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5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4-08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32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행정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배분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제정비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관련 근거 법규 제‧개정에 따라 본청과 구청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수리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농업소유의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처분명령사무를 위임하고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단위사무명 및 근거법규명과 조항에 대한 문자와 어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1–3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사무 위임 조례 및 규칙 일제정비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규 정비 및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무 위임 조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정리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는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수시도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내용은 소음, 건설기계조종사 삭제하는 부분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인데 부서별로 올라온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 내용이 부서별로 협의를 봤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바꿔서 이게 계획성 있이 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부적격 돼서 이렇게 한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것을 상임위별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부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나 법령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도에서 시로 수임하는 사무가 읍‧면‧동으로 재위임 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상위법령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이렇게 순간에 바꾸는 것을 도에서도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낭비라는 거지. 행정력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와도 우리 시에서만 갖고 가는 게 따로 있을 건데 스펙트럼을 따로 가지 못하고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시에 있던 업무가 구청이나 읍‧면‧동에 내려갈 때는 다 합의를 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개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쭉 보니까 현행, 개정안이 있는데 예를 하나만 제가 들어 볼게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배도‧소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해서 올라왔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보면 ‘금품제공 등의 금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금지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마치 지금 용인시가 안 하고 있던 것을 이제 하니까 단속한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잖아요, 느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근거 법규의 조문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니면 그냥 옛날 것을 가고 추후에 이런 게 진짜 발생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번에 스물 몇 가지씩 올라오면 이게 행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 5페이지를 봐 주세요. 5페이지 별표에 보면 축산과에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 근거법령 정비하고 자구수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용구하고 의료용기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상위법에서 의료기기로 바꾼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구수정으로 의료기기로 바꾼 건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약품취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의료용구에서 의료기기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규칙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희영

김희영위원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서. 왜냐면 용구하고 기기는, 우리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의료기기를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의료용구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용구니까. 그렇지만 의료기기라고 하면 기계가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의약품규칙에서 여기서도 바로 의료기기라고 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면 기기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규칙에서 바꿨다고 하면 상위법이라는 자체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3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문촌리 산25-1),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역북동 561-28),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3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용인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 14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증액하고 금년 7월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되는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용인도시공사 사업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4호부터 42호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34호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 건은 동백동 419번지 일원 두산위브 더 제니스 개발에서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면적 1336평방미터, 건물 4232평방미터, 예정가액 129억 원 규모의 공연실, 전시실 등의 공공문화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5호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는 기흥구 상갈동 산29-3번지 일원에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예정부지의 배수지 외벽 구조 안전 미달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되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6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2006년 기본계획 수립완료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마평동 573-28번지 일원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지연되어 왔던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 1만 2211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만 5443평방미터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583억으로 2025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7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는 동백지구 한숲근린공원 내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을 위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기존 창업시설과의 중복투자 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8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20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갈동에서 보라동이 분동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흥구 보라동 609-3번지에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000평방미터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76억 원으로 2025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9호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는 상하동 산63-5번지 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대상지 진‧출입계획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0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포곡읍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 관련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연면적 2800평방미터에 자주식 주차타워 2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1호 문촌리 산25-1 기부채납은 임야 6만 1093평방미터 규모의 사유지로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문수산마애보살상이 위치되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문수봉 등산로 활용 등의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2호 공유재산 토지매각 변경입니다.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토지의 면적 변경 및 재산가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처분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43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등에 해당 되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44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속적인 코로나19의 국내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 용인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 용인자연휴양림 시 직영에 따라 공사 사업 중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 한도에 연계가 되는 부채비율을 감축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미래성장동력에 마중물이 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9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34호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백동 419번지 일원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기부채납 되는 공공문화시설을 공연‧전시‧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기부채납 후 우리 시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위탁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이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5호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흥배수지 내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2016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배수지 외벽 구조안정성 평가용역 결과 안전율 미달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재산관리부서는 주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관리계획이 누락되거나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6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토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으나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2020년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가 364억 9000만 원에서 583억 3000만 원으로 21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보육‧복지‧문화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보조를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향후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통보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합해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 절차이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절차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금조달 방법 등 소요 예산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7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은 동백지구 한숲근린공원 내 건립을 위하여 2018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안건이나 기존 창업시설과의 중복투자 우려 등으로 같은 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 및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8호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문화 등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임차 유지비용은 물론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민법 제379조에 근거하여 조성원가에 민법상 5%의 이자를 매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되므로 추가 취득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 내, 미취득 공공청사용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39호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입니다.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안건이나 사업부지 진출입계획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되어 2019년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부서 및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0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주차 공간 부족에 의한 불법 주‧정차 등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타워 설치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인시민체육센터 일 평균 이용객 수 1730명, 동시 이용객 추정 평균 350명, 향후 이용객 증가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야외주차장 인접부지 취득 등을 통한 추가 주차장 확보방안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1호 문촌리 산25-1 기부채납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을 신청한 해당 토지는 보전산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문수산마애보살상’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등산로 등 공공‧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2호 공유재산 토지 매각(변경)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2014년도 소유 보존부적합 토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입찰공고 등 매각 절차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잔금 납부 지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토지매각 지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토지의 현지 확인 결과 진출입은 골드클래스 역북 용인아파트에서 42국도 대체 우회도로 지하차도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해당 토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공유재산 처분으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 및 시 재정 확충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3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와 금고지정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다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44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상가건물의 임대료 인하액과 인하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이 도시공사 수권자본금 증자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삭제하는 두 가지 내용이 주 내용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에 수권자본금을 증자하려는 이유는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에 필요한 5% 지분 그 부분에 대한 필요 부분이 주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입장에서 플랫폼 관련해서는 자본금 증자는 안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 내용에 수권자본금을 안 하고 자연휴양림만 갈 수 없고 해서 같이 올라오게 된 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도시공사가 공사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용인시에 기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수권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 지는 부분인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플랫폼시티는 현재 5% 지분 참여를 했을 때 대략 2503억 원 정도가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700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2020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공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11억 원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결산해 보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1011억 원이요. 애초에 저희가 처음 연도에 지출할 때는 우선은 공사채 발행보다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우선 활용해서 먼저 갖고 있는 700억은 지불할 계획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 이 관련해서 1월 달에 설명해 주신 것보다는 현재 현금 보유액이 늘었네요, 어떻게 보면.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결산 결과 그렇게 1011억 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권자본금 증자가 현재로서는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은 2019년도에 플랫폼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3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닌 최대 현금 유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는데 이번 GH공사에서 용인도시공사로 3월 3일에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는 게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현금 유출액이 종전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액이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3억 원이었는데 443억 원이 줄어서 부담금액이 2060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60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저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투자하거든요. 당해 연도별로 공사채 발행금액을 했을 때는 당장 ’22년도, ’23년도에는 자본금 증자 없이도 가능하고 ’24년도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는 발행 한도액 200%에서 넘더라고요. 206% 정도 돼서 ’24년 정도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플랫폼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요.
진석

