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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50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0-12-21

이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향금·이미진·하연자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만섭·이창식 의원 등 총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0-219호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유농업’ 등 용어 정의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농업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219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윤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의원님, 조례발의 공유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회복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내용의 골자가 농업인 참여지원이랑 연구개발하고 활성 계획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추계비용에 나오는 근거는 기존에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윤환의원

이 추계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도시의 소비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추계를 넣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면 저희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존에 농업활동가의 계획 수립 데이터는 좀 알고 계시는지?
윤환

윤환의원

농업?
희경

안희경위원

농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트워크상에, 우리가 보면 경기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이미 참여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활성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분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지? 지금 농업공유가 잘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의원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활동가의 조직을 어떤 협력구조로 하실 것인지?
윤환

윤환의원

지금 공유농업이, 공유라는 것 자체가 도에 보면 공유경제, 공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유 농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산자하고 단체들이 있지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상의 그런 농업인 단체하고 연계해서 농업인들, 농업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원만히 공유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기존에 의원님,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플랫폼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원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프레임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 안에 의원님께서 담은 이 조례안에 추계비용을 계상해 놓으신 부분이, 기존에 있던, 접목을 시켜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윤환

윤환의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계를 잡은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추계를 잡으셨는데 추계의 범위와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런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 용인시에도 정말 중요한 농업의 공유해야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하나만 딱 짚는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로컬푸드도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내년도쯤에는 플랫폼이 연결되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접목을 왜 이거를 조례에 담아서, 기존에는 다 경기도 조례 근거해서 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여기 추계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을 왜 같이 중복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계로 편성해 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준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의원

예를 들자면 용인 시민농장 운영 같은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도시 소비자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도시농업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그것도 하고 있었고 홍보도 다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 텃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윤환

윤환의원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확실히 용인시 농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서 공유농업을 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담당과장님의, 과장님?
희경

안희경위원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저는 듣고 싶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추계내용 현황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왔고 접목시켰던 부분인데 기술개발이나 연구활동, 홍보, 시민주말농장, 텃밭 다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중복되게 이런 추계에 이번에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경기도 사업 계속 받으셔서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추계비용을 설정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경기도에서는 2018년도에 공유농업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지금 기존에 도시농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공유농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활성화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과장님. 기존에 있는 중복되는 사업들은 조금 우리 용인시에 맞는, 용인시가 원하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텃밭 그전부터 몇 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다시 한번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용인만의 특성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만약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전에 경기도 사업으로 계속 내시 되어서 왔던 부분이 계속 추진 중이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계비용을 너무 좀 크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경기도에서 받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서에서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좀 더,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으로 고민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좀 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례로 담는 것은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기도 조례나 용인시도 이번에 조례에 담은 것, 윤환 의원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여기에 또 담아야 될 것들 많아서 주무부서랑 그동안 의논하고 이렇게 의견 내셔서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추계내용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의원

위원님,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기관이나 농업신기술 시범이나 친환경단체, 퇴치 등 시민농장, 경관농업 용인시민농장, 팜파티, 도시농업체험행사 등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용인시에 맞는 농업 그런 것을 담은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도시의 소비자하고 우리 용인시의 농업인 단체 이런 데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해서 추계비용을 한 것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농업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만 추계에 들어 있지 새로운 사업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지원 근거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희경

안희경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공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떠한 농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는.

유향금위원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한다는 거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딱 공유라는 특성을, 여기에 보면 왜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켰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주무부서랑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추계비용을 다시 한번 설정 부탁드린다고 주무부서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 경기도 것 계속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기본적인 조례를 담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추계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윤환

윤환의원

현재 이런 내용의 추계를 집어넣은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농장이든 뭐든 이런 데서 활성화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도시 소비자들 하고 연결시키고 앞으로 추계를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상의 문제가 있으면 더 또 거기에 추계를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의원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 추계내용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반대 토론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추계비용에 대해서만 조금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의논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기술센터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비용추계를 검토해 보니 기존 추진하던 사업들을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 공유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실 때 참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농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공유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원동·이건한·윤원균·유향금·황재욱·안희경·윤환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218호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용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 정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이하에는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용인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218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장정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시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정이유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용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행감 때도 작년부터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요.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인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행감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용인의 대표음식,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너무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해주셔서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작년에 2000만 원을 확보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일단 지역먹거리 실태조사를 2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해서 올 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먹거리와 그다음에 소비, 생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푸드플랜을 1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시정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용역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먹거리조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12월말에 나오면 내년에 조례를 만들고 데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조례 발의가 된 것인데요. 조금 서두르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이게 푸드플랜 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먹거리 푸드플랜이 나오면 그 안에 있는 먹거리 5개년계획도 계획 세워서 추진해서 절차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같이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제정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항뿐만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랑 같이 소통을 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고요. 여기 보면 제7조에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용인의 대표음식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과장님과 면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업유통과가 있으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담부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농업정책과가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체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법 확대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유통과를 계속 건의하고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올해 하반기 때도 했었는데 내년도에 검토하자고 해서 1년이 딜레이 됐는데요. 유통과에 먹거리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먹거리팀에서 운영할 것인데요.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용인시에 있는 모든 먹거리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 푸드플랜에 담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그다음에 품목별로 해서 예산 국비를 세워서 그런 것을 육성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왜 저희 부서, 우리 위원회랑 소통을 안 하셨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왜냐하면 구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 책자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설명하면 절차를 밟으려고 한 거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아니 행감 때 계속 지적이 나왔으면 준비하시고 소통을 하셨어야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6월말까지 용역을 나오려고 했던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되어서 12월말까지 된 거거든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 계속 대표 음식 개발하라고, 혼자하기 힘들면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같이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먹거리위원회가 50인이내인데요. 50인이내이면 큰 규모의 위원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담부서를 농업정책과에서 부담해서 잘 하실 수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고요. 이게 연구용역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갖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질문 마치고요. 장정순 의원님께.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좋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겠다 준비를 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식생활교육조례나 로컬푸드지원조례는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가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 공공분야에 공급하는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이나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먹거리종합계획수립에 포함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사업별 추계를 따로 하지 않았고 저는 제정이유에서 말했듯이 우리 용인시가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안이 잘 가게 되면 용인시민이 안전한 먹거리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큰 규모의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뒷받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장정순의원

이 시스템이 제가 100%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상임위에서 진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안은 2년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미리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앞서 하연자 위원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는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시거나 소통을 해주시는 것이 동료위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충분히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안인데요. 이 조례가 주장하는 가장 주목적이 뭐예요?
정순

장정순의원

주목적이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용인시가 시민들의 먹거리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인지?
정순

