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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하연자 의원 발언

25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01-11

하연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 한번 없이 이렇게 급하게 협약 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의 경위 설명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제2부시장 정규수입니다. 안성시와의 민원에 대한 조정안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월여 정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절차 진행이 표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0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시작했는데 경기도의 중재 하에 이게 다섯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11월부터 2부시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서부터 네 차례 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생각은 2월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때 의회에 의견을 저희가 전달해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경기도에 전달하고 협상안을 체결하는 그런 루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제 생각으로는 작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지방산단계획 심의에서 안성시 부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안성시와의 민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심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강경발언을 했고 그 사유가 핵심이 된 듯한 그런 흐름으로 심의가 진행되어서 결국 재심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일정보다도 빨리 진행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항에 놓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저희의 일정도 무산이 됐고 그래서 급기야는 의회와의 소통 한마디 없이 이렇게 협약안을 의회에 내 던져놓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협약이 체결된다면 그다음 일정이 저희가 굉장히 이 협약을 만들어주신 의회에 보답해야 하는 행정적인 일이 남아있는데 경기도의 산단 심의가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국토부에 수도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 승인과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정상적인 절차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2021-1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원삼면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인근 지자체 등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당사자는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입니다. 협약 사항 중 우리시와 관련된 사항은 협약서 제2조3항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성시민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약서의 제2조4항 용인시는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중 관외지역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50% 이상을 안성농산물로 공급하며 원삼농협이 산업단지에 건립계획 중인 지역농산물 판매장의 농산물을 용인시와 안성시의 농산물로 구성하여 판매한다고 협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을 팔당특별대책지역 1지역 수준이 되도록 처리시설을 운영한다는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협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1호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산업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단지의 적기 추진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 등 관계기관 간 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의 채택과 2019년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가결 등이 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보면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원포인트 시급 사항으로 협약동의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삼에 방류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협약 건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류수 급수 수준은 어느 정도를 지금 SK에서는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지금 설명드리면 방류량은 일일 34만 6000톤 가량 방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질은 특별대책지역 팔당수계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1지역이 BOD기준으로 10ppm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승인사항은 5ppm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강화되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협약안에 나와 있는 조항은 큰 무리 없이 수질을 준수해서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방류수 급수가 내려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일단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폐수가 대부분입니다.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해서 위쪽으로 잿말천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북쪽에. 그쪽에 방류해서 생태하천을 다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처리한 다음에 고삼저수지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삼저수지에서 어업활동 하는 분이라든지 고삼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어느 정도 전혀 수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마음속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를 피해보상이나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예는 있습니까, 타 지역에 이런 예가?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저희가 반도체 산업 폐수 방류하는 지역 중에 수원이나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천이나 충주나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용인지역만 폐수 처리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관내 사암저수지라든가 이동저수지가 있지요. 그리로 유입시킬 방안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거는 수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압송해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윤환

윤환위원

수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방류수만을 배출시키는 거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지금은 당연히 산업단지 옆에 하천에 방류해서 자연유하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이 정석이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이동저수지 쪽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이패스도 검토했고요, 저수지 밑으로.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수계에 맞춰서 옆에 있는 한천이라든지 안성천 수계로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안성시는 농가들을 상당히 보호하는 그러한 협약서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렇지요? 지금 용인지역 농가 실정은 어떤지 아세요. 아시고 이 협약을 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농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이게 저희가 설명드리면 공평한 협약이라기보다는 용인시는 수혜를 보고 안성시는 피해를 본다는 대전제 하에 협상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협약보다는 용인시에서 뭔가를 주고 안성시는 받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이에 대해서 23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도 하고 본회의도 하고 협상을 여러 번 했지만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안 되는 부분들은 끊고 최소한으로 협약을 마무리를 이렇게 지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업부분은 이게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용인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안으로 최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학교급식 할 때 용인시 농산물을 지금 통계를 보면 31% 정도는 용인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9%는 외부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농산물은 안성에서 들어올 수가 없게끔 협약을 맺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안성이나 용인이. 농산물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쭉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안성에서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말이 50% 이상이지 용인 농가에 피해는 전혀 없는 내용으로 정리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피해가 없기는 ‘나’번에 보면 쌀은 안성·용인 지역쌀의 8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성이랑 같이. 용인시에 쌀 전문 농가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시설채소농가 협의회도 있고.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 데하고 의견은 충분히 나눠보시고 이걸 정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용인시하고 관계가 없고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나중에 식당이나 그런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계가 없기는, 지금 용인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우리 용인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보급하자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안성쌀을 넣자는 것을 SK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계가 없다, 용인 농가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이거는 우리가 용인시에서 어떠한 사기업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안성시 쌀을 전체를 다 거기서 쓰겠다고 얘기한 것인데 저희가 강력하게 반발해서 ‘안성시의 쌀만 쓸 게 아니라 용인시 쌀도 써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용인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기업체의 어떠한,
윤환

