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5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2-21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동의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204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204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은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 상록어린이집 등 4개소의 우리 시 직장보육시설이 2021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보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983억 원보다 308억 원이 증액된 3조 229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822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916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7억 원이 증액된 2조 937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27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등의 증가로 104억 원이,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사업 및 재해복구비 변경내시로 1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00만 원, 지방교부세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7억 원이 증액된 2조 937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2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84개 사업 1266억 원이며, 이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과 등 2개 부서 3개 사업이며, 예산액 96억 원 중 이월액은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종합의견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방세수입 중에 보니까 75쪽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있는데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 2400만 원 정도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소비세가 저희가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감소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잠시만요. 보통교부세로 교부되는 안분율 중에서 저희 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안분율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내려온 부분이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20년도에 교부돼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부할 당시 전산오류로 인한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을 정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정부분이 이번에 내려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감으로 보니까 22억 800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30억 기흥역세권Ⅱ 사업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세외수입이 이번에 130억을 떨어냈잖아요. 감액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지난연도 수입 50억 원을 더 받지 않았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지난연도 수입을 50억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22억 8000만 원이 플러스된 것으로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50억을 더 받지 않았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만큼 20억 이상이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물론 과가 틀리기는 하지만 세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챙기셔서 기흥역세권 관련된 분담금에 대한 것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67쪽에 보면 임대료수입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임대료수입이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큽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감면율이 적용된 사항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머지 임대료 사용에 대한 신청들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시민들도 착한임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 감경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해주고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세외수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입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자동차세나 주민세, 재산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3억 1000정도 감면을 해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방세 부분은.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면 3회 추경 기준으로 했었을 때 6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세외수입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임대료 같은 경우도 감액이 상당히 많이 세입부분에 계상됐거든요. 그것도 코로나19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용인시 공공시설에 들어 있는 임대료 관련해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사무실 같은 데는 체육단체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여기 임대료는 이런 단체들도 어렵다고 해서 전부다 감액해준 건가요, 감면을? 예를 들면 67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4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임대료가. 우리가 보통 임대료는 1년치 계약하고 선납 받는 것 아닌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종합운동장 내에 개인, 단체 사무실은 감면이 없고요. 산악회에서 하는 암벽…… 암벽을 할 수 없게끔……
원균

윤원균위원장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거든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사항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사항은 대부분 종합운동장 사용 임대료는 선납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임대계약기간을 단축해서 4개월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만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 지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21년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종합운동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내년도 수입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선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안에 내년도 것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수입을 내는데요. 내년도는 임대기간을 4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서 감소하다 보니 임대료 수입에 관한 부분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69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아르피아 축구장, 리틀야구장 사용료는 증액이 되었어요. 69쪽에 보면 아르피아에 축구장, 리틀야구장 사용료는 증액되었다는 얘기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 아닌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임대료가 다 감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증액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아르피아는 5억 4600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님.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아르피아에 대한 사용료는,
원균

윤원균위원장

아니 그 밑에 보면 축구장, 리틀야구장 사용료는 증액이 됐잖아요, 900만 원이. 그 바로 밑에, 밑에 쪽에.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
원균

윤원균위원장

69쪽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용인아르피아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것은 5억 4600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사용료가. 그 바로 두 번째 하단 쪽에 보면 축구장, 리틀야구장 사용료는 지금 1339만 2000원에서 2200만 원으로 약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실내나 실외 거의 전무하게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데, 클로징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증액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아르피아 사용료에 대한 것은 5억 4600이 감소된 게 맞고요. 위원장님 세부사항으로 부기상에 아르피아 사용료는 시설휴관에 따라서 감소가 됐고요.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마지막 4회 추경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온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예산대비 추가 부분을 정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1300만 원 우리가 사용료로 계상했잖아요, 수입을. 근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론 실내, 실외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이런 종목들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만 3분의 1정도가, 2분의 1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왜 그런지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이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69페이지 보면 위탁사용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제1, 2 공영주차장 주차장요금 수입해서 2억 4000만 원도 신규로 들어와요, 예산서로 보면.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70페이지 위원님……

