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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5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06-17

정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주택국, 도시기획단, 시민안전담당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 사업별 결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 중 먼저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4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885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29억 1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929억 9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39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16억 29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685억 6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6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2억 1000만 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252억 27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26억 100만 원 중 728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900만 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1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103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81억 2100만 원, 총 1117억 5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호우 피해 항구복구 지원 사업비 등 119건, 774억 1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연구용역비 등 76건, 196억 6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14건, 14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47억 2400만 원에서 330억 3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16억 8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개 부서에서 총 4건, 13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지표수 156개 중 134개를 달성해 86%의 목표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측 외 세입요인은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세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도시기획단에서 심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812만 원을 포함한 190억 9322만 원으로 83억 6675만 원을 집행하고 105억 90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1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724만 원 중 24억 6775만 원을 지출하고 6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1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방범소방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서 713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수당 등 공동주택 지원 업무에서 22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74만 원 중 2억 268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7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역으로는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건축허가 관리 업무에서 310만 원,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99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서 38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5823만 원 중 56억 7218만 원을 지출하고 104억 83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18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역으로 서농동 주민복합센터 신축 감리비 낙찰차액 5010만 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조정판결에 따른 감정 및 검증비용 집행잔액이 47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43쪽부터 544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66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서농동복합주민센터 신축 사업 22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22억 907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58억 5115만 원을 명시이월, 6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 및 감리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5쪽 공동주택 관리 내용인데 사업설명서 보면 211쪽, 212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가 어려웠었나요, 집합교육이 어려웠었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가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연장되고 그래서 중간에 경기도하고 국토부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5인 이상 금지 이런 것이 계속 있어서 집합교육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국토부에서도 예방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체로 LH에서 사이버교육 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은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체로 LH에서 사이버교육을 할 예정이라고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온라인 교육 말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러니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온라인 교육은 그래도 대체로 해서 다 소진이 됐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방범·소방교육은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설명도 나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한 것은 소진이 됐는데 방범·소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상황이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었으면 불용처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금액이,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도 연말에 반납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코로나에 사회적 거리가 그 당시에 지침으로 언제까지 중지가 된다든가 연장이 된다든가 확실히 됐으면 저희가 그 기준을 삼고 반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2주 연장, 3주 연장, 한 달 연장이 되고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반대예요. 정말 그때는 최고로 아주 극대화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거든요. 코로나로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대처 능력을 발휘하셔서 감추경을 해서 그 예산을 돌려서 제대로 코로나로 인해 쓸 수 있을 때는 써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 집행 중에도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정말 대처를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하셔서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코로나가 지금 그래도 백신 때문에 많이 소강상태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을 못 놓는 상황이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산을 정말 적절히 잘 쓰셔야지요. 모든 것을 다 코로나로만 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판단이 늦어져서 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회적 거리 한 것을 연말까지 기간을 주고 한다면 분명 예측이 돼서 반납하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 이격하는 것을 3주 연장 끝나면 그다음에 2주 연장 이러다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사회적 거리 연장이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물론…… 사유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못 한 것은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뭐는 뭐 다 못하겠네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다른 예산은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 때문에 집합금지 교육 이런 것들을,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상황 판단을 잘하셔서 불용처리를 하지 마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는데 계속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무슨 서로 대화가 되겠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이 아니라 금년이지요 지금 전년도 것 결산 보고 있는데 금년도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빨리빨리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 얘기를 하세요? 금년도를 잘하셔야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물론 금년도 잘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금년도 것이나 잘하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고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보다 훨씬 낮고 그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64.6%로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데 각 부서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주택과에서는 과태료와 그 외 수입이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항목을 보면 2019년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4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미수납액이 1600만 원으로 4배 정도 미수납액이 더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전체 86건이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4건에 1600만 원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한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그 4건 중에서도 2건은 완납이 됐고 1건은 계속 독려한 결과 1건도 조만간에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펴서 징수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부과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법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감사 결과 처분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랬더니 과태료 부과 대상자, 납부 대상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간에 이것은 전에 있던 임원들이 했으니까 현직에 있는 위원님들은 못 내시겠다, 전후 위원님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분쟁해서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사항도 계속 독려한 결과 전·현직 임원들 간에 협의를 잘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어느 정도 받아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서에서 고생은 하셨는데 어찌됐든 임시적 세외수입이 용인시가 다른 징수율보다 64.6%로 저조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주택과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8년에는 예산현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도 1200만 원 정도로 작았었고 그런데 2019년부터 그 외 수입이 52억, 2020년에 47억 이렇게 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도 거의 그 정도고 수납은 거의 다 했고 미수납은 적지만 2018년도에는 없었던 그 외 수입이 2019년, 2020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정례화적으로 부과하는 수입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부과하는 세외수입인데 내용을 보면 고림지구 내에 4블럭하고 6블럭이 기반시설 대로를 설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한테 맡기다 보니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위수탁을 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한테 징수토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 고림 4블럭에서 제출한 것은 국공유지 보상비 26억 정도 한 것이고 6블럭에서는 보상비의 50% 해서 44억 정도를 납부해서 100% 다 징수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미수납액 과년도기는 하지만 11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징수가 다 완료된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나머지는 거의 다 징수가 돼 있고 하나하나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징수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 된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117가구를 예산에 다 편성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불용잔액은. 더 수요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가 최근에 조직개편 해서 두 개 과로 분리돼서 향후에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주택에 대해 예전에는 저희가 인허가 업무만 주로 했고 주택관리만 했지만 명실상부하게 두 개 과가 분리됐다면 주택 정책에 대한 것, 우리가 기초지자체라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권한이 많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인 국토부, LH공사 그다음에 광역 정부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예산은 많이 안 들지만 거기서 예산 드는 것으로 가지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 정책이 필요한데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청년들의 부채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주택임차 및 구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80%가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설문을 해 보니까 주택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설문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향후에 용인시 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뉴스테이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출생률도 낮아지는데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주택과의 향후, 그전에라도 여기에 대한 물량 배정을 더 요청한다든지 특별공급을 더 한다든지 도시재생구역 같은 데도 더 하는 경우들이 다른 도시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주택자한테 전세대출 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연도 최초는 재작년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가구에 50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으로 상향시켜서 예산을 넓히고 규모도 넓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해서 대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용인시가 더 많이 확대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항은 국가 예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더 해 주신다면 예산에 반영시켜준다면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국가 주거 정책은 주거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종합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게끔 돼 있고 광역단체에서 국토부에서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그 틀 안에서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데 이 사항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청년들한테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안정 전세대출 그리고 행복기숙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하려고 방침을 만들고 올해 안에 제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신혼부부, 청년 이런 주거약자들한테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주택과에서는 성인지 결산서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인지 그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 못 봐서요. 혹시 있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성인지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매뉴얼하고 품질검수위원, 전문가 자문수당 그리고 공동주택 시책홍보문, 이 사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업무, 두 가지가 다 돼 있는데 예산 집행률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90% 이상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두 가지 다 완료를 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과는 전체적인 공동주택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 지표설정도 단순한 것보다 더 많이 확대돼야 되고 그래서 성별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도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더 많이 개발하셔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48쪽에 보면 하단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조정판결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게 예산 집행잔액 된 것인데 예전에 소송으로 진행된 사항인데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인근 민원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현재 있는 부지하고 그쪽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부지하고 약간 이의가 있어서 2년 정도 간 소송인데 조정으로 끝나서 용인시 소유하고 그분의 소유가 약간씩 차이 나는 것을 조정해서 정리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공청사 시설결정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정책과에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있어서 그쪽에 요청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보면 들이지 않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들어보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것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로 감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정확히 써져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지 거기까지만 잘하시고 그다음 후속 마무리를 못 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시재정비 사업이 후에 있어서 그걸 요청해서 그 진행사항을 보면서 삭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에 서로가 약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가시다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모자란 부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무진들이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서 간에 협의는 잘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잘 협의하셔서 불용처리가 될 것 같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감 추경해서 저희가 그래도 추경을 몇 번씩 세우잖아요. 그럴 때 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공공건축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획해 놓은 것도 많고 진행 중인 것도 많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동백1·3동 동 청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분동된 청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4개 동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이 진행돼 있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간담회하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부분 검토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영덕에는 현재 약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 청소년 학교 부지하고 연관돼서 정리가 되면 가려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협의 중에 있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지켜 보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라동은 토지매입 다 완료된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서 그것은 택지개발 부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지로 넘어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다음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것도 현재 건축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돼서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건축기본계획 용역은 크게 문제없이 절차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준공이 되면 설계공모 진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건축심의 사전절차 다 완료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공유재산관리하고 투융자심사 진행 다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됐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설계공모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설계까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설계공모 하반기에 8월이나 9월 정도에 설계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듯한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6월 14일 날 준공됐는데 그동안 작년에 주민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됐고 후속으로 도서관이 이번 달에 준공돼서 도서관 쪽에 인계해 주면 도서관에서 도서관 개관 준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TF가 구성돼서 9월 정도에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은 도서관 쪽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크게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적절하게 잘 반영해 주셔서 사업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없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굉장히 힘들게 온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잘 세워드린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도서관 준공까지 다 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후는 정책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공공청사과에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진행 설명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현재 지하층 구조체 공사 진행돼 있어서 공정률이 25% 이상 약간 상회하는데 내년 5월 준공인데 공정 일정을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준공날짜가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지켜보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재 공정률은 그러면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현재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좀 늦어지지 않았어요, 지연되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공정에 대해서는 크게 늦은 것 없고 단지 동절기 공사 이런 때 약간 못한 그런 것들은 현재 충분하게 공기 안에 만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내년 5월 전에 할 수 있는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한테 사업설명회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지연되고 있다 그랬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시나 보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비가 그렇게 큰 비 온 것이 아니고 사소하게 온 것은 그 사이에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니까 장마가 크게 안 오는 이상은 공사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문제없는데 7월 좀 더 지켜보면 공사에 중지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고 크게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생이 많으셔요. 자연에 의해서 지연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 외에 부수적인 것 때문에 지연되고 그러는 것은 철저히 관리하셔서 제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용인시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결산서에 보니까 작년도 용인시 공유재산이 10조원 되더라고요. 올해는 증가가 5963억 정도 증가했고 감소가 1836억 정도 감소해서 2020년 결산자료로는 용인시 자산 11조원이 넘었습니다, 공유재산이요.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번에 각 부서를 봤는데 공공청사과는 공유재산 중에서 무단 사용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무단 사용한 현황에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징수는 다 돼서 미수납액은 없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이미,
진선

