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5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6-14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남홍숙·김희영·황재욱·안희경·하연자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88호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개인정보” 등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수료의 청구, 납부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88호 정보통신과 소관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원균·김운봉·김희영·황재욱·남홍숙·안희경·하연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 오‧남용의 예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재정국장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회 상정된 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각 조례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79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제14조 보조금의 신청 등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규정 등은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내용으로 법제처 입법 권고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80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한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재난피해 발생 시 사용료를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66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3000만 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 채광물 채취료 결정방법과 안 제28조 건물의 사용료 산출방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81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9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항과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80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81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인데 다른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이 전부개정 되는 사항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중복으로 기재했었거든요, 위원님. 최근 법제처 경향이 상위법에, 조례에 중복기재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개정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실익이 좀 없어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법 중복기재 사항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문이 31개 조문에서 14개 조문으로 많이 감소되다보니까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이번에 안건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조문을 보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바뀌었는데 한 가지가 제3조 보조의 제한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호를 그대로 인용해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랬고 개정되는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다시 한번 명문화시킨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조사업의 사업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조문을 이번 정비하면서 삽입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새로 제정된 법률안에는 보통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고 단순히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관리 운영,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새로 담겨지는 것 중에서 특이한 것이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에 대한 실태를 지방보조금,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했던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 위주로 갔었는데 이것을 국가 수준의 보조금 관리까지 강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단독 법령이 생기면서 강화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나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아니면 절차상 미이행 건에 대해서 제재 사항이 종전 대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5배라고 해놓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으로 입법예고가 지나서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시행령에 그 중요한 사항은 담겨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의 제한 부분이 우리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많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등 여러 가지 협동조합센터를 지자체가 만들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위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보조사업자들이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새로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한 판단기준 그런 것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법이 7월부로 시행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조사업자께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실은 보조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개가 아시는 것처럼 모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내지는 방법상의 문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칭을 왜 바꾸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원래는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조금 관리 조례는 맞습니다. 근데 일부만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중복기재를 다 빼다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온 거고 명칭은 바뀌지 않습니다.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은 똑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 다뤄놨어요. 근데 카드로 쓸 수 없는 것을 다뤘는데 인건비성 경비,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카드로 쓸 수 없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그것은 이체.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2번에 보면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해서 지출이 불가한 경우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유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인지를 될 수 있으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줘야 할 것 같다, 이것은.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아니면 여기에 명문화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금법 관련해서 보조단체에 내려 보낼 때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안 되니까 이것은 2번에 적용해서 하라’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해서 명문화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위원님. 조례에다가는 명문화시켜 놓지 않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규칙 비슷하게 달아놓으신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돈을 크게 가져가면 보조금은 별로 이것을 안 따져요, 시에서 받을 때. 근데 조금 주는 데는 엄청 따지는 거야, 이것을.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크게 가져가는 데는 그냥 갖다내면 되는 거고 300만 원, 100만 원 주는 데는 끝까지 따집니다, 이것을. 그러면 불편한 거야, 서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100만 원,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다 이렇게 쓴다고 해도 그런 저기가 있는 건데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그냥 이거보다 더 허술하게 내도 다 통과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주시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내부문서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개시됐을 때와 완료됐을 때하고 폐지됐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어느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간을 줘요. 10월 말이면 10월 말 이렇게 있는데 서류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넣을 수도 있고 11월 말까지도 넣을 수도 있고 10월 말에 끝나면서 바로 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는 거야. 교육이 덜 됐다는 거지요. 사업을 하기 이전에 피드백을 먼저 갖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와야 된다는 모델명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있어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쓰는 순서도 잘못 되어 있어서 잘못 기재가 되면 직원들도 힘들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돈 얼마 안 되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해서 이번에 바뀌니까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열다섯 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잖아. 근데 여기 보면 교육국장하고 복지국장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해서 외부에서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식견이 있는 분,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에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교수가 전문가예요, 어떤 게 전문가예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근거로 이것을 뽑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 담당국장님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중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라고 하시면 전문가 중에는 얘기하신 대학분야에 교수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전직 공무원, 40년 정도 하시고 퇴직하신 전직 공무원도 한 분 계시고 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분들을 다 하면 위에 있는 것은 공기를 다 마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여기에 전혀 담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번에 전부개정 되니까 이것을 할 때 사업을 그동안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했던 경력자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안 하고 물어났겠지만 그러면 그분들 한두 명이 들어와 줘야 이게 얘기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님하고 김운봉 위원님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간단한 것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7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전부개정 하는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주요내용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건데 따지고 보면 심의하고 관리하고 책임이 더 광범위해지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내용이 기존에는 심의위원회였는데 상위법에서 관리위원회로 명칭도 바뀌고 기존에 심의기능에 예를 들어서 기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되는 거지요? 심의 플러스 그 위에 관리개념, 사전‧사후관리 모든 게 돼서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것들 꼼꼼히, 촘촘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붉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서 다시 이런 부분에 강화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관리차원에서의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 우리가 신청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는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혹시 보조금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사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을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반복적으로 받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심의에서 관리로 넘어갔으니까 광범위하게 과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지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안과 약간 다른 사안인데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에 보조금단체가 대략 몇 개 단체나 되나요?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100개 단체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8개 단체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보조금단체에 연 나가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대략.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 금액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 본예산 기준으로 나가있는 금액이 279억 정도 나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체 시비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보조금과 관련돼서 보면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3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제가 보면 동질성의 보조금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중복지급 되는 그런 동질성의 보조금단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오선희예산과장

많이 힘든 부분인데 위원님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장대리

황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73호부터 76호까지의 안건은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73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반 및 통장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동에 분리·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의안번호 제2021–74호는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행정동에 속하는 법정동과 명칭,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5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행정동인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 및 상현1동을 각각 역북동과 삼가동, 죽전1동과 죽전3동, 상현1동과 상현3동으로 분동하고 이에 따른 동장 정수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다음 의안번호 제2021–76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개 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명칭과 각 행정동에 속하는 법정동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7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5항에 위원회의 성별 비율 준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는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8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공유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회의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는 협의회 사무처의 구성과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 협의회의 재원, 예산, 결산, 감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3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 분동에 따른 그 하부조직인 통‧반 설치와 통장 정원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7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에 따른 법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조례 개정 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타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75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청사 확보 및 이에 따른 제반 공사 등 청사 개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76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에 따른 구 및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77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적합한 조문 정리와 문구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78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단체 간 우수정책 실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인 만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의 가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분동 관련해서 추진배경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팩트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우리가 분동 관련해서는 작년에 3개 동 기흥에 분동을 했고요, 재작년에. 그다음에 금년에는 수지지역, 처인지역 거기에 분동 대상이 있는 동에 대해서 주민의견하고 그다음 행정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분동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금 분동계획을 상정한 사안입니다.

이창식위원

내용 좀 간단히 주세요, 3개 동. 개략적인 내용을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번에 계획이 금년에는 3개 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역삼동을 역북동하고 삼가동으로 분동하고, 죽전1동을 죽전1동하고 3동으로 분동하고, 상현1동을 상현3동으로 분동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법적절차를 거쳐서 금번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상정하셨는데 상현1동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한 경계가 수정됐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분동계획을 수립해서 3월 9일 날 분동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분동 관련해서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300명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잡아서 각종 읍‧면‧동 회의 때 분동계획을 시달해서 주민이 공람해서 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20명 정도가 와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민원이 없어서 분동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월례회의 때. 그전에는 분동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접수가 됐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도에 보시는 하얀 부분 그 부분이 저희가 상현동을 분동하면서 1동 지역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3동에 3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 지리적 위치나 그다음에 상현역 위치를 고려해서 상현3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희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차에 관해서 면담을 실시했고 그때는 3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1개 아파트단지만 민원을 신청했었는데 500명 조금 넘었습니다, 다수인민원이 접수돼서. 분동의 개념은 도로나 하천 큰 경계를 두고 분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운데 큰 상현도로가 있지요. 한 개의 담장을 경계로 분동할 수가 없어서 3개 동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동을 희망해서 다시 4월 14일 날 1‧3동 수정경계 보고를 통해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3동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3동을 희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흰 부분을 상현3동으로 편입해서 분동하는 계획을 금번 의회에 제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동 경계조정이 결과적으로 민원 때문에 분동 경계가 바뀌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민원이 우선입니까, 행정이 우선입니까? 민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민원이 있으니까 행정이 추진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주민설명회 자료에 보면 과장님, 의견제출방법이 있어요. 별첨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공고 내보냈고 뒤에 협조공문 보냈고 거기에 질의서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하라고. 날짜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3월 2일에 공지해서 3월 8일 날 08시까지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건 동에서,

이창식위원

동에서 했든 공문은 보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동에서 공문을 보내나 자치분권에서 보내나 공직자가 보내서 행정력을 여기다 하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정행위를 한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 기간에 이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려서,

이창식위원

이의가 없었어요. 민원도 없었고요. 근데 별안간에 4월 5일 날, 4월 6일 날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셨어요. ‘경계조정 이렇게 조정해서 3개 동을 분동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준비만 4개월 이상 하신 거예요, 12월 달이니까 거의 6개월 하신 거예요. 6개월을 하셨는데 아무 민원도 없다가 별안간에 4월 5일 날 네 분이 오셔서 꿈에그린아파트에서 접수하셨어요. 육백 몇 세대인데 오백 몇 분을 가져오셨어요, 성명을 받아서. 그러면 그동안에 자치분권과하고 상현1동 동장님은 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 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자치분권과장님, 팀장님, 상현1동장님 행정력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기초 조사하는 부분,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기초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 다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동 설명회할 때까지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팩트는 그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용인시에서 행정력을 볼 때 내가 세금을 내라고 날짜를 명시해서 박아요. 그렇지요? 왜 박아요? 약속이거든요. 행정력을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낭비를 하면 안 된다.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세를 내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때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 분동은 재무나 회계처럼 딱딱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이창식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명시를 하셨지요? 명시를 왜 하셨어요? 그 기간에 행정력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본 겁니다, 과장님. 그 뒤에는 우리가 행정을 또 해야 돼요. 분동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고 직원파견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별안간에 6개월 동안 준비하셨는데 4월 5일 날 1차 민원접수 하셨어요, 네 분이 오셔서. 연명부 받아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수인민원입니다.

