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25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1-06-14

안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윤원균·장정순·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95호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95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유향금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향금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및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으로 인한 재정추계는 환경교육비용과 프로그램개발 보급비로 매년 1억 60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환경교육센터 설립비용으로 약 100억 원을 추계하였으나 한강수계기금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등 관련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에 관한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환경문제가 인류가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할 중요한 절대적 과제입니다. 요즘 현 시점이 환경파괴로 지구상의 모든 영역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용인시의 환경과 관련한 뜻깊은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이를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그 법과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당부서는 이 본 조례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실 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가 환경교육 관련 되어서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한 치의 뒤처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친환경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장대리

이건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향금 위원장과 안희경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83호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청년농업인 등 우수농업인을 적극 발굴·육성·전파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농업 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시상부문에 대해 경종에서 식량작물 부문으로 변경을 하고 청년농업인 부문과 여성농업인 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 시상부문 신설에 따라서 수상후보자 자격을 신설하여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추가하였고 생산자단체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과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83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인대상과 관련하여 기존 수상부문을 좀 더 세분하여 청년, 여성 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용인시 농업인이 총 몇 명이나 되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용인시 농가 인구는 총 현재 1만 5224명으로 ’19년.
희경

안희경위원

거기에 청년농업인은 5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상.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7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용인시 농업인 대상은 2007년도부터 13년간 이어왔습니다. 현재 42명 정도가 수상하셨는데요. 남자분이 41명, 여자 분이 1명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시면 50대 이상만 수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신설을 이번에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나누는 이유가 이제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자 이 조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인시 청년농업인 조례가 첫 사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수한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첫 스타트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실태조사 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막 정착해야 되고 시작하는 단계점에서 기존에 이렇게 청년농업인 하고 여성농업인이라는 이것 또한 차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농업인한테는 3년 전부터 정착자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16명 정도씩 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결론은 수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여성 농업인들 대상이 경기도 고양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 세종시. 그 많은 몇 개 구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우리 용인시 자체에 여성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수상경력을 해서 드린다는 그 신설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이런 차별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수 경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우리 기존에 8개시군 정도는 계속 농업인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상에 여성농업인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개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농업인 대상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이 구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성농업인도 있어야 하면 남성농업인도 있어야 하고 중장년층, 노인 농업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차별을 둔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청년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수상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자체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범위가…… 선정범위를 전체로 보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 경종이나 원예, 축산 하시는 어차피 이분들도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이런 식으로 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 용인시에 7300명 여성농업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늦은 감이 있었나 보네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이런 부분이 꼭 이런 수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용인시 정책에서 많은 것을 챙겨드리고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에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고무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인지 관점에서도 청년, 여성 그런 부분이 많이 시에서 보조와 도움을 줘야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희경 위원의 의견에 맞춰서 이 농업인 대상으로 시상 부문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5개 부문으로 나뉘는 근거가 과연 뭘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어자체를 평등하게,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용어는 찾을 수 없을까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경종이나 원예, 축산 이런 분야를 농업인이라고 농업인 대상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농업인이라는 것은 있지만 여성농업인이랑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옛날에 드린 것은 작목에 대해서 드린 것이지만 여성이나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나 이런 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여성이나 청년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이렇게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이 정말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용인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시상대상자가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시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현 시상은 어떤 부문 어떤 부문이었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3개 부문이 있었습니다. 경종, 원예·특작, 축산 3개 부문에서 이번에는,
윤환

윤환위원

경종, 원예?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원예·특작 합쳐서. 3개 부문. 축산. 그래서 이거를 5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종은 명칭을 식량작물 부문으로.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 경종 부문을 식량작물 부문으로 명칭 변경 하는 것을 올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경종은 밭에서 농사짓는 포괄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원예·특작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량작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종이 원예·특작하고 같이 합류가 된다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복이 된다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특작을 하시면 경종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예·특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식량작물로 이렇게.
윤환

윤환위원

식량작물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식량작물은 크게 말하면 수도작, 밀, 호밀, 옥수수 이런 것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을 식량작물이라고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경종부문에서도 그 부문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경종은 포괄적으로 밭에서 나는 것을 뭐든지 경종으로. 씨앗을 뿌려서 하는 것은 경종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가는 용인시에 현재 37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농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373농가요.
윤환

윤환위원

373. 친환경농가들이 대부분이 인증 받은 농가들이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상부문에서 친환경농가들 중에서도 시상하는 그런 부분. 친환경농가들이 사실 과학영농을 하면서 상당히 급식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추후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친환경농가도 농업인 대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올해가 지금 저기 돼서 조금……
윤환

