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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5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3-08

남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호 처인구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을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입안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와 더불어 장기미집행 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공급촉진지구 면적은 75만 4890평방미터이며 토지이용은 주택건설용지, 판매업무용지 등으로 구분하고 도로·공원·녹지·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계획 세대수는 약 4600세대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의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자연보전권역에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로는 총 12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공급촉진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으로써 신속한 보상이나 사유지 편입에 따른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이며 개발진흥구역에 대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2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1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공원·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 공공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 목적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중앙공원에 인접돼 있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하는 차원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부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부분, 공급 확대를 정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 부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중앙공원 일몰제가 몇 년도 실효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23년 1월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3년 1월이요. 그것에 대비해서 공급촉진지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하려면 지정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요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정요건 자체는 일단은 수도권정비법상에 여기가 지금 자연보전권이고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으로만 이렇게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면 일단은 그전에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느 면적이든 자연보전권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하는 부분인데 ‘공급촉진지구는 어디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든 할 수 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공람하고 있을 때 다수의 주민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의견들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달라…… 사소한 것은 반영을 못 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지만 토트빌 빌라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원인 두 분도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토트빌이 왜 형평성에 어긋나요? 토트빌 빌라 수용하는 것이 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세요? 토트빌라를 수용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시는데 거기 골짜기를 다 개발하는 건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해가 덜 돼요. 왜냐면 원주민도 계시고 토트빌라도 원주민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주거고 교수마을이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만 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토지주택공사에서 답변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의견을 계속 받아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을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한테 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홍숙

남홍숙위원

형평성이라는 말씀이 썩 와닿지는 않네요. 거기가 모양이 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빌라 사람들하고 공사할 때도 마찰이 있을 거고 거기만 제척하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시고 어떤 노력을, 현장이 만일에 그것을 포함시켜도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은 하셨는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얼마큼 어떻게 하셨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로 말씀드릴게요.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주실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형평성에 대해서 자료 정확히 주세요. 왜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은 돼요. 큰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트빌라를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들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본격적으로 개발행위가 진행되면 토지수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추진위들, 주민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가면 현수막을 반대 추진위들이 수용 못 한다고 계속 써 붙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 관에서 시청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경계 같은 데 애매한 잔여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은 그었지만 경계 잔여지 같은 애매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구역에 대한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한테 문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일단은 지난해 촉진지구지정은 구역에 정했는데 여러 가지 개발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것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위에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될 때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오고 현재는 나올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계획이 고시가 될 때 그런 부분이 경계 부분에 걸쳐있다든지 일부 제척을 하거나 포함시키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 시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실장님,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구계획 고시할 때 어쨌든 시가 관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갈 때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잘 살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관련된 것인데 진짜 사유재산 침해나 주민 갈등 이런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발생하지 않도록.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역북지구하고 맞물리는, 이어서 가잖아요 벨트 형성돼서 가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학교예요. 갑자기 물량 증가로 인해서 형성되는데 초등학교는 계획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다 거기 벨트로 형성되면 학군이 되게 심각해질 텐데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신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촉진지구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요. 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초등학교만 해결되면 가능한 거예요? 중학교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학교가 세워지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추후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을 보면 ’21년도 12월인데 그전에는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 이뤄질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벌어지는 건데 기반시설 중에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벨트 라인이 대단위가 들어오는데 용신중학교하고 태성중학교인데 그것은 기존에 지금 꽉 차 있거든요. 태성중학교만 조금 모자라는, 남는다고 표현해야겠지요. 학군이 문제 될 것 같은데 자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신다 그러는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거예요. 고등학교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군 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구계획승인 전에 다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는 여기에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어떤 설명회, 의견청취 예상은 그쪽에 촉진지구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단계 이후에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 같은 것이 다 협의가 돼야 가능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LH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지구 안에 넣고 가는 것이고 협의가 돼서 학군 배정이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지구계획 전에 이뤄질 사항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단계 전이지만 걱정을 해야 될 것이 땅은 정해져 있는데 밑그림도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학교로 들어갈 만큼의 어떤 땅은 없어요. 초등학교 하나 정도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나 세대수 놓고 봤을 때 불 보듯이 뻔한 상황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게 시급할 때, 고등학교 전체로 묶어서 거기가 늘어나니까 곧 시급해질 거지만 중학교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자꾸만 행정적으로 추후에 결정할 거라고 하시니까 당부드릴게요. 이게 의견청취가 잘 돼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교육환경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북지구하고 남동이 벨트로 형성돼서 4, 5000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 말고 남동에 4000 몇 세대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저기는 안 했지만. 그랬을 때 초등학교만 늘어나고 중학교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은 시에서 교육청하고, 물론 교육청이 엄청 신경 쓰겠지만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 승인할 때 수립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하기 전에 위원님, 지금 의견청취잖아요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 할 때 별도로 보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시계획심의 할 때 이것도 의견이니까 의견청취 내주시고 거기가 한강수계잖아요. 근데 환경오염이나 하수도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 안 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계획 승인 전에 모든 부분이 협의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하수 문제가 해결됐니”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수도권 심의를 거치기 위한 개발을 하기 위한 면적 자체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부분이에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중이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 제일 중요한 보상계획 이런 사업 추진들을 주민들하고 잘 공유하시고 용인시의회하고도 잘 공유하셔서 자주자주 보고해 주시고 슬기롭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공원이 처인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허파 같은 지역 공원이기 때문에 촉진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도 잘 살리고 대단위 주택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잘 살려서 갔으면 하는데 원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유하시고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청취 사항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든 아니면 LH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때문에 추진하게 된 계획이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대상지가 보니까 중앙공원, 통삼공원, 신봉3공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중앙공원 말고?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제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공원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공원 부서가 아니시라. 그러시면 진행사항 자료 주시고요. 공원이 안 돼서 LH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아파트를 집어넣고 일부 미집행되는 공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공원 특례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진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이고 중앙공원에 개발 안 되고 보상 안 된 부분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공원면적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공원에 포함돼 있는 미집행된 부분이 34.6%인가 그 정도 돼요.

