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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03-08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유향금·이제남·안희경·이진규·이미진·명지선·전자영·윤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장정순·신민석 의원 총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1-30호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도시농업공원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는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 기능에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원 내 도시농업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30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도시농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공원은 주로 어느 곳에다 만들어질 수 있나요?
운봉

김운봉의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해당되지 않고 용인시의 일몰공원제 돼서 앞으로 준비하는 공원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인구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수지구하고 기흥구가 주가 될 것인데 아마 수지구도 바로 조성하는 공원이 없어서 일단 기흥구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용인시민에게 그렇게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곳이나 그야말로 자연적인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곳에…… 필요는 하겠지요. 그래서 조례를 보다가 보니까 이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인데 4조에 보시면 거기 계획의 수립 부분에서 여기 개정하는 데서는 지금 2번에, 4조의2에 ‘도시농업의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서 ‘의’자를 빼신다고 하셨잖아요, 4조의2에서.
운봉

김운봉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 계획의 수립에서 여기 보면 ‘시장은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4조 1, 2, 3, 4, 5, 6을 보다가 보니까 1번도 ‘도시농업의’, 2번도 ‘도시농업의’, 3번도 ‘도시농업의’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도시농업’만 되어 있고 ‘의’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2번의 ‘도시농업의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서 이게 ‘의’자가 중복이 되니까 ‘도시농업의’에서 ‘의’자만 빼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다 ‘도시농업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번하고 5번도 ‘도시농업의’라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여기서 ‘도시농업의’에서 ‘의’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여건의’에서 ‘의’를 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번하고 3번은 다 ‘의’가 들어갔고 또 밑에 4번하고 5번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시농업의’에서 ‘의’를 뺄 것이 아니라 ‘여건의’에서 ‘의’를 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밑에 4번하고 5번에도 ‘의’자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봉

김운봉의원

위원님은 그러면 여기다가 ‘의’를 넣을 때는 넣어야 하는 것이고 뺄 때는 빼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의 여건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농업의’에서 그냥 놔두고 ‘여건의’에서 ‘의’자를 빼야한다는 거지요, 제 의견은.
운봉

김운봉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봉

김운봉의원

문구를 하다 보면 ‘도시농업의’, ‘도시농업’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4항에서 크게 조문도 중요하지만 도시농업을 공원에 설치하는 것에 주를 뒀고요.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 문구가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다 동의해 주시면 수정해서도 가능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이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일관성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원래 이 조례를 안 갖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안 갖고 계셔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조례 1부씩 좀 빼드리지요? 그리고 우선 그거 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조에 1번에서 ‘시의회는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하고 의원 1명이 되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처음에 저는 이거를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라고 해서 왜 의원이 안 들어가지 생각했었는데 뒤에 의원 1명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에서 보시면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보통 5년을 생각하고 비용추계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서 2021년, 2022년 2년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운봉

김운봉의원

지금 공원을 갑작스럽게 용인시에서 다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00만 원 잡는 이 부분은 공원조성비이기 때문에 처인구가 됐든 기흥구가 됐든 어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만약 하나에 얼마씩 들어갈지 추정치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보관하는 농가창고나 농작물 이런 것을 사는 부분에서 있는 것이라 2년 동안 하고 추후에 만약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지금 공원이 얼마만큼 진척될지 몰라서 공원조성과에 해보니 2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2년간 추계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서 이게 정말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3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농업공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에 200평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의 개념도 있지만 당초에 이걸 하는 것은 처인구는 항상 지나다녀도 농작물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지만 수지나 기흥은 마트나 이런 데를 가서 봐야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과정을 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원에 어쨌든 사람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텃밭개념으로 가족들이 가서 훈련된 교육을 받은 도시농업 관리사들을 통해서 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수확물까지의 과정을 배워서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지금 상태에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농토가 없고 도심 속이고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농작물을 만들어 놓고 관정을 파고 이러는 부분이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거기에다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트랙터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 사람들한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서 3000만 원이면 장비 사고 이러는 데는 충분하다고 해서 3000만 원 잡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해 주잖아요.
운봉

김운봉의원

그러니까 와서 그분들이 해놓고 가야되는 거겠지요. 그거는 저희가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의원

