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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5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6-14

정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장정순·유향금·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이미진·명지선·전자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96호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윤원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6호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남홍숙·박만섭·유진선·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미진·명지선·전자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5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가 다소 광범위하고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통안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안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린이 통학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 흔히 일상에서 어린이 통학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통로들 중 용인시장이 어린이 통학로로 어떤 도로들을 지정하고 그 도로들에 대해서 안전시설물, 부속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부분은 어린이 통학로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될지 전체 어린이들이 각자의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가는 모든 길을 실태조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어디어디 어린이 통학로로 시장이 지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신규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찾아내는 그런 실태조사가 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실태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객관적으로 어디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관계법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통은 300m 많게는 500m까지 지정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서 교통의 통행량이 많거나 그 이외에 건설 현장이 있거나 또 사망 사고가 났거나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많은 곳, 민원이 많은 곳을 시장이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고 그것을 통학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로의 지정은 아마도 담당 부서에 통학로와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많을 것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사고가 났던 곳, 사고의 개연성이 많은 곳,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위험에 노출된 곳, 이런 곳을 시장이 통학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함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초등학교 주변으로 실제로 인력이 배치돼서 안전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을 배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서는 인력까지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 부분이 미비된 것 같거든요.
원균

윤원균의원

용인시에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관련돼서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폴리스단이라든가 녹색어머니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돼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이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시장이 예를 들면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을 제공해서 평상시에 아이들이 통학할 때만큼 또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럴 때 시간을 지정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사업들이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안전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제9조까지 있지만 제5조에도 보시지만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이런 조항은 특별히 있는데 등하교 통학에 대해서 실제로 지도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원균

윤원균의원

인력에 관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여기는 단순한 교통안전시설이 아니라 더 포함되고 만약에 그런 신규 사업, 더 인력이 증원돼야 된다면 비용추계까지도 조금 더 같이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우선 비용추계를 여기에 못 담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통학로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마도 제정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학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은 광범위하고 아직 통학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계에 못 담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사회환경에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담당 부서에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비용추계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용역하는 것.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5000만 원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조례에 따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통학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서 수립할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용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준섭입니다.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의된 통학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단계까지 가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에 현재 조례에서 정한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계변경이나 이것을 통해서 담아서 갔을 때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예요 아니면 발주하려고 하는 중인가요?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전까지.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학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을 해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용역도 하고 통학로 범위도 처음에 실시할 때는 어디서부터 그다음에는 어디까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용역에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교통정책과장

조례에서 정한만큼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장정순·이은경·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97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이동편의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7호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이진규·박만섭·유진선·정한도·장정순·이은경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5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홍숙

남홍숙의원

개정 이유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개정 이유요.
홍숙

남홍숙의원

코로나19로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 종사자들에 대해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개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 보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로여건이나 처우개선 부분이 어느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처우개선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항에 ‘시군구 또는 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재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홍숙

남홍숙의원

재난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근거가 돼 있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요,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이 조례에는 현재 법 두 개밖에 없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숙

남홍숙의원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안전 기본법의 어느 부분에서 뽑으신 거예요?
홍숙

남홍숙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보충설명 들어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발의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홍숙

남홍숙의원

정의는 3조에 있습니다. 3조 정의에 보면 나목에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및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조가 정의지요? 제66조 보게 되면 이게 6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재난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기타 등등 세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부분이 어느 부분에 포함돼요?
홍숙

남홍숙의원

근로여건은 3항에 ‘시군구 또는 제1항2호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근거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설명이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한 거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는 법이 맞지를 않아요. 왜 설명이 자꾸 헷갈리시냐면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 조항을 달 때 개정 이유를 처음에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라고 돼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을 갖다 붙인 겁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이 되는 거지. 복지를 여기에 넣기 위해서 붙이다 보니까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없어요. 왜냐,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났을 때 긴급 지원을 하는 거지 근로여건이든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니에요.
홍숙

남홍숙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약간의 무리수는 있지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만드냐고 노력은 했습니다. 나항에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등등 있고 감염의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한 것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해서 그 근거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잖아요.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조례를 봤더니 비용이 발생하네요. 7억 2500만 원인가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시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종사자 파악한 근거입니다.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수를 파악한 기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450명 곱하기 50만 원인가요?
홍숙