이창식위원

다수민원을 왜 모르셨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근데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답변을 못한 게 아니라,

이창식위원

읍‧면‧동장님하고 과장님은 뭐하셨어요, TF팀은 뭐하셨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600세대에 오백 몇 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은 6개월 동안 뭐하셨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내십시오’는 하는데 그 이의신청을 내달라는 서류에 ‘이 시간이 지나면 행정행위는 끝이 납니다’ 이런 단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식위원

거기까지는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러시면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다음에 와서 의견조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분동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분동 경계 조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4월 14일 날 받으셨어요. 경계조정보고를 하셨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수정보고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상현1동 주민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 전체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

이창식위원

민원이 생겼으면 민원에 대해서 이쪽 아파트에서 민원 낸 부분과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민원과 또 상현1동이 분동돼서 1동, 3동이 분동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현1동 주민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상현1동에 당연히 알리시고 시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창식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행정을 하면서,

이창식위원

행정을 하시면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행정을 하면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동에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이창식위원

행정을 보시면 상현1동 전체 주민을 두고 분동을 하는 거지 민원 낸 아파트를 보고 행정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상현1동이 분동되는 거지 꿈에그린 민원 때문에 분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굉장한 행정력의 마이너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분동을 정확하게 명칭을 가지고 계세요. 상현3동, 1동 분동이에요. 아니면 꿈에그린 민원 가지고 분동하신 거예요? 정확히 답을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1차 분동 설명회를 했을 때 전체 주민을 두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창식위원

과장님 전체 설명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주민연석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잖아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그 설명회할 때 상현1동장, 꿈에그린아파트 그다음에 상현 현대프레미오, 광교힐스테이트 통장님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통장회의고 주민자치설명회하고 그럴 때 계셨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해를, 어떤 부분이 제가 잘……

이창식위원

1차 설명회하고 지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통장회의, 또 주민자치설명회 그 외에 공청회하실 때 분명히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도 현대프레미오도 마찬가지고 꿈에그린도 그렇고 통장님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민원을 접수받은 것은,

이창식위원

아니 회의 때 통장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만 답을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꿈에그린 이분들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는 그 문서를 못 받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냈었었어요.

이창식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그래서,

이창식위원

내가 못 받았으면 그게 민원이 되고 내가 받았으면 민원이 안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팩스 부분하고 다 검토를 했고요.

이창식위원

하셨는데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에 대한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명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저희가 법적 송달할 때 우편을 보내요, 송장을 해서. 못 받았다고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해 줍니까? 사인을 가족이든 누가 하든지 하는 순간에 송달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법적 개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창식위원

아니 그러면 뭐가 틀립니까?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내 집사람이 받았어요, 거꾸로. 그래서 사인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적 피해를 받아요. 법적 효력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하고,

이창식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아니오’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분동을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파트단지에 팩스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화상회의를 했었잖아요. 화상회의를 했을 때도 공지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들이 그 팩스를 수신하지 못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거지요.

이창식위원

안 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체크해야 됩니까? 공문송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거지요.

이창식위원

어느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설명이, 예를 들어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분동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부족했다고 본 거지요, 이쪽 지역에서는.

이창식위원

주민설명회는 누가 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TF팀하고 뭐를 하셨는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TF팀은 없고요, 저희는. 자치지원팀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뭐를 하셨냐고요. 그 팩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공문 아닙니까. 공문확인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류 보내기만 하시고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견 수렴하는데 꿈에그린, 현대프레미오 이런 데 전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31개 동에. 상현1동 26개 통, 상현3동 24개 통에 준비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명밖에 안 오신 것이고 공청회에. 공청회에 오시라고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장회의 때, 통장회의 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창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면서요, 통장님들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가 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설명회 공문은 상현1동장 명의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통장회의나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 아파트단지 내로 가서 줄 수가 없으니까 팩스를 통하거나 통장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구두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동에 아파트단지에 팩스로 문서를 보냈을 때 ‘수신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사항 건은 해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각 통별로 통장님한테 회의서류 전달, 보고사항 전달 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그러면 안 넣으셨다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때는 심했지 않습니까? 회의도 화상으로 하고.

이창식위원

코로나도 타 동 보면 지금 회의 자료는 다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읍‧면‧동 바닥에 통장님들한테 다 연락이 된 건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통장님한테 연락이 됐는데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공문이 전달된 거잖아요, 과장님.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에서 통장님들한테 공지를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직접적으로 못 줄때는 어떻게 줍니까? 적십자 이런 거 줄 때 각 통장님들 사물함에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본인들이 나눠드리고 하시잖아요, 일을. 행정력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 자료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제로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분동에 대한 이 서류가 분명히 전달이 된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의제기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길게 가잖아요. 인정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4월 5일 날 접수하셨어요. 몇 분 오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네 분이었나 다섯 분이었나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분 명단 있으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명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왜 명단이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수인민원에 그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명단 없으시다니까 이해가 안 가고. 코로나 정국에 4인 이상 못 모이게 될 때에요. 공적인 일은 가능하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민원실 1층 밑에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창식위원

그 명단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따로 두고요.

이창식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정국이 그렇게 심한데 그 민원접수 했다는 명단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발열체크는 들어올 때 다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창식위원

발열체크는, 명단이 없다는 게 문제에요, 명단.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수인민원 안에 그 사람들 서명된 것은 있지요.

이창식위원

지금 없으시다면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누구누구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모르겠다고,

이창식위원

누구누구 왔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지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누구한테 여쭤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분들 이름을 제가 모르잖아요.

이창식위원

그것도 안 받고 민원을 받으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분들 그 민원을 받을 때,

이창식위원

민원 상대자가 누군지 알고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분들 직인은 다 받았지요. 동대표들이라고요.

이창식위원

민원응대, 과장님이 응대할 수 있는 민원수와 국장님이 응대해야 될 민원수와 시장님이 민원 응대해야 되는 수를 브리핑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왜 없어요. 시장님이 몇 분 이상하면 답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거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사이버민원이요.

이창식위원

사이버든 용인시에 왜 그게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국민청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창식위원

국민청원 말고 용인시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수인민원은,

이창식위원

오백 분 이상 되고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사이버민원이든 뭐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것은 다수인민원입니다. 다수인민원은 20인 이상일 때는 다수인민원입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제가 추가질의 할 때 할 테니까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몇 분, 누가 누가 응대하는 기준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근데 그거 있습니다. 과장님이 할 부분, 국장님 하실 것, 시장님 꼭 해야 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분이 오신 것으로 저한테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분이 오셔서 민원을 냈는데 경계조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쉽게 말해서 경과보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셨지만 정리차원에서. 4월 5일 날 진정서가 들어오셨어요, 네 분이 오셔서. 그다음에 4월 6일 날 용인시의회에 오셔서 월례회의 때 설명하셨어요. ‘분동을 3개 동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거 하는 데는 이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든 동에 형평성, 면적, 인구, 동 분리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의회 보고하신 것 맞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까지 오면 업무가 얼마만큼 왔다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의회 최고 의결기관에 보내주시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얼마만큼 내가 일을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의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의회로 상정할 때는 이번에 상임위가 개최되면, 위원회가 개최되면,

이창식위원

보고라고 했잖아요, 보고. 월례회의 보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이런 안으로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그럼 얼마만큼 본 위원들이 체크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의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지요.

이창식위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월 7일 날 2차 진정민원 가져오셨어요. 면담하셨어요. 몇 분이 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는 저희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이창식위원

몇 분이 하셨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때 동대표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하고요.

이창식위원

몇 분이 오셨는데요. 명단 있으세요? 담당자. 나가셨으면 명함 받고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대표 세 분하고 관리사무소장 한 분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행정공무원들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6, 7분 참석하셨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리고 바로 공지를 해요. 어떤 추후 행정을 하셨습니까? 9일부터 12일까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동장하고 동에 대한 경계를 할 때 그분들은 자기네 아파트 한 단지만을 3동으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담장을 경계로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분동이 되겠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경계에 분동이나 분구를 보면,

이창식위원

경계는 다 아니까 팩트만 주세요, 팩트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하천이나 강, 그다음에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동 경계조정을 하는데 4월 7일부터 12일까지 공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공지를 하셨냐고요. 행정적으로 뭐를 하셨냐고요. 아파트에 뭘 붙이셨냐고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장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케 하고요.

