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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3-08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희영‧김진석‧이창식‧황재욱‧안희경‧신민석‧정한도‧하연자‧이미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4호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 공간 개방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개방공간의 사용자격, 사용기간,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24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봉‧김희영‧황재욱‧안희경‧김진석‧이창식‧신민석‧정한도‧하연자‧이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1년 2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개방된 공공시설 사용료와 감면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공시설의 공간이 개방되면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직원 배치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직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시간, 사용 빈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설관리 직원 채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또한, 사용신청 과정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개방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21-2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활성화 재원 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공동 협의·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48개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규약으로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협의회 구성 및 임원의 선출,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협의안 제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실무협의회 구성과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1–2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위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 마련방안, 법령 및 제도개선, 홍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기본소득 지방협의회규약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본소득을 정하는 곳은 어디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본소득을 정하는 곳이 지방이에요, 국가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논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한다는 얘기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국가가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먼저,
희영

김희영위원

협의회 구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현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 지방협의회 규약 동의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구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제안 근거로 가져오신 게, 제안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는 협의회의 구성이에요. 그렇지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안 근거인데 기본소득 지방협의회라는 것 자체에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소득지방협의회 이 문구 자체에도 벌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중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결국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협의회 구성만 있는 것이지 지방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협의회 규약 동의안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어요.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이렇게…… 그랬는데 구성 지방정부 이 말이 맞는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로 볼 수 있으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제안 근거 말씀하신 게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 152조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준 게 구성 지방정부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서류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냐고요. 의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결 안 거쳤잖아요, 지금 48개 지방정부. 근데 저한테 자료 준 게 의결됐다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성됐다고. 참여하는 것이지 구성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지금 규약 동의안이 돼야지만 구성됐다고 보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하기 위해서 지금 규약 동의안이 올라온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준 것 기본소득 지방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문서를 주신 게 맞는 거냐고요. 제가 그래서 48개 다 알아봤어요. 몇 군데가 현재 의회 승인이 됐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본회의까지 통과한 데가 경기도 화성시, 안성시, 광명시, 이천시, 연천군, 양평군이 있고요. 지금 고양시는 상임위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상정될 데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게 48개라 하신 것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인정해요, 안 해요? 구성됐다고 저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이 자료 저한테 구성됐다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해서 구성 지방정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4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한 거고요. 그 4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 동의를 구해야만 구성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구성된 거예요? 48개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서류가 맞는 거냐고.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48개 지자체가 다 참석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참여했잖아요, 참여.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협약안하고 향후에 협의회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구성이라고 쓰면 되냐고, 안 되냐고 묻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구성은 돼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방자치법 현재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결이 됐어요? 현재 지방 48개 말씀하신 대로 몇 기관만 됐어요. 의결됐냐고요. 구성 안 된 거예요, 과장님. 서류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성됐냐고요. 의결됐냐고요, 지금.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48개 지자체가 전부 참여한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서를 가져올 때 의회가 지금…… 의회에 서류를 가져올 때 어떻게 이런 문구를 가져 오냐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협의체는 위원님 구성이 된 상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안이나 여기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방자치,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본소득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규약 동의안이지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도 도에서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보류돼 있는 것 아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작년 6월에 했는데 조례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이. 기본소득이 왜냐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규약안뿐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조례안이 현재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정치권 여야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 많이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파악하시고 계시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여야를 불구하고 찬반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계나 이런 여러 군데서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시기상조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요. 그런 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토론 아니면 연구 논의를 더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를 지방정부에 얹어서 규약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했다시피 국가가 하는 것 자체가 제목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년간 했다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0년도에 5월 7일 최종 보고서를 냈어요.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행복감 증가와 복지에 끼치는 효과는 있지만 고용촉진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노동계 자체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미하다는 이런 찬반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법적인 정의내용으로 봤을 때도 제가 규약안을 봤어요. 제2조 정의에 보면 ‘본 규약은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에서 보든 아니면 법적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국가가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규약 동의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보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의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한다는 규약안 동의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규약 내용안에 보면 과장님, 사무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5장이에요. 17조에 보면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사무국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결국은 사무국 자체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이렇게 문구까지 넣어서 한다고 하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2항에 보시면 사무국은 지방정부의 업무부서장이 또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부서장, 실‧국장이 이 운영회를, 실무협의회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얘기는 저도 봤어요. 회장 소속 지방정부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그다음에 사무보조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사무국 전문기관에 맡기겠다, 위탁하겠다. 현재 이런 부분이 정치계나 학계나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어느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어주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특정단체나 이런 데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소득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 기본소득에 대한 규약 동의안은 사실 국가가 하는 거라서 지방정부협의회가 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이 규약안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포퓰리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 시도 다른 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동의안에 찬성하면 찬성?

