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5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6-14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박남숙·남홍숙·이은경·신민석·안희경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92호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2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장정순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등 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금 현재는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구인·구직 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있을 뿐이고요.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 사업은 앞으로 하반기에 개소가 돼서 수지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용인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좀 약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경기도 경력새일센터가 2개는 있지만 ’23년도에 다른 시로 이전할 계획이고 우리 시에 하반기에 새일센터를 개소하고 ’25년도에 준공하는 동부여성복지회관에 출장소를 확대해서 앞으로 용인시에서 새일센터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사실은 실력 있고 활동을 유아 때문에 못 했던 그런 분들, 아이들이 성장하면 시간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시에서 많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결국은 그게 인재풀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조례를 보니까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한다 그랬는데 위원들에 대한 몇 명 정도 이런 것이 아직 표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몇 명 정도, 이게 정해진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보통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운영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10명 이내로?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다른 위원회에 준해서 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좋은 분들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여성 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나 풍부한 사람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운봉·장정순·박남숙·이은경·윤재영·명지선 의원 등 총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93호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시점검 체계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신민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3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신민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민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구축 등에 관한 사항 및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촬영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등 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먼저 신민석 위원님께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2021년도 5월 중에 현직 교사가 서울시에서 자기 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조사를 했는데 이 교사가 또 전직 학교에도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뉴스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안전기획부에서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해서 조회를 해봤거든요. 수사 건수, 신고 건수, 송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보니까 다 건수들이 5000건이 넘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 용인시는 과연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상욱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대에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용인시에서는 점검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저희 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개방형이 650개고요. 점검 방법은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영상수신기가 1개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이 세트 18개를 가지고 기간제 2명이 매일 30개 정도 공중화장실을 지금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650개소를 2회 이상해서 15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에 대한 건수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엄청 많은 5000건이 넘었잖아요. 우리 용인시에서 신고 건수가 몇 건이 이루어졌나요, 2020년도에?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민간화장실에서 성폭력이라든지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건수는 2020년도 기준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이 3건, 불법촬영이 10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1건이 안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도 건수가 이루어졌네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철저한 예방을 부탁 좀 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2020년도에는 이러한 13건, 불법촬영 10회가 나왔지만 2021년도에는 건수가 줄어들어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불법촬영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용인시가 개방형 화장실이 650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작년도에 이런 불법 성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불법촬영이 있었나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서는 없었고 민간에서만 있었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화장실도 점검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비용추계를 보면 민간화장실에 점검을 유도하는 비용이 추계가 됐어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계가 됐나요? 얼마를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우선은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인건비를 2명을 내려줬고요. 민간화장실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등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 사업 신청을 해서 올해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 우려가 되는 지점을 특정을 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시설의 소유자나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지금은 조례에 민간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기간제를 2명을 채용해서 할 것이고 우선은 먼저 홍보를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특히나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사건·사고가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민간화장실 소유자한테, 관리자한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이런 우려가 있는 민간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를 널리 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습니다.
상욱

한상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박남숙·신민석·윤재영·윤원균·유향금·김희영·황재욱·김진석·하연자·이미진·안희경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원동·박만섭·이창식·이진규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1-89호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안심통학버스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심통학버스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자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89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전자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등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심통학버스 지원 시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지원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조례를 발의한 그리고 고생하신 전자영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역시 안심 통학버스 조례안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운영 및 사업 시행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방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보려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고요. 예산은 점점 크게 늘어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수의 배분이 아직까지도 지방정부가 2이고 광역·도 교육청, 정부가 8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간 높아져서 22%, 88%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수를 저희가 100원을 걷는다면 지방정부는 그 돈을 모두 우리의 살림살이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닌 광역·도와 교육청의 사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용인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행정 사무는 6 대 4 비율로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재정은 2 대 8 수준인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원님이 현재 연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자영의원

예.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명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국가와 경기도 그러니까 교육청을 관할하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마련해야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4월 29일 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가 좀 결산서를, 올해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교육예산이 한 2.3% 정도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의 규모에 비해서 교육예산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 세출에는 사회복지나 공공질서 안전,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에 쓰이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장, 즉 시장이 좀 더 우리 용인시민인 아이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도 충분히 결산서를 보면 가용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인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2017년에 480억이었다가 2018년에 64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780억, 거의 790억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 했지만 지금 이 추세를 보면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1000억도 거뜬히 갔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질문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 2013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전자영의원

예.
지선

명지선위원

하지만 지금 9년째인데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자영의원

사실 그 그런 겁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 조례 유무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자료조사에 의한 것을 보면 화성시의 경우는 이 시장의 책무로 보고 교육경비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로 규정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통학버스를 초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을 따져봤을 때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조금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시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심성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른 보조 질문인데요. 화성시의 경우에 지원 근거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하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질의에 지금 보완이 되는 것인데요. 용인시는 용인시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까요, 혹시?