유진선위원

중동에 있는 것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중동에 있는 건데 동백2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예전에 모델하우스 연장 건에 대해서 무단인데 그것은 이미 다 끝나고 해소돼서 현재 일반인들한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다 완료돼서 결산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데 여기가 왜 바로 원상복구가 안 되고 고발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게 왜냐하면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그쪽에서는 연장을 더 한 거지만 연장하면 다시 그분들한테 수익을 줄 수 없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 그 기간을 변상금 물고 그런 형태로 가서 마무리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무리는 다행히 된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도 공유재산 무단 사용 같은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정책과가 공공건축물을 대부분 여기서 짓잖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디자인 공모 같은 것도 많아서 주민설명회 같은 데 가 보면 과거에는 박스형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디자인도 많이 나아져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만족하고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많이 적용하셔서 그래도 동선 이런 것 보니까 공공건축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됐더라고요. 향후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sign,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더 해서 찾아가기 쉽게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도 찾기 쉽게 보강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해서 녹색건축물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지을 때 용인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것은 다 필수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BF라든지 당연히 그런 절차가 안 되면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설계에 담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만 사업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녹색건축물 인증받을 때 지표들이 주로 뭐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 지표는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내용들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장 장성문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 2410만 원 중 1억 504만 원을 지출하였고 18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250만 원을 포함한 22억 94만 원 중 21억 8004만 원을 지출하였고 20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60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 24억 1000만 원 중 14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108억 8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부서 성과에 있어서 성과지표와 측정방식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중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역량 강화교육이 성과지표로 해서 측정방식을 여기에 관한 교육 실시 횟수 해서 목표를 1회로 잡고 실적을 1회로 잡아서 100%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예년에도 1회로 잡았던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적게 잡은 거예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원래는 역량강화 교육과 포럼까지 개최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교육을 했었고 포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잡았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추경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았다고,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면 접촉이 금지되는 상황이니까 적게 잡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성과지표를 보통은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보통 저희 부서 같은 경우 특성상 도시계획도 있고 경관, 디자인, 광고물까지 있는데 사실상 각 팀별로 교육을 2회 정도 잡아도 8회∼10회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들이 다 유사한 분야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나름대로 교육의 성과는 거둘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각 분야별로 합치면 8회 내지 10회 정도를 더 성과지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해하면 될까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8회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교육이든 업무연찬이든 아니면 토론회든 심포지엄이든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서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단장님, 조직 명칭이 도시기획단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됐지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원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과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상임기획단 업무는 주로 도시계획이고 나머지 공공디자인은 경관, 디자인, 광고물 이런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두 개 과를 합친 겁니다, 금년도 1월 11일 자로.
한도

정한도위원

국토계획이용법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 연구 위원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을 두어서 실제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과 통합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운영했던 두 개 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하고 지역계획 쪽하고 그 두 개 팀이 어차피 똑같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 과의 팀 명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이 조례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될 단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역할이 경관을 맡고 있는 도시디자인까지 겸해서 거기의 부서장 역할까지 맡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도시기획단 밑에 경관을 담당하는 팀이든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규칙상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분야도 있지만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보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20년 장기계획을 하고 경관계획도 같이 어울려서 20년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관돼서 모든 행정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특별히,
한도

정한도위원

일단은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시고 사실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서 업무에 추가가 돼서 더 노력이 필요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문

장성문도시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최길용입니다.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22억 원이며 결산서 239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1780억 원,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 예비비 23억 원, 예산현액 1804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1717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6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 34억 원을 포함한 35억 원입니다. 시비집행잔액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비분담금 집행잔액 30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710쪽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98억 9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0억 1000만 원으로 총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코로나19와 가축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및 가축질병 긴급대응에 198억 원을 사용하였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전출금으로 14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주요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1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매년 구입해야 되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현재 목표 확보율이 민방위대원 대비 77%입니다. 82%까지 끌어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82%까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보조 설명자료 88쪽에 보면 시비 자체 사업으로 3797개 구입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3164개를 구입했고요. 근데 왜 보조금 반납액이 9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955만 원이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88쪽?
홍숙

남홍숙위원

예, 88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나오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집행잔액 950만 원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집행잔액이 많은데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담당관님, 77% 목표해서 82%까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24년까지 방독면 확보율을 80%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돈이 남으면 어떻게든지 더 추가로 사야 되는 거지 보조금도 남았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보조금을 반납해요? 자료만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80% 됐다고 그 선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획은 80% 세웠어도 돈이 남으면 부지런히 해서 100% 채우고 약간 오래돼서 뭐라 그럴까? 안 좋아진 방독면 있으면 교체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담당관님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59쪽에 환급금이 많네요? 못 찾았어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어떤 환급금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만섭위원

세입에서. 환급해 준 돈이 많잖아요 예산액보다 환급해 준 것이.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2억 29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집행잔액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착오로,

박만섭위원

징수를 더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집행한 것이 일전에 있었습니다.