장정순의원

용인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내용에 보면 먹거리기본법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용인시 먹거리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기본적인 먹거리가 가지 않는 부분에 취약계층 등등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간섭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기본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의원님 계속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데 이 먹거리라는 것이 조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식품 등이 굉장히 자율성을 띄고 있습니다. 또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자꾸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6조에 보면 연령, 성별,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에 모순인 것이 뭐냐 하면 차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연령, 성별, 경제적여건 등에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차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계층 1%의 시민들도 용인시 먹거리로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인지?
정순

장정순의원

그야 물론 연령이라고 들어있지만 연령은 학생은 학생의 연령에 맞게, 우리 어른은 어른에 맞게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지 그에 차별 없게 다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이 문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각 가정의 식단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자, 그러면 그 각 가정의 식단에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의 취향, 기호식품.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당뇨환자, 중증환자, 특이체질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다 그것까지 성향을 파악해서 먹거리를 시가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라고 이 조례를 보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 궁극적인 가장 큰 주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꾸 여기에 순환체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순환체계도, 먹거리순환체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정순

장정순의원

위원님,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정이유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의원님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거리 순환체계의 어떤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정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정순

장정순의원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나온 농산물을 우리 시에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게 먹거리 순환체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장정순의원

예,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의원님,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우선 공급한다라는 조항은 이것도 물론 우리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먼저 우리시가 공급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조항입니다. 지역생산품이 품질이나 가격이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를 들어 품질이 저하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도 우리지역 생산품이라는 이유로 우선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경쟁력 없이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7대 농산품목이 있지요. 그중 하나가 버섯입니다. 이 버섯이 타 지역 생산품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섯을 많이 즐겨 찾고 먹는 겁니다. 이 용인 생산품목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무조건 구매를 한다는, 이 전에 우리가 안정된, 용인먹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지. 우리 무조건 용인시 생산품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구매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용인시 먹거리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피해가 생산농가나 용인시민에게도 고스란히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좋은 말로 어떤 체계, 먹거리계획, 종합계획수립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안전하게 용인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그 시스템을 용인시가 구축하기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 전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부터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정순

장정순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야 물론 우리가 지역먹거리에서 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생산, 제조, 가공되는 식품을 말하는데 무조건 우리시에서 다 먹어야 한다, 식당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농업인들도 나름대로 우수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요. 이런 조례가 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버섯을 말씀하셨는데 그야 물론 버섯 같은 경우도 강원도 이런 데가 더 좋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농가인들이 우리 용인시의 우수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고요. 7조에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부서에 과나 팀을 개설하라는 말씀인 건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내용을 제가, 전담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진

이미진위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부서에 과나 팀을 신설하라는 말씀인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는 아직 우리 용인시 현재 실정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다고 말씀 하셨고요.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부분. 경기도에서 크게 가니 우리 용인시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셨어요. 여기에서 기관, 단체, 법인. 어떤 기관, 단체,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순

장정순의원

여러 저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기관, 단체에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딱히 제가 어디 큰 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상위법 어떤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의원

경기도 조례에서요.
미진

이미진위원

경기도 어떤 조항입니까?
정순

장정순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요.
미진

이미진위원

경기도 조례에 어떠한 상위법 근거로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순

장정순의원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런 단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앞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이 도대체 이게 뭐냐. 단순하게 자꾸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하는 기관, 단체, 법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기관, 단체, 법인인 것인지?
정순

장정순의원

용인시에서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슈퍼도 될 수 있고 유통과정에 있는 유통업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기관, 단체,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환체계 구축하는 기관, 단체,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순환체계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인 단체도 있고 영농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연관되는 유통회사 비영리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그런 데는 농협 이런 기관에 일부 지원해서 포장재이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망라되어 있는 거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 단체들을 이 조항 하나로 지원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미진

이미진위원

그 단체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은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산하고 유통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축하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먹거리에 대한 비영리소비나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면서 일부에 운영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 명시한 거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히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과장님이 자꾸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기관, 단체, 법인은 도대체 어떻게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단체,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
미진

이미진위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다소 용어적인 정의나 구체적인 시의 역할 이런 것들. 또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최종 정착지가 애매모호하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반대토론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예.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우리 용인시에 필요한 조례임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소 용인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지만 조례를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용어적인 정의나 또는 시의 구체적인 역할,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최종 정착지,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자율 경쟁적 요소를 관치하는 행정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멋있고 좋은 말도 좋지만 좀 더 이 조례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210호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폐 제도의 원활한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지역화폐의 발행 규정 정비와 할인판매에 대한 사항 신설,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규정의 정비,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마련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21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상위법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말 그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하면 본 위원은 우리 용인시의 특색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을 반영한 상품권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용인시 역사 인물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카드가 지류형은 없어진 것이고 와이페이라고 카드가 있는데 지금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를 다 회수하고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에서도 또 다른 문구들 제안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검토해서 추후에 유효기간 지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카드 유효기간이 지금 5년인데요.
연자

하연자위원

5년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 안에라도 좀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제 우리 용인시도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특례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을 정말 잘 알릴 수 있는. 용인의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용인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카드라고 하지만 카드 형태의 홍보 역할을 중점적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고.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제8조에 문구가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서요. ‘법제7조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자격 요건을 밝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조에 나열된 제2항에 따른 이 문구를 보면 제2항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제2항에 따른’ 이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법제7조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자격요건을 밝혀’도 조금 애매하고 옛날스러운 문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2항에 보시면 이게 가맹점 등록요건이거든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종업원 수 같은 경우 10명미만 5명미만, 또 사회적기업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표현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따른’을 빼고 ‘밝혀’를 ‘갖추어’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무리가 있나요, 어떤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는 ‘2항에 따른’을 빼고 그냥.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도 크게……
연자

하연자위원

이제 2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 뒤에 1항하고 또 2항이 뒤에 ‘제1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항에서 제2항을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도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조 한번 볼게요. 5조에 용인시장이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5조2항을 좀 보겠습니다.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행사 이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민.
미진

이미진위원

관람객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일반시민, 관람객. 문화행사에 오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문화행사를 이용하시는 이분들 불특정다수의 시민인데 혹시 선거법에 충돌되지는 않는지 검토 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관련부서에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활성화시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문구는 각 부서에서 어떤 선거법에 저촉 없을 때 우리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미진