윤환위원

뭐 설명을 해보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다음 할 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아니 조례 일부개정 하는데 이거 수정해서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규칙개정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저기한 것 같아서……
윤환

윤환위원

어떤 규칙이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들이 시상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시 내부방침도 필요하지만 그 방침으로 가기까지는 농업인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넣을 때도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친환경농업인을 이번에 넣자고 하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 이후에 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회기 때 말고 다음 회기 때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조례에 대한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상당히 젊은 친구들 내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친환경농가들이 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용인시 농업을 이끌어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미래농업 선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미래농업 선도라는 개념이 뭔가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농업의 미래를 선도한다고 했는데?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농업이 공익적 가치도 많습니다.

이미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농업은 공익적 가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65세 된 노령인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47% 되십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양반들한테 뭐라도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대상에도 여성농업이나 청년농업인을 하기 위해서 개정이유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미진위원

아니 과장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농업 선도라는 이런 문구를 쓰셨잖아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유통, 비즈니스적 마인드 등등 폭넓게 봐야 하는 것이지 특정 성별과 계층을 구분해서 시상하는 의미가, 미래농업 선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미래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이 유입되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대상도 하는 겁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 개정이유와 별개로 미사여구를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농촌의 미래가 기업운영 가치, 마케팅 전략을 접목시켜서 그 제품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때 농업의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특정계층과 성별에 부여되는 의미가 결코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의 폭을 넓히고 농업인의 긍지를,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한 간접적 포상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억지로 늘리지 마시고 농업의 각 분야의 시상대상을 차라리 세분화 하세요. 예를 들면 식량작물,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원예·특작, 꽃, 버섯, 고구마, 감자.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소, 돼지, 닭.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상을 주시는 것이 맞지. 기존에 이렇게 세 가지 부문에 주시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 상을 주겠다. 이게 바로 미래농업의 선도라는 것은 굉장히 억지로 들린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어떤 대상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면서 그 분야의 최우수자를 뜻하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성별, 계층이라는 이유로 포상 대상이라고 한다면 긍지와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주면서 미래농업 선두에 나가겠다는, 폭넓게 보지 못하고 단순히 성별, 계층을 억지로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손상훈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청년농을 유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쪽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면 본인이 구비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방보다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런 농업인들을 어떻게든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어르신 농업인들이 상당 다수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분들을 유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쪽의 표현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표현을 했고요. 지금도 청년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 대상에 들어가기에는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기적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계층별, 종목별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실무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접근부분에서 조금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억지로 맞춘 것 같은 느낌. 접근 자체가 조금 폭넓게 보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이 농업인 대상 조례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젊은 청년들, 여성들을 현 시대에 맞게끔 더 많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 시대가 청년들하고 여성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시지요? 그리고 귀농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들하고 여성들을 얼마나 교육시키고 있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40명 정도 교육을 센터에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숫자 파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기에 계속 수시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도시에서 용인에 오셔서 농업을 배우고 싶어 하셔서 소농이라도 하시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문적인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사실상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농사짓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던 농업을 이어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농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야말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스마트팜 같은 기술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업이 그야말마따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박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우리 사회 저변에 폭넓게 퍼져있는 양성불평등과 세대, 계층 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반드시 퇴치해야 할 망국적 요소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통한 다양한 노력은 저 역시 적극 지지하고 평소 주장해온 바입니다. 