이창식위원

붙인 내용 저 하나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길게 하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현 꿈에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 네 분이 오셔서 우리는 1동보다 3동으로 가고 싶어요, 이러이런 말 못할 이유로. 그렇게 민원 내셨어요, 네 분이 오셔서. 그래서 동 경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민원까지 받으신 것 인정해요. 그러면 똑같이 앞 절차처럼 주민설명회 다시 하고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상현1동에서 상현3동으로 바뀌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행정이 이러면 민원도 많이 해결되고 행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당연히 하셨어야 돼요, 절차를. 그걸 왜 안 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분동이냐면 상현1동, 3동 주민을 위한 분동이에요. 공직자가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다고 동 경계를 만드시면 안 되고 그 민원이 당위성이 있는지, 그 당위성을 상현 1동, 3동 주민들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절차 아무것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한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분동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과장님이 거기 사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살지는 않지요.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만드셨어야지요. 그것을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안 하신 이유를 대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당연히라고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창식위원

그러면 상현1동, 3동은 어떻게 분동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분동에서 경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현1동, 3동이 몰라도 된다? 과장님만 아셔야 된다?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법정동의 분동이라면 주민 전체가 공람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라는 말씀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행정동에 대한 분동이지 않습니까.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정할게요. 일반시민들이 행정동, 법정동을 알 수 있을까요? 홍보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몰라요, 그거 잘. 그것을 지금 그렇게 행정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본 위원도 3년째하고 단체장 20년을 해봤는데 법정동, 행정동 구분 못해요, 지금. 그것을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상현3동과 상현1동 주민은 내가 3동에 들어가는지 1동에 들어가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공지하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것은 법정동이고 행정동이니까 안 해도 된다? 행정동이라서 안 해도 되는 게 어디 법적 근거 좀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저한테 왜 하신 거예요, 법정동과 행정동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창식위원

말꼬리 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아니고 동민입니다, 동민. 상현1동, 상현3동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마무리하면 1동, 3동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을 어떻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자에도. 할 수 있는데 행정은 상현1동 주민과 상현3동 주민이 어떻게 나눴는데, ‘이렇게 원래는 경계를 조정했는데 이러이런 일을 하다보니 이러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다시 공청회 해야 되고 경계조정을 알려야 되고 다시 홍보를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지금 과장님은 공직자 편의주의로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민원이 오니까. 아, 그래? 그럼 꿈에그린—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꿈에그린 하나 보내기에는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꿈에그린 옆에 힐스테이트하고 프레미오를 넣으신 거예요, 편하려고. 거기에 길이 하나 딱 있는 거야, 간선도로가 왼쪽, 오른쪽. 왼쪽은 민원을 냈고 3개 아파트는, 이쪽은 나는 1동에 가겠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민원을 내서 3동으로 갔고 여기는 민원 안 내서 1동으로 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민원을 받으실 때 꿈에그린 민원을 받을 때 현대프레미오도 마찬가지고 광교힐스테이트도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행정을 안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저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 동이 편입되는 부분을 한 장 딱 ‘3동으로 편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답을 내셨다고요, 답을. 주민도 모르는데 행정이. 답변 좀 줘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창식위원

그것만 끝에 것만 답을 주세요, 마지막 것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장 명의로 나간 주민의견 받으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제가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까? 그거요. 질의를 물어봐야 돼요, 상현3동인지 1동인지 가부를. 근데 상현3동이라고 못 박으셨어요 행정으로, 그 문구 보시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창식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제가 그 문서를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식위원

자료 주세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다시 또 원위치 돼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특히 6개월을 행정을 하셨어요.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 조정한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근데 민원 네 분이 오셨어요, 성명서 가지고. 조정했어요. 앞으로 용인시가 많은 분동을 또 해요,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민원 오면 이렇게 조정하실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민원을 들어서 타당했을 때는 가는 것 아닙니까?

이창식위원

과장님 이거 타당하다고 근거 2개만 대보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현동 심곡서원 그 도로를 놓고 오른쪽에 있는 1동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희망을 하면 3동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은 제가 어제까지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3동을 희망한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 그리고,

이창식위원

근데 왜 그리 가셨어요? 다 몰고 들어가셨어요? 민원은 꿈에그린에서 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오른쪽 지금 1동에 남아있는 동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창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뭘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무엇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동장한테 의견을,

이창식위원

벽산이든, 풍산이든 그 아파트 주민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동장한테, 제일 지역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한테 그 지역의 여론은 어떤 가 그것을 제가 파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개월 일을 하셨어요, 기초실태 다 하시고. 근데 딱 3일 만에 동 경계가 바뀌었어요.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행정편의 위주 아닌가 생각해요, 행정편의. ‘민원이 왔으니까 선 이렇게 긋자 그냥. 이렇게 그으면 민원 없겠지.’ 이렇게 가신 거예요. 긋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긋는 행정으로 인해서 상현1동과 3동이 골이 생긴 거예요. 행정력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골이 없는데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많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좀 더 헤아리고, 좀 더 베풀고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본 위원이 얘기할 건더기도 아니에요. 왜, 주민이 행복한 대로 가는데 제가 왜 합니까? 근데 행정은 어떤 누구나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절대로 어떤 누구도 인정 안 해요.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지금 상현1동 같은 경우 법정동에 가장 적은 동이 돼버렸어요. 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원 하나 없고 은행 하나 없고, 은행 하나 있어요, 덜렁. 인구 2만 6000명…… 4만 8000에서 2만 6000, 2만 2000 분동하시는데 지금 2만 대 2만 7000이 돼버렸어요, 거꾸로. 원래 계획은 2만 6000 대 2만 20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2만 대 2만 7000이 돼버린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5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현재 인구수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2만이 다 충족되고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큰 틀로 넓게 보시면 현재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은 다 잘못됐다고 보시는데 잘못됐으면 행정은 추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이라면,

이창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잘못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창식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넓게 보시면.

이창식위원

뭘 하셨는데 넓게 보라는 거예요. 행정력을 안 하셨는데 안 한 것을 질문드리는데 제 질문에 틀린 것 있으면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구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이창식위원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왜 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배려를 했으면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배려를 했으면 좋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원안이 인구도 이렇고 동도 그렇고 면적도 나름대로는 괜찮았다, 근데 민원에 의해서 지금 상현1동이 법정동이 가장 적은 동이 됐다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을 하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시대가 바뀐다고 행정력이 바뀌지는 않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근데 뭐냐면 행정을 하는 것은 민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다수인민원이라는 개념은 1명일 때 민원과 20명 이상일 때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이 틀립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원 중요해요.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느 시점에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이런 민원이 생기겠지 파악하라고 과장님이나 동장 있고 다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있냐고요, 그분들이.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행정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졸속행정의 아주 모태예요, 모태. 다시 한번 제가 말하는 졸속행정의 말씀드린 것에 답변 한마디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 부당하거나 법령에 위배됐을 때 그 행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동을 추진하면서 법적 하자나 뭐가 있었다면 의회에 상정조차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저희가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해 왔는데 지금 금번 의회에 상정된 상현3동 분동 건은 하자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보듯이,

이창식위원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전체에 대한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용인시의회에서 질문할 때 법에 잘못된 것만 질문합니까? 통상적인 부분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식위원

용인시의회에서 모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때 법에 이게 맞나, 안 맞나 물어보고 합니까? 저희가 지금 법정동 나누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끝에다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 한다고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한 것은 일단은 아까 제일 처음에 원인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네 분이 오셨지만 결국은 551명의 서명을 받고 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던 것이고 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그것을 체크 못했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넘어간다는 지역들, 3개 아파트 1900세대 정도가 바뀌는 건데 그 세대에 대해서 1동으로 가셨던 분을 다시 3동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옮기는 지역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남아있는 전체 1동에 대한 의견을 같이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이 미처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진작에 그것을 설명했으면 했었을 겁니다.

