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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25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02-02

안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3호에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주민지원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종량제 수수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용인시의 출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기금출납원을 개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8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류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을 위한 용인에코타운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수반 및 비용추계는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종량제 수수료 납부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7년에는 2억 6950만원에서, 2031년에는 3억 1525만 원으로 예상되며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등 관련 법령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종량제 수수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100분의 5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100분의 10도 되는 것이고 100분의 20도 되는 것인데 100분의 5라고 정해 놓은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은 현행 시설은 100분의 10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개정되어서 그 개정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100분의 20까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몇 퍼센트를 할 것인지 몇 분의 몇을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의 종량제 봉투의 반입에 대한 기금을 100분의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현재 저희는 100분의 5로 일단 기준을 선정 하였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상위법 근거 안에서,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상위법 근거 안에서 용인시가 100분의 5로 책정한 것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이미진위원

또 5항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이 있어요. 이 항목은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항목입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광역화시설이 사실 없기는 한데 소각장 같은 경우는 광역화시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근 지자체하고 여유 있는 시설을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원시가 음식물처리 시설이 고장이 났다 하면 저희한테 임시로 급하게 처리하거나 부탁이 오면 저희도 어떤 기금을 받는다든가 들어오는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미진위원

타 지자체와의 어떤 상생에 있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런 항목을 추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러한 사례는 많습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는 빅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소각장을 크게 지을 테니까 너희 시는 음식물처리장을 크게 지어라. 그래서 서로 나눠서 처리를 하자’ 그런데 이런 예가 구리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역할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이러한 근거를 우리 인근 지자체끼리의 상생을 위해서 다른 타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이런 법적 근거를 같이 둡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같이 두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 상호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상호협약서를 작성해서 반입 수수료 및 기금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서로 자치단체끼리 협약을 맺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가 암묵적으로 타 지자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게 맞다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본 말씀인데 과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수지환경센터랑 용인환경센터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이 각 정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주민지원기금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용인 기존에 있는 환경센터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에코타운의 주민 기금을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금을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예금통장은 지금 용인수지하고 용인환경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금관리를 하는 예금통장이 주민협의체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통장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기금 통장은 자체 과에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통합관리로 한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통합관리로 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별도로 관리해서 각 협의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해서 전년도에 편성된 심의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 예산을, 기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각 협의체에 기금 통장으로 저희가 이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그 협의체에서 직접 지원하시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난방비 같은 경우 해당 자격 조건을 다 맞춰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개인한테 교부해드립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환경센터에서 용인에코타운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기금 조성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별도로 새로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만들 계획이지요. 그러면 환경센터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이라든지 결손충당금은 이거에서 따로 분리 되어서 이번에는 용인에코타운의 주민기금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에코타운만 해당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금 통과된다고 하면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상 300m 이내에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300m 이내 되어 있는 주민들하고는 계속 협의라든지 소통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먼저 순서는 기금 먼저, 이거를 먼저 만들어 놔야지만 점차적으로 협의체도 구성되고 위원회도 구성되고 운영체제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관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관을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관을 들여다보니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이라든지 반입수수료 이 부분이 예금통장은 그 주민지원협의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통합적으로 하나 지금 용인에코타운 건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8월 이후에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 하고 통장관리하고 논의를 해서 기금 자체는 아마 2025년 이후 되어야지 그때부터 기금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나 주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분들이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금출납원이 제2조에가항에 보면 제2조1항에 보면 맨 나중에 나항에 제2조3호 따른 주민지원기금 음식물자원화 업무담당이 여기를 맡게 되어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청결과에서는 이 담당이 그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하고는 다르게 분리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기존에 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팀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각 소각장 담당팀에서 하게 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자원화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출납원은. 2개의 팀에서 각각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음식물 자원 업무담당팀에서 이걸 맡게 된다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만.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금출납원은 여기서 담당해서?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은 거진 12명인가요? 10명?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원 구성은 300톤 미만에 대해서는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시는 위원님, 그리고 주민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전문가 2명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과 여기는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다른가. 얼마 전에 용인에코타운 협약 하셨잖아요. 그 전에 주민들이 또 안건 많이 내놨던 것 그것이 물론 다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건건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하여서 그 구성도 좀 되었으면 하고요. 