이창식위원장대리

본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 안건입니다, 동의안. 이의 없으시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4, 반대 2표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이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16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년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의2에 신용회복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1–16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 중에서 대학생, 특히 대학생 신용회복 관련된 조항이 되겠지요, 이게? 지금 개정하는 취지가.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신용회복에 대해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경기도 내에서 지금 성남하고, 안양하고, 의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도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로 하고 있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경기도 도 자체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남이나 의왕이나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에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가 청년 대학생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같이 병행했을 때 중복이 안 되잖아요.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분할상환을 할 경우 초입금 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0%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중복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경기도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자부분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는 한국장학재단하고 지자체 간에 협약을 맺어서 체결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입금 10% 이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자부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자 지원 배상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면이나, 경기도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대학생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도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이자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신청할 때 보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국장학재단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자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회복을 보니까 대부분이 초입금 10%, 100만 원 이내 그 부분까지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이자부분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이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쪽에서는 이자부분까지 혜택을 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중복 제안을 할 경우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부분이 지자체에서 했을 때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 그 부분이 그렇게 또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연체자 누적 인원이 971명으로 파악하신 것이고 분할상환 약정율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조건으로 분할상환으로 하겠다 해서 지원대상자를 15% 정도를 보신 것이지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13명이고요. 그중에서 갚아갈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을 15%로 잡은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15%는 임의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장학재단하고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것이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중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원 연령을 몇 세까지 지금 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 청년 조례에 있는 만 18세에서 만 39세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청년들 지원책에 보니까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연령대가 틀리지요? 34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자료 본 것에 보면 지난번 만 29세에서 그것도 좀 늘려서 만 34세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조례를 보면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차이나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213명에 대한 연령대를 확인해 보니까 27세부터 36세까지 70%가 대출받은 연령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213명이 27세부터,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36세.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중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는 만 34세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지원 연령대를. 그렇게 되면,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연령에 대한 제한은 제가 확인을……
진석

김진석위원

연령에 대한 제한이 제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자체마다 다 연령대가 틀리더라고요. 경기도도 만 34세로 되어 있고 대구나 그런 데를 보니까 만 39세로 되어 있고 그게 조례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나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만의 서류를 가져간다고 하면 장학재단에서는 만 34세까지 지원한다고 했으면 실제로 우리 시는 또 39세까지 지원한다 그랬을 때 중간에 붕 뜨는 나이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를 따라서 만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 조항을. 신설하는데 제25조의2로 해서 청년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신설하잖아요. 기존 조문에 보면 제22조 청년의 부채경감 이 부분과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조문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25조의2로 별도로 한 것은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부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사항을 열어놓고 조항을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조문에 담고자 이렇게 한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18조에는 청년의 능력개발, 제19조에는 청년의 고용촉진, 제20조에는 청년의 복지증진, 제21조에는 청년의 주거안정, 제22조에는 청년의 부채경감, 제23조에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제24조에는 청년의 권리보호 이 안에 대부분 다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내용상으로는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이고 예산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은 안 담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담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을 조문을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가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좀 더 낫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25조의2항에 넣게 되는 거지요, 항별로 추가적인 것은.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과장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각 조례를 다루는 입법지원팀도 법무담당관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조문이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낫다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법무담당관하고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사전에 저희도 그런 내용 때문에 토의를 많이 했고 최종결론을 그렇게 내린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학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 이 부분에 상당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 첫발을 내디뎠을 때 이자에 대한 부담은 상당합니다, 급여가 워낙 초봉이 적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데 여기 우리 조문에는 신용회복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해서 올라오는 게?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전자영위원

