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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250회 제2본회의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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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김기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재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미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청 상록어린이집 등 4개소의 우리시 직장보육시설이 2021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창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관광자원 전반에 대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통하여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수탁자의 운영기준 제정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명지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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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촌자원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관농업의 지원기준을 수정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하수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수지구 건설도로과의 1단계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가능한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현실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의견제시의 건을 이진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2291억 3714만 5000원 중 양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개 사업 총 626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재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