기금 출납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그거에 운영 구성하는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후에 향후 예산 수반 및 비용추계는 종량제 수수료 납부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운영하잖아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추계의 전제 부분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쭉 2019년까지 수수료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도 사실 이 분석을 해봤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해에만 어떻게 특별하게 좀 음식물발생량이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음식물발생량 처리량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줄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인구증가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세외수입은 증가 했습니다. 그해에만 어떻게 조금 줄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왜 줄었는지 명확히 원인을 잘 모르시면 앞으로 주민지원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 중에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지금은 저희가 모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까지 정액제를 폐지하면서 다 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RFID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비용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것도 올해 위원님께서 예산 20억을 세워주셔서 노후화된 장비가 에러가 나고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 올해 교체를 하면, 일부 많이 개선되면 요금관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감가상각 부분이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점검하시고 그런 기준을 세워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셨다고 보는데 맞나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RFID로 해서 들어오는 요금과 종량제봉투판매, 그리고 정액제봉투 스티커 판매를 통해서 수치를 잡았고요. 2027년부터 ’31년까지는 향후 발생할 것이 예측하는데 기존 과거년도를 따져서 한 4%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인구화 대비해서 4% 정도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2027년은 2억 6900정도로 해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추계를 잡았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줄거나 늘거나 하는 그런 금액이 주민지원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이 늘거나 너무 줄거나 그런 잘 배율이 되는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세심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176억 원보다 2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416억 원으로 6.78%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4.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3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용인레스피아 민간위탁비를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나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금에 반영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정책과만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 기정예산액 257억 9017만 6000원 보다 234억이 증액된 491억 90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실업자와 정부방역지침으로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희망드림일자리사업비 35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에 지역화폐 발행 추가지원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용인와이페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80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 민간배달업체의 독과점 횡포를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배달앱 운영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9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의 공공배달앱하고 일반운영비가 총 10억인 거예요 아니면 이 공공배달앱이 9억이 운영비로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홍보비만 포함해서 한꺼번에 10억인가요 아니면 9억인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총 9억인데 1억이 운영지원해서 홍보비 명목이고요. 공공배달앱 지원은 저희가 공공배달앱 경기도내 전체 추진 중인데 작년 12월 1일부터 3개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경기도 6개시군, 저희는 2/4분기 목표로 해서 곧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가맹점이라든가 소비자들 모집해서 6월말이나 7월초에 런칭을 시작할 겁니다. 그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8억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배달시스템이 독과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대기업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2%~15% 정도 되는데 경기도 공공배달특급을 하게 되면 최소 3%~4% 그 정도만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다들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3, 4개월 동안 시범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 용인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공공배달플랫폼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간도 너무 장기화 되잖아요. 그리고 모집을 할 때 가맹점에서 내가 의향이 있어야지만 가맹을 하는 것이고 소비심리가 소비자한테는 얼마큼의 혜택이 있고 가맹주한테는 얼마큼의, 기존에 있는 배달앱보다 공공배달플랫폼을 함으로써 손익발생이라든지 손실방지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퍼센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을 지금은 시에서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작년에 선제적으로 우리 용인시도 빠르게 움직였으면 했는데 저는 늦은 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독과점 체제로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 배달을 했을 때는 가맹주하고 소비자한테 저희들이 배달했을 때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배달수수료가 포함이 되고. 그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현재 공공배달앱을 했을 때랑 차이점이 얼마큼 많이 나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금액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쟁사 A하고 B하고 우리 배달특급하고 비교 했을 때 가령 우리가 한 달에 월 가맹점이 1000만 원을 판매 했을 때 경쟁사 A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팔았을 때 가맹점주가 870~880만 원 정도가 본인 가맹점한테 들어가고 경쟁사 B같은 데는 835만 원 정도. 배달특급을 하게 되면 970만 원 정도가 가맹점주한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중개 수수료가 경기도에서 아마 2%대였는데 올해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한해는 1%대로 결정해서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는 1%대로 됐고요. 기존에 배달시스템에서는 와이페이가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배달앱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평상시에 지역화폐 쓰시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50만 원 충전하면 5만 원에 대한 10%가 인센티브가 붙거든요. 그래서 용인와이페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그 앱을 설치해야 되고 그 앱을 설치해서 가맹주도 모집해야 되고 소비자도 쓸 수 있게끔 그 앱을 홍보해야 하는 부분이 홍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확대되면 분명히 여기에 있는 관리는 주무부서팀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만큼의 협조문을 구하고 있으신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스템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배달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가맹주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많이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1차적인 목표가 조금 전에 어떤 혜택이 되고 어떤 장단점이 되느냐를 말씀해주셨잖아요. 타 배달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앱을 깔고 설치하고 이거를 가맹주 내가 배달했을 때 이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내가 씀으로써 소비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5000원의 배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맹주한테 얼마가 떨어지고 소비자한테 얼마나 혜택이, 디스카운트가 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예산 세운 것이 이게 초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도 많이 모집되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가입돼서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벤트로 캐시백 5% 이게 처음에 쓰시는 분들 그런 이벤트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소비자들도 유인책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소상공인 가맹주들한테도 혜택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는 시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저희도 그 배달업체,
희경