윤환위원

용인지역에 업체가 들어와서 용인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쓰라는 것인데 그런 게 상관이 없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안성에서는 어느 식당이든 100% 다 안성쌀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용인은 그렇지 않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안성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방관하면서 그렇게 쌀 전업 농가나 이런 데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SK에서 하는 협의체라고 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같이, 어떤 SK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서 지역농가를 보호하는 그런 안으로 가야지. 지금 안성에서는 쌀 농가들 자기네들 농민들, 18만 정도 되지요 안성이? 2만 정도 될 거예요 농가수로 보면. 그 2만이라는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서 내용에 이런 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용인에서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RPC있지요? 용인 RPC 백암에 있는. RPC쌀 다 판매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 누구 나왔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RPC에서 지금 소요되는 쌀이 다 소비된다고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작년도까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기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다 판매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판매 세일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세일하면서 팔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용인도. 이런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행정으로 협의체를,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이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용인시가 그렇게 하기로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안성시하고 SK하이닉스하고 협상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식당에서 식자재를 공급받는데 그 식당 운영을 SK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 부분입니다. 위탁업체하고도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가지고 SK에서도 자기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SK랑 이 부분은 안성시하고 그렇게 협약이 된 부분입니다. 합의가. 단지, 100% 다 안성 것을 식자재를 사용해라. 그런 문구를 보고 저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항의를 해서 그렇다면 용인시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발생되고 나서 안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약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이론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충분히 농가들하고 상의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부속적인 협약서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소화 방안을 내려서 쌀 전업농가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평온의 숲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용인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다시 한번만……
윤환

윤환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갖다가 평온의 숲 같은 경우 지금 안성시하고 같이 동일하게 용인시민과 같이 쓰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성시나 우리 용인 시민을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게끔. 그런데 안성시민을 위해서 또 조례를 바꾸라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이 그게 아무리 SK산단이 용인시 세수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노인복지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이동에 지원하는 보조금 있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거 해결 다 어떻게 가능성 있게 됐습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보세요. 아직도 지역주민들 간 갈등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성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안성시에서 평온의 숲을 이용하는데 안성시민들이 같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평온의 숲은, 화장시설은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도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모든 것이 선착순 위주로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랑 큰 영향은,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용인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떤 혜택이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수수료 면이 감액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4, 5일장을 치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용인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 어려운 지역 간 갈등을 다 해소하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시설을 안성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만 따지면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로 옆 안성시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그걸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안성시에 SK관련해서 용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것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 동안 안성시민들이 쓸 수 있는 추계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1만 1000건 정도, 1만 1000에서 1만 2000건 정도 사용하는데 안성에서 한 10% 정도.
윤환

윤환위원

안성시민 전체한테 개방을 했을 때 안성시민이 우리 용인시민의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 똑같이 썼을 때.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수입료 감소가 작년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5억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연간 5억 정도.
윤환

윤환위원

이런 5억을 갖다가 SK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SK산단이 유치됨으로써 용인시 세입이 100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 안에 다 포함되지 않나.
윤환

