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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5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4-08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유진선‧황재욱‧명지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59호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9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이은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용인시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이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되어 있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경기도 내에서 문화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한 7∼8개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한 6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최초 이 조례를 만든 데가 어디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최초로 조례를 만든 데는……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시점의 언제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는 2018년부터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문화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최초로 문화도시조례를 제정한 도시는 파악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다른 시에 제정된 조례 내용하고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말 그대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자체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 분이 조례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이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조례는 진작 했어야 하는 조례이고 우리 시에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련된 다른 시에서 진행되는 조례안이 있으면 먼저 앞서서 가는 조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었다고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각성하셔야 하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된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앞으로 기본적인 예산 수반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도 주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사실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를 지정받고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 지역문화진흥법을 보니까 ‘승인을 받고 나면 이 경우 조성계획에 따라서 1년 내에 예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비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 나중에 승인 절차를 밟고 다시 추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건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승인받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으면 한 번에 원포인트로 차후 예비사업에 비용추계까지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산정된 것은 진짜 위원회나 필요경비, 필수경비만 비용추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도시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문화도시를 올 6월에 신청해서 만약에 서면 검토나 현장 심사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과돼서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10월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른 예비도시들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10억 원 이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비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10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도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잠재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운 것을 보면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포럼이나 토론회 등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6000정도, 그리고 영상 콘텐츠사업이나 문화도시사업으로 여기가 한 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디어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으로 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10억 범주 내에서 예비도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답변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예비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또 제시하겠다는 얘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재영

윤재영위원

‘지정이 된다면’이 아니라 된 것을 놓고 우리가 심의해야 되거든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데 것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비용추계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보시고 ‘문화도시 지정이 됐을 때 이런 사업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우연히 관계 법령을 쭉 보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꼭 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위원회가 사실상 각 조례마다 한 위원회씩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우리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은가. 상위법에서 꼭 위원회를 만들라는 어떤 조항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위원회를, 이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합의기구나 이런 것을 우리 다른 조례에서라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우리 부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를 넣었는데요 이것은 문화도시의 주요 시책이나 아니면 관련 사업 그리고 문화정책이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의 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기구는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좀 더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결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12조에 보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 폐쇄되는 겁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2개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어떤 위원회가요?
재영

윤재영위원

지금 12조에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이 추진위원회를 13조에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그쪽으로 위원회 결성하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12조의 추진위원회를 13조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추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이 추진위원회에 일부는 흡수가 되고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게 이제 해산이 되는 거지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의원

위원장님!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은경의원

윤재영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윤재영 위원 예.
문화도시 제정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문체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19년도 7개 도시가 1차로 됐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5개 도시가 됐어요. 작년 후반부에 예비도시로 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용인시는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조례를 서둘러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예비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하고 심사를 받는데 올해는 6월 17일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1차로 서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실사단이 현장 검토를 나올 거예요, 용인시로. 그다음에 발표 검토를 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도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집행부하고 문화재단하고 저희 연구모임하고 같이 지역에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이것은 5년간 100억 지원을 받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문화도시이기 이전에 도시재생하고도 같이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4개이고 경기도는 15개가 지정됐고요. 최초로 한 곳은 광명시가 2016년도 1월 1일에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201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용인시도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 문체부장관께서 전체적으로 관련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도 각 위원님들 자리에 기사를 놔 드렸거든요 보시고, 용인시도 좀 늦었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문화도시조성을 하는데 움직이도록 저도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45호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교육협력 협의체로서 지방교육정책의 교류와 소통으로 지역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약 개정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임원에 감사 제도 도입,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는 실무협의회 사무개선, 회계결산과 경비부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45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혁신교육 지방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을 정비 및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회원 도시 현황을 보니까 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용인시가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최초로 가입하면서 동의안이 한번 올라왔었고요. 이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다시 한번 올리는 내용이고 저희도 이제 가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의 자료에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 규약이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는 가입되어 있어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용인시까지 14개인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9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이게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동의안이에요. 이 동의안 자체가 앞으로는 동의안이 없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동의에서 의회에 보고로 형태가 바뀝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고.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보고로 바뀌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동의안하고 보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규약이 먼저 개정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말씀을 여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 형태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보고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 동의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라.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앞으로 개정이 되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사항 1에 보면 제4조에 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회장 1명, 소속대장 1명, 복수의 부회장, 그다음 사무총장, 감사 1명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장을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석위원이라는 것은 총회를 할 때 출석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출석위원이 몇 명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보통에 다른 곳을 보면 총회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출석위원이라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6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정되는 내용만 보셔서 그러신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뒤에 다시 참고사항에 있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6조 규약.
상수