이창식위원

실장님 중요한 것은 상현1동, 3동 주민입니다. 행정이 아니라 1동, 3동 주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하고 갈 건데요. ‘하자가 없었다, 법적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한 가지 첫 번째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그렇게 법정 동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기준을 가지고 가다가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동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민원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리적 여건이나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요.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이거 외에 분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면 거기는 규모가 클 때는 전문기관에,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이창식 위원님 하실 때 답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끊고 시간상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 분동을 3동을 가겠다는 사람, 그다음에 남아있는 1동에 대한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오늘 아침도 동장하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요. 만약에 1동에서 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저희도 재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제가 듣기로는,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과장님 파악하신 것하고는 다르네요.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 18일 날 했습니다. 민원 잡혀 있어요, 없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네 전체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공원화 부분 그것을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동에 대한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분동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1동에 남아있는 동에 대한 구 상현1동이 되면서 3동이 신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민민갈등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분동하는데 있어서 하천, 강, 도로기준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이따 제가 사례로 나중에 다시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럼 현재 가장 기준이 된 게 상현1동 분동이에요, 그렇지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PPT를 띄웠는데 법정동 기준, 대지로 기준, 생활권 기준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동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대비 보면 6.05, 6.42 인원 이게…… 법정동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했을 경우 이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기는 면적하고 상관이 없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죽전동은 대지로 기준으로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 면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생활권 기준으로 했어요. 생활권 기준으로 했는데 생활권 기준으로 해서 지금 봐도 상현3동하고 상현1동하고 면적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차이 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동에 남아있는 사람들 민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시민들은, 동민들은. 이럴 때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동 기준에 대한 행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 대지, 생활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생활권 기준으로,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다시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생활권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생활권은 뭡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활권이라는 게 뭡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본인이 생활을 많이 하는 데가 생활권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역의 주민이 직업 및 일상생활을 실제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공간적 범위. 생활권은 통근‧통학, 쇼핑, 오락, 사회적 관계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공간적인 범위를 말하며, 시대나 장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략. 이렇듯 생활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과 통신이며, 교통입니다. 교통으로 따지겠습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현재 교통권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힐스테이트아파트 기준으로 해봅시다. 상현역과 성복역 현재 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디가 가까워요, 생활권으로? 교통입니다. 상현역이 가까워요, 성복역이 가까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 위치로는 성복역이 가깝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지금 생활권 기준입니까?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답변 드려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상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상현3동으로 가면서 상현역이 가깝다고 하는 경우가 좋겠습니까, 성복역이 가깝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분들이 다수인민원을 냈을 때 거기 민원 내용에,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민원이 4월 6일 날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기 기준에 빠져 있다가 현재 생활권이라는 얘기를 끼워 넣고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생활권에 기준으로 하는 광교 꿈에그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엉뚱하게 현재 광교힐스테이트아파트, 프레미오아파트 같이 거기 끼워져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도로를 기준을 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사례로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동 3동으로 했을 경우 도로기준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 드릴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꿈에그린 보여 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꿈에그린 지금 민원 제기했어요. 그렇지요? 상현역 기준하고 성복역 기준으로 했을 때 도로를 기준으로 두 번을 넘어가지만 꿈에그린 같은 경우에 요구를 해서 이쪽에 얘기해서 ‘상현역으로 해달라, 상현3동으로 포함해달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민들이 역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로 신시가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시민들의 대상은 뭐에 만족입니까? 재산권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족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장님이 이 기준을 정확하게 분동 기준에 대한 누가 봐도, 다시 해 주세요. 제일 먼저 법정 기준 그 부분.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생활권 기준, 대지로 기준 이렇게 됐을 경우 상현1동에 남아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현재 생활권으로 기준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상현1동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1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소외된다고,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지금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행정을 하는데 어느 동이 내가 섭섭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행정을 합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지를 안았으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는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법적 기준에 현재 네이버 기준에도 있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민원 생기지 않게끔 해서 차후에 또 논란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들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꿈에그린은 다수민원 할 수 있어요.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3개 아파트 중에서 제일 나중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있어서 행정을 할 때에는 또 다른 민원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법정 기준, 대지로 기준, 갑자기 생활권 기준이래요, 모호하게. 그리고 지금 동백동 넘어가 주세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동백동에 사례가 동백3동, 동백2동이 있습니다. 도로 기준으로 현재 봤을 때도 보면 도로 기준으로 해서 갔습니까? 동백1동, 동백3동?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동백1동하고 3동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도로 기준으로 갔으면 저 위에 있는 게 3동입니다. 도로 기준으로 갔으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동백3동으로 갔어야 되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밑에 어디까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빨간선하고 파란선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2동하고 3동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2동이든 3동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 강, 도로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동백3동을 구분했을 때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백3동 밑에까지 와서 파란선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동하고 3동하고 분리는 세브란스병원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란 길 넘어 왼쪽 동네를 다 3동으로 보내면 3동 끝에 사람이 3동 주민센터까지 어떻게 갑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생활권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신 거면 아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저희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로 기준, 하천 기준, 강 기준 지금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 아니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보고서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생활권 기준으로 해서 모호하게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시, 보고서에는 보충자료이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드린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드렸잖아요,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이것도 생활권으로 가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생활권하고 위치하고 복합적인 거지요, 도로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자, 그러면 현재 꿈에그린이 다수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다수민원으로 들어왔으면 그 다수민원 꿈에그린에 대한 것을 하고 프레미오든 힐스테이트든 민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물어봤잖아요, 그래서요. 그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본 게 현재,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드렸어요. 제가 드렸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언성 높이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언성 높이는 게 아니라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 현재 여기 있는 것은 행정개편 상현1동 분동에 따른 주민의견조회 협조요청 이렇게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상현1동과 상현3동 행정구역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분동 경계선 예정’ 그거 해서 4월 7일 이후에 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정 가지고 1동, 3동 간다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에 보냈어요. 그렇지요? 이게 의견수렴이 됐다고 보이세요? 이거 해서 의견수렴 해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의견수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동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동 분동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초자료를 동에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동장이 설문조사를 했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의가 없다더라 하면서 기초조사 자료를 저희한테 시장한테 보낸 거지요, 동장이.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왜 상현1동에 책임을 미루시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미는 게 아니라,
희영

김희영위원

밀어버리고 지금 과장님이 한 것 자체가 분동에 대한 것은 노력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절차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상현3동으로 확정돼서 거기에 예정이라고 해서 던지신 거예요, 확정안 가지고. 지금 예정이지만 그림을 그려서 던져서 보낸 거예요. 이게 절차 의견수렴입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실장님 이게 의견수렴이라고 하세요? 실장님 이게 의견수렴이고 법적 분동 기준에 대한 명확한 말이, 누가 봐도 현재 문제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계속 하는데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가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실장님.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실제로 그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처음에 저희가 쪼갰던 부분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는데 일부의 행정동, 이게 법정동하고 틀린 게 아까 법정동 같은 경우에 상현동 자체가 법정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역삼동 같은 경우는 역북동하고 삼가동, 역북동 삼가동은 아예 법정동으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구차이는 엄청 날겁니다. 역북동이 3만, 삼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삼가동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그다음에 역북동은 3만 1000명 그렇게 쪼개진 것이고 어떤 투명한, 멀쩡한, 확실한 기준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상현1동하고 상현3동을 그렇게 처음에 갔던 것에서 다시 변경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에그린이라든지 아파트에서 와서,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시작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현1동 기존에 윤연주 통장협의회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오셔서 얘기하셔서 제가 직접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이러 이래서 민원 때문에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현1동 같은 경우는 공원도 없고 그다음에 복지시설도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복지시설이나 민원시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이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인구가 아파트 3개 단지만 넘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회장님께서 한번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상현1동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러시면 시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면담을 잡겠습니다’해서 18일 현재 주민들하고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상현1동 같은 경우는 이게 변경됐다고 해서 무슨 저기는 없어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변화는 없고 단지 아파트단지만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남아있는 상현1동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시는 분들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설명하는데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생활권이라고 해서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통신도 말했다시피 현재 결국은 동주민센터 기준으로도 관공서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힐스테이트하고 지금 복지센터 설립하는 것, 상현3동 복지센터 설립하는 것하고 비교로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힐스테이트로 봤을 때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가 가깝나요, 상현 행정복지센터가 가깝나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꼼꼼히,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지금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생활권이라는 것을 애매모호 하게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주장하시는 거냐고요. 그냥 ‘민원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 생활권이라는 애매모호한 것 가지고 어느 모로도 생활권이라는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가셨던 분들, 꿈에그린 부분에서 559세대가 오셔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서 시작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동을, 지역을,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어떤 행정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들어드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희 출발점은 어떤 그 아파트가 어디 동에 가든지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동에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왜, 그것이 아까처럼 큰 차이를 둔다든지 만약에 인구가 이쪽에 1만이고 이쪽이 3만, 4만 됐다면 저희가 큰 고민을 더 이상 안 했겠지만 이것이 5000명 정도 차이라면 굳이 행정의, 처음에 저희가 그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임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출발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그것은 반영하면 어떨까, 저희 행정에 그 부분이 그렇게 출발점입니다. 저희가 이쪽 동을 여기로 옮기고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소통을 못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더 소통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하는데 어쨌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다시 또 원위치해서 한다고 하면 새로운 분란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이런 부분은, 저게 경계선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최근에 구청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기흥구를 분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구를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그쪽이 아주, 왜냐면 경계조정이 본인은 동탄구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다른 구에 가고 싶다고 해서 플래카드 붙고 경계조정이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분동하는 것이라든지 경계가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저희도 편안하게 다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지역의 주민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사실 실장님도 말했다시피 생활권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애매모호해지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경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구성구도 현재 저희가 또 분할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을 때 이렇게 생활권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과 이런 부분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역민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왜 지금 저희 상현3동은 생활권이라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민원 가지고 들어왔으면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은 민원 가지고 움직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이 답이 안 되시는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민원 가지고 하십니까? 그리고 의견수렴을 하든 이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민원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그런 답을 정해놓고 가는 이렇게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도 상현1동 동장님을 하시면서 의견서 내고 했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답을 정해 주고.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일을.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분동의 경계조정은 항상 민원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분동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동백동, 상갈동, 그리고 영덕동 해서 동백2, 3동하고 보라동, 영덕2동이 각각 분동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또 3개 동이 분동되잖아요. 기존에 분동이 된 동에 대해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분동에 대한 주민들의 장‧단점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불편사항들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특별히 설문조사나 이건 하진 않았고요. 지금 분동 지역 영덕2동이나 동백1동, 3동 보면 규모가 세분화되니까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지금 그분들의 최대 현안은 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주민센터 건립을 지금 시장님도 최선의, 최고의 순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4년에서 5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동이 되면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 행정복지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려면 주민센터는 연차적으로 용인시 계획에 의해서 건립되는 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분동을 하면서 너무 분동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물론 분동을 하는 이유들이 보면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는 그만큼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사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4개의 청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분동이 되면서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3개의 청사가 또 필요하게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중앙동까지 하면 8개의 청사가 당장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동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나 부지확보나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넘어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현재 4개 동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설계가 들어간 데도 있고 중앙동까지 5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동되게 되는 3개 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재작년에 분동된 4개 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라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었고 그래서 설계 들어가고 있는데 3개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5년 계획을 잡고 신축청사는 반드시 건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 5년 말씀하셨는데 4, 5년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청사를 짓는데 오늘 뚝딱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생겨요. 동을 분동해 놓고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필요에 의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잘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분동되는 지역 중에서 보면 삼가동 같은 경우는 미르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그 미르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 것은 임시로 들어가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상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가동 주민들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동청사 행정복지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삼가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간선도로가 있어서 마을버스든 버스가 외곽으로 다 돌고 있어요. 그 마을버스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중교통과장하고 대중교통과에 저희가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동이 어느 정도 개청 예정되고 있는데 지금 동백에서 용인시 쪽으로 나오는 버스들이 현재 안쪽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노선변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마을버스도 주민센터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외곽 바깥쪽에는 그쪽에도 물론 대중교통의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현 위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현재 정류장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동청사를 거기다 해놓고 마을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걷는 시간까지 1km 이상, 2km를 걷게 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상황이 돼요. 그 부분은 가능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청사 접근에 용이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삼가동하고 역삼동하고 죽전1동, 그다음 상현동 하는데 역삼동에서는 민원 없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죽전동도 민원 없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특별한 민원 없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가 앞에 있고 여기 공원묘지하고 이쪽에 있으니까 죽전3동 동사무소가 단국대학교,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현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내대지마을하고 가까운 쪽에 돼서 임야 쪽으로다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기가 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들어오는 거기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쪽에 알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상현1동을 3동으로 분동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봐도 당초에 했던 대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꿈에그린, 힐스테이트, 프레미오 이 아파트 3개가 1동으로 편입되고 당초 하려고 했던 1동에 되어 있던 것을 3동으로 뺀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음에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꿈에그린에서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게 네 분이 와서 찾아온 게 꿈에그린만 온 것인지 힐스테이트하고 프레미오가 같이 온 건지 그게 궁금해요. 같이 온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꿈에그린 동대표가 왔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통이 통수가. 근데 갑자기 29개가 되고 21개가 되면서 8개 통이 상현3동으로 넘어가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라동, 상갈동 같이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가 1만 3000명이 남든 5000명이 남든 2만 명만 되면 우리가 분동하잖아요. 2만 명을 상한선으로 놓고 이것을 추진하신 건데 이게 8개 통씩이나 넘겨주면서 이것을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고 상현1동이야 여기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상현3동에서 동사무소를 지금이야 임대를 들어가겠지만 지을 때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당연히 임야가 많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것을 안 하고 갑자기 4월 6일 날 보고하고 14일 날 다시 해서 경계를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아니라 뭐가 있어도 약간 성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저희가 해줘도 모양새가 웃길 것 같고 또 안 해도 웃길 것 같으니까 의견을 나눠보겠지만 한번 해놓으면 손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맞아요.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불합리성이 있어서 다른 데 것은 그런 대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한 대로 왜 안 했을까, 이런 것을 받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인구수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난 것은 늘어나는 건데 구역은 정리해 놓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말이 경계조정이나 법정동으로 하지 생활권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분동하는 적은 없어요. 그것은 앞서서 가신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더 해볼게요, 논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상현1동 분동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안을 주셨고, 또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현1동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이 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상현1동에 대해서 애착도 많으시고, 또 위원님 별로 민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을 하시고, 또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런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분동하는 이유가 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그 한마디면 대변할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주민들의 생활편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지금 복합적, 여러 설명을 드리면 상현1동에 민원이 와서 민원,