김진석위원

플랫폼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도시공사가 플랫폼사업만 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주택개발사업이든 공공기여사업이든 여러 가지 부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증자를 준비하는 사항이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대행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대행사업비 연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21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의 절반 이상, 한 60% 정도 차지하는 것이 공원 간 것 있잖아요. 공원 보상비가 1230억 원 정도 돼서 공원하고 기타 사업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57억 원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시공사 쪽으로 대행사업비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가지고 이월시키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부 시설비 이외에도 공사대행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서 부서를 통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시는 것처럼 부서 통해서 이월사업도 매번 확정 짓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사후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관리하시고 검토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부채를 경감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됩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기순이익이요?

전자영위원

예.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당기순이익은 현재 결산했을 때 총 이익금으로는 6억 5000만 원, ’20년도 결산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2020년도에 6억 5000이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6억 5000이요.

전자영위원

2019년도는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2019년도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가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으니까 수권자본금은 높여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자, 이건 사실 빛 좋은 말이지요. 여기 보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원조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수권자본금에 총액만 높여 놓고 재원조달을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불가피한 실정이면 2023년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채는 발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당해 사업을 할 때는 공사채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금 내지는 현물출자를 고려하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수권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나중에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할 때는 또 의회 동의를 거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공사에 수권자본금을 상향조정한 히스토리를 보면 2014년도 6월 달에 710억에서 1400억으로 늘렸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2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도 의회 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도시공사가 이 수권자본금 증액하는 바람에 거의 죽다 살지 않았습니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주 내용은 역북지구 관련해서 공사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그때 당시 690억 원 정도 저희가 출자한 것이지요.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미래성장동력도 좋고 개발사업 좋습니다.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가끔 안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지금 이 수권자본금에 한도금액을 조정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도시공사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점검 하에 재원조달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다 시민 돈이에요. 시민 돈으로 월급 받고 시민 돈으로 운영하는데 이 재원조달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는 조례안을 갖고 올라온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존 조례안은 수권자본금의 한계가 1400억 원이거든요. 저희가 출자한 금액이 1186억 원이라 사실 목전까지 치받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지금 입장에서는 늘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어찌됐든 수권자본금의 총액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가까운 내일에 이 자본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현물이든 현금이든.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돈도 아니고, 공직자 돈도 아니고 시민들의 돈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 없이 이 조례안만 갖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공사 문제를 행감이나 여러 가지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적했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거지요. 도시공사는 뜬구름 잡는 일은 그만해야 됩니다. 이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당기순이익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방안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못할 짓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은 어쩔 수 없는 사전절차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조달 같은 경우에는 의회 협의를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책협의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결정되고 난다고 하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현금출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물출자도 있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앞에서는 플랫폼시티만 언급됐는데 용인도시공사가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업의 영역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1년차 사업이 어떤 게 있고 5년차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이 1400억이 아닌 더 높게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개발사업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그것을 현재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공론화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넣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플랫폼시티 안에 환승센터도 있고 플랫폼시티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처인구 지역의 부분적 개발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게 어디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얻을 것이다 이런 계획은 사실 낼 수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 제가 개발정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도시공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사업을 끌고 갈 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중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만 올리기 뭐해서 수권자본금까지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같이 병행해서 올린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저희가 20조(사업)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8번부터 18번까지 해서 이 정도의 사업이 있나 봐요. 그런데 7번에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이제 삭제한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분명히 의원들이,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이제 11년 정도 돼서 노후화돼서 분명히 전문직, 또 위원장님도 얘기했고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단체인데 여기 시설이 그런데 이제 와서 직원이 맡아서 하는데 무리수가 있다고 본다. 제가 알기로 7월 달부터 이 부서가 생기는 것으로 알아요, 맞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 팀은 만들어졌고 아직 인력 구성이 안 됐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7월 1일부터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운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월 30일 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건데 지금도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집행부로 넘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든다는 거지요. 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자연휴양림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한 11년 정도 돼서 시설이 다 낙후돼서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산림과에 줘서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국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나서 7월 1일부터는 조직까지도 만들어져서 운영을 저희가 직영하는 거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분명히 조직개편 할 때 회의록을 가서 보세요. 본 위원이 이것은 조직개편을 그렇게 해놨어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거기에 권고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시겠다고 오신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정책으로 결정한 거니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 그러면 저희도 도시공사에서 900억 올리는 것하고 이거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아니요, 위원님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직영체제로 가고 조직도 만들어지고 4월 달에 인력도 충원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영하는데 조례는 지금 또 도시공사에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조직개편하고 조례를 바꾸면 여기서 통과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맞잖아요, 이게.