이미진위원

포상금 이런 것.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문화행사 이용자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용인시민입니다. 행사에 오시는 분들. 불특정한 시민인데 이런 시민에게도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선거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로 정의한 것은 여기에는 다른 부서에 관계법령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법령에서 포상이나 그런 것을 지급할 때 그전에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도 지급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지역화폐는 과장님 신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역화폐는 거의 현금이에요. 그렇지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카드입니다. 화폐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화폐이고요. 그래서 상품권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화폐를 남발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재화인데 이 부분은 상품권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 전시회라는 것은 용인시 총 망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법이나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대상자에 대한 것은 각 공연이나 전시회나 어떤 행사를 하는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선거법이나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그런 선거법이나 기타 지급의 의무사항이 아니 되는 데도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요건을 다 벗어나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런 교부사항이 되고 했을 때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3항 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신다는 말씀인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항도 방금 말씀했던 내용인데 우리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각종 민간인들한테 포상을 할 때도, 다 공무원들한테 포상할 때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아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공감하고요. 홍보마케팅이라고 하니까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교부하겠다는 것인지? 홍보마케팅이 뭐예요?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이 부분도 우리 지역화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화폐를 자꾸만 널리 좀 알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부분을 담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성으로다가 좀 더 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마케팅에 대한 행사. 이런 정도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조항이 있는 부분은 전부터 쭉 홍보를 하는 수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딱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미진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여기 6조3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예요. 어떤 재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지역화폐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됩니다. 사실 시군 활용실적에 따라서 매칭 비율도 도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내년도 같은 때도 140억을 국비 8대 1대 세웠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한테 할인율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것 외에 우리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이 몇 백 명이 돼요. 우리 회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폐 판매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10%를 저희가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용인시민하고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고 지역 화폐에 대한 시민들이 사실 올해 같은 데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지역화폐로 많이 지급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본인들이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시민 다 알게 됐거든요. 그러한 홍보라든가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우리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뭐냐 하면 지역화폐도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문구를 신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해 주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15조에 ‘앞에 제4장 전자지역화폐의 유통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지역화폐의 유통을 삭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기존에 유통 통로에 보면 모바일이라든지 배달앱 공공앱이 있잖아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전자지역화폐 유통을 삭제한다고 명시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조례에 보면 1장, 2장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전체 4장에 보면 전자화폐 위탁이라든가 준수사항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 의미가 없어서 그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이라든지 배달앱은 안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배달앱 같은 경우 경기도 시군으로 해서 공공배달앱을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개시군이 신청해서 초기 바로 들어간 단계로 알고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초기화 단계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경기도내 공공배달앱 개발을 해서 차츰적으로 경기도 내에 확대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하반기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공앱은 여기 해당사항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시스템까지 하려면 개발해서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시스템개발하고 그것하고 접목될 때까지도 시일이 많이 걸리겠네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앱은 개발했고 그에 따라서 시군별로 공공 배달앱을 하다 보면 수수료 지불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 3개시군이 11월인가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점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바일 배달앱이라든지 됐으면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15조에는 삭제가 되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지역화폐 유통을 삭제한다라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4장 그 문구만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역화폐는 연매출 10억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맞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대기업 매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대형물류센터.
미진

이미진위원

이분들은 지금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가맹점 등록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혹시 검토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국비나 도비를 거의 지원을 해주는데 경기도에서 가맹점 제한기준이 10억 원 이하라든가 백화점, 대형마트 그런 데 사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 것인데 저도 그 어떤 큰 매장에 거기에 보면 소규모 상인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계속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해제해 달라고 계속 요구 했고 타시군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입니다. 계속해서 도에 요구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행히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똑같이 같이 공감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여건을 마련해드려야 한다고 보여지니 국장님하고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제4조4항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선불카드로 발행한다. 다만, 정책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책발행이 어떠한 경우에 정책발행을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정책발행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어떤 한시적으로 발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수당이라든가 아동보육수당 그런 것이 한시적으로 발행할 때 그때는 저희가 사용기간은 3년인데 그럴 경우에는 기업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3개월이라든가 그런 사용날짜를 좀 짧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에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청년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줬을 때 3년 동안 쓰면 이게 지역 내에 경제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3개월 동안 써라 그렇게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정책발행이 어떠한 경우에 정책발행이 되느냐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수당, 아동보육수당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쓸 때는. 그거는 일반발행이고.
윤환

윤환위원

청년수당이나 아동보육수당이나 이런 자체를 우리 시에서 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정책발행이라고?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님이 하는데 그거는 관련부서에 아동보육법이라든가 청년법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정책발행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준다고 하면, 명시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괜히 선심성 행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에는 권면에 금액을 명시하는, 과장이 얘기했던 정책적인 발행. 정책적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기존에 조례나 법에 정해져 있는 수당지급 대상이 있을 때 그 수당을 기존에 주던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주지 말고 이런 지역화폐로 주자는 수단적인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수당금액이 거기 카드에 명시가 됩니다. 이거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그 금액만 다 쓰게 되면 그 카드는 다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지역화폐는 충전식입니다. 별도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 쓰게 되면 다시 그 카드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계속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주던 수당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당지급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준다는 이런 거지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을 정책적 발행이라고. 그런데 청년수당이나 아동보육수당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또 하게 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당지급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역화폐로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연자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례개정안 작성 시 문구정리 등에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0-148호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용인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근거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경관농업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경관농업지구 실태조사와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관농업지구 조성 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211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체계적인 정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지역의 그러한 관할구역은 마을단위로 좀 범위를 정하셨는지 혹시?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마을단위가 아니고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관할구역이라든지 마을단위로 농어촌 주민들의 보존을 하기 위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관할구역이라는 범위는 어느 선까지의 범위를 알고 계시는지?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역의 범위 어느 선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원삼이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테마파크 앞쪽에 논에다가 당초에는 저희가 초화류 같은 것, 유채라든가 코스모스 그런 것을 심다가 그 지역이 논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관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논에 적당한 연을 심게 됐습니다. 9년 전에 연을 심어서 9년 동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감사에서 연꽃단지에 지원해 주는 근거 법령이 없다고 해서 법령을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번에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경관농업지구가 지정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지원은 지속적으로 9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계속 해왔으나 저희들이 경관농업지구의 조성 사업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을 여기 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준하여서 지금 그 범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테마파크로 해서 원삼으로 그 권역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범위가 이 조례로 인해서 범위가 계속 확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확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 거점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정을 하는 권역도 더 확장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하고 규모가 어느 선까지의 규모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규모라는 것은 농촌테마파크 경관 그 외에도 혹시나 다른 타, 예를 들어서 거기를 벗어나서 경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지만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조례안에 보면 3헥타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꽃단지를 7.6헥타 정도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꽃단지를 7.6헥타 조성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조례상에는 3헥타 이상 집단 되어 있으면 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개인이 했을 때는 몇 헥타로, 마을에서 했을 때는 몇 헥타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희경