남홍숙의원

예, 50만 원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50만 원 산출근거를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홍숙

남홍숙의원

5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비 지원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를 지원해 준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이 적당하다면 100만 원도 적당할 수 있고 150만 원도 적당할 수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감소의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를 뽑잖아요.
홍숙

남홍숙의원

대략 종사자들 급여가 200∼3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200∼300이 아니라 급여에서 2, 30%가 다 삭감돼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250, 300이라 놓고 봤을 때 50만 원 정도면 삭감된 금액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 생각해서 산출근거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산출을 그렇게 뽑는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이면 1년, 20%면 20% 해서 급여가 얼마만큼 삭감됐고 몇 % 이렇게 뽑는 거지. 이렇게 뽑는 것은 산출근거가 아니지요. 소상공인은 작년하고의 소득 비례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액에 대해 몇 % 이렇게 나오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여기 종사자들도 기간 동안에 급여가 삭감된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5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하는 거예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소득이 얼마만큼 감소 됐는데 거기서 몇 %다,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이 얼마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감소됐고 몇 %를 지급한다.
홍숙

남홍숙의원

지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받은 자료로는 급여에서 3, 40% 적게는 20%까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의 급여가 250에 30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한 달 치 급여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의원

한 달 치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다른,
웅철

강웅철위원

200∼300만 원이면 거기서 20%면 200이면 40만 원이고 300이면 60만 원입니다. 30%면 60만 원이고 90만 원이에요. 한 달 치 보상해 주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의원

위원님 이것은 추계지 않습니까. 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후 지급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집행부에서 다 할 것입니다.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요. 지금 추계로 하니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계라 그래도 1년 치면 1년 치 대충은 해야지요.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산출을 하겠다는 것은 추계가 아니지요.
홍숙

남홍숙의원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가 4월 말 기준 해서 운수종사자 1450명에 5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은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1450명이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누가 대상자가 되는지?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경섭입니다. 저희가 1450명을 뽑은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자로 해서 뽑은 거고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11개 버스 회사에 그 당시 종사 등록돼 있는 인원이 1450명으로 등록돼 있어서 그렇게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노선버스라 그러면 쉽게 일반 용인시민이 어떤,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노선버스의 규정을 시외·시내·마을버스 다 총괄해서 서울 다니는 직좌형 버스 포함하고 그다음에 시내뿐만 아니라 타 시간에 운송되는 버스, 우리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총괄해서 이렇게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라고 보면 됩니까, 과장님 쉽게 이해하면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태까지 이분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용인시 시비 자체로 지원한 적은 없나요? 코로나가 2년째 되고 있잖아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종사자들은 아시다시피 급여생활자이기는 한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객운송비가 40% 정도 삭감되고 버스도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 자체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고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타 시에서 이런 지원 사례가 있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현재 재작년부터 하게 되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로만 하면 수원, 성남하고 그다음에 양평 정도 했고 다른 운수종사자까지 다 포함하고 전세버스까지 하면 6개 시군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 내에서 6개 시군이 지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완전 직격탄을 맞았는데 관광업계에 있는 관광버스에 관련한 피해지원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됐거나 이런 사례 정책적으로 있나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하는 것은 노선버스 조례로 한정이 돼 있어서 종사자들만 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부분은 사회재난 지원 복구 조례를 시민안전과에서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전세버스에 대한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경섭

