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한진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유향금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오승연 세무사, 정성환 전 시의원, 한상철 전 시의원 등 모두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유향금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2일 본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도입으로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배지를 제작하고, 기존 배지의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의원배지모형도 및 규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미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목적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 관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특례시에 부합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임원의 구성에 사무총장을 추가하고 임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모니터 모집 시 기존 추천을 통한 선발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기회의 균등 보장과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읍면동 체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주민들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휴먼라이브러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지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시농업공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위임사항을 수정하고 배출시설 증축금지 및 축종 거리제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도시건설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3월 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유재산 침해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두 번째, 세부계획 수립 시 지구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학교 설치부지 확보,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보상계획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계획과 추진상황을 시의회 및 주민들과의 공유, 넷째, 향후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다섯 번째, 교통소음 등 감안하여 학교 위치 선정하고, 여섯 번째,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건거 전용도로 확보를 철저, 일곱 번째,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철저, 여덟 번째, 개발지역 추가편입 요청지에 대하여 적극 검토, 아홉 번째, 세부계획 수립 시 장래 교통량을 대비하여 지역 내·외의 도로정비, 하천정비, 교통개선 계획, 교통소음대책, 노약자 접근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입니다. 공동용역 수행 중인 성남·수원시와 협의하여 차량기지 후보지를 조속히 마련토록 의견을 첨부하여 청원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이진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구성동, 동백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타깝게도 4년 전부터 용인시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렸던 불편사항을 또다시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성동의 복잡한 교통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대3-6호 구성래미안2차 사거리에서 구성동주민센터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대3-6호의 조속한 개통은 2016년과 2017년 시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또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올해 7월이면 언남3지구 지구단위에 세운 아파트 699세대 20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메인도로인 대3-6호는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3-6호는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2009년 526억의 토지보상비가 이미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 비용은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의거하여 언남지구·언남3지구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남3지구는 주택조합아파트로서 오랜 시간 진통 끝에 드디어 입주를 앞두게 되었으나 언남지구는 2017년 5월 78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3-6호의 개통을 계속 미루는 것은 10년이 넘도록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7월이면 입주할 699세대 주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데 관계부서에서는 아직도 원칙만을 고집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2016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당시의 답변은 “민간사업자 부담 구간의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리시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당시 용인시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도 같은 질문에 용인시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으로 우리 시가 선 개설 후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의견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예산 절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력의 흔적이 없다면 그야말로 안일하고 게으른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불편과 고통의 해소보다 우선한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혜,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조성 등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다른 형태의 공공기여로 대체하고 우선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 시민들은 본 사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가 원칙만을 고수하여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선제적이고 부지런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향금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