가 있어서 경기도가 아마 주민자치 이렇게 여기 위원회 안에 넣었으면 하겠다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 따라 깊게 고민은 못 했고 조례 발의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했지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나오는 조례를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미로 인해서 주민자치전문가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있다고 주민자치전문가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할 때 10%를 공동체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전용면적의 10%를 건축 설계할 때 공동체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것 다 우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전문가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돼요. 사례 필요 없고 주민자치전문가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주민자치전문가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경기도가,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가 해서.
진선

유진선의원

전용면적 10%를 공동체 공간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쪽에 여러 가지 이익, 각각 위원회 할 때 위원들 자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쪽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동문서답한 것은 아닙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비용추계 한 것 보겠습니다. 이 비용추계 한 것이 얼마 나오신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희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건데 매 1년 차에는 연구용역이 선행적으로 돼야 돼서 연구용역이 면밀하게 되고 수요조사도 하고 시행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20인 중에서 다섯 분 정도는 저희 공직자분들 당연직이기 때문에 민간 위촉분에 대해서 열다섯 분 정도 1년에 두 번 이상 해서 위원회 수당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도시가 고양시도 그렇지만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각 시에 있는 도시공사에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많이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인도시공사 필요한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공부한다고 했지만 부족해서 사회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등 어떤 지역에 할 건지 주택규모도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편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에서 저희 용인의 실정에 따라서 나올 거라고 봐서 그것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도시공사 대행비용이 약 4억 원 정도 여기 포함돼 있지요. 이것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 4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시행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주거실태조사와 수요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 말고 용인도시공사 대행비용 이것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인건비는 여기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1인으로 기준 해서 4년 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적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어떻게 뽑으셨냐고요?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어떻게 뽑으셨냐고요?
진선

유진선의원

공기업법 시행령이라든지 도시공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반 정규직 평균 임금으로 1명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제가 입법지원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는 딴 데와 달라서 대행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나올 때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2억이. 어떻게 산출을 하셨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입법지원팀의 도움을 받아서 뽑게 됐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그것을 다 하셔야지.
진선

유진선의원

입법지원팀에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비용추계를 하시는데 ‘안 제10조, 제11조에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래 공급계획 가안으로 추정하고 비용추계는 제외함’ 지금 이 가안으로 추정한 것에 의해서 이게 대행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행비용은 써 놓으시고 가안에 추정된 금액은 왜 빼신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요. 사업비는 빼고 대행수수료만 넣는 법은 없어요. 사업비는 왜 빼신 거예요?
진선

유진선의원

사업비는 저희가 다른 도시들을 보니까 시범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 없이 예산의 비용을 하는 게 어려워서.
웅철

강웅철위원

의원님, 이 대행비용이라는 것은 산출근거 해서 4억이 나온 거예요.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4억이 나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빼고 대행비용만 넣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사업이 없는데 대행수수료가 어떻게 나와요?
진선

유진선의원

근데 이 사업이 구체적인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도 빼셔야지요, 구체적이지 않으시면.
진선

유진선의원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말뜻을 모르시겠어요?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수수료가 나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빼면 안 되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안 설명해 주세요. 액수가 너무 커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안 설명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가안 설명해 주세요. 가안의 추정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가안은 일반적인 것을 저희가 이해를 돕도록 쓴 것이고 사실은 시흥이나 여기 보면 전주시라든지 고양시 같은 경우가 열 몇 세대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보고 나서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는 건물을 짓든 뭘 할 때 산출근거가 있고 대행수수료도 산출근거가 나와요. 지금처럼 나중에 지으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행수수료가 나왔다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산출근거 다 역산해서 뽑아놨어요. 산출근거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걸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이것 발의를 하시면서 도대체, 산출근거가 있고 다 뽑을 수가 있는데, 볼게요. 이 가안이 고양시 안인데 고양시 안대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요. 1개소 50세대, 2개동 6층, 층당 5세대하고 대지면적 600평으로 할 때 사업비가 122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 대행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산출식에 의하면 토지의 1%, 건축의 5%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2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다 추정하게 되면 122억에 4억 4500만 원 하면 거의 130억 가까이가 돼요. 추측하고 너그럽게 양해하고 누가 아시고 이게 아니라 비용 자체가 추계해 보니까 그만큼 나와요. 백몇십억을 쓰는데 그걸 추정을 하고 너그럽게 봐주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보통 시흥시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세대가 12세대, 10세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추측건대 5년 정도의 시범사업은 이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이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재정 여건이 돼야지만 하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어가면 50억에 따르는 대행수수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은 120억에 대한 대행수수료예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조례를 하시면서,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그것까지는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뭐를 보고 조례를 발의합니까? 한번 볼게요. 오후에 할 추경에 보면 사회복지가 9470억이에요. 그런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420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도 무슨 공원 몇 억, 화장실 2억, 도로 2억,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 2억, 도로 2억, 돈 없다 뭐 없다 하면서 했는데 추측으로 예상으로 127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추측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때문에 저는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정이 돼야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뭐를 맨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줘요.
진선