안희경위원

독과점을 하고 있는 곳하고 그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나야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이 공공배달앱을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을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캐시백 5% 정도를 소비자가 배달특급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와이페이로 쓰면 10%는 본인들이 충전이 되잖아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와이페이만 가능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반카드도 가능한데,
희경

안희경위원

일반카드도 다 되는 거예요, 공공앱만 깔면?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반카드도 되고 지역화폐도 되는 시스템인데 기존에 배달업체에서는 와이페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인센티브 10%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캐시백 5% 정도 그거는 조정이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지원해주면 소비자들도 그만큼 많이 혜택이 갑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공공앱이 이런 상황들이 숨통이 트였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을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홍보하는 기간도 그렇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모집이 되고 홍보가 될지는 단기간은 아니어도 장기간 플랜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동출자이기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에서 신개념으로 하는 부분을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배달앱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제안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존에 홍보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잘하셔서 주무부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힘드시게 고생하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이렇게 굉장히 문의전화 많이 올 겁니다. 절차상에서 직원 분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주민들도 계시고 가맹주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가맹주들한테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우리 소상공인 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충분한 의견소통 하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최대한 가맹점주들이 많이 모집되고 소비자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용인시 경제지원 대책안 해서 올리셨는데 정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지원 대책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제가 시중에 소상공인이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 나가서 보면 정말 지원대책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것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대책안 주요내용을 보면 혹시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점검해 보셨는지 혹시라도 빠진 대상이 없는지?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거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나 용인시에서 집합금지 내린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줄 계획이고 영업제한 같은 경우는 5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버팀목자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경기 시군별로 그런 대상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기부에 명단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제공을 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연자

하연자위원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집합금지 업종이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은 저희가 인허가 신고대상 부서가 다 있습니다. 체육관은 구청 자치행정과라든가 노래연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면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제한 같은 경우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에 잘 선정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를 보면 농업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농업이요?
연자

하연자위원

농업분야를 민생경제종합지원대책 해서 상세하게 자세히 잘해놨더라고요.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임대 농기계 사용료 면제 부분도 있고 화훼포장박스비 지원, 학교급식 농산물꾸러미는 우리도 했으니까 괜찮고요. 영농지원단 운영도 하고 농업인력지원 상담실 운영도 하고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지원도 하고 이 외에 가축방역팀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원도 하고 되게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교통분야, 농업분야 잘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을 지원하는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상세히 지원방안이 있는지 강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쭉 열거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농기계 50%감면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면을 지금 하고 있고. 각종 농업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꼭 코로나19로 인해서라기 이전부터 상당히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제일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일부 얘기됐던 것이 일부 수도권 외 지역인 데에서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주관돼서 실시하다가 사실 거기서 조례가 멈춰있는 바람에 각 경기도 시군이 전체 진행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만 오게 되면 통과 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해서.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분야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이나 소공인들 그런 분야에도 코로나 사태로 매우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맞는 제품 개발을 많이 노력해서 좋은 유익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판로개척이나 정말 유용한 제품이 빨리 적용돼서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빨리 그 제품이 시중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독방역기 있잖아요. 버스도 소독하고 단체,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소독기 성분이 뿌려놓고 마르기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업체에서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는 마르지 않고도 바로 소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런 유용한 제품들은 거기가 다 실험시간도 다 받았고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판로개척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시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소독해서 빨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소공인 업체 관련해서도 제일 필요한 것은 판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인들의 제품이 매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언택트 수출 상담실도 구비해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처음에 제품을 판매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실내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을 200대를 사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전부 배치해서 그 제품의 성능적인 부분을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판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매를 이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좀 더 알아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코머신이라는 회사가 1인 창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아시아에 기계 부품 플랫폼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 그 기업이 우리 관내 500개 기업을 자기네 플랫폼에 무상으로 제품 판로를 할 수 있는 소개나 이런 것을 하는 협약도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내기업들에 대한 서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각자 영역에서 노력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기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이 나올 때 그런 지원방안이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면 결국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100%, 1000%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을 해야지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 중에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이에요.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선별하실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선별은 2가지입니다. 집합금지가 있고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이 있습니다. 집합금지는 아예 문을 닫게 한 업체거든요. 거기는 100만 원이고요. 영업제한은 9시 이후에, 그전까지 하고 거리두기 식당 같은 데도 5인이상 금지이고 학원 같은 데도 일정거리 띄고 그런 데는 50만 원씩 지원예정입니다.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이 우리 용인시 관내에 2만 8000개 업체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총 2만 7000 몇 개인데 자유업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신고 수리 안 되고 실내체육시설이라도 태권도장 이런 것 말고 주짓수라든가 그런 데도 집합금지를 내렸거든요. 그런 데하고 합쳐서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못 주잖아요. 2만 7000 조금 넘는데 알파가 조금 있어서 2만 8000개로.