이진규위원

미집행되는 것 100% 다 공원화시키는 것인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전체 중앙공원이 다.

이진규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서 있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구에 승인할 때 공원 조성은 별도로 공원 조성 세부내역을 수립해서 별도로 갑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을 LH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다 LH에서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진규위원

계획안은 지금 없고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LH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LH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공원을 형성하고 이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기본적인 계획은 도시공원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면적도 그렇고 조성계획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이익금을 공원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절충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기본적으로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수립이 돼야 됩니다, 지구지정과 같이.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느 지역은 미집행되는 공원을 시에서 사서 공원을 형성하고 어느 지역은 LH하고 협의해서 시가 공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LH가 수익을 남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으로 따져보면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가 빌라인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빌라.

이진규위원

토트빌이지요. 거기 집어넣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큰 영향을 입지는 않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LH가 수익을 남길 것이 아닌데.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장기미집행 되는 공원을 민원으로 인해서 LH가 추진 못하고 시에서 공원화시켰잖아요. 맞지요, 아닌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도 있고 특례사업으로 하는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LH를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당초에 공원일몰제 부분이 대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조성과 쪽에서 제시를 했지요.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고 그러면 공원 추진되는 사항은 공원관리과에 물어봐야 돼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공원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릴게요.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분양주택이 분양단지하고 임대단지가 따로 있어요. 구분은 어느 정도 비율이지요, 세대수?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세대수요? 분양은 지금 2024세대 그다음에 임대는 2530세대.

이진규위원

임대 몇 세대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민간임대가 2530세대입니다.

이진규위원

임대 세대가 더 많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금 보면 일반분양이 45% 정도, 44% 되고 그다음에 임대가 56% 정도 됩니다.

이진규위원

임대단지에 들어오는, 뭐라 그러지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은 공공임대 비율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만약에 거주하거나 지원을 하는 대상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 주택정책 시책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건설임대는 약 45% 정도 되고 나머지 51% 정도는 공공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변경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안은 그렇게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주택자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되는 분들이.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청년도 포함하고요.