예.
원동

박원동위원

만약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해서 만약 어떠한 결과물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겠네요?
운봉

김운봉의원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는 안 봅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개정한 것은 단순하게 도시농업공원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천 가시다 보면 하천 옆에 다 훼손해서 뭐 심고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다 이쪽으로 가게 유도하려고, 하천에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용인시에서 조성을 안 해줘서 그렇지 텃밭개념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 뒤에 농촌테마파크 직원들이 와 있지만 되게 많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처인구에서만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흥이나 수지에서 처인구까지 오기에 시간상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공원에다가 이걸 해서 하천에다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또 원하는, 텃밭개념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이런 생활체험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그야 말마따나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까는 올 한해 시행해 봐야 결과를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셔야 하거든요. 문구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질의·응답을 다 마치고 나서 수정 발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함으로써 특별히 장점을 생각하셔서 개정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잘 될 것인지, 지금 공원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공원부지에 활용하게 되면 공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텃밭이 일부에 있다고 하면 관리가 잘 될지 안 될지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잠깐만요.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을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으로 용어를 바꾸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타 지자체에도 보면 보통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러한 문구로 시작해서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심에 이런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고 할 때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이 문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봉

김운봉의원

문구에 특별하게 의미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친환경, 요새 전부 트렌드가 유기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텃밭 하는 데다가 제초제를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텃밭 개념으로 하면 일단 풀을 뽑기 위해서 제초제를 안 주면, 사람이 직접 뽑으면 약을 안 쓰기 때문에 친환경이 될 것이고요. 배추나 고추나 이런 것을 심으면 농약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가서 천연 농약을 써서 그런 것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친환경은,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를 바꾸셨는데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을 반대로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으로 바꾸셨잖아요.
운봉

김운봉의원

순서를 왜 바꿨냐고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운봉

김운봉의원

그거는 크게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자

하연자위원

의미 없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운봉

김운봉의원

친환경이 먼저 나오는 게 좋잖아요, 농업보다는. 그러면 농업에 의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연자

하연자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서.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도심에서 작은 농사지만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하면서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운영이 잘 안 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잘 안 됐던 점?
운봉

김운봉의원

운영은 잘 되고 있었지요. 여기에 이 조례를 담은 것은 공원에다가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개정하시는 것인데 개정을 함으로써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인데요. 개정을 함으로써 정말 관리가 잘 되는지, 어떤 장점을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봉

김운봉의원

저희가 지금 용인시에 도시농업관리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제가, 삼사십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을 전부 시켰어요. 그래서 농가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옥상에도 할 수 있고 개인이 원하면 전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원에다가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전부 피드백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그분들을 통해서 큰 대농이 아니고 이거는 텃밭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분들이 일자리도 물론 되지만 저희가 노는 땅에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공원이 여러 가지로 가지만 그래도 사람이 걷는 것만 공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모든 기능을 하잖아요. 거기에 농토를 조성해서 텃밭개념으로 가는, 일부만 하겠다는 것이지 그거를 80%를 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도심 속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본 위원도 도심 속에 농업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의 바람은 처인의 농업을 용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심에도 전문농업인이 말씀하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더 전문적으로 농업인들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런 판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농업관리사 이 부분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의원

무슨 과정이요?
연자

하연자위원

용인에 처인의 농업인들이 도시농업관리사로 전문 양성되는 것인지? 말씀 주셨으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서요. 도시농업관리사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양성되는 것인지?
운봉

김운봉의원

그것은 도시농업관리사는 제가 알기로는 모집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어느 정도 과정까지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줘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

과장님 혹시 더 정교하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김석산입니다. 제가 잠깐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 했습니다. 현재 60명 정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 되어서 학교라든지 직장, 텃밭 관련해서 장애 시설 같은 데에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해서 그분들이 가서 텃밭이라든지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을 직접 심는 것,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농업 공원 내에 도시텃밭이 조성된다면 그분들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상시 거기 거주를 하면 상시 가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우리 농업 관련된 것을 교육도 해드리고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예산 수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강사료로 일부 지급도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저희가 송담대 앞에 시민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면서 도시텃밭을 농사지으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농사짓는 것도 교육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연간 80시간 정도 이론하고 실습을 교육시켜서 육성하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지원하셔서 60명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들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경력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거의 이분들은 도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을 80시간을 이론하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실지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업에 관한 문구가 친환경도 되고 친환경 아닌 농법도 되는 것인지. 그게 다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문구가 애매해서 그런데요. 설명되어 있나요?
운봉