문경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최길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85호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항의 신설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안전보안관의 위촉 규정 및 활동, 교육과 임기 등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86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軍 구조개편에 따라 172연대가 172여단으로 승격되어 조례에 명시된 해당 부대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軍 구조개편처럼 변경가능한 부대의 고유명칭인 172여단 대신 별도의 변경 가능성이 없는 통상명칭인 “5171부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85호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활동 및 제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위촉 및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 안전보안관 제도가 조례 제정 이후 체계적 관리와 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86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軍) 구조개편 실시에 따른 부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안전보안관은 실시하고 있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기존에 안전보안관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용인시민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아시다시피 안전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용인시민들을 모집해서 활동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분들을 이쪽으로 모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뽑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것까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례가 마련이 되면 용인시 안전보안관으로 재위촉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위촉에 보면 위촉하실 수 있는 분들을 광범위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비용추계가 있는데 비용추계가 상해보험료하고 식비가 진행되는데 사전에 설명 들은 바로는 이분들을 굳이 매달 회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현재 그런 운영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식비는 책정해 놨기에 어떻게 돼서 제공을 할 건지 그리고 상해보험료는 2만 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을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보험을 들어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안전보안관하고 별도로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안전 점검의 날 같이 참여를 하셔서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식사 제공과 참석수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안전의 날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매월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위의 보험료 보상을 해 주려고 보험을 드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우선 개략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출발이 되면 보험사 측하고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보안관 이분들 내용을 보니까 행동반경이 되게 넓어요. 어디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2만 원짜리 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생활 속의 안전 점검이지 정말 전문적으로 사회불안 요소를 찾아다니시는 그 정도의 활동은 아니거든요. 향후 활동량이 더 커진다든지 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숙고하고 제도보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이분들 만약에 위촉이 되면 위촉패나 아니면 명찰이나 이런 자격증 같은 것을 주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공무원증 같은 신분증은 마련해서 배부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이분들이 보안관 형태로 해서 지역민들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그러는데 그것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무슨 사고라도 있을까봐 혹시나 솔직히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보안관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뽑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박만섭위원

이수해서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나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연령은 크게 구분 없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 용인시에서 20명 이상, 약 70명 정도.

박만섭위원

좋은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퇴직도 하고 나서 한참 젊잖아요. 그럼 시청에서 공모로 띄우면 10명 뽑는다고 인원을 모집한다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와요. 여기도 어차피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교육자 보안관을? 많이 와서 그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갖고 뽑을 것 아니에요, 선별을?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일단 지원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박만섭위원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선별이 되면.

박만섭위원

몇 명 했는데 많이 오면 선별할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보면 식비, 상해보험, 활동비 이렇게 넣었잖아요, 신분증. 과연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했을 때 그만한 일을 하냐 이거지. 이 비용이나 식대, 상해비 받고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 위험하니까 가 봐라, 점검하라 그랬을 때 자기 차 끌면 그냥 물 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름 들어가야지, 뭐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을 삼아주셨고 저희는 우선 개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활동의 크기라든지 기간, 깊이,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예산은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개념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눈에 띄는 위험 요소를 신고해 주시면 물론 국민안전신문고도 계속 운영이 됩니다. 저희 부서로 신고를 해 주시면 사안별로 정리해서 시청의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고 관련 부서에서 조치 결과를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만섭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려면 처우개선 어느 정도 해 주면서 해야 맞다 이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이 제정하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정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항 조항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서 2019년 12월에 신설된 조항인가 봐요. 이 조항을 근거로 제정을 하는데 법적인 내용 말고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왜냐면 저는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안전과 관련된 단체 지원이 5군데 정도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문단,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지원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겠다고 조례를 올리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에서는 5개 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공사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같이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율방재단은 수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구호활동, 방호활동을 할 때 동원이 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지역민방위대는 민방위 대원 중에서 자격증을 소유해 계시고 민방위 대원이 끝나셨음에도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운영하시는 조직이고 저희가 만드는 안전보안관은 그것하고 결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듯이 저희도 철거 기준에 의해서 철거 허가를 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거기 상주할 수 없거든요. 이런 안전관리 보안관들이 많으시면 여러 군데에 계시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도 주실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한 것에 따르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5개 단체와 주요 활동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중복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유림과 포곡에서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을 자치분권과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10명 정도 각각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활동 범위가 새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올리신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업무와는 꼭 중복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은 용인시에 두 군데 설치가 됐거든요. 안전보안관은 용인시 전체 권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분권과에서 행복마을관리소에 운영하는 주요활동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서 운영을 향후에 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예산의 중복이고 행정의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운영해 나가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설명하실 때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운영이 되면 여러 생각하신 활동 내용 중에서 파파라치 성격의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고 민생이 안 좋은데 코로나 그런 내용들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그때 강화해 주시고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 안전관리 쪽에 예를 들어서 광주 사고 난 사항 같은 것도 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안전에 대한 발생이 벌어졌을 때 보안관이 가서 할 수 있는 범위와 뭐라 그럴까요? 권한이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권한은 이분들에게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없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신고의 권한.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조직을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공직자하고 대화하기 괜찮고 편하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도 올리면 국민신문고 앱으로도 신고를 하고 그러거든요. 처리기한이 길게는 1주일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게 되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팀에 직접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 팀에서 관련 부서에 바로 통지를 하고 시간적인 단축, 경우에 따라서는 친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전보안관이 신고해서 조치할 때는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면 되는 것을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는 1주일 이상씩 걸린다는 것은 법적인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지금 행정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취지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공적인 문제인데 시민이 안전이 안 돼 있는 사항을 신고했을 때 즉각즉각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마인드지요. 어떻게 1주 이상씩이라는 여분을 두시고 보안관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분야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일반 국민신문고하고는 범위 자체가,
홍숙

