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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유진선 의원 발언

25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4-08

유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의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운봉·유향금·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정한도·전자영 의원 등 모두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62호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따복택시’ 명칭을 ‘행복택시’로 변경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의 수혜 폭을 넓힘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따복택시’ 명칭을 ‘행복택시’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행복택시 운영 대상마을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행복택시 운행 참여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며 행복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2호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정한도·김상수·김운봉·유향금·전자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진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따복택시를 행복택시로 명칭 변경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기준과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수혜대상의 확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110만 특례시, 특례시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따복택시는 행복택시로 바뀌잖아요. 근데 따복택시 했을 때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면 뭐하나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지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복택시를 해서 명칭이 바뀌는 거니까 그거로 가는 것이 아마 시민들도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행복택시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마을 선정을 해서?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 주력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보완을 하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은 버스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행복택시를 통해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55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 버스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6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통한 시민들의 버스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준공영제의 적용범위와 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제도개선에 자문하기 위해 용인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며 운송사업자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 조사·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에 심각한 영향 등 준공영제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효율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7호 용인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에서 개선의견으로 제시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범죄 예방 등 보행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5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용인시 버스정책의 방향, 운영체계 개선, 재정지원 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의 명시’ 등 원활한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6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위한 용인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노선입찰 대상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원가산정 및 정산 기준과 재정지원절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감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준공영제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7호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는 설명해 주시기를 기본 조례안이고 이번에 제정하시는 것 맞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기본 조례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제 기본 조례하에서 어떻게 준공영제를 운영할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은 조례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요즘에 경기도가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 하면서 공공버스라 그래서 매핑해서 돌아다니는 것 봤거든요. 용인시가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전에 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차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는 다음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계한 것으로는 금년에는 연말 10월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으로 따져서 약 41억 정도 소요되는데 1년 전체로 환산을 하면 약 15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버스 노선을 128대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13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설노선 5대 정도, 그다음에 민영노선에 대해서 반납 의사를 밝힌 대수가 40대 정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20대 정도 반납을 받는 추계로 해서 총 152억인데 저희가 세 달분만 산정하니까 41억 정도 소요되고요.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대로 그 추계 결과가 128대까지 배정이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만 1년에 드는 비용은 172억 정도, 170억 정도로 내외,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예상하는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요. 그래서 1년 예산으로요. 올해는 어차피 하기는 하더라도 몇 개월 못하니까 1년 예산이 172억 정도, 170억 내외로 18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 안에는 위탁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신 거예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전체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정산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해서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다 포함된 거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인건비 늘어나는 그게 어느 정도로 대략 추계를 하세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 버스 1대당 1.7명의 운수종사자가 소요됐는데 52시간으로 전환되면 대당 2.4명에서 2.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쇄하면 30% 이상 증액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30% 이상 증액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0% 정도 증액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노선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에서는 준공영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서도 TF팀을 구성해서 TF팀장하고 직원 3명이 구성돼서 준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TF팀이 신설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준공영제 운영은 앞으로 어떤 팀이 증원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준공영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조례에도 담았지만 운송원가를 전문적으로 산정하고 그다음에 정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한 서비스 평가, 입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본적인 운영은 어느 팀에서 하게 되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기본적인 운영은 현재 준공영제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TF팀이 장기간 가는 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팀이 어디인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임시 조직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향후에 올해 몇 개 노선이 신설노선 포함해서 반납노선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많은 노선을 준공영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직 차원에서 이제는 조직이 새로 꾸려져서 새로운 팀이 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영제 업무 자체가 버스 관리하는 대수도 계속 증가가 될 것이고 신설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조직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인력 충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TF 다음으로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서 보면 9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경험한 것인데 보행권을 확보하려면 장애인분들이나 임산부분이나 노인 어르신분들의 보행권이 기본 확보되면 나머지 젊은 분들 보행권은 아주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쓰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용인시에 보면 용인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원회 구성할 때 꼭 위촉하셔서 세부적인 것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흥구에서 최근에 기흥평생학습관을 오픈하게 돼서 기흥중학교가 폐교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오픈되면서 편의시설과 보행시설 여기에 대한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점검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리모델링이라든지 대수선이든지 이런 것 바닥이든지 전부 다 하신다고 하지만 관련해서 이렇게 매뉴얼들이 매년 바뀌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하시지만 그날 가서 지적사항에 나온 것이 10가지가 넘어요. 이것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위원회 이쪽에 계신 분을 위촉하셔서 사후에 많이 하지 않고 보행권 확보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보행권을 제대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에 이게 엄청 세심해져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지 수도 많고 몇 m, 몇 도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서 이런 것을 아예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 계신 분이 전문가분들을 구성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산하에 있는 편의시설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위촉직 위촉을 하시든지 당연직에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괜찮으시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주신 의견은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성장관리방안 미수립지역에서의 산지입지형 준용 내용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기 위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해 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제한 지침을 따르도록 한 위임사항이 행정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입니다. 