김운봉의원

도시농업을 하면 저희가 여기다가 조례로 개정해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 와서 농약치고 이런 것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어쨌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친환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새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것이지 꼭 시민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조례는 그냥 조례이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결국에는 일반농법이나 친환경농법이나 다 허용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운봉

김운봉의원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잠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조례가 용인시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여서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였던 것 같아요. 맞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도시농업공원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부서가 푸른공원사업소에 공원조성과 이쪽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도시농업 조례는 저희,
미진

이미진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업이 주를 이루고 이 조례가 원래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였으니까 계속 연장해서 가는 건가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공원조성과하고 협의해서 그 공원 내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협의를 거쳐야하는 것이고요. 그 관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관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하고 가는 것으로 정리된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원’자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업들은 또 푸른공원사업소에 공원조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유향금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장소만 다만 공원의 협조를 받는 것이지 이거는 농업이 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업으로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약간의 텃밭개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미진

이미진위원

답변 주실 것 있으세요?
석산

김석산자원육성과장

조성은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으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관리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4조2항 문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동 의원 외 1인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0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인근의 축사 신축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주거 생활환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축종별로 거리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의2, 제4항제1호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을 금지하고 개축만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은 주거밀집지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기존 말 100m이내, 양·사슴·소·젖소 250m이내, 닭·오리·메추리는 650m이내의 거리제한을 1㎞이내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2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위임사항을 수정하고 배출시설의 증축금지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축종별 거리제한을 모두 동일하게 1㎞ 이내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셨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 할 때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왜 우리 용인시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고 계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 당시에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축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벌써 이미 다 1.3㎞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인근지역에서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 지역에서도 엄청 많은 민원이, 저 역시도 받았고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서 대응을 하시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는데 특례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조례에 걸맞게 그야말로 용인시민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러한 축산물을 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가축분뇨관리 법률에 보면 8조에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조례를 정비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육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어디서 어디까지 제한을 하시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정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밀집지역, 그리고 국토법에서 정한 주거·상업·공업 전 지역, 행정동 지역, 주거밀집지역 하고 5호 이상으로 형성된 자연마을, 그 경계선으로부터 지금 이 조례안은 1㎞. 또 주요 지방하천 이상의 주요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그 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정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한하려는 곳이 어디냐고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곳은 처인구밖에 없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처인구뿐만 아니고 동지역. 동지역은 전체가 제한지역이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반경 1㎞이면 전부를 다 제한하는 거잖아요. 일부 제한이 아니신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처인구 지역에는 1㎞로 제한하면 거의 전부 지역이 되는데 일부 아주 깊은 산속, 산 정상 이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사실상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신규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한지역 밖이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검토의견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면서 1㎞ 이내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주민들의 부작용과 극복해나가야 할 대안들까지도 주무부서는 충분히 마련해놓고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축분뇨에 대한 법률의 조항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일곱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이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정말 법으로만 간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 있어요. 수질환경보존에 필요한 지역.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처인구에 이번에 보면 우리가 7개 정도 지원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첩한 곳은 포곡, 모현, 유림, 역삼, 양지, 중앙, 동부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축분뇨에 관한 이 법률에 의하면 특별한 대책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환경정책기본이나 요청하는 지역이 충분히 포곡, 그 외에 처인구를 두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주민 의견에 수렴해서 이 결정이 난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무조건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큰 특단의 대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입법예고 절차도 거쳤고 전체 주민들, 그 이외에 축산농가를 제외한 악취라든지 환경쪽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1㎞ 정도 주요하천변 300m 금지하고 주거지로부터 1㎞를 제한하면 신규로 어떤 축사 관련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셔서 1㎞로 요청 하셨고요. 기존의 축산농가들도 저희가 이런 제한이라든지 규제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들을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1㎞로 했는데 그에 대한 이의나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주민들한테는 없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저희가 전체 제한을 했을 때 충분한 부작용까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이견이 분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고시 난 다음에 축사이전을 명령할 때 1년 이상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예기간은 나중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주민들은 그런 의견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처인구에 그 7개의 이곳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축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 제한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존의 농가들은 먼저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민가에 인접해 있다든지 마을 한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의 외라고 하더라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그 마을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마을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드렸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전하는 것에서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비용재원 문제는,
희경