윤원균위원장

그게 아니라 분동을 하는 이유는 그 동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생활편의가 행정서비스는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 한 분이 10명한테 하는 행정서비스와 1명이 100명한테 하는 행정서비스 어떤 게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인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이유 때문에,

윤원균위원장

아니 답을 해보세요, 과장님. 공직자 1명이 10명한테 하는 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겠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윤원균위원장

동이 작아진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론에 의하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또 두 번째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동을 우리가 분동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강제규정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하니까 여러분들 동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초조사를,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강제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분동하는 것이니 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는 이런 의지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오늘 세 군데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 다 의견수렴을 하셨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리고 처음 안대로 분동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는 죽전1동과 역삼동은 아무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상현1동만 추후에 꿈에그린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와서 그 민원은 ‘우리는 의견제시를 못했다’라는 민원이 와서 발단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윤원균위원장

결론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함이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꿈에그린에서 네 분이 오셨는데 민원을 몇 분 갖고 오셨다고 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550명이 넘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의 민원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정식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드렸는데 동장한테—저희가 동장한테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요—동의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반대민원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일부 단체장님들이 있었는데 같이 논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공문서상으로 민원 제기하신 분이 오백 몇 분 계시고 반대하시는 민원의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은 없으시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행정가로서.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분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초의견은 동을 대표하는 통장이나 회의 때 해서 기초안을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작년이겠지요. 그다음에 분동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는 3월 9일 날 실시를 한 사항이지요.

윤원균위원장

의견수렴은 결국은 주민공청회,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주민간담회 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장님들한테 공지했고, 또 팩스로 각 관리사무실에 송부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근데 거기서 내가 그 팩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단지에서, 또 통장이 그 단지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한테 그것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모르시겠고 어쨌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확인이 안 됐다는 거지요.

윤원균위원장

예?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확인이 안 됐다는 거지요.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간담회에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안 오셨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에 안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예.

윤원균위원장

지금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부담스러우신 거지요. 그리고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 단지에 여론수렴을 함에 있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간담회,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대표성을 가진, 법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그 동에서 동대표 선출한 부분들이 그 동을 대표하니까 저희는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던 거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나름대로 그 단지에서 오셨으면 그렇게 공지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렇게 통리적으로 인지를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지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죽전1동이나 역삼동도 똑같은 방법으로 간담회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겠네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주민설명회 이후에 아무 의견이 없으니까,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는 똑같이 거치신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똑같습니다, 절차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별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추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 거고 상현1동은 똑같이 역삼동과 죽전1동과 같이 기초안이 나왔었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있다 보니까 변동이 된 거네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아까 이창식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새로 나중에 수정돼서 가시는 분들 입장을 남는 분들한테도 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지요? 또 아까 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했지 남는 분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동과 관련돼서 안건이 상정돼서 하는데 분동은 지금 3개 동입니다. 안건에 올라와 있어요. 2개 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현1동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발언, 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비추어 보았을 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 위원님들 일곱 분이 다시 이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그것을 표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쭉 들으셨듯이 이 부분은 찬성 민원도 있고 반대 민원이 있으니 또 의견수렴 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 추후에 다시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분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동백3동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 큰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동백2동, 3동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꿈에그린이 집단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현재 꿈에그린만 이렇게 해서 상현3동으로 가는 이 방법이 없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것은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이 10월까지 저희가 된다고 하면, 이게 담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절차상의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꼭 기존에 있는 1동에 대한 민원도 저희가 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동은 사실 기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체 용인시 행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사례를 봤을 때도 동백2동, 3동 제가 봤을 때도 큰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닌 이런 형태의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딱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계를 나누면서 지번이 담당자의 오류로 됐을 때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과장님,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단지만 옮겼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그러니까 다시 회귀되는 단지는 그분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전에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린 대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상현1동을 제외한 역삼동, 죽전1동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상현1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듯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말씀도 충분히 들으셨으니 어쨌든 수정가결로 해서 상현1동 부분은 추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동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발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잠시…… 잠시만요. 황재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수정발의안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창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창식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식 위원,

이창식위원

위원장, 발의 못해요? 점심시간도 지났고 1시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90분간.

「수정발의」하는 위원 있음

「뭐 얘기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이 건을 마치고 하시지요.

이창식위원

왜, 정회 있어요. 시간 좀 주세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수정발의를……
재욱

황재욱위원

수정발의 했으니까.

이창식위원

제가 서류 볼게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창식 간사님 얘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는 것 아니에요.

윤원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민 해결을 많이 하셨으면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하실 때 좀 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옛날에 했던 그대로, 인구 6만, 7만 이럴 때 군 단위 때 하던 행정하지 마시고 특례시입니다. 특례시에 맞게 행정을 해 주시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해대서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지역조정 가능합니까?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경계조정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파트 별 통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여기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요.

이창식위원

없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분동은 각 동에 저희 31개 읍‧면‧동 중에, 38개가 되겠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당연히 분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갖습니다. 근데 분동을 해도 분동이 돼서 상현3동, 1동 주민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서 양쪽 동이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준비하신 부분이 그냥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오실 때는 민원에 적극 응대하셔서 행정과 민원이 상충되지 않게 위원회에도 올릴 때 미리미리 소통 좀 많이 하시고 협치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분동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고맙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황재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황재욱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재욱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사실 3개 동 분동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상현1동이 약 5만 명의 인구가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수요라든가 주민편의,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분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3동을 분동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1동입니다. 정정합니다. 상현1동을 분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현1동을 분동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동 안 하시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장

황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느냐, 용인시민을 위하고 수지 시민을 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위합니다. 읍‧면‧동의 분동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아파트 한쪽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분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안입니다. 조례라는 부분에 본 위원은 상현1동과 3동 분동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식위원

반대토론 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의 가장 기본은 읍‧면‧동, 38개 읍‧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분동하지 않는 것은 행정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4만 8000, 4만 9000 상현1동 주민한테 다 갑니다. 읍‧면‧동, 특히 이‧통장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은 당연히 분동은 전제하에 경계조정과 이‧통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은 상현1동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오늘 심사하는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분동 관련하여 상현1동 동민들의 민원이 많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또한 의견이 분분하여 상현1동 분동은 추후 동민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히 수렴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자치행정실장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추가로 1동에서 3동으로 편입되는 의견을 수렴했으나 남는 분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또 하셨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이에 지역구 상현1동 동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분동하는 것인데 오히려 분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분열하고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서 다시 추진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

윤원균위원장

김진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분대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1표, 반대 6표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전자의 건도 그렇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행정은 한번 잘못되면 많은 게 움직이고 많은 게 힘듭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요. 앞으로 행정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민원을 수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동은 엄청난 행정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게 항상 또 맞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면적도 필요하고 적정 법정동 수도 필요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용인시의회에 보고하신 안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경계부분이 이 경계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의해서 경계가 변경됐었는데 그때 월례회의 때 보고한 것하고는 일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차이가 좀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오실 때, 이 민원을 낼 때 꿈에그린에서 민원을 냈고 자료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민원을 내실 때 광교힐스테이트나 현대프레미오도 민원을 냈습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거기서는 민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무것도 행동한 게 없습니다. 1동인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데 꿈에그린이 조정하다보니 행정 형평성에 꿈에그린만 가기에는 이러이런 문제가 많으니 간선도로로 해서 나누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도로로 경계로.