전자영의원

용인시만의 특별한 상황이라면,
지선

명지선위원

조례에 우리만의 특별한 점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영의원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특별한 상황, 아니면 여건 이런 것.

전자영의원

즉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더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해서 보조금을 사용했을 텐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상당한 민원들을 지금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거리 통학자가 많고요. 우리 용인시 전체로 보면 한 2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처인은 1.5km 밖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특수 학급의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지만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학교가 아닌 먼 곳으로 등교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지금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접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시장님이 하면 가장 좋겠지요, 첫 번째는 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시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받은 민원들의 내용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예산 추계가 지금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세수가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안심통학버스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 자체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자영의원

예.
지선

명지선위원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용역 전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자영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빗대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례안에 담았듯이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실태조사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태조사 후에 비용추계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규모는 초등학생 전체로 했을 때 전면 확대했을 때 2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버스 1대당 운영비를 보면 4500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별로 예산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알기로도 화성시하고 용인시의 초등학교 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초등학교 수가 1개 차이가 납니다. 대동소이한 거지요,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전자영의원

예.
지선

명지선위원

화성시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중·고등학교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관계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인데요. 경기도 및 용인교육지원청과 예산 매칭 등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사전 교감을 하신 것이 있는지, 협력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자영의원

사전 교감은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 통학지원은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안심통학버스라는 형태인 것인데 사실 통학지원을 하는 방법은 통학로를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용인시에서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저학년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보행맘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통학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예산대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이 통학버스가 아닐까 하고 시작을 했고요.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가 매칭의 주가 되는 경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확보의 노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3월 달에 토론회를 열어서 이 필요성에 경기도 자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토론회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실태조사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교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다음 경기도의회 관계자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으로 시행된 사업이 안착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재원마련 및 각 기관과 협력체계에 더욱더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전자영의원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발의자라서요 준비과정에서 미처 발견 못 한 아쉬운 조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5조를 보면 통학 생활 편도 통학 거리가 1500m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자영의원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사실상 이것은 초등학생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자영의원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중학생도 1500m 이상, 고등학생도. 그렇다면 보폭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도 있는데 초등학생 기준에. 또한 보면 특수 학교도 거기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랬을 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어떤 거리 조정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좀 절감되는 차원도 있고 또한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적어도 시행규칙에 담아서 이렇게 같이 정해두는 것이 어떤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자영의원

위원님 진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안은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법령에는 초등학교의 거리 규정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1.5km로 했는데 실제 화성시는 초등학생의 경우 1km로 지금 놓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인형에 맞는 뭔가 규칙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 담지 못한 초·중·고의 지원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건 아마 실태조사를 좀 저희가 보고 그 담당 과·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세부적으로 좀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 저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정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고 그것을 꼭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자영의원

저도 끝까지 긴장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아무튼 이 조례를 만드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지금 5월 20날 제정이 된 거지요?

전자영의원

4월 29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회의를 통과해서 5월 20날 제정해서 공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자영의원

예, 시행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용인시에서 지금 1.5km 이상 초과돼서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아이들의 실태는 어떤가요?

전자영의원

지금 용인시 현황을 보면요 이게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가집계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처인, 기흥, 수지 전체 총 보면 초등학교만 봤을 때 2000여 명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 의뢰해서 지금 받은 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원거리에 배정돼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유가 뭐예요, 왜 원거리에요? 보통 주민들이 원거리 학교,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는 우선 학교를 보잖아요, 학부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하고 거리가 먼 거리에 배정된 게 아니라 원 거리에 거주하는 이유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은 현재 어떻게 다니고 있지요?