안희경위원

비용재원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할 때는 기간과 규모라든지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여태 그런 준비 절차과정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굉장히 고생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대안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지금 넘쳐나는 곳도 많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뒀을 때 주민들이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 사항까지도 어려움이 계속 삐거덕거린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 이해당사자에게 제한을 받는 축산농가들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책자금 융자정도 그런 지원.
희경

안희경위원

융자는 몇 퍼센트 정도 해드리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통상적으로 3년 거치 5년, 아니면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는 2~3% 되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리고 이전하는 면적,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도 대충은 동일면적만 허용을 하고 증축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면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동일 면적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러면 기존 취지에 어긋나니까 이전에 10평 가지고 있는 농가가 이전해서 10배, 20배 증설한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나 부작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협의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다 됐고 기준과 그런 절차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부분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 축산농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건물보상만 되고 영업보상에 손실을 입었을 때는 안 된다는 가축분뇨법상 손실보상은 없는데 소유자와의 협의만 거치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된 축사 이번에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가까운 동부지역만 봐도 안성이나 평택이나 이천, 여주 정도 보다 보니까 다 제한을 각별하게 놓은 제한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하게 용인시도 특단을 내리지 않았나 고생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후에도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 개정은 우리 용인시민의 쾌적한 환경의 삶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개정한 조례라고 보여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을 추가했어요. 말까지 다 거리 제한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과장님, 승마장도 가축사육시설로 구분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승마장 내에 있는 마사, 사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시설로 포함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을 받겠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여기 개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도 두수 제한을 합니까? 안하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뒀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두셨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3항에 반려동물 관련한 것은 예외로 두도록, 가정에서 사육하는 구 조례에 보시면 2조의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수의사,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 보호시설, 동물판매업소, 수입업소, 동물전시업소 이런 부분은 허용하도록.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두수에 관한 제한은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를 좀 해봤는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집안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이게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법과 조례거든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배출시설, 축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 요즘에 보면 반려동물도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스무 마리 이상도 같은 집에서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은 제외를 시키는 거잖아요. 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은 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조례개정인데 탈취에 관한 적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하실 것인지는 고민 안 하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탈취에 관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악취문제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악취방지법 소관 사항이고요. 악취저감 노력은 축산농가나 축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적 제재나 그런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의 악취방지법에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라든지 가축분뇨법에서는 악취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다른 부서의 소관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의 기후에너지과의 다른 부서의 소관이기는 하나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 부서가 해야 할 일, 저 부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인시민의 어떠한 악취와 또는 이런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조례이면 타 부서와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고민하고 악취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좀 더 타 부서와 원활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답변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거환경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농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각종 오염원에 대한 탈취시설의 기준이 있어야 진정으로 주거환경보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개념보다는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설의 진입 및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데 이번에 개정안 보면 수변구역을 제외시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용인시의 특성상 수변구역은 환경친화적 요소와 주민토지이용 제한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현실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수변구역을 보호해야 하는데 제외시키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제외시킨 내용이 아니고요. 그대로 300m는 유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현행은 상수원보호구역 있고 수변구역 따로 있고 주거밀집지역 따로 있어요. 이번에 개정안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축소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외시킨 내용이 아니고 수변구역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00m 이내에 수변구역이 다 포함되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천법 제2조에도,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수변구역에는 축사 신규입지가 불가능하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예. 그런데 왜 기존에 현행에는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지금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라고 해서 다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 ‘등’이라는 말은 포함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개정이 되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합병시키셨다는 것은. 이 ‘등’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포함됐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등’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포함을 시키셔도 되고 빼도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 포함이 되는, 본 위원이 하천법 제2조도 검토했는데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외시킨 거예요.

유향금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