아마 신용회복 중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대학학자금의 이자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사업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연령대 특징을 보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자기의 가계 지출에 대한 부담, 생계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할 수 있고요. 뭔가 부모님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이번에는 담은 게 대학생 대출이자에 대한 것만 담았던 거고요. 주거비든, 월세 지원이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분야를 좀 더 이번에 담고 갔으면 했었지만 모든 것들이 비용추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 추후적인 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더 넣기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검토하실 때 우리가 항상 청년의 삶을 들여다볼 때 워낙 이 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항상 대학생으로 시각을 두고 있는데 실제 청년의 삶은 우리가 조례에 정한 만 18세부터 만 39세의 나이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내놨는데 실제 대학생 학자금 부분은 아마 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법적 근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자만을 지원해 줘서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정말 그 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이런 적정성의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이라는 것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부분만 올라왔지만 실제 이 청년들에게 대출이 나가는 대출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품들에서 이자로 지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일부라도 삶이 좀 더 나아지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법이 없는 건지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이영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7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에 부합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상호간 현안의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6조 협의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는 회의 운영방법과 안건 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8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규약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구성하는 임원을 회장이 지명하는 사무총장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9호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모집 시 참여 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추천제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해촉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선발방식을 추천제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천제 일괄 선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였으며 모집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간략히 규정된 기존의 민원모니터 해촉 사유를 6개 조항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2월 2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7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1년 후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명칭이 부여되며 현재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들 4개 대도시는 본 규약 제정을 통하여 특례시에 부합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상호간 현안 해결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8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상호간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임원의 구성에 사무총장을 추가하고 임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호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모니터 모집 시 기존 추천을 통한 선발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기회의 균등 보장과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모니터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분권과장은 불참으로 인사관리과장이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이 계셨으면 수월하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진배경을 보면 크게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 그리고 제도개선, 그리고 특례시 공감대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추진배경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권한의 확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이양사무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양사무 발굴이 우선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시정연구원과 협업으로 분야별로 사무, 조직, 재정, 복지에 관한 연구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을 현재 각 4개 시에서 운영하면서 새로운 특례권한에 대한 발굴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양사무 같은 경우는 발굴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몇 건 정도 나오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저희가 220건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이양사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사무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 관련된 이양사무에 대해서 발굴하시는 것이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의회의 사무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같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중에 의회도 일부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는 아직까지 소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분명히 이양사무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는 의회가 제안하고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제안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고, 실제 지방자치법을 다루게 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의 이양사무 전체를 제안하더라도 일단은 봤을 때 의회사무도 어느 정도 같이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기관의 위임사무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역단체라든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지금 뭔가 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어떤 것, 어떤 것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 주세요’ 그런 식으로 내놓고 얘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의회 것 같은 경우도 저희는 크게 대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번 그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혹시라도 더 있으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 관련된 경기도 사무도 마찬가지로 용인시 집행부 혼자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고 특례시는 용인시가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용인시 집행부만 특례시가 아니라 용인시 전체가 특례시고, 시민도 특례시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용인시 전체가 특례시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하고도, 물론 의회에서도 분명히 사무에 대해서 제안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기존에 경기도 사무 중에서도 발굴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시민들한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특례시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그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여러 차례 걸쳐서 특례시는 어떤 것이고 특례시가 됐을 때 시민들의 권한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특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특례시가 전환되고 났을 때 특례시를 준비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사실은 시민들하고의 공감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 공감대가 누구를 위한 공감대인지 사실 지금 아직 진행하는 단계이지만 진행하는 단계에서 볼 때 명확하게 그 부분이 적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민도 특례시민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것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서 특례시를 준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우리가 특례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양사무 200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양사무 200건 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TF팀 해서 논의된다고 하지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중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중요는 하지만 재정 쪽하고, 지금 저희가 복지 쪽.
희영

