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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25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04-08

이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유향금·황재욱·윤재영·안희경·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60호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난 노무제공자 필수업종 등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 및 준수사항 이행 등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시기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최일선에서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60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김진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목적에 보면 필수노동자의 안전보호,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진석

김진석의원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규정이나 필수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사항이라 현재 관련 업종에다가 이번에 지원해준 것은 마스크하고 방역 관련한 물품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면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피로감이나 그리고 사전에 예방에 필요한 의료, 활동 그런 부분 등 직접적으로 밀접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범위는 어떻게 돼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범위요.
진석

김진석의원

지원하는 범위라고 보기는 그렇고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수당이든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예방이나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보면 시장이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면담을 했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참석은 안 하셨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우선 위원 위촉이 편향될까봐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염려되는데 집행하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필수노동자 위원 설치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위촉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천하는 분, 그리고 필수노동자 보호 관련된 전문 지식 있는 사람, 그리고 학계·경제계·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 고루 편향되지 않게끔 저희가 추천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언론도보에 보면 진보당 용인시위원회에서 지원조례 면담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거거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편향되지 않게 위원들이 구성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중립성 있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데 편향되지 않게 잘 위원회 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이 나와 있어요. 50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이 용역을 어떻게 저기 하실 거예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은 더 검토할 부분인데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사실 이 범위 선정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결정해서 업무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요양보육 부분, 그리고 공동주택에 경비 청소하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시내버스 기사들. 배송 택배기사나 어떤 큰 대분류는 되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산정할 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걸 다방면으로 모든 면을 다 두고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용인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각 실과소 해당 파트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타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2500 가지고 했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들여서 더 견고하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는 2500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폭을 넓혔다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는 플랫폼노동자라고 해서 플랫폼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했거든요. 저희는 필수노동자,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조금 더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5년 동안 계속 지속한다는 얘기이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수노동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인 되어야 기본계획이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인시에 맞게 상위법에 준한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잘 운영되려고 하면 홍보나 안전교육 면에서도 중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노동자에 관해서는 상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실태조사 부분이나 필수업종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광역단체에서도 제일 먼저 이 조례가 시작된 것이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광역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각 지자체들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부분만 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법률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거나 어떤 부분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을 아직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서 위임받은 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홍보 관련된 부분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난사항이 앞으로도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필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홍보하고 이해시킬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책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님들이신 박원동·유향금·안희경·김진석·하연자·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61호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한 바,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부문별 계획수립 및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통합 물관리 사업 지원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61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이미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물관리, 물순환 등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합 물관리 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1-50호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17년 6월 의회 동의를 거쳐 4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했던 사항으로 2단계 공모사업도 선정되어 경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협약의 목적과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정부출연금의 20% 이내 금액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은 용인시 관내 기업·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능형 의료플랫폼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51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돼서 2017년 2월 의회 동의를 거쳐 4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 또한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 또한 협약의 목적,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가 정부출연금의 10%를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50호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ICT분야 R&D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고급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ICT연구센터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우리시 관내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였으며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지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협약기간을 2022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의 체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추가 지원규모는 2억 원으로 지능형 의료플랫폼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51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융합인재 양성 및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우리시 관내 경희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년까지 지원하였으며 사업평가가 우수하여 협약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체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추가 지원규모는 8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제가 동의안하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하고 같은 회기에 이게 들어 왔어요. 왜 이렇게 같이 올렸어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추가연장 평가가 올 2월에 이루어졌고 확정이 3월 8일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회기 때 같이 안 들어오게 되면 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들어왔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안을 먼저 올렸어야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3월 8일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점에 들어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에 이 예산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올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문해 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미리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 보면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능형 의료플랫폼 개발이라고 했지요. 어떤 보건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고령자 건강체력측정 키오스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앞에서 자기 실제 나이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장수 체력나이를 비교하면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7년하고 ’20년도 4년 동안 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성과는 어때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기본적인 키오스크 개발을 위한 것이 기초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나머지 2년 동안, 그걸 최적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것이 2년 동안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용인에는 공공의료병원 이런 것이 설립이 안 되어 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110만 용인시에서 꼭 필요한 병원설립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을 당해서 여성분이 어디 오갈 데 없을 때, 그럴 때 임시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든가. 또 공공의료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관련 돼서 기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도 공공의료 꼭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공의료 보건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여기서 제안을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있지요.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시민들한테까지도 대상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소프트웨어 캠프나 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해당 대학 별로 성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학생들이 아니라 지원내용에 시민들한테까지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들까지도 지원이, 적은 지원이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가. 시민들한테까지도 기회를 준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출하겠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