박만섭위원

예산액보다 징수 더 해서 줬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더 많이 거뒀느냐 이거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비 보조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시비로 집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도비 보조금인데 시비로 먼저 했다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추후에 예산 목 변경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박만섭위원

예산액보다 더 수령을 해 갔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지출했어야 될 곳을 보조금에서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박만섭위원

도에서 돈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시비로 선 집행하고.

박만섭위원

시비로 대체하고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목 변경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239쪽 보면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34억 5600.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검토)

박만섭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드릴 사항은 없고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사업이 명시이월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항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담당관님, 693페이지 예비비사용 내역 말씀해 주실래요, 예비비 뭐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지출결정액 10억 3300만 원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집중호우 관련돼서 세워진 예산이고 지출 잔액이 3800만 원입니다. 뭐냐면 구청에서 사용한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청 장비 임차료요. 그러시고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방독면 241페이지 추가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900만 원이 반납됐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보고서 111페이지 볼게요. ’19년도 방독면 확보율이 65%였는데 ’20년도에 67%로 잡았어요. 2% 정도밖에 안 올려놨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모순인 것이 ’19년도에 달성률이 70%예요. 그러면 ’20년도 성과가 70%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67%가 된 이유가 뭐예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설명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성과를 높이 잡으면 연말에 가서 곤란을 겪을까 봐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아니라 담당관님 보세요. 65%가 ’19년도 달성 목표였어요. 근데 70%로 실적을 했어요. 방독면 수량을 70% 채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년 달성성과를 70% 이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67%로 잡혀 있어요. 70%의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다음 해에는 67%로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77%로 잡든가 해야지.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70%를 달성했는데 이게 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이것을 계속 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방독면 확보율이 77%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원 수가 6만 2000명인데 4만 8540개를 했어요. 그랬으면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 더 사야 되는 거거든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지표 다들 잘 봐주세요. ’19년도 목표치가 65%인데 달성은 70%로 했는데 ’20년도 성과를 할 때 67%로 깎아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작성에 불성실하다는,
웅철

강웅철위원

77%라든가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거지 달성을 했는데 그 이하로 올해 목표를 잡으면 방독면을 없애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번에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도 차이가 있고 아까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도 차이가 있어서 환급액이 2억 2900만 원 정도 발생했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20년도에 전체 국도비 보조금액은 35억을 반납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예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여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착오 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간 회계처리에 행정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요는 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간에 행정 회계처리를 잘 못 하셔서 행정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잘못 운영한 것이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답변에 대답을 잘하셨어야지요. 잘못하면 반납액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주요 내역은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행정착오로 일어난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답변하실 때도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여쭤봅니다.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성인지 예산 3개 사업을 했다고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결산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중에서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집행률이 57.68%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694, 695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697, 698페이지.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자료 695페이지에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인해서 성인지 예산인데 성별영향평가사업이에요. 여기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했다고 전원 맨 처음에 목표치 800명 잡아서 실시를 안 했으니까 실적치가 0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 성인지 예산 편성지침에 행안부가 매년 내려보내는 것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행안부는 여가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대상자가 여성이나 남성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은 여성, 남성 비율을 얼마나 하게 돼 있는지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처음부터 여성도 남성도 불특정 다수라 그러면 사업수혜자는 몇 % 퍼센트가 나와 있어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성인지 예산으로 잡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주체가 누구고 대상이 누구예요? (자료 검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 번째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담당관이 성인지 예산으로 주로 한 것이 자율방범대 활동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결산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담당관 했고 각 3개 구청에 건설도로과에서도 여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안전담당관이 주무 부서니까 여기도 보면 성평등 효과분석이 있어요. 사업대상자 그다음에 사업수혜자 그리고 예산현액 및 지출액 근데 이게 서로 약간 맞지 않아요. 모순이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편성했고 지표도 서로가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 있는 지표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향후 개선사항이 ‘앞으로는 더 해서 공감을 얻는 것을 하겠다’, 여기서 개선사항에 이렇게 자체평가에 써 놓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이 제일 중요해요. 일선에 각 구청의 건설도로과는 너무 일이 많아요. 그 안에서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성인지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성인지 예산 지표 자체를 현실성 있고 공감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시민안전담당 이렇게 하면 구청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년도에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안전담당관 5개 단체 하잖아요. 최근에 안전보안관까지 6개 단체가 소통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여기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계속하는 것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각각 사업대상자, 수혜자 예산현액이 얼마로 여성, 남성 해 놨는데 지출액은 수치가 달라져요. 이런 것을 고도화하실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담당관이 잘해 주셔야지 각 구청에서 건설도로과가 똑같이, 처인구 건설도로과 기흥구, 수지구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성인지 예산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개선해 주십시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시민안전담당관실 오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부터 물론 금년도 예산부터 집행과 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속기록에 다 남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면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인지를 못 해서 모르셨으면 추후에 자료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향후에 의회를 무시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약 34억 원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들 중에 순위를 매겨보니까 4위 정도예요. 집행잔액이 많은데 다른 부서는 도시재생과, 대중교통과, 처인구 건설도로과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인데 시민안전담당과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2020년도에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은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비인 32억 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쳤더라면 수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고 시민안전담당과에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런 잔액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예산이 지금과는 달랐겠지요 예산이든 결산이든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고요. 약 30억 원의 시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차 재난기본소득이지요. 상반기에 주로 신청과 지급이 됐고 아무리 늦어도 작년 8월까지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잔액이 계속 어떻게 검토가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작년도 4월부터 접수를 해서 외국인까지 신청 완료가 7월 31일까지였고 사용이 8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때 남은 집행잔액이고 중간에 국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국비 섞어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매칭 비율을 다시 따지다 보니까 또 잔액이 발생했고 결론적으로 30억이 넘는 돈이 남았거든요. 그게 수치상으로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양에 따라서 예산을 쓰고 그 사업이 끝났으면 종료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묻는 거고 도에서도 성립 전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이 있어서, 240쪽에 보시면 도비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받은 돈 중에 약 34억 원을 반납했어요. 이런 재난기본소득을 하고 남은 잔액들 특히 도에 반납한 도비 보조금은 어떻게 도에서 향후 예산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들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도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도에서는 올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올해 초에 했어요. 도는 계속적으로 의지가 있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용인시는 작년 예산 중에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과연 2022년에는 그 예산들을 다시 종합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잔액들, 도에서 반납했을 때 도에서는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다른 시군들은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1년에 편성할 때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저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꼭 그 금액만 재난관리기금에 조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업 중에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 있어요. 그 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 검토)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어린이 보행 지도 사업은 1, 2학년 학생들 등하교 지도를 하는 것이고 현재 52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때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 신청이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용인시 관내에는 1학년부터 3학년 초등학생이 400명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이 숫자 400명은 학생 숫자가 아니고요. (자료 검토)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수혜 받는 학생 수라고 단정을 지어서 자료를 작성한 오기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저희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을 들 때 400명만 들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뭐예요? 뒤에 팀장님 누가 말씀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학생들이 등하교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인상될 요지도 있고 보행 안전지도에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진규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400명뿐이 안 되면, 정확하게 해 주세요. 파악을 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배상책임보험을 어떤 아이들은 들고 어떤 아이들은 안 들은 것인가요? 그리고 2021년도 보험 올해 들은 것 보면 450명으로 늘렸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과장님, 몇 년 동안 보험 계속 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탄 사람은 없잖아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아이들 다쳤을 때 아이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나 종사자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타인이 피해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목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종사자나 아이들 통학할 때 아이들 다치면 보상해 주려고 드는 보험이 아닌가요? 여기에 왜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대상이 누락된 건지 대상 인원수는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결산 끝나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과에서 집행잔액도 많잖아요. 이것은 아이들 통학에 관한 그것도 1, 2학년 아이들 올해 보니까 2021년도에 3학년까지 들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른 사고를 치면 그것을 배상해 준다는 보험을 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예산 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 짜기를 바라고 결산 끝나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꼼꼼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님,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보행안전지도사에 따른 인건비가 작년에 예산을 2억 정도 세웠잖아요. 그중에서 7900,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아 있거든요. 작년도에 방학 기간 빼고 몇 개월을 이분들에게 인건비로 지출할 금액 2억을 세웠던 것인가요?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며칠 몇 개월 동안 등교를 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 1억 2300 정도가 지출됐는지 뽑아주시고 ’21년도 사업비는 다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간 건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의 계산법으로 사업비를 세웠는지 잘 모르겠네요.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그것까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내년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사전에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 시킬 수 있게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