이창식위원

도로로 나누다 보니 지금 문제점이 인구가 한쪽에 몰리게 되고 통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편의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라인을 두고 왼쪽은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간 부분, 오른쪽 벽산이나 이쪽은 ‘그냥 1동이겠지’하고 가만히 있었던 데입니다.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행정은. 여기도 그 민원을 거신 분들은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을 행정력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개념으로 당연히 현장 가셔서 ‘이러이런 문제가 많으니 동 분리는 이러이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는’ 협치와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좀 더 부드럽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금보다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이 하는 모든 부분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수가, 모든 다수가 공감하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분동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얻게 되겠지요. 먼젓번 기흥구 같이 대충 없다고 가서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자리도 중요하지만 금액 같은 것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3개 동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투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신청사 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동사무소,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을 할 때 먼젓번 같이 그냥 동네에서 발품을 많이 파세요. 그래서 진짜로 저렴한 데를 하고 월세도 싼 데를 해 주시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냥 ‘해보니까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저희가 나중에 다룰 때 ‘이 자리가 맞네, 안 맞네’ 이 소리가 안 나오게 진짜 신경 써서 골라주시고 누가 봐도 제일 적당한 자리에 왔다 이런 자리에 하는 것으로 발품을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자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동은 모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의견수렴하고 용인시의회에 보고 드린 원안대로 경계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에 이창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창식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식 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자료를 나눠드린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3개 동의 수정안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차로 분동에 대한 지역획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추가로 꿈에그린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수렴한 후 다시 수정한 획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꿈에그린, 현대프레미오, 광교힐스테이트 모든 3개 단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다시 분동 구역을 재획정한 것입니다. 또 그것을 집행부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의회에서, 또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현1동 분동과 관련돼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이번 올라온 수정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그러한 안인만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눠드린 기표용지에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창식 의원 외 1인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에 대한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서 관할구역 경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활권하고 그다음 법정 기준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행정운영동을 설치해서 분동 구분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복합적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복합적으로. 그런데 하신 것은 3개 동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을 하실 때는 저희한테 낸 분동 대상지에 대한 것을 할 경우는 역삼동은 법정동 기준으로 하고 죽전1동은 대지로 기준으로 하고 상현1동은 생활권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분동 기준은 지금 행정운영동에 설치 및 동장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분동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상현1동은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분란이 일어날 정도의 생활권 기준으로 한 것 자체는 사실은 과장님 하실 때 특히나 동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동을 분할할 때 저희 위원회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끔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과장님의 미흡함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조금 수긍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팽창하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촘촘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저한테 낸 자료에는 전부 다 동 경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포괄적인 기준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포괄적 기준이라고 하지만 상현1동은 생활권 기준으로 하고 명칭을 이렇게 잡아서 하신 거잖아요.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 중에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대면회의‧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위원회 관련해서 대면회의, 원격회의, 그다음에 서면심의, 서면심사에 대한 기준을 세우셨나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개별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 위원회 조례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개별 조례에서 담아가도록, 저희 큰 문을 열어 놓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오픈해서 대안을 열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위원회 조례를 컨트롤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대면과 원격회의, 그다음에 서면심의,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 회의를 어느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 설정을 해야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의 경우에는 계속 서면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회의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주 부서라고 한다면 세부규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수당지급 규정, 규정 관련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반위원회하고 사이버위원회하고 금액이 조금 틀리지요, 그것은 수당지급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침이나 이것으로 정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반드시 보완하십시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성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시장 해당분야 특정 성별에 전문인력 부족일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신설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각종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인력들을 등용하는 위원회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회 중복?
희영

김희영위원

예, 위원회. 그래서 2개 이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감을 하거나 이럴 때 중복되는 경우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새로 또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제가 두 군데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또 위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부서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저희한테 안을 조회를 해요. 그럼 중복했을 때는 이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번 건은 성비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여성가족과장의 검토만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강화돼서 경기도 조례 거기까지 선정할 수 있게끔, 성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알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사항에 대한 성별비율을 맞춰라,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중복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의 강화 이런 것을 한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기로 현재 위원회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과장님한테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라 중복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그런 것을 다시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할 마음, 의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계속 걸러 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전문성을 저희가 받는 위원회가 그런 전문성을 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참여해서 행정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중복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세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방단체 현황이에요. 몇 군데 가입되어 있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114개소입니다. 자치단체입니다.

이창식위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전부 다 대한민국에.
정권

조정권자치행정실장

226개입니다.

이창식위원

226개요? 저희가 먼저 가입된 것은 24개고 올해 신청한 게 세 군데에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게 유사한 모임 많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요. 전국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 그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특례시 시장협의회 이렇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4개 있지요? 이것까지 하면 5개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제가 내용 들어보면 비슷비슷해요. 참좋은지방정부만의 특별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지금 4개의 협의회를 가지고도 용인시의 위상과 이런 부분을 못해서 이것을 들어가는 겁니까?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협의회는 의무가입의 성격이 강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치단체에서 조사나 연구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 같이 건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특례시나 전국 시장‧군수, 대도시의 시장‧군수 이렇게 쭉 있는 데서도 충분히 용인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조직에 갈 이유도 없고 29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29페이지 자료 주신 것에. 거기에 보면 감사실시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감사가 소속 시‧군‧구의 감사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도는 어쨌든 간에 용인시가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내고 거기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개선될 게 있고 그러면. 근데 그 감사를 하는데 시‧군‧구 군수가 되고 시장되고 도시자가 되겠지요. 그분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보면.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떠나서. 감사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이 지정을 한다? 아무리 협의기구고 이게 개인모임도 이렇게는 안 해요.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감사로 두는 게 어디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근데 현재 그 사무국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창식위원

사무국이 지정이잖아요, 전부 다. 거기는 인정을 해요, 과장님. 근데 감사는 항상 독립기관이잖아요. 저희 시도 감사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직속으로 안 있고. 그 이유는 있는 거지요. 아시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당연히 여기도 감사라는 부분은 별개로 둬야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채택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회비 500 내서 금액을 떠나서 보지만 100원이든 200원이든 용인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감사를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내고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렇지요?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둘 경우 의회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근데 좀 전에 이창식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현재 저희가 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 게……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 관할 5개.
희영

김희영위원

5개지요. 이거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다 단체장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거의 내용이 흡사해요. 거의 비슷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창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현재 말씀드린 5개 관련 협의회는 거의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처럼 의무가입의 성격을,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지 대개가 빠져있는 단체는 없어요. 근데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뜻을 갖고 또 경비부분, 논문이나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각종 연구용역을 할 때도 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해서 더 많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많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2018년 10월 15일 창립총회를 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지요? 현재 2년, 3년 이렇게 됐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치단체 간에 우수정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연구결과가 많이 있거나 도출돼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뭐냐면 ’19년부터 ’21년까지 참좋은지방,
희영

김희영위원

참좋은지방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맞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 이후에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실적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거 자체가 과장님하고 지금 이거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 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연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중복돼 있는 위원회, 협의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쯤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혈세낭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5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중복되어 있는 것은 누구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말씀하신 경기도에는 용인시 말고 저희가 특례시로 있을 경우 4개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수원시는 들어가 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성남시도 들어가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말하는 특례시에 대한 것은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고양시만 빠져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고양시 빠져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중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의무가입 협의회와 또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공통으로 협의를 하면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참좋은지방협의회는 의무가입은 아닌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계속해서 올해 협의회 구성되면서 들어오게 되니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 중복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혈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없나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인 것이고, 이게 협의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말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업하는 부분을 다시 디테일하게 찾아봤어요. ’19년부터 ’21년까지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우수정책 사례 공유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하나 드릴게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저희가 114개 가입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중복되지 않는,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부분입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참좋은지방정부를 어떻게 해서 발기가 된 것인지 혹시 아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잠깐만요. 저도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없으시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주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 여기를 안 들어가면 참좋지 않은 지방정부가 될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써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라고 하면 여기에 임원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회장만 경기도고 중추적인 사무총장, 감사 이런 분들은 서울 쪽에 다 있어. 그리고 여기 가입한 것을 주로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 부산 이쪽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여기서 논의가 되는 게 전국적인 게 논의가 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수도권에 있는 게 논의가 되는 거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500이라고 하면 6개월 뒤에 들어가니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250만 주면 되겠네요. 1년 회계연도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근데 거기서 그러겠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도출되는 게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례시 이런 개념보다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지방정부지만. 그래서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데서 더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울하고 이런 데 큰 데, 조그만 데서 강원도, 충북 되게 많잖아요. 다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원이름도 114군데면.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한테 일거리를 하나 늘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급하게 갈 것이 아니고 진짜 방향성이 뭐냐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이게 발기되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21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아까 생활SOC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도는 코로나 극복 나눔 운동하면서 순천시가 제안하고 광주시 서구에서도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지 꼭 도는 도다 이런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협의회를 하나 더 가입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가서 뭔가는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유명무실한 단체에 가입했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바깥에서 서포트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2018년,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해서 만 3년이잖아요. 현재 회의에 참석하는 것 보니까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장이 참석 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회의가 진행된 것은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참석했나요, 아니면.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입이 안 됐으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으시다면서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회의 개최된 것을 갖고 있는 거지 참석자 명단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셔서 그것을 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왜냐면 여기 내용 자체 내에 그런 게 있어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가입이 되면 명단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2018년부터 해온 실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파악하고 계셨어야지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규섭