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과조치에도……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 과정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그쪽으로 가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됐으니 오늘 이것을 삭제해서 빼서 도시공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시는 이것을 저희가 그냥 간과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공위탁인데 시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도시공사는 맡게 되고 도시공사가 그 사무를 맡으려면 조례에 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를 위탁하지 않겠다고 내부 의사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부 의사결정이 된 사항을 바꿔라, 마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여기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대로 도시공사에서 ‘이제 자연휴양림은 우리가 안 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맞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도시공사에서 안 맡겠다고 한 사항이 아니라 그게 시에서 볼 때는 직영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7월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조례상으로 삭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팩트가 이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해도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을 집행부가 가져와서 하려는 의도가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의도를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을 14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계획이 없다,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말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저희가 2014년 6월 달에 수권자본금을 증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물로도 증액을 했었는데 이 부동산, 현물로 수권자본금을 늘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따져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표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표에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위원 안 계시지요?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삭제하는 부분을 반대합니다. 2020년 조직개편을 할 때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자연휴양림 시설이 약 10년 정도 됐고 노후 된 시설에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게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분명히 조직개편은 통과가 되되 권고사항으로 줬는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뜬금없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추후라도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사전에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한테 양해도 받지 않고 보고도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공지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란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란에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위탁하실 예정이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위탁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운영비를 한 7억 7000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매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다해서 7억 7000정도 보시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사업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창식위원

사업비까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사업은 주로 뭐하실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리고 체험활동 이런 것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관이나 이런 것도 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미디어 교육실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요. 미디어 촬영장비나 이런 것들 대관사업까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기부채납 받으면. 근데 이거 기부채납을 왜 받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 업체가 무슨 이유로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대충 130억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가액 잡아놓으신 게 130억 잡아놨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29억 잡았습니다.

이창식위원

130억을 이 업체가 용인시에 왜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공기여, 제가 정확하게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내부적인 것이라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도시계획심의에서 공공기여 제시방안으로 공공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거기서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내막은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기 전에. 그리고 저희가 7억 정도 들어가면 매년 7억 7000, 거의 8억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올 한 해가.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한숲시티 같은 게 받아서 1년에 저희가 얼마씩 쓰는지 아세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일은 공유재산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돼요. 이게 한 번에 딱 들어가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매년 관리비, 운영비, 여기에 개‧보수비용까지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시설을 꼭 이런 업체한테 받아서 용인시가 미디어교육실이 없고 다목적실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 시설물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면에서 본다고 하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미디어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필요성은 아는데 과장님 말씀드리는 게 이런 업체한테까지 받아서 용인시가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황이 두산위브 아파트 지으면서 받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비용들이 용인시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파트 문화시설이 돼버린다니까요, 한숲시티처럼. 예산은 용인시 예산을 20억 이상 쓰고 있는데 그게 한숲시티 사람들만 쓴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동백 문화시설도 기부채납 받으면 주 사용이 두산위브 주민이 90% 이상 쓸 것 아닌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용인시가 돈을 안 줘도 7억 이상 안 들여도 자기네가 운영하고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용인시 세수라는 부분들이 용인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부 받는 부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설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문화시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구축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용인시민 전체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이 관련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설로 정착될 수 있게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어도 돼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성으로 받는 부분들은 저는 받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어쨌든 간에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받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성 가지고 이런 시설물 받아서, 보통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하고 계획할 때 이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계획하고 나면 한참 후에 이게 모든 부분들이 잡혀요, 기부 받는 것들이, 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원래 취지에는 맨 처음 사업성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몇 년 후에 가면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막 받아 놓으면.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말한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백동 419번지 일원 아파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개발사업에서 받은 거잖아요. 몇 가구 현재 짓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세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한 1187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187세대 짓고 나면 이 아파트 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창식 위원님도 말했지만 기부채납의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숲시티 자체 내에서도 기부채납 그렇게 받아서 결국은 시행사는 떠나고 시민들이 쓰는 것은 어떤 한 아파트 자체만 쓰게 된 형태가 되고 문제점 자체가 있잖아요. 여기 사업 목적도 기부채납 목적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인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거점 문화인프라 구축’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현재 진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진입이 바로 도로 옆에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도로 옆으로 되어 있지만 한쪽 아파트 단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과장님 책임이 사실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받을 때 방법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결국은 그 아파트 자체에 값을 올리는 경우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희영