안희경위원

제가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로 얘기 했을 때 마을단위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큰 규모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개인이 3헥타를 다 신청할 수도 있고요. 여러 농가가 3헥타를 모여서 신청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신청방법과 대규모 했을 때 신청방법은 동일한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여기 규정에 맞으면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나 큰 규모를 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8조4항에 보시면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8조에 1, 2, 3, 4까지 보면 기존에 농촌테마파크에 경작물 재배라든지 필요한 보조라든지 관광시설 프로그램 다 여기에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8조4항에 보시면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를 발굴하는데 판매시설 지원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쉽게 말씀하시면? 가정요리 발굴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업 얘기해 주셔서.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연밥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일부 마을에서 연밥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희경

안희경위원

아, 마을단위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직접 요리해서 가정에 배달도 해주고 갖다 주고 그런 요리인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동마을이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잎칼국수도 했었고 연밥도 제조해서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가정에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판매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기 시에서 다 지원하는 거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마을기업에서 연잎밥이라든가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경관농업지원 조례에서는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이라고 하기에 담아져있는 내용이 좀 복합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는 단위별로 면적별로 다르다는 얘기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는 임차료를 결정 할 때 쌀소득표준조사가 있습니다. 벼농사에서 소득이 되는 쌀소득표준조사를 진흥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쌀소득에 작년도에는 어땠나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단위면적당 쌀소득에 대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단위면적당 소득에 대한 것을 면적을 산정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은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신청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그렇지요.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그 지역의 임대료를 줄 때 유리한 규정을 저희가 준 것이지요. 임대료 산정근거를,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관농업지구가 조성됐을 때 좋아지는 장점과 거기에 준하지 못하는 단점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실래요? 이것을 함으로써 좋아지는 가장 장점.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경관농업지구를 처음 지정할 때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광역화 사업으로 앞에 경관농업지구를 저희가 연을 심어서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및 마을기업에 관리를 하고 하면서 마을소득도 창출되고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주민들의 생활과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경관을 유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 경관에 대해서 더 좋아지는 그게 바로 도시민들에게 가장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가서 경관도 잘, 경관농업지구라고 하면 그 농업지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촌테마파크 둘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다뤄지는 부분이어서 수립하고 지정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많은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홍보가 되어서 산정기준 또한 명백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말 전담팀 꼭 필요하거든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해서 용인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농업을 더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비용추계서에 보면 1억 8777만 2000원 이렇게 꾸준하게 5년간 계획으로 세우셨는데요. 이게 물가상승률도 있을 텐데 금액이 이렇게 일정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잘 감안해서 비용추계를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이 비용추계에 맞춰서 용인시에 지역별 발전과 그런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보면 연꽃단지 내동마을 쪽이 예산을 실어서 활동한 것에 비하면 많은 실적이 안 나오고 지역주민들과 그렇게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혹시 내동마을 연꽃단지 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지 심히 그런 우려가 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지역 별로 골고루 발전 할 수 있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좀 안 나와 있거든요.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경관 농업지구의 지정, 경관농업지원 규모.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좀 자세히 안 담겨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제정할 때 경관농업지구에 대한 조성위원회를 별도로 두면 저희가 현재 기존에 도시농업위원회가 조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운더리로 보면 경관농업지구나 도시농업심의회는 위원회나 상이해서 저희가 경관농업지구위원회를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경관 조성지구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자

하연자위원

기존에 도시농업위원회에 구성된 위원회가 그대로 올라가고 예산이 이렇게 5년 단위로 세워져있는데 그 기존위원회가 그대로 올라가고 더 범위가 넓혀지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지 않으셨네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시농업위원회에 경관지구위원회를, 경관농업지구 조성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토록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역주민들이 연꽃단지 말고도 각 지역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런 도시농업위원회 위원들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추계서에 맞는 지역별 이렇게 금액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눠서 이 비용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시면 좀.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지금 7.6헥타에 대한 연꽃단지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 제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한 이 본 조례안은 농촌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상정하신 거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농촌테마파크 광역화사업 일환으로 연꽃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꽃단지 운영의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초 말씀 드렸듯이 일단은 연꽃단지 운영을 위한 조례를,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이 맞네요. 농촌테마파크 인근 농경지의 농작물을 이용해서 우리 용인시민들의 관광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거예요. 맞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한을 보면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이 있어요. 5조2항2호요. 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위임하신다는 겁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광역화사업으로 연꽃단지를,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연꽃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제정하면서 조례지만 일부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민이 경관농업지구를 다시 조성할 수 있는, 현재 내동마을 기존 말고도 다른 데도 조성 할 수 있는 그런, 넓게 해석 하면 다른 데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가 검토한 바로는 농촌테마파크의 인근에 있는 농경지를 개발해서 용인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가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일반 다른 농업 경영체에서도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에서 그 지구를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권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맞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랬을 때 너무 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그리고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 위원회의 구성요건, 자격범위, 인원 등등이 전혀 기입되어 있지가 않아요.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 도시농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그 위원회에서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요. 기존에 도시농업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를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지금 활동 중인 다른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모순이지요.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엄연히 경관조성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기입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또 농업을 지정 할 수 있는 권한도 드렸어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위원회에서 위임할 권한을 준 겁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각 지역단위를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 경관지구지정이 난립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우리 용인시민일 것이란 얘기지요. 이러한 8조에서 제시하는 경관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자칫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두겠다고 명시했는데 기존에 활동했던 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이다. 또 이 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두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관농업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경영체 등등에서 경관농업지구를 신청을 하면 3헥타 이상은 일단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경관지구조성이. 여기에서 지원조건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지원근거가 있고요.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흔히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단지에 도로도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것이고요. 화장실, 쉼터, 안내소, 주차장 등등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적 기준을 이렇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이거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통제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요. 자,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현재 농촌테마파크에 있는 주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용인시민이 ‘요즘에 농촌테마파크 가면 가볼만해, 괜찮아. 하루 거기서 쉬었다 오면 참 괜찮아’ 그런 공간으로, 멋진 공간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조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또 두어서 경관조성을 계속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요. 자 예를 들어서 3헥타. 1헥타가 3000평이니까 9000평입니다.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에요, 막상 조성을 하면. 농촌테마파크 갔다가 3킬로, 5킬로, 10킬로 떨어진 데 가서 조그마한 땅 딸기밭 구경하고, 또 몇 킬로 떨어진 데 가서 보리밭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 조례가 처음에 취지했던 목적하고 조금은 방향이 좀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테마파크 광역화 사업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단지 내동마을에 현재 그 지역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관농업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관농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산발적으로 조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추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9조 사업의 신청 등에 보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도 세부사업계획에 맞는 비용추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부 계획을 반영한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어정우농촌테마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비용추계 부분은 조례하고 지금 연꽃마을 운영하는 그에 대한 예산만 일단 담으신 거예요. 비용추계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비용추계 때문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보시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농업지원 기준을 수정하고 경관농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진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동부권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하여 2018년 11월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가칭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 총사업비, 운영비, 수익률, 실시협약안 등 세부 사업시행 조건을 합의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민자적격성을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실시협약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로 하수처리시설 1만 2000톤, 슬러지 자원화시설 220톤, 음식물처리시설 250톤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이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2191억 원이며 건설보조금 1816억, 민간자본 3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운영비는 20년간 3614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 이중 하수처리시설 공사기간은 32개월입니다. 수익률은 2.54%, 사용료는 하수 395원, 폐기물 7만 9167원입니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를 적용하되 물가 변동분의 85%를 매 3년마다 1회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대수선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며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21년 1월 실시협약안을 체결하고 ’21년 9월 착공,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212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얼마 전 법적 근거라고 저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적 근거라고 제시한 민간투자법 제2조3항, 6항을 제시하셨는데 어디를 들여다봐도 용인하수처리장을 휴먼에코랜드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 드린 자료는 민간위탁하고 그 때 좀 혼동 있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돼서 민간투자법에 보면 운영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은 민간투자법에 정해놓고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3년 동안 휴먼에코랜드에 민간위탁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 관계법에서.
미진