이진규위원

일반 청년이면 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여러 가지 공급 방법에 대한 것은 당장 나중에, 특별공급 지원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현재는 세부 계획이 없어서 법으로 돼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어쨌든 비율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지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비율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특별분양을 한다든지 우선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양계획에 수반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거기 부분에 그것은 그림을 그리면서 나오겠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도로 사항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이 장기미집행 되는 것을 LH하고 해서 사서 용인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좀 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만, 중앙동이나 역북동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대 수도 많이 늘어나고. 현실은 산꼭대기에 인도 하나 사람들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택 아까 LH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을 안 낸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떤 민원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제대로 봐주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 사업 진행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적극 주민들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임대단지 분포도 있지요. 입주자들 계획 그런 것 준비되는 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공원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것도 역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공원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원은 별도로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요.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각 관련법에 대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의견이 많이 반영이……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육

황재육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를 보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했다가 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아까 제안자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게 수도권정비구역상 여기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실제 75만 4890평방미터의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지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정비법상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 심의를 거친 후에 주거 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준비작업이라고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일반분양만 계획이 많이 돼 있어요, 공공분양 계획은 없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8년 후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토지주택공사 했을 때 장기임대도 있을 테고 영구임대도 있을 거라고 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

박만섭위원

계획은 없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자료 주신 8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기본계획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50%가 넘는 것으로 해서 평형대별로 이렇게 계획은 기본적으로 서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것으로 공급과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박만섭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용인시민한테 몇 % 얼마 주고 이런 것 짜여지는 것은 아니고?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분양 단계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안은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박만섭위원