하지만 농업 각 분야 대상 생산자대상이라는 포상기준에까지 양성과 계층 간의 차별화 해소를 주장하며 포상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선택적 차별화이자 오히려 특별대우라는 특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성과 청년들에게 농업생산자로서 각 분야에 폭넓게 진출하기 위함이라면 또 다른 방식의 배려와 기회를 주는 기술지도, 금융지원 등 초기진입과 장벽 해소와 함께 생산자로서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통해 농업생산자로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생산자에게 주는 대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은 본 조례 개정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농업인대상 조례는 청년과 여성을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올라온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농업이라고 해서 꼭 나이 드신 분들이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새로운 기술에 걸맞게 청년과 여성, 남성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농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청년, 남성, 여성 불문하고 모두가 다 같이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친환경적인 농업이 돼서 모든 시민과 국민들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농업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부결처리 할 경우에는 여성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이 자기네들이 대상자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서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투표함이 개함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21-84호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경기도·용인·평택·안성시의 부단체장, 도·시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 13회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의 이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경기도, 용인·평택·안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유역 상·하류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TOC 기준 평택호 1·2·3지점 평균 수질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합리화 추진에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기관별로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유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경기도는 수질개선사업과 규제 합리화의 행·재정적 지원을, 용인·평택·안성시는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추진을, 한국 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용수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준설 추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약 후 3개 시 상생협력사업과 평택시 상수원 규제합리화는 연계하여 추진하고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협약은 상·하류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부단체장, 도·시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본 협약이 체결되면 각 지자체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끝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약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84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5월 3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상호협력 사항 등을 규정하는 협약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민의를 참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협약 사항에 동의안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협약사항에 들어와서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당초 1차 협약할 때는 충청남도가 있었는데 최종 충청남도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기에도 협약서 안에 보면 두 번째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협약서 안에 충청남도가 들어와서 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변경된 내용으로 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 줘 보세요. 저는 받지를 못해가지고. (자료전달) 과장님, 애당초 충청남도가 왜 빠졌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정확한 것을 아셔야지요. 지금 거기 출장 가서 계신 과장님. 잠깐 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충청남도가 왜 빠진 거지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것이 없으면 우리 협약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가서 협의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애당초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있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지.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지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질의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79년부터 지정 돼가지고 남사가 40여 년간 규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거 하면서 이정문 전 시장님 때부터 용역이 발주가 됐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 때도 다시 또 발주가 됐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같이 용역을 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최초에 이정문 시장님은 2002년도 저희가 2004년도에 해제건의를 하셨고요. 정 시장님은 2015년도에 상생협약 MOU를 맺은 바가 있습니다. 정 시장님은 임기가 2015년 12월 9일에 경기도하고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가 상생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한다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상·하류 상생협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에서 해제 관련돼서 상당히 반발이 세기 때문에 상생협력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 당시에 참여한 것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1차용역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론이 그 당시에는 어느 지자체도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이 제시되어서 용역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에 대해서 같이 참여 했던 사람으로서 용역결과를 결과적으로 말하면 수치나 근거에 의하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정확히 해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데 평택에서 환경단체를 넣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서로 용역 결과를 몇 억씩 들여서 지자체 별로 냈던 돈이 다 무효가 되어서 경기연구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또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쭉 하면서 같이 각 지자체에서 파견근무를 보내서 거기서 돌출을 해보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추진을 위한 협약서 안이 나왔어요. 협약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세요, 과과장님? 협약서가 뭐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관계기관 간 업무를 하기 위한 서로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로의 약속이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 제1조에서부터 쭉 보면 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용하고 또 평택호 있지요. 평택호 수질개선사업 이거에 중점을 둬서 협약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평택호가 진위 수계에 현재 남사면이 있지요, 남사읍. 남사읍은 지금 몇 급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2급수.
윤환