이미진위원

민간투자법에서는 근거가 아니고 법적 용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용어 해석을 하고 정의를 내린 것이지 민간투자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어디에도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뭐뭐를 말한다라는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용어를 해석한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세요? 아니면 답변 대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세부적으로 혹시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관련부서 과장이나 담당팀장, 실무자까지 와 있습니다. 협상에 계속 참여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 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진

이미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누가 제일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팀장님이? 예. 그러면 직급,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하수시설과 에코타운조성팀장 강경철입니다.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근거로 제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이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 사업이 추진 됐는데요. 관련 법령 보신 것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저희 하수처리시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고요. 그 사회기반시설에서 사업이라 함은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사업에 운영까지 포함해서 본 실시협약안에 담아져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 2021년, ’22년, ’23년 3년간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휴먼에코타운 SPC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여기에서 의회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마감이 됐고요. 의회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휴먼에코랜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서 운영권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으신 거잖아요.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은 이거는 에코타운 조성에 관한 동의안이에요. 이거는 에코타운 조성에 관한 동의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개예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이 실시협약동의안 안에 제44조에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휴먼에코랜드에서 인수인계하여 시행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해하셨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과 이 실시협약 에코랜드의 사업을 우리가 ’24년도까지 할, 그 사업은 별개이지요. 다만 3년 동안에 민간위탁 기존처리시설을 에코타운 SPC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 협약안에 담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저희가 3자제안공고니까 ’18년도 시의회 동의를 구할 때 당초부터 이미 기존처리시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3자제안공고 제시해서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3자제안공고 이후에 수정제안 된 이후에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건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인지가 됐고.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실시협약안에 기존처리시설을 준공이후에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인수인계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똑같은 말을 계속 지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의회의 동의가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 3년 동안의 민간위탁을 시의회 동의 없이 지금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실시협약 동의안에 담으신 거예요. 맞지요, 그 부분은?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인정하시지요?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자 좋습니다. 어떻게든 하수처리장 운영은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런 계획이 특혜성 시비로 휘말릴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어떠한 입장이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에코랜드 동의를 받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하면서 건설기간 3년 동안 텀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용인레스피아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도 인수를 받고 있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협상과정에서 나타났고 해서 3년 동안을 어떻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면 민간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기존 제안된 에코랜드사업자가 가칭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가 담당해서 하는 것이 더 시 입장에서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또 그런 성능분쟁이나 용인레스피아처럼 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겠다. 다시 민간위탁이든 직영을 했다가 다시 통합 운영하기에는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가는 것인데 3년 때문에 이번 협약에 담아서 동의를 지금 구하게 된 겁니다. 미리, 뭐 구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미진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용인하수처리장, 포곡이지요. 지하화공사 주식회사 한화에서 시공했습니다. 설계 그 당시에 설계 누가, 언제, 기간 어떻게 한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용인레스피아에 대해서,
미진

이미진위원

주식회사 한화에서 지하화사업 하신 거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 사업은 지금 제가 자료를,
미진

이미진위원

언제 착공한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구체적인 사업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향금위원장

용인레스피아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했는지 팀장님 아니면 실무관이라도 답변 하세요.
영석

최영석하수시설과실무관

하수시설과 최영석입니다. 용인레스피아 같은 경우 ’16년 정도에 착공해서 ’19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총 공사비 얼마지요?
영석

최영석하수시설과실무관

공사비가 대략 800억 정도로.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까지 준공 못하는 이유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영석

최영석하수시설과실무관

준공이후 전처리 설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보완시공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슨 시공이요?
영석

최영석하수시설과실무관

보완시공이요.
미진

이미진위원

보완시공을 2019년 3월에 공사는 거의 준공이 됐는데 지금 계속 준공을 못 받고 있어요.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지금 그분들이 거의 해소가 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가 계획은 12월말 안에, 이번 달 안에 인수 받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한화가 2016년도에 이 지하화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우리 용인시는 향후에 어떻게 이 용인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을 겁니다. 맞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2019년 1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용인하수운영과에 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직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한 거지요. 맞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직부서나 인사에 대해서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 그것 단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용인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한화가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우리 용인시는 분명히 앞으로 용인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중기, 장기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용인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용인하수운영과에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1년 전이지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중간에 휴먼에코랜드에 3년 동안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1년간의, 1년도 못가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시는 데…… 그러한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이렇게 직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든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조직 부분에 있어서도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용인레스피아가 준공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가져갔다가 준공과 동시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보완공사를 길게 하게 되면서 에코랜드하고 협상 진행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협약에 담아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자고 해서 그런 의미로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수운영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추가 설명해 주실 것 있으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그러면 말씀을 좀 하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경수입니다. 제가 2020년 2월 24일자로 하수운영과로 왔습니다. 운영과로 왔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은 작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 시는 인수를 안 받았지만 작년 3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 받으려고 하니 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인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조직팀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운영인력이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27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8명 정도 그 정도밖에 시설을 인수받기 위한 그런 정도의 점검하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인력만 확보되었던 것이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운영과에 인력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 관리,
미진