남홍숙위원

자꾸 왜 신문고 얘기하십니까? 안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민 누구나 안전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요. 그러면 관에서 바로바로 그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지 시민안전신문고에 대해서 1주일 이상씩 걸린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주 사고 난 사항 같은 경우도 시민 누군가가 신고를 했으면 바로 조치가 됐지요. 물론 보안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듯이 이런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지요 시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안관 또 하나의 직책을 둬서, 물론 시민의식 고취하는 것은 좋지만 보안관이 할 때는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시민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행정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민 누구나가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했는데 자체에서도 안전교육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시작 단계라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시작하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강사는 경기도에서 파견 나오시고 교육 장소는 용인시에서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운영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에 있어서 걱정이 돼요. 단체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개인이 보안관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을 때 개인이 가서 신고하고 개인이 가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소소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가 돼서 움직일 때는 1000만 원씩 세우셨더라고요. 그것 갖고 과연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아직 촘촘하게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이런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안전보안관을 만드시는 것에서 잘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지만 시민재난안전과에서는 시민들한테 그 누구나, 우리가 지금 110만 시민이지 않습니까. 좀 더 안전에 대한 홍보나 안전에 대한 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것도 고민하셔야지 70명 뽑아서 안전에 대한 보안관, 말하자면 요원이잖아요. 이렇게 작게 나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시더라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님, 앞으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무시하면서 조례를 올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이런 경우 없게끔 소통을 먼저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고 해서 앞으로 서로 소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2021-87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제2차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10월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에 이어 금년도는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의 개발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처인구는 다양한 개발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유도하고, 기흥구는 기개발지 정비와 관리, 양호한 임야 보전 등 지역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처인구 9개, 기흥구 6개 총 15개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는 정량적 분석결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용인SK 인접 난개발 우려지역, 용담저수지 주변 관리지역이며 기흥구는 최근 5개년 동안 개발압력이 높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유형은 주거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3개 유형별로 수립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항목별로 정한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30%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을 5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성장관리방안 설정 도면, 건폐율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인센티브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87호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안은 처인구 및 기흥구의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관리방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입안된 계획이 기초조사에 의한 정량적 분석과 법령·지침의 검토 및 기수립 된 수지구 사례를 적용하여 작성된 만큼 향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제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금회 성장관리방안 대상 지역 선정은 크게 어떤 기조로 하셨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건수라든지 지가증가율, 인구증가율 이 자체를 가지고 최근 1년간 전년 대비 20%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흥구 같은 경우는,