윤환위원

2급수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2급수를 이용해서 평택시에서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가면 몇 급수로 되어 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5급수 정도.
윤환

윤환위원

4, 5급수 나오지요. 그게 남사읍과 평택시 진위면과의 경계지점이에요. 지금 평택호는 몇 급수로 되어 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평택호 수질은 5.3으로 해서 4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등급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4등급.
윤환

윤환위원

4등급이요? 먼저 정찬민 시장님 때 조사내용에 보면 평택호가 8급수로 되어 있어요. 4등급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제시를?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번에 2차용역 결과에 평택호 현재 수질이 TOC 기준으로 5.3mg/L 로 해서 4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남부권은. 이게 수질 정화를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6.7mg/L로 해서 5등급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때 당시 용역 결과로는 8급수로 나와 있었어요. 2급수, 4급수, 8급수 정확히 찍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지금 상생협약안을 보면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협약안을?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협약사항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게 5년 6개월간에 걸쳐서 3개시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협의된 내용을 총체적으로 다 반영돼서 협약서 문구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결과에 넣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협약 기본 목적에 보시면 평택에서 사실은 모든 키를 쥐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평택호 하고 수질개선을 거기서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상류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맞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본 협약이 맺어지게 된 계획을 주고 있습니다. 협약서도 거기에 맞춰서 작성된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용인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제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해제라는 용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해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3조제3항에 규제합리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규제합리화, 제2조에 보시면 평택호 3등급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한다고 달성목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규제합리화가 뭐냐 하면 그거는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해서 유권해석도 받은 바가 있고요. 거기에 규제 해제가 포함이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기도의 입장을 얘기해서 받아놓은 것이고 지금 규제합리화라는 유권해석 자체를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데서 다 구해보셨습니까? 규제합리화가 법률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회의 때 규제합리화가 뭐냐에 대해서 회의 때 ‘그것은 해제를 포함한다’ 그것은 참여주체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는 회의할 때 그냥 하는 내용, 얘기들이었지만 이 협약서 안에는 정확히 넣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제합리화다 하면 규제합리화에는 건축을 규제하는 것을 완화한다든 유하거리 축소를 한다든 아니면 해제를 한다든. 어떤 그런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유하거리 축소다라면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를 평택시까지만 정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규제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규제를 해제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택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거를 취수원을 하류로 옮긴다든지 음용수를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제도 될 수 있고 규제완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용인시에서는 해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제를 하기 위한 선행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합리화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지만 쭉 순리대로 가는 거지요. 지금 유권해석을 규제합리화를 해제다 이렇게 결론지으시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는 해제를 요구하는데 포함만 되어있다? 지금 여기 규제합리화에 보면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했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거는 진위천 수계 안성시 용인시 수계, 그쪽에 오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저감률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조사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수도경계 변경용역 이 예산확보. 수도경비기본계획안이지요? 수도법?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그 단계로 가려면 저희가 일단 3개시하고 경기도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상생협력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2트랙이 되는 건데요. 하나는 상생협력사업이라고 해서 3개시가 수질을 더 맑게 하는 사업을 별도로 1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합리화라고 해서 평택시에서 할 겁니다. 그때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정비 변경 기본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용역발주 내용은 뭐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용역발주 내용이 상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업용수로 할 수도 있고 하류로 내려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평택에서 요구하는 수질 개선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택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거를 서로 구두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협약을 맺어서 서로 약속을 맺는 것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내용에서 정확히 명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해제가 됐든, 건축규제가 됐든, 유하거리 축소가 됐든. 그런 내용을 용역발주에 넣을 수 있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거는 용역발주를 할 때 그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평택시에서 할 때 그 때 여기보시면 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모여서 하는 정책협의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협약서를 동의하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넣어야지 그런 것을 넣지 않고 ‘그때 가서 할 것이다’, ‘이때 할 것이다’, ‘이런 절차만 해 주십시오’, ‘동의안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래서 4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효율적 추진과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정 정책협의체 및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서 논의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5조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협약안에 포함해서 넣어져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지금 뜬구름 잡는 협약서 내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평택호 수질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동의안이거든요. 우리 의회가 평택시의회도 아니고 또 여기 공직자분들이 평택시 직원도 아니고 용인시 직원이고 용인시의회예요. 용인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켜서 협약서안을 끄집어 내야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규제합리화다’, ‘규제합리화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거든요. 평택호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오수 관련법이나 하수 관련법, 수질 관련법, 오염총량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을 자기네들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용인시에서는 2급수를 내려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봐서는 8급수예요. 거기 언론에 나오는 것 보셨지요? 아세요? 평택호에 대해서 아세요? 평택호에 대해서 자기들이 환경관리를 못해서 8급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관광단지 폐허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왔었어요. 관광단지가 폐허가 되어 있고요. 너무 수질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시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평택에서는 평택호의 여러 가지 녹조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 10개 지자체의 협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우리는 2급수로 계속 40년간 내려 보내고 있었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진위천 쪽은 그런데요. 거기 평택으로 들어가는 물이 용인시 오산천에서 들어가는 물이 있습니다. 기흥저수지 쪽에서 나가는, 신갈저수지로 해서 나가는 물이 합류돼서 나가는 물도 있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기흥저수지가 몇 급수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번에 4등급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등급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협약서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용 자체가 남사읍, 이동읍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택호 수질을 위해서 정부에서 4조 3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 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 협약서에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평택은 어떻게 보면 누리는 자이고 우리는 피해자예요. 그렇지요? 규제 속에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해제를 안 해줘서.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규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피해자를 위해서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자의 입장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단, 지금 얘기했듯이 해제 소리만 나오면 평택에서 안 한다 뭐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확히 넣고 우리가 서로 행정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부분에서 정확히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야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입장을 정확히 넣어서 본 위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협약서 안에 정확히 명시해서 다음에 동의를 받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시초에 전임시장님 때에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단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때도 평택시의 여러 가지 입장 고려가 많이 돼서 그때도 해제라는 말은 전혀 입 밖에도 못 냈고요. 상생협력이라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협약을 상생협력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규제합리화라고 문구에 포함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진일보한 협약서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상수원보호구역해제라는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당초에는 단순히 상생협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수질개선 어떻게 할 것이냐, 평택호는 3등급을 할 것이고, TOC로 하고, 3개 시의 평균수질로 하고 이런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드맵은 규제개혁 합리화하고 상생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로드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진일보된 협약이라고.
윤환