이미진위원

하수운영과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저희 관리팀이 있고 운영팀이 있고 수질분석팀이 있습니다. 수질분석팀이 있는데 관리팀은,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총 35명이에요. 지금 하수운영과에 인력이 35명이에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그 인력을 37명이 저희가 관리팀은 지금 위탁한 민간 단순위탁하고 민자사업 관리하는 그런 행정팀 하고 있고 수질은 수질분석만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팀에 대한 인력만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팀의 인력은 저희도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6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빼면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가 왜 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위탁을 줬냐는 부분은 이번 동의안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것까지 하겠다고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거를 저희가 미리 정해놓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인력 구성은 운영을 위한 인력구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되어서 휴먼에코랜드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 하수운영과의 현재 인력은 그대로 계속 가겠네요. 맞습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직개편이 2021년도 할 때 다시 결정이 될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 말씀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한화가 지하화사업을 한 것은 어쨌든 완공은 2019년 3월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우리 용인시는 직영하기 위한 준비로 조직개편을 하수운영과에 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1년 전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용인시에서 직영하기 위한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휴먼에코랜드에 협약을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용인시가 이러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중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텐데 그런 1년도 채 못가는 이런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런 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인력 35명 직영 안하고 민간위탁해도 계속 이 35명은 하수운영과에 계속 인력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거는……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거 확실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 운영에 대한 인력은 만약 위탁이 되거나 하면 인력 조정이 다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미진

이미진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에서 인력은 빠지겠지요. 맞지요 과장님?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그 부분 업무만 들어오면 그렇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직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2019년도 12월에 했다는 거예요. 2019년 3월에 한화에서는 지하화사업을 준공, 인수인계는 안 됐지만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직영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변경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영을 위한 인력구조가 하수운영과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소장님이 하세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용인레스피아는 직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제가 금년 1월에 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영을 위한 인력이 전체에 다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인수인계를 위한 인력만 배치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 아마 금년 상반기 정도에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조직부서에서.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시설을 지금 완전히 정상화시키기에는 시기가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3가지 안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금년 10월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코에다가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1개의 업체에 에코타운업체에다가 그거를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대한 위법성이 없겠느냐. 그 외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 2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법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논란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에코사업에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그 위탁이 사업성이 있든 없든 우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에코에다가 거의 수여형식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포스코에다 줄 때는 포스코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을 3년간 우선 먼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4개월 동안 포스코 하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너희들이 일부 지금 전체 공정에서 보면 건설업에 보면 한화도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같은 건설업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재원을 투입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기업체니까 지분도 있고 하니 주도적으로 이거를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성사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개 업체에다가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은 아니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동의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라고 해서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갈게요. 과장님, 지금 이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것하고 그래서 여기를 3년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만약 그냥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장님?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와 또 그냥 에코랜드한테 우선협상 대상자로 3년간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위탁 절차 있잖아요. 그 절차를 통해서 다른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결론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맞지는 않지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인레스피아 문제가 예측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항이 약간 변경이 됐던 사항이에요. 저희가 이 동의안 올릴 때 충분히 3가지 안을 갖다가 비용분석을 다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업체가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휴먼에코랜드 포스코에 주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차피 3년 후에 통합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포스코 O&M에 주는 것으로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해는 하나 우리 실무부서의 이러한 행정,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행정과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는 하나 우리는 기본적인 순서와 질서와 근거가 있게 행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백암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민간위탁 할 때 그 섬세한 조건을 제시해서 진입장벽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단 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성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안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특혜를 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백암축분처리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그러한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 절차상 약간은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행정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미진

이미진위원

소장님, 특혜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하게, 그다음에 우리시에 득이 되게끔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절대로 업체 측의 입장에서, 어느 업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시협약동의안에 보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며칠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 부대사업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용인시에서 주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운영수입은 사용료 인하에 사용한다고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없이 경험했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 부대사업만큼은 우리 용인시 주체사업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에코SPC는 그 사업에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부대사업은 우리 용인시가 주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우리 수지레스피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협약서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큰 사업들을 하면서 부대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서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용인시 주체사업으로 가고 용인시가 따로 관리하고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안된 우선 협상대상자 측에서 제안해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직접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하수도요금 인하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상을 추진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지쪽 해서 전에 민자사업 하는 경우는 그 사업부지 내에 이주대책으로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수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레스피아 예전에 했던 민자사업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민자사업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수익금 금액은 차이나지만 성격은 하수도요금 인하에 사용하겠다고 제안되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부대사업 진행하시고 나서 20년 동안 운영하시는 거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20년 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거는 모든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20년간 운영권을 주면서 부대사업도 운영권이 같이 20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을 예를 들어서 그때 결정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사든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
미진

이미진위원

운영권은 당연히 우리 용인시가 가져오는데 이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에코가 기부채납을 한달지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협약서에 담으셨습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미진

이미진위원

20년이라고 한다면 과장님, 20년 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소장님,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부분은 협약서에 담지 않으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그런데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준공과 동시에 용인시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등기든 모든 등기권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는 해지가 됩니다. 나중에 20년 운영권이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미진

이미진위원

당연히 20년 동안 계약했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용인시가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외에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꼭 그때 가서 협약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협약서에 담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용인시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더 부연설명 할 것 있어요?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예,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지금 실시협약안 별첨16과 별첨16-1이 있습니다. 보통 민간투자사업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부대사업에서 발생된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민간측과 정부측이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요. 그래서 실시협약에서 협상을 할 때는 운영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익 공유 없이 전체 용인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사용료 절감에 사용하도록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16-1에 보시면 이 야구장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불변가로 6억 3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되는 운영비용과 운영수입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종 준공이 완료된 관리운영권 설정이 총 해제되고 저희한테 귀속되는 시점인 2044년에는 총 사업비와 운영비용, 그리고 운영수입이 모두가 다 제로가 되고 발생되는 총 운영수익만 지금 저희가 6억 8500이 불변가로 사용료 절감되는 부분으로 귀속돼서 끝나게끔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한테, 토지자체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저희 시에 귀속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20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면 본 시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저희한테 다 귀속된다는 거지요?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거를 구태여 협약서에 담을 필요 없이 당연한 조치라는 거지요?
경철

강경철에코타운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그거 몇 톤인지 아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현재 처리하는 양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정확한 톤수는 몰라도 200톤 가까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80톤이에요, 용인시에서. 실시협약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음식물 내용이 250톤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또 70톤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수요분석이나 향후 저희가 지금 180톤을 처리한다고 해서 180톤 규모로 해놓을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인구도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음식물도 사실 발생량이 점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분석을 통해서 인구대비 적정규모로 250톤으로 계획을 시설변경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변경이 우리가 지금 현재 180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50톤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이게 향후에 70톤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일일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일일 70톤 차이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차이를 두고 이렇게 실시협약동의안에 넣은 것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14만 8500원이에요. 여기에 실시협약 내용 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51쪽에. 여기 폐기물음식물 슬러지가 7만 9167원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14만 8500원, 15만 원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이거로만 계산을 근거로 해서 해봐도 우리가 1년에 45억 3600만 원을 용인시에서 득을 보고 있어요.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차액을 두는데 더군다나 250톤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63억 정도가 우리가 득을 보고 있겠어요. 위탁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줘보세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음식물처리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15만 원에 육박한 비용으로 톤당 가격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에코사업 안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8만 원에 가까운, 7만 9167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거를 20년간 민간에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산정해서 나온 게 위원님도 산정해 보신 거지만 20년간 1220억이 됩니다. 그거를 연간으로 했을 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63억 원, 60억 원에서 약간 상회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 처리하는 단가로 했을 때 시에 어떻게 보면 많은 실익이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많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이 처리단가가 8만 원 돈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여기에 실제 건설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할 때 그 단가로 운영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협상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단가로 처리하기로요.
윤환