전자영의원

제가 그 실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인구는 뭐 우리 위원님도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리라 보는데요. 일단 처인구 지역은 과거에 출생률이 높았을 때는 학교가 멀어도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삼삼오오 갈 수 있는 동네에 오빠, 누나, 형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인구 지역이 특히나 농촌, 그러니까 읍·면 단위의 경우에는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아이들 수도 적게 됐고요. 또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이유는 워낙에 마을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1.5km라고 해 놨지만 사실상 1.5km 밖에서 학교를 통학하는 현실이고요. 기흥이나 수지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아파트가 택지개발 같은 경우로 도시개발이 되게 되면 학교부지를 해놓고 학교를 설립하는데, 인구 계획에 맞게. 우리가 그 도시계획상 개발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단위별로, 개별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지고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곳에 학교는 있지만 학교가 과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반당.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다른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건설사가 요즘에는 학교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인허가 과정 중에 협의를 보는데 과밀이 안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도심지역 학교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면 때문에 원거리 통학이나 위험한 통학로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교들은 공동화 현상이라서 교실이 비어요. 그런데 새로 입주하는 단지들은 어찌 됐든 학교가 없어서 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런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교육부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학생통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 책무는 경기도교육감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감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보면 이거는 시장의 책무에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자영의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쨌든 교육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책무가 더 크게 보여지고 당연히 거기서 우선 적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용인시민이고 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은 시장에게도 있고 시의원에게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서 이 시장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님 말씀에는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이게 지금 주된 책무는, 주된 의무를 지는 사람은 경기도교육감이 져야 되고 거기에 지자체는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장의 책무로 다 갖고 오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 학생통학지원조례에 보면 여기에 쭉 다 있습니다. 여기에 통학지원에 필요한 시책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교육감이 마련하면 우리 지자체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 교육부는 매칭사업을 할 때 정말로 저희가 다 재정을 지원합니다. 거의, 매칭이. 정말 5 대 5만 돼도 저희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매칭 비율을 보면 거의 2 대 8이에요, 2 대 8. 이게 누가 주인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영의원

저도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최초에 제정이 될 때 한 시민으로써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조례가 제정돼서 한 2009년도니까 11년 그 정도 지났습니다. 아마 교육자치를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국가와 경기도 같이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나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국가나 그다음에 경기도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꼭 이 교육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들도 어쨌든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지자체장도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교육경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짚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또 지자체가 다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초·중·고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조례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과에서 교통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자영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자영의원

한 6만 1000여 명이 대상인데 그중에서 한 4만 2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만 2000명이 분기별로 6만 원씩 해서 12만 원씩 지역화폐로 해서 받고 있지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4만 2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요? 교통비에 대해서.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복지원 아닐까요?

전자영의원

예산 설계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실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받는 교통비 지원액을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교통비 지원은 아마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대상으로 규정 지은 것은 단순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오가는 것에 대한 비용 지원이 아니고 실제 청소년들도 여가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좀 이동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이용부담을 좀 줄이고자 이 청소년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하굣길에 통학비라는 개념보다는 청소년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아이들에게 지금 그런 의도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의 대다수는 거의 저는 통학에 사용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가까운 예로 여기 포곡에 있는 영문중학교에 아침에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2번, 7번이 다니는데 제가 1주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타고 다니는지. 그랬는데 1회 때 아침 7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영문중학교 한 명도 안 내렸습니다, 아이이들이 학교에서. 내리는 아이들만 조사를 한 겁니다. 고림고등학교는 7명, 덕영고 3명, 고림중 23명, 그다음에 2회차에 7시 50분에서 9시 40분까지 했는데 영문중학교에 10명 내렸고요. 고림고등학교는 하나도 없고 덕영고도 없고 고림중 1명 탔습니다. 마을버스를 2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통학 이 차량을 타는 아이들이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돼요, 의원님.

전자영의원

저는 그 조사하셨는데 마을버스를 실제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뿐더러 제가 실태조사 한 것을 최근에 한 고등학교 학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해 봤었는데 대부분이 원거리이거나 위험한 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아니면 또는 적게 타고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아이들이 마을버스를 타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부모님들이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꼭 마을버스를 타는 아이들을 제가 왜 이렇게 해 봤냐 하면 계속해서 증차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증차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증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두 명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큰 대의적인 틀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통학 차량도 중요하지만 일단적으로 본 위원은 안전한 통학로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물론 이런 예산이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통학 차량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안전한 통학로를 우선 우리가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안심하고 학교도 보내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자영의원

위원님 생각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는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걸어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도 이 통학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본 위원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어떻게 아침에 등하교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등하교하지요?

전자영의원

어린이집에서 집 앞에 와서 데려가고 집까지 하원을 시켜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원 시켜주는데 자부담하나요, 안 하나요?