앞에서도 좋은 얘기 하셨지만 주민의견이 충분히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주민의견 청취 많이 하셔서 이왕 만드는 것 좋게끔 하자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12월 19일에 공급촉진지구 결정고시를 했고 이번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그다음에 올해 10월에 수도권정비 심의하고 지구계획 승인하고 이렇게 일정을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면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그러는데 LH에서 혹시 오셨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오셨으면 위원장님 배석을 하게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LH공사 이대용 차장님 오셨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안을 LH에서 제안한 초안이라고 용인시 담당 부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고 무주택자한테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공급촉진지구를 가기 위한 시의회 관련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세대가 총 46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하신 인구 발생이 만 2420 인구수 이렇게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작은 세대라든지 작은 인구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토지이용계획안 초안 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4554세대 중에서 공공지원 임대주택 구성비가 19.3% 해서 2530세대가 되고 일반분양이 17.3% 해서 2024세대가 된다’고 계획안을 초안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확정, 변경은 의견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변경도 하시고 확정도 하실 텐데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보니까 5페이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여기에 대해서 A1, A2, A3, A4 해서 나와 있고 일반분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고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국토부와 LH가 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왜 보통 30년, 50년짜리도 있고 소위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뉴스테이 있잖아요 이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차장님이시라 그러셨나요. 차장님 말씀에 따라 정리를 해 보면 ‘이것은 LH가 토지를 매각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민간임대, 뉴스테이인 거잖아요?
‘그것을 8년짜리 민간임대주택으로 주로 분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중에 700세대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청년, 말하자면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할 거다, 예정이신 거지요?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무주택자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집이 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분양 대상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소위 말하는 뉴스테이잖아요 뉴스테이에 대한 분양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주택자인가요, 아니면 집이 있는 사람도 여기 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그게 분양 시점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경우에는 여태까지 민간임대주택한 경우가 무주택자한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무주택자가 우선이지만 또 주택이 한 채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래도 민간임대, LH가 토지를 조성하고 민간이 한 경우는 있잖아요, 그 현황은?
용인시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인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주로,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 여기 토지작업 분야다 보니까 설명이 저기 하신데요. 일단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LH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공공지원에 대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은 거기서 나오고 일반분양은 저희 시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공급촉진에 관한 사항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반분양은 아직 질문도 안 했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LH나 국토부에서 공공에서 그냥 하는 임대주택은 다 무주택자가 대부분인데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무주택자가 우선이고 아마 광교라든지 용인에도 그런 것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양 이렇게 대상이 고시될 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 한 채가 있는 사람도 미달됐거나 이랬을 때 저는 실제로 광교 같은 데 들어가신 분 주위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법이 있었고 용인시나 가까운 광교 이런 데서 LH가 토지를 조성하고 민간한테 임대해서 대상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추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분양인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LH가 토지를 조성해서 민간한테 토지를 매각해서 그다음에 민간이 여기에 일반분양 있잖아요, 임대 말고.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보면 됩니까?
LH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공공분양을 가면.
일반분양 중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제일 큰 문제가 분양하고 들어오고 나서 학교 문제가 제일 커요. 4600세대가 되니까 초등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는 여기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가 심각한데 제가 아까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흥덕 같은 데서도 한 달 만에 완판하고 되게 잘 분양이 됐어요, 개발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했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토지를 공공토지만이라도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으세요. 그러면 교육청은 사실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해서 이런 학교용지 정도 확보하는 것 있잖아요. 학교는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만의 수요를 잡으세요 그때만.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과밀이 되면 그다음에는 입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용인시에 와서 “뭐 했냐” 얘기를 해요. “초창기에 의견청취를 제대로 했냐, 의견을 냈냐”, 교육청 입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청장님 예전에 계신 분 만나보면 “용인시가 다 했지 않냐” 용인시가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학교 문제는 교육청이지만 유권자들은 잘 모르니까 시민들은 “용인시는 뭐 했냐” 이렇게 옵니다. 용인시의회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 용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실 때 적극 해 주십사’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지만 교육청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용인시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저희도 속기록에 남기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4페이지 주신 것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도로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요청해요. 보행자전용도로 확보하실 때 자전거도로 기본으로 확보하시는 거지요?
킥보드 때문에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100% 다 보행 전용도로 하실 때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교 위치도 토지이용계획이 물론 초안이어서 변경은 하시겠지만 이것을 보면 신중부대로 국도42호선 있는 데를 지나가서 분할되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분할이 되는데 여기 출구는 어디로 가요, 이게 마련되고 나서 출구는? 만약에 42번국도 타고 오시는 여기 입주하시는 분이면 출구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명지대 출구 쪽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여기로 진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신중부대로 탔을 때요. 그런데 여기가 고가 넘어간다면 소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음이 있으면 분양할 때 분명 주민들이 말하겠지만 소음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신중부대로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국도42호선에 너무 가까워요. 이 위치가 조금 더 좋은 데로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로 변경하시면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셔서 하시면 어떨지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민식이법도 제정이 되고 이래서 학교 주변 통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여기 역북지구와 역삼지구 보면 신중부대로를 타고 내려와서 기존의 중부대로 42번국도로 가는데 함박초등학교 여기를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민식이법이 제정될지 몰라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80km로 달려서 30km 갔다가 다시 바로 80km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수지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에 학교를 가장 위치가 안 좋은데 둡니다. 왜냐면 분양이 잘 되는 좋은 위치는 아파트 분양 잘 돼서 높은 분양가를 실현하려고 좋은 데 아파트를 둬요. 그리고 정작 아이들이 중요한 학교 관련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는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제일 좋은 데로 위치를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영끌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주택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토부와 LH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여기 임대주택 할 때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거 사다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 사업지 지도를 보니까 사업지 좌측, 우측에 자연취락지구가 있어요. LH측에서는 사업지를 정할 때 자연취락지구를 제한 이유가 있나요?
기준에 따르면 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사업지 우측과 좌측에 자연취락지구 2개소가 있는데 경계를 마주하고 이 부분들은 이 사업지가 개발되면 정말 토지가치가 많이 상승할 그런 좋은 땅이라고 봐요. 이 2개 자연취락지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용인시에서 내부는 LH가 담당을 하지만 외부의 자연취락지구는 용인시 도시계획에서 관리하고 현재 좌측의 자연취락지구를 보면 안에 도시계획도로선도 있는데 아직은 개설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 취락지구들은 어떻게 앞으로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대책이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취락지구 개발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경우도 되게 협소해요.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로로 어떤 개설을 하게 되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다행히 이 사업지 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반듯하고 넓고 보도도 있고 이런 식이지만 바로 옆은 자연취락지구 상태로 남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4층 이하의 빌라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제대로 된 도로 없이 남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지 지도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거기 자연취락지구 내에 소로 6m짜리 도로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인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4월 달쯤 개설 예정이에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내에 소로 6m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를 접근성 있게 할 예정이에요.
한도