이진규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기흥구 같은 경우 6개 동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처인구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처인구도 동일한 형태로 했었고 다만 여기에 처인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SK산단 주변 지역을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었고 같이 연계해서 용담저수지에 대한 이 부분은 정책적인 개발 부분이고 정량 지표는 기흥구나 처인구 두 개 다 적용을 해서 산정하였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처인구의 개발압력 높은 지역 정량적 분석으로 4개 지역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인구에서 동·리를 따져봤을 때 가장 높은 순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처인 읍면리를 했을 때 89개 지역이 됩니다. 그 대상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96킬로평방미터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건수를 비교해서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흥구 6개 동도 정량적 분석으로 가장 높은 6개 동을 지정하신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흥구 관련해서도 개발가능지를 보셔서 어디가 앞으로 개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흥구의 마북동, 마북동이라는 동 명 자체가 SRT역사와 플랫폼시티 개발지로 사람들이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마북동도 법화산 자락에 단국대 후문 지역 개발가능지가 남아 있거든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 유도하겠다, 내용이 들어가야 처인구의 SK사례와 또는 용담저수지 사례와 비슷하게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아니라 다음 3차 진행하면서 담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다음에 더 상황을 봐서 그때 검토할게요”가 아니라 사실은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하면서 저도 부서에도 마북동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이 적기가 아니었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흥구 내에서도 진짜로 산자락의 보존이 필요하고 곧 개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 분석을 해 주셨으면.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도 7월에 예산 확보해서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북지역이 실질적인 대규모의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 미진한 부분 있는데 1차에서는 수지였고 2차의 이익 부분이 우선적으로 최근에 가장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3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현재 수지구에서 1차로 시행을 했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수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거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수지의 현황을 보면 그전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전하고 이후하고 정량적인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 건수라든지 개발행위 면적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는 ’19년 10월 달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고 이후에 ’20년도가 실질적인 지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 정도가 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보다도 조금 연접해서 개발하는 쪼개기식 부분들이 저희가 그것을 합산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개발 형태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흔히 말할 수 있는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이 1차는 수지가 됐고 2차는 처인하고 기흥 거기서 빠지는 지역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이렇게 다 묶여져 있는데 처인이 9개, 기흥이 6개, 그 외에 1차, 2차 외에 빠지는 지역은 계획이 없는 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차를 바로 할 수 있는데 3차에서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모든 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2차를 통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부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3차는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만섭위원

주거근생형에 공동주택을 허용함에 따라서 기본시설, 도로 확보가 어떻게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주거근생형이요?

박만섭위원

거기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잖아요. 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면적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근생형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혼합형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장, 창고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계획적인 부분을 용도를 분리해서 주거는 주거 쪽으로 가고 주거 아닌 시설은 혼합형으로 보는데 주거근생에도 실질적으로 면적별로 6m, 8m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만섭위원

8m를. 처인구와 기흥구는 지역 특성상 여건이 다르잖아요. 이 지역들의 차별에 대한 개발 유도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용도를 달리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산지입지형이나 이런 부분은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을 권장 용도를 줘서 조금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도로 의무사항에 대한 그 부분 의무만 지키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시켰었습니다.

박만섭위원

기흥구 6개 지역에 고매동이 들어가 있는데 고매동은 K반도체라고 용인에서 그러잖아요. 기본계획 도시계획에서 주거산업복합형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맞아요? 주거산업복합형. 고매동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여기하고 삼성반도체하고 일원이 가깝고 K반도체 여기로 돼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도 향후 계획발전을 고려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공장입지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혼합형으로 거기는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고매, 공세 같은 경우는.

박만섭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올라왔는데 제가 기흥구가 지역구라서 기흥구가 이번에 6개 지역이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성장관리수립 2차 추진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난개발 민원이라든지 특히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것은 많이 보완되고 기흥구 여기 이번에 올라온 6개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제대로 된다면 도시경관이라든지 난개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특히 자연녹지지역이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에 대한 계속 쪼개기식에 대한 그 부분들이 여태껏 기반시설 없이 나가던 부분 그리고 옹벽이나 산지입지형 같은 경우는 3m 옹벽을 2단, 3단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한 단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라동 같은 경우 보라동 옆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굉장히 개발압력이 높은데 그 부분은 산지입지형으로 계획을 해서 최대한 개발하더라도 자연순환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은 옹벽이 없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특히나 기흥구에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재해영향에 문제가 있거나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개발 인허가는 되지 않도록 성장관리방안에서 큰 줄기를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수지구가 이미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했는데 기흥구가 이번에 하게 돼서 반갑지만 저는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집단 민원이 자연녹지지역에 특히 발생하고 우리가 보전을 자연과 친환경적으로 생태도시로 할 만한 지역이 또 있다면 그것은 빨리 서둘러서 기흥 지역은 특히나 경부고속도로를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엄청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더 필요한 지역들은 용역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청명산 자락 지나가다가 이런 사진들을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도 밑에 같은 데다가 개발 이상해서 지나가다 봤거든요. 이런 것이 구청에서 인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다 구청 쪽에서 인허가가 나갔는데 이번에 기흥구에 2차 성장관리방안수립이 제대로 큰 줄기를 잡으면 구청의 허가과와의 연찬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본청에서 하는 시장님의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큰 흐름에 본청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떤 step을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구청에서는 인허가를 제가 보면 ‘저런 지역에 저렇게까지 인허가를 내줘야 되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친자연적, 친생태적으로 도시경관도 살려가면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연찬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하시겠지만 구청에 허가과와 더 많이.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계속 개발행위 시행지침 할 때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쪼개기식 50m, 이렇게 심의받는 이런 부분도 곧 있으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지침을 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축소화되고 자연 순환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태도시로. 그리고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고시를 하게 되면 바로 구청에서도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그리고,
진선