황규섭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반대토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예. 현재 저희가 참좋은지방협의회는 의무가입 협의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중복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려해볼 필요도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작년, 올해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시가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 현재 시‧군‧구협의회하고 비슷한 참좋은지방협의회 가입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쯤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동의안은 제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표결을 해 주시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중)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위원 안 계시지요?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7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청, 읍·면·동 등 시민접점, 행정중심의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소와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구는 7과 1단 3동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청의 기구 개편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신설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시적 기구로 경기도종합체육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은 인구, 면적, 도로 여건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설계로 처인구는 세무2과와 도로과를 신설하고 기흥구는 도로과, 건축허가2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읍·면·동 조정 사항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역삼동은 역북동·삼가동으로, 죽전1동은 죽전 1·3동, 상현1동은 상현1·3동으로 분동되어 3개 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은 총 20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2970명에서 317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72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본청에서 구청으로 위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71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접점, 현장중심의 조직 기능 강화와 지역 현안 해소 등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72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의 내용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정책기획관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이번에 하셨어요, 직제개편까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신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민원행정의 접점 부서를 중점을 뒀습니다.

이창식위원

민원부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읍‧면‧동, 구청, 민원 접점 현장중심 조직설계를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현장 위주로 하셔서 지금 205분이 이번 늘잖아요, 직제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읍‧면‧동에 몇 분 들어가시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읍‧면‧동에 87명 계획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87명, 3개 동 느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 외에 더 확장해 주시는 게 있나요, 읍‧면‧동에? 3개 동 외에 이번에 배정하시는 데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읍‧면‧동당 최소 1명, 최대 5명까지 전부 다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열한 분 계시면 열두 분, 열세 분 이렇게 되겠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가겠네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가장 일선에서 애쓰시는데 직제 할 때 먼젓번보다는 많은 신경 써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민체전 TF팀이 있어요. 한시적이에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구성은 어떻게 되지요? 직제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과장 1명에 팀장 3명입니다.

이창식위원

과장 한 분에 팀장 세 분, 그다음 밑에 주사나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팀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팀별로 4명, 2명, 2명 이렇게 직원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4명, 2명, 2명, 여덟 분?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TF팀이 여덟에 열하나에 열두 분이네요, 공직자는? 과장님 한 분에 팀장 세 분에 4, 2, 2이면.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부분은 4명, 2명, 2명이 팀장 포함입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이창식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직제를 가지고 있고 이거 외에 민간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단도 있고 유치후원단도 있고 계속 단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이창식위원

민간단체는 지금 아직 그것은 가지고 계신 게 없다 이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경기도민체전이면 1100만 경기도민이 와서 축제의 장이잖아요. 코로나 정국이라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인시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용인군, 용인시 이래 처음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렇지요? 외부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TF팀이 아홉 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이것은 TF팀이 있는 거고요. 이제 별도로 체육진흥과가 후원해 줄 것이고 또 교육문화국장이나 제1부시장 뒤에서 서포트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래저래 TF팀이라고 했으면 3개 과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운영과 시설 이렇게 가겠지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근데 좀 더 이왕 단기간에 벌어지고 단기간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가 몇 년 전에 신청했으면 좋은데 올해 신청해서 올해 우리가 되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보통 2년 전에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정리돼서 시설보완도 하고 쭉 나름대로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별안간 이것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1년이 안 돼요, 준비 기간이.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TF팀이 아홉 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관이 보시기에 추가로 더, 이게 긴 시간이면 상관없는데 단기간에 벌어지니 추가로 다른 팀에서 TF팀에 충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지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계획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과원이라도 충원할 수 있는 건지 인사관리과하고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홉 분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벌어지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고 부시장이고 전부 다 용인시에 행정력이 다 동원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에서 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홉 분이 컨트롤타워에 들어간다?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면밀하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과가 많이 증원됐는데 기흥구에 보면 건설도로과가 건설과하고 도로과로 나눠서 신설되네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는 내년부터 11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 기흥구는 분구 계획도 갖고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행안부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보니까 다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다른 부서들은 전부 과가 다시 증설되면서 팀이 한두 개씩은 전부 늘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마 인구가 기흥구가 최고 많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인구 많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건설도로과를 보면 건설과, 도로과로 분류하면서 과장도 한분 가시겠지만 기존에 7개 팀이 그대로 건설과 4개, 도로과 3개 이렇게 해서 옮겨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구도 최고 많고 그다음에 분구 계획도 있고 도로과 3개 팀 가지고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신청된 인원이 705명입니다. 저희가 211명, 205명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기준인건비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일단 과장의 통솔범위를 분산해 주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회계, 서무 이정도만 증원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과를 나눠서 전문분야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면 주택과 같은 데 2개 팀,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2팀, 사실은 분류되기 전에 건설도로과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도 굉장히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구는 인구도 최고 많고 분구 계획도 있고 제가 걱정돼서 기흥구 건설도로과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도로과도 1개 팀이 더 있었더라면 나중에 분구가 되도 2개, 2개씩 팀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구까지 내다보고 조직개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신설기구가 7과 1단 3개 동 33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개편 규모를 보면 지난 개편보다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개편을 보니까 4개 팀 신설하는 것에 정원 56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20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이 205명이잖아요. 205명은 전체적으로 몇 급이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급수별로 저희가 인원을 전부 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과나 팀별로 팀장이 가고, 과에는 과장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도에도 부족한 부분까지 해서 한 200여명 가까이 9급을 충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5명이 9급입니다, 실제 늘어나는 인원이.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 늘어나는 인원이 9급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채 1년 전에도 200명이 늘어났는데 올해 205명이 또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럼 9급 인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전년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9급이 상당히 과원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이 각 구청으로 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금 많이 개선돼서 어느 정도 선은 6급, 7급, 8급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더라고요, 9급 인원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런데 지금 또 9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또 9급에 대한 각 구청이나 읍‧면‧동 배정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9급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전반적인 행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조직에서는 따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은 없으시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그 부분은 인사관리과하고 다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사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우리 시 TF팀이 몇 개나 되지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제가 딱히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 운영하고 있는 TF팀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고, 거기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6개 TF팀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6개 TF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 73명이고 나머지는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TF팀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은 보통은 우리 조직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의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볼 때 1인당 시민의 기준으로 봤을 때 360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으로 봤을 때 조직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도 205명은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동이 분동 되는 것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크게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TF팀으로 충당하는 부분인지 TF팀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거의 저희 일반 직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만약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시간선택제라든지 계약직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정규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은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조금 오버한 상태고요. 다행히 작년에 국회의원 네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176억 확보를 했고 211명 범위에서 증원해도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기준인건비가 넘었다고 해서 페널티 부분은 없지만 작년에 저희가 211명 176억 범위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205명을 담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가 사실은 110만 대도시가 되면서 110만까지 오기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가파르게 상승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행정력이 사실은 미처 따라오지 못한 부분도 거기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특례시가 되고 대도시가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간격을 최대한 빨리 좁혀줘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되는 것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에 있는 팀 하나가 일자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의 청년일자리를 일자리정책과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일자리정책과를 연령에 관계없이 일자리분야를 전부 다 일자리정책과로 같이 가는 방향이고요. 청년일자리뿐 아니라 새로 일하기, 이것도 중장년 경력단절 남성, 여성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청년담당관에 팀을 하나 빼서 간다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한 군데 몰아서 더 좋은 효과를 내기위한 방안이라고 봐 주시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단순히 일자리로 보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청년담당관을 처음에 만든 취지가 뭡니까? 청년에 대한 정책과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하나의 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계속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청년담당관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 중에 하나가 일자리하고 주거일 겁니다. 근데 그중에 일자리를 오히려 밖으로 빼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담당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오히려 청년담당관이 일자리를 빼고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담당관하고 사전에 협의나 소통을 하신 게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청년담당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담당관에서도 청년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분팀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청년일자리를 일자리정책과로 오다보니 바로 팀 하나를 만드는 것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향후에 청년정책이 계속 증가한다면 당연히 분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청년은 청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부분이 그쪽으로 나가고 오히려 청년담당관 쪽으로 청년 주거나 그런 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청년담당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주고 청년담당관이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3개 팀 중에서 2개 팀, 하나 팀을 쓱 빼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청년담당관에서 기본소득 빼놓고는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빼버리니까 청년담당관이 딱히 할 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발굴이나 여러 가지 청년담당관의 앞으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그런 부서가 돼버렸어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도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단지 자기업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를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좀 정책기획관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거에 대해서 아마 청년기획관에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 쪽으로 들어오는 빅데이터행정 있지요? 이 부분이 지난번 조직개편에 정보통신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된 부분이잖아요. 빅데이터행정이라고 팀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실제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 자체가 행정과로 넘어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과 1년도 안 돼서 빅데이터행정팀을 만들어서 정책기획관 쪽으로 팀이 넘어오는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행정과를 거쳐서 정보통신과로 넘어오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행정과로 넘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팀 부분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업무 성격이 이런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에 보면 통계자료가 되게 무궁무진한데 저희가 이것을 가공할 기술이 없어서 어떤 노인, 아니면 청년 이 부분이 되면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와 빅데이터 해서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정책기획관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애초에 정보통신과에 있던 사무 자체가 행정과로 갈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각 사업부서에 원활한 사업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가 넘어 다닐 때 그리고 팀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갈 때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진짜 어디에 있는 게 맞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가져가야지 ‘내 업무 아니라 네 업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다는 것 참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빅데이터행정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매번 정보통신과에 얘기하던 내용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안입니다, 이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 특례시 110만 용인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업무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막 옮겨 다닐 그럴 업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기획관에 팀으로 정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실효성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205명 중에 연구직이 1명 있어요. 어디로 가는 연구직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처인성박물관에 학예연구사 1명 저희가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처인성이요, 처인성.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성에 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제 만들어지니까 뽑겠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어느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어느 분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승인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뽑을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오시면 해 주시고 저희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5급 11명이 늘어나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총 5급이 11명 포함해서 몇 분 되는 거예요? 데이터 없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데이터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따가 주시고 저희가 205명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거의 한 9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요. 이거 일반회계에서 다 오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내년에 저기가 되도 회계에 전혀 문제없나, 이거는? 그냥 그거에 수치 잡아서 평균치로 잡아서 이렇게 늘린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5급이나 6급이나 기본 연봉 따진 거고요. 늘어나는 액수는 그 금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신규 금액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너무 과도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신설해서 국을 무슨 과 이렇게 바꾸셨잖아. 이것을 바꿀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재산관리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과를 저희가 항시 수시로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는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명칭도 정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될 수 있으면 큰 틀을 막 바꾸시면 안 된다. 이것을 바꿔놓고 6개월 뒤에 또 맘에 안 든다고 이름을 슬쩍 다른 것으로 바꾸고 결국은 거기서 그 이름인데 듣기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수재생과를 하수행정과로 한들 이게 뭐가 바뀌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더 스마트하게 안 갈 거면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일자리산업국 지역경제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것도 ‘이게 뭐지?’ 일자리산업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지역경제로 가면 여기에 무슨 과가 들어가 있는지도 헷갈릴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과 이름 명칭 변경할 때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름을 딱 지어도 용인시답게 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구청이나 여기에 도로과하고 건설과 나눈 것, 건축허가과 1과, 2과 나눈 것 이것은 잘하신 거야. 다만 건축허가과 같은 데 토목직이 모자라다보니까 개발행위팀이나 이런 데 건축과가 가있는 것 아직도 그게 해소가 안 돼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시켜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누가 가도 정체되는 게 없고 스마트하게 진행 된다 이렇게 들어야 구청에서도 민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거의 평균 소폭으로 할 때도 있고 중폭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합니다.