김상수위원

총회에서 보면.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총회를 하려면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임원을 뽑을 때 그렇게 뽑는다는 말씀이지요?
기옥

이기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회장이나 이런 것도 안건으로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46호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용인시 재향군인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예산지원 내용 및 근거를 법률에 맞게 조문을 통합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7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호에서 관련 수당의 지급대상자 규정에서 만 80세 이상 연령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8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총 1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모집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위탁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으로 수지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클라시엘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은 5년간이며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5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46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사항을 정비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47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나라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차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후 다른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48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신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49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제5조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 개정안을 올리셨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제5조 개정안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제를 시킨 거거든요. 5조로 해서 여기에 다 함축해서 담은 것 같아요. 원래 현행에 있는 6조 지원대상사업 이 부분을 5조에 다 담은 것 같아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그런 법이 개정돼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 거예요? 5조로 해서 다 담아 주니까 큰 문제는…… 기존에 현행에 있는 조례나 개정안에 있는 조례나 별 차이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조문 정비를 그렇게 하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없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안으로 바뀌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안으로 바뀐 것 같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크게 다르게 바뀌는 것은 없는 거네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말씀하시기를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회의록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2190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은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배우자 말고 직접 당사자. 몇 분인지 파악이 지금?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명예대상은 총 6486명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참전명예수당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참전은 5167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때는 백숙기 과장님이 21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80세 이상.
지선

명지선위원

예, 80세 이상 받으시는 분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2265명 참전.
지선

명지선위원

2265명이요. 그 당시에는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유산 식으로 다만 50%라도 받는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 예상 수치가 나와 있나요? 몇 분이 더 해당자가 되시고.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5년 치 사망위로금 받으신 분들의 추계를 뽑아봤더니 800분이 예상돼서 올해 본예산에 책정을 한 거고요. 올해 지급하면서 월별로 봐서 3월 기준에서 413분이 신청하셔서 지급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배우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짐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령 폐지한 것을 검토한 게 작년도에도 일부 의원님들도 ‘이걸 꼭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견도 계셨었고 또 다른 시군도 지금 14개 시군이 주는데 다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이고. 전에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연령 제한을 했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400분이 되시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여유있는 상태이고 80세 미만도 5년 치 추계를 해 봤더니 한 123분밖에 안 계세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 그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은 상태가 아니니까는 저희가 좀……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 예상 수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게…… 원래는 800분뿐이 안 됐는데 그렇게 수치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잘못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때는,
지선

명지선위원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수치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80세 제한을 풀어도 그 예산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우자 복지수당이 현재 3만 원이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3만 원.
재영

윤재영위원

아까 명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123명 정도라고 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80세 미만 해제할 경우에요.
재영

윤재영위원

80대 미만이요. 전체 40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80세 미만이 123명 정도.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수치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왜 여기에 삽입을 안 했어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비용추계. 예산을 수반하려면 비용추계를 여기에 첨부했어야지 저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본예산 책정했을 때 80세 이상을 800분을 책정해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3월에 대상 신청을 받았더니 거기에 반인 50%밖에 안 되는 413분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수반사항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했던 사항이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정된 조례를 검토하기 쉽게 이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여기에 한두 장만 첨부하면 구차한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달랑 이것만 바뀌었다고 내버리면 여기서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지급할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쉽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첨부해 주세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연령 제한 폐지하는 사항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개개인한테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3만 원 드리는 거잖아요. 연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연령이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염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추후 발생되는 그런 민원도 있을 것이고, 현재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그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해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일단 계속적인 민원은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보훈명예수당 7만 원에다가 7만 원 더 플러스 해서 13만 원을 드리는데 8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이 그것도 연령 제한 폐지해서 ‘우리도 7만 원 더 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상자들이 거의 2900분이 계세요 80세 미만 대상자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으시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럴 경우에 7만 원씩만 줘도 24억이 소요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확 늘어나는 거지요.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7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해달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드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 예산이 확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잘 설득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거든요. 수당 부분도 잘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잘 감당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어린이집에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정확한 수치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지원금 지급할 때 기준으로 보면 80%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0%. 국장님,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현황은 알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그런 자료는 별도로 따로……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규모 시설은 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립어린이집도 이제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옛날에는 대기자들도 많았고 대기 순서도 길어서 거기 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정원을 채우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시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출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립어린이집 하나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 악순환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많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점차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폐원율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립어린이집을 지금 당장이야 괜찮지만 향후에 자꾸 개설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성수