윤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내쫓아 가면서 사업장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당장 세수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내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협약조건에 보면 이용료를 용인시민과 동일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SK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협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협약내용에 그 금액을 갖다가 SK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대상이 SK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안성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고 하지만 그게 다 SK가 들어오기 때문에 SK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상생의 그런 의미에서 SK에서 져야 할 부분은 SK에서 책임을 지고 용인시에서 해줄 부분들은 용인시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하고 그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SK산단이 들어오면 전체 운영이 된다면 한 140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데 저희 시도 어떻게 안성시에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용인시에 그러한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받은 것의 10%,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10%가 625억이라고 해요 10년 동안 10%씩 받으면. 625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법령에 의거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평온의 숲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도 중재사항으로 제시해서 지금까지 협상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평온의 숲을 국도비 특조금 같은 것을 받아서 더 확장 계획을 생각해 보셨어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가동률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11기가 있습니다. 11기가 있어서 하루에 4회씩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44회 정도 돌리는데 1기는 예비로 빼놔가지고 40회 정도 돌리고 있는데 하루 평균 돌아가는 것이 35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80~90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올해 7월에 화성시에서 화장장이 개장을 또, 새로 문을 엽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70~80정도로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민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현재 더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화성시가 새로 개설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게 평택 삼성반도체 있지요? 거기도 보면 사전에 협약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4000억인가 얼마를 내기로 되어 있대요.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삼성반도체도. 그러한 예도 있고 또 이러한 협약을 맺어줬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30년, 몇십 년씩 수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를 좀 더 심도 있고 용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에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인시민을 위한 조례를 안성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 협약서가 동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쌀 농가들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평온의 숲 이용료라든가 우리가 쌀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농업 예산 부분 이런 부분 총 합쳐서 이 협약서에 얼마가 되느냐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금액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협약서에 담은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예측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서에 넣지는 않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측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세부적인 세칙은 별도로 안성시하고 더 협의하면서 세부적으로 또 그 부분은 만들어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니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쌀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추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방안을 내시고 우리 평온의 숲도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풀어주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급히 우리가 충분히 조율하고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협약내용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토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쌀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것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평온의 숲 4억 80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이고요. 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들어가던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사가 들어오면서 쌀을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래도 안성하고 용인이 반반을 넣겠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받아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 이거를 금액으로 들어가던 것을 만약 뺀다든가, 안성 것이 치고 들어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사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성시의 식당은 100% 다 안성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성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런 부분을 안성시는 절대 양보를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업정책과에 부탁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가 더 RPC 같은 것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총 잡아보시고 그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시가 빼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이거 다음 협약은 언제 하는 거지요, 혹시 날짜가 잡혀 있나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본 협약은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세부적인 세칙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일정은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세부적인 것은 양 시, 나머지 기업 간의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또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정은 아직 대충도 잘 모르나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협약 체결되고 최종 승인 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그렇게 협약은 맺는 것은 촉박하지만 여유기간은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협상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방세라든지 등등 오늘 아침에 급하게 파급효과를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사항 중 용인시 관련 내용을 저희한테 올리셨잖아요. 세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협약내용에 보시면 ‘가’번하고 ‘라’번하고 ‘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에 관련된 부분만 관련 내용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전에 앞서서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사항들을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두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성·용인지역 상생협력 사업이잖아요.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라든지 지역농산물 판로확대하는 농업정책 시책추진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공공폐수물 시설까지 다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용인시에 학교급식 공급농산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제목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이 31% 정도 외부에서 69%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데이터 분석은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역주민들과의 지역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평온의 숲도 이렇게 다 결정 난 사항이고 곧 있으면 협약해야 되는 부분이면 우리 용인시에서도 경기도랑 용인시랑 SK랑 안성이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지역 간 제반 여건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온의 숲 이 협약이 끝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공공폐수물 처리 부분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거는 그전에도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도 물론 그것도 한번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용인시 위원들하고 동일하게 그거는 한번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 계약서를 체결하기까지 고생해주신 여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협약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용인 평온의 숲 이용료를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혜택을 적용합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도 평온의 숲 건립할 당시에 건립을 위해서 용인시민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맞지요? 이 평온의 숲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용인시민의 상생을 상징하는 가치인데 이에 무임편승하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쉽게 용인한 협상 주체자들의 의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의 위탁급식업체의 쌀을 안성·용인지역의 쌀을 사용한다고 여기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용인시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인과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 상주인원만 데이터를 보면 1500명이 급식을 드시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용인시민의 농업인들은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상주인원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용인시와 관계가 없는 문구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들의 충분한 협의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우리 농업인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거의 농업인들하고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면 용인시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권한이 없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조항 부분이 당초에 안성시하고 SK하이닉스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용인에 입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용인농산물을 사용하라고 얘기나 권고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도 첫 번에 안성시 농산물을 100% 다 써라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도 항의하고 따지고 협상 사항에서. 도지사님이 됐든 그분들한테도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렇게 용인시, 안성시 같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조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인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진위원