영상자료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됐어요? 제안설명은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국토공간의 정책변화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5쪽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8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농지 전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6페이지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가화용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두 번째 32쪽입니다. 법령 개정사항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결정된 자연취락지구와 연접한 기존 대지와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자연취락지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고려하여 구역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40쪽입니다. 여건 변화와 용인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용인과 수원시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용도지역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설을 위해서 중동 동진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청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끝으로 44쪽 사업부서의 개설계획 반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변경, 폐지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신규 도시계획시설 2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 6개소를 폐지하고 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171개소를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69쪽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 및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9일부터 전부개정 되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우리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소정보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을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와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 건물, 시설물의 출입증 서식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2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된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산지입지형’을 준용하도록 한 기존 조례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제외 지역의 녹지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3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과 2020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성장을 위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입안은 작성 단계부터 최종 입안의 확정 시까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지속적인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4호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 활용 및 생활화 시책 추진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수지구 내 성장관리방안 중에서 미수립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선했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또 하나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구체화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수지구 내에서 죽전동과 상현동에 녹지지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번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수지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난개발을 더 방지하고 도시가 도시 다운 도시가 되는 데 도움되는 개정 내용인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죽전하고 상현동을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미포함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산지입지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토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역차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원분들께서 난개발이라고 민원을 제시하셨었는데 표고 같은 경우도 150m 이하로 다 돼 있는 데고 그다음에 기개발지 평지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개발행위로 적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수지구와 기흥구 같은 경우 난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셨잖아요 민선8기 백군기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 광교산 자락 있는 데 용인 수지와 수원이 경계가 있잖아요. 수원은 저희보다 경사도도 훨씬 낮고 표고 기준도 있지만 용인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이렇게 수립하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까지 내용을 담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지침으로 하면 안 되나요? 왜냐면 이게 역차별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대로 내달라고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침으로 하게 되면 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산지입지형 준용을 그동안 했었을 때 옹벽 높이가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 3m까지 1단까지만 산지입지형 하잖아요. 여기가 녹지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최고로 지어봤자 4층 정도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연립 주택 짓는데. 이 조항이 이렇게 완화되면 이것은 개선한다 그랬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완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완화되면 옹벽 높이가 3m 1단 하나 해서 3m, 3m 2단까지도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4층 미만의 주택들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경사도라든지 이게 도시미관상 보더라도 또는 눈이 오거나 겨울철 이런 데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옹벽 같은 경우 3m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할 때도 저희가 개발 범위 자체도 충분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의 노출 높이 있잖아요. 건축물을 지을 때 약간 편법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높이 짓기 위해서 지하층의 노출 높이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 지역에서도 앞에서 보면 8층인데 뒤에서 보면 4층이고 이래요. 건축물 지을 때 자연녹지지역에 편법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하층 높이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를 강화하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현재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개발행위 매뉴얼이라든지 내부지침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 부분, 전체적인 지하층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정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층에 대한 높이는 실질적인 건축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에서 지하층의 높이를 제한했던 부분은 산지 150m, 표고 150m 이상 높이 되는 지역에서 최대한 지하층의 높이를 많이 두지 않게끔 자연순환형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지하층 높이를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허가 할 때 그것을 인위적 성토라는 부분을 가지고 개발행위 검토할 때 그 부분들은 제한을 많이, 허가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너무 과도한 지하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산지입지형으로 기존에 수립된 성장관리방안 수지구에 5개 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어느, 어느 동이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총 7개동에서 상현동과 죽전동을 뺀 나머지 5개동입니다.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그리고 풍덕천동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기 산지입지형 같은 경우는 지하 노출, 높이 이런 것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안심을 했는데 이것을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걱정은 됩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현동 같은 경우는 거의 녹지지역을 보면 심곡서원 주변 녹지지역인데 거의 그 지역은 평탄한 지역이 되고 죽전동에 녹지지역을 해 봤는데 죽전디지털밸리 그쪽에 일부 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경사도가 심해서 실질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자체가 결국은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건축허가 하는 부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제가 두 분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 이것을 완화해도 죽전·상현동에 있어서 ‘난개발될 면적은 별로 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19년, ’20년도 개발행위 건수를 보면 전체 수지구에 나가는 것이 185건 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상현동하고 죽전동 개발행위 건수가 2건, 3건입니다. 전체의 3%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1.5%, 1.7% 이 정도 되는 사항이고 ’19년도에도 그런 전체적인 건수에 비례해서 굉장히 낮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녹지지역에 실질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당시에 성장관리방안에서도 2개 동은 그런 사유 때문에 제외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화가 많이 됐고 개발이 많이 됐던 수지구, 기흥구는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반대도 많이 하고 도시 이미지, 도시 가치 높이고 도시경쟁력 높이는 데 대다수 주민들은 별로 좋은 반응을 하지는 않거든요. 용인시 도시정책실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성장관리방안도 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주민의 눈높이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도시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쪽에서 인허가 업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구상권도 들어올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들 이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일 안 하게 법률적인 보호장치도 실장님이 세심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4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조례 다음 것……