신성수복지여성국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현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에 60인 이하 시설들이 더 훨씬 많이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규모 시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소규모 시설들은 보통 6∼7세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6세나 7세가 되면 규모가 큰 국공립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과연 향후에 계속해서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용인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40인 시설이나 29명 시설이나 75명 시설이나 리모델링비가 거의 같게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이유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리모델링비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인원이 많으면 면적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구조에 따라서 면적은 넓지만, 이번에도 면적은 195㎡가 되지만 공간구조가 평면으로 있는 것 하고 여기는 구조가 안 맞아서 인원이 적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인건비 산출이 되어 있는데 교사를 몇 명 두려고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명이요? 교사만이요, 아니면 종사자 전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현재는 교사 6명에 원장 1명 해서 7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교사가 6명에 원장이 1명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 편성을 어떻게 하는데 교사가 6명이나 필요해요. 29명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이 적다 보니까 수요를 파악해 보겠지만 영아 위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 적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영아 위주로.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비율 대비 하니까 그렇게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영아 위주로 하시겠다. 맞아요. 이렇게 인원이 적은 데는 사실은 유아들이 없어요. 거의 영아로 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이 민간에서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악순환을 겪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1년에 1억 6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립어린이집이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이렇게 계속 개소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도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서 과연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금 폐원된 어린이집 용인시 전체에 봤을 때 어느 정도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역이 어디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폐원이?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폐원이 한 70개 정도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0개라고 그러면 가정, 민간 다 합쳐서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가정이 많이 폐원됐고요.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국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시립 골드타운어린이집은 가칭이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29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잖아요. 그것은 모르는데 정원이 다 안 되더라도 아이들한테 질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은 물론 줄어들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올해 들어오는 아이들이 베테랑 선생님들이 아이를 케어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데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마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민간, 가정 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이 전에는 담당 부서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하기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그런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엄청 하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점에 질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중에 심리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도 세워서 여기 조례에는 그런 게 담아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이 힘드니까 폐원하는데 될 수 있으면 폐원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7호점까지 잘 운영되고 있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아이들 현황이 어때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정원대비 현원은 다 차 있고요. 오버 돼서 받는 데도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넘치는 데도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방학 때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방학 때 급식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간식비를 부모에게 일부 받아서 아이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부모가 자부담해서 급식을 주는데 주로 급식은 어디서 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도시락을 시키던지 그것은 원에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여기 프로그램 어떤 것을 돌리고 있는지 아세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센터마다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전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하고 있고, 기초적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여기 지도점검 어떻게 나가요? 지도점검 나가기는 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정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은 거의 케어에 중점을 두기는 하나 아이들이 방학 때 거의 많이 가 있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는 시간을 많이 안배하지는 않지만 방학 때 아이들이 많이 가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더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8개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취학아동 오감발달 서비스 학습지원사업, 건강 맞춤 토탈에 대한 건강검진 등 안경, 치과,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중독 예방 교육도 있고, 드림아동합창단, 문화나눔해서 영화, 뮤지컬, 문화관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양육발달 프로그램, 가족 캠프, 기타교실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기는 하나 그게 과연 내실이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세심하게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가서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부모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을 하든지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설문지 돌리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단순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다가 오는 곳이 그래도 아이들이 가서 독서도 하고 어떤 숙제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아이들이 보통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완

임병완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