유진선위원

운영하기 전에 지금보다는 연찬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연찬을, 지금 그 말씀 저희들 충분히,
진선

유진선위원

본청에서 공직자분이 추진하는 내용을 제가 듣는 것과 구청 허가과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약간의 엇박자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연찬을 더 강화해서 뭐라 그러나? 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시겠지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지 같은 경우도 성장관리방안 해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담았잖아요. 기흥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되면 수지처럼 이런 후속 작업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기흥구도 예전과 달라서 110만 되다 보니까 자연녹지 같은 데 무분별한 난개발 하는 것에 주민 집단민원이 엄청 거세요. 욕도 많이 먹거든요. ‘이런 것 제대로 안 하고 시의원들은 뭐 했냐’ 이런 욕도 많이 먹는데 그렇게 안 먹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도 하셨고 저 또한 처인구 의원으로서 처인구는 성장관리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을 그래도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기흥, 수지 특히 수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잘 수립돼서, 처인은 땅도 넓잖아요 용인시의 80%지 않습니까. 잘 계획하시고 잘하셔서 난개발이 없는 정말 친환경적인 개발이 됐다는 그런 멋진 프레임을 잘 짜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성장관리방안 7번 시행지침 보게 되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있거든요. 여기서 ‘도로개설 기준을 수지가 동일하게 적용하나 처인구는 개발 규모 고려하여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라 그러는데 일부 완화가 어떤 내용이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대지면적을 2500㎡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도로 폭 6m를 하도록 돼 있고 5000㎡ 이상은 8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인구 같은 경우 만㎡ 이상으로 완화해서 같은 도로 폭은 8m인데 개발면적이 조금 커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지침에서 나와 있는 것 보면 8m 이상 확보하려면 3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서 도로개설기준에 보게 되면 합산 있잖아요. 이 합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이 지침이 마련되면 앞에 개발 돼 있는 부분을 예전에는 그 면적을 뺐는데 지금은 후면에 개발하게 되면 전면에 있는 개발을 포함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면에 전에 개발한 합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요. 연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전면에도 전체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면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닿는 데까지 기준인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도로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대지면적까지 경계구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 연접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한 도로에 300세대, 500세대 그다음에 200세대, 100세대, 1000세대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 나중에 100세대 짓는 사람은 1100세대의 부분에 도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도로에 연관돼 있는 것은 다 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지 합산 대지면적이 만헤베잖아요. 어떠신 분이 200헤베를 하고 싶어.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200 조그맣게.
웅철

강웅철위원

하다 보면 땅이라는 것이 200헤베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도로가 6m였어. 근데 200헤베를 이분이 개발하고 싶으면 8m로 늘리려 그러면 1000헤베 정도 도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극단적인 계획은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이 맥시멈으로 기흥, 수지 5000헤베, 처인 만약에 만헤베에 맥시멈으로 돼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잔여부지가 약 200헤베 정도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장관리방안의 기반시설 폭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이 허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개발면적 대비 폭원을 규정한 것은 단지개발이라든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 도로를 포함해서 안쪽으로 어떤 개발단지가 계획이 됐을 때 그 주변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규모 개발일 때 얘기인 거고 자투리 땅들이 남아 있을 때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자기 사유지지만 개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200헤베, 100평, 200평 집 짓는 사람은 집을 못 지어라?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려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서 6m 도로뿐이 없는데 조금 남은 땅이,
웅철