그다음 여기 ‘라’항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가장 본 위원이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항목인데요 ‘수질이 원인이 되어서 안성지역 농업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인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협약서에 있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문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시와 시가 협약하는 이 협약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고요. 얼마든지 합리적인 문구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는 안성시가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안성시의 자의적인, 작위적인 판단으로 농업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기만 하면 우리 용인시는 모든 법적 책임을 비롯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이렇게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용인시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문구를 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이렇게 순전히 안성시의 판단, 정확한 기준 없이 판단으로 용인시가 마치 끌려가는. 안성시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용인시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향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항이 사실은 ‘가’번하고 ‘라’번이 같이 좀 연결되는데요 사실은 ‘가’번이 SK하이닉스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는 SK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 하면 공인인증기관에서 실험을 해서 SK하이닉스 공장 폐수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무조건 해주는 것으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SK가 이렇게 됐고요. ‘라’항에 있는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어떤 피해가 왔다고 그걸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다 뺐고 다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수질이 오버됐다든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농업에 지장이 있으니 TN, TP를 좀 더 강화시켜달라든가 어떤 요구할 때 그런 내용이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피해가 났으면 피해보상을 우리 시가 해줘야 한다든가 어떤 직접적인 피해보상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SK하이닉스가 전체 34만 6000톤 중에 그 외 지역이 1만 5000톤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많지요. 그 물량은 우리 용인시 전체 상수도 쓰는 물량보다도 많습니다, 그 물량이. 문제가 되면 SK하이닉스가 문제가 되지 협력화단지 거기는 2000톤 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34만 6000톤 중에 어떤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이고 팔당대책1구역에 해당되는 수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환경영향평가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가 껄끄럽고 그렇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서 협의안에 안성시장이 요구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단장님 지금 해 주신 말씀은 사전에 본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이 문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문구를 좀 더 협약서답게, 시와 시가 협약하는 협약서답게 문구를 우리 용인시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면서 협약서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협약서는 보기 드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느 정도 기준을 담아서 협약서를 작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적 구속요건이 완성되었을 때 용인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용인시는 오염원의 주체와 함께 최대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이런 식의 문구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이 문구 자체는 대도시간 협약을 함에 있어서 문구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사실은 이것보다 강했었는데 많이 수정하노라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단장님, 우리가 자존심을 내어주고 실리를 취한다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기꺼이 협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 내용은 용인시민의 자존심과 실리를 동시에 포기하는 내용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마음에 걸려하는 겁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미진위원