김희영위원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한숲시티 용인시민들이 가나요? 편중되어 있잖아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앞에 이택단지나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 아파트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사진 되어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현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여기 현재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아파트 단지 밑에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공간이에요, 그렇지요?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공간 이런 공간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이게 건축법상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전면에는 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단지 지하층에 묻히는 것은 주차장 부지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 단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수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지하층 공간에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지하층이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좀 전에 말했다시피 위탁운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은 129억 정도 상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현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현물로 받는 것보다 그들이 현물로 주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현물로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았다면 다른 지역에 우리가 문화공간을 구축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왜 모든 기부채납 할 때 그 회사 입장에서 받느냐 이거지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현물을 받든, 어떤 방법을 받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우리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역 위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줘서 하는 방법을 해서 현재는 7억을 가지고 예상했던 게 거기에 새로 뽑아야 될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이 부분을?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인력현황은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이나 경비 분까지 다 포함해서 직원은 한 7명에 그런 분은 3명 정도해서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최종적인 인력현황인 것이고요. 안정화 초창기에는 적은 인원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맥시멈 인원을 이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운영은 결국은 건물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운영 자체는 현재는 최소한으로 7억 정도 예산을 잡았지만 앞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감안하고 계신 것이고.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상승분에 해당되는 것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7억 7000도 10명분을 기준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이게 문화공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익성이 남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닐 것이고 인건비 현재 문화재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문화재단 자체가 비대해졌지만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운영비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것을 또 문화재단을 주게 되면 운영비 자체만 비대해지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 자체 내에서도 잡은 것 자체가 이게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이 기부채납을 계속 이런 형태의 사례가 안 좋은 사례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또 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게 사실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으면서 공공기여 부분, 사회환원 부분을 했는데 저희도 짓고 받으라고 하다보니까 거기 동백복지회관도 지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동백으로 볼 때는 중복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당초 건축허가부터 관여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부서는 다 지어놓고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동백이라는 틀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미흡했던 것 같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은 또 어떤 부분이 발생되냐면 현재 문화공간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고 시행사는 일단은 빠지게 되는 경우예요, 준공허가 받으면. 그렇지요? 그들은 손 털고 나가게 되고 결국은 거기 입주민들하고 이용객들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경우고 그런 부분이 사실 사례가 저희 지역 사례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 자체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운영비는 또 여기에 매몰되고 우리 시 예산이 투여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이것으로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얘기는 해요. 그것은 사실 그 노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 자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원인제공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부채납을 했는데 5년 정도에 끝난 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2017년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설정을 하면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서 이것을 받은 건데 사업승인을 해서 오늘 2021년 3, 4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지역에 공공성 때문에, 공공기여 부분에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도시계획을 거쳐서 분명히 거기서 토론이 되면서 이게 나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을 볼 때 2017년 7월 달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줬어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과장님이 7억 7000이 들어가니까 기부채납이니까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답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입주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입주하는 시민도 용인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안 돼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건물이 딱 가운데 앉아있는데 2017년에 이것을 운영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 건물이 지금 바깥쪽을 보고 있는 건지, 안쪽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사이드로 갔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7억 7000을 여기다 해서 우리가 한다,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니까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기부채납을 하니까 일단은 받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주차장 요소 이것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시작을 하면 이번에 예산에 언제 올라와요? 이번 추경 때 올라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추경 때 올라올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일단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시고 위탁을 문화재단에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한테 6개월 정도든 아니면 얼마든 그분들한테 준비기간을 ‘너희들이 운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측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이것을 7억 얼마 세워서 무조건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과연 맞는지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설 자체를 하나 받으려면 연계적으로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딱 받아놓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받지 않는 것은 안 돼요. 받아서 그분들한테 선제적으로 양해를 받아서라도 운영하고 그 뒤에 기부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운영부분에서 하나씩 맡아서 어느 시기에 딱 맡아서 우리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협의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안 받는 것은 안 되잖아.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협의는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려움이 있을까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도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질의를 드리는 게 2017년도에 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가서 대안을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을 공공기여를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는 것으로 하고 날짜가 ’21년이 되어 버린 거예요. 4년이 흘러버리니까 이제 와서 안 받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어서 줬으니까 이제 운영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주면 그쪽에서도 6개월 정도까지는 걔들이 쉽게 철수 안 하잖아요. 보상팀이 있어서 2년 정도는 여기서 있어요, 시설에 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가 정리됐을 때 용인시에서 마지못해서 받는 운영하는 체계로 하셨으면 이 돈이 갑자기 7억 얼마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느 좋은 아파트는 단지 안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목욕탕, 헬스장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빼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인허가 낼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인허가 낼 때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 이게 건물도 인수 받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을 사전에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조건 받는 게 원안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다가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최소한 막아 주시는 게 저희도 할 역할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 주시고요. 이천팔백 몇 세대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상가주차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또 주차장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로 올라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주민들이. 이쪽 상가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자리가 딱 어중간하게 있어요. 이것을 옆으로 빼줬어야 그 공간만큼 활용하는데 공간 활용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셔서 최소한 용인시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서 협의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부서가 문화예술과라서 굉장히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상임위의 심의내용을 제2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부서가 저는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이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할 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인허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된 일들이 있는데 제가 가깝게 기억하는 것은 상미롯데캐슬입니다. 이 두산 위브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요, 입주를 앞두고. 첫 번째가 이택단지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육교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요즘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정초등학교까지 가는 통학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관계 부서장들하고 제2부시장님은 현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출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통학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어가는 이 회사, 이 업체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부채납 하는 이 시민들이 쓰는 공간은 오롯이 시민들의 것이어야 됩니다.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진출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전점검을 통해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겠지요. 누가? 이 아파트를 개발한 곳에서. 그런 것까지 다 점검하셔서 준공하는데 반드시 검토가 사전에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이라든가 행정을 하는데는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습니다. 협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개발사업 부서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 주고 그 시설을 어떻게 공공기여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고 나면 결국은 이 사례처럼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받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부서 총괄하는 회의가 있을 때 국‧과장님들께서는 어떤 협업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어 있나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게 지금 없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공문으로 협조공문 이게 다 끝이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게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님 티타임에 간부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분담금으로 받아서 동백복지회관 그 부지를 더 크게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면 인력도 7명, 8명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동백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기 플러스 한두 명이면 되거든요. 향후에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토의할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은 시장이나 공직사회에서 다 알고 계신 거네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지금 알고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도 인식하고 계신 거네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남사 한숲시티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백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균

