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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5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3-08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정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장정순·유향금·남홍숙·이은경·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7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읍·면·동 체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용인시 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체육단체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용인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윤원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7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윤원균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며 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등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추가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좀 계셔주세요. 과장님 질의할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개정안에 제16조를 보면 '읍·면·동 협의회 회원은 각 읍·면·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읍·면·동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지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3만 원이라고 딱 정한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렇게 회의 참석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은 한 2만 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5만 원 정도 월례회의 때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체육회장님들께서는 그동안 고생들만 하시고 별 혜택 같은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주면서 책임을 주는 대신 수당도 또 이렇게 분기별로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 할 때 수당을 조금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단체들이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도 수당을 달라 그럴 경우를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통장님들과 주민자치 위원님들,
남숙

박남숙위원

통장님하고 주민자치는 별개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별도의 조례로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별개고 다른 단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다른 단체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쪽에서도 역할과 책임과 이런 것을 주면서 수당을 편성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 관련부서에서 고려를 하시면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굳이 여기 회장들한테 주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수당을 달라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담당 부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고민은 조금 해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해보셨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고민 해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했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만약에 그런 주민들 민원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고민을 해보셨다는데 어떤 고민을 해보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에 지금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6개에서 7개 단체 분들이 계시는데 그쪽 소관 부서에서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조례로 규정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원균

윤원균의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조사를 해본 그런 자료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또 우리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있는 6개, 7개의 단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또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노인회 등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 단체별이나 아니면 개인별로다 이렇게 어떤 보상적 그런 성격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만 그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2020년도 용인시의회 우리 연구단체 스포츠시티 용인Ⅲ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022년도 경기도 체전도 개최하는데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많은 일조를 해 주셨고 또 읍·면·동에서 체육회를 할 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협의회,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회의를 할 때만 3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큰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단체에서 자기네들도 해달라고 할 때는 그게 틀림없이 민원으로 의원들한테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체육회장들 자비 털어서 항상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자비 털어서 하는 것도 알고 그 노고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는데 그런 노고에 비해서 사실은 3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작은 거잖아요, 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외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를 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도, 이해하시지요? 이 조례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의견이 아니라.
원균

윤원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굳이 여기다가 꼭 3만 원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거든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3만 원이라고 정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굳이 여기다가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급하면 문제가 덜할 텐데 왜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3만 원이라는 수당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데서 5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가서는, 이 수당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5만 원으로 다른 데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는 왜 굳이 3만 원이라고 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설명하신 분도 없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3만 원이라고 혹시 왜 정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원균

윤원균의원

사실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겠지요. 또 처음에는 저희가 같이 간담회라고 했을 때 또 담당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을 3만 원으로 이렇게 조례에 적시하지 않고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시장이 규칙에다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은 조례에다 못을 박아 적시를 하고 또 그때그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봐서 인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모양새도 그렇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민 고민 하시고 또 틀림없이 논의를 하고 정했지 그냥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례에다 굳이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지급을 해달라 그런 근거가 여기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셨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이은경·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6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및 별표 4에서는 용인시민체육공원이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1-26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김상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일부 누락자를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고,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사용료의 반환규정 재정비 등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장정순·박남숙·이은경·명지선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5호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윤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5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윤재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재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남홍숙·황재욱·신민석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호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립생활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8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명지선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명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박남숙·남홍숙·이은경·황재욱·명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운봉 의원 등 총 1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1-29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의2항에서는 휴먼라이브러리 정의 및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9호 도서관정책과 소관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장정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신설로 주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주민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인 휴먼라이브러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관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잘 활성화 시키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가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제24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있는데 살펴보면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좀 시에서 관심이 덜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밖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도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민은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이미 도서관 운영상에서 각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지역주민들 목소리도 들어보고 운영에 참고하는 사항으로 돼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하실 일이 또 늘어나는 것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이 도서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관심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것에 불구하고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도 활발하게 또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도 따라서 활성화가 될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관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익

이한익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