정한도위원

할 예정,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 돼 있고 4월에 개설,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한도

정한도위원

하지만 6m 도로 소로도 개설되지만 인근과 차이가 되게 심할 것 아니에요. 건물의 어떤 구조나 건물이 향하는 방향 이런 것도 바로 안에 있는 사업지 내부와는 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이 도로 사업지 우측, 좌측에 이 자연취락지구와 여기와 되게 부조화가 심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거기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도로가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맞물리는 부분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도 상습 정차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4차선으로 확보가 된다 해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만 2000 인구가 들어오고 4600세대가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셔야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거기가 4차선으로 간다고 해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도로 옆에 하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천을 잘 살려가면서 도로를 늘리셔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하천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거기 한강수계예요 하천 경안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봐요?
누구세요? 성함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충분한 전략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굉장히 심각, 지금도 심각하지만 4차선으로 늘렸다고 해서 완화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초등학교 출구를 그쪽으로 낸다 그러면 그게 동진리부터 이쪽 명지사거리까지 도로가 긴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될 거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지역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구하시고 이어서 지금 공급촉진지구와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의견청취를 동시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촉진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의견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어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 의견은 어떤가요?
그러겠지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의 욕구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지 극명하게 표명을 하셨을 텐데 왜 반대한다고 보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 보상이나 아니면 재산권 존중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셨거나 아니면 찬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존중해 달라’ 강력하게 어필했을 거예요. 그리고 LH는 민간사업체처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 용인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도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이익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재산권 존중이나 토지 보상에 있어서 최소한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 그 골짜기를 보면 토트빌라가 있어요. 토트빌이 있는데 그 주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수행하기 원하고 건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구하는 금액도 높지는 않아요. LH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금액보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으면 적지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자꾸 제척을 하고 간다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서 그 골짜기를 정말 주택 지역으로써 아니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깔끔하게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만 남기면 거기가 고립되고 공사할 때도 어떤 갈등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 자꾸 제척하고 가려고 하는지?
포함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토트빌이 고립되고 섬처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리고 주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했던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들어오면서 불편함을 주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상호보완이 잘 돼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골짜기는 어차피 LH가 개발하면 모양새 있게 그리고 환경도 잘 가꿔줘야 되고 도로도 잘해 줘야 되고 생태하천도 잘 보존해 주고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장님, 가서 적극 보고 하세요. 지역 위원들이 지역 주민의 소리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적극 말씀해 주세요. 적극 검토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토트빌에 관계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토트빌 뒤에 산이 있었지요,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가보면 붕괴 위험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공사하면서 한쪽에서는 산이 산사태가 날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너무 모르는 척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그것도 아마 나중에 LH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중앙공원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정도는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전자에 말씀하셨을 때 차장님 자꾸 돈 계산적인 것 얘기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의 어떤 공원을 넣으시려고 지역 민원은 무시하면서 계속 진행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4차선 계획이 돼 있지요. 4차선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가끔 보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 같아요. 제가 이것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구계획 안에만 4차선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42번선을 타게 됩니다. 나와서 명지대학교 앞에서 우회전해서 내려가다 보면 42번국도 밑에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좌회전하는 차가 3대뿐이 못 서요. 이 사람들 출퇴근 어디로 합니까? 불 보듯 뻔한 행정이에요. 42호선에 직접 태우는 차선을 만들던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4차선을 명지대학교 선까지만 연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개선을 안 해 놓으면 42호선 타는데 이 차선이 꽉 막히게 될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부분까지 개선하셔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LH 쪽에 질의할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공공지원이 19.3%인데 결국 민간이 17.3%고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50%가 넘어가면 임대주택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53%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잡으신 근거가 뭐예요?
예.