윤원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그러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단도직입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시설에서 쓰는 주차장과 아파트에서 쓰는 단지 내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쓸 계획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현장 나가봤고요. 지금 여기는 상가부지 내에 있는 별도의 지하 이 건물만 쓰는 주차장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마련되어 있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또 문화시설과 관련된 주차장은 별도로 차단막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동백 문화시설에 할당된 주차공간은 45대 면적을 갖고 있는 주차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단막이 되어 있고요. 전체 175대 주차면적 중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두산 위브 내에 이 시설 이외에 보통 단지 내에서 보면 피트니스라든가 문화시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 외에 두산 위브 내에 단지 내 별도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기들만 쓰는, 두산 위브 주민들만 쓰는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면 이 시설을 갖다가 두산 위브 주민들만 자기네 전속 소유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두산 위브 주민들은 별도의 시설이 있고 기타 다른 용인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하려면 그런 자료, 현황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다음에 이 시설 근처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주택이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바로 뒤쪽으로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한 2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출입로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반경 몇 km정도 됩니까, 그 아파트들이?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 있는데요. 반경 한 2, 3km……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그 단지 내 문화시설 이런 공간들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혜영

문혜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017년 7월 27일 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용도변경 신청해서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보수해서 이게 안 하고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쓰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용도변경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냐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테니스장을 배수지에 하려고 하다가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진단에서 안 돼서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흥구에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이것을 안 쓰게 됐던 겁니다. 맞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안 쓰게 된 게 아니라 그때 유지보수,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못 짓게 됐잖아요, 어쨌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짓지 못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으려고 하다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짓지 못한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는데요. 2006년도에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5면이 있었거든요, 기흥레스피아에. 그런데 노후화돼서 2014년도에 유지보수를 하자,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기흥 배수지에 테니스장을 안전성 평가에서 안 나와서 못 짓게 됐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못 짓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못 짓게 됐는데 어쨌든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레스피아 테니스장을 다른 데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보수를 안 하고 용인시 국민체육센터로 신봉동으로 돈 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기흥구에도 이 3억이라는 돈을 쓸 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굳이 용도변경을 여기 체육센터까지 해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잡아서 할 때 공유재산을 하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행감 때 사업 안 한 것에 대해서 전체 조성사업 취소된 것을 하라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보면 돈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았던 것을 목적에 맞게끔 적어도 지역에 떨어진 데다 써줘야지 여기 있는 것을 엉뚱한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기를 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안전성 평가 이런 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행적으로. 그냥 무조건 한다고 그랬다가 해보니까 구조진단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행정이 뒤쳐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속기록을 봤어요. 그 당시 공유재산 통과될 때 속기록을 봤더니 안전문제가 언급이 됐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은 공유재산 취소 건 올리기 전에 안전문제가 거론됐을 때 어떻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갈 것인지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6년도 때 공유재산 승인되고 정수과에서 아마 구조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단 벽체가 약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당시 이 공유재산을 올릴 때 심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안전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부서에서 강행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이 배수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은 가능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냥 배수지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저는 그런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 때 그런 문제가 거론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상에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오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동 여성복지회관 건립 개요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은 2007년도 계획이 돼서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차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2009년도부터 했고요. 2013년도에 모든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재정문제로 지연됐다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다음 주에 생활SOC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서부 쪽에는 여성회관이 있고 동부 쪽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지금은 없는 거지요? 대체할 시설이.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 잘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요 시설을 봤어요. 그쪽이 송담대학교 앞에 거기지요? 지금 시민운동장으로 쓰는 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지상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서관, 편의시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여기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째서 넣으신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송담대학교 주변에 빌라 단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그쪽에 가정어린이집이 작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동부동 지역에는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짓는 순간 그들이 전부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025년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25년,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인데 그러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선제적으로 지금이야 여기에 이렇게 넣고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지역에 해서 검토해 보시고 어린이집이 국공립, 시립을 다 원해요, 부모들도. 그러나 지금 먼저 살고 있는 분들이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장이 없어지거나 먹고 사는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용인시에서 이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봄센터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이게 작은 시설도 아니잖아요. 보통 100명, 800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생활SOC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SOC 복합화사업인데 기존에 우리가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에 들어가려고 했던 콘텐츠들, 시설 외에 생활SOC로 갔을 때 추가되는 것들이 따로 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국비를 받는 부분이요?