이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합금지 상인들과 영업제한 상인들의 정확한 필터가,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집합금지는 제가 파악한 것은 7890개 정도 되고 저희가 8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제한은 1만 9200개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알파라는 것이 말씀 그대로 자유업종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고를 하고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여유 있게 잡아 놨습니다.

이미진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경에 올린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만큼의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부터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을 준비하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데이터들은 영업제한하고 그 전에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이런 것 하면서 조사된 것은 있고요. 추경이 코로나 장기화 되다 보니까 추경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이미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미 실무부서에서 전산화로 데이터는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어렵다고 하니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추경일정이 당초에는 4월 계획인데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코로나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미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지는 않았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도 다 숨통이 트이게끔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혹시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지.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실무부서에서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중복된 지원들만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 저희 시의원님들은 집행부의 전산자료를 들여다보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겁니다. 이 부분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공공배달앱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어디에 몇 항에 근거한 해당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조례 4조에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4조요. 4조 몇 항입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4조4항에 보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미진위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근거하여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웃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못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할 수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타 지자체 하고 있습니까?

웃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군이 화성, 오산, 파주가.

이미진위원

타 지자체 언제부터 했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2월 1일부터 3개 시군이 했고.

이미진위원

그러면 아직은 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결과를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이르네요? 2020년 12월부터 시작했으면 두 달여 밖에 안 됐는데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네요.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올 상반기에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1월 20일에 경기도지사하고 6개 시군, 저희는 2분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1분기 추진 계획으로 있는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월 20일에 경기도 시장·군수님이 도지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우리 법적 근거가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데 이 민간영역의 사업을 공공기관이 끼어든다는 것은 자유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것 지금 법적 근거 다 검토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영역의 사업을 공공기관이 이렇게, 아무리 독과점 횡포라고는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제재나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법적 제재를 해야지 이렇게 민간영역의 사업을 공공기관이 뛰어든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 법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 영업이 안 되니까 배달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을 최대한 늘려보려고 홍보비나,

이미진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공감해요.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이 배달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적 근거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이게 아무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무조건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한번쯤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얼마만큼의 검토를 하셨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데를 만들어서 출자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완료했다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도입에 대한 시기만 다를 뿐이지 도입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익에 대한 부분을 민간의 활동을 침해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진위원