50%로 맞춰도 되는데 53% 정도로 맞춘 근거가 뭐예요?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은 용적률도 아시겠지만 298%, 299% 이렇게 맞추잖아요. 도시 쪽에서는 1%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3% 갭을 둬서 여쭤본 거고.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공개를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면적이 나오고 그러려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사업비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도로가 10% 포함돼 있는데 면적의 10%인데 그러면 사업비의 몇 %를 쓸 생각이에요?
그러면 교통개선대책에는 빠진 것이고 지구 내 도로만 1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5만 헤베…… 이 면적은 광역교통대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여야지만 광역교통대책에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면적이 우리가 제시한 것이 75만인가요, 아니면 축소가 된 건가요?
지금 LH가 용인시에서 한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용인시에서 LH가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과거부터 많이 했지요. 그러면 사업을 몇 개나 하셨지요?
아마 거의 20개 가까이 돼 갈 거예요, 그렇지요? 17, 8개 정도, 개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 혹시 여기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시켜서 하신 사업 있어요?
동백 같은 경우도 사실 광역교통대책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도 아시겠지만 교통 난리예요. 그리고 특별히 LH가 한 사업 중에서 그렇게 클린하게 했다, 이런 사업이 없어요, 지금. 이것 나중에 계획하실 때 정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LH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빠지시면 되지만 우리가 나머지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인시 부담이에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내년을 보고 내후년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5년 걸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평가가 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도시 쪽에서 힘이 듭니다. 왜냐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게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다음 번에는 우리가 인수받은 다음에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계획도 디테일하게 짜 주셔서 총사업비에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때까지 한 것처럼 최소의 단위로 해서 왜냐면 이런 것 사업하시는 것 다 좋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용인시에 다 재정부담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요즘 도로 하려면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대 쪽도 예전에 LH가 한 건가요?
볼게요. 서울에서 경찰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나와서 다시 서울은 갈 수 있는데 왜 용인은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입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청덕지구 할 때는 입체교차로 만들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한 거예요, 10년 전쯤에. 이런 일이 없도록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창규 차장님과 이대용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주문할게요. 국도42번 신설도로 돼 있는 것 그 주위에 보면 우리 사업지가 많이 연결돼 있지요.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있으니까. 거기도 실제 우리가 도로공사가 시공되기 전에 공사를 먼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방음터널이라도 방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도 아파트가 분명히 입주하게 되면 1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방음터널일 것입니다.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하천이 있지요. 사업지 안에 중간에 지나가는 하천부지가 있지요. 하천에 대해서도 제일 하류 쪽에 저류시설이 있지요. 사업 저류지 시설이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지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물이 많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가둬서 내려보내기 위한 시설이지요.
예, 저류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통해서. 이 내려오는 물 자체도 일반 여기를 하천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도 잘 꾸며서 상부에도 저류조를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 저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잘 걸러서 하천을 통해서 밑에 하천 하부에 저류조를 통해서 경안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까지를 이번에 분양을 받아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여기를 그냥 일반 하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더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중에서 보면 공원 면적이 58만 평방미터고 기조성이 32만 5000 정도가 기조성돼 있고 이번에 신규 조성할 면적 25만 4000 정도 면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앙공원이라는 데가 실제로 보면 제일 상부에 가면 현충탑이 있습니다. 현충탑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 올라가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총사업비 중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든지 이익을 발생하는 LH공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42번국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1번, 사유재산 침해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달라. 두 번째, 세부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학교를 설치하여 달라.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보상계획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계획과 추진상황을 시의회 및 주민들과 공유하게 해 달라. 네 번째, 향후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세워달라. 다섯 번째, 교통소음 등을 감안한 학교 위치를 선정해 달라. 여섯 번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일곱 번째,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철저히 해 달라. 