본 협약 주체자로 용인시 대표는 누가 참석하였으며 정무적 판단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협약서로써 추후에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협약을 하실 것이지요. 그럴 때는 반드시 충분한 모의토론을 하시고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서 이에 대해서 대비하는 노력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단장님,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여러 안 중에서 여주댐에서 송수관로 구축해서 필요한 용수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미진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사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지금 한 7000억 정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0억이 더 됩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반도체 공장은 방류수질이 항상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장입지조건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사항 중에 전력과 함께 더불어 방류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맞지요? 최초에 이 대안으로 검토되었다면 만약에요. 방류수를 평택항으로 보내는 계획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되면 2개 시가 겹쳐서 2개 시를 다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하는 사항이 생겨요. 안성시는 지금 일본이 중국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고 길 내어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수 없듯이 안성도 전혀, 관로 묻어서 만약 평택항으로 뺀다고 하면 안성이 그냥 있을 리가 없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기문제인데 전기를 안성에서 끌고 와야 해요.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안성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은데 관로를 묻는 것도 안성 땅을 다 거쳐서 묻어야 하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유천취수장을 거의 2급수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이 평택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평택이 전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안성도 해결해야 되지만 평택도 해결해야 되는, 2개 안을 양쪽 시에 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미진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가 처음에 여러 안 중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우리 이 협약서 필요 없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사장에서 ‘SK하이닉스는 100년 먹거리이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100년 먹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고 100년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협약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협약이 앞으로 주변 시군들과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나쁜 전례가 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려집니다. 주변 도시와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100년 먹거리, 100년 먹거리 할 것이 아니라 설령 협상이 몇 개월 늦는다고 하더라도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협약서가 되어야지, 마치 이렇게 용인시의회를 떠나서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치 끌려가는 듯한, 이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많이 유감스럽고 불편했던 겁니다. SK기업유치도 명분이 참 좋지만 이 기업 역시 본연의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본연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우리 용인시를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관계자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협약에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만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여기 협약서 명칭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상생협력 협약이거든요. 말 그대로 용인과 SK하이닉스와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지역 간의 갈등과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 안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여기 목적이 용인반도체 추진으로 인한 지역갈등해소, 상생방안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역갈등해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성시 용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용인시 입장에서는 1000억 이상의 세수를 내서 용인시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좋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 지역주민들의 산업환경 오염과 또 지역주민들의 산업폐기물, 환경적인 면에서 나오는 건강상의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안성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더 우리가 용인시 내에 유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건강, 환경개선 문제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갈등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상생협력을 하기 위한 당사자들이 용인시, 안성시, 경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용인시민들의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용인시민의 건강이나 환경문제 그런 내용은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용인주민들이 일정부분 피해도 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환경적인 부분들은 많이 저감하는 것으로, 기준치보다도 한참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거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피해가 용인시민한테 있다면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협약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성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성시를 기준으로 잡은 협약서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용인시에서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변 입장에서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다’번에 보면 이게 SK에서 위탁 운영하는 입장에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그런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각종 협약서 협약 시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업무처리능력 적정성 이 부분 안에는 소요예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를 참고자료를 마련하셨는데 이런 급식 관련해서는 지역농산물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 서로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렇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애매한 협약서를 하게 돼서 용인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요.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 주요사항에 보시면 거기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두 번째 안성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 산업방류수 관련 수계의 하천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방류수나 다른 지역농산물 이런 것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안성시 지역의 산업단지조성이라는 것은 SK하고 관련된 산업단지조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SK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SK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이라고 그럴까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용인시에 SK하이닉스를 유치하면서 용인시 자체 내에서 산업단지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타 지역으로 뺏기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많이 뺏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일단 저희가 보면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으로 일반산업단지 계획 중인 것도 여러 건 있고요, 용인시 내에. 그리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안성시에 산업단지 물량을 주어서 일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건지는 잘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용인시가 갖고 와야 될 산업단지는 갖고 와야 한다는 거지요.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물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135만 평이라는 SK하이닉스 물량이 이게 우리가 한 3년 쓰는 것이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100만 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30만 평인데 135만 평을 용인시가 지금 가져왔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선심 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왔는데 안성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50만 평 정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산단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안성이 사실은 잘 분양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쓰는 것을 점차적으로 주는데 안 주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안성하고 경기도하고 쓰는 물량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저희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에 물량을 요구해 놨거든요 20개 이상 산단을 하는 물량. 