윤환위원

진일보나 마나 지금 해제를 위해서 우리가 진일보가 되도 돼야지요. 규제합리화라는 유권해석 자체를 너그럽게 생각하시는데. 규제합리화 일반인들한테 다 얘기를 해도 지금 남사에 대체 위원 하는 사무국장도 저한테 본 위원한테 이거는 이 협약서 이런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의회에서 막아달라는 요구 조건도 들어왔고요. 안성에 대책본부장도 통화를 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협약서라고 했어요. 제가 통화하면서 녹음도 했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전부다 다 하는데 유독 우리 용인시 공무원들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유권해석을 너그럽게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동의안에 뭐 그렇게 급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올립니까? 정확한 우리의 팩트인 해제는 넣지도 않고?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용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제를 넣고 싶은데,
윤환

윤환위원

그럼 넣어야지요.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야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관철을 시키려고,
윤환

윤환위원

담당공무원 파견 시키고 하는데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얘기한대로 용역 발주할 때 해제안, 두 번째 유하거리 축소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하거리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건축규제 하는 것을 해제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다시 다음에 동의안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부분은 협약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1차 때 용역결과에 상수취수원을 2㎞ 후방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강변여과수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협약 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협약서가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내용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쭉 하면서 “야 너희 왜 해제 안 해줘. 해제 해줘” 했을 때 “야 우리 상생 협력하는데 규제합리화야” 규제합리화라는 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제를 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제를 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규제합리화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권해석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너그럽게 해석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의를 할 때 해제소리 나오면 평택에서는 빠졌지요? 평택입장에서는 빠졌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점위원들이 빠졌지요?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말씀은 주민대표들이 용인, 평택, 안성 주민대표들이 있는데요. 용인시 주민대표 분들이 마무리 정책협의체 때 해제를 협약에 꼭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대표들이 별도로 만나서 구두상이지만 1차 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평택에서도 이해는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평택시 주민대표들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때 협의된 것이 무산된 거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MOU협약서 체결할 때 본 위원한테 여기에 분명히 해제를 넣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에도 해제를 포함하게끔 문구에 명시를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공문이 답신이 오기를 거기 규제합리화에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개시에서 관련 공무원들 출장 보내서 거기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어떤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지금 공직자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추진을 조금씩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제자리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협약서 안에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상수원규제 합리화에 이러이러한 부분 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명시를 해서 다음번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 문제가 2016년부터 5년 6개월 정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진짜 용인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윤환

윤환위원

아니 무슨 기회냐고요. 이 기회가 무슨 기회냐고요. 해제가 없는 기회가 무슨 기회냐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모든 분들이 해제를 위해서 MOU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까지 온 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지금 이 단계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간의 이해가능성 있는 합의된 과정에 있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해제를 위한 기회가 되어야지요. 무슨 기회예요 지금.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용인시 공직자들만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남사의 대책위원이나 안성의 대책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용인시 공무원 공직자들만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합리화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성이나 거기 주민대표나 안성시 입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안성시나 안성시 주민대표들은 규제합리화에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그쪽 대책위원장이랑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내줬어요. 이런 협약서 내용이니 한번 검토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받은 결과, ‘이거는 우리가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문제다. 이거는 평택호 살리기 위한 협약안이다, 동의안이다. 동의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안성시청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장 협약서 안에 바로 제출 안 되어도 되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부동의 되면 협약날짜가 곧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게 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끌고 협약을 지연하려는 그런 전략을 많이 갖고 있는데 평택시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쪽에서는 유리한 자기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얹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평택시는 얼른 협약서 안을 제출받아야지요. 지금 평택호살리기 4조 3000억 정부에서 받아들이는데 얼른 해야지요. 왜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4조 1000억 지금 유역대책은 사실은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나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그런 국가시책이나 예산액을 거기다 4조 1000억이라고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취수원이에요. 그렇지요? 취수원이지 평택호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맞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런데 상·하류 상생협력이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상생협력이라는데 우리한테 상생을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협약서 안에 우리한테 상생을 준 게 뭐가 있냐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규제합리화가……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규제합리화가 어떻게, 그러면 유권해석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규제합리화 받아올 수 있어요? 해제라는 명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받아올 수 있느냐고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추진절차에 보시면 거기에 규제합리화를,
윤환