윤환위원

이 단가로 설정된 거라고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동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 일일 180톤인데 250톤으로 계산을 했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실 거예요? 이대로 일일 250톤으로 계약합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0톤인데요. 이거는 대형음식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180톤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여 톤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발생량은 저희가 하수도 쪽에서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 쪽에서 음식물 관련된 부서에서 산정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염두 해서 2020년 향후 20년까지의 발생량을 산출해서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걱정하시는 것이 현재는 180톤이 발생이 되는데 250톤으로 실시협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톤당 단가를 계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비 쪽으로 우리가 한 70톤의 양만큼 실제 더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향후 늘어날 것을 250톤으로 계약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는 180톤이잖아요. 그런데 250톤으로 실시협약을 맺으면 70톤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실제 발생되는 만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맥시멈이 250톤 규모의 처리장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일일 250톤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협약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변동이 있으면 그에 대한 차익금에서 저희가 감안한다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제 처리한 양만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죄송하지만 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도시청결과장 최성구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일 처리 용인시 발생량이 180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처리비를 지금 운송비 포함해서 약 15만 원 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타운 같은 경우 그 운영 경비를 주는 것은 실제로, 시설 용량 대비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입량에 대한 운영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타운에서는 그날 들어온 양 곱하기 7만 9000원을 산정해서 결산을 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50톤으로 실시계약을 했어도 그날 들어오는 양에 의해서 7만 9000원에 지급한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시설자체는 250톤.
윤환

윤환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큰 사업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서에 지금 담겨 있는 이 부대사업에 관해서는 다행히도 우리가 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대사업만큼은 용인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해야 된다. 야구장 외에 편의시설을 따로 이원화 시키지 말고 같이 용인시가 시공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에코타운 SPC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협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이번 동의안에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협상이 또 이루어질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경전철사업, 수지레스피아사업, 상현레스피아 모든 사업을 쭉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봐 오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이 우리 용인시 재산이 되는 거니까 우리 용인시의 재산인 시설물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진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용인시하고 늘 협의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해서 SPC에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SPC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용인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의 기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자재. 이거를 좀 우리 용인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통과된 제품이어야겠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공 후에도 결국은 우리시 재산인데 우리가 누군가는 여기에 늘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민투사업에서 겪은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후에도 우리 용인시에서 추천하는 누군가가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경전철 주식회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얘기를 들어 보니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우리 용인시를 대신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하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가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협약 맺을 때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737억 원보다 7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814억 원으로 1.13%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45억 원이 증액된 3538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28%가 증가한 3454억 원, 3개 구청은 9.74%가 감소한 8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액된 1049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 원이 증액된 186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2건에 예산액은 176억 원이며 이 중 118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과 소관 총 2건에 예산액은 47억 원이며 이 중 7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2017~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영하여 1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과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신규사업비 편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70쪽을 보면 용인중앙시장 제1, 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해서 세외수입 2억 4000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까지 제1, 2공영주차장 운영하시면서 처음이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둬야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잉여금을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잉여금을 매년 세외수입 정산 하실 것인지 아니면 3년마다 위탁협약 하실 때 세외수입 잡으실 것인지 어떤 기준을 지금 두고 계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올해 수년간 계속 누적된 이익금이 있어서 세입처리 했고요. 내년 회계연도 끝나면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때 잉여금 남은 것에 대해서 매년 1월에 세입처리 할 예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몇 프로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잉여금이 해마다 그전에는 계속 주차장 수입이 조금, 잉여금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5일장들이 많이 못 열고 해서 추세를 보고 최소한의 경비를 빼면 주차장 운영비나 인건비 그런 정도 남겨놓고 세입처리 할 예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은 방금 1년마다 정산하되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두고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이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실무부서에 1년에 한 번씩 잉여금의 몇 프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은 얼마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셔서 다행히도 협약서에 보면 당해연도 관리실적 및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거가 있으니 과장님도 1년에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근거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실무부서의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와 매칭을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재해보험이 개인농가, 법인농가 구분 없이 다 재해보험을 용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도에서 보험 드는 것이 있고 개인이 드는 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 별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벼, 양파, 마늘, 원예시설도 한 13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와 도가 매칭하고 자부담이 일부가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떤 개인농가, 대농가 순서가 아니라 13개의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지원해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중간쯤에 방역선진형농장 조성사업에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인데 울타리사업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울타리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6월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명시이월 돼서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편성해서 왔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방역선진형농장 조성사업.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모든 농장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돈사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희경

안희경위원

울타리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가 멈춘 거예요 아니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농가가 어느 정도 100% 울타리가 설치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도비,
희경

안희경위원

방역선진형 사업에 울타리가 23개소를 하고 남은 것이 이쪽에 명시이월 돼서 이번에는 4차추경에 지금 편성된 것은 도비, 시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 부분에 그럼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257페이지도 말산업육성사업도 이와 같겠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말산업육성사업도,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보면 도비, 시비 확보해서 같이 기존에 쓰던 것 못써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257페이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산업육성사업에 여기 민간이전 사회공익승마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도비가 확보되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전체적인 보조금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이것도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따라서 예산 보조내시 되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사회공익승마사업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승마 운영하는 것에도 일환이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장애인하고 저소득층하고 소방이나 경찰 전염병 트라우마 직군의 공무원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해오던 사회공익승마사업이 기존에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 도비 확보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원래는 승마사업이 두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축소됐다는 것이……
희경

안희경위원

축소됐다는 것은 승마재활사업 하는 곳이 지금 사회공익승마사업이잖아요. 여기 사업 승인하는 곳이 그 승마하는 1개소가 아니고 2개소였는데 2개소에서 1개소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장애인재활승마만 1개소.
희경

안희경위원

그것만 2개에서 하나로 축소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 이외에 모든 사회공익승마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요. 큰 문제점은 없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신청자가 많이 없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58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살처분 보상금. 이게 감액이 2억 5000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인데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대규모 전염병 발생이 없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해서 일부 시군에서 많은 수의 가축을 살처분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시군 간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내시된 것인데요. 참고로 저희 재난 예방적 살처분 9만 1000수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농가 살처분 보상금액이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주로 어떤 내역으로 지급이 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살처분 당시에 살처분 가축의 전국 평균 가격.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료라든지 오염물건에 대한 가격 이런 것을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정금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 이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축산물학교급식 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어려운 면이 많은 데 예산이 그래서 삭감된 것인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양이 줄어서 준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도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나요 지금도? 2021년 예산으로 올리신 것인데 ’21년 계획은 어떠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1년 계획은 금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 되어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학교 수하고 학생 숫자.
연자