여덟 번째, 개발지역 추가편입요청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아홉 번째, 세부계획 수립 시 장래 교통량을 대비하여 지역 내·외 도로정비, 하천정비, 교통개선 계획, 교통소음대책, 노약자 접근개선 대책 등을 수립하여 달라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한효정 외 439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윤원균 의원님이 소개하는 사안으로 청원 취지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님은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에 대해 심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원의 주요 내용 및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2월 15일 한효정 외 439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서울3호선 연장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수서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서울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의 단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권 연장을 염원하는 만 4202명의 청원 연명부가 이미 용인시와 경기도의회,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바 있으며 이에 지난해 2월 14일 용인시·수원시·성남시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를 위해서는 서울3호선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계획 반영을 위한 수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와 용역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인시의 주도적·적극적 행정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제남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호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윤원균 의원의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2021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으로 ‘서울3호선 수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제안’과 지난 2020년 8월 용인·수원·성남이 공동 발주한 서울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을 단축 요청하는 내용으로 윤원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구현을 위하여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역 노선의 건의와 반영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의 제시가 노선 연장의 핵심 사항인 만큼 신속한 용역 완료 및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하여 후보지 결정과 연장에 대비한 대응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지금 차량기지 후보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지난 8월 말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3호선 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차량기지 후보지에 대해서 3개 시가 공동으로 1개소씩은 제출하자는 취지로 협의를 하고 각 시 관내마다 나름대로 차량기지 후보지를 열심히 찾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여러 후보지들 조사를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각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당한 위치, 어떤 지점을 찾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수반돼서 현재까지는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성남이나 수원에서 합리적인 후보지를 아직 찾지 못했고 용인에서도 이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 용인 신봉동 쪽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봉동 쪽에는 신봉동 주민들이 차량기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기지는 어느 지역이나 다 원하는 시설로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용서고속도로를 축으로 본선이 지나간다고 볼 때 광교산 자락을 중심으로 용인지역은 볼 수밖에 없는데 계곡을 메우거나 산 능선을 밀거나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도 있고 반대편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용인지역 내에도 있어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마땅한 후보지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청원 두 번째 연구용역 기간은 단축 요구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차량기지가 있더라도 노선이 남북측으로 서울과 연결되는데 기존에 다른 철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되는 GTX노선도 있고 또 다른 광역버스도 있고 그래서 노선이 어떤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없으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보니까 지하철 3호선만 꼭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 3호선뿐만 아니라 대안을 심도 있게 도시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차원에서 신봉동 일원 교통개선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이 대안에 용역이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 기간이 줄어들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청원하시는 시민들의 취지를 보면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호선 연장 부분에 대한 용역이 조속히 완료되어야만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사실 차량기지만 선정이 된다면 3월 말까지도 기본적인 검토들은 돼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도시철도라든지 신분당선, 분당선 연장 이런 부분들이 인근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3호선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과업 지지선상에는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8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대안 마련에 집중해서 현실성 있게 그냥 무리한 정치 공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교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들은 ‘전철은 들어와야 되고 전철 기지는 들어오지 말아라’ 요지가 그런 것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기지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지역에서 자리 잡기 때문에 향후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진규위원

그리고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 세 군데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나머지 두 시에서는 차량기지 어디 후보지를 하나 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기지는 서로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안 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용역은 소용이 없다고 시작할 때부터 봤고 그래서 ‘3개 시가 공히 1개소씩은 의무적으로 제시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 기관 간에 협의를 사전에 하고 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이나 수원도 물론 검토하고 제시하려고 하는데 또 각 지역의 사정이 있고 여의치가 않다고 현재도 하고 있고, 저희 최근에는 시에서 촉구하는 문서까지 보내서 답을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그 부분을 용역하는 것을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역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 행위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추진은 용인시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을 왜 용인에서 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용역을 진행할 때 경기도하고 주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한 거고 공동으로 한다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림을 보다 보면 차량기지라는 것이 노선의 맨 끝에 가 있는 것이 원안이에요. 수원이 수원까지 간다면 수원에서 놓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용인시에서 갔다가 그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수원 측에서 아래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원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 청원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지역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님, 교통정책실장님,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