유진선의원

현재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주거안정이 불안정하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것은 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셨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일반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했는데 위원님이 질문한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부분 이렇게 하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씨에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국을 찾아봤어요. 이것도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백과 여기 보니까 ‘사회주의국가의 인민공화국과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의 독재 공화국 등도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회주의국가는 인민공화국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용인시 민주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해를 못 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주택 조례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영어로 Social Housing이에요. SNS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하는 SNS 약자가 Social Network Service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SNS도 민주사회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약된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제 의견이에요.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의원님처럼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지 않고 제가 그냥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을 한번 읽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 저도 네이버의 지식백과 사전, 위키백과 사전, 구글 여러 가지를 보지만 거기에 보면 그렇게 다 맞게 돼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단편적인 지식들도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것은 아니고 요즘 시대 흐름으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점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연구용역 할 때 적극적으로 용인시 재정부담도 적게 들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토론 안 해도 되고 저는 반대 의견 낼 거니까요.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 사회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방향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각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524개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입안 내용은 2023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에 101개소를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2단계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설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10% 이상에서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시 임대주택 10% 이상에서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정방식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21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19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시설의 우선 반영과 현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연계·검토한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사유재산 침해의 최소화와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214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에 용적률 완화 산정 방법의 신설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계시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내용은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됐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2025는 지금 거기에 내년 4월∼6월 정도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한도

정한도위원

완벽히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 기간 동안 재정적 집행시설 사업비만 해도 7700억이 넘는데 1단계 기간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3년이니까.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으로 나눠봐도 한 해에 약 2500억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한 해에 2500억 이렇게 사업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고려됐던 부분인데 지금 1단계가 2021년부터 ’23년까지거든요. 3개년에 걸쳐서 예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런 집행 가능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건데 그것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불가능한, 전혀 비현실적인 계획이고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 안들을 반영시킨다고 보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 도로 관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사업비가 11개소에 1600억 가량이, 11개소에 비하면 대규모 사업비가 돼 있어요. 앞에 기흥구청 건설도로과는 약 40개소 정도 도로인데 사업비는 1200억 가량이거든요. 사실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도로들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로들이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셨을 때 그 결과물인 이 집행계획이 1단계 사업에 투여되는 투자비가 ’21년, ’22년, ’23년 여기 나와 있는 대로면 1200억 가량 그러니까 기흥구청 건설도로과 3단계까지 모든 사업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23년까지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 쓰여야 되는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1단계, 2-2단계도 있는데 1단계만 우리가 검증을 한다고 보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에 1단계로 1200억을 들이는 사업비가 과연 현실적인 계획인가. 여기는 이 사업부서와 협의를 할 때 ‘비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우니 다시 재검토를 해 봐라 아니면 후순위로 도로들을 미뤄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한 부분은 재정적인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할 것과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미뤄야 되는데 그렇게 미룬 것이 이 계획이잖아요 집행계획인데. 그래도 지금 1단계에 하겠다는 사업들은 다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계획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부서에게 현재 사업 가능한 비용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하라고 해야지 현실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매년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정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설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이 우선적이고 재정적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만섭위원

근데 추진방향 검토 보면 당초는 2020에서 2022년인데 변경은 2021에서 ’23으로 되면 이것은 매년이 아니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단계별 변경이 되는 거예요. ’21년도부터 ’23년까지 1단계고 내년에는 ’22년부터 ’24년이 1단계가 되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뒤에 것은 맞고. 집행계획은 의견청취 그런 것은 뭐예요, 의견청취를 하면?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게 국토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국토법 제8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있고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수지구 건설도로과의 1단계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가능한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현실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7778억 원보다 229억 원이 감액된 7549억 원으로 3%가 감소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30억 원이 감소된 6798억 원이며 본청예산은 기정액대비 230억 원 감소한 5408억 원, 3개 구청은 기정액대비 2억 원 증가한 139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액 750억 원보다 8000만 원 증가한 751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73건에 예산액은 865억 원이며 이 중 533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1건에 예산액은 138억 원이며 이 중 6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에 359쪽과 358쪽에 있는 내용 보쉬진입로와 358쪽에 도시계획도로 중1-73호 2구간 개설 중동 일원 여기 도로들이 이번 주에 개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사 완료는 정확히 언제인 건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지금 이 두 도로가 조금 있으면 오늘하고 23일 날 개통이 되는데 공사 완료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자료 자체를 작성하는 기간이 10월 달에 작성하다 보니까 이월 예산을 미리 잡아놨던 부분인데 예산 남은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개통되고 나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쓰기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 6월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공사 완료라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통되기 전에 완료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번 주에 개통하는 부분이 무리 없이 어느 일부 차선이 아니라 전체 차선을 다 개통한다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공사가 완료됐고 일부 잔액을 이월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325페이지에 반환금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66만 90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0월 달에 국도비 정산이 완료돼서 저희가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12월 16일 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국비반환금은 도하고 서울국토관리청 이자 계산에 오류가 발생해서 올해 반환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양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266만 90원을 감액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이자 계산을 잘못했다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공문이 와서 올해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리면 지출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계수조정 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감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플랫폼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리직이라 그러나 누구라 그러나? 기능직이 어떻게 돼요, 관리직?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만섭위원

예, 관리직이라 그러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기간제고요.

박만섭위원

동부에는 지금 몇 명 있어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동부에 89명.

박만섭위원

하는 일은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 전반에 대해서 공원관리하는 일이지요.

박만섭위원

풀 깎고 뭐하고 잔디하고.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청소도 하고.

박만섭위원

한 달에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한 달에 실수령액으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만섭위원

1인당?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박만섭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고 평일 9시, 6시, 21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갖다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부사업소 묻듯이 서부도 기능직이 있잖아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기간제근로자가 71명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71명 하시는 일은 똑같은 거고 급여도 동부나 서부나 똑같지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갖다주세요.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기간제가 실제로 순수하게 하는 일이 무엇, 무엇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는 기간직들도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자격이 산림, 공원 관련돼서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 따면 시험을 볼 때 가점이 됩니다. 가점이 되고 하는 일 전반은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풀 깎기라든지 쓰레기 청소 그리고 일부 고장이 난 것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자격증을 물어본 것이 풀 깎기라든지 청소 같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경사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도 채용돼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자격증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히 자격증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박승안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12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 생태하천과 소관 양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26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