최길용시민안전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1과장의 불참으로 건축허가2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정석입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 2과의 ’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54억 4651만 원 중에서 667억 6390만 원은 집행을 하고 144억 370만 원은 이월하였고 57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과 42억 73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쪽 교통과 소관은 예산현액 4975만 원 중에서 4776만 원은 집행을 하고 행정운영경비 등 1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9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은 예산현액 83억 4140만 원 중에서 80억 7525만 원 집행을 하고 458쪽에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유지관리비 3699만 원과 459쪽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9798만 원 등 2억 66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0쪽부터 466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은 예산현액 766억 2252만 원 중에서 582억 5486만 원은 집행을 하고 144억 3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7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60쪽부터 46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51건에 27억 8190만 원, 464쪽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1억 3968만 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사업비 1억 9761만 원, 465쪽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7920만 원 등 39억 58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7쪽 건축허가1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 3040만 원 중에서 1억 9967만 원은 집행을 하고 건축행정 업무지원비 171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125만 원 등 3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8쪽에 건축허가2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 245만 원 중에서 1억 8637만 원은 집행을 하고 이 또한 건축행정 업무지원비 74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07만 원 등 16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억 9953만 원 중에서 35억 7315만 원은 집행을 하고 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952만 원과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 사업비 920만 원 등 26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69쪽부터 57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33호 개설공사 외 21건의 사업비로써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116억 8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73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2020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연도 말에 배정됨에 따라서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78쪽부터 579쪽까지 건설도로과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33호 개설공사 외 19건의 행정절차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27억 94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처인구 교통과 세입 질의드릴게요. 과징금, 과태료 2084만 원 부과했는데 436만 원 정도 미수납 됐거든요. 20% 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에 대해서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고 책임보험 위반이나 법규 위반, 신고 지연 등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세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변화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위반이 많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많고 위반사항이 적었을 때는 부과하는 건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부과를 2000만 원 했는데 1600만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20%가 미수납된 거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아세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본인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납분들이 있는데 60%씩 미납이 되면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원칙이라든가 과태료의 20%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 한번 볼게요. 89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있잖아요. 88%를 잡아놓은 것이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97.9% 징수했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85%를 잡았는데 98%를 징수했어요. 올해 이렇게 또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가 목표 달성 대상을 그렇게 잡았는데 조금 징수율이 좋아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체적으로 30%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감면을 했더라도 징수액을 예를 들어서 아까 과태료하고도 똑같은 거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을 99%라든가 100%를 잡아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율 자체를 88%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달성률이 110%, 11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앞으로는 목표 설정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교통유발금 부과 있어요. 근데 징수액이 9억 4000인데 부과액이 9억 2000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클 수 있나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청장님,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클 수 있어요?
정석

이정석처인구청장

……
웅철

강웅철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899페이지도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율도 90%를 잡아놨어요. 무단방치차량 100% 처리를 해야지 90%를 잡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100% 처리를 해야지 90% 처리하겠다는 것은,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앞으로 설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하고 부과액 자료 주세요.
효종

이효종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도시미관과가 신설된 지 얼마나 돼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 1월 5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1년 예산이 얼마가 됐나요, 2020년 결산에 따르면?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1년 예산이요? 83억 4100.
진선

유진선위원

80억 넘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미수납액도 발생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인데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수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초에 예산액을 잡지 못했고 분과하는 경우에 있다 보니 연초에 예산 마련하는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현재도 부과가 된 건이 없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잡아놓으면 부과가 되는 건이 있어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 못 해서 올해부터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세입에는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초과 세입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 예산을 통해서도 세입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 편성은 제로고 예산액은 제로인데 징수결정액 1600만 원 징수결정 해서 실제수납액은 1100만 원으로 미수납액 500만 원 이렇게 결산서상에 발생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입 편성을 하시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세입을 예측해야지만 추계가 나와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재정 운영이 계획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서에도 지적받았는데 이 부분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미관과 세입 볼게요. 세입을 보면 54억을 부과했는데 맞나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전체 징수결정액 54억 77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48억이 미수납 됐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억 정도 제일 큰 비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흔히 말하는 쓰레기산이라고 대집행을 한 건이 있는데 대집행 비용은 5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대집행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집행 실제 비용이 53억 들었어도 대집행 관련자한테 전체 다 5억 3000씩을 부과하게끔 돼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관련 행위자가 8명이라 8명한테 공히 53억씩 부과해서 실제 대집행한 사업비는 53억인데 부과는 8명한테 모두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부과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8명도 현재는 사실 교도소에 가 있거나 행불자, 전문적으로 쓰레기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4명이면서 그다음에 실제 무재산, 행불자가 많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4억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한 사람당 5억밖에 못 받는다고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실제 사업비가 대집행을 한 비용, 실제 들어간 비용이 5억 3000이고 관련자가 8명이면 그 관련자한테 모두 5억 3000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중에 1명이라도 납부를 하면 나머지는 다 징수결정 해서 감액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42억이 우리한테는 미납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불합리한 시스템이네.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질의회신의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환경부 가이드라인도 찾아보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한테 대표 부과자를 할 수가 없어서 환경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행위자하고 토지주한테 모두 똑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잡았잖아요, 허수로 잡은 것 아니야?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징수결정액은 잡았는데 예산액은 너무 허수가 커질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예산액은 미처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세출에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세입예산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세입예산 돼 있잖아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세입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만 43억이라.
웅철

강웅철위원

이렇게 되면 결론은 허수의 개념이니까.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허수가 너무 커질까 봐.
웅철

강웅철위원

쓰레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도 그 사람들하고 행정소송과 그 소송 중에 있기는 한데 파주에서도 이루어졌던 사람인 것을 보면 전문적으로 쓰레기 행위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세입이라든가 세출을 떠나서 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를. 근데 왜 시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될 사안이거든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사실은 대집행을 작년 초에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건은 ’1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17년에 보고가 됐거나 대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전에 계획이나 보고가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료 주시고요. 907페이지.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산불사전예방 및 출동 건수 907페이지요. 산불사전예방 및 출동 건수가 25건으로 돼 있는데 홍보하고 출동 건수가 섞여 있어요. 25건이 어떻게 각각 돼 있는 거지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작년 실제 산불로 접수돼서 신고된 건은 5건이고 홍보활동은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산불에 입산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건수나 이런 것을 넣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909페이지 볼게요. 가로수길 정비실적이 있어요. 가로수 관리 본 쓰잖아요. 2만 6227 숫자 맞아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본수가 2020년에는 2만 6000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위에 보시면 기흥구 가로수가 4만 2788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관리 안 하시는 것인가,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수는 2만 6000본이 맞거든요. 4만 2000본은 아마 잡목이나 저희 작년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하면서 초하루 그런 꽃 같은 것을 심은 총 본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가로수로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은선