윤환위원

아니 추진절차는 지금 그 내용을 그렇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 절차를 보시면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해제라는 것이. 평택호 상수원기본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규제를 철폐하는 조건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꼭 평택시 공직자 같아요. 용인시 공직자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해제를 목적으로 해서 해제를 넣어서 와서 이 협약안을 만들어 낼 생각은 안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상수원 규제 합리화라는 것에 대해서 ‘해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해줘’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앞서서 윤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결과가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선 5기 때, 민선 6기 때 그동안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번에 민선 7기 때 이렇게 협약 내용이 올라간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차근차근 해오다 보니 30여 년 넘어서 이번에 이렇게 수질개선 상생협력사업에 저희들이용인시가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점에 놓여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참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번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동안에 저희가 평택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평택시를 어떻게 하면 여기를 참여시킬까. 이렇게 고민해서 그 결과가 여태까지 진행된 거거든요. 5년 6개월이라는 지난한 세월을 가면서 저희가 평택시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과정이 그때 전임시장들이 노력을 다들 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 협약을 하는 이 단계까지 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약 없이도 수질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협약 없이도 유역대책에 의하면 수질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유역대책이 없을 때는 수질이 6.7mg/L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앞서서 설명을 다 듣고 나니 협약 없이도 용인시 자체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용인시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질개선사업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다 불가능하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충분히 애쓰셨던 것 저도 압니다. 저희들 먹는 물 중요하고요.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예전과 다르게 한강수계, 팔당수계랑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부분이 유지되어야 할 곳이 우리 시 정책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그러면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된 것은 단계가 끝난 거지요? 이 협약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용인시에 같이 평택이랑 평택, 안성, 용인시가 같이 셋이 협력사업에 업무협약에 동의했을 때는 10년 동안에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안천, 진위천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1단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1단계가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협약동의안에 저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용인시가 참여해야지만 규제합리화에 저희들이 소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해제를 하든, 해제를 하지 않든. 그 결론은 나중에 정책협의를 통해서 발굴되고 연구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용인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택호랑 유역을 상생협력 업무를 협약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용인시에게는 더더욱 좋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조차도 의견을 내시는 게 마음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간 남사, 이동읍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물은 생명의 근원인 관계로 송탄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해 인내하고 많은 양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10여 년간 논의하고 있음에도 속 시원한 결론은 없고 말도 안 되는 협약동의안이 상정되었기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협약안 2조를 보면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2급수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이 2급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평택은 현재 급속한 도시개발과 삼성의 고덕산단 조성, LG산단, 평택 그린시티조성 등 많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과연 목표수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진위천 수질이 현재 2급수로 2030년 1급수로 방류하여도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평택시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평택호 수질을 기준으로 한 규제합리화 조건을 달성목표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동저수지 농업용수는 저 멀리 평택 안중읍까지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삼성 고덕산단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송전 선로도 남사읍 지역주민의 협조로 사업이 아무런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사읍 주민들은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의 감사함과 미안함 없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많은 수혜를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지역의 주민을 고려한 협약이라기보다는 수혜지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협약입니다. 담당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본 협약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만 그럼 되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첫걸음만 뗄 것인가요? 이제 결론을 얻어낼 시간입니다. 과연 본 협약안이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황금열쇠일까요? 그간 10년 간 우롱 당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동 지역은 본 위원의 고향이며 현재까지 거주하여 본인으로서는 황금열쇠도, 첫걸음도 전혀 체감할 수 없기에 본 동의안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저의 의견대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위원장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상수원규제합리화라는 이 뜻은 뭔가 필요한 만큼 규제한다는 세부적인 내부 문건의 협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그동안에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1단계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안천, 진위천 등 관내 하천에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계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에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하는 그런 관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2월까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해온 우리 용인시 한강수계 4개 지역과 진위천 수계 1개지역을 단위유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BOD 상황을 보면 현저히 오염이 좀 낮아지고 전후로 오염총량제가 전후로 개선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그래서 우리 용인시는 경안천과 진위천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 지금 할당량을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택호유역 상생협약 업무협약 동의안 수질개선은 상생협력사업 내역에 반드시 우리 용인시 사업이 찬성으로 저는 표명하고 싶은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나오는 방류수수질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우리 용인시가 정말 원하는 정책이 친환경 생태도시로 그 목표를 삼았다고 하면 하천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시점이라고 여깁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 수질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선7기가 꼭 이번에 하천수질개선 방안을 용인시에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동의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서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평택호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