그 물량은 그 물량대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성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시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줄 것을 안성에다가 더 줘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가 갖고 와야 될 것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농산물이라든가 방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추후 적으로 협약을 하시고 나서 세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잘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예요. 일례로 이천에 SK하이닉스는 그 방류수로 이천임금님 쌀을 재배할 정도로 깨끗하게 나온다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0번 걸러서 나온 것으로 방류를 한다고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산업단지 부분은 확실하게 잘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잘하셔서 사실 지역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보상이 다 나가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원삼 면민을 만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항의조로 거의 저한테,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항의조로 질문을 하는데 사실상 저도 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시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이요, 평온의 숲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료 감소 수준이 4억 8000이라고 통계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은 4억 8000이라는 사용료의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겪게 되지 않나, 용인시민들이 피해가 없는가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약시스템이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여기 보면 관내 자리, 관외 자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성시민들 같은 경우에 10만 원으로 사용료가 감액되는 부분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시민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약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사용료만 감액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이 예약시스템은 관외로 똑같다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도시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맥시멈 하루 41회밖에 가동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추후에 가동을 더 늘릴 수도 있나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별도로 또 지어야 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예?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별도로 화장 기수를 별도로 지어야 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지금 11기 말고도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여주, 이천도 계획을 하다가 보류상태로 알고 있는데 주변 인근 시군도 한번 사항을 봐서 증설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용인시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연 1033명 정도만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용인시민하고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줄 경우 안성시민 중에 사용 수는 분명히 증가 하겠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안성이 거의 90% 이상이 용인 우리 평온의 숲을 이용하고요. 안성이 조금 가까운 데가 수원이나 천안 쪽을 조금 몇 %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90% 이상 용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이.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안성시에서 장례가 발생하는 것이 90% 다 용인으로 현재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앞으로 그런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혹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은 바로도 예약을 제때 못해서 3일장을 못 치르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점점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만약 증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안성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국비 신청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요율도 안성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방면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화장시설을 증설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온의 숲 지으면서 엄청 고생 하셨잖아요. 그 숱한 주민들의 반발과 주민들한테 그만한 보상도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증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지금 증설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아까 그나마 관내, 관외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관외 자리로 예약한다는 것은 분명하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주소대로 예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요금만 10만 원으로 적용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라’항을 보면 ‘용인시는 산업단지 방류수가 SK하이닉스의 방류수와 그 밖의 방류수가 서로 구분되는 경우 그 밖의 방류수의 수질이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수준이 되도록 관련 처리시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몇 대가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지금 산단 내에 현재는 환경청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보면 통합처리로 되어 있어요. 전체 다를 하나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보면 1개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통합처리를 하게 되면 재원 문제가 있는데 통합처리를 하게 되면 SK 하나 업체가 배출하는 량이라든지 면적을 7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 원인자로 해야 하기 때문에 SK입장에서는 SK 것은 자기네 부지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끌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공공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처리시설이 2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요. 이게 경우의 수를 봐서 협약내용을 체결하는 것인데.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이 2개가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변경해야 될 부분이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현재는 1개에서 통합처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경의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환경부 변경을 받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럼 2개가 될 가능성도 있고 2개가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산단과장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리장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그 말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협약내용은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통합하는 것이 아닌 협력단지에서 처리된 발생된 폐수는 별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 수질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분리가 되더라도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받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양 처리시설이 똑같이 적용하면 별도의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결정된 사항은 통합해서 하는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향후에 세부적으로 SK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향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 시점까지는 통합으로 해서 1개의 폐수처리시설만 갖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여기 단서 조항에 학교급식 공급농산물 중 용인 외 지역이라는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그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50%를 안성농산물로 공급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품질에 대한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가격면 부분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세부적인 그런 협약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나중에 안성농협하고든 아니면 안성시하고든 안성농업정책과요. 품질면, 가격면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협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향금위원장

왜냐하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용인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나 추진과정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본 동의안뿐만 아니라 용인시 주요사업의 업무추진에 있어 의회와 긴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