지은선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가로수가 아닌데 그래서 4만 2788이고 정비는 2만 6000 했으면 이것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63쪽 중간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양지 소3-31호 개설 사업 내용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페이지 수요?
홍숙

남홍숙위원

463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는 1054쪽에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이 6억 100만 원 정도고 집행액이 3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9800 정도로 남았어요. 설명서 보면 사업 중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 도시계획도로를 원래 추진하려 그랬는데 국도하고 거기가 연결되는 구간이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어디하고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 봤는데 국도하고 연결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안쪽으로 개설하려는 쪽에 민가가 그 당시 사업계획 때는 다섯, 여섯 채가 있어서 그것을 해 드리려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가 보니까 민가가 한 군데도 없고 다 이사 가고 폐가만 돼 있어요. 현실성이 없어서 사업 중단해서 남은 돈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폐가하고 국도 신설 도로 때문에 변경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 세웠을 때는 국도 생기는 것 몰랐던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계획 세울 당시에는 민가가 있었어요. 주거가 있었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민가가 몇 가구나 있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섯 개에서 여섯 가구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가 보면 다 이사 가고 폐가만 돼서.
홍숙

남홍숙위원

다섯 가구가?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다 이사를 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폐가가 돼서 민가가 없어진 것은 언제 안 거예요, 지난해 안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가서 현장 볼 때 알아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요. 상식적으로 집행이 99%가 돼야 되는데 이월예산이 99%가 되니까 실효 대상에서 선정이 우선순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누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사항 때문에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해서 밀린 거라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세입에서 212-01 도로사용료 있잖아요. 도로사용료가 예산액은 13억 정도였는데 징수결정은 13억 6000만 원 정도고 근데 징수결정액보다 어떻게 수납총액이 1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총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징수결정액이 13억 6000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4900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징수결정액보다 어떻게 수납액이 더 많아진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수납액이 더 작은 거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수납액이 많은데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징수결정액이 13억 6000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4900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수납총액 한번 볼게요. 그리고 환급액은 뭐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환급액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나간 것들 감액해 준 것을 일부 환급해 준 것이 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코로나 때문에 일부 감액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것하고 잘못 부과된 것 환급해 주고 이런 내용으로 환급한 금액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만 보더라도 징수액보다 13억 4000, 환급액을 해 줘서 그러네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환급을 해 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수납총액은 뭐지요, 어느 것하고 어느 것이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실제수납액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수납총액.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과오납하고 두 개 합해서 원래 실제 수납이 된 거지요 된 상태에서 과오납은 환급해 준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것 하고 어느 것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과오납하고 실제수납액.
웅철

강웅철위원

과오납이 어디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환급액.
웅철

강웅철위원

환급액하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들어온 것에서 다시 돈을 준 거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했을 때 환급액까지 쳐서 발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징수결정은 환급하면 그걸 감해야 되니까 빼고 한 거지요, 과오납 환급한 것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미수납액은 왜 발생한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미수납액은 납세자들이 태만한 것이 많이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납세자들이 태만하게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고지서는 매일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재산세마냥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변상금이 있잖아요. 변상금이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원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은 7700만 원 됐고 미수납액이 2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 받으신 건가요? 2020년 결산 시점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아직 받지 못했고요. 미납액 그해 연도 것은 정기분만 부과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독촉장 나갈 때 새 징수과 다른 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부과하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이거 부과됐는 사항인지 확신이 안 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 주세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부서는 파악해서 다 꼼꼼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가 결국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사용할 때 변상금 부과하잖아요. 근데 변상금 이번에 무단 사용한 현황을 보니까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백암면에 있는 것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변상금이 240만 원 정도 부과가 됐거든요. 거의 5년을 무단점유한 거였는데 언제 부과를 한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19년도부터 ’23년이니까 5년 치를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요. 기존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1년 치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5년 치 세금 달 수 있는 것을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5년 치를 부과한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5년 치를 부과하는데 최초 징수결정은 언제 한 거예요, 적발해서 결정했을 거잖아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9년도에 한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2019년도에요? 여기서 마당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점유 현황이?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집 앞에 있어서 마당으로 쓴다는 건데 주로 쓰는 것은 거의 나대지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선

유진선위원

나대지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무단으로 용인시 공유재산인데 점용해서 마당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출입로로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건 징수는 다 된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변상금 납부 후에는 대부료 내고 지금은 계약을 한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징수를 다 하면 점용 허가를 신청하라 그래서 점용 허가해 주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점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점용료 낼 때는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변상금 이외에는 매년 정기분 나가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정기분으로요. 연간으로 대부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많은 것 중에서 대지가 갈담리에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변상금 금액이 거의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납부는 된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똑같이 위에 것처럼,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허가해 주고 지금은 점용료로.
진선

유진선위원

대부계약 맺어서 점용료 내고 있는 거고 매년 내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원삼면 죽능리에 여기도 2016년부터 점유해서 마당으로 점유 현황이 써 있는데 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변상금은 다 납부한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징수액은 다 징수됐다고 돼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징수가 다 100% 된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다음에는 대부계약 맺어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점용료 내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에서는 이런 공유재산 무단 사용 적발을 어떻게 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적발은 지금 국유재산 조사 요원을 시에서 일반 무기계약직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부분이 거의 80% 되고 20% 주변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같이 겸용하고 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계속 상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시적으로요. 그럼 이 조사 요원은 시에서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 거예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정책과 도로재산팀이요. 도로부지기 때문에.
진선

유진선위원

도로관리과가 아니라 건설정책과예요, 조사하고 그러는 것이?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무단 사용 적발을 더 많이 해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인시 재산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이동 소1-7 적동마을 일원 집행잔액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진규위원

도시계획도로 이동 소1-7 적동마을 일원. (자료 검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치는 천리 66번지 선이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하면서 수용재결을 ’18년도에 완료했어요. 그래서 ’18년도 12월 달에 공사 완료해서,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천리 것이고.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동 적동마을 1-7하고 2-21호.

이진규위원

잔액이 남아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준공한 거예요. 준공해서 나머지 집행잔액 남은 거고.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공사하다가 나머지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잘렸어요. 몇 m 안 되는 것 연결해 달라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남겨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확인해서 몇 m 안 되는 도로를 연결 못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 반납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천리삼거리 일원 공사가 두 건이지요. 일부러 잘라서 하신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천리삼거리 건은 아직 개설이 안 된 거고 ’21년도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수용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이진규위원

수용재결 들어가서 끝난 건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수용재결 작년에 했고 계속 계류 중에 있어요. 올 10월까지 마무리되면 수용재결이 끝나면 그때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도로 주민들은 여기 도로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는데 마을 안쪽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이 나면 다 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안 하고 여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도로는 계속 밀어붙여 주니까 주민들이 불만들이 커요. 혹시 과장님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려주시면 검토해서요.