전자영위원

예.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주차장 이런 것들이 SOC사업 대상이고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생활SOC로 신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결정되면 10월에 투자심사를 모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생활SOC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센터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 필요한 대규모사업에 같이 결합돼서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이런 것 외에 정말 주민들이 함께 요구하고 있는 추가된 시설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 이런 부분은 SOC 대상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전자영위원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이 추진된 게 2006년부터 추진됐잖아요, 사업 시작이.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5년 지났어요. 삶의 패턴, 라이프스타일이 다 변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이, 동부지역 처인지역에 여성들 위주로 필요한 것들이 혹여 더 있으면 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인시는 각종 국가나 경기도가 하는 공모사업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게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그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관련부서에 뿌려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이나 그 부서의 장이 관심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들은 항상 일정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 SOC사업 다함께 돌봄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 외에도 앞서 문화예술과 심의에서 공모사업에서 어렵게 했는데 그러한 공모사업들이 혹시 있다면 콘텐츠를 보강하는 쪽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정해진 13가지 SOC 사업에 대해서 센터 기능에 맞는 부분들은 모아서 넣었고요. 내년도에 설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사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전자영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조금 몇 가지만 할게요. 이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공유심사를 먼저 해드리는 것은 SOC사업을 꼭 따오라는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위원회의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여성복지회관 이런 것은 전자영 위원도 말했다시피 브랜드네임이 구시대적인, 약간 변화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된다고 하면 공모해서라도 이름 부분에는 있어서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명칭 공모해서 지역 현재 시대에 맞는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명칭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상당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들어갈 주요 시설들은 향후 많은 시대적 변화도 있고 현재 트렌드도 많이 바뀐 상태에서 앞으로 여성복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 같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15년 정도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한 63%, 22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했다라면 220억 원은 증가되지 않고 쓸 데 없이 낭비, 어쨌든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맞지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민선6기 정찬민 시장 같은 경우는 채무 제로라고 해서 빚 갚느라고 상당한 부분에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할애했지요. 일각에서는 채무가 없는 게 과연 자랑이냐 어떤 지자체든지 의존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을 펴서 채무 제로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당히 부각시켰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 이것과 같은 사업을 기 발을 들여 놓고 진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로스 되는 이런 예산들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용인시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미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을 다시 우리가 계획한다, 정책을 한다 이런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났는데 용인시 재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본 위원장이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경전철로 인해서 그때부터 자금난이……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보정, 동백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시공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채무 제로화는 됐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밀린 사업들이 솔직히 이것 말고도 도시계획도로, 일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채무 제로화를 이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동백여성회관, 그다음 보정, 이런 공원, 도로 다 일단은 출발을 시키고 이 부분이 벅차면 그때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생각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용인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 오늘도 많이 취소하는 건도 있고 새로 하는 건도 있지만 이러한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꼭 필요했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재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단돈 10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못해 왔던 사업들은 차근차근 계획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음에 어떤 정치인이 오든 신규 사업은 꼭 마무리 하시고, 진행하던 사업은 꼭 마무리 하시고 또 신규 사업을 다시 계획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 코쿤센터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사업취소 같은 경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후속절차가 미비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게 다십니까?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계획,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등을 하고 하셔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을 진행을 못하고 취소하신다라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까칠하게 의원님들이 심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하셔서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맞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담회 한번 했고요. 건축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총 몇 번 하셨냐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두 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사추진회하고 같이 하신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시의회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 자리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하는 건데 업무시설에 보니까 규모가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가고 민원실, 주민자치사무실, 동대본부, 주민운동시설 등 이렇게 됐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지하 1층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지하 1층을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하 1층에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몇 대 잡으시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저번 주에 주민들한테 설명 드린 계획으로는 오십 두세대 정도 계획을 갖고 설명 드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3대요? 이게 추진하면 공사가 준공까지 ’25년,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 있으면 이게 되지요? 그때 돼서 보라동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요. 어쨌든 조금 늘어날 건데 53대 주차장을 가지고 여기 이 시설을 다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짓는 행정복지센터의 평균치를 제시해서 그것을 4개 분동에 우리가 적절하게 계획을 제시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하 1층 한 층을 더 내려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금액이. 지하 2층으로 파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세부 실시설계 돈이 나와 있는데 대충 경기도의 지하 한 층 팔 때 평균 단가가 이백 사오십 되는데요. 