전자영의원

저는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의원

그래요?
상수

김상수위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차량비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차량비 시행을 아마 몇 년 전에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이들의 차량비를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반으로 줄어요. 이거는 실제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송전바이오고등학교 아이들 자부담하지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삼계고등학교 아이들 자부담하지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의원님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영의원

저는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같이 공동발의 해 주시고 찬성의견 내주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살펴본 후에 검토한 이후에 일부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부담 설정도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실태조사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자영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에 대한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우리도 실태조사 하실 거잖아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보면 실태조사에 2000만 원이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비용추계에 보면. 이거는 충분히 용역비 들이지 않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학교의 협조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자영의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물론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서 자부담을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탑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그 반대 급부적인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어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비용추계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는 경기도에서 교육감이 다 조사를 하고 우리 용인시도 조사를 해서 나오겠지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정말로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정말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우리가 꼭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예산에 우리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동의하시지요?

전자영의원

예, 그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실태조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고 나면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용역이 정말 용인의 맞춤형으로 안심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할지 아니면 이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판단하에 예산은 반영 여부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반여건들을 따져봤을 때 같이 지원이 돼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될지는 추후에 또 논의를 하면서 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도 좀 추후에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의원님 여기 경기도 지원조례에 보면 학교통학조례에 보면 학생통학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조례에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전자영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통학지원에 관련된 것은 아마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있는데 시장님이 결정을 할 수 있게 재량권을 둔 이유는 충분히 담당부서와 소통을 하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조례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지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안 해주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실제 예산편성이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경비보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또 한 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심의위원회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에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학교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이 예산이 올바르게 잘 쓰일 건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그걸 꼼꼼히 따져보는 거지 이것을 지원 안 해주려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걸 안 넣었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을 안 지원해 주려고 위원회를 안 만들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많은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만드신 것은 맞으나 또 많은 한편의 시민들은 이걸 과연 우리 용인시가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몇몇 소수의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연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예산의 비용추계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정말로 꼼꼼히 잘 따져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너무 지자체가 교육감의 책무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책임소재는 어디가 주가 되고 어디가 부가 돼야 되는지는 맡고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유향금·박남숙·남홍숙·이은경·윤재영·이진규·명지선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박만섭·유진선·안희경·이창식·하연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21-90호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제6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지원대상 사업으로 도예교육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진흥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0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김상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예문화산업의 확산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장정순·강웅철·이은경·신민석·윤재영·이미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94호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산부의 날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박남숙 의원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4호 건강증진과 소관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박남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남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저출산이 지금 심각한데요 이런 뜻깊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광주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는 모자·부자 보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주체는 여성이지만 실제 같이 아이를 가지는 과정하고 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양육과정에는 항상 아버지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성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숙

박남숙의원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 혼자 힘드니까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남숙

박남숙의원

좋은 의견인데 여기는 모자보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을, 조례가 아니라 조례에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아서 그거는 별도의 사항이고 여기는 지원하는 그 근거를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광역시잖아요. 저희 경기도에도 달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리 좀 이런 조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위에다 꾸준히 말씀을 해 주셔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시대가 뒤바뀌고 있잖아요. 남성의 역할도 진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사업은 근거가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꾸준히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해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예산이 90억이 넘더라고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그중에 자·국·도비도 많고 하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난임부부 있잖아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예, 난임부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난임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자체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용인시가 지금 현재 난임부부 사업은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와 난임 진단서 가진 분들, 또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이신 분들한테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 7회까지, 동결배아 같은 경우는 5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하고요.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원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금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용인시는 몇 쌍 정도 받고 있나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고 많이 한 것 같은 경우에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025명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성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여성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지금 실제 가임하는 것은 여성들이 하니까 체외수정이나 모든 것을 하려면 남성하고 같이 와야됩니다. 같이 움직여서 같이 하는 것이고 임신은 여성이 하는 것이지만 정자는 또 남성이 제공을 해야, 부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대가 컴퓨터 워낙 많이 하고 난임이 좀 많을 수 있고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치료가 양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방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한방 쪽으로 있기는 한가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지금 한방은 아직 국가지침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방은 내려온 게 없고 경기도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한방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시도 한방 조례가 작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좀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난임은 한방도 같이 해서 지금 국가지침에 의한 대로 해서 명시되는 대로 저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정말 국가의 최대 난제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솔직히 애가 나와서 애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해 줄 애 자체가 없으니까 난임…… 이 방법으로 아마, 결혼을 많이 해달라 이 소리도 이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난임부부한테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을 꾸준히 국가에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노천배건강증진과장

꾸준히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의원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다음은 제6항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상임위가 안 끝나는 관계로 순서가 바뀐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박남숙·윤재영·안희경·이진규·김진석·전자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91호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인권, 체육인 등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 헌장 및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스포츠 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체육계에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창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91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31일 이창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창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육인이 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피해자 구제방법 및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