이진규위원

47페이지 보면,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라서……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여기 의견대로 지목에 따라서 임야는 그대로 산지입지형으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표고가 150m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 전체 보면 상현동 같은 경우 자연녹지 임야가 168만 정도 되고 죽전이 259만 되는데요.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도 있고 표고도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개발행위에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도 성장관리방안에 버금가는 인허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지목별로 전, 답, 임야 나눠서 임야는 그래도 산지입지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해도 규정상 문제는 없지 않나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잠깐만요. 법을 운영하는 도시개발과장이……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의 임야가 물론 그렇게 저희들도 1차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죽전 지역에 녹지지역이 남아 있는 지역이 물론 대지산 일부하고 또 하나를 죽전 신세계백화점 반대편에 저희가 기본계획상 상업시설 용지로 기본계획이 제시돼 있는 시가화예정용지가 돼 있습니다. 그 위쪽 일부가 임야가 돼 있습니다. 그런 임야는 사실은 도심 속에 있는 임야고 표고가 높은 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현동 심곡서원 앞에 두산기술연구소 이쪽 일부 조금 아래 내려온 부분 임야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도심 속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임야만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상현동과 죽전동의 지역 분포를 보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죽전동은 제가 아니까 디지털밸리 뒤쪽 대지 산자락에 보도와 접해 있는 임야가 있고 수지구를 넘어서 기흥구, 처인구도 성장관리방안을 하면 기흥구의 모든 동을 성장관리방안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나머지 동들의 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나머지 동들 아예 성장관리방안 수립 안 하고 적용을 안 할 것인지,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도 임야는 최소한 보호를 하겠다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인지?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기흥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색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지구는 광교산에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교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교산 자락의 보존이나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이 취지가 맞을…… 전체 동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수지구라는 큰 틀을, 근데 기흥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흥구는 수지구보다 넓고 산이 여러 산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지역이 성장관리방안 포함이 안 되면 말은 성장관리방안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서 그래도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임야는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개발 가능지가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작은 임야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챙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이 그래도 임야가 실질적으로 도심 속에도 있고 사실은 산 임야에도 있다 보니까 2개를 충족하기에는, 그래서 충족하려면 이 두 지역에 대한 부분 특성을 파 보니까 그렇게 개발행위 건수도 없고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기준 마련할 때 집값 상승이라든지 개발행위 건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유해지역은 계속 개발행위 매뉴얼을 2019년부터 활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발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 지침을 개발행위 매뉴얼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림지역이라고 있지요, 농림지역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농림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토법에서 농림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것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산지 쪽에서도 농림지역,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수립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처인구 쪽에는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농지로써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진흥구역 밖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길옆이나 이런 데.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농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농림지역으로 묶어서 너무 개발 제한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게 꼭 그렇게 가야 되는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운영되는데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될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에 그냥 정해져 있을 경우에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PPT 자료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연장 4.5km로 돼 있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기점이 덕성리…… 여기 천리 시가화용지에서부터 테크노밸리까지입니다. 비도시지역으로 중로1-18호 돼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남리에서 천리까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옛날 구도로가?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남리에서 천리까지는 2차선로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거고 변경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변경은 없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지금 변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리에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장기간 정체로 인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리로 나가는 길이 확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 이것 보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확인해 보니까 대촌교차로 은화삼CC 입구에서부터 천리, 용덕사천 부분까지 구간은 20m 구간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2차선으로 돼 있고요. 따라서 장기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20m가 잡혀 있는 건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20m로 돼 있습니다. 대촌교차로에서부터 천리, 용덕사천 부분까지.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있어요. 이게 지금 잡아서 어린이공원을 이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도로 구역계하고 불부합이 돼서 어린이공원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도로 개설하다 보면 구역계 변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87호하고 이동 소로1-2호거든요. 어린이공원하고 중복 개통되면서 도로가 약간 변경……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규위원