전자영위원

사업수입해서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제1,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해서 2억 4000이 신규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해서 5549만 2000이 신규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일단 2억 4000은 완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위탁사용료 부분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관에서 민간위탁 특정감사 결과 보통예금에 수입원이 있어서 이번에 이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위탁사용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산정기준은 혹시 어떻게 산출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내역상으로 보면 1대당 주차구역 면적에 면수를 곱해서 공시지가를 곱한 후에 1000분의 25와 점용기간을 반영한 사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를 감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는 해마다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혔었나요? 주차장 수입 말고 위탁사용료에 관해서.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부터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2017년도부터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기정액이 0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안 했던 돈이었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위탁사용료를 해마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받았으면 2019년도, ’20년도에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해마다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위탁기간이 끝나는 종료시점으로 산정한 것인지 해마다 한 것인지, 왜 그러냐하면 기정액이 있으면 해마다 한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한데 지금 기정액이 제로에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편성할 때 유형이 여러 유형인데요. 전년대비 들어오는 금액을 추정하여 세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수입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부서도 있고요. 아니면 몇 개년치에 대한 수입을 평균으로 반영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것을 올해 이렇게 마지막 추경처럼 세입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세외수입을 우리가 1원이 됐더라도 시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경우에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새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기간으로 해서 3년 단위로 정확하게 끊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해마다 부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지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들도 ‘아, 이때 우리가 수입원으로 시에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서 세부협약이라든지 부서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다시 기준안을 만들고요. 그 주차요금 수입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위탁운영 주고 나서. 이것은 감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수입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수입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수입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하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통일성 있게 계속해야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직원들이 항상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원 들어오는 기준과 피드백은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6억 9800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공사‧공단에 대해서 해마다 행안부에서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월 달에 내려올 때 공사에서 ‘나’등급을 받아왔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 차원에서 ‘다’등급을 했는데 ‘나’등급을 하다보니까 임원이나 직원이나 인센티브가 5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액 반영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측평가에서는 ‘다’등급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세울 때는 ‘다’등급으로 세웠는데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평가결과 내려오기를 공사가 ‘나’등급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진석

김진석위원

행안부 평가에서는 ‘나’등급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상률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진석

김진석위원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그 금액 만큼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6억 9800이 전 직원에 대한 평가액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전 직원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출금을 줄 때는 도시사업본부는 제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두 부서만 제외하고는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금은 지급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사업본부하고 교통약자는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성과급이 되는 것이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전출금에는 ‘다’등급으로 평가된 부분에 대한 성과급은 포함돼서 나갔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등급이 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 부분이 되는 것이네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성과급 나간 것 자료 좀 해서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에 성과급 관련해서는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내규나 이런 데 보면 성과급이 임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월급여 기준으로 나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급여에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성과급이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냥 급여성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총괄적으로요. 인건비성 경비로 보시면 돼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임금성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인건비성 경비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인건비성 경비?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어쨌든 장려금,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인센티브고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내규에 보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한번 예를 들면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성과급을 계속 똑같은 ‘다’급,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수, 우, 미, 양, 가로 표현하자면 계속 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고 장려금이다,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또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만큼 계속 ‘다’급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공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올해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고 내년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떳떳하게 와서 성과급 달라고 해라’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공히 전부다 잉여금으로 지급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디지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규를 바꿔버렸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몰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지. 성과급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명확한 기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잘해보고 또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주는, 기관장이나 그 단체에 주는 인센티브잖아요. 우리가 그 취지를 살려서 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을 한번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 균특 예산하고 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데 왜 삭감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9년도 11월에 대상사업을 공모해서 작년도 2월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마을기업보조는 가내시가 먼저 돼요. 확정내시가 안 되고. 그런데 가내시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얼마다 이게 아니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정이 돼서 내려와요, 금액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을기업이 선정절차를 가지잖아요. 그 선정이 된 만큼만 사업비를 주고 그다음에 선정이 안 된 것은 그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1500만 원 삭감되면서 부담금 시비 1500만 원도 삭감돼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첨부서류 보면 2020년도 4월에 신규마을기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신규마을기업 신청 공모가 없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작년에요?