강웅철위원

사유재산인데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땅 200평 있는데 나는 200평 가지고 집 못 지어.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그런 어떤 성장관리방안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인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시민들 통해서 완화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불이익을 빠져 나갈 수 있어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그런 소규모 필지를 한 필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딱 내가 신청한 200헤베 대지면적이 마침 5000헤베가 초과돼서 5100이 됐다, 종전에 그 도로를 4900까지 이용하는 개발면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200헤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이 도로 넓이 제한 규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적용할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런 것은 신청인 제안을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의 자문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적용을 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는 데는 단독주택 하나 지을 때도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날짜 잡아서.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만약에 도로 폭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단독주택 100평짜리, 50평 땅을 짓는데 도로계획심의를 받아야 돼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자문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자문이지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10평짜리 집 지을 때도 도시계획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성장관리방안,
웅철

강웅철위원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법은 동등한 거예요. 만헤베에서 1만 넘어가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만헤베에서 10헤베, 50헤베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이런 일이라는 것을 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심의자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것 하려면 설계사 동원해야 되지 비용 들지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2, 30평의 집 하나 짓기 위해서 한다는 것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진입도로 확보 수준 동일 적용해서 진입도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시 6m 폭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을 세우는데 기존에 읍면동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3m 되는 도로에 밀집돼 있는 그런 다세대나 연립들이 많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추가적인 새로 신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기준을 마련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지역 안에서는 주거밀집지역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에 대한 개발사업지다 보니까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런 지역을 단지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기준 방향을 세운 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가화로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다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도로를 가지고 대지와 도로 적용이 되든지 이 개발면적에 대한 도로 폭 기준을 적용받으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집단화 계획을 세웠을 때 종전의 집단화 계획이 새로운 집단화 계획을 같이 합쳤을 때의 도로 폭 이런 것이고 기존에 현황도로화 돼 있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렇게 운영되는 도로의 도로 폭에 대한 것은 예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성장화 방안이라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난개발이 돼 있는 그런 읍면동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쪽에 보면 우선지역 선정해서 총 15개 지역을 선정했지요. 처인구 9개 지역을 선정했네요. 정량적 분석에 상위 4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4개 지역 선정 기준이 뭐였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4개 지역 정량적 분포가 말씀했던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 건수라든지 지가증가 상위 전년 대비 20% 상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남동하고 포곡에 마성리, 영문리 두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삼에 좌항리 이 부분이 개발행위 건수가 높게 나와서 4개 지역이 그 지역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대상 지역 선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4개 지역 선정을? 지역 선정을 어디서 한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런 지표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검토 결과를 가지고 선정하였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용역결과집 보시고 두 번째,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3년 전부터 타 지역들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정규수 현재 부시장님한테 카톡까지 보내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현재 단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해서 이런 식의 개발을 계획성 있는 개발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용인시도 조속히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카톡까지 보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현 같은 경우 가서 보면 기존 자연부락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정도예요. 무분별하게 전부 공장들이라든지 창고들을 지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수립해서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게 해 달라 말씀을 드려서 처인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전부 빠져 있거든요. 모현에 갈담리 같은 경우 실장님하고 과장님 그 지역을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 현재는 정량 지표를 가지고 일부 오산리 쪽이 공장, 창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갈담리나 왕산리 이런 지역들은 지표가 낮게 나왔는데 3차에 대한 부분들은 지표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말이 잘 안 들리는데요. 3차까지 가면 그 지역은 현재 기존 마을 자연부락 안에 계시는 원주민들은 다 쫓겨 나가야 될 판국입니다. 한번 이따 점심 잡수고라도 실제로 현장을 답사하셔서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선정됐는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은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첫 번째, 성장관리방안 추가 수립을 통해 개발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에 반영하고 두 번째, 주거근생지역의 공동주택 허용 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과 세 번째, 기흥구 고매동 일원 반도체 산업체들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거산업 복합형 적극 반영을 요청드리며 네 번째,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흥구 성장관리방안이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청과 구청의 개발인허가 관련 부서 연찬회를 강화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 처인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난개발이 없고 친환경적인 계획적 개발 유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소규모 개발에 대한 피해 등 사유재산 보호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일곱 번째,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외 기존 난개발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여덟 번째, 처인구 모현 등의 지역을 금회 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