지금 보면 위에 도로계획선이 옆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 막아서 민원이 생겨서 말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를 공원부지로 다 잡아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좌측에 위쪽으로 도로를 막아서 민원이 생겨서 작년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로도 지금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공원을 저렇게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변경 부분 이쪽에 이게 변경안이거든요, 빨간색으로. 당초에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 막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규위원

저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쪽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예, 위 좌측으로 올라가는 도로. 과장님, 그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도로가 기존에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랬는데 공원부지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기존에 쓰던 도로를 막는 꼴이 돼 버려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63페이지 보면 동부동사무소 있어요. 그 옆에 부지를 잘라버렸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동부동주민센터 안에 공유토지가 있어요. 토지소유자가 현황 점유된 상태로 토지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얘기하다 보니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용인시 토지에 대한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고 그다음에 정산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있는 건물들이 무허가인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내용 아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동사무소 건축물 신축할 당시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고 일부 토지에는 소유권 확보를 통해서 공공건축 행위를 했는데 그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할돼서 승낙해 준 부분은 공공청사로 이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 정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공부 정리를 공공청사 목적에 맞춰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최근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통해서 정리된 거고 정리된 내용을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지적정리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구획지정을 법원의 내용에 맞춰서 정리하는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뒤에 토지를 연결하기 위한 선을 긋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냥 지금 주어진 옹벽 선에 맞춰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위원

지금만 봐서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리된 상태를 시설결정으로 재정비에 태워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영덕동에서 광교택지개발로 포함돼 있어서,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시 경계하면서 행정구역이 변경됐잖아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민원이 꽤 많았어요. 맨 처음에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용적률 따지고 해서 반대 얘기 많이 한다고 했다가 불편이 많았었지요, 주민 민원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조율되어서 지금 올라온 거지요, 반영이?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중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수원시하고 용인시 경계이다 보니 주민들께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격하게 제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광교택지개발 지구 내에 편입된 용지가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용지, 위험물처리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용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나고 그리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만섭위원

결정고시를 빨리해서 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이 나야 건물 대지를 건축물 짓더라도 결정이 안 나니까 못 짓고 있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난번 의회 때도 의견으로 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들에 관해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 특히 수지구의 소로들에 대해서’ 그런 검토들이 진행되고 여기 계획에 반영됐으면 좋은데 반영된 것은 없네요.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 하자’ 이렇게 저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수지구 내에 광교산 자락의 도로들을 그 지역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어디를 보존하고 도로를 어떻게 10m로 낼 것인지 8m로 낼 것인지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확정이 돼서 여기 도시관리계획에 담겼으면 믿을 만하고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가지 못해서 아쉽고요. 도로 부서와 협의해서 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영덕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2건이나 이번 기본계획에 내용이 용도지역 현실화를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구 태평양부지 있는 데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페이지가……
진선

유진선위원

영덕동에. 설명하실 때 2035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서 이번에 현실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잠깐만요.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부지가 꽤 넓은데 구 태평양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결정돼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이것을 하면서 같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비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정비하실 때 이렇게 현실화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이게 시가화용지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보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에서 주거지역이든 아니면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시가화용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용도지역을 현실화한 부분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도시화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자체도 마 등급으로써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의견청취 상정 안건이 2035도시기본계획에 승인한 내용 중에서 여건 변화가 돼서 다시 의견청취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이유가 도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도시공간도 제대로 되고 이러기 위해서 재정비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용인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재정비하시느라고 담당 팀에서는 장기간 이 업무를 맡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흥구 같은 경우는 지역, 지역마다 경관이라든지 도시미관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아까 구 태평양부지 있는 개발부지 그리고 신갈오거리 해서 이번에 현실화시켜서 민원 들어와서 이번에 재정비 반영시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2035도시계획 도시기본도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같이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의견청취 한 것,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담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같은 것이 없다 그러나? 제 느낌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다고 들었어요. 다음번 할 때는 세부적으로 용인시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각 구의 특색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특색 여기 보니까 용도지역, 용도구별로 여러 군데로 도시지구도 비도시지구도 나눴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가 110만 도시되고 여기 보니까 125만 정도 예측해서 이번에 재정비 세우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좀 더 해 주시면 시민들 눈높이도 충족을 시키면서 110만 도시가 도시 다운 도시로 한 발짝 터닝포인트 할 수 있게 그렇게 일 업무 많으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 세심하게 인력을 보강하시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 고매동과 지곡동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서 이것도 이번에 반영해 주셨는데 여기 교행이 불편해서 주민들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의외로 저희 지역구 있는 데 보니까 예전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것을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정리가 안 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이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서 예전에 인허가를 받았든지 이런 것은 미처 못하고 계속해서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럴 때 담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우리가 15층, 20층 아파트 살면서 설마 여기 용도가 아직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용인시 전역에서 100% 해소가 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90년도 후반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용인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도에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2003년도 1월 달에 했어요.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준농림지역으로 19세대 이하로 건축허가 되게 많이 났던 것이 대부분 보정동에 성우아파트하고 e대림편한세상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지요.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취락지구로 진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용적률 200% 이하로 이렇게 계속 오다가 자연녹지로 계속 진행해 왔었지요. 하다 보니 저희가 실제로 정리를 못한 거지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었는데 성우아파트든 대림 같은 경우는 일제히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100% 용적률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4층 이하인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은 2종주거지역으로 달라 그러는데 용도 현실화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다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 재정비 통해서 용인시는 과거에 그렇게 아파트 들어선 데 같은 경우가,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이번에 다 정리.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재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재정비 사업을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제남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비를 1차적으로 했으면 됐지 지금에 와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성 있는 뭘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여건이 변화됐고 그다음에 주민이 욕보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방금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장