전자영위원

올해요. 이거 올해 예산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19년도에 공모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전자영위원

공모에서 선정된 곳이 없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세군 데가 있었지요. 그래서 9000만 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제 질문은 우리가 해마다 마을기업을 선정해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마다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잖아요. 2020년도에 마을기업이 신규로 선정된 곳이 없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020년도에 신규로 된 게 아홉색깔농부라고 그것은 신규로 진행됐고요. 뮤코는 2차 지정, 신규 지정은 5000만 원, 2차 연도 3000만 원, 3차 연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색깔농부라고 농산물 꾸러미하는 원삼에 있는 마을기업인데 거기 지정이 돼서 5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기흥에 뮤코카페라고 동백 거기는 2차 지정이라 3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마을기업은 절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0년도 자체적으로 마을기업 모집공고를 안 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했지요.

전자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심사가 있어요. 오늘 심사가 있는데 2차 영농조합 장촌법인이라고 조합에서 2차 연도 신청했고요. 그리고 보정동에 숙박업 하는 것, 예비마을로 심사를 오늘 해요. 오늘 심사받으러 다 갔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1차 연도 마을기업은 없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올해 특별히 1차 연도 마을기업이 선정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모를 다 했는데 신청이 없었어요.

전자영위원

정말 없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리고 예비마을 선정될 때도 선정됐을 때 바로 지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보정동에 숙박업하는 조합이 신청했는데 예비마을 선정부터 탈락됐어요. 6월, 7월에 하면서 그다음에 12월에 완전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1, 2 단계가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일전에 받았을 때 예비마을기업으로 1차 연도 선정됐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업이 아예 좌초된 거예요, 아니면 포기가 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협동조합 두리컴퍼니라고 청소용역 하는 것 있었는데요. 거기는 자체 내분이 있어서 예비마을은 1000만 원 지원을 해요. 근데 자체 내분이 있어서 중도포기를 했어요.

전자영위원

중도 포기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지속적으로 지원돼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법인으로 해서 육성되는 과정에서의 한 형태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2차 연도, 3차 연도 준비하는 기업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올해 선정된 것 중에 중도 포기했으면 우리가 재공고를 통해서 신규로 모집하는 것은 어려웠던 건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자체 내에서 회원들 간에 뭐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전자영위원

거기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차후로 신규로 다시 신청 받아서 할 수는 없었던 사항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좀 어려웠고요.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70쪽에 신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이번에 감액됐지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되지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신원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9년 2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9년 2월에?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이 3월에 부과됐는데 과년도 수입으로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년도 수입으로 부과됐다 그 말씀은 세외수입에 올해 이게 한번 올라왔던 부분이지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년도에 들어가야 될 게 잘못 올라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지요?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세요. 이게 들어왔다가 세외수입에서 과년도분을 여기에 편성해 놓으시니까 올해 세출에는 반영돼서 어느 부분엔가는 쓰여져 있을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와서 이 부분이 다시 감액되면서 조정이 되면 세입편성 하는데도 좀 문제가 되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재

권순재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우리가 이번에 여권실을 하나 만들어서 처인구까지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지에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지 주민은 용인시청보다 인근 타 시로 여권을 만들러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용인시의 34% 정도 되는데 여권발급은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시청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1층 로비에 여권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에 지장 없이 별도로 로비에 칸 막아서 하시겠다.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1층 로비에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30평 조금 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몇 분이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6명이요.

김운봉위원

여섯 분. 그러면 여기 민원여권과에 있는 분들이 출장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뽑는 거예요?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은 민원여권과 쪽에서는 숙련된 직원이 한 분 파견 오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TF팀으로 일단 인사관리과와 협조돼서 TF팀으로 운영하고 내년도 조직개편 때 조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조직은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이고 한시적으로 TF팀으로 운영하신다.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김운봉위원

어쨌든 수지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응원을 드리고 처음에 할 때 만들어 놓는 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 향상이나 이런 것에 신경 써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그냥 잘 되겠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함이 또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게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양은영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은 취지에 맞게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