하연자위원

만약 코로나가 3단계까지 가게 되면 학교를 못 나가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연자

하연자위원

축산물을 학교로 급식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는 축산물 학교급식은 일반 급식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3등급가격을 부담하고 1등급의 축산물을 공급 받아서 애들 급식에 사용하도록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농산물처럼 학교를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차액을 주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 부분 보면 집중호우 산림재해복구 있지요. 산사태나 임도.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국비지원사업 이외에 산림재해복구 추가로 할 데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조사 후에 추가로 조사 신청하신 곳이 8군데 정도 됩니다. 복구계획을 올려서 예산이 23개소에 33억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그 후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2억 정도 편성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년 6월 이전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되면 다 이제 완전한 복구가 가능한 겁니까?
종필

이종필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6월 이전에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전한 복구를 잘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34년간 용인시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학

최희학처인구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274쪽 중간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있지요. 지원실적이 얼마나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8593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8593대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예산이 금년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이월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많이 있어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프로나 됩니까? 지원 가능한 프로테이지가 올해 몇 프로나 돼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한 87~8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윤환

윤환위원

국비사업이고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실히 하셔서 이런 사업 자체를 좀 확실히 해서 사업을 다 금년 안에 최대한 이월예산이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사업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수도요금 징수 시에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에서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주민의 편의와 행정체계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징수를 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징수액에 대한 수수료가 1.8%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1.8%.
미진

이미진위원

이 1.8%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근거가 있겠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협약으로, 상수도 관련 부서와 저희 부서하고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의 실무부서끼리 협약을 맺은 거네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이잖아요. 하수도공기업, 상수도공기업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관공서에서 영리는 그렇지만 각 기업별로 본인들이 그 정도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보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제가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협약을 서로 맺어서 1.8%라는 금액으로.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서 징수를 해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하기는 하되 하수도에서 징수를 해요 수도요금을. 그렇다면 똑같이 1.8%를 적용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또 주는 겁니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고지서 전달과정과 민원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1.8%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맞춰졌는지는 정확히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누가 징수를 하든지 간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보다는 굉장히 예산이 많다. 1.8%의 적용을 시켜서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상수도가 징수하고 있지만 어차피 통합요금 고지서는 시민들에게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은,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체계를 더 필요로 하는 부서가 관리가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상수도가 하수도 사업을 같이 징수를 하든, 그래서 수수료를 주든, 하수도가 상수도를 같이 징수를 해서 수수료를 주든. 어떤 부서가,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아마 안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를 씀으로 인해서 그게 하수도로 흘러가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저희가 상습적으로 부과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실무부서 자체에서 협약을 해서 수수료를 서로 이렇게 주는데 생각보다는 좀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용인시 전체로 보면 오른 주머니에서 빼서 왼 주머니로 집어넣는 것이니까 사실 1.8%에 대해서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큰 어떤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1.8%는 수수료를 지급해서 우리 그 부서의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거네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도 아마 이전에는 저희가 하나의 같은 용인시니까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준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바뀌면서 ‘과장님 이거 줘야 되는데, 예전에도 안 준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담을까요?’ 그래서 ‘줄 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우리끼리라도 그걸 안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니’ 해서 담게 된 거거든요. 기존에는 아마 더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 마무리추경에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마무리 추경 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추측을 하는데 저희가 보면 예산 반영 시점이, 9월 당초예산 반영 시점이 9월이다 보니까 실무진들 작업을 8월, 9월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끊지 않고 8월, 9월 시점으로 해서 역산해서 1년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정확히 맞출 수도 있고 예측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둬들이는 돈이 예측치가 좀 있기 때문에요.

유향금위원장

저는 계상 시점을 언제로 하시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보통 당초 예산에 대부분 잡아서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좀 더 세우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같은 식구니까 안 주고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줘야 되겠다는 것이 서로 확인된 다음에는 그거를 명확하게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는. 이번에는 마무리 추경에 넣으셨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다음에는 예산을 넉넉히 세웠다가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넉넉히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위탁하수처리비용 해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꽤 큰 금액이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당초 예산은 이게 연말에 사실 정산개념으로 해서 1년 동안 위탁처리한 양을 산정해서 저희가 12월에 그 금액을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광주시하고 양을 산정합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 추경에나 가서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특수한 사항이 됩니다. 1년 동안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지만 산정 양도 안 나오고 금액도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무리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무필

정무필하수시설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갈레스피아 국유지 대부료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개발지역이 아닌 공원부지인데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대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특별한 개발소지가 없는 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국유지 대부료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원형태로 대지형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국유지가 속일 일은 없지만 특별한 개발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부지인데 이렇게 2.7배예요, 계산해보면. 2.7배가 됐다는 것은 급격한 상승원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약품이 많이 감액됐어요. 거의 반 가까이, 5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연간 계획수립 하실 때 착오가 있으신 건가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게 하수슬러지가 축산농가들이 거기 축산분뇨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가구 수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연도 별로 ’18년도부터 계속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슬러지 양은 줄었는데 협잡물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협잡물에 슬러지가 같이 묻어서 전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데 원인분석 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가 이제 농가가 줄어서 슬러지 양이 준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미진

이미진위원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은 예산안 수립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수질원격감시제어 시스템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취소된 겁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거는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TMS라고 환경부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수질을 계속 체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용인처리장이 안 받아서 예산 사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판단에 2200이면 수의계약을 하실 계획으로 예산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예산이 집행이 또 됐어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 집행된 명목은 뭡니까?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장비를 운영할 때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있게 됐는데 그 부분은 고치는 것은 저희가 고치고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업체에서, 지금 현재 한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정비용만 저희가 지출하는 거지요. 유지관리 하고 시설장비 운영하는 것하고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2020년 이번 4차추경이 마무리 추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하수운영과가 대체로 감액예산이 많아요. 이거는 물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돌발상황이나 예측불허가 됐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가 연간 예산을 수립할 때 일단 예산 확보해 놓자. 일단 예산 확보하자는 의미로 예산을 수립한다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사업 약품해서 기정에 없었던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국비하고 시비같이 사업을 하시는데 올린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수질관리를 좀 잘 했다고 해서 약간의 포상형태의 7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 포상 형태요.
경수

이경수하수운영과장

처리 시설비 약품비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고생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