전자영위원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면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유리하게 개편이 되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운영하는 시장은 의견을 안 내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제시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아직 얘기들은 적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장의 리더의 얘기가 없는데 공직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조직개편을 합니까, 용인시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어차피 결재과정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의견수렴해서 결재과정상에 의견은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조직의 리더는 의견제시 정도로만 하지 설계를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큰 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자영위원

그게 뭐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제가 와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이 조직을 꾸려서 운영하는 당사자가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 리더의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결재과정에서 당연히 관여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처럼 ‘시장의 의중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본 위원이 시장의 의중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그건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여기 조직개편안에 중요하게 쓴 워딩이 있습니다. 시민접점과 현장중심 그다음에 민생안정이에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민생안정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민생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새로 하는 일자리정책과도 될 수 있고 지역경제과도 될 수 있고 전부 다 민생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그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직종 또는 종사자, 사업자,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를 쪼갰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일자리지원이 있고 청년일자리는 기존에 있던 팀이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청년담당관에 있던 팀입니다.

전자영위원

일자리지원도 그냥 이름만 바꿨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지원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명칭.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존에 하던 업무하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센터보다는 규모를 더 키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어떻게 키웠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센터라는, 먼저는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일자리센터의 단순한 업무만 수행했다고 하면 일자리지원은 그것보다는 더 큰 범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새로일하기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여성도 될 수 있고 중장년 남성도 될 수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은 어느 대상을 지원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자리……

전자영위원

제가 이거예요.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민생안정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를 분리를, 나눴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그러면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서를 나눈 건데 기존에 하던 일자리지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며 확대가 됐으면 어느 대상까지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는 그냥 부서 이동만 한 겁니다. 거기에 또 다시 새로일하기센터가 추가가 됐어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일자리정책과는,

전자영위원

이게 확연하게 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생안정이라고 하면 이게 민생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한번 볼까요. 한 20여 년 전에도 지역경제과가 있었습니다. 용인시가 당연히 지역경제를 얘기할 거고요. 여기에 지역경제과가 하나 생기면서 지역경제팀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지원부서 아닙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부서는 행정과, 정책기획관 이런 데를 지원부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는 어느 사업을 담당합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역경제에 대한 동향, 아니면 분석,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수립 이런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서두에 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의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민생안정이라는 화두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이 이 조직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 특례시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부서 명칭을 씁니다. 민생경제살리기과, ‘아, 저기 가면 민생경제 살리는 구나.’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민생관련 업무는 무엇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 부서 조직만 보고 어떻게 압니까, 시민들이. 이것과 맞물려서 조직을 늘리고 확대하는 것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맞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면 앞서 김진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에 빅데이터팀이 하나 들어오고요. 인사관리과에 인재채용이 들어오고요. 예산과에 경영지원이 들어오고 회계과에 재무회계팀이 들어옵니다. 민생경제와 어떻게 연관시킬까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과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가 옛날 올드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지금 트렌드를 가지고 과 명칭을 정하는 것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정하게 된 거고요. 저희뿐 아니라,

전자영위원

조직은 유연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조직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조직은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명칭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서 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하고 팀을 이동했을 때는 우리가 주요하게 민생안정, 현장중심, 이것을 잡았다면 새로 생기는 팀이나 이동하는 팀들이 어떤 업무가 확대된다든지 시민들과 어떤 접점에서 더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이 팀들은 행정의 지원 부서를 확대하는 것이지 시민들과 어떻게 접점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분리하고 확대합니다. 혹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조직기능 확대하는 것 같이 참고해서 보셨습니까, 비교해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요. 산하기관입니다, 용인시. 용인시 산하기관의 조직이 개편되고 예산이 증액되고 인력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청 업무, 또는 각 구청이나 읍‧면‧동하고의 업무가 중복이 되는지 유사성이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것을 판단해야지요. 어떻게 얘기만 듣고 맙니까? 그리고 항상 조직개편 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용인시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데 기획전략조정실이 없느냐’ 경기도에서도 아마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었을 때 그것을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처리할지 굉장히 곤란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나 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주요 공모사업들은 챙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기획조정실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이라는 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현재로서는 행정지원 부서를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거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전부 다 챙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다른 기조실이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리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기조실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기서 앞에서 또 언급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리더가 리더의 정책방향이 부서에 담겨서 부서가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더가 어떠한 정책을 주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서들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것이 이 조직에 담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상후하박이라는 말 아시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상후하박이라는 말 아시지요? 우리는 직렬이 여러 직렬이 존재합니다, 조직 안에.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농업직, 축산직, 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데 하위조직들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힘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직렬에 대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우리가 직렬이 있으면 승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문이 좁으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상급자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기회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뭔가 직제를 조정한다든지 조직을 개편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직, 축산직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농복합시이기는 하지만 대도시로 변모하면서 직렬 부분에서 많이 위축되는 직렬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축산직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두 분 계시기도 하고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서기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직렬, 전체 인원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전자영위원

저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네요. 과장님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여론조사도 할 테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테고 앞서 답변은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 조직을 개편하는데 결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 판단자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 판단은 하시지 마십시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복되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희망일자리, 공공일자리는 전부 다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만 따로 빼서 일자리정책과로 옮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일을 하면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결론을 이야기하면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으면 실제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조직개편의 목적은 민생안정, 시민접점으로 내걸었는데 실제 그것을 일을 하는 부서들의 업무가 팀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설되는 팀이나 이동하는 팀에서는. 그냥 퍼즐 맞추기 하듯이 짜인 것 같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타당성 평가하지요? 조직진단.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전부 다 면밀히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본 것으로는 많이 심도 있게 한 것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그 산하기관의 조직개편도 중요합니다. 용인시 본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산하기관에 덩치만 키우는듯한 조직개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챙겨야 이 조직이 탄탄해지는 것인데 말로는 좋은 말 미사어구는 다 갖다 붙였지만 실제 행정지원조직, 공직을 관리하는 지원조직의 몸집만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와 자치분권과 통폐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일선에서 민원현장에서 각 구청의 교통과, 건설도로과들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새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현장을 나가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력해야 시민접점이 되는 거지 자꾸 지원부서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업무량이 늘고 또는 정책설계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정책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 행정과, 자치분권과 통폐합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저희도 고민하고 많이 면밀히 검토했지만 위원님 눈에는 많이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지역경제가 사는 겁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이 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05명이 증원되잖아요.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직렬별 인원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혹시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직렬별로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을 파악하셔서,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