당연하지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그 영업적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발생되는 것을 막연히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법적인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일부는 봐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소상공인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검토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나중에 혹여라도 더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충분히 공감합니다. 얼마큼 준비를 하셨는지 얼마큼의 계획을 하셨는지. 혹시라도 너무 급하다 보니 혹시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 부분은 배달앱에 대해서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아름답고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무부서에서 얼마큼의 검토가 됐는지. 혹시나 오히려 나중에 크나큰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크나큰 피해를 용인시가 입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큼의 검토가 됐는지가.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시행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앞서서 이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타 지자체 사례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용인시도 그러면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야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맹점에서 사업신청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가맹주에서 이메일로 시에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12월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문 연동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최신형 본체라든지 IC카드리더기 있잖아요. 서명하고 설치하는 가운데서 단말기를 보급 시에 가맹주한테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부담이 타 지자체에서는 한 시에서 20%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한 20만 원 정도.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민간단체에 경기도사업이 배달특급에 입점이 필수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맹주에서 과연 이 최신기기가 없을 때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이게 좋은 배달앱이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기 위해서는 가맹주들이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기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단말기 기기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마 의뢰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는 생각을 해주시고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다 설치되었다고 파악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배달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는 분명히 가맹주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퍼센트가 다 다르겠지만 그것까지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타지자체에 이런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앱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누굴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창업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최신기계 리더기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우리 집합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유흥시설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이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되신 분들이 세도 못 냈고 일단은 그런 애로사항, 손님들도 없으니까 매출액도 당연히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료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자는,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금이나마, 이게 큰 아주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이라도 조금 비용을 충당하는 개념으로 보면 피해 입은 업주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차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이나 감동을 주려면 최소한 한 달치의 임대료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 가용재원, 더 많이 주면 소상공인들이 더 큰 혜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선으로 결정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 뭐 10만 원도 지원하고 뭐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한 달치 임대료라도 과감하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어떤 큰 보탬이 된다? 이거는 나눠주기식밖에 안 돼요. 임대료를 한 달 치를 딱 지급해준다든가. 어차피 주는 것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희망과 감동을 주려면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조금……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이 너무 차등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개인 별로 심할 수 있어요. 그런 개개인 월세를 지원해 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어려우셨는데 이 금액이 만족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같이 공감해주고 좀 더 버티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성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담당부서에서 고생들 참 많으신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원성 같은? 그러한. 본인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시에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인근 지자체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용인시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군다나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또 더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용인시가 정말 그야말로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종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헤아려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우리들을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울분을 토하면서 ‘용인시 부자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지만 우선은 이렇게 하시고 물론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또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법적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군산시의 경우를 모니터 내지는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요. 인근 경기도 배달특급이니까 3개시군 정도 들어가서 파악해봤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경기도의 3개 시군은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자료를 받으셨어요?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파악해봤고요.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전반적으로도 하고 주식회사하고 인근 시군도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여간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어요. 자유경제질서를 침해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셨는데 주목적은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87억 3032만 6000원보다 5억 4400만 원 증액된 1792억 7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03쪽 위생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대상 업종 유흥시설 272개소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5억 4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2021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계상한 하수운영과 소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절차상 이유로 삭감됨에 따라 지난 12월 23일 관련 절차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동의안 충족 후 용인레스피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재생과 소관 유보재원 감가상각비 중 1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여 용인레스피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2021년도 1월 운영비를 제외한 17억 9300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1월에는 어떻게 운영 되었나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잠시 후에 운영과장님께서. 저희는 감가상각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고 운영 부분은 운영과장님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오늘 이 의결이 되면 예산이 가결되면 바로 2월부터 지금도 2월인데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그것도 운영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바로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월 한 달분을 제외한 11개월분을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2월인데 바로 집행되어서 원활하게 이어지느냐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하수재생과장

제가 하수운영과장님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유향금위원장

여기는 하수재생과니까 질문은 조금 이따 하시지요.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재생과구나.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하수재생과인데 하수운영과를 재생과에 질문을 드렸네요.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지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원활하게 하수운영과에 집행되어서 바로 연결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1월 사항은 아직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한화에 에코E&C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1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공하수도관리 대행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바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집행 후에 청구하게 되면 그 사항을 보고 주무관청에서 정산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마 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하수운영과가 용인시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겠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얘기를 했지만 17억 9000만 원을 갖다가 감액시켜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17억 9300만 원을 넣었어요. 이거를 민간위탁금은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민간위탁금은 전부 다 의회동의를 사전에 받잖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민간투자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안에 어떤 운영과 관련된 사용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내역들은 세부적인 내역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협약안에 협약내용 중에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자체적으로 하수도사업소의 조례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조금 전에 조명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19억 5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겁니다. 그래서 12월 23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받고 선행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이에요?

유향금위원장

12월에 저희가 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통상 저희가 보면 이렇게 전출을 시켜서 이용하려면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생과에서 감액시켜서 민간위탁금으로 받았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절차가 잘 되었느냐. 의회 동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에. 안 됐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집행과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상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전출이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 그런 내용이라서 한번 질의해 봤는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라서 이렇게 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인레스피아 운영 그 부분에 감가상각비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문득 모현, 용인, 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가 있습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거 지금 공정률이 2020년 12월까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관급공사잖아요. 공정률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공정률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용인하고 모현 처리구역에 저희가 하수도 관거사업도 하고 있고 관로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통 장기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매달매달 하수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나 해서. 특이한 민원이 자잘하게 많지만 혹시 최근에 12월부터 들어와 있는 민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저한테 보고되어 있는 것은 동절기라 현재는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
희경

안희경위원

12월까지 중단된 것이고 공사 다 마무리 된 것인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중단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현, 용인, 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선지급인가요 아니면 후지급인가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과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공정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공정별로 받는데 그 공정률을 알고 계시는지?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기성금액은 매년 받는 거잖아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기성금은,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모현, 용인, 기흥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여기 상임위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번 하수시설과와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철

조명철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