이진규위원

그런 데부터, 구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에 통과했을 텐데 제설자재 창고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동부동사무소 지나서 오른쪽에 임야를 매입해서 제설 창고를 지으려고 그랬다가 그 임야 건물 산주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산주가 완강히 반대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이 진입도로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돈을 덜 들일 생각으로 고속도로 양지 가다 보면 고속도로 공사 구간 있습니다. 공사 구간 교량 하부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올 연초부터 위치를 바꿔서 협의를 계속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동사무소 앞에 건은 저희가 안 할 거고 고속도로 하부에 건물만 지으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변경을 받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심사할 때 되게 힘들게 통과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어디 하고요?

이진규위원

공유재산 심사할 때 토지주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었나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유재산 때는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지만 심의할 때 확실하게 협의를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지 사는 매입비용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토지 보상을 우리가 공공위탁을 하고 있지요? 도시공사와 감정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잔액이요? 한번 알아 봐야 되는데 현재 잔액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실제로 집행부라든지 그쪽 건설도로과에서 잔액이 제로로 돼 있지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출 자체를,

이제남위원장

위탁사업으로 넘어가 버리면,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남위원장

그 잔액은 건설도로과에서는 제로로,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결산에서는 0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전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같이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섭

장기섭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건축허가2과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행강제금 금액이 큰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중에서 현재도 미수납액 4건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말씀하신 대로 결산액이 미수납액은 6000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한 것은 현재 3049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어서 3000만 원을 수납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과 압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납을 받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올해 내 다 수납을 못 한다면 저희가 연말에 세무과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압류 절차라든가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납부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징수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설명하실 때 오히려 ’18년도, ’19년도보다 ’20년도에서 건수도 확 줄고 그다음에 체납 건수도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임시축사 양성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체납 건이 9건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4건만 남아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수납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처인구청에서는 작은 세외수입이지만 그래도 자료라든지 설명을 제일 처인구청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앞으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지만 결산검사서에서도 ‘징수율이 다른 세입보다는 낮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징수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적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처럼 꼼꼼히 해 주셔서 가능하면 미수납 없이 다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 징수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처인구청건축허가2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정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특별회계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97만 8000원 중 420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6억 29만 1000원 중 63억 95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사업비 지출잔액으로 82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8억 5105만 원 중 394억 26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72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1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2억 71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사업비 최소화 등 사업비 감소로 인한 영덕1교 및 하갈2교 계측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출잔액 등으로 5억 302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33만 6000원 중 1억 504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8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지출잔액 등으로 41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8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억 4737만 원 중 42억 671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2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잔액 등으로 46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70쪽부터 571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서천 3-7호 개설 공사 등 총 10건의 시설비로 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50억 197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9쪽부터 580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3-137호 개설 공사 등 총 10건의 시설비 및 감리비로 추가공사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17억 58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584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기흥 원고매선 리도207호 도로개설 시설비로 사업구간 연장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로 4억 254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도 신설 부서지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세입은 10억 정도 되는데 1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산은 66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6억이요. 아까 처인구는 80억 넘더라고요. 170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은 3억 정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10억이 2, 3배 정도 크게 잡혔는데요. 여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9억이 넘게 징수결정액이 잡혀서 징수결정 금액이 올라간 것 같아요.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도 8100만 원 정도 잡혔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세입분에 과태료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저희들이 예산액은 작년에 2억 5000 정도 수입을 잡아서 예산액은 2억 잡았고 징수결정액이 8억 8000 되는데 광고물 과태료가 법원 결정에 의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오면서 징수결정이 많아졌고 시행사에서 대행사로 납부 주체가 바뀌면서 미수납이 많은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회계연도에는 여기가 특별한 경우라서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항상 있는 해인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작년에 많이 발생한 예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많이 발생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외 수입 보면 금액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한 것만큼 실제 수납이 됐는데 여기도 세입에 넣는 것을 못 잡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세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어떤 부분?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바로 밑에 그 외 수입. 금액은 아주 작지만.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급여 관련에 있어서 항상 특별한 문제가 안 생겼었는데 문제가 조금 생기는 바람에 반납액이 생겨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보고서 1025페이지. 과장님, 가로수 관리 본수 올해 목표가 만 9000본이지요, 기흥구 만 9000본. 근데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만 6623주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인영

송인영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만 6600부가 맞고 처인구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나무그루 심기나 다른 화초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잡았을 때 만 9000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처인구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보상 집행을 도시공사나 감정원에 의뢰해서 위탁 보상을 하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실질적으로 보상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부동산원에 위탁 보상하고 있는 경우가 2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10건은 보상이 금년도에 완료됐고 12건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금 교부한 것이 667억이 교부됐는데 집행이 411억 됐습니다. 61% 정도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50억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 12월까지 하면 절반 정도는 보상이 완료될 테고 나머지는 협의 보상이 안 될 때 수용재결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전부 지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내년부터는 결산서상에, 이게 우리는 제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감정원이나 도시공사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이 금액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실까요?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협의해서 3개 구청이 전부 다 앞으로는 아직까지 보상을 못 한 잔액을 꼭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흥구 건축허가과에서 세외수입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올해는 2018년, ’19년보다 예산액도 많이 줄고 징수결정액도 훨씬 줄었거든요. 특히 2019년도에는 14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올해는 2억 정도 됐잖아요. 이유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잔다리마을 양성화하면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정동 카페거리에 민원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있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잔다리마을 그쪽이 양성화되면서,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행강제금 징수 그게 적어진 거네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과태료도 2019년도에는 오히려 과태료가 적었는데 2020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요 이유가 뭐예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과태료 부분이 늘어난 것은 철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철거 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 위반 같은 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많나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현재 많지는 않고 8건 정도, 이런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이번에 광주에서 철거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붕괴사고 나서 사망 사고가 커서 사회 이슈가 됐잖아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들도 기흥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지구나 3개 구청에서 철거 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과태료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보니까. 용인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건축과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해서 상주감리제를 한다고 조례 개정 아마 할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과에서 건축 조례 개정을 할,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제일 이슈가 핫한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여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잖아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은 시정독촉을 했을 때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6월 8일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 전부 다 철거한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7군데가 있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2009년도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내렸는데 중간에 2011년도에 며칠 간격으로 화재가 나고 이래서 그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신갈저수지가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구청에서도 열심히 나가서 시정명령 처분도 하고 통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이런 사실을 통보했어요?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2회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자 위반건축물이 발생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발생 통보를 한 번 했고 ’21년 4월 27일자 그때는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 완료 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왜냐하면 위반건축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위반건축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건을 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계약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여기 보면 타석 같은 경우도 불법된 타석에서 오셔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하러 오신 분들 이런 것 모르고 돈 내고 와서 수상골프연스장에서 골프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없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기흥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박근창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표 기흥구청장님이 6월 30일부로 퇴직을 앞두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퇴직 인사를 받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정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기흥구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40여 년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용인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그래도 공직생활 하면서 인상에 남는 것은 하천의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길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15만 원 중 484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37쪽까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억 5699만 원 중 46억 68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88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36쪽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비로 5310만 원입니다. 다음 538쪽부터 541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1억 402만 원 중 214억 724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27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3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3억 6208만 원과 성복천교·죽전교·죽전육교 내진보강 사업비 6억 3113만 원입니다. 다음 542쪽부터 543쪽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24만 원 중 1억 62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0쪽 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억 4673만 원 중 24억 7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640쪽 교통지도업무 행정사무개선비로 34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571쪽부터 572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7호 개설공사 외 6건의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 연말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18억 3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80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1호 개설공사 외 3건의 시설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억 23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수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사업으로 현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면 사전통지서, 고지서가 전부 우편으로 가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성과지표 목표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목표보다 많이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사전통지서 과태료 보내는 우편요금은 특히 여기 수지구에서는 1600만 원이 남는가, 이것은 목표치와 예산이 같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전환을 해서 단속된 시민도 그 사실을 빨리 알 수 있고 주소불명 이런 사안이 생길 수도 없고 충분히 운전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스마트폰 소지자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모바일로 전자고지 하는 방법, 용인시 특히 수지구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우편요금은 지난 3회 추경에 감을 했고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유예 시간을 두고 있는데 평일에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하던 것을 저녁 유예 시간을 두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단속 양이 줄었고 주말 단속을 하던 것을 주말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든 반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감액 처리되는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바일로 알림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일반으로 사전통지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본 부과를 시키는데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핸드폰 다 있으니까 모바일 발송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질의하신 정한도 위원님 의견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달성성과 1125쪽 보면 2019년도 달성목표가 6만 7000건에서 실적은 8만 4000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달성성과 목표를 보면 6만 8000건으로 줄여서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7만 건 단속을 하셨는데 만 4000건이나 줄었어요. 마치 달성목표를 하려고 짜 맞춘 숫자마냥 만 4000건이라는 단속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경우가 있어서 단속이 없는 것인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속을 계도 위주로 많이 한 사항이 있고 단속 시간, 유예 시간을 저녁 시간 2시간 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단속 건수가 줄은 것을 감안했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단속을 했었는데 그 건을 단속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 건수를 줄이는 그러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진규위원