그 전체 면적이 2200정도니까 한 4, 50억 정도 대충 계산은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사추진위원회와 같이 몇 개동을 벤치마킹 다니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에 가서 칸을 나눠서 여러 개로 가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우리가 공간을 여러 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 정도 만들어 주셔야 그 동네에서 하다못해 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날도 평면계획을 제시했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 부분은 45억 정도라고 하면 한번 정도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의견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를 당초에 본 위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굳이 이것을 여기까지 세워줬는데 진출입로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행감에서 지적해서 왜 안 했냐 취소된 사업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게 차고지로는 쓸 수가 없지만 진출입로 관계를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안 된다고 하면 구갈레스피아 쪽에서 반려견놀이터 쪽으로 해서 슬로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혹시 만들 수 있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버스공영차고지니까 큰길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이 불가해서 사업을 못한 사항인데요. 이런 공영버스 빼놓고 다른 사업을 내부적으로 내부도로를 통해서 진입한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주말이나 이럴 때 구갈레스피아에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금 코로나라 또 그렇게 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조만간 끝나겠지만 거기가 어쨌든 레스피아밖에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차량이 길 옆에 어마어마하게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놀이터 밑에 쪽으로 로프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안 쓰느니 주차장 쪽으로.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저희가 나가서 한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하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 정도 들어가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필요성은 인정해요, 필요성은. 공간을 주차빌딩을 만드는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지역특성상 보면 저희한테 설명 오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2억이라는 사업비를 주차빌딩으로만 지으면 용도가 그것밖에 못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겠지만. 그쪽은 앞으로도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주차빌딩을 22억 들여서 짓느니 옆에 땅을 매입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해보셨어요?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사전 안건 설명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건이 있어서 인근 토지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나가서 현지 확인을 좀 더 해봤습니다. 현재 그 주변 시세가 전답 같은 경우 최근 거래가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면적으로 해서 그쪽 뒤쪽 필지가 두 분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필요면적을 따면 한 6필지 정도해서 1200평 정도 대략 나옵니다. 사업비가 20억에서 22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들은 어쨌든 거기는 저희가 시설을 일부 쓰고 갈 부분들이 아니고 용인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 혐오시설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쓰레기소각에 거의 7, 80% 정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길게 좀 보시고 건물에 22억을 들이느니 좀 넓게 잡아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상이 25대 댈 수 있는 공간이지요, 현 공간이.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야외 공간은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층을 하게 되면 85면 정도 해서 60면 정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다른 토지를 한번 보셨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예정된 것이 보평지구가 들어올 것이고 금어지구 계획하고 있고 고림지구, 진덕지구 그 주변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늘리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주차면도 부족하고 그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해서 윗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여러 개 대규모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그 주변인데 이런 복합체육시설을 준비하는 아파트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고 부지 내에 용도를 지정해 놓은 데도 없고. 대부분 공원이나 그런 것만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고 향후에 이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고 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또 그만큼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도 주차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증가되는 인구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여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져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다른 아파트가, 대규모 주택사업을 해서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은 안 들어오고 역으로 보면 다시 우리의 민원으로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주차장도 수요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이용객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 부지 인근에 체육센터의 주차장을 생각해서 이것을 올린 건데 일대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꽤 많지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민간이 운영하는 어떤 판매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야간에 집중해서, 방송에 한번 나온 사업체입니다. 야간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저희 시설도 주차하시고 아니면 길가에 주차하시면서 그 위쪽에 사시는 금어2리 마을 분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 사고의 위험이나 교통의 불편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판매시설이 어떤 갑부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연매출이 60억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경매가 이루어지고 입소문이 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갖고 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이 체육센터에 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행정 제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일단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 쪽에서 아니면 포곡읍 쪽에서 지도하고 있고 불법으로 차를 길가에 못 대게 양쪽에 차단봉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는 대기가 어려운 도로 상태고요. 하지만 그 업체가 또 위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소각장 입구 쪽으로 새로운 부지를 해서 거기도 똑같이 축구장 쪽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면 저희 쪽으로 오다보니까.

전자영위원

정작 실제 거기 거주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주민들은 주차하지 못하고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데 찾아보니까 도보로 1, 2분 거리면 충분히 체육센터와 인접해 있고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계획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거시적으로 살펴봐서 어떤 것이 더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건지 예산투입 대비 그것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하십시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정협의든 국비확보를 통해서 예산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만약에 가결된다면 이 예산은 언제 계상하실 예정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생각하고 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이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질의를 통해서 그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등등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결, 부결 이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최성구도시청결과장

