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봐주십시오. 보고순서에 따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요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정원이나 현원 꽉 차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주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이 전부 29명이라고 하지만 밑에 기계실운영, 방호원, 운전원 또 속기사, 타자원이기 때문에 실지 7급이하로서 일할 수 있는 직원 7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7명이 일하기가 굉장히 바빠요. 일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겉보기에는 상당히 일없는 부서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데 실은 이 7명이 이 일을 전부 해내는 것입니다. 계장, 국장 빼놓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7급이하가 7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p 주요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설치가 사실은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꾸며 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이용하는 실례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용빈도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들만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선별적으로나마 개방을 할려고 해도 이용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앞으로는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마포 TV에서 유선방송에서 이제는 의회활동도 중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TV로 갖다가 막바로 비춰대면 구의회에서도 조금 위상을 높여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p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운영이라는게 임시회, 정기회가 있는데 이번 회기까지 하면 임시회 45일 중에 40일을 소모합니다. 앞으로 남은 의회일정은 임시회는 5일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기회를 임시회로 앞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예산으로다가 회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구청사정을 보면 2차 추경예산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임시회 일정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경우 정기회를 3일 또는 6일을앞당겨 써야 하는 문제를 지금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3일을 앞당겨 쓰면 원래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인데 3일을 앞당겨 쓸 경우에는 26일날 끝날 수 있고 그 외에는 24일날, 25일날이 있기 때문에 당긴다면은 6일, 23일날 종결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24일은 공휴일이고 25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위원회운영은 생략하고 의원 연수를 세미나를 한 2번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끝나면 9월 중순쯤에 한번 하고 정기회를 하기 전에 한번 세미나를 그때 그때 사안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있는 시간을 틈타서 지방의회비교관찰견학 및 지역산업견찰을 한데 묶어서 한번 나가는기회를 가져 볼까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의원님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사무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여론청취 및 의정홍보활동인데 요전에는 개개인의원님께 연간 168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서 지역에 나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론청취하는 그런 것을 해왔는데 이번에 2대 의회가 되면서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관계로 2대때부터는 지역활동을 하는 그것은 아마 생략되지 않을까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4p 의정활동지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도서자료구매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3천권 있고요 금년에 400권 그렇게 해서 도서량을 확충해 나갈려고 하는데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도서를 비치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의원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설문도 받고 그랬는데, 별로 뚜렷하게 어떤 도서를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회의록 발간하는 건데요. 의회연보 연발에 한번, 의회안내 이것도, 바로 이제 의장, 상임위원장, 간사가 선정되었으니까 의회 수첩도 만들고 상임위 현황표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비치해 놓고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작해서 내일 모래쯤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첩도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간사님 선발이 늦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5p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정기회 관계는 생략하고 의원연수관계는 9월중에 한번 11월 중에 한번하고 선진견학관계는 11월 중에 지방을 한번 견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는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p 상임위원장실 설치는 지금 우리는 상임위원장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우리 자료실하고 옛날 마을문고를 합병해 가지고거기 한방에다가 4개 상임위원장실을같이 공동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에 1,1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사도배, 도색 및 벽제거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때에 이제까지 4년동안 그대로 쓰다보니까 너무 남루하고 누추해서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p 세출예산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저희 의회의 총예산은13억 5,871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집행한게 5억 3,746만원으로 약 4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예산은 의회사무국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 두가지로 대벼할 수 있는데 사무국운영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관리유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예산이 8억 8,800만원 이중에 4억 3,200만원 해서 약 49%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4억 7,000만원 중에 1억 2,400이 27%밖에 못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p에 보면 이것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의정,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을 또 나누면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관공비인 의회공적경비하고 홍보활동비, 회의비, 타기관 및 대민업무지원해서 이것이 1억 100만원되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2항 홍보활동비는 집행지침외의 경비를 우리가 계상해 봤습니다마는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타기관 및 대민업무지원 이것은 사실 운영하다보면 애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세출예산집행 지침의 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의장 경축경비는 별도고 회의비는 이게 5,120만원인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1,156만원 앞으로 많이 집행해 봤자 3,200만원밖에 집행 못해서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해봐야 예산액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32명의 예산을 계산해 놨는데 상반기에는 이미 32명 수준으로 운영을 해왔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의회일정이 이번에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활동이 회의록에 활동이 없으면 예산집행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서 절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p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활동비 중 다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는 의원이비, 국내 여비, 기타부대비, 의원의정활동비, 의원비교연구활동비, 의정활동연구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삭감되는 예산은 여기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의원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68만원 중에 이미 상반기에 84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84만원에 대한 것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도 월액 35만원으로 대체해서 삭감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이 그리고 5항에 보면 이게 8천만원 잡혀 있는게 의원비교활동비라든가 또 해외연수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앞으로 3분의 1수준 4,200, 300만원이 남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맨 나중에 의정활동비가 의원 개개인이 연간 100만원 쓸 수 있는 의정활동연구비가 추경예산에서 감편성해서 쓸수 없는 돈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심있게 생각하실 것은 3항에 기타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적성격을 가지고 있고 연간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62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앞으로 집행 1,6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상하반기로 나눠 봐서 한 50만원 상반기에 썼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도 50만원 이렇게 봐서 1,600만원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쓸 수 있지만 나머지 900만원인데 1,600만원 보다 더 쓸수 있는 명분은 있지만 다 쓸 수는 없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것을 쓰는 돈이 의원님들 100만원씩 계산돼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어떤 것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의원 전체 활동으로 슬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