교통의 흐름에 문제는 없었나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교통 분야는 상대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 하지 말아달라 그런 상대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정원

김정원수지구청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근데 역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에 혼잡이 온다든가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평일에는 근무시간 끝나고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는 2시부터 6시까지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생활기동반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달성성과를 잡을 때 내년에 단속을 덜 하려고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목표량은 말씀드리면 실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량을 너무 과대하게 잡아놓게 되면 저희가 너무 소홀히 하는,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표량은 계량화해서 수치를 잡았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실적을 8만 4000건 올렸는데 ’20년도 달성목표를 만 8000건이나 줄은 6만 8000건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속을 안 하려고 준비를 하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19년도에는 6만 7000건을 목표로 잡았고 ’20년도에는 6만 8000건 해서 1000건 정도를 수치로는 더 잡은 거지요.

이진규위원

수치만 잡았지 사실은 8만 4000건을 단속했잖아요. 목표치가 6만 8000건이 아니고 8만 4000건을 단속했는데 7만 몇천 건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수치만 맞추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수지구청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목표량에 맞춰서 적정선을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청이 도시미관과가 신설과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수지구 도시미관과도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 원이 세입에는 편성 안 되고 징수결정액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세입 추계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21년 회계연도 내년에 결산하실 때는 추경 예산에라도 세입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외 수입도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예산편성 안 하고 징수결정액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결산 의견서 지적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안 받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근절 대책추진 사업 중에 감시카메라 사업을 했었는데 이동형 CCTV를 말하는 거지요?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2대에 약 1000만 원을 집행하셨기에 제품이 다른지 다르네요. 기흥구는 두 대를 800만 원으로 집행해서 사업이 됐는데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검토해서 설치가 됐는지?
수근

장수근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본체에 달린 배터리 같은 것을 여분으로 하나씩 더 추가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충전돼서 소요량이 보통 1일 간다면 그 전에 하나를 1일 배터리를 충전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더 구입하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방금 처인하고 기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지구도 토지 보상 집행을 도시공사하고 감정원에서 두 군데서 하고 계시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하나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결산서에 집행잔액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기흥하고 처인에 모이셔서 시정질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정확하니 얼마인지 공사 건수는 얼마인지 그걸 도시공사와 감정원에 의뢰해서 통장 사본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건수로 사업비가 다 넘어가 있지요?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상태니까요.

이제남위원장

건수별로 예를 들어 1억을 잡았다면 1억에 대한 건수가 A라는 공사로 잡혀 지금도 있겠지요. 그것을 정리해서 통장 사본까지 전부 붙여서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세 군데 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가 198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으로 730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3억이 돼서 실제수납액은 1억 7000 됐고 미수납액이 1억 2000 됐거든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세입 추계한 것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와 미수납 금액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것도 있을 테고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작년 하반기에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많아서 ’19년이나 ’18년에 비해서 미수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미수납 6건에 일부 수납 1건만 남은 상태라서 기존연도에 비해서 미수납이 많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수납액도 있고 아직도 미수납액이, 수납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지구 건축허가과는 2018년도, ’19년도 보니까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보다는 2019년, ’20년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징수결정액도 세입 잡은 것보다 조금 높고 올해 것은 미수납액이 16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수지에서 산지관리법 위반하여서 과태료 맞을 만한 데가 어디예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보통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놓고 기간이 지나는데 그때 신고를 제대로 못 한 것들, 연장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추가로 나간 것보다는 기존에 것들 나간 것 중에 미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사안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요. 그러면 2020년도 결산액에서 160만 원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때요, 다 완료된 것인가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2월 달에 다 완료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현재 2021년도 6월 시점에서는 미수납액은 없는 것인가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착오로 이렇게 해서 이때만 부과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기존에 수납을 해서 넘어간 부분이요? 그것은 저희가 세무과로 넘겨서,
진선

유진선위원

잘못됐으니까 2021년에 보정을 다시 하나요? 2019년도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2020년 회계연도에는 보정을 다시 제대로 바로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주

김경주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잡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부분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9억 1411만 1820원으로 지출액 230억 58만 2220원, 다음연도 이월액 52억 3850만 2860원, 집행잔액 46억 7033만 64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억 7338만 8000원으로 지출액 8억 4198만 2630원, 이월액 1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용역 등 2640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238만 6000원으로 지출액 13억 5086만 5040원, 이월액 7904만 1000원, 집행잔액은 동천동 공공기여사업 등 1247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황은 270억 6664만 8820원으로 지출액 174억 3152만 7930원, 이월액 50억 5446만 1860원, 집행잔액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 45억 8065만 9030원입니다. 다음은 342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3168만 9000원으로 지출액 33억 7620만 6620원, 집행잔액은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비 등 5079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95쪽 세입으로 4억 7302만 3280원을 수납하였고, 643쪽 대지보상비로 4억 4074만 2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0쪽 세입으로 1억 3163만 731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1억 4958만 2822원은 성복지구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액으로 202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647쪽 예비비 1억 3117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43쪽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7억 5447만 4180원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7904만 1000원 등 명시이월 총 7억 5838만 1000원, 2025 용인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 등 사고이월 총 44억 8012만 186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38쪽에 보면 세부 사업명으로 계획적인 도시계획 운영 있지요. 사업설명서 117쪽 설명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같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산출근거라 그러나 기준 말씀해 주세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려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의무적으로 2회 이상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고료 예산을 세워놓고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공고 방법이 지역신문사나 이런 데로 정하는 거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2회를 하게 돼 있고 법에서 2회를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고 공보실에 공고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맞는 신문사들한테 공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집행부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언론진흥재단에서,
홍숙