그럼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 해 놓은 것도 보면 여건 변화가 많이 왔는데도 뒤따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건 변화 부분 자체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추월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비 부분도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을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자체도 그런 쪽도 같이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양쪽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개인별로 수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넘어가 있는 쪽은 공업지역이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지만, 후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넘어와 있는 일부 처음에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땅이 정형화가 돼 있냐면 땅 모양이 자연 그대로 돼 있어서 쓸모없는 땅들이 너무 많고 과연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앞으로 뭘로 개발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하게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렇게 하고 63쪽에 보면 동부동주민센터 앞에 옛날 구도로가 구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국도가 도로명이 뭘로 돼 있습니까?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제가 도로명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것도 국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시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뭘로 돼 있어요?
종면

김종면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이제남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실장님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이제남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용인시가 그 도로는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이 도로요? 도시계획도로는,

이제남위원장

구국도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구국도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장

옛날 구국도 닿는 부분이 옛날 국도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된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저렇게 하얀 부분이,

이제남위원장

삼각형 모형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 옛날 구국도 아니었습니까?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근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된 거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계획도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인구 일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황 도로이용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지구 광교산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의 세부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미관, 경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경계지역의 주민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시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게 많아요. 8조도 삭제했고 7조, 8조 그다음에 9조도 삭제했거든요. 이렇게 삭제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문구 같은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과 시행령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제 많이 해도, 제가 여기 삭제에 따른 작년에 건물번호판 설치 예산이라든지 도로명주소시설, 영조물배상공제 예산 이런 것을 자료 달라 해서 간단하게 주셨잖아요. 삭제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조, 11조, 12조 보면 12조에 광고의 범위 있잖아요. 삭제를 하셨어요. 이게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광고하게 돼 있나 봐요. 광고의 범위는 삭제했는데 그 앞에 10조 보면 신설한 내용이 있어요.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광고 같은 것이 무료하고 유료 같은 경우는 1호에 제외된 경우는 유료로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범위는 삭제됐는데 비용에 대한 것은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이행됐기 때문에 다시 조례 4조에 광고의 비용에 대해서 없었는데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광고의 비용을 다시 신설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임돼서 이번에 여기서 신설하신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유료인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크기나 거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자체에서?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때 광고회칙에 정해진 것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라든가 그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범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광고를 하면서 유료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유료 비용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에 부서 내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광고에 따라서,
진선

유진선위원

지침으로,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크기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지도를 만드는데 전면에 페이지마다 광고한다든가 아니면 거는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광고할 때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주시고요. 그동안 광고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 사례가 1년이면 어느 정도 돼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광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없어요, 계속해서 들어온 적은 없어요?
관재

이관재토지정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푸른공원사업소장

푸른공원사업소장 고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원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 인용하여 용어, 각종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근거법령에서 인용하여 용어에 따라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일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는 도시숲 등 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8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 법령에서 인용하는 용어와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21조2에 신설한 것이 있어요. ‘도시숲 등 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해서 ‘징수 기준을 별표3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했거든요. 신설한 이유는 있나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원인자부담자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을 세밀하게 근거 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갖고 세밀하게 이번에 조례 제정을 담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원상회복 비용 산정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기존 표준단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오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공원조성과장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일부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세외수입들을 갖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옮겨 심는 것 같은 경우 나무는 있는 대신 옮겨 심은 뒤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럴 때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놨다가 하자가 안 생기면 다시 되돌려 주는 이렇게 그런 기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저희가 세분하게 구분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