저희한테 주시면 다음 연말 정례회 전까지 토지매수나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다시 한 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문촌리 산25-1)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2021년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검토해서 공유재산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가 검토했을 때 산 정상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도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게 옳다고 생각돼서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받는 중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유형문화재, 경기도에서 지정을 유형문화재로 이미 120호로 했다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왜 이것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일반적인 시설은 되어 있었는데 그 토지매입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가시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혹시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도로나 또 다른 이것대로 원형보존이 안 되고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산 정상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 뒤에 그림 보니까 경사도도 꽤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뭐를 옮길 때 사람이 들어 나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원래 할 때는 헬기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이것을 받으면서 산이 조금이라도 자연적으로 보존이 안 될까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에 보면 어떤 조건이 붙은 이런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거에 우리가 외식업중앙회에서 또 처인구 쪽에 기부채납을 2만평 받은 사례도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그때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말들이 많고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요는 이것입니다. 3만평 중에서 내가 2만평을 잘라서 기부채납을 하고 1만평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발을 전제로 해서 받는 것 아니냐,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에도 지금 기부채납 부지 인접한 부지에 나머지 소유자 땅이 같이 붙어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지만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물론 여기는 산 정상이고 개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임도를 내거나 어쨌든 그럴 개연성도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우려하듯이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그럴 이유는 아마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것을 기부채납 받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올라가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도로를 내달라, 뭐해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3m도로라든가 아니면 임도라든가 어쨌든 이런 도로를 내게 되면 그 옆에 같이 인접해 있는 소유자의 토지도 거기에 부가가치를 어떤 재산상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혹시 나중에 또 의혹에 휩싸일까 봐 제가 미리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의혹을 사지 않게끔 그렇게 대처를 미리 해두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문촌리 산25-1)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역북동 561-28)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봤어요. 2013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다가 2020년 11월 17일 날에 매매계약이 해지까지 되는 이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2013년도에 공유재산심의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4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19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검토를 보고했고 2020년도에 입찰공고를 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자금이 달려서 나머지 돈을 전부다 입금을 못해서 매매계약 해지된 사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냥 이것을 끝내셔야 되는데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매각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실‧과‧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실‧과‧소가 있나 이것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조사에 알맞은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답변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변경안으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다만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됐고 또 시에서 충분히 그것을 쓸 수 있는 토지라고 판단되면 그것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면적이 8735㎡고 여기가 어쨌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게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전체를 다 사용할 수는 없다 보전녹지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것을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팔게 되면 이 옆에 아웃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토지가 쭉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 과연 이 토지가 이것을 매각했을 때 자연적으로 그대로 있는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그대로 있을까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아마 매각을 하게 되면 주변 여건을 봐서 개발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이것을 매각할 게 아니라 이 토지 주변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우리가 받아서 여기를 사는 게 맞아요. 사서 용인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여기에 넘겨주는 겁니다. 가령 한다고 하면 용인시의회가 가도 되겠지. 또 우리가 필요한 다른 시설이라도 이쪽으로 가주는 게 맞지 삼가∼대촌간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르게 뭐가 들어오고 팔아서 끝날 문제 같지가 않아요, 딱 그림을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돈 쓸 데가 많은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존해놓고 있다가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나중에 할 때 이쪽을 지정 받아서 이런 그림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그쪽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삼가∼대촌간 도로가 있는데 뭐가 너저분하게 막 들어오는 것 보다는 일사천리하게 깔끔하게 들어와야 뷰도 살고 용인시가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야 되는 입장인데 매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앞서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될 당시 ’13년도, ’14년도 상황하고 지금의 현재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물론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결정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용도가 또 활용가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용가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취소가 기흥배수지, 드림밸리 코쿤센터 그리고 상하동 공영버스차고지 세 군데가 변경 취소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추가적으로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과‧소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은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검토 중인 것을 다시 한 번 재촉해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소를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진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 건에 대해서 행감 때 한번 행정절차상 미이행한 부분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또 확실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일단 5년 경과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한 9건 정도가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이게 다입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게 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공유재산은 어차피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지금 5년 경과를 뽑은 것은 다고요. 그 나머지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더 잘못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물론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용인시가 어려웠을 때 몇 군데 토지매각 관련돼서 용인시의회에 안건 상정해서 승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산CC에 공동묘지라든가 태광CC 공동묘지는 다 매각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다 했습니까?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

여기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공동묘지 영덕동 산, 또 처인구 죽능리 산 4-1외 1 등등의 이러한…… 또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처인구 이동읍 서리 산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필지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각 부서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역북동 561-28)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역북동 561-28)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 있지요, 위원. 심의위원회 1인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했는데 저희는 몇 명이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의원님들 세 분이십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12명으로 했느냐, 10명으로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구성을 안 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행안부에서 준 것을 이렇게 똑같이 주는데 저희가 꼭 굳이 12명을 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통상적으로 한 10명,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 10명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대학교수는 뭐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대학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직업에 대한 정의 부분인 것이고요. 그 전공과목 쪽이나 이런 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운봉

김운봉위원

지방의원 세 분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이거 선출하실 때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금고를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공개로 이게 통과되면 모집해서 하실 것 아니야. 그러면 지금 1금고, 2금고 이렇게 가잖아요. 한 군데 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현재 저희는 단수공급방식을 하고 있고요. 상위 규정상에 보면,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도 보면 최대 2개 금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침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추후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정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용인시한테 이득이 되는 데 그런 금고를 지정해서 세금 받고 수납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고 용인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국, 공보관,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