김희영위원

재정 쪽하고 복지 쪽 그 부분을 신경 쓴다.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하냐면 전국대도시협의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을 또 논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이양사무 우리가 국가에서 가져올,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행안부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전국대도시에서 특례시가 4개 도시가 독립돼서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권한에 대한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연계해서 특례시말고 대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범위가 있고 또 그다음 대도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국대도시에 대한 것은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특례시 같은 경우는 100만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국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이상입니다. 겹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50만 이상에서 100만까지 가는 그 안에 현재는 4개 시밖에는 없겠지만 또 향후에는 점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만 이상인 데만 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국단위에서 총 16개 시‧군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양쪽을 같이 해서, 그러면 저희가 독립된 일단 4개 특례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져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례시 특별한 도시가 돼서 경기도 같은, 도와 같은 광역시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같이 있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깊이 논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화성이나 성남 같은 경우가 경계 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특례시에는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대신에 50만 시‧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게 그것도 있지만 같이 더불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특례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그 생각이 아니라 더 큰 차원으로 이익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이것을 같이 갔을 때 2개를 같이 병행했을 때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담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담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TF팀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양쪽으로 낭비되는 부분하고 에너지 낭비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셔야 돼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임원구성 변경안으로 사무총장 1인이 추가되는 사항이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 관련해서 규약에 보니까 규약 전체 내용 중에 제4장 사무국 제11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이 있는데 이 사무국하고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부분하고는 별개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에 같이 하나로 보면 됩니까?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사무국총장은 지자체장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무총장은 지자체장으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총장은 지자체장으로 두겠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겠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사무국에 보통은 총괄하는 수장이 될 텐데 이 안에 사무국에 대한 변경내용이 없어서.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사무국장의 역할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다시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인데요. 5장 재정에 14조를 보면 2017년도에 특별부담금을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었어요. 그렇지요?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이 같이 가져갈 때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특별부담금을 분담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저희가 부담금을 얼마를 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연회비는 1000만 원씩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별도의 특별부담금은……
희영

김희영위원

아직까지 없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례시를 할 경우 한 도시당 5000만 원을 하는 건가요, 얼마를 하지요?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맨 처음에 가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연회비,
희영

김희영위원

연회비를 다음 해에서부터 3000만 원씩 되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여기에 현재 경비부담이 특별부담금을 분담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만에서 특례시로 가지만 다른 100만에 임박한 그런 도시들이 있으면서 논의하게 될 때 특별부담금 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 자체가 예산에 우리가 이득도 있겠지만 이번에 특례시에 대한 TF팀 구성돼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미

홍현미인사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민원모니터를 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장에서 공개모집으로 일단 전환하는 게 주요골자예요, 그렇지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모집했는데요. 그때도 실제로 홈피에 공고 올려서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로는 공개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거네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개모집해서 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사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공개모집으로.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일단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정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시와 모니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자면 이전에는 읍‧면‧동장 그다음 지역에 봉사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추천으로 해서 하고 우리가 동마다 각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현안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공개모집하게 되다보면 어느 한 지역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도 읍‧면‧동별로 모집하는 경우가 그랬는데 인원이 그렇게 안배되면 저희가 응모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동에서 단서조항에서 넣었듯이 모집인원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전체 인원의 의미도 있지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모집인원이 없다면 읍‧면‧동장님들한테 의뢰해서 추천 받는 방법도 해서 단서조항을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넣어 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모니터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45명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 인력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연령대는 19세에서 40세가 13명이고 41세에서 50세가 10명, 그다음 51세에서 60세가 14명, 그리고 61세 이상이 8명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공개모집하다보면 다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노인 그다음 아동, 아동이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모니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목소리를 담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건데 다양하게 잡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남상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