남홍숙위원

재단에서 임의대로 주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언론재단 쪽에서 경기 지역을 주로 하는 신문사기 때문에 거기서 시도별로 해야 되는 신문사들이 있기 때문에만 거기에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간접 지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신문사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결산서 643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 보상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125쪽에 보면, 잠깐만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10년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 매수 청구요청 시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된 시설에 포함돼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건축물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내 땅을 빼 주든가 아니면 사업 시행을 위해서 내 땅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청은 그 요구했다 해서 우리가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살 것인지 결정해서 조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 땅을 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던 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보상계획이 있겠네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근데 지목이 대지인 것에서만 한하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만 한하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신청했을 경우에만, 미리 예상은 안 해 놓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신청했을 경우에만 해제를 할 것인지 살 것인지를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 따른 신청이,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연도별로 계획 같은 것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 필지도 들어올 때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큰 건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굉장히 큰 건데 그런 이의제기나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한다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법상에서 그렇게 돼 있고 20년 이상이 돼서 인가를 안 받거나 실효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아니면 사 달라고 용인시에 해제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일단 토지소유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6쪽에 세입 미수납액이 많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세입이 징수결정 돼 있는…… 죄송합니다. (자료 참고) 징수된 세입을 갖다가 수입을 작년에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 건들이 소송에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돼 오다가 소송이 결정되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 측 상대 원고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저희는 지불하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수입을 세입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박만섭위원

선 지급하고 후 받는 건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예산상에 돈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추경이나 이럴 때 모아놨다가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세입 조치를 해서 세출 편성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괄적으로 용인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가 된 거지요.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항목으로 예산을 잡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문공고료 하지요. 28건 정도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배정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인근 지역의 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시를 보급하는 신문사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명칭을, 우리시를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입니다. 경기도에 소속돼 있으면서 경기도를 주 보급 대상으로 하는 신문사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보통 언론재단에 보내는 것 보면 1회에 금액 나가는 것이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위치, 면적, 결정 조서, 이렇게 공람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330만 원 정도 되는데 1회 할 때마다 두 번 해서 66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나 공급촉진지구 같이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신문 지면 할애가 커지면서 조금 더 지불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보니까 공급촉진지구 할 때는 2배가 넘었어요. 분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이것도 2회를 하게 되는 건데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으면 조서상에 한 줄로 중1-3호선 이렇게 해서 면적은 어디고 연장은 얼마고 한 줄로 다 끝나는데 공급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전체 단위 면적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면 할애가 커집니다.

이진규위원

지면 사이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공고료가 비싸게 들어갑니다.

이진규위원

14차례 했더라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14번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지면 낸 것 파일 있으면 회의 끝나고 주시기 바라고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번 받은 데도 있고 두 번 받은 데도 있고 세 번 받은 데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신문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예.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신문사 배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도시정책과가 세외수입 잡을 때 여기는 주로 그 외 수입으로 소송에 관련된 것이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거의 소송에 관한 건데 어쨌든 올해 2021년 회계연도 할 때는 세입을 꼭 잡으셔야지만 나중에 용인시가 세입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잖아요. 그래서 재정 운영이 계획적으로 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올해 몇 개 부서들이 지적됐는데 만약에 소송비용 같은 것 법무담당관이라든지 예산과와 세입 관리하는 각 실무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지적을 받아서. 실장님, 말씀하셔서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잘 모르셔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도시정책과에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있고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고정금리 0.7%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 자체가 용인시에서 회계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금고인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특별회계 관리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자율이나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쪽으로 갔을 때 하고 조금 차이 나는 그럴 때가 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정금리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변동금리 쪽이 되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용인시의 특별회계가 거의 고정회계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특별회계도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0.7%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시금고 관리하는 쪽과 이렇게 해서 부서들이랑 관리를 다 같이 하나 봐요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고정금리로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특별히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서 세출예산 사용한 것 보면 계획적인 택지개발 추진으로 해서 1500만 원,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1500만 원 해서 불용액 없이 다 썼다고 결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은 신문공고료 부분하고 업무추진사항인데 신문공고료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동백지구하고 흥덕지구, 동백지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에서 동백 끝자락에 자동차 정류장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1차례 신문공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흥덕지구 요양원 지침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두 가지가요. 조금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 수립 이 예산 여기는 되게 작은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광고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용역이 아니에요, 1500만 원이면?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신문공고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예, 각 부서별로 신문공고료는 따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정책과도 따로 도시개발과도 따로 이렇게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국에서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촌동 공공기여 사업 있잖아요 10억짜리 하나는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공기여하고 하나는 유수지 환경개선 해서 공공기여 했잖아요. 유수지 환경개선은 어디 쪽인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개발과장

동촌동에 유수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비를 했던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위치라든지 그런 사업 내용 세부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0쪽 보면 중간에 구성·마북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돼서 어떻게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구성·마북 범죄예방 디자인 용역이 2회 추경 예산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입찰 공고를 냈는데 1회 유찰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유찰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2회 내서 두 번째에 낙찰이 돼서 이 부분 용역이 늦게 착수되는 바람에 전액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월시키셨으니까 금년도 상황은 어때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과 경찰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이 부분이 끝나면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그 후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 진행은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이 들어갑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년 하반기는 될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잘해 주세요. 도시재생 중요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그 옆에 보면 중앙동 지역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거기도 다음 칸에 보면 공동체 강화 및 상생 도모 프로그램 사업이 이월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중앙동 주민제안 소규모 사업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선 내용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수립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역량교육과 매거진 사업인데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이 내용을 집행 못 하고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회 추경이면 몇 월이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7월 달에 예산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7월이었는데 가능하지 않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역량교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매거진 같은 것은 책자 만드는 것이고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일부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코로나가 겹쳐서,
홍숙

남홍숙위원

코로나 하고 뭔 관계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시키는 거니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요즘 줌도 다 잘 돼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할 수가 없었었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심해서 조금 진행이 지연됐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구성·마북 같은 경우 성립 전 예산을 했던 건데 이것도 성립 전 예산 아니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소규모요?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만.
홍숙

남홍숙위원

구성·마북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예산은 성립 전 예산이었잖아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구성·마북도 1억 5000 같은 경우 도비가 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비를 매칭 비율로 세우면서 범죄예방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야 주민들 의견도 받고 경찰서도 범죄예방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 1회 유찰 이후에 다시 입찰을 공고 내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아래 칸으로 하던 것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상생 도모 프로그램 사업이 이월된 예산은 그렇다 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지요, 그 설명은 안 해 주신 건가요? 질문을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좀 그러는데.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구성·마북 같은 경우는,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성립 전 예산 여쭤본 거고 다시 밑에 칸에 중앙동에 보면 공동체 강화 및 상생 도모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월된 예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지 제가 못 들어서.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역량교육이나 매거진 책자 같은 것을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역량교육이 대면, 비대면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 활성화 사업도 전액 이월인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거점이요? 중앙동 소규모 사업은 역량교육하고 매거진 책자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부분이 이월된 것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올해 하고 계시다고요. 얼마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현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못 한 부분이 올해 현재 50% 정도 진행을.
홍숙

남홍숙위원

50% 정도요. 그럼 금년도 안에는 다 잘 마무리되겠네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9월에 뉴딜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같은 연계 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요. 다 차곡차곡 잘 모아둬야 되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9월 달에 뉴딜사업 정말 좋은 평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2020년도 2월에 육군 항공대 이전사업 용역이 끝났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기초조사보고서 용역을 한 건데 기초조사보고서는 작전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협의 진행 통보가 옵니다. 협의 진행 통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 아직 이 부분 진행은 여기까지 안 갔는데 법적으로 협의 진행 통보가 되면 5개월 이내에 저희가 기초조사보고서 주민 의견 공람한 부분 이런 것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초조사보고서는 용역하는데 보통 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기간이 6개월∼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의 건물 이런 내용들 지장물부터 보상 현황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기초조사보고서 용역을 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큰 건이에요.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여기 나가는 분들은 나가라고 계속 하지만 혹시나 자기 지역으로 올까 봐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거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어떤 바람을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큰 여건이 되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